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7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8.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11.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4.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6.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7.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8.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9.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제홍 의원 발의)
10.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12일 제402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12월 16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5,792억 3,73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3,97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5,201억 3,982만 6,000원, 특별회계 590억 9,75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등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12개 기금 1,756억 2,02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401억 4,711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말 1,585억 1,365만 6,000원에서 183억 6,593만 9,000원 감액한 규모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4.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6.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7.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8.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9.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제홍 의원 발의)
10.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8분)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향토유산을 적극 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서 향토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재 체제가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입법자문을 위한 입법고문의 자격 범위 및 연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홀몸 어르신에 대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홀몸 어르신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시상하여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 회의 공개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 등 의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장학기금을 확대하여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보은군민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와 저출산 문제극복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3분)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특례보증과 신용보증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차보전금 이자 지원기간 확대 및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건소의 진료비 면제 대상자를 확대 규정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약제급여 상한금액의 산정방식을 정비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휴회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안은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
의사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안남호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미래전략과장 안진수
스마트농업과장 이승엽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민원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보건행정과장 이선희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