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20일(금) 10시 17분

의사일정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윤대성·김응철·김도화·성제홍·이경노·윤석영·최부림·장은영 의원 발의)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17분 개의)


○의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들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대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윤대성·김응철·김도화·성제홍·이경노·윤석영·최부림·장은영 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윤대성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공포하였다. 이에 보은군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는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구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시도종합 감사, 시군자체 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국 2,988명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며, 그동안 시행해 왔던 풀뿌리 민주주의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일방적인 행정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보은군의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전국 2,988명 기초의원들의 뜻을 모아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12월 20일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

【부록】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대성  김응철 의원님이 낭독한 성명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24분)


○의장 윤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석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정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5일 제3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2024년 9월 11일 제3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기간 중 5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인 군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와 출석한 관계공무원과의 질의·답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총 85건의 사항을 조치요구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대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검토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개회된 제402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보은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형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연도 보은군의회는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현장과 주요 사업장을 찾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은군민의 대변자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도 첫 회기인 제38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402회 정례회까지 총 89일간의 회기일정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중요안건 163건을 처리하고, 3번의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 4건, 의원발의 32건, 군정질문 42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의원연구단체 2건 운영 등을 통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새해에도 보은군의회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는 물론,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을사년을 맞이하여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안은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
  의사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안남호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황대운
  미래전략과장       안진수
  스마트농업과장     이승엽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민원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건설과장           이시영
  보건행정과장       이선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