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8월25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농정과,문화관광산림과)

(10시01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농정과,문화관광산림과)

○의장 박홍식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님이 산림분야 연찬회 참석 관계로 농정과장님과 순번을 바꾸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께 질문한 농업인 후계자 육성현황에 대하여는 류정은의원님이 참석하지 못한 바 서면답변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다음은 문화관광산림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인수의원님, 오규택의원님, 김연정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현재 추진중인 삼년산성 복원사업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시 삼년산성 성곽복원사업을 71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91년부터 '98년까지 118.35m를 완료하였고, '98년도 사업으로 23m를 '99년도 8월31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사업으로 국비 3억원, 도비 6,428만6천원과 군비 6,428만5,000원 합계해서 4억2,857만1천원의 예산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삼년산성 성곽복원공사 시공방법에는 기존의 축성법 다시 말해서 그때 그 당시에 축성한 것과 똑같이 복원공사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현장에서 40%의,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돌을 목도 운반하여 가능한 성 전면에 쌓도록 되어 있는데 '91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실측사무소에서 문화재 관리국의 사업지침에 의거 설계후 승인을 받아 시공되었다고 하나 군민과 출향인사들이 보듯이 삼년산성 복원공사를 추진해 온 결과는 사람이 누더기 옷을 입은 것과 똑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시방서와 틀리게 업자 마음대로 시공한 것을 이제는 준공을 하여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삼년산성 복원공사 감독부서가 문화재관리국과 도 문화관광국 그리고 보은군 문화관광산림과로 되어 있고, 준공은 도 문화관광국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잘못 복원공사한 것도 문제이지만 현재 반복하여 잘못 시공하고 있는 공사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감독공무원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님께서는 이와같은 사실들을 현장 확인하고 잘 판단해서 준공에 관한 여부를 도에 건의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규택의원  오규택의원입니다.
  속리축전이 자율적이고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을 바라면서 문화관광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보은의 속리축전을 지역정서나 특성을 살린, 그리고 인위적인 군민동원을 배제한 행사로 변화시키고자 문화원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또한 속리축전 개선위원회를 조직하여 공청회도 여러번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속리축전을 명칭부터 봄축제와 가을축제로 바꾸고 행사장소도 보은읍 일원에서 속리산으로 과감히 변경하였으며, 종목도 봄과 가을에 어울리게 구분하였고, 주관부서에서도 자발적이고 자부심에 찬 행사진행을 하였으며, 또한 내속리 면민들의 희생적인 열의와 단결력 과시 등 여러가지 자연스럽고 순수 지역문화 행사로 변화를 시도하여 군민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담당과에서 협조하여 주시고 전직원이 노력하여 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생산적인 보은의 축제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참여가 아닌 인위적인 공직자 동원입니다.
  읍·면 여건과 관계없는 일부 종목 참가의 강제성과 얼굴팔리기식의 계획에 없었던 개막식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과 부족분을 1회추경에 추가하였으나 별도 성금 접수를 하였고, 생색은 주최측이, 모든 일은 집행부의 담당부서 공무원이 전담을 하였습니다.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목의 결여 등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  김연정의원입니다.
  활기찬 보은관광 산업을 이루기 위한 것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체육, 산림의 많은 업무와 병행하여 각종 행사를 관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 1주년 기념 군정연구보고서에 대한 읍면 자유답변중 청주, 보은, 대전간 국도 4차선 고속화 도로가 개통되면 보은군 발전을 위해 어떤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하여 11개 읍·면 공통으로 관광산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그동안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21세기 첨단 미래산업인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97년 1월14일 속리산이 관광특구지역으로 결정되었고 관광지 주변환경조성 및 등산코스 개발 등 머물고 싶은 속리산관광 여건마련에 긍정적인 평가와 향후 태권도 성전유치, 말티휴게소 조성, 충북알프스지정, 제4회 단풍가요제 및 속리 가을축제를 계획하여 관광보은의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존하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고 변화발전에 따른 관광산업의 종류를 개편하여 소비자 보호 및 관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올 상반기 법령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정된 관광진흥법령을 빨리 이해하고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실천에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정된 법령중 제57조 제2항에는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후 3년이 경과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사항을 평가할 수 있으며, 또 동조 제5항에는 시·도지사는 평가결과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진흥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또는 면적변경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동조 제4항에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군민의 뜻이, 그리고 관광산업 방향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본군에서 착실하게 준비해온 관광산업 관련 주변여건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활기찬 보은관광산업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관광진흥법령을 활용하여 앞서가는 보은관광산업을 이룩할 것인지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김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현재 추진중인 삼년산성 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입니다.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추진중인 삼년산성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요지는 과거 잘못 복원공사한 것과 현재 반복하여 잘못 시공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잘 판단해서 준공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도에 건의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삼년산성 정비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인수의원님께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문화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삼년산성 정비사업은 지금껏 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충청북도와 문화재청의 협의 및 자문을 구하여 구재와 신재를 적절히 사용 추진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주변 구재의 수습과정에서 기존 성곽돌이 깨어지고 강도가 약화되어 원하는 충분한 재료를 확보할 수 없는 점과 현대인의 축조기술이 옛날축조 당시 고도의 기술을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독공무원의 현장관리와 상급기관의 자문을 수렴하여 최대한 원형에 가까운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준공검사시 철저한 현장검사를 통한 준공검사가 설계상과 모든 것이 맞는지 여부를 준공검사기관인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지금 복원공사가 되고 있는 삼년산성 공사는 저와 담당과 기사님과 같이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구 성돌의 사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충분한 양과 충분히 전면 정도에 사용할 수 있는 돌의 강도도 충분히 나오고 규격도 충분히 나옵니다. 양도 충분하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현장을 실질적으로 샅샅이 안 보시고서 답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축성된,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축성된 것은 100% 잘못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과거에 삼년산성은 내곽과 외곽이 하나로 얽혀 있습니다. 성돌로, 그러면 기존 축성법하고 똑같이 하라는 것은 하나의 완벽, 내구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 쌓는 것은 따로 따로 하나씩 쌓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사님하고 제가 같이 대화를 나누었지만 앞으로의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구 성돌 사용 문제도 강도나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시공방법하고는 100% 틀리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제 질문요지도 준공을 해주어서는 안된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공방법하고 제대로 됐나 안됐나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점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도 감독부서에 또 준공부서에다 확실하게 전달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달해 주셔서도 도에서도 만약에 이것을 분명히 잘못됐는데 준공 해주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중앙이나 아니면 관광국에 분명하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잘못된 점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김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설계상이나 모든 도면상의 설계대로 되지 않았다면 준공검사는 절대 해줄 수가 없고 해주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김인수의원님 말씀대로 공사감독 공무원과 준공검사 감독공무원에게 철저하게 이 사항을 말씀 드려서 이번 준공검사때 철저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오규택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율적인 축제로 발전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오규택의원님께서 속리축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축제로의 발전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첫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참여가 아닌 인위적인 공직자 동원.
  둘째, 읍·면 여건과 관계없는 일부 종목 참가의 강제성.
  셋째, 얼굴팔리기식의 계획에 없던 개막식행사.
  넷째, 본예산과 부족분을 1회 추경에 추가하였으나 별도 성금을 접수한 사항. 다섯째, 생색은 주최측이, 모든 일은 집행부와 담당부서 공무원이 전담했다는 사항. 여섯째,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목의 결여 등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로운 축제 발전에 대하여 첫번째에서 여섯째 항목을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문화와 체육행사를 분리하여 민간주도의 지역문화 축제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도된 제22회 속리축전이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행사로써 공직자가 우선 참여하고 솔선수범 해야 한다는 판단하에서 실·과·소 읍·면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속리축전은 군민모두의 축제로써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읍·면 풍물대회를 마련하였고 연차적으로 각 읍·면 풍물팀의 발족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준비하게 되었으며, 향후 지역문화행사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보급하자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각 읍·면 풍물팀의 참여를 독려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속리축전과 체육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었으나 금년 속리축전은 순수문화예술 행사로 속리산에서 개최하게 됨으로써 속리축전의 서막을 전 군민에게 알리고자 개막행사를 추가로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성금접수는 속리축전 행사경비로 본예산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1회추경에 부족액 2,1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400만원이 계상되어 3,000만원을 문화원에 보조하였습니다.
  지난 속리축전 행사시 성금접수는 법주사 300만원, 한화 보은공장 100만원, 기타성금 300만원 등, 700만원의 성금이 자발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주사의 300만원은 법주사의 탑돌이행사 경비 부족분으로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기타 농악경영대회 행사격려금 등 행사경비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주관별로 주최측이나 주관하는 문화원에서 행사준비 및 진행을 전담하였고, 개회식장은 주관부서를 별도 지정하지 않아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 전담하였으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최측이나 주관부서, 후원부서 모두가 협조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의 문화행사를 순수문화예술축제로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한된 예산으로 예산범위내에서 행사를 준비하다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지역문화행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규모의 행사로 보은을 알리고 속리산과 연계된 관광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문화예술행사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규택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규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의원  과장님의 답변에 감사 드리면서 형식적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 정서에 맞는 관광상품화로 속리축전을 승화시켜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하고 관광산업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많은 연구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성금접수를 700여만원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용내역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법주사에서 주신 것은 탑돌이 행사의 부족분으로 쓰셨다고 했고 나머지 돈은 행사의 격려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격려금이라는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농업 출전경비, 격려금이라기 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을 격려금이라고 했는데 농악대 출전 지원금하고 기타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글쎄요,
  저는 아까 격려금이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놀랐는데, 사실상 내신 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신 사람들이 성금을 아주 속리축전하는데 유용하게 써달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말씀 안하셨어도 그런 뜻에서 성금을 내 주셨을텐데 격려금으로 줬다는 자체는 조금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격려금은, 격려해 줄 사람은 자기 돈 갖고 스스로 해야 되고 성금 갖고 온 것은 성금 나름대로의 속리축전 행사의 경비로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의장 박홍식  송인옥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악대 격려금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때 문화원에 예산을 세워 주면서 그것은 면단위 30만원씩을 격려금으로 주기로 그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격려금 들어온 것 중에서 또다시 격려금이 나갔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심적으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2,100만원을 요구한 중에서 1,400만원만 썼기 때문에 물론 그때 1,400만원 세운 중에서 각 읍·면 농악팀에게 지원한 것인데 행사금으로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계획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옥의원  그러면 격려금 나간 것은 그 예산 중에서 나간 것이지 찬조금 들어온 데서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찬조금 들어온 것이 사실은 격려금으로 나갔는지 우리가 예산 세워 준 것에서 격려금으로 나간 것인지 뚜렷한 구분이 안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구분을 지어 주셔야지 여기서 격려금이 나갔다고 하면 얘기가 안돼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송인옥의원  그러면 부족금이 어디인가 부족한데 썼다고 해야지 격려금으로 나갔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가지는 예산을 안 세워줘서 전국적인 행사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을 안세워줬더라도 그러면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야 되겠는데 전국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속리산 언제고 보면 지금 여기에 읍·면 여건관계, 일부 종목만 참가해 달라고 해서 강제성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래요, 이것 우리 속리산 관광이 말이에요 축제가 지금까지 집안 굿 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맨 면단위에서 대추아가씨 출전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을 이왕에 과감하게 했으면 전국대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획도 세우시고 해서 그래도 좀 우리가 뚜렷하게 야! 전국대회 값어치가 있다, 남이 봐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성의를 보여야지 예산이 없어서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킬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이 답변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책하고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서로 상의하고 해서 좋은 쪽으로 서로 정책적인 방향으로 해서 발전시키고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뜻에서 질문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을 책하기 위해서 질문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저도 그런 뜻으로 답변 드린 것입니다.
○송인옥의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행사로 승화시키고 발전시킬려면 좀 과감하게,
  예산 좀 세워달라고 해보셨어요? 안해봤잖아요?
  좀더 신경좀 쓰시고 전국적인 행사로 축제가 발전할 수 있게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아까 오규택의원님의 질문에도 나와있듯이 속리축전을 변화시키고 생산적으로 가기 위해서 또 창의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문화원에서 또 담당과도 거기 같이 참여해서 세미나도 많이 가졌고 또 최근에는 속리축전 개선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봄 축제, 가을 축제로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규택의원님께서 아쉽다고 여섯가지 지적한 것도 사실은 군의 담당과보다는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약속을 안지킨 것이 아닌가, 내용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군에서는 예산과 행정력 그리고 그날 속리축전 봄 축제 끝나고 늦게까지 정리정돈, 시작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담당 산림과 직원들이 노가다꾼 이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사장에 개회사를 하고 개막식을 하고 사회보고 했던 사람들은 얼굴이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정리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예산과 행정이 기타 모든 인력까지 동원해 주면서 문화원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 많은 과정을 겪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가자고 하면서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약속과 틀리게 문화행사를 추진한 것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강력한 주관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구분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않느냐, 전체적으로 담당과에서 잘못된 분야는 이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하면 실질적으로 유형, 무형 여러가지 산 전체가 문화지만 그중에서도 정신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인데 문화원하면 실질적으로 정직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군민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모든 행사 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속된 표현을 하면 거짓으로 행사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문화원측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또 군민 전체한테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과 행정력 기타 인력까지 동원하는데 강력하게 주관을 갖고 지도감독에 철저히 임해 주셨으면 전체적인 행사도 이렇게 뒷소리가 안나오고 또 과에서도 자기역할을 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과 앞으로는 문화축제나 모든 행사가 있을 때 주관하는 부서나 우리 집행부서나 협의해서 같은 맥락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정기형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의원  우리 침체된 경제상황이나 또 우리 속리산, 모든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속리산, 나아가서는 세계에 우리 군민들이 전체 알리려면 다채로운 행사도 있고, 또 없는 것을 찾아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우리 보은하면 옛날부터 문학이라는 것이 읽혀져 왔는데 시대적으로 우리가 권장할 때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 보은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역시 우리 옛날 선인들이 해왔던 한시 백일장을 주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우리 보은 속리산 시회라고 해서 동호인을 모집해서 두달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 지역의 문화행사 때마다 꼭 있습디다. 이 행사가, 한시백일장이 있어서 저도 글을 지어보고 많은 부탁을 받아 보고 있는데 더군다나 유서깊은 우리 속리산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또 제가 여기에 바라는 것은 행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시백일장 하는 동호인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보은을 알리면 이것은 시도 남고 우리 보은의 한 책자가 되어서 좋은 역사가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번 행사에 넣어서 가을에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한시백일장요?
○정기형의원  한시백일장,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하여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기형의원  검토가 아니라 꼭 좀 하셔요.
  하여튼 그것이 보은에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관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군의 중요업무를 총괄하시는 문화관광산림과장님이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애로사항이 많으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말하면 군이 주도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모든 행사를 협조하고 이끌어 주는 것은 읍·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읍·면에 대한 역시 똑같은 상태에서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당초 우리가 예산을 다룰 적에도 부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약속을 하고 했던 것을 마치 무슨 빵 나눠먹는 식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에 지원사업비를 주신다고 하면 당초예산을 짤적에 각 얼마 얼마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서 격려금이라는 식으로 해서 찬조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무진에서 고생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현실화 시켜서 읍·면이나 면민들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문화관광산림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연정의원님이 질문하신 활기찬 보은관광 산업을 이루기 위하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김연정의원님께서 활기찬 보은관광산업을 이루기위하여 어떻게 관광진흥법령을 활용하고 이용하여 앞서가는 보은관광산업을 이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내의 관광객 감소이유 및 현황,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광특구가 단순한 『식품·공중 위생업소의 영업시간 완화지역』으로 관리 운영되어 오던 것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켜 외국인 유치 촉진지역으로 적극 육성하고자 금년도 1월에 법, 5월에 시행령, 6월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정이 완료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법령을 보면 관광특구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신청하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시설 등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하고, 통계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최근 1년안에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관광특구지정 3년이 경과하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 시행 상황을 평가하여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관광계획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또는 면적변경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특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구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도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10만명에 못미치는 33,000여명 정도가 속리산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리산 관광특구 지역을 찾는 관광객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속리산 관광특구내에 특별한 관광시설이 없으며 타지역 관광지와 특별히 차별화된 관광상품이 없다는 것이 관광객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특히, 특구내의 음식점은 메뉴가 다양하지만 타지역 관광지와 별 차이가 없을 뿐만아니라 가격면에서도 타 지역에 비하여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지만 비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기금을 받고 싶어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관광특구내의 관광사업자만이 관광진흥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속리산 지역의 대다수가 일반사업자로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속리산 관광특구내의 토지가 대부분 법주사 소유 토지로써 담보능력부족 등 융자지원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도 또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리산관광특구지역은 자연공원지역으로써 공원점용허가 등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추진이 어렵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써 특구지역내의 사업자들이 관광시설 확충과 개·보수할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속리산관광협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관광특구내의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종사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친절한 관광특구 지역이 되도록 하겠으며 관광객들이 최대한 만족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특구내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한 가격을 조정해 나가도록 유도하여 후덕하고 인심좋은 속리산이라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 관광진흥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영세한 사업자도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과 속리산관광특구내 속리산집단시설지구의 상가시설지역을 자연공원지역에서 해제시켜 줄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으며, 보은의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고 각종 관광이벤트 행사를 알차게 추진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연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  고맙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바, 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보은의 관광에 이벤트가 여러가지 상당히 많은데 왜 우리가 돈이 안되는 장사가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각 이벤트가 오늘 보고 말 수밖에 없는, 오늘로 다 끝나는 이벤트입니다.
  속리축전도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서 야! 이번에 속리산에 가서 몇 일 동안 머물면서 내가 참가를 하고 또 속리산 구경도 하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추아가씨 뽑기라든가 무슨 풍물놀이해서 풍물을 우리 보은에만 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당일행사로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물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국토의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잠깐 참석 가능한 것이고 해서 속리산 주민들의 주머니를 살찌우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청도에서 이번에 주최한 소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약 10억 이상의 수익을 봤다고 메스컴에도 보도가 되었고 그 부대효과까지 보면 약 40억 정도 청도군에서 수익이 계산이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양주군에서는 전국 중·고등학교 연맹 태권도대회를 10일간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약 한 군비 1억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같은 경우는 약 한 10억정도, 거기 선수가 한 2,500명, 임원하고 기타 학부형하고 해서 약 5천명이 열흘동안 머물고 가니까 1인당 체재비를 최소한 2, 3만원만 뽑아봐도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행사를 돌려주시기를 바라고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보면 노인네들이 팔씨름대회를 하는 것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팔씨름대회를 몇 날 몇 일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전국 팔씨름 대회를 한다든가, 제가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제가 바라고, 전국 팔씨름대회를 초중고등학교, 대학부, 일반부, 또 여성부, 이런식으로 해서 하다보면 굉장히 장황한 행사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니면 닭이 아닌 사람이 하는 닭씨름대회 같은 것, 그런 전국적인 대회로 그런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업무가 지금 우리군에서 기획실에서도 관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문화체육이 따로 있고 관광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상의를 해주시고 내속리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구조조정이라 힘드시겠지만 담당 관광계에 담당부서를 설치를 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속리산에 가보면 주민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음식값이 비싸다, 또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볼려면 초파일 같은 날 가보면 전부 걸어가는데 우리 주민들부터 차를 법주사 안에 까지 끌고 간다든지, 또 법주사에 들어갈려고 하면 호랑이 같이 서있는 관리공단 직원들, 이를 보면 의식구조부터 정말로 내고장에 오신 손님들이 참 고맙고 한 분들 이 분들을 어떻게 마음을 갖다가 쑤셔서 돈을 긁어낼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해서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런 것 부터가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굿 한마당이라든가 속리축전 같은 것이 전국단위의 행사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참가인원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려면 뭔가 이벤트있는 내용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전국 훌라후프 대회를 해서 허리 잘 돌리는 여자들이 와서 참석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방향으로, 그래서 그 분들의 주머니를 끌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관광업무의 일원화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 및 관련 담당자들의 의식구조를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충청전문대에서 세계태권도 문화축제를 하는데 거기는 외국인들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기숙사에서 외국인들을 다 숙식을 시켰습니다.
  그런 행사를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어떤 보탬이 된다고는 못보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만큼은, 그래서 잘 좀 생각을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무리한 거라고는 저도 생각이 들지 않고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팔씨름대회 같은 것이나 닭씨름 같은 것을 누구나 참석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좀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김연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전국대회 이런 것을 유치해서 오래 며칠씩 할 수 있는 행사가 돼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행사가 돼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사하면서 당일로 끝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행사경비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것에 투자를 하도록 말씀 드려서 며칠씩 전국대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혹시 질문이 빗나간 질문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관광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 보겠어요, 요새 속리산에서 가을이면 도깨비 축제를 한다고 메스컴에 많이 타고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 그것이 어떤 축제인지 속리산 관광산업의 하나의 행사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도깨비 축제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도깨비에 대한 행사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 도깨비 사상대회라든지, 도깨비 만들기 대회라든지, 도깨비 카퍼레이드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지금 속리산 관광협의회에서 그것을 10월2일부터 10월17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우리군이나 도에서 지원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고 또 그래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자용박사가 그 도깨비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그분과 또 관광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지금 10월2일부터 10월17일까지 도깨비 축제를 하는데 그 도깨비에 대한 세미나 또 도깨비에 대한 퍼레이드, 도깨비 만들기대회, 사상대회, 어린이 뭐 도깨비 만들기 대회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우쾌명의원  그러면 그것이 내내 안동지역의 탈 행사와 비슷한 행사 아니겠어요?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탈하고는 틀리죠, 도깨비는 신라시대 때부터 보면 기와에 도깨비 형상이라는 것이, 조자용박사가 주로 우리 큰 나무로 해서 깍아 놓는 것 있잖아요?
  그러한 형상, 도깨비 형상이라면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탈은 머리에 쓰는 것이 탈인데 이것은 도깨비 만드는 형상이라든지 도깨비에 대한 옛날에 전해왔던 행사 여러 가지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쾌명의원  그러면 전국적인 행사입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현재는 전국적인 행사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쾌명의원  그런데 우리 군비 부담은 일절없고요? 그래 요구가 없습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요구가 있는데 지금 지원할 돈이 없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우쾌명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김연정의원님께서 중요분야에 대한 질문에 감사드리고, 또 과장님의 답변에도 감사드리고, 또 답변에 수고해 주신 과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것 세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민선2기 1주년기념 군정연구보고서에 대한 읍·면 자유답변 이것은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군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한 것인데, 여기보면 읍·면이 공히 관광산업을 위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뒤늦게나마 관광산업에 대한 흔히 얘기하는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산업에 대해서 이제야 뒤늦게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을 규정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해서 관광진흥법의 개정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그동안 우리 보은에서는 봄축제가 있었고, 또 아까 김연정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의 방문단을 우리 속리산에서 맞이했고, 또 가을에 속리축제의 일환인 가을축제가 있고, 또 전국 국립공원 대회가 보은군에서 유치되기로 되어 있고 또 아까 우쾌명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도깨비 축제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큰 이벤트 행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담당과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무슨 준비나 이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은 나와 있는지 두번째 질문 드리고, 세번째 속리산 관광안내소 활용이 과거에는 사회정화위원회에서 했었는데 현재는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님이 사비로 인력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분야이기 때문에 추가 질문드리는 것인데 이에대해서 지금 군에서는 지원이 전무하고 식대정도만 100여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국립공원을 갖고 있으면서 관광산업의 중요성도 알고 있고 활성화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첨단 일선에서 해야 할 안내소 운영에도 이렇게 인색한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떤 것인지 3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김인수의원님이 첫번째 질문하신 관광진흥법을 개정한 이유와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등 개정한 사유가 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57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진행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진행계획 수립후 3년이 경과한 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시행사항을 평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무슨 뜻이냐 하면 3년마다 한번씩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혹시 잘못 됐을 때는 잘못된 사항을 고쳐서 뭐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래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이것을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력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겠다는 내용으로 한 것이고, 또 시도지사가 평가결과 관광특구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서
○김인수의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첫번째 보충질문중에서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관광진흥법 전체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까?
○김인수의원  그렇지요, 관광진흥법을 올해 상반기에 개정하게 된 주요골자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전체적으로 개정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인수의원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두번째, 도깨비 축제나 이런 행사 계획을 알고 계시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도깨비 축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공문상으로 접수한 것은 한 1주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전에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보고는 없었고 도에서 속리산 관광협의회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도 문화관광진흥과에 가서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대충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그것을 도에다 우리가 진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계획은,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관광협의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자가 한 사람만 계속 공공근로사업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일부가 3개월인가 몇개월 하다가 그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지정이 늦어져서 한달인가 못하다가 8월23일부터 다시 지정돼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현금으로 지원은 안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업무보조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의원  답변 감사드리면서, 과장님 문화관광산림과 업무가 많고 새로운 행사가 자꾸만 추가돼서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가지 답변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중요한 관광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광진흥법에 대한 개정이유도, 지금 기본적인 것도,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모르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국립공원을 보유한 보은군으로써 사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이미 이루어진 군내에 큰 행사도 있었지만 가령 남은 행사도 많은데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지금쯤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준비계획서나 시간표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그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또 세번째, 국립공원에 대한 홍보안내판도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인데 공공근로자 차원에서 답변하신 다는 것은 관광산업에 대한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여러가지 개인사정도 계시겠지만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도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저는 해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정도로 정리하면서 담당과장님이나 여기 뒤에 계시는 담당 직원들께서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발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 다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항의 답변 안들었잖아요?
○김인수의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공공근로요원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군비투자를 담당과장님이 소신있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관광협의회에 지금 뭐를 투자를
○김인수의원  관광안내소 활용에 대해서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속리산관광안내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인수의원  예.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거기는 지금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관광안내소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직원 하나를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수의원  제 말씀은 좀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관광안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많이 말씀하셨고 해서 저는 한가지만 하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속리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유명한 거요?
○조강천의원  타지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속리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음식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어느 관광지보다도 속리산 음식값이 비싸다는 것은 누구든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특색있는 이벤트사업이나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해야될 일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어져야 한다 그것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 관광 이벤트행사를 해야 진짜로 그것이 우리 관광을 위해서 또 보은의 이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이 많이 오고 특색있는 관광 이벤트행사를 해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인식이 나빠서 음식값이 비싸다, 먹거리가 별로 없다,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끌러놓고 갈 돈이 별로 없어요, 자기네들이 먹을 거 다 만들어 오고는 와서 구경만 하다 갑니다.
  이런 이벤트행사는 우리가 돈만 들였지 필요가 없는 이벤트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음식업이나 요식업 조합원들 또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식부터 바꿔놓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미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협의회와 협의해서 제가 경제과에 있을 때도 매년 물가안정을 위해서 타지역보다 물가를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된다 속리산에 사람들이 싸야만 여기와서 먹고 가지, 다 싸가지고 와서 먹고 그냥 가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관광협의회장님께 상의를 해서, 일단 교육을 시켜서, 분기별로 시키든지 해서 음식값을 가능한 범위에서 내리고 또 친절하게 하고 이런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먼저 태권도 문화축제하는 사람들 환영식에 나왔을 때도 요식업을 하고 있는 속리산 주민도 자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 비싸고 먹거리가 별로 없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자성을 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스스로 이것을 방향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작년인가 우리 사상구의원들하고 경주갔을 때 보은군에서 경주가서 식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송인옥의원님하고 장시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사람 성공비결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싸게 해주고 여러사람이 와서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을 했다 하고, 여러가지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감명깊게 들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고쳐지지않으면 속리산이 살아 남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속리산 주민들이 각성할 수 있고, 또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행정기관에서 강구를 해서 그 의식부터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송인옥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너무 장시간 자꾸 묻다보니까 무척 피곤하시겠습니다.
  아까 김인수의원님이 마지막 세번째 질문에 속리산 가을축제 날짜가 임박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 남지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사실 그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10월17일이죠?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저희들이 날짜가 이번에 가을축제는 속리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단풍가요제라든지, 민속축제라든지, 또 대추아가씨 선발대회, 또 속리산 공원협회에서 하는 공원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죽 연결해서 할려고 그것을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원래 도깨비한마당 축제가 10월2일부터 10월17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월17일부터 단풍가요제를 하면 15, 16, 17일, 또 공원대회를 18, 19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어제 일정이 조정이 되어서 관광협의회에서도 쾌히 승낙을 하시고 해서 15, 16, 17일로 날짜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인옥의원  그것을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년이 하는 그런 똑같은 행사를 하지 말고 좀더 전국대회로 승화를 시킬려면 좀 연구를 해서 먼저번에 속리산관광개발위원회에서 모여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대추라는 음식 하나 가지고 음식도 16가지 정도로 만들 수 있다, 또 우리가 도깨비 축제다 꼭 그런것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축제중에 그런 음식이라든지 지금 수한같은 데에서도 토속음식,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에 손을 빌리든지 아니면 주최측에서 그런 음식개발도 해서 전국적으로 남이 하지 않는 행사를 해서 아! 보은 가니까 뭐 이러이러한 음식이 특색있더라, 진짜로 이벤트사업, 이런 것을 생각해 본 것이 있는가 하고 여쭤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축제에 연년이 하던 행사가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전체적으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송인옥의원  그러면 날짜가 10월17일인테 지금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아직도 그런 계획이 안세워져 있다고 하면 너무 무심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번에 배담당에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속리산관광 지도라든지 그 책자, 요전에도 내가 괴산 영화축제를 가서 보니까 진짜로 홍보를 직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밤에, 내가 10시가 넘어서 11시정도까지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직원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내가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설명을 착실히 잘 해줘요, 그런 색다른 뭔가 우리 보은군에서 야! 보은가니까 색다르더라, 음식뿐이 아니라 친절하기도 하더라 이런쪽에서 깊이 생각하신 것이 있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특별히 타시군에서 안하는 것을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송인옥의원  그런쪽으로 많이 연구좀 하고 생각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관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정 중요업무를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과장을 보좌할 실무진에서 자리를 답변중에 이석하고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특별히 참고 하시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회의시작)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이익규의원님, 송인옥의원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의원  시설하우스 및 과수농가실태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촌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각종 시설원예와 과수재배를 희망하는 많은 농가에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경지정리지역내에 시설투자를 하여 일부 성공한 독농가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취약한 재정여건과 전문기술 부족, 복잡한 유통구조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농가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실패하여 영농을 포기한 후 실의와 좌절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촌문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설하우스 및 과수농가 지원현황과 융자금 상환조건, 상환내역을 밝혀 주시고,
  둘째, 본사업 추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농가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는지,
셋째, 시설하우스와 과수재배에 사용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수세감면 대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송인옥의원입니다.
  양축농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개방화 시대를 대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업농 육성 차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양축농가에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에 많은 양축농가가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인내와 노력으로 열심히 사업에 임하여 왔으나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가 있어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6년부터 현재까지의 양축농가 지원현황과 그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고, 둘째, 양축농가중 중도포기자에 대한 대책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양축농가 지원대상자중 각종 개별법 저촉으로 인하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대상자는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축사건립후 환경, 위생 보호구역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한 축사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하우스 및 과수농가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농정과장 김도영입니다.
  먼저 이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에 앞서 시설하우스와 과수재배농가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하우스 및 과수농가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경지정리 구역내 시설하우스 및 과수농가 지원현황과 융자금 상환조건, 상환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경지정리구역내에 지원한 사업중 시설하우스가 69농가 6만30평에 49억7,000만원, 과수재배는 64농가 8만5천평에 4억5,600만원 등 총 133호에 54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시설하우스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1994년도에 29농가 2만9,160평에 22억5,800만원, 1996년도에 39농가 3만270평에 26억7,200만원, 1997년도에는 1농가 600평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과수재배농가에 대한 과종별 지원현황은 포도는 17농가 1만5,711평에 1억6,360만원을 지원하였고, 배는 45농가 6만5,135평에 2억7,85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과는 2농가에 4,358평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융자금 상환조건에 대하여는 탄부 성장작목시범사업의 경우 3년거치 7년상환에 따라 1998년도 1차 상환하였으나, 작년도 정부의 농가부채상환 연기조치로 2년간 연장조치 되었으며, 1996년도 이후 농림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는 융자상환 조건이 3년거치 7년상환으로 현재 3년내지 1년차 거치기간중에 있으므로 아직 상환치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본사업 추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현 제도상 시장·군수가 임의로 연장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지난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농가부채 상환연기조치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농가부채상환연기조치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486농가에 38억6,200만원의 농가부채를 2년간 상환 연기조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대하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군 소득금고자금이나 도 소득개발기금 등 저금리 자금을 어려운 농가에 우선 융자조치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시설하우스와 과수재배에 사용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수세감면대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조합비(수세)는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1,000㎡에 대하여는 1998년도에 6,300원을 징수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작물별 조합비는 농지개량조합 정관 준칙 제6장(경비의 부과)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와 같이 전으로 경작할시는 조합비(수세) 징수 기준의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비(수세) 전액을 면제하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의 정관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는 전국이 똑같은 실정이므로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년도 정부방침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농업기반공사 통합시 조합비(수세) 징수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법 개정사항 추이를 지켜 보아가며 개정내용이 미흡할 경우 과수재배농가와 같이 자체적으로 농업용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합비 전액이 면제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상부기관에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익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원되었는데 후속지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나 사과는 얼마 안되는 과일인데도 한겨울에 작업을 해서 출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작업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제가 묻는 말씀의 진위를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작업장, 선별장이나 앞으로의 설치계획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익규의원  예.
○농정과장 김도영  지금 특별히 현재 상태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농림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군 같은 경우는 보은, 옥천, 영동 3개군이 과학영농특화 사업지구로 육성되어 있어서 지금 도단위 차원에서도 특별히 우리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선과장 시설같은 경우는 만일에 농민이 원한다면 과학영농특화사업을 신청한다든가, 또한 농림사업 신청했을 때 신청하면 저희들이 반영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이익규의원  그리고 농조관련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1,000㎡당 그러니까 3백평당 6만3천원으로 저희들은 받고 있는데 보다 더 많이 받는 그런 시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저희들은 과수농가인 경우에 암반관정을 파고 또 시설채소도 암반관정을 파서 전기를 인입시켜서 전기세 물고 또 암반관정도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퍼올려서 물을 대고 있는데 수세를 농조에서 받아가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사실은 거기까지는 생각치 못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실질적으로 물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수세, 그러니까 조합비를 낸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생각해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농어촌진흥공사 하고, 농지개량중앙연합회, 또 지방단위농지개량조합 그 3개 농업기반공사가 통합해서 출범을 할때 그때 조합비를 일부 징수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신문이나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상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 내용을 지켜 봐가면서 이것이 중간중간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안되었다 할 경우에는 이 내용은 우리 군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도내 각 시군이 거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관계는 우리 군 자체만으로써 건의한다는 것 보다도 타시군과 바란스를 맞춰서 공동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  제가 세부 조항을 찾아보니까 휴경, 과수 또는 밭작물 재배농가로써 벼농사보다 농업용수를 월등하게 적게 사용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은 수세명목으로 조합에서 받아갈 부분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60%가 농업종사자이고 농민이 니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미스(실수)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관계 부서와 또 농조와 잘 협의하셔서 농민이 불이익을 받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면적을 조사해보니까 파나 시설하우스 그 외에 작물이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한 20만평 정도가 보은에 심어지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농조에서 과다징수 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농어촌진흥기반공사가 출범했을 때에 그 사항을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도 당초에 저수지나 이런 것을 농조에서 만들었을 때는 그 지역의 몽리면적이 대략 어느정도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저수면적을 확정지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쪽 입장으로 봐서는 저수지가 완공된 후에 시설채소나 과수재배를 했으니까 당초 자기들 계획에서는 벗어난 상태에서 이것을 그 후에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받을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그렇지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질적으로 물을 쓰지않은 상태에서 물세를 낸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것은 관계기관하고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농조나 다른 시군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수고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 군의 시설하우스 과수농가 지원현황하고 상환조건, 그리고 제주도에서 감귤농장을 경영하는 그 분들하고의 지원이나 상환조건하고의 비교를 할 수 있나요?
○농정과장 김도영  제주도건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군 같은 경우는 거의가 우리 군 자체사업은 별로 없고 거의가 도나 중앙단위 사업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도 자체에서 융자조건이라든가 보조나 연리 몇% 하는 것은 해당 시도 자체의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정해지니까 저희하고 비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인수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해마다 문제가 되는 조합비 징수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합비 징수규정에 보면 조합원이 조합비 감면 신청을 하고 그것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감면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농조에서는 이렇게 한 사실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아니, 지금까지 감면신청을 해서 이사회에서 감면의결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조합에서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조합원 자체의 신청에 의해서 한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고요, 다만 조합에 이사들이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그 당년도에 농지개량조합비를 확정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전체적으로는 평방미터당 얼마, 이것은 그렇게 결정을 하겠지만 특수한 경우 이런 조합비를 감면을 해줘야 될 경우 이런 것도 있지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조합에서 그런 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지요?
○농정과장 김도영  그 내용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채소나 과수와 같이 이런 경우는 정상 조합비의 50% 이상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50%는 조합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죠?
○농정과장 김도영  그렇죠, 그래서 지금 6,300원중에서 50% 하다보니까 3,150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인접 옥천이나 영동같은 경우는 경지정리 지역내 몽리구역내에 과수, 특히 포도같은 과수재배 면적이 많다보니까 거기는 할인혜택을 주지 않고 전액 다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농조를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우리군 말씀이십니까?
○조강천의원  우리군이든 도이든 감독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건설과가 됩니다.
○조강천의원  건설과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익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거의가 하우스를 한다든지 과수를 한다든지 이런데에는 전혀 몽리구역내에 물을 사용하지않고 자기들이 자가로 사용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합비를 50%를 내고 있다는 것은 조합에서 잘못한 것이고 감독하는 감독관청에서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50%라고 했는데 50%라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50%이지 조합비 징수규정에서 보면 전액 감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만 해준다면,
  그런데 그것을 결정을 안하고 있고 농조측에서 자기들의 이득만 생각을 하고 해서 물을 쓰지않고 있는데 대해서 조합비를 부과한다는 자체는 대단히 모순이 있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조합 자체측에서도 결정해줘야 하겠지만 감독하는 기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농민들이 안낸다고 해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강제징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물 안쓰는데 뭐하러 내요?
  이런 것은 감독기관이 건설과라고 한다면 건설과에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지않는 물세를 내라는 것은 사실 모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은 건설과에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농민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또는 인접 시군이나 타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 사항은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의원  당면한 우리 농촌문제가 너무나 많지만 본인도 역시 배를 심은 사람으로 지금 이것은 가까운 일본처럼 수요공급을 맞춰서 뭐든지 정부에서 적정하게 식부면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봐서는 사실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심어만 놓게 해서 지금 식부면적이 너무 과잉된 것 같은 데 그것이 사실 같애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우리 부락에 워낙 많기는 많은데, 식부면적이, 과연 결실기에 가서 시장성이 어떤가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태풍 때문에 저 밑에 지방은 과수의 피해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 충북 관내는 피해가 덜하고, 조금 호경기가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 참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 심어놓은 것 캘 수도 없고 이것을 보호대책을 할려면 앞으로 저장하는 기구가 꼭 필요한데 우리 봉비같은 경우는 워낙 식부면적이 많은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장하는 데가, 그래서 앞으로 저온저장고가 우리 봉비같은 데는 집단으로 규모를 크게 하는 혜택을 줘서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저온저장고 시설의 확충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기형의원  전혀 없으니까 많이 배려를 해서, 개인, 아니면 공동으로라도 좀 규모를 크게하는 방법으로, 우선 급한 게 그것인데,
○농정과장 김도영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농가나 영농법인체나 일부러 시설확장을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매년 연초되면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림사업 신청을 받고 있고, 또 과학영농특화사업도 사업신청을 받으니까 필요한 농가들은 이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상부기관에 올려서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형의원  확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다같이 어려우니까 여럿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송인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축농가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우리군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송인옥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축농가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양축농가 지원현황과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한우 30호에 7억6,000만원, 젖소 23호에 8억1,400만원, 돼지 22호에 16억9,200만원, 닭 8호에 9억6,400만원, 기타 가축(사슴, 흑염소) 19호에 7억6,200만원 등 총 102호에 49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999년도 4월중 현재 주요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30호에 1,153두, 젖소 23호에 1,311두, 돼지 22호에 11,587두, 닭 8호에 295,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IMF영향에 따른 사료가격인상 및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많은 양축농가가 어려움을 겪어 온 바 있으나, 금년들어 IMF이전 수준으로 사료가격이 안정되었고, 축산물 가격도 회복되고 있어 농가에서 가축사육 의욕이 점차 고취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대부분의 양축농가는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나 일부는 축사시설 규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규모의 사육량을 유지토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축산농가별로 무리한 입식을 피하는 대신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토록 지도함으로써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양축농가중 중도 포기자에 대한대책과 향후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이후 지원된 양축농가중 현재 사육을 포기한 농가는 없으며 가축사육을 변경하고자 하는 양축농가에 대하여는 경제성이나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축종을 변경하여 주고, 축사시설 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되게 사육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보완기간을 연장하여 적정 두수이상을 사육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지원대상자중 각종 개별법 저촉으로 인하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양축농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지원시 각종 개별법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이 미착수되는 양축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사시설 후 분뇨처리시설이 없어 축사를 포기하는 농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설치시 환경보호과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 허가 및 신고처리가 되야 하며, 분뇨처리시설이 없어서 축사를 포기하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분뇨처리시설이 없어서 축사를 포기한 농가가 있을 시에는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여 축사를 포기하는 양축농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인옥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요전에 제가 양축농가에 대한 현황을 6월달에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지금 우리군에 비어있는 축사가 너무 많아요 내북면 1군데만 봐도 6군데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물론 소뿐이 아닌 염소, 사슴,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융자를 제가 볼때 많이 받은 사람은 1억까지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축사를 비워놓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융자를 갚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비어있는 축사는 물론 여러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실질적으로 빈 축사가 있는 농가가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다가도, 작년도 4월달하고 지난해 12월달에도 저희들이 일제 축사시설을 규모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지난 4월달에 조사해서 그 당시에 대상농가가 30여호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에 대해서는 축사시설 짓는데에 따른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반환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가축을 입식하던지 2가지 중에 1가지를 택하라고 1차 시달한 바 있었고 지난해 12월달에도 한 30여호 됐었는데 30여호 중에서 15호 정도가 사육을 안하고 있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한테도 조기에 가축을 입식하라고 저희들이 조치 지시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송인옥의원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내가 왜 보충질문 드리느냐 하면 한우같은 것은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우선은 소 금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염소같은 것은 완전히 하향길입니다.
  그러면 염소 축사로 해서 지금 자금을 많이 받은 사람은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까지 도와주어서 축사를 비우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그 관계는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축사 자금이나 이런 것을 받은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축사시설에 따른 경제성이나 경영능력 등을 감안해서 본인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도변경해서 축종을 바꿔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군에 승인을 받아서 다른 축종, 예를 들어서 염소를 먹이던 사람을 한우나 젖소나 이런 것으로 시설규모를 바꿨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경해서 입식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은 있습니다.
○송인옥의원  그런데요, 이것이 지금 융자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염소축사를 한우축사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형편이 되는 사람같으면 축사를 비우지 않아요, 지금 그런 형편이 된다고 하면 염소축사를 한우축사로 해서 소라도 먹일 수 있는 길이 있겠지,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전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워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까?
  가축을 넣지 않는다면?
○농정과장 김도영  가축을 지속적으로 넣지 않는다면 부득이한 방법밖에 없죠. 사실은,
○송인옥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쪽으로 연구하셔서 정히 못넣고 이것을 회수를 꼭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회수해야 하지만 지금 형편상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까도 작년도에 년 2회에 걸쳐서 지시하고 가축을 입식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전원을 다 자금을 회수해야 되지만 회수한다면 농가에 무리가 너무 따를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가급적 이사람들이 융자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다면 우리 도 소득개발기금이나 군 소득자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본인이 꼭 축사를 비어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가축을 사육할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농가는 저희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옥의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이 축사자금을 줄 때 어떠한 재산의 근거라든지 아니면 보증인이라던지 이런 것을 갖추고서 이것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 들어오면 준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일단 신청 들어오면 그 사람의 경영능력관계 이런 것을 일괄 농림사업 신청할 때 신청 들어오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은 된다 안된다 해서 일단 농어촌발전소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심의위원회들은 축협조합장님을 위시해서 축협관계 영농법인대표 이런 분들로 5명 정도로 선정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이분은 앞으로 가축을 사육해도 되겠다 이렇게 봐서 확정지어서 최종 농가 전체회의에서 확정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확정 짓지는 않습니다.
○송인옥의원  무슨 재산 보증이나 뭐,
○농정과장 김도영  여러가지 사항을 정상 참작하고 주었습니다.
○송인옥의원  예, 그렇게 줬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9명  
  박홍식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농정과장김도영
  문화관광산림과장조종업
○참석공무원  
  재무과장황종학
  사회경제과장어성수
  건설과장박자현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우쾌명
  의  원    송인옥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