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8월26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2.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의회의원컴퓨터교육계획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건설과, 농업기술센터)
  2.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3.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보은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사회경제과)
  5.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경제과)
  6. 보은군의회의원컴퓨터교육계획의건(조강천의원외 3인)

(10시03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의장 박홍식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도 어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질문에 앞서 먼저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와 송인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리 우회도로 편입해제에 대하여는 질문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건설과장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인수의원님, 정기형의원님, 조강천의원님, 우쾌명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장신, 삼산 완벽한 재해대책을 위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수해복구 마무리 공사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0년도와 '98년도 수해시 장신리 제방이 낮아서 침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또 다른 이유는 노티천과 향교골에서 집중호우시 내려오는 물이 장신교에서 합류되는데 교량 통수 면적이 적어 통수가 되지 못하고 37호선 국도로 넘쳐 장신1리와 삼산6리로 유입되어 침수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큰 수해 때마다 상습피해를 당하는 현장의 항구복구를 위해 '99재해복구사업비에서 추가로 국·도·군비 포함 23억원을 확보하여 장신 재해위험지구 제방공사를 착수하게 되었는 바 장신1, 2리 및 교사1리, 삼산6리가 접한 국도 37호선 도로 높임공사를 병행 추진하여야 완벽한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좋으신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형의원  정기형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수해복구공사 준공처리 및 하천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공사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해오신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해복구 과정에서 과로로 쓰러져 입원하고 계신 임인기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공사 준공처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이제 수해복구공사가 90%이상 완공되고 마무리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수해복구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금까지 13회에 걸친 현장확인과 지도를 통하여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과거의 관행과 타성을 바로 잡는데 적극 기여하였다고 자부하면서 건설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해복구공사 준공처리시 착안사항이 무엇이며,
  둘째, 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및 하천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복구 사업장 재시공 내역과 재시공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내 퇴적된 골재채취 대상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탄부면 덕동대교부터 대양다리까지 고수부지 설치로 인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매년 막대한 면적의 농경지가 상습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민원이 너무나 많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준용하천 점유 토지보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80년도와 '98년도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상습 피해지역의 항구적인 개량복구 공사구간에 포함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절차 없이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보상이 되지 않아 해당 민원인들로 부터 큰 반발과 함께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준용하천의 관리청은 충북도청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된 개량복구 구간의 하천부지 현황과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의원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공모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년간 약 1천건 이상의 각종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건수의 사업을 하다보니 업무에 지치고 또한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토목직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는 38명의 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또한 년간 건설공사 건수는 1,000여 건에 이르러 제대로 된 행정은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은 사업이 하나 주어지면 설계로부터 시작해서 지도감독, 준공처리, 사후관리까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에 쪼들리다 보니 각종 민원처리는 자연히 늦어지게 되고 공사현장은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부족으로 인한 설계용역비는 년간 수억원씩 지출되어 얄팍한 군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 금년만해도 25건에 3억6,262만7천원의 설계 용역비가 계상 또는 지출되었습니다.
  수억원의 용역비가 지출되고 각종 민원이 제때에 처리되고 있지 못함은 군에서 강조하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의원은 바로전에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실공사를 원천봉쇄하는 길은 우리 토목공무원들을 가장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설계업무에서 해방시켜 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하는 시간만 줄여준다면 각종 건설공사의 지도감독의 철저함은 물론 각종 민원처리의 신속함과 주민에의 봉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업무에서 해방시켜 주는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설계의 공모제" 도입입니다.
  현재의 건설공사 시공순서를 보면 사업계획을 세우고 가설계를 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를 하며 입찰 등을 통하여 시공업자와 계약을 한 후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설계를 용역회사,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설계분야를 입찰에 응하는 시공업자가 설계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목적과 사업장 현실과 주민의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즉, 설계가 가장 잘 된 사업자에게 사업을 발주토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산전용이 안됨을 핑계삼아 또한 국·도비의 반납은 무슨 죄가 되는 양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거의 다 소모해 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경쟁입찰이라는 개념이 퇴색되게 되며 그 주된 원인이 설계의 소홀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미 확보된 예산범위 안에서 주민요구를 완전히 수렴하여 사업을 하고픈 시공업자에게 공모케 함으로써 인력부족으로 시달리는 토목공무원들의 업무폭주도 막아주고 설계를 시공업자에게 맡김으로써 년간 수억원의 용역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건설과장님!
  과장님은 30여년간을 이 업무에만 종사하셨기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자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생각하셨던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설계업무의 공모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쾌명의원  '80년도부터 연속 4회에 걸친 폭우로 건설과장님과 건설과 직원 및 읍·면 토목기사님들께 대하여 노고를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해로 1,300여건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현장복구를 위하여는 현재의 기술직 공무원으로는 수많은 사업현장의 시공,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없어 집행부에서 해당 마을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98수해복구사업과 '99일반사업추진시 지도 감독권을 부여하여 추진해 왔으나 이들이 현장지도 감독시 시공업자들의 냉대와 무관심 등으로 오히려 명예감독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명예감독관의 위촉현황과 임무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각종 공사준공시 명예감독관의 자문이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준공검사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감독공무원 과 명예감독관의 책임범위와 하자부분의 복구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김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신·삼산 완벽한 재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자현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수해복구공사의 완벽추진을 위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3회에 걸쳐 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된 점을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신·삼산 완벽한 재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장신재해위험지구 제방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장신 1, 2리 및 교사 1리, 삼산 6리가 접한 국도 37호선 도로 높임공사 병행 추진공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신재해위험지구 제방공사와 국도 37호선 도로 높임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37호상에 설치된 교사교는 1997년도에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노후교량 재가설로 설치한 교량으로 교량 가설시 홍수량을 계산하여 설치한 교량으로 생각되며, 금회 장신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설계시 계획 홍수량을 검토하여 교량단면 부족시 국토관리청에 사업을 요청토록 하겠으며, 현재의 단면으로 유수소통이 가능할 경우 재해위험지구정비설계시 현재 교량단면을 최대한 보완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여 재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교량의 통수면적만 말씀하셨는데 통수량도 문제지만 전체적인 37호선 국도가 그 부분이 낮습니다.
  낮아서 항상 상습적으로 거기가 넘쳤던 곳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그 관계는 국도유지하고 관리청에 협의하여 실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방복구시 같이 병행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의원  제가 '80년도 수해때는 직접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량이 통수가 안되면서 37호선 국도 위로 장신리 1구와 삼산 6구가 침수가 됐었고, 사실 작년도에 수해 난 것도 도로위로 넘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3억원을 들여서 장신 재해예방 공사를 하면서 도로의 높임 공사도 같이 병행돼야 완전한 재해예방이 되는데 저희들이 항상 오래전부터 건설과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후평 3거리하고 4거리하고 통일탑간 관광도로 확포장사업 이것도 사실은 설계용역이 지금 실시 됐잖아요, 안내에서 보은까지, 돼있는데 그 설계용역에도 그 분야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고, 당장 아침에도 제가 보수과하고 협의해 봤는데 협의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답변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장신리 제방공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기형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수해복구공사 준공처리 및 하천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정기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수해복구공사 준공처리 및 하천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번째로 수해복구공사 준공처리시 착안사항 및 수해복구 설계용역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두번째로 수해복구 및 하천관리에 대하여 1997년 이후 수해복구사업중 재시공 내역과 재시공 이유가 무엇인지, 하천내 퇴적된 골재 채취 대상지 현황, 탄부면 덕동대교부터 대양다리까지 고수부지 설치로 인하여 병목현상이 발생 막대한 농경지의 상습피해에 대한 향후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준공검사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과 사업물량, 시공상태, 규격자재 사용여부 및 사업추진중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 준공검사 처리하고 있으며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보완 시공하여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8년 수해로 인한 군내 용역대상 건수는 수해복구사업 1,065건중 578건으로 단기간내에 많은 물량을 조사 측량 설계하여야 하므로 설계서와 현장이 일부 불부합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미반영되는 등 시공상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나 사업추진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며 추후 용역설계시에는 기간을 충분히 하고 현지 지형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용역설계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및 하천관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수해복구 사업장 1997년 이후 재시공내역과 재시공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중 현장내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규격과 시공방법 등이 설계서와 제반규정에 어긋나게 시공되었을 경우 현장내에 재시공을 지시하여 추진하였으며, 재시공 사업장 내역은 추후 각 시설별 추진 부서에서 현황을 제출받아 서면답변 드리겠으니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두번째, 하천내 퇴적된 골재채취 대상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읍 월송리 150-1번지 일대에서 2만㎥를 하상정리차원에서 대행업체를 선정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탄부면 대양다리 위 보청천에 약 5만㎥정도의 퇴적물이 적재되어 골재로 선별 채취할 수 있는 부산물이 있으며, 외속리면 삼가천 선병국가옥 주변 및 임한리 하천에 막자갈 등을 채취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세번째, 탄부면 덕동대교로부터 대양다리까지 고수부지로 인한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농경지가 상습 피해를 입고 있는 민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청천은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으로 써 도에서 하천개수시 홍수량을 계산하여 하폭 및 통수단면을 결정 시공하였으므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도에 건의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대양교 상류부분부터 제방보호시설이 되지 않고 퇴적물이 쌓여있는 하상은 재해대책차원으로 하상을 정리하면서 골재로 선별채취 경영수입사업에 일익코져 합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된 개량 복구 구간의 하천내 사유토지 현황과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준용하천 수해복구 평균치는 두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1980년 수해복구 등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총 910필지 70만㎡로 전 면적이 보상되지 않았으며,
  둘째, 1998년 수해로 인한 준용하천 개량복구사업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1980년 수해복구당시 편입된 사유토지를 포함해서 총 633필지 34만4천㎡로 현재 이용상태 및 주변 여건에 따라 감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980년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에 대하여는 1995년도에 일제히 조사하여 1997년 12월 보상요구 하였으나 1998년도 1월3일 회신받은 바 준용하천은 직할 및 지방하천이 보상이 완료된 후 계획을 수립 보상할 계획이라고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에 시공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는 도에 요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의원  제가 질문한 사항을 조목조목 잘 답해 주셨는데 제 맘에 좀 미흡한 것 같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수해복구공사 준공처리시 착안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드렸는데 앞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나 제가 그동안 13회에 걸쳐서 저도 사실 공사에 문외한 입니다만 현장을 다니면서 공사도 배우고 뭐가 미비하며 뭐가 잘한 것인지 착안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90% 공정이 됐는데 준공처리된 것이 몇 건이 됩니까? 여기가,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것 하고
○건설과장 박자현  현재 공공시설 대상이 총 도로교량, 수리시설, 하천, 소하천, 사방임도, 상하수도, 소규모시설 기타 공공사업 해서 총 대상이 1,135건이며 현재 완공된 것은 1,072건, 추진중인 것이 63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입찰차액 또는 사업비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71건을 추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기형의원  제가 경험에 의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는 것인데요, 이사항은,
  아까 준공처리하는 과정을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가보니까 이것이 공그리하는데 자갈, 모래 함유량이 이상하다고 느낀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독관 면직원들하고 이것이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준공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감사기준이 시멘트, 모래, 자갈 삼합이 돼서 감사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공그리 할려면 자갈, 모래, 시멘트 들어가는데 그것을 압축해서 측정하는 뭐가 있나요?
○건설과장 박자현  공정별로 비율이 다 틀립니다.
  1:2:4던지 1:3:6이던지
○정기형의원  틀리는데 그것이 어느 공정마다 틀리다기 보다도 그것은 아주 기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완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장 박자현  포장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해서, 물량이 많은데에 대해서는 꼭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형의원  지금 과장님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고 똑같은 입장인데, 제가 현지에서 본 결과가 과연 준공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두고보자고 했던 것이요,
  우리 관내에 1, 2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으니까 처리됐다고 하길래 일선 담당직원도 그렇고 우리 직원도 그렇고 이것이 무엇인가 의아점이 많아서 묻는 것인데 이왕 된 것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공사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되겠고, 또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군 감독관하고 면 감독관이 있는데 면감독관은 수시로 하루에 두번도 가고 세번도 갈 수 있는데 우리 군 감독관은 그렇게 못할 거요, 세차례는 못하거든, 그래서 앞으로 준공처리에 있어서는 최일선의 감독기관 그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서 하는 것이 안좋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요, 실지 사람들 얘기가 일선 감독관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없지않아 있더라고 나 역시도 부락에 있었고,
  그래서 가장 밀접하게 보는 사람들한테 멀리서 보는 것은 다르니까 착안해서 앞으로 군하고 면하고 같은 동정의 유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추진과정이나 준공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없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뭐 이왕사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잘하기를 부탁드리는데 수해복구시 설계용역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단 말이요.
  이 문제도 역시 가장 가깝게 아는 사람은 대상지 주민이나 이장님이 잘 아는데 역시 이번에도 무시하고 다 했단말이오,
  그래서 참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좁고 그런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특별히 앞으로 공사하는 추진과정에서 유의하시고, 그 다음으로 하천내 퇴적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자원인데, 금년같은 경우는 큰 비가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큰 비가 왔다면 이번 수해에 큰 장해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80년도 이것이 20년전인데 그때 역시 큰 수해로 인해서 하폭을 넓힌다고 해서 개인 토지가 그때 많이 들어갔는데 본인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것이 들어나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아까 발표한 면적이 있는데, 인근 우리 부락이나 면 주위에 보면 사실 너무 억울하게 개인이 2천여평씩 촌사람들이 몰라서 이래 저래 덮어온 거여, 그래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이것이 면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농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할 정치가 이렇게 농민들을 짓밟아서…….
  이런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할하는 도청에다가 우리 군에서 빨리 민원을 제시해 주셔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불쌍한 농민들 이렇게 기득권을 짓밟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80년도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군만이 아니라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형의원  타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요, 정부가 뭐하는 정부여?
  이것도 못하면서 뭐 복지정책한다고 요새 노상 나오데?
  이것이 뭔가 도치된 현상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건설과장 박자현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형의원  여하간 과장님께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산하 계장있을 때 하고 과장있을 때 하고 책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걸음도 무겁고 한맘도 무거운 것인데 말 한마디도 신중히 해야 되겠고, 건설업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알다시피 지금 일어나는 지구촌 현상들이 말은 천재라고 보는데, 과학도 못막는 현상들이 자꾸 부쩍부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 책임이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걱정하면서 적의를 금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에서는 과거에 과학이 없을 때는 정신을 가지고 막고, 어떤 재난이나 뭐가 닥칠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것도, 정성으로다가,
  그래서 지금은 너무 과학에 의존해서, 너무 무방비한 과학을 발명해서,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저 혼자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우리 개인개인 아니면 가정, 사회 모두가 다 사람의 본연의 이치를 찾아야 되겠고, 또 과학도 역시 무분별하게 발달을 하니까 하늘이 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방이나 중앙정부나 무슨 재해가 나면 그 책임자들은 역시 부탁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아니면 정성을 들이고, 아니면 제천의식도 하고, 모든 선례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봐서는, 가까운 예를 들어 보면 허미수선생이 삼척부사로 있을 때에 역시 이런 수해가 있었습니다.
  조수하며, 자기가 뭐가 부덕해서 이런 현상이 안있나 해서 자책하고서 제천제도 지내고 또 방재비석을 세워서 그 후로는 재앙이 없어졌다는 그런 구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도 역시 내가 맡은 책임에 대해서 앞으로 마음자세도 역시 행정이니까 그것부터 같이 준비하셔서 앞으로 좋은 활동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익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의원  탄부 덕동대교부터 대야다리까지 고수부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방을 축조한다는 것은 재해를 막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방을 축조이후에 2회에 걸쳐 수해를 입고 상습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습 침수가 되는 것은 배수로로 물이 역류가 되어서 침수가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그 관계는 고수부지 축조한 것은 도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계해서 통수단면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되니까 우리가 다시 조사하여 도에 건의하여서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  고수부지 부분은 저희들이 잘 활용만 하면 군에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빨리 착공을 하셔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에 공사를 하는 도중에 우리 특위구성해서 다녀보니까 하천 돌쌓기 밑에 공그리를 40전, 아니면 50전 쌓잖아요?
  쌓는데, 도매, 도매라고 하나 그 뭐라고 하죠?
  도매를 안놔가지고 이번 비에도 밑에가 다 파여 나갔습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기초,
○유병국의원  기초도매를 다져야 되는데,
  그게 돈도 얼마 안들고 그 뭐라합니까?
  보라고 하는가?
○건설과장 박자현  낙차공,
○유병국의원  낙차공이라고 하면 너무 거대하고 조금씩의 골경을 해줘야, 경사가 많이 진데를 해줘야 그것이 안파여 나가는데 이번 비에도 파여나가서 훑어나간 데가 있어요, 모래땅 같은 데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기 준공처리 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시행부서에서 조사하여 앞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것을 꼭 좀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것 공사 하나마나입니다. 지금 보니까,
  모래땅 같은 데는,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조강천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공모제 도입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조강천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공모제 도입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보된 예산범위 안에서 주민요구를 완전히 수렴하고 사업설계 시공을 업자에게 공모하여 사업을 발주함으로 토목직 공무원들의 업무폭주도 막고 설계용역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설계업무의 공모제 도입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직 공무원의 업무개선과 부실시공 방지에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공사와 관련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이 건설공사와 관련 용역을 하는 건설용역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 시공 입찰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복합공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설계 공모제가 소규모 건설공사에도 가능하다 하여도 건설업체가 건설기술용역에 관련한 면허를 복합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므로 건설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갖게 될 것이며, 설계 시공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설계비 보상 등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며 분야별 협회간 이견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현행 법령 제도상 소규모공사의 설계공모제의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좋은 의견인 설계공모제에 대하여 기회가 있으면 상부에 건의하여 국가 정책상 법령개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지금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께서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말입니다, 어떠한 사업이 주어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1억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 1억원을 사업을 확정할 때는 여기 이 정도면 얼마만큼의 사업, 1억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하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가서 측량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설계를 하는데 용역을 주든, 우리 공무원들이 하든 거의 1억원에다 수준을 맞춥니다.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는데 입찰을 할 경우에 거의 약 90%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1천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는데 시공을 하다보면 그 시공업자가 1천만원을 다 못 쓰는 업자는 아주 등신같은 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못쓰고 1억원을 다 못쓰고, 나머지 차액을 다 못쓰고 그냥 반납을 하는 경우는 그 시공업자는 아주 등신이다 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설계업무를 하면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했을 경우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잘못됐다 또, 주민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주민의 여론이 반영이 조금 덜되었다 해서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그 설계변경된 예산은 나머지 1천만원, 낙찰차액이든 그 1천만원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바에는 용역을 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에 우리가 수해를 당해서 약 20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지출을 해가면서 용역설계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안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 아세요?
  설계변경 안한 것 몇%나 됩니까?
  또 일반 특정사업도 그래요, 특정사업도 어느 특정공사를 하고 있는데 낙찰차액 한 10%정도를 안쓰고 그것을 설계변경을 안하고 그냥하고 당초에 설계가 잘 되었다 해서 당초의 설계대로 하는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예, 맞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다보니까 설계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초에 실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실측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10억이든 1억이든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용역을 주든 우리 공무원들이 하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면 심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 심사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 다른 토목직공무원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을 줬을 경우 용역회사에 가져온 것을 우리 토목직공무원들이 심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도장을 찍고 설계가 잘 되었다 이것 가지고 시공을 해도 좋다 하는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설계변경을 했다는 자체는 심사를 굉장히 잘못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인력이 딸리고 시간이 딸리다 보니까 심사를 거의 못하고 있어요, 용역회사에서 해오는 것이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이야 잘 되었으려니 하고 생각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용역회사에서 해오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이 잘 반영이 되었는가 그 사업장의 현황을 잘 파악을 해서 꼭 해야될 것이 다 들어갔는가 해서 했으면 설계변경이라든가 다른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런 현황을 거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를 발주시켜놓고 거기에 가서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데 설계건수가 하도 많으니까 감독은 커녕 설계하기도 지금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숙을 하네 밤을 세우네 이래가지고 설계를 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그마한 공사같은 것은 벌써 공사 다 하고 감독할 겨를도 없이 다 하고 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민원이 제기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무원을 더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다만 공무원들의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실공사의 원천적인 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설계업무만은 분리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주 큰 공사는 지금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은 낙찰된 회사에서 설계까지도 시공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한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설계공모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현재 그런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강천의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때문에 제가 이 제도를 제안한 것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할 수 있어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아끼고 공무원들의 많은 산적한 업무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렇치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정부 법령이 개정되고 해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것이고, 좀더 우리가 연구하고 창의성을 갖고 한번 해본다면 우리 군에서 다만 몇가지라도 우선 시행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당초예산에서 소공원하는데 설계용역비를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주먹구구식 소공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의회에서 설계용역비를 삭감했으니까 하는 그런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특정업무 같은 경우 우리 공무원들을 절대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무시해서가 아니고, 우리 토목업무을 다루는 분들이 소공원이든 어떤 조경를 하는 설계를 하기에는 상당히 그렇지않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알고 삭감을 했었는데 이럴 경우 조공업자들에게 공모를 한번 해봤을 경우 그러니까 일예로 먼저 사과 조형물 만들 때도 조형물 설계를 공모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모를 했을 경우 가장 훌륭한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설계는 못해도 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사람이 앉아서 심사해서 "야! 이것이 가장 좋다 이대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조금 부분 수정 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가장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있고 가장 합리적인 설계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건설업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설업자들이 토목기사들을 보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설계해서 했을 경우 일반 토목업이든 건축업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설계해 왔을 경우 우리 직원들이 그것만 심사해서 그중에서 좋은 것을 뽑아서 그것이 가장 설계 잘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부실시공도 방지할 수 있고 나중에 설계변경하는 것도 없애고 이득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건설과장 박자현  더 조사 검토해서 반영되게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아니 아까부터 자꾸 정기형의원님이나 앞에 김인수의원님이나 하신 것 연구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시겠다고 자꾸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한번 과감하게 해볼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부 몇가지만 도입해서 실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연 이것이 좋다하면 계속해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고 해보다가 뭔가 문제점이 있다 하면 다시 해서 크게 손해날 일은 없어요.
  그러니 우선 특수한 공사부터 조경을 하든 어떠한 무슨 수해복구를 하든 했을 때 특수한 경우라면 한번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못할 것 뭐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한번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다방면으로 소질도 있고 하니까 한번 충분히 연구해 보시고 내년부터 한번 시행해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건설과장 박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설계하고 관련돼서 간단한 것 2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해이후에 군내에서 2천만원 미만은 저희들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은 용역회사를 주었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됐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 또 2천 몇 만원 설계시 예산이 작년에 얼마나  절감이 됐고, 반면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수해현장에서 설계를 하느라고 실질적으로 고유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그런 애로사항은 뭐가 있나, 그리고 이에 대한 저희들이 설계 했을 때와 용역을 줬을 때의 장단점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 계셨으니까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첫번째로 2천만원 이하의 설계시 장단점은 제가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고유업무 관계는 실지 현장을 뛰다보니까 내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토목직 공무원이 야근도 많이 하고 사실 많이 지쳤습니다.
○김인수의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대략 아실 것 아니에요, 거기 계속 계셨으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장단점이라면 사실 직원이 하니까 설계하는 기간이 길고 여러가지 장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이 빨리 안되는 이런 점도 있고, 사실 용역을 주니까 빨리 설계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김인수의원  과장님께서는 자체설계를 하면서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대체로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조강천의원님께서 설계공모제에 대한 주질문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자체적으로도 해보았고 용역도 해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확실히 나와야지 조강천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도 앞으로 연계해서 장점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고맙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우쾌명의원님이 질문하신 수해복구 관련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우쾌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관련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명예감독관의 위촉현황과 임무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두번째 각종공사 준공시 명예감독관의 자문이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되었는지, 세번째 준공검사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감독공무원과 명예감독관의 책임범위와 하자부분의 복구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위촉은 각 마을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로 총 487명 이장 244명, 새마을지도자 24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명예감독관은 각 지역내 모든 공사에 대하여 당해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일부 도와주는 기능과 부실공사 감시임무를 가지며, 각종 공사 추진중 나타나는 주민의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여 보다 나은 수해복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한 사업추진중 명예감독관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현지 지형과 여건을 검토하여 제출의견이 타당성이 있으면 현지 시정 및 설계 변경 등을 하여 명예감독관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준공검사 후 하자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은 발주측이 지고 있으며 명예감독관은 책임이 없습니다.
  하자보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사업시공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엄청난 수해가 나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운영문제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지금 수해 준공처리한데서 명예감독관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분들한테 준공처리 할 때 명예감독관들이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는 의견이라도 자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일부는 현장에 있었고 실지 반영은 최대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오히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회의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의원이나 가서 지적하면 하는 척 하고 돌아서서 다시 또 부실시공을 하고 실제로 새마을지도자일쎄 이장일쎄 하고 얘기 해봤자 씨알이 하나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명예감독관 위촉할 때 어떤 교육 선행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실지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회의할 때 이장이나 지도자 회의할 때 설명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의원  제가 보기에는 종이쪽지 돌려주고 그냥 끝났어요,
  그분들이 당초에는 사명감을 갖고 의욕을 갖고 내고장 일은 내가 감독해야겠다 하고 쫒아다닌 결과는 지금 실망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명예감독관으로서 충분히 임무를 다했다고 한번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우쾌명의원  만약에 충분히 명예감독관으로서 임무를 다했다고 충실도가 나오게 되면 금년도, 내년도라도 계속 사업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막대한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실지 잘못된 점은 사실 시정을 해야 됩니다.
○우쾌명의원  그런데 실지 업자가 명예감독관의 말을 들어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준공처리한 연후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부락에서는 너 명예감독관, 이장, 지도자, 명예감독관이라더니 뭐 했느냔 얘기여, 이것 왜 안고쳐주었느냐 왜 당초에 이런 것을 준공처리 해줬느냐 하는 얘기가 비등하고 있는데 이런 책임은 어떻하실 거에요?
○건설과장 박자현  현장 시공사업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우쾌명의원  아니 그런데, 그 시정을 명예감독관이라고 위촉받은 이장이나 지도자한테 시정을 촉구하니까 이것이 답답한 일이라는 것이죠.
○건설과장 박자현  앞으로 보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우쾌명의원  저희들이 13회에 걸쳐서 전체 의원님들이 수해현장을 직접 뛰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그런 노고를 아끼지 않고 했기 때문에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아주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또 실효와 거리가 멀은, 이런 형식적인 위촉이나 형식적인 교육은 폐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3, 4년까지만 해도 부락에 농경지 복구라든지 어떤 조그마한 시설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지 이장, 지도자 싸인이 꼭 있어야 집행 했습니다.
  금년에는 하도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사업이 클수록 그 사람들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는 것을 생각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해가 났을 때 감당을 못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임무를 부여해 주고 어느정도의 권리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뒷막음도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방패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당하고 있어요?
  훌륭하게 명예감독관으로서 임무를 다 했다고 하는 보은군청 전체 400여명에 대한 앙케이트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조사 후 본회의에 보고키로 함.)
○건설과장 박자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새마을지도자, 이장을 선정하여 위촉장을 줬는데 명예감독관이 부실공사다 잘못됐다 해서 군청에 건의해서 반영된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반영은 됐습니다.
○유병국의원  안된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그 부락의 이장이고 새마을지도자이니까 그 분들이 현장을 잘 알고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사전에 공사하는 분하고 상의좀 하시고 협조를 구해서 앞으로는 말썽이 없도록 민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지금 우쾌명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실질적인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선임만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역할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수도 있었던 분야입니다. 올해 봤을 때,
  당초에 군에서 건설법에 위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이나 지도자가 준공 확인을 해주는 것은,  그런 것이 근거가 없었는데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할 일이 많습니다. 해야할 일을 참견하고 민원과 같이 상의할 것이 많은데 앞으로는 발주할 때 역할 구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우쾌명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의원  제가 질문드릴 것은 우의원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기 공사된 소하천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박자현  낙차공,
○정기형의원  그래,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여기 물이 많았다고 하면 사상누각이 될 뻔했어,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나는 비도 오고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 따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걸맞게 하는 공사를,
○건설과장 박자현  사실은 구배가 심한데는 낙차공을 둬야 하는데, 실제 할 당시에 해야 하는데, 안한 심한데가 있으면 우리가 조사해서 추가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정기형의원  우리 관내에는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창, 장재, 거기는 대하천이거든?
  거기는 일절 없고, 우리 봉비같은 데에도 큰 천인데 조그마한 비에도 여러 가지 지반이 다 드러나서 참 위험한 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빨리 해줘요,
  지금 그것이 가장 큰 우리 면의 민원입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예.
○의장 박홍식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공사 때문에 실무진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견해는 어떤 견해냐 하면 도나 중앙으로 다니면서 참 도와주셔서 모든 마무리를 깨끗이 잘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잘못한 것을 꾸짓기 위해서 하는 자리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은 앞으로 남은 공사가 하자 없도록 깨끗한 마무리가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여러가지 건의하고 질문하신 문제점을 참고하셔서 수해를 입은 다른 시·군보다 보은군이 더 깨끗이 마무리된 보은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셨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실무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무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시작)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실 이익규의원님, 오규택의원님, 송인옥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의원  전문농업인의 교육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은 농업군으로써 획기적인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신속히 받아들여 실천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는 물론 그 부가가치를 창출 소득을 높혀 나가야만 우리군의 미래 농업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의 파급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전문농업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이론적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습을 통한 실제 기술을 체험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서 '99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론중심 교육과정별 인원과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횟수와 인원, 그리고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한 현장교육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군의 특수작목 육성을 위한 품목별 교육내용과,
  셋째, 새로운 소득작목 또는 특수작목 교육을 위한 강사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9년 외래강사의 초빙횟수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타지역으로 강의를 나간 횟수는 얼마나 되며,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전문지식은 타시군에 비해 객관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방안은 있는지
  넷째, 현장 기술습득을 위한 총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우리군의 농업 품목반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장 체험교육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의원  오규택입니다.
  IMF체제 이후 귀농자 정착현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 하반기부터 찾아온 경제위기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감내하며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선량한 근로자들이 정든 직장을 잃고 생계수단을 찾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되돌아오는 귀농자가 우리군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에 정착한 귀농자 현황과 지원실태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귀농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대책이나 방안이 계시면 소상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옥의원  송인옥의원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소득사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선진영농기술 보급을 위하여 수고하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지리적 여건이 매우 불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영농기술지도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도 지역의 특색있는 소득사업을 개발하여 많은 독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동안 농가소득사업으로 추진한 사업현황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시범사업과 특화  작목 사업현황과
  둘째, 시범사업이나 특화작목사업의 성공사례를  독농가에 보급하여 장려한 작목과 사업내역
  셋째, 장려사업추진중 실패한 독농가의 원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이익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문농업인 교육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입니다.
  보은군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농업인 교육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에서 1999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론중심 교육과정별 인원과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횟수와 인원에 대하여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교육 45회중 이론중심교육이 31회에 3,115명,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횟수와 인원은 11회에 647명이고 새로운 기술습득을 겸한 현장교육은 3회에 307명이고 총 4,06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신규농업인 후계자, 쌀 전업농에 대하여 2회에 걸쳐 100명에게 이론중심교육 실시와 농촌진흥청, KBS 영농공개강좌를 유치해서 사과재배 농가 226명에게 이론과 실습교육을 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5회에 걸쳐 180명을,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과 1회에 45명에 대한 새로운 기술습득을 겸한 교육을 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1회에 43명을 이론과 실습교육을 2회에 88명에게는 새로운 기술습득을 겸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우리군의 특수작목 육성을 위한 품목별 교육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교육내용은 포도에 174명, 복숭아 135명, 시설채소 90명, 사과에 129명 등 작목별 2내지 3회씩 년 14회에 걸쳐 528명을 연중교육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토록 하고 있으며,
  셋째, 새로운 소득작목 또는 특수작목 교육을 위한 강사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 외래강사의 초빙휫수와 타지역으로 나간 횟수는 얼마나 되며,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전문지식은 타군에 비해 객관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방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센터 전문지도사도 강의 및 자질은 좋으나 같은 직원이 지속적인 교육으로 효과면에서 새로운 강사가 강의시 호기심과 파급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새로운 소득작목 또는 특수작목 교육을 위한 강사는 농촌진흥청에 전문으로 담당하는 세분을 모셨고, 분야별 연구소에서 2명, 농업기술원에서 4명, 평택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명, 전문교관을 사전 교섭해서 새로운 과제나 연구된 것이 있으면 발표토록 하여서 농민에게 보급 습득토록 추진하였습니다.
  1999년 외래강사의 초빙횟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시 1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2명 등 12명을 초빙 교육하였으며, 타지역 강사로 나간 횟수는 2회로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농업인교육에 출강하였으나 그 외에도 많은 강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형편상 나가지 못하는 실정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전문지식은 타군에 비해 비교적 중상위권에 있다고 생각하며 개선방안은 분야별 1인 1작목선택 과제연찬과 옥천 포도시험장에서 과정별로 현지실습을 전 직원이 실시하였고, 도나 중앙에 품목별 연구회에 많은 분들이 참가 하였습니다.
  또한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품목회에도 많은 직원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넷째, 현장기술 습득을 위한 총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우리군의 농업 품목반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장체험 교육횟수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기술 습득을 위한 품목별 교육 총예산은 610만원이며, 현장체험 교육을 9회에 걸쳐 356명에게 포도, 복숭아, 시설채소, 사과 등 작목에 대하여 현장실습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 새기술 습득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비예산 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16회에 걸쳐서 567명에게 배, 사과, 포도, 동충하초, 시설채소, 고추, 한우, 양돈 교육을 주간이나 야간이나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대로 가서 현장교육을 하였습니다.
  특히 구병산 배 영농조합법인에게는 176명에게 월 1회씩 그 달 전에 월중 재배기술교육 자료를 일일이 농가에게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이익규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익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의원  구병산 배 영농조합법인에 176명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농업인구가 노령화 되다보니까 이것이 무슨 병인지 이것이 무슨 충인지를 몰라서 필요없는 농약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칼라프린터기 도입을 해서 이 충은 무슨 충이고 이 병은 무슨 병이다 해서 보급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저희들이 처음에 한대 구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요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방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나 금년도 2, 3차 추경에 올려서 바로 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오규택의원님이 질문하신 IMF체제이후 귀농자 정착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오규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 체제이후 귀농자 정착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지역에 정착한 귀농자 현황과 지원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자는 총 89명으로 '97년도에 10명, '98년도에 65명, '99년도에 14명이 귀농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원실태는 정부예산으로 '98년도 24명에 4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1명은 타지역 파주로 이주하고 상환하였습니다.
  '99년 7월말 현재 1차, 2차에 걸쳐 12명에게 2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하여는 6명의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성을 검토한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지원이 완료되면 총 42명에게 8억4백만원을 영농 정착자금으로 총 인원의 47%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귀농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대책이나 방안에 대하여는 '99년 1차 자금지원은 전 시·군 공히 배정을 받았으나 보은군은 특별히 행정기관과 연계해서 2차 자금을 요청 1억6천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수인에게 지원토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귀농인중 정착의욕과 사업추진 능력이 탁월한 자중 '99년도에도 농업인후계자로 3명을 선정 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 귀농자중 적격자를 농업인후계자로 선발 지속적인 지원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영농정착을 위한 농업기반을 조성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규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의원  소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97년 IMF체제이후 보은군에 89농가가 귀농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중에 영농창업자금을 36농가가 지원을 받았고 사실상 우리 보은군은 해마다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본 질문자가 남부 3군을 귀농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은군이 89호이고, 옥천군이 46호, 영농인이 70호가 귀농을 하였습니다.
  그 중 3군중에 보은군이 가장 많은 귀농인을 정착을 했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 귀농인력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다른 군 보다 영농 창업자금외에 안정된 자금이라든가 그것을 지원할 계획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귀농인정착 자금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신청은 많이 합니다만 보면 신용불량자로 돼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실제 가보면 사람이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이 55세가 넘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만 없고 신청한다면 거의 우리가 다 적정사업 계획서 보고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 없습니까?
○오규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송인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송인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소득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시범사업과 특화작목 사업현황은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 시범사업과 특화작목 시범사업은 '96년부터 '99년까지 채소, 과수, 특작, 축산 등 새소득작목 개발과 신기술 보급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연도별, 분야별 사업현황은 '96년도에 3억4,043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과수밀식 조기다수확 재배시범"사업 등 10종에 11개소를 추진하였고, '97년도에는 사업비 8억6,896만원을 투입하여 "섬유질사료 제조 이용시범" 사업 등 21종에 4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98년도에는 6억3,088만8천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에 무인자동화 시설시범" 사업 등 21종에 50개소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5,760만원의 사업비로 "동충하초 생산시범" 사업 등 6종에 1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96년부터 '99년까지 총 58종에 121개소에 19억9,787만8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이중에서 채소가 16종에 42개소, 과수가 15종에 35개소, 특작이 11종에 15개소, 축산이 16종에 29개소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둘째, 시범사업이나 특화작목 사업의 성공사례를 독농가에 보급하여 장려한 작목과 사업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에는 각종 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고 파급효과와 농가소득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새기술 시범사업과 지역특화사업으로 구분 전문지도사를 배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사업장은 농촌지도의 교육장화로 운영되며 인근 농가의 견학을 적극 유도하고, 시기별 평가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며, 각종 신문보도나 TV에 방영토록 하여 다수 농가에 홍보 보급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종 신문에 246회가 보도되었고, TV와 라디오에 10회가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시범사업 중에서 거의 정착단계에 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탄부면 근권부위 환경개선 지중난방시설설치 시범사업 600평을 추진한 결과 현재는 군내 자동하우스 159호 중에서 109호의 27.8㏊에 설치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97년도에도 "섬유질사료(TMR) 제조이용 시범"사업을 마로면 낙농 품목반 회원 20명이 추진하여 205평의 TMR 제조시설을 설치 년간 4,980톤을 공동 제조 이용함으로써 마침 불어닥친 IMF 시대에 32%의 사료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유량증대 및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공헌한 바 군내 64호의 낙농가중 거의가 TMR사료를 급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품종 과수초밀식재배", "향토새옷입히기 사과재배"등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M26과 M9 등 저수고 밀식재배 기술을 보급하여, 사과원의 신규 또는 갱신조성에 있어 많은 농가가 밀식재배를 실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지역특화 사업으로 "누에 동충하초생산시범"은 보은 어암과 탄부 벽지에 설치되어 춘잠 동충하초 32상자를 재배하여 20호의 동충하초 재배농가에 기술 전파를 하였고, "백설복숭아 시범사업"도 2㏊를 식재하여 재배하였는 바 금후 지역특성에 맞는 신품종 복숭아를 확대 보급토록 하여 명실공히 지역특산품으로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장려사업중 실패한 독농가의 원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농가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가를 선정후 철저한 사전교육과 사업별 시범 요인을 투입하고 담당지도사를 지정하여 현장위주의 지도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은 각종 새로운 신기술 등 인근 농가 기술파급에 중점을 두어 정밀지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불안정과 각종 재해, 농가의 일손부족 등에 따른 관리소홀로 인하여 다소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국도비 사업은 벤처농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농업인데 예산범위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 크게 파급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금후에도 일반 농가에도 실시하기에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군비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부실한 사업장이 있으면 농가 및 지역여건, 시장조사, 소비자선호, 동향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작목 및 작기를 조절 각종 문제점을 보완 개선 조치하여 우수한 시범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인근 농가에도 실패사례가 있으면 홍보하여서 실패사례도 교육이 되도록 하여 추후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인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지역농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어쨌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시설이나 시설물 아니면 농작물, 특작물입니다.
  여기에 자금이 몇% 몇% 해서 %수를 해서 할당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예, 있습니다.
○송인옥의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요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성공사례만 죽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자료상으로 봐서는 개인적인 시설,
  예를들면 채소시설 자동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시설하우스의 밑에 열관리하기 위해서 난방장치 이런데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보급됐더라고요, 최하 그린음악제 이런 시설까지 하다보니까 300에서 많은데까지는 최고 4천만원까지 보조가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작물이나 이것은 성공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급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장려가 안되고 단 1회로 끝나는 보조사업, 예를 들면 그린음악 시설같은 것은 너 댓 집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장려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고려해서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보조를 해주고 특별하게 우리가 대중이, 여러 농민이 장려해서 활용할 수 있고 장려할 수 있는 이런 품목을 선택해야지 이런 시설물이나 이런데 개인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농민들이 골고루 아니면 장려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자금이 보조가 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하시고 농민들에게 많이 장려해서 보급할 수 있는 쪽으로 이런 특작물이라던지 예를 들면 지금 동충하초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누에고치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장려할 수 있고 또 많은 주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쪽에서는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좀더 연구하시고 또 농민들이 수익성 있고 많이 장려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개발을 하셔서 많이 좀 보급해 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부탁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는 하나의 벤쳐농업 쪽으로 도나 국비를 해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딩신들 군에서는 이러 이러한 국비나 도비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할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도 경쟁이 돼요,
  각 시군에서 그러면 조금 뭣한 말로 로비라고 할까 이런 것까지 해서 군에서 따올려고 각 소장들이 전부 노력해서 가져오는데 그것이 벤쳐농업쪽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액수가 일반 농가에서 부담하기는 큽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대로 큰 돈이 안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예를 든다면 내북이라든가 산외 이런 고추가 많은 지역에 역병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약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은 도나 이런데에서는 안되고 천상 군비라도 획득해서 그런 방제 쪽으로다가 전 농가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동충하초 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군내에 많이 확대 재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충하초 재배는 사실 충청북도 전체에서 재배한 7, 80% 정도를 보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 군에 비해서 엄청난 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대한잠사회라고 중앙에 있어요, 거기에서 계약재배를 합니다.
  계약재배를 하고 거기서 수매를 해가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1년에 대한잠사회에서 전국에 팔 수 있는 양이 있거든요, 그 양이 있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립식 우량잠실을 금년도에 3동을 지어서 해보니까 아주 참 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반 간이 잠실에서 거의 하는데 거기는 1장당 3키로정도 뿐이 안나왔는데 금년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조립식 우량잠실 했을 때 1장에 10키로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 누에는 할 수 없고 그것을 금년도에 저희들 자체 군비로 시험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번데기도 해보고, 번데기만 사다가, 또 누에도 해보고, 번데기에다가 굼벵이도 해보고, 몇가지 해봤는데 다른 것은 다 안되고 일반 번데기로 한 것은 조금 올라오다가 한 0.5㎝ 올라오다가 그냥 삭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흥청에다가 얘기할 성질도 못되고 사실 진흥청에서 개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데 알아본 결과는 번데기에 쓰는 균은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보급에 우리가 그것만 됐으면 많이 보급해서 진흥청하고 대한잠사회하고 계약재배 안하더라도 요새 TV에 보면 개별적으로 판매하는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데도 한번 견학을 가서 어떻게 해서 거기는 번데기로 할 수 있나 연구해서 가능하다면 보은군에 많은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누에 치는 것은 상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농약 피해를 받아서 상전이 많이 망가지고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보은에서 한 1,800상자 정도의 많은 양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줄어서 춘추잠 해서 700상자 남짓하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송인옥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일례를 든 것이고 어쨌든 지역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하셔서 좀더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반 부의안건을 상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2.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11시54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기획감사실장 이현태입니다.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정비추진계획에 의거 주민공개제한규정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중 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정담회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1시56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백  자치행정과장 김수백입니다.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리의경계조정의 필요성에 의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외속리면 봉비리, 불목리와, 탄부면 하장리 구암리, 상장리, 임한리, 즉,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일부 리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4항 및 보은군리의 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2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별지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정정담회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사회경제과)
  5.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경제과)
(11시59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영세민자활자립을 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어성수  사회경제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기계화 영농으로 인한 소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었고 비육목적을 위한 축산업 대형화와 시대적 변화로 한우의 재산적 가치하락 및 소득 불확실 등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소규모 입식사육 기반이 취약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대부분이 노약자 및 심신장애 등 근로능력 부족과 입식당시와 반납시 송아지 가격의 기복이 심하여 반납자와 재입식자의 다툼으로 민원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으며, 사육중 폐사시에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되어 행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입식 사육중인 한우는 입식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생후 4개월이상, 체중 80㎏ 이상의 암송아지 매매가격으로 현금 상환하여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중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입식중인 한우는 입식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생후 4개월이상 체중 80㎏ 이상의 암송아지 매매가격으로 현금 상환하여 보은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토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참고적으고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사육되고 있는 두수는 69두가 군내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사무에 따른 보은군 정기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기시장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현실에 맞는 정기시장을 관리코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제2조 제1항의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을 1,000㎡ 이상에서 8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정담회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의회의원컴퓨터교육계획의건(조강천의원외 3인)
(12시05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의회의원컴퓨터교육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입니다.
  보은군의회의원컴퓨터교육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목적으로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외 정보를 습득,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여 지방화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선진의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최신 정보교류에 따른 의원 자질을 향상시켜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처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교육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기간은 '99년 8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2일동안 의원 11명 전원을 교육대상으로 하며, 장소는 별관 2층 전산교육장을 활용하고, 교육과정은 윈도우과정, 글과정, 인터넷과정이 되겠으며, 교육시간은 과정별 3시간씩 배정하고 교재는 기 배부해 드린 교재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장은 집행부와 협의하여 전문강사를 확보하여 주시고 교육일정대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 및 일정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의원컴퓨터교육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  9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자치행정과장김수백
  사회경제과장어성수
  건설과장박자현
  농업기술센터소장구우서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최정옥
  재무과장황종학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우쾌명
  의  원    송인옥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