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1월27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98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2.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폐지조례안
  3. 보은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8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기획감사실,종합민원실,자치행정과,재무과,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농정과,문화관광산림과,농업기술센터)
  2.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폐지조례안(사회경제과제출)
  3. 보은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소제출)
  4. 보은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소제출)
  5. 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6.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농정과제출)
  7.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농정과제출)
  8. 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기획감사실,종합민원실,자치행정과,재무과,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농정과,문화관광산림과,농업기술센터)

○의장 박홍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부터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기획감사실장 이현태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정옥  종합민원실장 최정옥입니다. 종합민원실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백  자치행정과장 김수백입니다.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재무과소관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사회경제과장 나성기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환경보호과장 김정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농정과장 김도영입니다.
  '98년도 농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입니다.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문화관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의원님들과 실과사업소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조례안이 7건이 남아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폐지조례안(사회경제과제출)
(14시27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사회경제과장 나성기입니다.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여건상 요보호여성의 발생우려가 적고 보은군여성회관내 상담도우미실에서 요보호여성을 보호하고 있어 보은군부녀상담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과 근거규정의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에 의거 관련문구를 수정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과 보은군대청호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보은군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보은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의 개정, 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의 개정, 보은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 여섯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섯개 조례에 나오는, 전에 사회복지과장은 사회경제과장으로, 경제과장은 사회경제과장으로, 사회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은 사회담당주사로, 주무계장은 주무담당주사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은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의 폐지는 현재 요보호여성을 상담, 보호하기 위하여 부녀상담소를 설치하였으나 보은군여성회관내에 상담도우미실에서 요보호여성을 관리하여 현실에 부적합한 조례로써 이것은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는데, 제12조에 사용료의 반환 해서 현재 3호까지 돼있는데 제3호를 변경하고, 제4호, 제5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보은군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에 따른 내용을 설명드릴 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은군 농공지구조성사업관리 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인데, 이것은 본문 내용중 충청북도 농공지구조성관리 및 조례 제20조의 1을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으로 고치고, 또 농공지구라는 것을 농공단지로 고치고, 제12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와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16조 제3장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은 3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경제과장"으로 "사회복지계장"을 "사회담당주사"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고, 보은군대청호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은 제11조제2항에 "사회복지과장"을 "사회경제과장"으로, "사회복지계장"을 "사회담당주사"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은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은 제 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2조에 보면 사용료의 반환 해서 종전에는 3호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맨 밑에 제12조 사용료의 반환해서 3번에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를 취소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세분화 해서 그 우측에 보면, 세번째 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7일 이전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그러니까 교육수강일 7일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100분의 50을 전에는 반환 안했는데 전액을 다 반환하는 것이고,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일 7일 이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위약금만 공제후 나머지 90%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번째를 보면 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시설사용료를 3개월 한다고 하고서 그 1개월만 했을 경우에는 1개월만 받고 나머지 2개월은 해당 금액을 반환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치 않았을 경우에도,
  이것은 제7차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개선방안으로 채택해서 각 시도에 시달돼서 저희들이 지시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근거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거기 노인복지기금및운용관리조례의 개정은 5조3항에 군 "사회복지과장"을 군 "사회경제과장"으로, 5조4항에 "가정복지계장"을 "사회담당주사"로, 8조1항에 "사회복지과장"을 "사회경제과장"으로, 13조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경제과장"으로 하고, "가정복지계장"을 "사회담당주사"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에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의 개정도 그 5조3항에 군 "사회복지과장"을 "사회경제과장"으로 하고 5조4항에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주사"로 하고 8조1항에 "사회복지과장"을 "사회경제과장"으로 하고 또 3조1항에 "사회복지과장"을 "사회경제과장"으로 하고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은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관한 조례개정도 10조2항에 "경제과장"을 "사회경제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은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은 제명중 "보은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보은농공단지조성사업", 그러니까 "농공지구"라는 말을 "농공단지"로 고쳐서 보은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조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하고 또 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 제20조의 1을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11조6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하고, 제4조중 선수금을 삭제하고, 제5조중 지구시공비를 단지시공비로 고치고, 10조1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12조를 삭제하고, 12조를 삭제함으로써 그 조항을 15조를 14조로, 16조를 15조로 이렇게 1개 조항씩 줄게 되는 것입니다.
  그뒤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등중개정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소제출)
  4. 보은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소제출)
(14시37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보건소장 박광용입니다.
  첫번째, 보은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기 정담회때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두번째, 보은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그러면 먼저 보은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14시40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환경보호과장 김정선입니다.
  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보은군 수도계를 보은군 물관리담당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정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의안전문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농정과제출)
  7.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농정과제출)
(14시41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농정과장 김도영입니다.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26일 공포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의거 조직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2조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제5조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근거법령은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되겠으며, 사전 입법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두번째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것도 지난 9월26일 공포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3조 제5항중 소속을 해당사업 관련부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부서가 사회경제과, 농정과, 문화관광산림과등 3개 부서로 되어 있어서 융자대상자 선정시 사업성 검토를 종전에는 농정과에서 하던 것을 해당사업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서 행정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그러면 먼저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제출)
(14시46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기관 및 직위가 변경되었고, 주요골자는 "보은군농촌지도소"를 "보은군농업기술센터"로 하고 "농촌지도소장"을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개정하며, 근거법령은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전문 내용은 제1조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제2조중 "보은군농촌지도소"도 "보은군농업기술센터"로 하며, 제4조1항과 제5조1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각각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설명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지금 4조1항도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5조1항도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이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에 보면 운영  해서 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한다는 것이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5조 교육훈련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촌지도소장이 정한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의장 박홍식  그럼 소장님, 제2조 개발센터도 기술센터가 아닙니까?
  전부 기술센터가 개발센터로 오자가 된 것이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아닙니다.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개정되어 농업기술센터내에 개발센터를 둔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의장 박홍식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어성수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종합민원실장최정옥
  자치행정과장김수백
  재무과장황종학
  사회경제과장나성기
  환경보호과장김정선
  농정과장김도영
  문화관광산림과장조종업
  보건소장박광용
  농업기술센터구우서
○출석공무원  
  환경사업소장김귀수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류정은
  의  원    정기형
  사무과장  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