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21일(월) 15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2. '98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3. 보은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조강천예결위원장)
  2. '98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재무과제출)
  3. 보은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규정관리조례안(사회경제과제출)

(16시56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18일 보은군수로부터 1998년도 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외 1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결과에 따른 심의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조강천예결위원장)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강천  조강천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 11월20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25일 제7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9년도 예산제안에 따른 보은군수의 시정연설을 청취하였고, 1998년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장기교육에 따른 의사과장으로 부터의 예산안검토보고에 이어 같은날 본인을 위원장으로 김연정의원을 간사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예산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예산안을 회부받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및 개발행정, 산업행정분야 등 3개의 소위원회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1998년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2일간 각 실과사업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1998년 12월2일부터 12월5일까지 4일간 각 소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완료 하였으며, 동년 12월16일 보은군수로부터 1999년도 회계 당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1998년 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4일간 본예산 및 수정예산을 병행 심의한 뒤, 금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적인 제2차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면, 본 특위에서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주민 복지증진에 얼마나 비중을 두었는가?
  둘째, 지역간, 부서간의 형평성은 고려되었는가?
  셋째, 전시행정이나 행사위주에 소요되는 소모성 예산은 없는가?
  넷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된 것은 없는가?
  다섯째, 각종 사업수행에 따른 행정 및 법규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는가?
  여섯째, 무분별하게 예산을 과다 계상하였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한 부분에 투자된 예산은 없는지? 등 위와같은 사항을 전 위원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는 이중으로 계상된 부분이 나타났으며 사업효과가 극히 미흡함을 알면서도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등 일부 무성의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일동안에 당초예산, 수정예산등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고생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해 닥쳐온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비극적인 현실속에서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도 매우 침체되어 있고 재정자립도 역시 너무 낮아 중앙정부에의 의존이 불가피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 보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많은 어려움을 참으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하는 어려운 시점임을 감안하여 부득이 경상적 경비등 일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위원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분야에 대폭 배려를 해주신 군수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내여비, 급량비등 경상경비를 금년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절감 편성한 것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의 규모는 총액 679억5,328만4천원으로써 당초예산 662억5,714만4천원에서 수정예산 16억9,614만원을 더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규모의 90.1%인 612억1,412만3천원이며, 특별회계가 9.9%인 67억3,916만1천원입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의 소폭감소와 함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어 1998년도 회계 대비 19.4%가 감소되었으며, 양여금과 보조금등이 삭감 내시되어 수정예산에서 2,811만1천원이 감된 612억1,412만3천원으로 심의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에 67억3,916만1천원으로 심의요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볼때 자체수입은 14.8%이고 의존수입은 85.2%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삭감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가적 금융위기 상황속에 지방자치단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긴축해야 한다는 애국적인 입장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한 예산은 비록 예산편성 지침상 명시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대폭 절감이 필요하였고, 불확실하거나 지역간 형평성을 잃은 사업과 과다계상된 사업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하게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경상경비중에서 의원 및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대국적인 입장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군정기획, 홍보비등 전시성 예산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구조개혁 방침에 호응하기 위하여 시보공무원 인건비 절감과 직장육상팀 육성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혁신적인 예산심의를 단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는 사업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소모성이 있는 경비등 그간의 실태로 보아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중 1차 계수조정 예산심의에서 38건에 6억6,087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2차 계수조정시에 1억153만원을 삭감하여 총 7억6,240만6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8개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오니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협정이 체결된 이후 많은 국민들은 극심한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망연자실한 심경으로 울분만 터트리고 있을 수마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하여 어려운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에서의 조기탈출과 모든 분야의 개혁과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의 고통에서도 하루빨리 벗어나야만 하는 소중한 해로써 금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운용과 집행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 상부기관에만 의존되고 있는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주민욕구 해결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 바, 우리군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우려야 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국내외적 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적 동참과 지방자치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한만큼 공무원 스스로 주인정신을 가지고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특히, 적법하게만 집행하면 된다는 관행이나 사고에서 벗어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욕구에 충족되도록 효과성, 능률성 제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전례 답습적이거나 전시성, 인기성 예산집행은 과감히 지양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푼이라도 아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재투자 한다는 신념으로 예산절감 운용에 신경을 써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계상된 예산이니까 다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며, 또한 사업추진의 미흡이나 지연으로 사업비를 남기거나 이월시키는 것도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과 집행은 기본적인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당초에 수립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마을별 숙원사업은 전 마을에 대한 소요사업을 조사한 뒤 실정에 알맞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균형개발과 군민화합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선심행정을 하지 않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당초에 계획하고 계상된 예산이 부득이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 조기에 발주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나 결산검사때에도 지적됐습니다만 장기계속공사 이외의 지연발주에 따른사고 또는 명시이월사업이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자주재원 발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율이 높을수록 중앙정부에 예속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 세수의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속에서 자체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탈루 세원 발굴등 고정적인 세입재원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예산심의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예산안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그러면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의보고한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재무과제출)
(17시10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1998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안을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유재산을 취득사항으로써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확보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대상은 보은읍 교사리 35-5번지 소재한 거성아파트 2층 상가 205호외 14동으로써 면적은 437.27㎡이고 약 132평입니다. 취득예상 금액은 1억5,375만원입니다.
  취득예산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따로붙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지난 12월4일 의정정담회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오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그러면 1998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병국  과장님! 정담회때 의원님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1억5,400만원이면 등기비용과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황종학  등기비는 저희들이 등기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부의장 유병국  그러면 1억5,400만원이면 완전히 우리 물건으로 인수가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황종학  예
○부의장 유병국  그러면 우리가 세수에서 결손처분 될 것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황종학  결손대상금액은 1억5,376만원이 세입 잡으면, 결손처분예산액은 약 1억1,600만원이 됩니다.
○부의장 유병국  그러면 1억1,600만원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물건을 잡았으니까 결손처분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황종학  예.
○부의장 유병국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8년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규정관리조례안(사회경제과제출)
(17시14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사회경제과장 나성기입니다.
  보은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보은군여성 및 여성단체 효율적인 관리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은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여성발전기금의 조성방법입니다.
  이것은 보은군의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금조성 목표액을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연 5천만원씩 해서 5억원을 기금조성 목표로 잠정 설정하였습니다.
  또 여성발전기금의 조성방법은 기타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운용기금의 조성방법은 적립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즉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또 특정사업에 지원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운용기금의 사용은 여성정책과 복지증진의 사업에 쓰고 또 여성의 건전한 군민의식에 관계된 사업, 또 건전한 사회교육 및 전문교육사업, 여성단체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쓰기 위해서 운용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페이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보은여성발전기금 운용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에는 부군수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되고, 위원은 재무과장, 사회경제과장, 또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 여성정책사업 및 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이렇게 예치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또 지방재정법 제29조, 제64조,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가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는 저희들이 1998년 11월20일일부터 유인물에는 15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11월20일부터 12월9일까지 20일간 군보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해서 입법예고는 했지만 입법예고결과에 대해서 어떤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은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1998년 11월20일 의정정담회시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국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병국  이것은 지난번 정담회때 전부 의원님들이 보류좀 해달라고 했는데 의안 올라온 것이 무엇때문이죠? 분명히 보류하고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아직 성급한 관계인데,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정담회때 말씀드려서 의견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
○부의장 유병국  기본법 다 알고 있으니까, 1998년도에 된 것 아니까, 이것은 계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그래서 덧붙여 설명드릴 것 같으면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남녀평등의 촉진 또 여성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는 어떠한 강임 규정이 있고, 또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볼 것 같으면 재산의 기금 및 설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또 2항에는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어떤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보류만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의정정담회때 설명을 드리고서 의안으로 이렇게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여기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이렇게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의장 박홍식  유병국의원님께서 지금 계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여성발전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은 계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어성수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호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재무과장황종학
  사회경제과장나성기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류정은
  의  원    정기형
  사무과장  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