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3월9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2.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유병국의원외 3인)

(10시02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의장 박홍식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행정과장 윤태형입니다.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고 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 개정되었고, 임신한 여자공무원의 정기검진을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하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 별정직 공무원의 퇴직준비 휴가를 고용직까지 확대해서 퇴직휴가를 주도록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지난번 의정간담회때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이오니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유병국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국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병국  유병국입니다.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9년 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1999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1조(목적)은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개최)는 정기회를 매년 2회 개최,
제3조(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
제4조(집회)는 제1차, 제2차로 구분하여 집회,
제5조(심의)는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 승인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
제6조(준용) 규정이외의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동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동법 제125조 및 제46조, 동법 제118조와 지방재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개정안 제38조입니다.
  입법예고 절차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폐회)

○출석의원  8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부군수심상결
  기획감사실장김수백
  행정과장윤태형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유만종
  재무과장황종학
  사회경제과장조종업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조강천
  의  원    우쾌명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