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7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보은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
7.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관리 재위탁 동의안
8.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군수 제출)
7.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관리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 12일 제414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12월 16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6,032억 4,104만 원으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16% 증가한 127억 4,6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5,553억 9,184만 9,000원, 특별회계 478억 4,91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등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12개 기금 1,550억 2,41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49억 9,707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말 1,429억 974만 8,000원에서 279억 1,267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석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보은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군수 제출)
(10시 10분)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 내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돌봄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군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통학구역으로 인해 보은군 내 학교에 재학 중이나 관외에 주소를 둔 청소년들을 꿈키움 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습 환경을 마련하여 청소년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귀농·귀촌을 원하는 희망자들이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해 실제 이주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를 신축하여 단기·장기 거주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 촉진과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관리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18분)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을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재위탁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안건 중 시설개요, 기타항목에 ‘태양광 180개’라는 표현은 실제 설비용량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재위탁 추진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1개소 설비용량 66.75㎾로 표기하는 등 정확한 설비용량 기준으로 표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행정 집행 과정에서 보완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수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재위탁 사업 추진 시 이를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관리 재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관리 재위탁 동의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휴회의 건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청가 의원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미래전략과장 이승엽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재무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축산과장 김은숙
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보건소장 홍종란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