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2월20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2.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3. 199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4. 1998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보은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보은군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8.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9. 보은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예결특위위원장)
  2.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예결특위위원장)
  3. 199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예결특위위원장)
  4. 1998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결특위위원장)
  5. 보은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종합민원실 제출)
  6.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7. 보은군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8.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환경과 제출)
  9. 보은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환경과 제출)
  10.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 제출)

(10시58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18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보은군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보은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 건,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 보고서의 건, 199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결과 보고서의 건, 1998년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결과 보고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예결특위위원장)
  2.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예결특위위원장)
  3. 199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예결특위위원장)
  4. 1998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결특위위원장)
(11시00분)

○의장 박홍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1998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규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규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규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제8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관련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여 낭비적인 요소나 중요도가 낮은 사업 등을 심도있게 심의 검토하고 재조정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충족 및 지역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제8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특위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편성하고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 및 개발행정분야, 산업행정분야로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1차 심의후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을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셋째 세부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9일부터 정기회 종료시까지 의장을 제외한 3개반 10명으로 편성 운영하겠으며, 심의대상으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운영방법은 3개 소위원회별로 소위원장 책임하에 1차 심의후 전체 회의에서 종합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는 1999년 11월20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9년도 11월25일 제8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예산 제안에 따른 보은군수의 시정연설을 청취하였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이튿날 26일 본인을 위원장으로, 조강천의원을 간사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예산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및 개발행정, 산업행정분야 등 3개 소위원회를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1999년 12월9일부터 12월13일까지 5일간 각 실과 사업소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소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으며, 동년 12월16일 보은군수로부터 2000년도 회계 당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1999년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4일간 본예산 및 수정예산을 심의하였고, 1999년 12월18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최종적인 2차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세입추계시 증감사유 및 그 타당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였는지, 둘째,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는 예산편성은 없는지, 셋째, 특별회계 세입이 일반회계에 너무 의존하는지, 또는 설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넷째, 세출예산안의 내용과 예산편성 지침간에 상이한 것은 없는지, 다섯째, 사업시행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의 사전조사와 각종 사업간 우선순위, 지역간 균형개발, 주민복지증진에 얼마나 고려하였는지, 여섯째, 전시행정이나 행사위주에 소요되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일곱째, 지역간, 부서간의 형평성은 고려되었는지, 위와같은 사항을 전 위원이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는 사업효과가 극히 미흡함을 알면서도 전례 답습적으로 낭비성, 소모성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동안에 당초예산, 수정예산 등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고생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야 하는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부득이 경상적인 경비 등 일부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던 위원들의 안타까운 고충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분야 및 채무상환에 배려해 주신 군수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금회 예산안의 규모는 총액은 873억96만4천원으로써 당초예산 810억1,495만6천원에서 수정예산 62억8,600만8천원을 더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자체예산규모의 90.2%인 787억9,383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9.8%인 85억712만9천원입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의 소폭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되어 1999년 대비 175억7,971만2천원이 증액된 787억9,383만5천원으로 심의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85억712만9천원으로 심의 요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자체수입은 9.9%이고 의존수입은 90.1%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삭감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21세기 새천년 지방자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을 긴축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한 예산은 비록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대폭 절감하였고, 사업이 불확실하거나 지역간 형평성을 잃은 사업과 과다계상된 사업비를 예산절 차원에서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는 사업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소모성이 있는 경비 등 그간의 실태로 보아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중 1차 계수조정 예산심의에서 23건에 3억4,426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2차 계수조정에서 15건에 4억5,973만원을 삭감하여 총 38건 8억399만6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개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오니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열악한 우리군의 한정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정부 예산에만 의존되고 있고, 날로 늘어나는 주민욕구해결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더욱 알차고 건실한 재정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21세기 새천년 지방자치시대 정착을 위하여는 자주재원 확충과 발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은 지방세수증대와 자체수입 확충을 위하여 탈루세원발굴, 경영수익사업 등 고정적인 세입재원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 등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기본적인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초에 수립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주민숙원사업은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사업을 조사한 뒤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대로 지원 지역간 균형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전례 답습적이거나 전시성, 선심성, 낭비적인 예산편성은 과감히 지양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과감히 투자하여 밝고 희망찬 복지 보은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심의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다음은 19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는 1999년 11월25일 보은군수로부터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보은군의회 제89회에 심의 요구되어 1999년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1월26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1999년 11월25일 제8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에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1998년 결산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수해복구에 역점을 두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전 공무원이 확고한 신념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안 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기여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해는 IMF로 인해 인력감축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한정된 재원속에서 각종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수해복구사업에 편성하는 등 고심한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지난 7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내용과 같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명예퇴직자 기념메달 및 공로패 제작외 3건에 3억5,340만9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둘째, 특별회계는 운영의 소홀로 융자금은 적기에 회수하여 재융자 또는 차입원리금 상환에 지출하여야 하나 농공지구 등 3개 특별회계 수납율이 72.8%로 저조하며, 징수결정액대비 미수금이 27.2%인 6억6,945만5천원이 발생하였고, 경영수입사업 투자기금도 예산액을 과다하게 편성하였으며, 재투자를 위한 지출은 0.5%만 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2억1,664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셋째, 세출예산 운영의 미흡으로 '98년 예산현액대비 이월액은 43.0%인 835억9,364만3천원, 불용액은 2.9%인 55억9,356만6천원이 발생한 점입니다.
  네째, 예산편성의 소홀로 일반행정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외 27건 6,905만2천원을 편성하여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보상금 지출지연 등 미온적인 대처로 사고이월 22건중 4건 명시이월 75건중 9건이 더 발생하였으며,
  여섯째, 지방세 징수결정액 62억5,526만1천원대 징수율이 93.48%로 부진한 바 발생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적극적인 재산조사와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실제 채무부담액 등의 체납액 정리대책이 미흡하며, 일곱째, 벼베기 긴급대책 사업비 도비보조금 50만원을 예산에 반영치않고 소극적인 대처로 반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유형으로 1998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지적된 7건의 검토의견서에 대하여는 그간 시정하였거나 앞으로 개선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농공지구 특별회계 융자금 미수액 5억5,584만9천원중 7.9%인 4,438만원을 징수하는 등 극히 부진한 바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압류, 공매확행 등 강력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승인에 따른 의회의견으로는 결산검사는 시간적·공간적 여유부족 등으로 부분적인 사항만 지적하였고, 검사의견만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견에 대한 조치로 만족하지 말고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를 참고하여 지속적인 법규연찬을 통하여 앞으로 실시되는 결산검사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적 부실재정이 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의 대부분을 의존수입에 의지하는 취약한 우리군의 자립도를 감안할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원의 확충 발굴로 세수를 증대하여야 하나 세입재원 확보에 소홀했다고 생각되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집행율이 전년도보다 일반회계가 21.0%가 감소한 54.0%, 특별회계가 1.0% 감소한 62.0%로써 예산총액의 46.0%인 888억1,288만4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그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한 48억7,907만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예산편성의 소홀 및 사업추진의 부진 등 예산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과다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특히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어려운 것과 불용예상액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여 그 재원을 당면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에 유효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인내역은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요구내역인 세입예산액 1,722억8,744만8천원으로, 수납액은 1,938억2,293만8,2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현액은 1,941억9,726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1,050억1,005만3,450원이고, 이월액은 888억1,288만4,75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823억2,761만1천원, 사고이월액은 12억6,603만2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은 3억4,017만1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8억7,907만750원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다음은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예비비로 지출된 12건 7억7,874만8천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9건 4억2,533만9천원은 대체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되었으며, 3건 3억5,340만9천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일반업무추진비인 명예퇴직자 기념메달 및 공로패 제작에 지출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예비비 사용을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승인내역으로는 1998년도 예비비지출 규모면은 지출결정액 7억7,874만8천원, 지출액 7억7,564만4,810원, 불용액 310만3,190원으로 승인 요구된 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 지출내역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오규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 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8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종합민원실 제출)
(11시27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정옥  종합민원실장 최정옥입니다.
  보은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변경에 따른 보은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및 보은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중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토지평가위원회 또는 보은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실비보상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보상금 지급 규정을 명시함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7. 보은군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11시29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1월26일 제89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에 상정되어 계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의코자 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7항 보은군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보은군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제2조, 제16조까지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문화관광산림과"를 "문화관광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로 붙임 의안 전문과 같이 제안설명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환경과 제출)
(11시33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의  환경과장 김홍의입니다.
  보은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입니다.
  1999년도 11월20일 보은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 및 같은 법 제98조1항 규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유로는 1999년도 11월20일 보은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17조는 "군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 등 발생량과 처리장의 처리능력 및 기존 대행업자의 수집·운반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뇨관련영업허가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이며, 단지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동조항 17조는 "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허가여부에 대한 군수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법률 제3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집행부에서 재대로 검토하지 못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는 조례제정이나 개정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에 앞서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보다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의원 여러분, 김연정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계류요청이 들어왔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8항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김연정의원의 요구에 따라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환경과 제출)
(11시38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의  보은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운용 규정 제정의 일환으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수질개선부담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하며, 세출은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근거법령 및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의 및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본 운영조례안을 전문과 같이 요구하오니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 제출)
(11시40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건설과장 박자현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무를 조정하고 재해 등에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며,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중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 전액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간판, 광고판 등의 점용료 부과기준 『표시면적』을 『표시최대일면』으로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오며, 제안자 의견으로는 정부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도로법이 규제완화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종합민원실장최정옥
  환경과장김홍의
  건설과장박자현
○참석공무원  
  행정과장윤태형
  재무과장황종학
  사회경제과장조종업
  농임과장유일환
  문화관광과장어성수
  보건소장이종난
  농업기술센터소장구우서
  환경사업소장김귀수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김인수
  의  원    송인옥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