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22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조례안
6.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9.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4.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제사업과 제출)
5. 보은군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조례안(농축산과 제출)
6.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방재과 제출)
7.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방재과 제출)
8.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지역개발과 제출)
9.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09년 12월 21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조례안,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제6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시12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열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09년 12월 11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도 12월 18일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705억7,840만6천원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다 26억3,285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436억6,165만2천원, 특별회계 269억1,67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은 보조금을 제외한 세입과목 모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와 교부세 및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와 교부세 및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비보조금과 중복된 예산 1건에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2억473만6천원이 감액된 269억1,675만4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사업완료에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사업도 연도별 투자금액, 사업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이재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10시17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서  행정과장 김영서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원화된 복지분야 업무를 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대추육성업무를 산림분야 업무와 통합해서 중앙부처와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실 11과 57담당을 1실 11과 55담당으로 담당 2을 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해서 복지정책, 여성아동, 경로재활, 통합조사관리, 서비스연계 교육청소년 이렇게 해서 6담당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를 신설하고 산림경영, 산림보호, 대추육성, 공원녹지해서 4담당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과 명칭 변경은 경제사업과를 사업을 빼고 경제과로 하고, 환경산림과는 위생이 추가됨으로서 환경위생과로 하고 환경관리, 환경미화, 수계관리, 위생 해서 4개 담당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담당통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담당과 생활지원담당을 통합해서 통합조사관리담당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에 여성정책담당과 아동청소년담당, 평생교육담당 3담당을 합해서 주민복지과에 여성아동담당과 교육청소년담당으로 2담당으로 1담당을 줄였습니다.
  담당폐지는 경제사업과에 특허개발담당을 폐지하고 기존의 특허에 대한 판매 홍보 등은 업무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총괄관리는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 제112조부터 제114조, 그리고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급이하 공무원 특히,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도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직급별 정원별 책정기준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6급을 1% 늘리고 9급을 1%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능직 공무원은 6급을 플러스 2%, 7급을 플러스 6%, 8급은 플러스 7%, 9급을 플러스 1%, 10급을 마이너스 16%로 조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11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제사업과 제출)
(10시23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경제사업과장 김호성입니다.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3항의 주요내용은 4조의 센터의 기능규정부터 제35조의 퇴거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문 발췌도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센터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5. 보은군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조례안(농축산과 제출)
(10시25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농축산산과장 구영수입니다.
  보은군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쌀 농업은 소규모, 다품종 생산체제로 품질향상에 어려움이 있고, 농가 단위별 재배로 경영개선에 한계가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쌀 농업으로 구조개선이 불가피하여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들녘단위 50ha이상의 면적으로 조직화, 규모화하여 쌀 농업을 경영하는 경영체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목적 및 정의에 관한 내용이고, 제2장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협의회 기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장에는 고품질 쌀 생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제10조에는 고품질 쌀 생산, 지원계획, 안11조에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조례안(부록에 실음)

6.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방재과 제출)
7.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방재과 제출)
(10시27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건설방재과장 조항신입니다.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축제, 공연, 행사 개최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사전 방지와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보은군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주민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명칭 변경 및 추가 지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사항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1항2호에서 위원회 심의사항 등 개정하는 사항으로 높이 4m이상인 광고물에서 높이 4m이상 옥상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9조에서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하였으며, 안제11조제1항에서 옥상간판 설치 허용기준을 층수와 건물높이를 병행하여 어느 한쪽을 충족하면 설치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제21조제4항에서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제32조에는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또 32조의2에서는 광고물 실명제의 시행, 안제35조3항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면제, 안제36조의2에서는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제37조 별표5에서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광홍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8.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지역개발과 제출)
(10시32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지역개발과장 김장수입니다.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부터 12조까지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단지내 주도로의 보도·가로등·하수도 등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부터 25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쟁조정 신청시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6조부터 제29조에서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분쟁조정 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과 참고자료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부록에 실음)

9.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제출)
(10시36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입니다.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 순회수리 대상지역 조정과 수리 부속품 대금 감면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농기계 수리점이 있는 읍면소재지는 순회수리에서 제외했으나 농기계 수리점 설치지역도 순회수리교육 대상에 포함코자 안제4조를 개정하고 징수한 부속품대금을 농업기계수리센터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 안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부속품 대금을 농가별 1회당 1만원까지 연 3회 이내에서 감면하던 것을 농가별 연 3만원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8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대상지역 조정과 수리 부속품 대금감면으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행정과장 김영서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농축산과장 구영수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참석 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종학
  재무과장 우용식
  사회복지과장 구연견
  환경산림과장 최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