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18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7.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제출)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 제출)
4.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6.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환경산림과 제출)
7.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처리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09년 12월 11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제5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제출)
(14시02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용식  재무과장 우용식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권역별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농산물 유통시설의 규모화와 현대화를 통해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충청북도, 보은군, 충북개발공사가 협약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권역별 산지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보은군 일원 3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01월부터 2010년 12월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됩니다.
  사업이 확정되면은 정부로부터 150억원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지매입비는 군에서 군비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삼승면 우진리 286-1번지외 41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835,973㎡가 됩니다.
  투자재원은 군비가 되겠고,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5,000만원씩 투자해서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4시06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열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열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09년 11월 26일 당초예산안이, 2009년 12월 1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26일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인을 위원장으로, 구본선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195억5,105만3천원으로 당초예산은 2,163억8,481만8천원, 수정예산은 31억6,62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947억4,453만9천원, 특별회계는 248억65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은 2009년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부족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수의 예측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거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안정과 지역경기 회복기반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을 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서민안정과 지역경제 회복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 22건에 24억414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2009년도 예산액보다 51억1,484만1천원이 증액된 248억651만4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예산에 제출된 기금은 대청호 장학금 기금외 7개 기금으로 2009년도 보다 9억6,921만8천원이 증액된 71억9,696만2천원으로 기금의 조성, 운영방향 등을 검토한 결과 기금 운영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이재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 제출)
(14시12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정리추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등 의존사업비 조정 및 편성,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에 3쪽 얇은 책자입니다.
  3쪽 회계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05억7,840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436억6,165만2천원, 특별회계 269억1,675만4천원이며, 이는 2009년도 2회 추경 대비 0.98% 증가한 26억3,285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9년 2회 추경 대비 28억3,758만6천원이 증액된 2,436억6,165만2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회 추경 대비 14억8,790만6천원이 증가한 133억5,544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319억7,567만2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억2,626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 대비 9억4,706만원이 증가한 1,026억74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회 추경 대비 2억4,000만원 증가한 30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877억1,210만3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억6,364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9년 2회 추경 대비 2억473만6천원이 감소된 269억1,675만4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98억9,070만5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억4,503만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170억2,604만9천원을 2회 추경 대비 4,0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에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억7,895만5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61억6,836만1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1억3,693만7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5억4,538만5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5,0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4쪽에서 33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1쪽에서 55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정리추경으로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조정,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감안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14시17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용식  재무과장 우용식입니다.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의 용어, 조문 등을 정비하여 감면대상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조례는 폐지하고 또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어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과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또 기존 조례규정 사항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됨으로 인한 관련규정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기존에는 조례에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세법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의 자활용사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안 제2조에 정비를 했습니다.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 변경으로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이 6,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00분의 1.5로 정비하는 내용을 안제23조에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몰이 도래한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7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정비내용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 및 7인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감면해주는 내용은 폐지하고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기타 감면기준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는 관련 제규정을 정비했고 조례 편제상 장과 관련 조항의 배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감면신청서 서식 “보은군 군세 감면신청서”를 “지방세감면신청서”로 정비를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으로 현행조례와 지방세법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감면 표준안 등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사항을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던 것을 현금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문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광홍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6.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환경산림과 제출)
(14시22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열의원님외 두분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본 조례안의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열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환경과장 최석만입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 가축사육의 제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 배출시설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열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의원  이재열의원입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축사육 시설의 무분별한 난립 등으로 인한 악취, 수질, 오염, 소음 등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닭, 오리 사육 제한지역을 주택과 축사와의 직선거리 100m이내에서 500m이내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7.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14시27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입니다.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의 성실성 여부만을 검토하여 재 협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조례가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9조를 위탁기간 조정 및 재위탁시 경쟁입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근거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재무과장 우용식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참석 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종학
  민원과장 김동일
  사회복지과장 구연견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시설관리사업소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