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본예산안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도화 의원)
  o 5분 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 2021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과 김응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김도화 의원님과 김응선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도화 의원)
(10시 12분)


김도화 의원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구상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상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은군의회 김도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1년도 보은군 예산안 의결에 앞서 보은군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비용을 미리 셈하여 정하는 계획입니다. 보은군은 당초예산 3,175억 원에 수정예산 752억 원을 포함해 총 3,927억 8,686만 3,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4월 의회에서는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보은군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안정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보은군의 한 해 정책방향을 담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긴급하게 정부예산으로 접종을 실시한다고 해도 빨라야 내년 3월쯤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년과 같은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요원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고위험군 사업장에 대한 관리 등 재난지원금들을 지원해왔지만 적은 규모의 국·도비 내시사업 외에 군이 자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공무원 등 보은군비로 인건비를 받는 종사원들은 월급 걱정없이 생활합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소비해줘야 매출이 생기고 생활비를 확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보은군이 코로나19에 직면한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고위험군인 영세 소상공인, 실직자, 프리랜서, 운수업체 종사자, 미취업 청년, 농업종사자 등 따뜻하게 보듬어주어야 할 대상자들을 위해 재난지원 지침을 마련해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고위험군이 군민들이 이게 나라다! 했던 것처럼 이게 보은군이다! 라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긴축재정을 위해 보조금 10%를 삭감했고, 정상혁 군수님은 2021년 새해예산 의결을 주문하면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지양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축제예산을 증액시켰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인데도 수십억 원을 신규 토목사업에 편성했습니다.
  또 스포츠대회를 비롯해 많은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관행대로 수십억 원의 대회 유치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서비스,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의 지원이 적게 돌아갈 것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군민들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위기를 돌파할 사업을 구상해 예산에 반영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위급하게 보지 않고 이전과 같이 여전히 관행적인 예산을 편성한 이 현실이 답답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감한 세출예산의 구조변경과 코로나19 이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0시 20분)


김응선 의원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장안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2014년 7월16일 군수님 지시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는 본 사업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위치한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선병국가옥 등 전통한옥과 연계한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군 작전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란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부대가 이전해간 자리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시 관련법 검토에서도 대상지역은 보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과 원지형을 변경하는 개발행위의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문화재보호 1구역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2017년 국방부에 보낸 문서에 의하면 도비 33억 6,000만 원을 포함 79억 원을 들여 한옥주거전용 30호, 민박 15호를 용지 분양하고 옛서당 관선정 복원, 전시 및 체험관 건립을 2019년 착공하여 2021년 완공 계획으로 통보되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군부대 이전사업의 목적사업인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사라졌는데도 엄청난 군비를 쏟아 붓고 챙겨야 될 실익 부분에 대하여는 막연히 부대 이전 후 새로운 사업을 찾아보겠다는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에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동안 사정하다시피 부대이전 건의서, 서명서를 전달하고 국방부가 내건 조건부 협의안을 모두 들어주다보니 사업비는 최초 합의각서 96억 9,000만 원에서 188억 5,000만 원까지 증액되었으며, 사업비 증액과정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일방적인 조건부 협의사항을 그대로 들어준 것으로 1차 건축면적 1,885m2 증가와 토목공사비, 식당과 숙소에 침대, 매트리스, 철재 관물함, 의자 각각 82개, TV 25대 등 생활관, 간부숙소, 취사식당의 물품 73종 648점을 보은군에서 부담토록 하였고, 2차 조건부로 용도폐기된 군부대 사격장 부지 41만 8,126m2 전체를 매입조건으로 제시하여 당초 39.022m2 7억 4,000만 원에서 쓸모없는 개발 불가 원형녹지 26만 7.670m2(전체64%)를 포함한 전체 면적을 매입해주어 공사비가 4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문제는 국방부와 체결한 합의각서에는 아직도 보은군에서 부담할 부분이 한도설정 없이 곳곳에 명기되어 있는 등 국방부 훈령에 따랐다지만 보은군에서 감내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합의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국방부의 일방적인 이익과 권리를 위해 보은군의 조건 없는 희생과 부담을 담은 본 합의각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독소조항 가득한 노비문서나 다름없습니다.
  금년 8월 10일 발주한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21년 4월 6일에 나오면 공사비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합의각서에 명기된 첨단통신, 음향장치,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 조경 외 그밖의 소요사업 일체에 대한 예산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 앞으로 100%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본 사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늘어나는 예산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해 지방세 263억 원, 세외수업 95억 원, 재정자립도 9.53%로 전국 최하위 보은군의 살림살이를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옥마을조성 목적사업이 사라져 국·도비 지원도 안되고 이제는 목적없이 군부대 이전을 위한 사업만 남은 상황에서 국가예산의 7.4% 50조 1,527억 원의 국방예산으로 하여야 할 부대이전사업비를 보은군이 전액 군비부담의 부당성을 문제삼아 국방부와 재협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했습니다. 국방부의 온갖 갑질횡포에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하고 스스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협상력의 부재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상의 기본원칙은 줄다리기처럼 버티기입니다. 제대로 한번 버텨내지 못하고 코뚜레 꿰인 소처럼 질질 끌려만 다닌 꼴이 그저 안타깝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당초의 목적사업이 없어졌으므로 당연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20억 5,000만 원 때문에 앞으로 200억 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실익 없는 사업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매우 우매하고 안일한 행정입니다.
  추가 예산편성을 자제하고 국방부와 한도를 정한 협상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당초 계획과 달리 꼬일 수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으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용기있는 행동으로 군민들은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국방부와 재협상을 통하여 국방예산을 부담토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예산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으로 군내 관광업체 5곳과 버스기사 52명은 수입원이 모두 끊겼으며 이외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챙겨야 할 민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디 시대의 상황을 인지하시고 시대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
(10시 27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도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11월 23일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5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 본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3,927억 8,68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3,580억 8,635만 원, 특별회계 347억 5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대추고을 소식지 발간」 등 총 17건에 71억 8,444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공공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등 주민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1년도 본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김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수정안을 제출받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이 접수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의안 접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수정이유서와 김응선 의원 외 2명의 의원님이 찬성연서를 붙여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응선 의원 외 2명이 찬성자의 연서를 붙여 제출되었습니다.
  김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상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예산이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불합리와 우리에게 불이익이 상당히 많은 것을 지역신문과 언론을 통해 이미 공지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등 기존 우당고택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변하면서 당초 목적사업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디를 가야할 행선지에 대한 목적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와 다름없습니다. 모든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목적없이 실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보은군의 행정이 목적없이 달려간 사례도 없습니다. 이미 목적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는 것은 모순과 불합리의 단편입니다.
  의회는 예산으로 말해주어야 합니다. 본 사업에 편성된 부대이전 부지매입비 37억 5,400만 원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삭감카드를 들고 우리는 협상카드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의원님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집행부만 성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동안 이 예산을 꼼꼼히 보지 않고 당초사업 목적이 얼마나 충실하게 세워졌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우리 의회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사업의 중단을 위한, 한 해 50조 원이 넘는 국방예산으로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56억 5,4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한 이후에 우리 의원 모두가 국방부를 방문하여 부당성을 알리고, 또한 정부청사나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우리같이 작은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임을 알려야 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대응 한 번 하지 못하고 국방부 훈령이라는 미명 하에 국방부의 갑질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습니다.
  의원님들은 평생 의원이 아닙니다. 이 시대 상황에 맞게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순수 군비가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저 스스로도 많은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의 불합리가 닥쳐올 앞으로의 재앙에 대하여 우리는 과감히 예산으로 말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예산이 승인되는 순간 그동안의 국방부의 갑질횡포는 당연시 되고, 우리의 잘못도 묻혀가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반드시 삭감되어 우리의 마지막 협상카드로 활용되어 이 잘못을 바로 잡는 전기를 마련한다면 우리 8대의 가장 큰 성과물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는 실익 없는 이 사업이 계속 강행되어야 하는지 책임있는, 용기있는 결단을 통해 반드시 예산을 삭감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어주시고, 쓰여진 예산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예산의 삭감안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정중히 부탁드리오니 본 의원의 청을 꼭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구상회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앞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찬성, 반대 각 1명씩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기립)
    (김응선 의원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기립)
    (김응철 의원 기립)
    (윤대성 의원 기립)
    (박진기 의원 기립)
    (김도화 의원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 53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기획감사실장 최재형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변경분을 정리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을 계상하였으며, 기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산되는 집행경비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에 대한 삭감조정과 주요현안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039억 9,38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587억 8,00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452억 1,377만 6,000원입니다.
  이는 제3회 추경 대비 1.88% 증가한 93억 44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2쪽의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0년 제3회 추경 대비 75억 3,713만 원이 증가된 4,587억 8,004만 원 6,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6,871만 8,000원이 증가한 129억 9,9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7억 6,200만원이 증가한 1,823억 7,07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165억 9,1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738억 9,335만 8,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58억 3,74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0년 3회 추경 대비 11억 3,099만 8,000원이 감소한 465억 7,9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제3회 추경 대비 17억 6,736만 6,000원이 증가한 452억 1,377만 6,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69억 1,025만 7,000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19억 5,505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47억 5,905만 원이며, 3회 추경 대비 1억 8,687만 원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5억 4,446만 9,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8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쪽에서 48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9쪽에서 118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칙 수정부분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된 예산총칙 제8조는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전부 교부된 경비에 대해 당해연도 간주예산으로 편성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와 「행정안전부 최종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에 편성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추경 이후 간주처리 대상사업은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1건, 12억 원으로 예산의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한 감액조정과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정리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00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보건행정과장       허길영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최부림


  의 원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