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18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결초보은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
8.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3.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4.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결초보은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1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도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15일,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6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5,039억 9,38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3억 44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4,587억 8,004만 6,000원, 특별회계 452억 1,37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 없이 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수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김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보고 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3.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4.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결초보은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결초보은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이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지침」개정에 따른 배출방법을 변경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 편의를 위해 배출신고 등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초보은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결초보은 작은영화관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결초보은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 제8항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응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보은군의회 동의를 받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고 체계화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1994년 결정된 후 인상이 없었던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물가상승 등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농정과장         김광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보건소장         이영순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최부림


  의 원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