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6.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9. 보은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관리계획(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6.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군관리계획(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2.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김도화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윤대성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각종 국가정책사업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 및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다양한 교육관련 사업과 자체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보은군민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출연금 주요사업 중 청소년 일본문화 교류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추이를 지켜본 후 추진하고, 향후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영·유아 보육인프라 개선 및 안정적 육아환경 제공을 위한 보은군 복합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문화재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주변 토지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재 제한구역 토지 매입, 효율적인 제설업무를 위한 보은군 제설창고 신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관리계획안 중 보은군 복합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과 삼산어린이집 이전 병행추진은 사업대상지 위치 등 재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보은군의회 의원을 제외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6.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군관리계획(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2.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관리계획(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응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군민 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금년도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항목 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용수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공동묘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공동묘지를 친환경적 공원 형태로 조성하는 군계획시설의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인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 선정에 따라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시설이용료 명시 및 사용 철회 시 이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관리계획(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군관리계획(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최부림


  의 원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