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15일(금)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내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3.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군수 제출)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내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군수 제출)
6.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에 대한 위원회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현황입니다.
최부림 의원으로부터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하유정 의원으로부터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고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 13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리추경으로써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을 부담하여 편성하였고,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액 및 공무원 인건비 등을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의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230억 5,38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746억 60만 4,000원, 특별회계가 484억 5,325만 5,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억 9,614만 2,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6억 9,168만 7,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96억 9,020만 8,000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08억 9,45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8% 증가한 134억 2,62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2억 3,978만 8,000원이 증액된 3,746억 60만 4,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81억 4,325만 원으로 3회 추가경정 대비 11억 8,925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9억 3,523만 5,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대비 8억 6,72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3회 추가경정 대비 20억 900만 원이 증가한 1,819억 4,7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제3회 추가경정 대비 47억 8,975만 5,000원이 증가한 103억 8,97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215억 1,305만 6,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대비 63억 8,45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11억 9,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4억 7,970만 7,000원으로 3회 추가경정 대비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제3회 추가경정 대비 18억 1,350만 2,000원이 감소한 484억 5,325만 5,0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3억 4,137만 4,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대비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181억 9,558만 5,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대비 36억 7,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57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대비 변동 없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2억 1,629만 6,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대비 18억 6,34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34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6쪽~40쪽까지의 세입예산서, 42쪽에서 95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1시 1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당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22일, 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단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 본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3,555억 3,90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3,186억 7,196만 8,000원, 특별회계 368억 6,70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한옥마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부대이전 대체시설 부지매입 계약금」등 총 6건에 21억 9,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8년도 본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3.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군수 제출)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내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군수 제출)
6.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7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원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 위탁동의안」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른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내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 및 경제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장학금액의 운용 범위를 조성 자금 범위 안에 서로 변경하여 장학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명과 맞지 않는 시설 명칭을 통일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항목을 정비하여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인구증가시책 중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 및 다자녀 출산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에 규정된 가로수 외에 도시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의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내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내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은숙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성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서성옥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농축산과장 황인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박경숙
의 원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