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20일(수) 10시 28분 개의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보은군 농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4.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5.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8.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9.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경숙 의원)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2.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3. 보은군 농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4.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5.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안(군수 제출)
8.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에 대한 위원회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안」등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박경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농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박경숙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경숙 의원)
(10시 31분)
군민을 섬기겠다는 일념으로 찾아가는 의원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있는 박경숙 의원입니다.
우선 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 발전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요 정책적 의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지난 20여년간의 지방자치시대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도약하여 각 기초지자체는 경쟁력에 따라 성장과 퇴보의 갈림길로 이어지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쟁으로 인하여 각 지역의 주민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직업소득과 재산가치 등 유·무형의 모든 가치들의 급격한 변화와 상대적인 격차 속에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는 경쟁력을 얻고자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산업과 문화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몇몇 성공한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서천군의 경우 2014년 개원한 국립생태원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스카이워크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 150만 명을 유치하여 지역수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여 서천의 미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 환란으로 지역의 산업경제가 침체하던 순천시의 경우 오랫동안 악취가 진동하며 쓰레기장으로 방치됐던 늪지대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세계적인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연생태관과 함께 순천만천문대, 자연의 소리체험관, 순천문학관, 선상투어, 체험여행, 사진여행 등 관광문화콘텐츠를 집중 육성하여 연간 수백만 명의 체험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연계 관광과 수산물판매, 식당, 카페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연계산업 육성은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업에 직접 연결되어 지자체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보은군도 10년, 20년 후 미래를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보은 육성을 위해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0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왔던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충청북도, 보은군, 법주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4개 기관에서 실효성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속리산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사업 자연환경 영향평가 용역 3억 원, 국립공원 계획변경 및 기본설계 용역비 4억 5,000만 원 등 총 7억 5,000만 원이 2018년 보은군 예산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주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으로 유네스코가 법주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하고 있어 본격적인 케이블카 설치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계적인 준비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군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세조길,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속리산관문인 말티재 생태축, 말티재 꼬부랑길, 속리산둘레길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관광보은과 연계될 농산물유통센터 조성을 당부드립니다.
보은군은 우리나라 중심에 위치한 지역여건과 대전, 청주, 천안, 세종 등 1시간 내의 교통인접 거리에 약 350만 명의 배후를 갖고 있는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왔던 농산물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완성될 속리산 케이블카와 연계한다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생산유통의 전환점이 되어 지역농업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관광보은과 연계될 튼튼한 배후지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충주내륙고속도로와 각각 15분 내의 순환고속도로인 당진∽상주간 고속도로가 있고, 오랜 숙원이었던 청주∽보은간 산업도로인 4차선이 완공되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과 저비용으로 분양되어지는 충북도 지정 보은산업단지에 중견우량기업이 유치되어 관광보은의 튼튼한 배후지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갖고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관광산업, 농·특산업, 보은산업단지가 함께 연계되어 세 가지 축이 되는 가칭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를 보은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우리지역의 미래가 견인될 수 있도록 강력히 정책제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보은군이 되기를 소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3일 제312회 보은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여 2017년 9월 28일 제312회 보은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으며, 11월 29일에 감사실시를 선언, 12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 등 16개 실·과·소·단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10억 이상 각종사업 추진 상황 등 총 113건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2건의 사항이 조치요구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반기별로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2.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 4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당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15일 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단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4,230억 5,38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4억 2,6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746억 60만 4,000원, 특별회계 484억 5,32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없이 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수정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보은군 농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4.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5.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안(군수 제출)
8.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3분)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원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은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팀, 맞춤형복지팀 신설과 세수확충을 위해 지방세소득세팀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당직 수당 지급액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입니다.
본 건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보은군 학생들이 선진교육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위한 체결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라 관내 각종 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재난대비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에 모니터링을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규제개선 사항과 상위법인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피해지원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관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명칭과 구성을 통일하고 역할의 명확성을 높여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령의 완화규정 등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개회된 제2차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조례안 검토 등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보은군의회는 「행복한 군민, 희망찬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대의기관으로써 다양한 민원 현장을 찾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3만 5,000여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제7대 의회가 남은 기간에도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더욱 성숙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과 기초연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저성장과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맞춤형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여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피해를 줬던 가뭄과 호우, 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철저한 가축방역으로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힘써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은 언제나 아쉬움과 기대가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도 관심과 사랑의 손길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길 바라며,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은숙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성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농축산과장 황인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보건소장 이종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김용우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박경숙
의 원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