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01월29일(금)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4.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2.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3. 보은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4.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과)
5.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심광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은군수 출석하는 것 왜 안했습니까?
  해명을 해 주셔야지, 군수님이 왜 안오셨는지, 신년 들어서 처음하는 임시회입니다.
  군수님이 출석을 안하셨는데 왜 안하셨는지는 의회에 보고가 되셨나요?
○의장 심광홍  예, 행사장.
○구본선의원  그럼 사전에 보고하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농민단체 교육하는데 가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건지, 금년도 처음 열리는 임시회가 중요한지 의장님 다시 한번 제고하세요.
○의장 심광홍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회를 경시하는, 또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소홀히 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  금년도 처음하는 임시회입니다.
○의장 심광홍  기획감사실장님 담당이시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맹환  사무과장 최맹환입니다.
  제2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범출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구본선의원님과 이재열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2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본선의원님과 이재열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10시16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  박범출의원입니다.
  제2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0년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고,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2월 1일 2차 본회의에서는 민원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으며, 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2월 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6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10시19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연견  주민복지과장 구연견입니다.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출산장려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과 부정하게 수급한 건에 대해서 좀 제재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출산 축하금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제6조에는 1년이내에 타 지역으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 제재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요. 근거법령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3. 보은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10시21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강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강입니다.
  보은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 충청북도 방침에 따라 1997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 업무추진이 행정주체가 없어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 폐지로서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부록에 실음)

4.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과)
(10시23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총괄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연견  주민복지과장 구연견입니다.
  2010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의원  19페이지 하단에서 세번째 위로요. 산소요양비 자동복막 투석재료비 지원 1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구연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분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 산소호흡기를 대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훈의원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보은군에도 보면은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피를 거르는 거죠. 그 편익시설이 보은에 없다 보니까 아침 일찍 추위에 시달리면서 이웃군인 옥천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별도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투석을 하는 인원점검이라든가, 그 경제규모를 따지셔가지고 병원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투석을 한다면은 얼마나 편익사업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좀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연견  예, 알겠습니다.
○김기훈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여기 29페이지에요. 중간지점 사업내역 있는데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데 슬레이트가 바람물질이라고 해 가지고 석면관계 때문에 상당히 타 지역엔 조례도 만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헌집철거에 대해서 오래전에 결정된대로 50만원만 부여를 하다보니까 이 폐슬레이트를 끌어 묻고 이런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한 돈 10만원이라도 플러스·알파해 가지고 담당업무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슬레이트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연견  이 사업은 주택계에서 하는 빈집정리사업하고는 틀리구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중에서 저소득층 그 분들을 위해가지고 지금 15동을 하려고 그래요. 읍·면에 하나 아니면 두동, 그래가지고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면은 이건 업체에서 전부 가가지고 한군데 폐기처분하는데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가 없고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김기훈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슬레이트지붕을 개량을 하다보면은 거기도 잔액물이 나올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규정이 뚜렷이 없기 때문에 싹 끌어 묻고 얼마 안되니까 소량이니까 그런데 석면이라, 바람물질이라 매스컴에 상당히 운운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처리과정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연견  이 사업은 절대 파묻거나 어디 갖다 버리는 것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서  행정과장 김영서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8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군수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무원들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했는데, 유독이 서기관자리 하나만 똑 띄워놓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다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거 왜 서기관자리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 인사를 다 했는데 그거 왜 안했느냐 항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군수께서 선거 끝난 다음에 하겠다고 이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서기관자리를 공석으로 놔둔다고 하는데 이런 인사행정은 있을 수 없다!
  일단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인사는 단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민들이 사실은 이 문제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것이 이 자체가 대상자들을 갖다 연공서열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선거 때까지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평가하고 인사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투명한 인사행정이 되려면 선거 의식하지 말고 군수께서는 인사를 단행해야 됩니다.
  6월 선거 끝난 다음에 한다고 했을 때 군민들이 어떻게 인식할거냐 이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항은 우리 군수님이 선거에만 의식하지 말고 인사를 할 건 해야지 왜 안하느냐 이거에요. 나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한 6, 7개월 서기관 한 자리를 비워놓고 이건 상당히 보은군 손실이다. 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민들의 얘기가 상당히 거셉니다.
○부군수 최정옥  지금 구본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기관자리 인사를 이번에 안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서기관자리는 유일하게 사실 두자리 뿐이 없습니다.
  6백여 공직자 중에 서기관 자리가 두자리라는 극히 일부 적은 자리로 평생 공직을 해도 서기관을 달지 못하고 나가는 공직자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리에 비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하시던 황종학과장이 가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놓고 사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사위원장은 부군수인 저지만 하위직인 무슨 9급, 8급 이런 자리도 아니고 서기관 자리를 제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께서는 서기관 자리가 참 귀한 자린데 내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거고 내가 안됐을 때 내맘에 드는 사람을 서기관을 앉혀놓고 나머지 인사를 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서기관 하던 사람을 사무관으로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 1월달 인사에서 불과 5개월정도인데 후임 군수가 하게끔 이 자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는 부득이 꼭 그 자리가 꼭 서기관이 앉아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무관으로 그 자리를 하고 다음번 인사로 유보를 했습니다.
○구본선의원  그것은 납득할만한 사유가 안됩니다. 솔직히, 군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시정해야 돼요. 할 때 해야지 왜 후임군수한테 맡긴다. 그거 군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결단을 내려서 하시라고 그래요. 하시라고, 그래서 군민들이 사실은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투명한 행정을 한다고 하는 군수님이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이 납득할 이유가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려가지고 빨리 하시라고 그러십시오. 참고하십시오.
○행정과장 김영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제 이름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본선의원  과장님 대상자 중에 한분이니까 부군수님께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군민들의 여론이 이러니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세요. 그게 표가 더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의장 심광홍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호성  경제과장 김호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11시33분)

○의장 심광홍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월 30일부터 1월 31까지 2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 의원 6명  
  심광홍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주민복지과장 구연견
  행정과장 김영서
  경제과장 김호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강
○참석 공무원  
  재무과장 우용식
  민원과장 김동일
  환경위생과장 최석만
  농축산과장 구영수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유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시설관리사업소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