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02월05일(월)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6.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8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2.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3. 보은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4.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제출)
5.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문화관광과 제출)
6.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10시07분 개의)

○의장 김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중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9일 박범출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제185회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2007년 2월 5일 의원님들로부터 제18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2007년 1월 31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8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재열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8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열의원과 고은자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8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10시10분)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  박범출의원입니다.
  제18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8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7년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2월 5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8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2007년 2월 6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농축산과, 문화관광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건설과, 재난관리과, 경제사업단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2월 8일 제4차본회의에서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3. 보은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10시13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행정과장 황종학입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재조정해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18조제2항에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였고, 헌혈참여시 공가를 인정하고, 안23조에는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도입을 해서 입양일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하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해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며, 출산휴가기간 90일중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는 특별휴가내용을 재조정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여 자녀결혼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에 1일씩 각각 추가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에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에도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에 3일을 추가하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2일을 추가하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시 1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따로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장기간 이장, 새마을지도자의 직을 맡다가 퇴임한 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는 안6조에 감사장 수여대상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서 행정리의 대표인 이장, 새마을남·여지도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그 직을 맡다가 퇴임한 자를 수여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보은군 포상조례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기훈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제출)
(10시19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여성회관의 업무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제3호에서 도서실 운영을 폐지하는 것으로 관내 다수의 도서실 운영으로 여성회관 내 도서실 이용자수가 감소하고 도서실 기능이 저하되어 도서실 운영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제3조제6호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폐지로 여성회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종전의 자원봉사가 여성이 주도하는 업무에서 사회 각 계층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발전되어 여성회관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여성회관 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이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과 같습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사항 중 20일간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5일 간담회시 설명드렸듯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5.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문화관광과 제출)
(10시22분)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서  문화관광과장 김영서입니다.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을 정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을 정함에 있어서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되겠고,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승인 후 90일 이내에 미술장식 설치계획심의를 신청하고 보은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통지하고 군보에 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그리고 문화예술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총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이내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의기준에 의해서 출석위원들의 개별 심의결과를 종합해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승인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참고자료는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등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임한 사항을 저희 보은군조례로 제정해서 향후 건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회화나 조각, 공예 등의 미술장식을 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부록에 실음)

6.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10시26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단·소별 직제순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총괄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행정과장 황종학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11시까지 1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뭐 용어상이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진형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200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김성환  민원과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기훈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2007년 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8명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이중재
  속기사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맹환
  전문위원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이향래
  부군수김정수
  기획감사실장홍춘길
  행정과장황종학
  재무과장이진형
  민원과장김성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문화관광과장김영서
○참석공무원  
  환경산림과장이종호
  농축산과장정동만
  건설과장김장수
  재난관리과장조항신
  경제사업단장김동일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우용식
  시설관리사업소최재열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이재열
  의원 고은자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