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12월14일(목)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재난관리과, 경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재난관리과, 경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구본선  금일 행정감사는 재난관리과, 경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과 담당님들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그러면 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하실 이재열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이재열위원입니다.
  재난·재해예방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재난관리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방독면관리 및 의용경찰 전적기념탑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독면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군에서 방독면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주민은 물론 공무원들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관심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방독면은 전쟁 및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축 관리하는 것으로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국제정세로 인하여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필요한 시점이 왔는데 전혀 관리가 되지 못하여 무용지물이 된 상태라면 이는 큰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재난이나 전쟁발발에 대비하여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민방위대원수만큼 방독면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방독면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국비가 지방자치단체에 전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4년 이후부터 방독면 구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군에서 보유한 기존물량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방독면 수량은 1,765개로 현 민방위대원수 3,201명의 56%에 해당하는 물량인데 각 읍·면 및 군청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등 보관장소도 허술할 뿐 아니라 관리상태도 불량하여 제대로 작동하는 방독면이 몇 개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정화통은 5년이고 몸체는 10년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방독면도 잘못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전부 폐기처분하여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화통을 제때 구입하지 않으면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조차 폐기처분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사실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방독면에 대한 전수 및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사용할 수 없는 방독면은 폐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화통교체와 더불어 연 2회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관하는 장소에 목재를 이용하거나 알루미늄샤시 등을 설치하여 먼지나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난발생 등의 유사시에 방독면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오니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의용경찰 전적기념탑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6,5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된 이 사업은 사업발주는 커녕 11월 중순까지도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한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에도 1년의 세월이 흘러가도록 대상자 파악조차 하지 못한 이 사업을 당초에 왜 계획한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향후 다른 어떤 사업을 계획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이재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이재열위원님이 질문하신 방독면관리 및 의용경찰 전적기념탑 건립사업에 대하여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항신  재난관리과장 조항신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재난관리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재열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독면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방독면은 전쟁 및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축 관리하는 것으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핵 문제 등 불안한 안보상황에서 시기적절한 지적사항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군민은 물론 공무원조차도 무관심과 방관 속에 방독면을 비롯한 화생방장비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조차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과 읍·면, 한화, 교육청 등 19개 직장민방위대에 615개 기술지원대에 34개 읍소재지인 보은읍과 한화가 소재한 내북면 2개 지역대에 1,116개를 보유하는 등 총 1,765개의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화생방장비 폐기 처리지침에 따라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87년까지 주식회사 삼공에서 생산한 일반 방독면 378개를 전량 폐기하였습니다.
  2003년까지는 방독면의 보급을 위하여 국비가 보조되었으나 2004년 이후로는 보조사업이 중단되고 지자체별로 자체계획에 의거 방독면을 보급하도록 관리방침이 바뀜에 따라 자체구입을 하지 않고 기존 물량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방독면의 유효기간은 정화통은 5년, 안면부는 10년으로서 현재 유효기간이 지난 정화통은 721개이며 안면부는 58개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과 민방위대원 1인당 방독면 1개씩 확보를 기준으로 부족한 1,378개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5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기준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매년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여 유사시 활용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방독면이 읍·면서고나 창고에 보관 중인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먼지나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제선반이나 목재상자를 제작하여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독면의 필요성과 방독면이 군 및 읍·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음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유사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용경찰 전적기념탑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부진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사업의 추진배경과 추진상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는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 당시 충청북도에 조직된 빨치산은 우리군의 속리산에 본거지를 두고 양민학살과 지서습격 등 마지막까지 발악을 한곳으로서 그 당시 경찰은 물론 주민들까지도 국민방위군으로 또는, 경찰 보조활동을 하는 의용경찰로 편성되어 우리 지역을 지키고 공비를 소탕하다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참전자들은 이미 고인이 되거나 대부분 80세 내외의 고령으로 본인들이 목숨을 바쳐 향토를 지킨 자랑스러운 전공들이 이렇다할 기록 하나 없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애국, 애향정신을 계승하고자 당시 산외면 참전자들이 주축이 되어 의용경찰 전적기념탑의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4월경 산외면 장갑리 이열우 전 면장님 등 8명이 국민방위군 및 의용경찰 충혼비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협의하고 기념탑건립을 위한 주민 건의문을 충청북도지사님과 정상혁 전 도의원님께 건의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도비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추진협의회를 구성키로 협의한 관계자 등과 수차에 걸쳐 협의한 바 사업규모에 대한 의견차이로 추진위원회 구성은 물론 사업발주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읍·면 책임자회의와 청주시의 6·25 참전용사비 견학 건립대상지에 대한 의견교환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함으로서 사업이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구성을 위한 의견조율이 마무리단계에 있음으로 12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위치, 사업의 규모 등을 확정하겠습니다.
  이후 당시 참전자 등을 조사하고 기념탑의 모형 등을 확정하여 내년 3월 중에 착공하게 되면 6월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열위원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제가 지금 촬영한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좁은 공간에서도 사물함을 잘 짜가지고 이렇게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마구 방치되어 있고 뒤에는 너무 캄캄하기 때문에 그때 촬영한데가 전원이 안들어와서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적재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사물함이, 사물이 면사무소에 창고에 비좁은데도 보관되어 있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방독면 있는데 LPG가스통이 있습니다.
  LPG가스통을 창고에 보관하면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되어있고 보관상태도 좋고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되어 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라면 관물대 보급을 해줘서 각 면이 일치된 어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해 주셨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항신  예,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잘된 곳과 잘못된 곳을 일제히 조사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고, 또 잘못된 곳은 정리정돈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반이나 제작이 안된 곳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먼지나 따른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정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두 번째로 의용경찰 전적기념탑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군지나 또 보은경찰서나 경찰계통에 있는 것을 문헌을 다 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지금 기록물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존으로.
  그래서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이 기념탑이 있는 곳을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리산에 하나 있더라고요. 지리산에 하나 있는데, 아주 작고 볼성사납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에 건립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도 반영되고 그랬으니까 혹시라도 거기에 기록이 잘못되면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고, 실제 도 거기서 공적을 세운 사람들이 누락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세심히 관찰해서, 그 부지는 지금 어디로 확정이 됐나요? 어디다 하겠다고.
○재난관리과장 조항신  확정된 사항은 없고, 추진위원회하고 대바위가든 앞에 새마을공원으로다가 하는게 좋겠다고 의견조율은 거의된 상태입니다.
○이재열위원  이게 1개면에 어떤 사업비로 가서는 안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군 전체의 의용경찰에 참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공적이니까 공적에 대한 기록물로 남을 수 있고, 공적 비에 그 부분에 혹시 소홀함이 있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적비 세운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군에서 두 번째로 세우게 될 것인데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항신  예, 부의장님 걱정해 주신대로 말씀을 드리면 12월 22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다 회의하는 날을 잡았습니다.
  그때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리고 건립위치를 대바위가든 앞에 하고, 또 구티고개 정상 2군데를 예상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을 짓고 또 탑의 규모도 그날 확정을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자들이나 그때 활동했던 분들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각종 문헌이 없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구성된 노인회에 있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때 당시 활동하신 분들을 전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고생하시는 분들의 뜻을 좀 기리는 뜻으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일부 문헌에는요. 그때 당시 신문이 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신문이 있는데 그때 약간 기술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항신  그날 회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유재철 전 도의원님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추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야만이 정식적으로 추진위원장님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비의 문헌이나 이런 것은 지리산 것도 참고를 하시고 또 경찰서에서도 문헌을 같이 협의해서 할 사항이라고 봐요.
  그리고 6.25 참전용사 비보다는 너무 거창하거나 전적을 봐서라도 그거보다는 적게 투자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항신  예, 주민들 여론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뜻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도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단장님, 각 당담님들 답변석에 앉음)
  그러면 경제사업단장님께 질문하실 이달권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위원  이달권위원입니다.
  지역의 공업과 경제관련 업무에 열성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경제사업단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황토제품산업단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2003년부터 시작되어 3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시점에 준공이 된 본 사업은 현재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사업추진에 따른 타당성 및 사업전망, 시설운영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사업추진 자체가 보은군에서 공장을 짓고 민간사업자에게 이를 임대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공성이 없는 민간영역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아 타당한 사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사업성이 있는 아이디어로 판단되어 예산을 투입하고 공장을 지었다면 사업주를 공모하여 자금력이 있고 우수한 기업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어야 할 것인데, 처음부터 사업주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였다는 것도 어떤 이유인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준공이 2006년 8월말이었으면 그때 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매각하는 방법과 임대하는 방법 중 군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결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 개인적으로는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임대하는 방식은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도 어렵고, 임대해 주는 기간동안 사업의 성공여부 등이 불투명하므로 잘못하면 가동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여건상 처음부터 매각을 하기 힘든 이유가 있어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면 조속히 임대계약을 맺어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11월 중순경까지 이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늦어진 점은 업무추진에 다소 태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5,500만원 정도의 연간 임대료를 매년 징수하지 않고 사업주가 자담으로 구입한 3억4,000만원 상당의 기계부분을 군에 기부채납한 것과 관련하여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임대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등 여러 절차로 인하여 늦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이미 그전에 충분이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처를 미리 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어찌보면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기계구입과정을 살펴보면 군에서 구입한 기계와 사업주가 자담으로 구입한 기계에 대해 따로 구분하여 향후 재산소유권관계를 명확히 하였어야 하는데 같이 합산하여 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 절차를 거쳐 구입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기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서류 이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본 사업장은 처음 계획단계부터 지금까지 이상하게 항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듯하며, 향후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의심스러운 일처리가 부분부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민간영역까지 사업을 하다보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향후 사업의 결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는 점은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사업도 국비와 도비를 준다는 사실만으로 철저한 분석과 사업방법의 검토 없이 너무 성급하고 단순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경제사업단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정전 자동수문장치 사업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무척 염려가 됩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는 무엇보다 본 사업이 잘 되어 기부체납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시점에 매각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공장가동상황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상당기간동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사업장은 군의 재산이므로 그냥 방치하기 보다는 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공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지원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현재 우리 군이 황토군이고 모든 농산물에 황토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제적으로 질이 좋은 황토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고 어디에서 채굴할 수 있는지 황토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전역에 황토가 많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업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는 황토에 대한 홍보 및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제품의 판매를 위해 홍보 등의 부수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방안도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이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업단장님은 이달권위원님이 질문하신 황토제품생산단지 운영에 대하여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경제사업단장 김동일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군의 지역경제 발전과 황토제품 생산단지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는 이달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삼승면 송죽리에 건립된 황토제품생산단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와 도비, 군비 등 총 16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였으며, 황토제품생산단지에 공장 1동, 사무실 1동을 비롯하여 기계설비를 갖추고 황토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황토이미지를 선점하고 군민의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공기관에서 공공성이 없는 민간영역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초 본 사업 추진시 사업주를 공모하여 자금력 있고 우수한 기업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작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본 사업의 초기 사업구상 및 사업계획을 현 사업자가 제안하고 2003년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황토제품생산단지 조성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이며, 황토관련 기술력을 인정하여 현사업자와 추진하게된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토제품 생산단지는 행정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계규정을 검토한 결과 행정재산은 매각, 양여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상사용허가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2006년 8월말 준공이후 사업자에게 사용허가를 바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업자가 8월말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함에 따라 사용료 산정, 사용허가조건 등을 검토하고 9월 충청북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과 관련 자부담으로 구입한 설비의 소유권에 따른 향후 대두될 문제점이 있어 사업자측에 자부담 기계설비를 기부채납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에 대한 결정이 늦어져 11월에 사용허가를 하게 되었으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고 본격적으로 사용을 시작한 2006년도 8월말부터 사용허가일을 소급적용 하였고, 2004년 1차 보조사업으로 구입하여 보은군 재산으로 귀속한 기계 2억4,000만원에 대한 미징수 사용료 추징액 3,200만원을 기부체납 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 구입을 대행한 황토제품생산 설비에 대하여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리군 예산 2억6,000만원으로 구입한 건조기와 프레스 2기는 우리군 재산으로 귀속시켰으며, 그외 소성로 등 사업자가 자부담한 3억4,000만원으로 구입한 설비는 사업자 재산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 추진하였으며, 사업자의 유상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자부담으로 구입한 설비가 사업자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향후 사업자의 경영난 등으로 부도나 기타 사유로 가동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어려울 때 그 설비의 소유권 문제로 우리군 재산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대체사업자 선정에도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 소유인 자부담 구입설비를 우리 군에 기부채납 받아 우리군 소유로 한 후 기부체납금액 3억4,000만원을 연간사용료 5,600만원으로 나눈 기간이내로 사용료를 면제해 주어 사용 허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자부담으로 구입한 설비는 우리 군에서 절차를 거쳐 구입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기계를 구입하여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으로서 구입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이체통장을 확인하는 것 이외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유로 우리군에 기부채납한 자부담 3억4,000만원 구입설비 금액을 전액 인정하지 않고 2억2,600만원만을 인정 사용허가 기간을 2006년 8월 3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2010년 2월 28일까지 3년 6월로 단축하여 사용 허가하였습니다.
  위 사용허가 기간만료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과 임대하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공유재산 관리면에서 보다 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용허가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황토제품생산단지에 입주한 사업자가 열심히 노력하여 사업이 번창하고 군민의 고용창출과 우리군 황토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황토이미지를 선점한 군이며 모든 농산물에 황토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우리 군은 황토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는 형편이고, 예전에 있었던 도요지터와 원적외선 방출량을 조사한 자료만 있을 뿐 질 좋은 황토의 분포지, 매장량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타시·군과 차별화된 황토에 대한 홍보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황토볼, 황토타일 등 11개의 황토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 재산권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자료확보를 위하여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단지는 많은 예산으로 건설한 우리 군의 재산이며, 보은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므로 황토제품의 판매를 위한 군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부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선 내년에 우리지역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위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 있는데 본 책자에 우선 수록하고 우리군 및 중소기업관련 홈페이지에 홍보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등 광범위하게 홍보할 계획에 있으며, 기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 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감사시마다 계속 지적되는 본 사업이 문제점을 거울삼아 향후 새로운 사업구상과 진행시 차질이 없이 준비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원만치 못함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황토제품생산단지 운영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달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달권위원  자세한 답변내용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삼승면 송죽리에 건립된 황토제품생산단지가 태명토탈이죠?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네.
○이달권위원  거기에 특별교부세가 12억5,000만원 도비가 2억, 군비가 3억1,200만원이 들어가서 총 16억6,200만원, 자담이 3억4,000만원 들어갔죠?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네.
○이달권위원  그 자담 3억4,000만원을 기부체납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사용료를 5,600만원씩 연간 받지 왜 기부체납 받았습니까?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아까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사업재산에 관한 부분을 분리가 되어 있음으로써 사업이 계속 원만히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텐데 향후 발생될 어떠한 문제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또 재산을 기부체납받았을 시 어떠한 재산권이 가능하지, 기부체납을 받지 않고 재산이 분리되어 있을 때 향후 부도가 난다든지 문제점이 되면 그 처리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재산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달권위원  하여간 추후, 그 이후는 하여간 추후 사용하거나, 기간이 끝난 경우나 아니면 도중에 사업을 포기해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 기계가 노후되거나 구형인 기계로 쓰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3억4,000만원을 왜 2억2,000만원으로 인정을 했습니까?
  전문가 감정평가의 절차를 받았습니까?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감정평가는 받지 않고 그 기계에 대한 부분을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1차로 구입한 기계사용료 3,346만8천원을 감액하고, 연간사용료를 나누니까 5년 5개월에 무상사용 허가를 내줄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고민을 했고, 또 사전에 위원님들이 감사 질문준비를 하시는 동안 협의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조정을 그렇게 3년정도 임대해 주는 걸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감액을 하게 됐고, 그쪽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달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문적인 감정평가도 아니고 그거를 기계도 새로운 신기계가 아니고 중고로다 사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래 그런 것을 3억4,000만원짜리를 우리 임의대로다가 2억2,000만원으로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기계값을 조사도 하고 또 충청북도 행정감사시에도 그 자료를 제출하려고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그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도 그거를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어도 찾을 수도 없었고 해서, 그 기계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세금계산서와 입금된 내역 그거로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고, 우리가 또 판정을 할 때 중고로 판정을 해서 그 가격을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달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재산이라서 매각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어떻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그때 가서 매각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지금 과정에서는 어차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계약을 한 관계이기 때문에 임대가 끝나는 시점을 놓고 그 당시 가서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은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달권위원  사실 어제도 과장님하고 실과 계장님들하고 갔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장현황이 어떻습니까?
  돌아가는게 어떻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사실은 제가 2004년 2월 1일날 사회경제과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이 업무를 접하게 됐고, 중간과정에서 또 자리를 바꿨다가 다시 이 자리로 오게 됐습니다.
  상당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고민도 많이 하고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 뒀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명근사장은 제가 하도 지탄을 하니까 저 만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어제도 현장에 갔더니 사장이 없었는데 사업대표이사의 어떠한 마인드만 조금만 바뀐다면은 또,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면은 사업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지난 4기 때의 위원님들이 황토관 때문에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현장에서도 황토관을 제작하는 모습도 보고 새로운 모습도 봤는데 그것이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은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고 또한 그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하겠습니다.
○이달권위원  지금 거기에서 생산되고 있는 게, 주라인에서 생산되고 있는게 지금 뭐가 생산되고 있습니까?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황토구이판하고, 황토보드입니다.
○이달권위원  황토구이판은 지금 생산되면은 판매는 한번 거기 가서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지금 뭐 판매되는 게 제가 보기로서는 크게 판매되지는 않고 겨우 회사를 운영할 정도의 판매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좀더 홍보를 하고 제품의 안전성문제도 재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어떠한 경영마인드에 대해서는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사자체내에서 그 마인드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어제 가서 어떤 개인업자로부터 황토보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문을 받고 설명을 들은 제품을 봤는데, 가능성이 있는 걸로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달권위원  그리고 거기 고용인원이 1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은군 주민 12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제 가서 체불임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보셨습니까? 체불임금은 없다고 그래요?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달권위원  지금 제가 거기 가서 현장을 본 결과 사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되는 것이 한 가지 황토구이판만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용인부들도 체불임금이 한 2개월치가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황토구이판이라도, 지금 생산되는 것만이라도 우리 보은 관내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전에 제가 경제사업단장에 부임을 하면서부터 황토구이판에 대한 안전성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보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회사관계자들을 만나서 조금 더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하여간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우선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어떠한 홍보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달권위원  우리 군에서는 첫 번째로 중소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했으면은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관심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꼭 한번쯤은 들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하여 군에서는 투자만 하고 사후관리는 경영인에게 위임을 하고, 군에서는 아무런 협력이나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군에서 군비가 투자되고 군내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려면 투자만 하고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이 잘 운영되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제품생산에서 소비자가 구매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군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선을 다해 협조함으로써 기업이 잘되어야만 우리 주민들이 일터를 가질 수 있고 나아가 군 수익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신규투자 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현재 투자되어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갖고 모범적인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기업가들에게 보은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점점 줄어가는 인구감소도 억제하고 군에서 지향하는 군 인구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은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은자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요. 공장이 가동되면 40명이 고용창출된다고 그러셨고, 연간 4억의 세외수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황토타일에 대해서 2006년 6월달에 공장이 준공이 되면, 기계설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생산판매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재시점에서 2005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후에서부터 지금 현재 오늘까지 추진된 사항이 특별히 있으신가요?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고은자위원님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답변이 참 궁색합니다.
  제가 2004년 2월 1일날 사회경제과장으로 가서 황토사업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보니까 여기 지금 태명토탈 관계자들도 와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명근사장이 이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제시한 부분이 제가 그 자리에 갔을 때 한개도 맞는게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이명근사장이 계약을 했다거나 어디로다 판매물량을 확보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조사를 했는데 한건도 맞는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거냐 말거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고민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그 국비로다 공장을 지었을 때는 우리 보은군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을 거다 판단을 하고 이명근사장을 잘 설득해서 사업을 조정하도록 해서 새로운 물건이, 이후에 황토구이판이 나와서 지금 황토구이판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핑크빛 계획은 있었는데 그 계획이 전부다 공수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  사업계획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쓰셔 가지고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필요성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보은황토가 마사토가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기술개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신 것이 있습니까?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없습니다.
○고은자위원  원적외선 방출량 조사한 것 밖에 없는 거예요. 보은황토가......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고은자위원  보은황토를 많이 말씀하시고 황토가 지금 상품에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황토사과니 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사토가 많이 섞여있어 가지고 안된다고, 그런 기술개발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그것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실·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은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보조금을 국·도·군비까지 많이 포함해서 지원했는데, 보조금 집행내역을 감사·확인한 예가 있습니까?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그것은 충청북도 행정감사시 다 감사를 받고 저희들도......
○위원장 구본선  군 자체에서 말입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군에서 보조금 정산을 받은 것을 감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군에서 했냐고요. 군에서.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군에선 보조금정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언제 했습니까?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보조금정산이 되면은 바로 그 즉시 보조금 정산을 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생산하고 수익은 발생되었나요?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그 부분은 경영자체에서 경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그것까지는 관여할 사항이 아닌가요?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임대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구본선  개인적으로 흐르는 여론에 의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기업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또 일부 거기 지역에 뭐뭐한 인사 세분인가 많은 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내용은 아십니까?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그 몇 몇 인사가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우리 시내권에 그전 체육회전무이사를 지낸 구왕회전무이사를 비롯해서 몇분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그것은 진행된 내역을 좀 상세하게 알으셔 가지고 다음에 간담회 때 보고해 주세요.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경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분동안 그러면 11시0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보건소장님께 질문하실 심광홍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위원  심광홍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방역소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방역사업은 연막과 분무소독으로 하는데 그중 연막소독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나타낸 바 있으며, 얼마 전에는 경유와 약제혼합을 잘못해서 사람이 실신하고 구토증세를 보인 사실이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막소독제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소독기 가동 중 연소되는 석유로 인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뿐더러 소독비용도 분무소독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 쪽으로 전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막소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올 여름에도 일부 지역에서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연막소독의 문제점과 환경적인 피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기분상 방역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연막소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막소독의 경우는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이외에도 대부분 곧바로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모기나 파리 등의 해충 방제효과도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연막소독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새로이 분무소독으로 전환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무소독의 경우에는 넓은 구역을 동시에 방역할 수 있는 연막소독과 달리 좁은 지역을 집중 소독하는 방식이라서 많은 분무소독기를 보급하여야 하고, 인부사역도 많이 확충하여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분무소독으로 완전 전환하였을 경우 기존의 연막소독기 장비의 활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연막소독의 문제점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홍보하여 이후 방역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기존의 연막소독은 가축농가 중심으로 하고, 인근 주택가 및 사람밀집지역에는 해충방제에 중점을 두고 분무소독을 하도록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고 이후 방역소독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심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심광홍위원님이 질문하신 방역소독에 대하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먼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막소독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1998년경부터 연막소독약에서 환경호르몬의 검출로 인체 유해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05년 하반기부터 약사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허가받은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살균·살충제를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막소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후 이후 방역소독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연막소독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인체 유해성 등에 대하여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있어 2006년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주요전염병 매개모기의 방제지침에 의한 선진형 종합방제 법으로 전환코자 2005년에 연간 70일씩 실시하던 연막소독을 2006년 금년에는 연간 30일로 대폭 줄이고, 대상지별 적합한 방역소독 방법을 모색하여 보은읍 소재 대형 정화조 42개소를 대상으로 모기유충조사를 실시하여 모기유충이 서식하고 있는 정화조에 유충 구제제를 투입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각 읍·면별로 축사밀집지역 2개소를 선정하여 모기 개체수 조사 및 모기 구제용 블랙홀을 설치 모기성충구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도 연막소독은 민원발생지역이나 축사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원인 사후 필요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친환경적인 모기유충구제 사업을 면지역까지 65개소로 확대, 모기 개체수 조사 및 모기 성충구제용 유문 등 설치 73개소로 확대, 보건소에 위생 해충구제 지원센터를 운영 위생해충 서식지 신고처리와 자가 소독을 희망하는 군민에게 약품 및 장비를 지원 또는 대여하고 소독장소에 적합한 방법을 지도하여 자체소독을 실시토록 하여 자발적인 방역소독 참여를 유도하고, 비위생지역에 대한 분무소독 실시 등 취약지별로 적합한 방역 소독방법을 모색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연막소독의 장·단점과 점진적인 분무소독 전환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선진형 종합방제법 도입과 분무소독 위주로 전환시 소독면적이 좁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위해서는 보건소 및 읍·면에 방역소독 인부가 추가로 1명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 3,700만원 정도를 유류비 절감 예산액에서 조정 사용할 계획이며, 주민의식 전환, 민원발생 예상 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광홍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심광홍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웃 군에 소독방법의 전환을 질의해 본 결과 그 이웃 군에서도 현재는 연막소독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살고있는 시내에는 전부다 분무로 바꿨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곧 연막소독은 안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 보건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앞으로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란  원칙적으로는 연막소독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뇌염모기가 극성일 때는 연막소독이 효과적이라고 복지부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완전히 근절은 못할 것 같습니다.
○심광홍위원  다음에 보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분무소독으로 전환할 경우 절감액이 5,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 보건소장님 보셨죠?
○보건소장 이종란  예.
○심광홍위원  그럼 5,300만원인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3,700만원정도만 되면은 완전히 분무소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3,700만원정도면 완전히 분무소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종란  4,500, 9,900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분무소독약으로 바뀌게 될 경우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소요액은 4,500이 필요하고 5,300정도가 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광홍위원  여기 답변서에는 3,700......
○보건소장 이종란  인건비. 추가 인건비.
○심광홍위원  그럼 여하튼 간에 그 뭡니까 세목만 바뀌고 예산은 더 절감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종란  조금.
○심광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소독은 여름을 위주로 하는데 가을에까지 며칠까지 금년에 완료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란  금년 같은 경우는 9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온난화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10월에도 모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내년 예산에 소독 일부수를 늘리려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심광홍위원  제가 10월 중순에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 때문에 동네에 가 가지고서 뚜껑을 열었더니 모기가 벌떼같이 대들어서 제가 쏘였어요. 10월 중순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0월 11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것이 9월까지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좀 들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월뿐만 아니라 수시로 소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지금 지구온난화현상이 일어나서 복지부에서도 사계절 방역을 하라고 그럽니다. 겨울에도 필요할 경우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증액을 해서, 일수를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서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심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항은 2004년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죠!
  또 2005년도에서도 또 질문이 또 나왔죠!
  2007년도에 또 이러한 행정감사시 질문이 안나오도록, 감사대상이 안 되도록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만약에 그때 가서 안된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시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부터는 인체에 유해한 이런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시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재열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보건소장님 저기 우리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는데 있어서는 분무소독으로 바뀌니까 민원제기가 많이 되죠.
○보건소장 이종란  예.
○이재열위원  민원제기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이 연막소독의 장·단점 특히 단점에 대해서 교육이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걸 교육과 홍보를 해서 연막소독을 해도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소독하고 남는 약제 이것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약제 나간 것.
○보건소장 이종란  방역창고, 보건소 방역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회수했습니까? 읍·면 것.
○보건소장 이종란  읍·면에는 약이 다 소모됐다고 결과보고 들어왔답니다.
○이재열위원  제가 창고를 다 확인했거든요. 읍·면에 잔류량이 지금 다소 다 남아있습니다. 조금씩 많은 양은 아니고, 그 잔류량을 잘못 처치할 경우에 유리병에 들어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혼합약제가, 그게 만약에 깨지거나 창고에서 깨지거나 업지러졌을 경우에 업지러질 일이야 없겠지마는 그러면은 대처방법이 미숙하니까 그것을 다 수거를 해서 다시 내년도에 재활용할 건 하더라도 일단 수거는 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원칙으로는 원래 보건소에서 수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종란  결과 보고를 봤는데 다 썼다고 정산이 들어오니까......
○이재열위원  그건 보건소장님이 창고에 안나가보셔서 그래요. 제가 창고에 다 다녀봤어요. 저는 다녀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잔류량이 남아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알았습니다.
○이재열위원  보건소장님 직무유기하시는 거에요. 안다녀보시고 다 썼다고 그러면 다 쓴 것으로 알고 계시면 안되죠!
○보건소장 이종란  그리고 주민홍보는 친환경적인 방역법으로 금년에 바꿨다고 해서 기자들 간담회를 하면서 신문에도 많이 냈었거든요 냈는데......
○이재열위원  조그맣게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책자를 해서 하면은 주민들한테 호응도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가 안되니까 주민들 눈에는 얼른 안띄거든요.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이,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종란  그런데 연막소독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홍보되어 있던 그런 단점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연막소독약이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약만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허가된 제품이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허가된 제품이 생겨가지고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연막소독약을 쓰고 있습니다. 있고, 또 경유를 써서 유황성분이 나온다고들 그전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방침이 바뀐게 희석용매제를 등유로 바꾸게 했습니다.
  등유로 바꾸게 한 이유가 경유는 유황성분이 나오지마는 등유는 유황성분이 안나오니까 그나마 살충효과를 높이고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쪽으로 복지부에서도 지침을 만들어서 이 연막소독을 전혀 안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환경호르몬 얘기나 인체유해성여부를 걸러내 가지고 지침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는 연막이 나쁘게는 생각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책자에 나온 장·단점에서도 그전만큼 단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열위원  보건소장님 누가 얘기를 해도 유해성시비는 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연막소독은 불연소 시키는 거죠. 연소를 다 시키면 연기가 안나오죠.
  연기에 묻어서 약제가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등유를 불연소 시켰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약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불연소 시킨 등유는 인체에 해가 없다” 그렇게 그럼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경유는 해가 있고.
○보건소장 이종란  일단 복지부지침에 경유에서 등유로 바뀌는 이유가 그만큼 환경호르몬이나 환경오염도를 줄이기 위해서 바뀌었거든요.
○이재열위원  조금 수치를 줄일 뿐이지 아주 무해하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연막소독은 하여간 환경부나 이런데에서도 유해성시비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물에다 약제를 타는 건데 그보다야 낫잖아요.
  원액분포도 좋고 희석을 해서 일단 살포하는 거니까 연막소독은 원액 그대로 침투되는 거거든요. 연기연막에 묻어서 날라가니까 그런데 보건소장님 그걸 줄인 얘기는 맞아도 전혀 유해성시비에 아닌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시죠!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불연소시킨 등유가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고 그러면은 아니죠. 안맞죠! 해는 있는데 경유보다는 조금 줄었겠죠, 줄여져 있겠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만약에 이게 그대로 거르지 않고 나간다면은 경유는 석유매연은 삭 마셔도 된다는 거나 똑같은 논리라고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주민홍보가 제일 절실하게 필요할 때일 거예요.
  보건소장님 만약에 일본뇌염 할 때는 연막소독하고도 뭐 한다지만 사실 주민들이 자꾸 이의제기하고, 우리 마을이나 주변에 모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연막소독을 또 한번 하실 것 같아요.
  일본뇌염 발생해서가 아니고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보건소장 이종란  아니 그게 아니라 분무는 소독지역이 협소해요.
  그런데 연막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거든요.
○이재열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건소장님 일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건데, 소독을 하는 건데, 그걸 군민들이 마셨을 때 유해성시비를 안걸어서 그렇지 그것에 대한 책임성논란도 있는 거예요.
  이행을 하시는 분께서는, 그래서 분무소독으로 저희가 강요하고 그러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연막소독에 대한 식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공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홍보를 많이 했을 때는 군민들도 이해를 하고 조금 방역이 조금 덜되더라도 “아 연막보다는 분무방역을 우리가 원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게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예, 알았습니다.
○이재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범출위원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작년도 제가 이때쯤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금년도에 일부 시정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말씀을 민원이 많아가지고 다시 연무소독을 하느니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래서 상당히 듣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들었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이 분무소독하고의 장·단점비교에 있어서 가장 분무소독이 중요한 것은 물론, 연막소독이 아까 제기했듯이 환경호르몬을 비롯해 가지고 대기오염 기타 곤충에 대한 악영향 등 이러한 것들도 사실 있지마는 분무소독이 연막소독에 대한 장점은 해충에 대한 구제율이 연막소독에 비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연기로다가 대기에 살포하니까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소독이 완벽하게 되는 것처럼 인식을 하지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연막소독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이고, 이 분무소독은 쉽게 얘기해서 모기에 유충을 이제 서식지에서 잡는 그런 구제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연막소독을 해라’ 또는 ‘분무소독을 하라’ 지금 여기서 논란할 것이 아닙니다.
  분무소독은 이제는 대세의 흐름입니다. 이제는.
  지금 우리 보은군에서 지금 이 사항 가지고 따지고 있지 타도시나 앞서가는 방역소독에 앞서가는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분무소독을 해 왔습니다. 이게 지금 2000년전서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유해성논란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시고 또 일부에서는 유충소독방법 거기로 그 방향으로 또 갑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저희도 올해 그 방법을 썼는데요. 정화조나 물이 고인데,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유충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기가 되기 전에 유충을 모기로 못되게 하는 억제제, 탈피를 못하게 하는 억제제도 넣어보고 또 깨끗한 물에는 미꾸라지가 천적입니다. 미꾸라지가 하루에 모기유충을 한 1,200마리씩 잡아먹는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도 막 여러 군데 사서 넣어보고, 또 이제 물 고인데 성충이 되어서 날아가니까 그곳에 환풍기에다가 방충망도 씌워보고 여러 방법으로, 박위원님 작년에 지적해 가지고 올해는 여러 방법을 썼습니다. 써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많이 했는데, 그 소독을 안한다고 각 읍·면직원들이 너무 시달렸던 것 같아요. 올 1년동안.
○박범출위원  그것은 당연히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년이상 이 소독방법에 적응해 있는 우리 군민들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더라도 흐름으로 보나, 효과로 보나 분무소독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흔들리지 마세요.
  주민들이 몇 명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흔들려 가지고 방역소독에 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리면 안됩니다.
  흐름이 그렇고 또 효과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래서 그동안에 1년정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한 실적이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란  몇가지 있습니다. 신문에 몇 번 냈습니다.
○박범출위원  신문에요. 아 그러면은 이해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란  그래도 한꺼번에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야지 한번에 떼면 어떻게 하느냐고......
○박범출위원  바로 그겁니다.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비율을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세요.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2, 3년간은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그럴 생각입니다.
○박범출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에서는 방역소독 안내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왜 분무소독을 해야 되는가, 왜 유충소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소장님께서 신문에 우리 신문에 한번 냈다고 그래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보건요원들 현장에 가서 많이 진료하잖아요.
  그런 때 가서 뭐합니까 주민들 만나는데, 말로다 하시지만 이런 안내문정도라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세요.
  신문을 보는 사람 몇 사람 안됩니다. 일부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홍보방법에 앞으로 좀 우리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지고 홍보에 전력을 하시면은 2, 3년정도 지나면은 충분히 이 제도가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장님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 WHO 있죠 거기에서 1인당 방역비용이 얼마 정도면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보건소장 이종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4천원에서 5천원정도가 1인당 주민 1인당 방역비용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건비, 유류대, 임차료해서 8,700만원인가요 추가된 부분도 있지만 아마 그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맞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름에 우리 담당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방역사업예산 재배정해서 읍·면으로 해 가지고 내려보낸 것이 있는데, 8,700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추가된 부분이 약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1억4,100만원.
○박범출위원  8,700에서 추가로도 약이 또 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건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1억4,100만원, 내년에도 한 1억6천정도.
○박범출위원  그 뭐야 분무소독을 이제 더 늘리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종란  면별로 한대씩 다......
○박범출위원  금년보다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란  예.
○박범출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 수하고 예산하고 하면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이종란  그걸 한번 빼놓은게 있는데 잠깐만요.
  한 4천몇백원으로 저번에 한번 빼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박범출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보은군의 1인당 방역비용이 4천원이 넘습니까?
  이거 대단한 수치입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넘어요.
○박범출위원  이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대도시 대전광역시에도 보면은 1,500원서에서 1천원 또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650원밖에 안됩니다.
  물론 거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마는 우리 보은군에서 만약 1인당 방역비가 4천원이 넘는다면은 대단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비용이 많이 산출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수치가 정확합니까?
○보건소장 이종란  저희군만 각 읍·면별로 방역인건비를 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1인당 방역비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 수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종란  각 읍·면별로 인건비, 임차료를 각 읍·면별로 다 돌리기 때문에 다른 군보다 방역비가 조금 높습니다.
○박범출위원  하여튼 그 수치가 맞다면은 상당히 경이적인 일이구요.
  하여튼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상당히 좋고요. 들어간 예산만큼이나 그 효과가 충분히 있어 가지고 두 번 다시는 연막소독이냐, 분무소독이냐 이거가지고 절대 재론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소신껏 방역소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실 고은자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  고은자위원입니다.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은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2006년 10월말 현재 5억905만원 정도로 이 금액은 농촌지도자, 4-H후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등의 기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당초 이 기금은 별도의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통합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을 위해 보은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을 운용하는 것을 보면 단체별로 각기 업무 담당부서에서 맡고 있어 통합하기 전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이고, 한곳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기금이 운영된다면 본 조례를 제정한 의미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느 한 담당부서가 총괄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에 기금의 용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이 기금은 우리군 전체농업 및 농업인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출내역을 보면 각 단체의 회원들을 위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본 조례의 취지와 다소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부터 각 단체별로 기금을 조성된 것이어서 그렇게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기금은 군에서 거의 조성한 것으로 기금 목적이 따로 있으므로 각 단체별 회원의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우리 군의 전체농업과 농업인의 기술발전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야만 농촌의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조례의 명칭에도 부합되게 올바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및 2006년의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지출내역을 보면 행사참여를 위한 피복지급사항과 이사회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행사참여시에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조례의 목적과는 좀 다르게 행하여진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광의의 의미로 볼 때는 농업과 관련이 있고 조례 제4조제6호에 규정한 조직활성화를 위한 행사추진으로 볼 수는 있다고는 하나 본래 조례의 취지와 목적으로 볼 때는 다소 상이한 것 같고, 전체사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단체의 활동에 너무 치중하여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는 새로운 선진농업기술배양, 교육, 소득사업 등에 좀더 비중을 두어 실질적인 농촌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재원부분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을 보면 회원의 회비도 기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실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각 단체별로 기금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따로 기금을 관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단체별 기금은 어느 정도는 필요에 따라 단체별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군 전체의 농업과 농업인의 전문인력육성 쪽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말씀드리오니 소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에서는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매년 조례의 목적과 합치되는 효과있는 사업을 일정량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적립을 안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본 조항은 매년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해 반드시 적립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후 기금증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조례에 보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만큼 내부적인 지침이든, 규약이든 규정을 만들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사업의 내용도 좀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소득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은 어떤 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개선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오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보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고은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고은자위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하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고은자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인력육성 기금을 한 부서에서 총괄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학습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단체별 기금이 취약하여 보은군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2000년 8월 14일 제정 보은군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농업인학습단체의 조직 육성과 교육, 농촌 후계세대 육성, 생활개선 등의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조례 10조1항 간사와, 13조2항 기금출납원은 각 단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으로 하도록 되어있어 농촌지도자회, 4-H후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는 인력교육담당이,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담당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단체별로 법인체 또는 독립적 목적으로 4-H 후원회는 '84년부터 농촌지도자회는 '93년, 생활개선회는 '95년, 농업경영인회와 여성농업인회는 2001년부터 기금을 조성 현상태로 관리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각 농업인단체별로 기금조성액이 다르고 사용처가 일부 상이하므로 각 단체별 임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총괄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인력육성기금을 단체별회원의 활동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 보다 보은군 전체농업인의 기술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5억9백여만원으로 기금의 사용은 적금발생이자 중 10%를 재적립하고 잔여금액으로 교육추진재료비, 행사운영비, 학교 4-H회 장학금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행사용 단체 피복비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나 도 단위, 중앙단위 행사참여 관계로 부득이 사용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은군 농업인을 위한 소득사업에 비중을 두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개단체 총 조성금액의 연이자수입은 1,761만9천원으로 적립액 439만9천원을 제외한 1,322만원으로 5개단체 2,840명의 회원에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 단체별 활용금액은 약 260만원 정도로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타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향후 기금목표액 조성후 군민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회원의 회비를 단체에서 활용하지 말고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농촌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공포 전에는 각 학습단체별로 회비를 징구하여 관리하였으나 군출연기금지원 후에는 회비를 납부받아 도, 중앙단위 회비납부 및 각 단체별 자체행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 심의회시 회비납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생산적인 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2005년도 농업경영인회와 여성농업인회는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이자수입의 10%적립을 강제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와 여성농업인회는 기존 정기예금이 적고 또한 만기 예치금 재이자 예치시 이율하락으로 이자발생이 적어진 요인과 각종 집회, 회의참석 등으로 인하여 교육기회를 일실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제5조의 10% 이상 적립은 정기예금 예치이율이 년, 월별로 차이가 많아 계획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기금증식을 위해 2004년부터는 매년 10% 이상씩 계속 적립하여 오고 있으며, 2005년도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회의 미사업 금액은 이월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부분은 내부지침을 수립, 생산적이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에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은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은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은자위원  예, 소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5개단체가 있죠? 그 단체별로 현황이나 특색사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지금 질의하신 저희들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출현기금 지원하는 단체가 4-H후원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5개가 있습니다.
  군에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2001년부터 금년까지 2,500만원의 출현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농촌지도자회 5,000만원, 4-H후원회 3,000만원, 생활개선회 5,000만원, 농업경영인회 6,000만원, 여성농업인회 6,000만원 이것은 농촌지도자회원나 4-H후원회나 생활개선회는 전부터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후발로 지원되는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회 지원금이 더 많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고요.
  단체별로다가 회비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에는 연 1만원의 회비를 징구해 가지고서 중앙도회비 4천원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단체별로 하는 연찬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지원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구요.
  생활개선회에도 회비를 징구해서 중앙도비를 납부하고 있고 각종 행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도 회비를 연 3만3천원씩 면별로다가 회원의 70%에 해당되는 회원의 회비를 징구해 가지고서 중앙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또 회관을 건립한 부채관계도 갚고 있고, 사무실 운영하고 또 회에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성농업인도 면별로 5만원씩 징구를 해서 도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은자위원  특색사업은 뭐가 있나요? 단체별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단체별로다가 그 기금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운영한 것은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사기앙양차원에서 지원을 해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 전국농촌지도자대회 때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제복을 해 준 사항이 있고요. 또 저희들 풍년 한마당행사 때 참여를 했습니다.
  4-H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수 4-H회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또 하계수련회시에 피복을 지원해 준 사항이 있겠고요.
  생활개선회는 임원과제교육 실습비로다가 활용을 했고, 또 임원들 교육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경영인대회 때 지원을 했고요.
  여성농업인들은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고은자위원  우리 군에서 출현한 기금이 1년에 얼마씩이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출현기금이 저희들이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는 4,000만원을 했고요. 2003년, 4년, 6년은 5,000만원을 했고요. 2005년도에는 2,000만원에서 2001년 기금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억5,000만원이 출현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고은자위원  이 단체별로 목표액이 있나요? 기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목표액이 2억원씩 해 가지고서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자위원  단체별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5개단체가 10억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2억씩입니다.
○고은자위원  군에서 아직 한참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5억, 현재 1,0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고은자위원  이 기금운영 관리조례 제3조에 보면요. 기금재원을 군 출현금도 하지만 회원회비 그리고 기금운영에 발생되는 수익 기타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원 회비는 거기에 아예 안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전에는 회원회비를 가지고서 같이 했었는데요. 조례제정 이후 군 출현금을 지원받으면서는 그 단체에서 관리해 가지고서 방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자위원  그럼 관리도 따로 아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사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자위원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요.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보은농업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단체별로 기금이 지금 분할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서 통합관리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생산적이고 기술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범출위원  예, 여기 보면은 4-H후원회가 있습니다. 4-H후원회에 지금 기금은 얼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4-H 현재 후원회 기금이 1억4,0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약 1억4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예.
○박범출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4-H후원회의 구성이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자 회장님들로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예.
○박범출위원  그러면은 농촌지도자도 지원해 주고 이제 4-H후원회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원래는 4-H에 지원해 줘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원은 하는데 명목상이라도 4-H후원회가 명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농촌지도자회에서 4-H후원회 회원이 다 중복되어 있죠. 거의 다, 회장도 농촌지도자 회장이죠? 거기 회원들도 그렇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예.
○박범출위원  똑같은 사람들이 두군데에서 지원을 받는데 물론, 이 4-H후원회에서 4-H회원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명목상이라도 이것은 4-H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4-H회원들이 나이가 어리고 또 여러 가지 후원회나, 농촌지도자나, 센터에 지원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하지마는 명목상이라도 4-H로 바꾸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도 이렇습니까? 이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4-H후원회관계는 4-H회원들을 위해서 쓰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아니 4-H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쓰면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 가지고 4-H후원회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색만 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농촌지도자에서 4-H를 지원해 주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단체에서, 이것 후원회에서 다해 주는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기금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고은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5개단체 기금관계를 통합해 가지고서 관리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들 그래 가지고 참석자 보상을 하셨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예.
○박범출위원  이것 무슨 규정이나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단체는 장학금도 주고 하계수련대회 때 피복비로 썼는데 여성농업인만 참석자 보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언제 어느 때 얼마를 집행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이것은 참석자에 대한 급식보상입니다.
  그래서 회의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80명에 대해서 5천원씩 해서 4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박범출위원  회의 때 점심값으로 줬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예.
○박범출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 회의참가하면 참석자 보상을 비롯해 가지고 충분히 뒷받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에서 점심값을 줘도 됩니까? 이것 규정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조례에 명시는 명확히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학습단체 연찬교육보상금은 읍·면별로다가 읍·면별로다가 저희들이 인원비례 해 가지고서 배정을 해 가지고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박범출위원  각 단체에는 없습니까? 이게, 각 단체에 식대 보상해 주는게 없냐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예. 없습니다.
○박범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금에서 참석자보상을 하는 것은 몰라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지마는 맞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장학금이나 이런 피복비 이런 뜻있는 곳에다 써야지 기금조성한 저기가 되지 이게 참석자 보상해 가지고 식대 주면은 기금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그 단체의 육성을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말이죠. 5개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질문하실 이달권위원님, 이재열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위원  이달권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관리와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의 업무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BTL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민자자본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취지는 좋은 것 같지만 먹는 물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우리 군의 형편에서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가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먼저 먹을 수 있는 물의 확보가 우선일 것 같은데 앞뒤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튼 보은읍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하수관거사업은 현재의 오수와 우수를 합류하는 방식을 분류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실 공사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공사기간동안 상당한 민원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시내중심가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더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뉴스에서는 하수관거사업을 막상 해놓고 보니 오수와 우수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 공사자체도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의 의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대규모 사업으로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기획 단계부터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해놓고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하여 원성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9월경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전홍보가 전혀 되지 않아 군민들이 이 사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면 시내중심가에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의 경우 공사기간 중에 오수배출에 문제가 있어 영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며,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시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혼란과 민원발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정집이나 영업집에서 공사기간 중에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공사를 하는지, 어떤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등의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주민들이 이에 대한 대비 및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주민들의 협조가 없다면 이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므로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해당 지역주민들이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과 주민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홍보하고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미리 만들어 통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시행도 전체를 다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동네단위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은 총 3건으로 1,44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세에 비해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아서는 받지 못할 확률이 많아 보여 걱정됩니다.
  2건의 경우는 벌써 4년의 시간이 지난 상태라 조속하게 징수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계속 체납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슨 이유에서 해당년도에 압류조치만 하여 놓은 상태로 지금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소홀이 여기지 마시고 체납된 부담금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였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열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이재열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집행 등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자가수도의 수질검사 결과와 후속대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 주민의 식수원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마을상수도가 55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37개소 등 우리 관내에는 총 192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급수설비 검사가 의무화 되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수질 위반시 주민공지기준 및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전 항목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및 수도법 시행규칙을 2006년 6월 29일자로 개정한바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종전의 년 4회 14개의 검사항목을 했고, 년 3회 14개 항목과 년 1회 55개 항목의 검사로 개정하고, 최근 3년간 수질기준의 10% 이내의 적합수질 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빈도를 3년에 1회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14개 항목의 기준치를 보면 일반 세균은 100CFU 대장균과 분원성 대장균은 100ml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불소는 2.0mg, 암모니아성 질소는0.5mg, 질산성 질소는 10mg, 냄새 및 맛은 무향·무미하여야 하고 색도는 5도 이하, 망간은 0.3mg, 탁도는 1NTU, 알루미늄은 0.2mg, 잔류염소는 4.0mg 등 그 기준치가 항목마다 정하여져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05년도 1/4분기에서 2006년도 2/4분기까지의 수질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총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알루미늄, 잔류 염소 등 12개 항목은 기준치 이하로 적합 음용수로 판정받은 반면, 불소 및 탁도에 대한 항목은 기준치를 넘어 음용수로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5년도 1/4분기부터 2006년도 2/4분기까지 매분기별 검사된 6회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로 통보된 항목별 수질검사를 말씀드리면, 기간 중 총 6회 측정결과 불소기준치 초과 내역을 살펴보면 3회의 부적합 시설이 1개호와 2회의 부적합 시설이 6개소 등 총 7개의 시설이 부적합 음용수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또한 탁도 항목의 음용수 부적합 시설로는 14개 시설로 기준치인 0.5NTU의 200%까지가 3개소, 200에서 500%까지의 수치를 보이는 곳이 4개소, 500에서 1,000%의 수치를 보이는 곳이 5개소, 1,000% 이상의 수치를 나타낸 시설이 2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기준치를 넘어 부적합한 시설로 불소성분에 의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불소는 독성이 강하고 면역체계를 손상시키며, 백혈구의 활동을 약화시키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 장기간 다량을 복용할 경우 관절염, 요통,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불소를 상수원에 인공적으로 투여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우리나라의 일부 자치단체 등도 투여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몇 개 시·군에서 시행하다가 중단된 사례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탁도 또한 물의 탁한 정도를 의미하는 점도, 콜로이드 입자, 조류, 미생물, 부유물질 등의 유해 요소의 함량을 기준하는 수치로써 각종 세균을 번식시킴은 물론 부식을 촉진시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적은 인원의 인력을 가지고 다수의 시설을 관리하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완벽한 관리에 애로가 있을 줄 추측됩니다만 본 사항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반하여 수질개선에 대하여 노력한 흔적을 보면 재검사를 촉구한 경직된 행정행위로 일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에 대하여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 그 동안의 조치결과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개선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개선대책과 부적합 수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가수도 수질검사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관내에 자가수도 이용 가정수가 2,262세대, 업체수가 100여개 등 총 2,362여개소가 자가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마을은 소규모급수시설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거나 여건이 허락 되더라도 아직까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시설을 하지 못한 사각지대의 주민들입니다.
  또한 각 가정별로는 경제력인 타 가정보다 뒤떨어져 있는 영세가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면에서 보더라도 지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혜택을 주는 주민에게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정기적으로 약품을 공급하며,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정부혜택이 전혀 없이 부적합 음용수를 이용하고 있는 푸대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2004년도 환경청으로부터 자가수도 이용가정의 문제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본 군에도 다소의 사업비를 배정하여 2004년도에는 4개소, 2005년에는 96개소, 2006년에는 8개소 등 총 108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질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적합시설로는 46개소, 부적합 시설로는 62개소로 57.4%의 부적합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비율을 볼 때 자가수도 가정 중 1,300여세대는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인체에 유해한 물을 먹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가정수가 다수의 가정으로 예산반영의 난색을 표명하면서 방치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본 위원은 대단히 걱정스럽고 실망스러운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당해연도 추진이 어렵다면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든지, 상급기관에 지원요청을 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하여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우리 인체에 해로운 물을 먹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먼저 이달권위원님이 질문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달권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BTL사업은 보은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수관로 67km를 오수와 우수를 완전 분리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335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목적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한 지하수와 방류수역의 수질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하수관거정비를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단기간내에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재정사업의 경우는 재정지원이 지연되거나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사업의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이 완료되면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 방지효과와 오수역류 및 악취발생 저감 하수유출 방지는 물론 도심환경 개선 효과도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북에는 8개 지자체에서 BTL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먹는 물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우리 군의 형편에서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형 민자투자사업인 BTL사업은 국가에서 민간자본을 도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하수처리 대책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2005년도 환경부에 사업을 신청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하수관거 사업은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재정적 부담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겠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의 식수공급이 더 시급하며 우선이라고 생각되지만 식수공급과 관련된 수도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현재 지원되고 있지 않아 BTL사업 등으로 추진이 곤란하며 자체재원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보은읍을 대상으로 오수와 우수를 합류하는 방식을 분류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공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공사기간동안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난과 소음, 분진, 진동피해나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 하기위해 사업자가 선정되면 단계별 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과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군에서 추진하는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만큼 규모사업으로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획단계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놓고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하여 원성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하려면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공무원, 군위원, 주민, 전문가, 사업자 등 20명이내로 구성하여 사업추진시 주민 불편사항 및 민원해소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사업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업의 개요, 공지사항, 주민 참여마당, 사업 참여마당코너 등을 개설하여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힐 계획이며,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사업추진 및 시공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토록 하겠으며, 필요시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번째 질문하신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면 시내중심가에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의 경우 공사기간 중에 오수 배출 문제와 민원인이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시 혼란과 민원발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시행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만들어 통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오수배출은 기존 우수관로를 이용 오수를 임시 배출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오수배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많은 민원 발생과 주민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정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장회의와 마을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따른 홍보물을 작성하여 각 가정별로 배포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사업의 시행이 전체를 다발적으로 시행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시행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시행을 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며, 아직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공사전반에 대한 계획을 각 마을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조치만 하여 놓은 상태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체납된 부담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체납액은 3건에 1,440만원으로 체납액에 대하여 차량과 토지 등의 재산에 압류를 한 상태이며, 그동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독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 체납되어 있는 2건은 2003년 2월 24일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하였으며, 이중 1건의 경우 2006년 4월 28일에 압류부동산에 대한 경매처분을 하였으나 저희들은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못해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에 추가 재산조회를 하였으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고 차량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만 조회되어 2006년 5월 9일 차량에 대하여 추가로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도 2005년 12월 5일 토지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직접 방문하여 지속적인 독려를 해 왔으나 자금의 여유부족 등의 이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하여 현재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추가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새로운 물건 발견시 추가 압류조치 할 계획이나 추가재산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압류된 물건 중 경매처분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은 3건 중에 1건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배당가능한 1건에 대하여는 경매처분 하도록 할 계획이며, 징수가 어려운 2건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달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달권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BTL사업에 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  BTL사업이 이제 국비가 70%, 그 다음에 기금이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7.5, 군비가 7.5% 이렇게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달권위원  이 사업이 몇 월달서부터 착공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  지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은 9월 중에는 2007년 9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달권위원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까지 BTL사업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  예.
○이달권위원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장님께서는 사업자가 선정된 후에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추후 본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고, 주민들이 더 많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올해부터 주민들에게 BTL사업이 무엇인지, 어떤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간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너무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상가의 경우 공사로 인하여 장사에 지장을 많이 주게 됨에 따라 많은 민원과 반발이 예상됨에도 사업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계시는데 또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더 자세하고 치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  지금 저희들이 전에 홍보한 내용은 이장님들 회의시에 이 내용은 한번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이라든지 업자가 선정이 안되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서있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확정되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사업을 할 때 사업구간은 미리미리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계획되어 있는 건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홍보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장기체납자에 대한 답변을 보면 두건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서는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두건에 대한 장기체납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건조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물건도 없고, 추가로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건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두건은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저희들이 바로 압류조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체납이 되어서 몇회이상 체납이 됐을 때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나가서 압류를 하려고 보면 기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순위가 후순위에 지금 와있기 때문에 물건을 매각했을 경우 저희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배당금이 좀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달권위원  하여간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많은 사업비를 들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또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인 만큼 생각보다 사업추진이 어렵고 많은 민원발생과 더불어 불만·원성 등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추진에 세밀한 계획과 단계별로 추진일정을 만드는 등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  예,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 만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재열위원님이 질문하신 음용수 수질검사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열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의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물에 대하여 그 동안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수질개선 대책 및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은 총 192개소이며, 이중 마을상수도가 55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137개소로서 수원의 종류를 살펴보면 계곡수가 49개소, 지하수가 108개소, 용천수가 10개소, 지하수와 계곡수를 겸용해서 사용하는 곳이 25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검사는 총 13개 항목을 각 마을의 관리자 입회하에 채수해서 분기별로 보건소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주민계도와 시설보완 등을 통하여 적정 음용수공급에 최선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절적인 영향과 주변환경의 오염원 발생, 지하 암반층의 부적합한 광물질이 녹아 흘러들어오는 등 예측하지 못한 오염원이 자주 발생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동안 부적합시설에 대하여 여과기 설치 2개소, 취수보정비 2개소, 관정개선 1개소를 정비하여 개선하였으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다수의 시설물이 부적합한 상태로 앞으로 수질검사시 검출되는 일반세균이나 분원성대장균군과 같은 미생물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기적인 염소투입과 자동염소투입기 미설치 지역에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고,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계절적인 영향, 주변환경의 변화로 수질이 악화되어 수질이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암반관정의 에어써징이나 팩카그라우팅, 수원 교체 등으로 취수원을 정비하고, 부적합시설 중 탁도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소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무동력여과장치를 설치 중으로서 수질개선 효과가 탁월할 경우에는 매년 확대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광물질의 유입 등으로 식수로 부적합한 시설은 2차적인 여과시설을 갖추어야만 음용이 가능한 실정으로 설치비용이 개소당 4,000만원 정도 투입되어야 설치가 가능하고, 또한 유지·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아 군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에 수질개선사업비를 일부 편성·요구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가수도 이용가정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지역에 대하여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가수도 및 우물 등을 이용하는 가정은 86개 자연부락으로 2,550가구 5,880명이며, 등록된 지하수는 2,36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108개소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62개소가 부적합한 시설이며, 음용수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도시설 미설치 대상마을에 대하여는 마을별로 오염원 우심지역을 선정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우선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중장기 시설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시설확장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에 수반된 예산확보를 위해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지역의 급수체계를 안정화 시키고 선진화 하여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용수 수질검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재열위원  과장님 하여간 과중한 업무이고 모든 상하수도 처리를 일관하다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과중할 줄 압니다.
  너무나 이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먹는 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매일 한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해야만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모르고 지금 음용수로 먹고있다라면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염소소독약으로 투입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거의 오존으로 많이 바꿔가는 추세거든요. 그 부분은 경비나 소요되는 경비나 지금 염소소독과의 차이점, 경비에 대한 차이점 좀 애기해 보세요.
  제가 지금 경상남도 대학교에서 경남대에서 오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균력도 오존은 매우 강력한 산화제로서 포자를 포함한 세균류와 바이러스를 파괴하는데 있어서 염소보다 더 빠른 효과를 갖는다는 설이 있고, 오존은 건조공기에서 고압방전에 의해서 생성된 오존을 포함하는 공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물탱크내에 주입된다.
  오존이 물에서 산소보다 상당히 녹기 쉬우므로 매우 높다.
  1내지 2mg 1리터에 의한 용전산소와 5에서 15분의 접촉시간이 통상적이며, 사용치나 수질이 나쁜 원소의 소독에는 더 높은 농도로 이용이 된다.
  따라서 오존은 살균력에 강하고 색도성분 물질 및 이 물질을 산화하는 효과가 있고, 염소소독에 의하여 수도수중에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유럽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존방식도 지금 설치하는데는 좀 시도해 볼 생각은 없는지? 기 설치된데 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오존과 염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서』부록에 실음)
○이재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자가수도로 잡수는 분들이 지금 상당한 많은 숫자인데, 우리가 64.7%가 지금 부적격판정을 받았거든요.
  무작위로 108개소를 해서, 그런데 나머지도 다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도 거의 다 오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의 변화나 또는 앞으로 산업화되어 가는데 대해서 또 축사시설 늘어나면서 또 토양의 농약성분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농사짓는 방법 이런 것 모든 면에서 오염이 됐으면 됐지 덜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방치한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마을상수도를 자가수도로 먹는 마을은 마을상수도를 확대·보급해 나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  지금 저희들이 마을상수도가 또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락이 자연부락단위로 8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08개소를 수질검사를 하다보니까 60여소 이상이 부적합시설로 이렇게 나왔는데, 마을상수도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부락을 저희들이 오염의심지역이나 아니면 표본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오염도가 심한 대상부터 간이상수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고 우리가 배관 같은 것을 지금 내속리 같은데는 바꿔 나가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  네.
○이재열위원  거기 학생수도 자꾸 줄어들고 우리 지역 여건상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지만 속리중학교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음용수가 적합하다는 저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왕 배관을 연결할 때 다 우리 지역 주민이고 우리 자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지만 그 학교입구까지 배관은 우리가 할 때 좀 연결해 주는게 어떨까, 본인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  그 보통가정에서나 공공기관 또 공공기관 뿐이 아니라 일반기관이라든지 건물수용가 등에서는 저희들이 상수도시설을 어디까지 해 주냐하면 지금 가정 같은 경우 골목 건물입구까지는 저희들이 지선을 깔아줍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자기가정까지 또 자기기관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수용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속리중학교 앞에까지는 아마 상수도관로가 가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학교까지 끌어가는 시설자체가 학교측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재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문 앞에까지는 관로가 이설이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설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  지금 속리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암반관정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도 간 저기는 앞에까지는 가있는데, 지금 암반관정을 사용하니까 아마 학교측에서는 수도를 그냥 그쪽으로 연결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자가수도문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마을상수도로 확대해 주신다니까 조속히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 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우리가 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몸에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다 건강을, 다 자기 몸관리를 하고 웰빙이니, 청정농산물이니 따지고 있는 입장에 그 개인들의 건강을 우리가 지금쯤은 되돌아봐서 책임지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끝으로 4일간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대의회가 출범한지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연중 1회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욕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자료를 검토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열성적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경험부족과 감사기법에 완벽한 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진 아주 원숙한 감사가 되었다고는 평할 수 없지만 위원 개개인이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고 나름대로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한 훌륭한 감사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질책과 비판을 하기에 앞서 좀더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부분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잘된 부분과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과 더불어 격려를 하여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소는 일관되게 잘못되었다고 질책과 지적만 너무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와 함께 그동안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는 않았나 하는 점이 다소는 아쉽고 죄송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감사기간동안 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있다면 칭찬과 격려는 물론 감사가 끝난 후 표창을 하는 방안도 위원님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있어서도 너무 부정적인 면을 강조보다는 좋은 면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감사기간동안 성실하게 임하고 최선을 다하여 답변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목적은 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하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임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일부감사에 있어서는 잘못되었던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고 고치려하는 노력보다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변명과 더불어 단지 그 자리를 모면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으며, 어느 답변은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답변내용이 몇해전에 똑같이 한 답변을 지금에 와서도 하는 다소는 무책임하고 성의가 없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나 고쳐야 할 점에 대하여 좀더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기 보다는 검토와 고려한다는 등으로 답변을 하며, 적극성을 가지고 기간을 정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답변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항은 모든 부분이 아니고 일부부분에 지나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감사에 임한 여러분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자료제출부터 감사답변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감사에 있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여 준 점에 대하여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일부 부서과장님의 경우 해당부서에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답변에 있어 장시간동안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변하였으며,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고치려는 의지가 남달라 보였으며, 아울러 감사준비에도 많은 연구를 하고 또한 감사전에 현장확인에 동행하는 등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던 점에 대하여 전 위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로에게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하고 노력하여 내년도에는 더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한 말씀드린다면 감사기간동안 여러 모로 불편하신 가운데 방청해 주신 사회단체, 여성단체,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군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명  

  구본선 고은자
  이재열 심광홍
  최상길 박범출
  이달권
○위원아닌위원참석  
  김기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이중재
  속기사공희택
  신정애
○출석공무원  
  부군수한상혁
  기획감사실장김수백
  행정과장황종학
  재무과장이진형
○참석공무원  
  민원과장김성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환경산림과장이종호
  농축산과장정동만
  문화관광과장김영서
  건설과장김장수
  재난관리과장조항신
  경제사업단장김동일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우용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구본선
  간사      고은자
  전문위원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