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12월12일(화)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200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위원장 구본선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순으로 하겠으며, 진행요령은 기 설명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민원과 담당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각 담당님들-답변석에 앉음)
  민원과장님께 질문하실 최상길위원님은 앉아계신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최상길위원입니다.
  친절한 민원, 봉사행정 구현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민원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무인민원자동발급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주 5일 근무제 등의 요인과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2001년도에 2대를 구입하여 등기소와 보은읍사무소에 설치하였고, 2003년도에는 1대를 추가 구입하여 내속리면에 설치하였으며, 2006년에는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9개면에 각각 1대씩 무인 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과연 등기소와 보은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할 정도의 민원이 있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내속리의 경우 10종을 발급하는 민원발급기의 경우 연간 이용건수가 2005년의 경우 157건, 2006년에 242건으로 하루에 이용자가 1건도 못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대도시인 경우는 민원인이 많아 처리건수가 상당하므로 실효성이 있겠습니다만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설치전의 경우에도 민원발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우리 군의 실정에서 2,000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한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2006년도에 9대를 각 읍·면에 설치하여 예산도 예산이지만 추가로 매월 1대당 13만원 가까운 돈을 9대에 지불하여야 하니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운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지고 실제로 일부 면의 경우는 한달에 1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13만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된 3곳의 경우에도 거의 3일에 한번 정도는 고장이 생길 정도로 고장횟수가 잦은데 그 고장의 원인으로는 용지걸림이나 주민등록증 지문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기계적인 오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가 잦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과 무인민원자동발급기의 민원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검토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에 9대를 무조건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용건수나 효과 등을 정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실제로 민원발급 건수가 적을 경우 이용빈도가 많은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하던지 아니면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원과에서는 무인민원자동발급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그것이 어떠한 기계인지 무엇을 하는 기계인지도 모르는 실정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대당 약 2,000만원 가까운 비용을 들인 장비를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활용빈도가 낮아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민원편의 등의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향후 비용부담이나 유지·관리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고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매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보은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는 할 것이나 뚜렷한 성과가 없고 지속적인 단속이 되지 못해 불법 주·정차의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의 문제와 더불어 경기도 안좋은 상황에서 단속이 심할 경우 장사가 잘 안된다는 상가들의 민원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은시가지의 경우에 장날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 외의 날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저녁 7시정도가 되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제대로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행인들의 불편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평화약국에서 축협까지의 구간과 중앙사거리에서 농협구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에 밤에는 시내 곳곳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잘 안될 정도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그렇다고 보은읍의 경우 주·정차공간이 부족한지 조사하여 보면 시가지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수 보다 하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공간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단속과 더불어 주민의식이 전환되면 보은읍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문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가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석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 때문에 일부상가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물건을 살 사람이 주차 때문에 물건을 사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운전자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장사에 큰 영향이 준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의 문제를 다소나마 개선하고자 예전에 보은읍 시가지에 탄력봉을 몇 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후관리 및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금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설치 당시 얼마기간 동안은 불법 주·정차가 좀 개선되는 듯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탄력봉이 파손 및 훼손되었고 지금은 전부 없어진 상태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예산만 낭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주·정차금지를 하는 표지판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시내 곳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표지판을 개인이 자신의 집과 사무실 앞에 놓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 놓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좀 효과적인 방법도 구상하여 보고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도 좀 벤치마킹하는 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지역내에서 민감한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과 사전홍보를 하여야만 복잡한 시가지를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보은읍 시가지는 모두 왕복 2차선이므로 어느 구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탄력봉을 중앙선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차선인 상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불법 주·정차는 사라지게 되고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효과가 있으면 설치구간을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학교근처의 부근이나 주요사거리 등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할 구간의 경우에 아예 돌 등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도로가를 아예 막아 불법 주·정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롭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려본 사항이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불법 주·정차와 관련하여 좀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어촌버스의 운행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도시화 인구집중현상으로 농촌인구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 중 젊고 유능한 주민의 대부분은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고, 대중교통에 의지하는 노약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관심은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외되고 영세한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농·어촌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놓고 지난 군정질문시 심도깊게 논의한 바 있으나 집행기관의 답변은 당시 상황만을 단편적으로 답변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문제점 파악과 개선의지에 대한 담당과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한 감사질문을 드리오니 소신있는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에 도래하면서 자치단체별로는 무한경쟁의 대립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협력하고 도와주기 보다는 자치단체별 이익에 급급한 소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군과 인접한 청주시와 대전시 등 시내버스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지금까지 운행하던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반대급부적 예산을 우리 군에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처가 조금은 미흡한 느낌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노선을 이용하는 나약한 주민만의 심적부담과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과장님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2006년 11월 13일 간담회 보고내용을 보면 청주~회남간 왕복 6회와 청주~회인간 황복 5회 등 총 11회 왕복운행하는 손실보상금으로 3,632만8천원을 요구받아 2007년도 본 예산에 반영코자 한다고 보고된바 있습니다.
  손실보상요구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우리 군에서 검토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농·어촌버스의 운행노선에 대한 실태를 보면 주된 노선이 보은~옥천간, 보은~미원간, 보은~청산간, 보은~화령, 보은~용화 등 4개 노선으로 보은~옥천간 11회, 보은~미원간 18회, 보은~청산간 21회, 보은~화령간 13회, 보은~용화간 13회 등이 운행되고 있는 바, 총 163회 운행회수 대비 관외지역이 76회로 46%가 관외노선을 운행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불합리한 배차노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본 위원이 우선 말씀드려 본다면 기존 관내운행은 종전의 운행노선 및 회수를 변동하여 우리 코스내에 버스가 안가는 부락이든 아니면 1, 2회 들어가는 부락에 버스를 더 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벗어난 거현~옥천간, 봉황~미원간, 원남~청산간, 적암~화령간 노선은 보은장날, 미원장날, 청산장날, 화령장날에는 현행대로 운행하되 평일은 종전의 50% 수준인 거현~옥천간은 5회정도, 봉황~미원간은 9회정도, 원남~청산간은 10회정도, 적암~화령간은 6회정도 운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관외노선의 빈번한 운행회수에 비하여 탑승객은 거의 없어 운행에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위 노선은 장날을 제외한 평일의 평균 탑승자가 몇 명이나 되며 적자로 운행된다면 손실액은 얼마인지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손실액에 대해 청주시 대전시 등의 사례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최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먼저 최상길위원님이 질문하신 무인민원자동발급기에 대하여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김성환  민원과장 김성환입니다.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상길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자동발급기에 대한 요지로는 첫째, 보은등기소와 보은읍을 제외한 9개면에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할 정도의 민원인 있는지 둘째, 향후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이용 빈도가 많은 곳으로 장소를 이동할 계획은 없는지 셋째,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운용에 따른 비용부담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로 알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보은등기소와 보은읍을 제외한 9개면에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할 정도의 민원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맞아 전자정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의 민원편익 욕구에 부응하고자 2001년도에 무인민원자동발급기 2대를 구입하여 등기소와 보은읍사무소에 설치하였고, 2003년도에 1대를 추가 구입하여 내속리면에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때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도 11월말 1억7,600만원을 투입하여 9개 면에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운영의 효율성을 보면 연평균 1일 1건이 안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용건수가 감소보다는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평일에는 민원처리에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휴일에는 민원인에 대한 대책이 미약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효율성은 떨어지나 소수의 민원을 위해서라도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설치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인민원자동발급기는 시행초기에 보급된 기종으로 무인민원자동발급기의 잦은 고장으로 운영에 지장을 준 것은 사실이나, 금년에 설치된 무인민원자동발급기는 기존의 것보다 많은 문제점이 보완된 것으로 판단되어 미설치된 9개 면에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향후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이용빈도가 많은 곳으로 장소를 이동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이용실적만 보면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통보하였으며, 기존에 설치된 3대에 대하여는 사용홍보 실적이 미약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무인민원자동발급기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설치장소를 민원인들의 이용에 편리한 사무실내 설치하여 팩스민원을 신청하여 기다리는 것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재 37종에 대한 민원 종류가 무인자동발급기로 발급되고 있지만 보은읍에서 발급되는 등기부등본을 면에서도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많은 생활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자동발급기에 대하여 대추고을소식지, 지역신문 및 직원들의 출장과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이용을 극대화한 후 1년뒤 자체평가를 통하여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이용이 저조한 곳이 발생할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운용에 따른 비용부담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2003년도에 설치한 보은등기소, 보은읍, 내속리면 무인민원자동발급기는 현재 낡고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관리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나 관리대행업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무인민원자동발급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에 설치한 9대에 대해서는 1년간 무상서비스 기간을 적절히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업체를 통한 각 읍·면 민원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경미한 장애는 읍·면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매주 금요일을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일직자에게 정확한 인수인계를 통하여 민원인의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에게 무인민원자동발급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평일과 공휴일에도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인민원자동발급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길위원님.
○최상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민원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민원과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민원발급기 한대에 정확히 얼마나 돼요?
○민원과 김성환  1,750만원입니다.
○최상길위원  하루에 한 건도 안되는데 또 고장도 심하고 하는 걸 경험을 해보시면서 여러대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민원과 김성환  당초에 이것을 2001년도에 2003년도 시작할 때는 실질적으로 팩스를 해놓고 나면 앉아서 팩스 올때까지 상당히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각 읍·면에서도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이 만약에 서울로다 신청을 할 때는 서울에 민원이 많으면 지방에서 올라온 민원이 좀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보니까 단돈 500만원만 넣으면 해당 필요한 민원을 즉석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용이 편리합니까?
  비록 많은 이용자들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몇 건을 처리하더라도 주민편의에서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이거 민원인들이 사용방법도 모를 건데 민원인들이 민원발급을 하려고 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될건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가요?
○민원과 김성환  지금까지 3대 해놓고 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실적이 저조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회보나 대추고을소식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각 읍·면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읍·면에 공문도 지시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민원발급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 시스템에 앞에 화면에 다 나옵니다. 하는 순서 아주 거기에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어차피 이미 각 읍·면에 설치가 됐구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서 설치가 된 만큼 과장님이 평소에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비싼 기계가 헛되이 쓰여지고 고장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김성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예, 이재열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민원과장님!
○민원과 김성환  예.
○이재열위원  우리가 이거 지금 설치해 놓고 교육이 제대로 안됐죠?
○민원과 김성환  예, 맞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체 서버가 한번씩 나가는 경우가 몇 번 정도입니까? 한달이면.
○민원과 김성환  글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3대를 놓고 있었는데 서버 나간 것은 아직은, 제가 7월달에 갔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제가 못봐서 그런지 몰랐었습니다.
○이재열위원  제가 매일 하루에 한통씩을 떼봐요. 이 민원발급기가 얼마나 우리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을지 떼보는데 평일에는 서버가 작동이 안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어떤 기계고장이 생기면 일개 면에 있는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안떼지던지, 그런 부분은 일요일이나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민원실이 있으니까 민원과에서 해 주는데,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 만약에 서버가 나갔다 그럴 경우에는 전혀 속수무책이더라구요.
  제가 10일날요. 일요일날이죠? 이 전주 일요일날 9시부터 11시까지 떼봤어요.
  서버가 보은군 전체 나갔었어요. 보은군 서버가.
  알고 계세요?
○민원과 김성환  몰랐었습니다.
○이재열위원  몰랐었죠?
  제가 내북에서 떼다 안되서 회북을 넘어가서 떼봤습니다. 거기서 안되어서 그러면 제일 권역으로 넘어가보자 해서 탄부면 가서 떼봤었어요.
  9시때, 9시40분, 또 탄부면 갔을 때는 10시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때까지 서버가 작동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고장신고 하는데로 신고를 해봤어요. 가는 곳마다 신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키로다 그 민원발급기를 열었다가 전원을 다시 켜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일직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일직자는 그 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인수인계가 안됐어요. 민원실에서만 관리하고 있지.
  그럴 때를 대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더 보완이 많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고쳐줍니까? 그러니까 못나온데요.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서는 문을 열었다 다시 작동시키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누가 작동시켜줄 거에요?
  만약에 일직자가 민원실에 근무하시던 분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민원실에 근무하던 일직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3개 면에 다녀보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거?
○민원과 김성환  그 문제는......
○이재열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2시 가까이 9시부터 서버가 나가있었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한번 답변 좀 해 줘보세요.
○민원과 김성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사실 12월 1일부터 이제 가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직원들 교육도 아직은 못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공문만 내보냈는데 일단 집합교육을 시켜서 그런 걸 조치를 또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은읍과 내속리면 등기소 있는데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고장이 있으면 누구누구에게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우리 직원들 핸드폰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놨는데 아직까지 각 읍·면에서는 아직 교육도 미진하고 해서 앞으로 전날 금요일날 저희들이 점검의 날을 정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하게 되고 일직자한테 민원실에서 인계되도록 그렇세 철저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서버담당자가 전화를 받더라구요. 1588에 뭐 몇 번이더라구요.
  제가 그리 해보니까 그럼 안에서 문을 열었다 꼭 꺼야 되느냐 했더니 그렇대요.
  그럼 전원을 뒤에 코드를 뺐다가 다시 꼽으면은 전원이 들어오면 서버연결이 안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불편성이 있고 또 지금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건축물관리대장은 뗄 수 있나요? 거기서요?
○민원과 김성환  예.
○이재열위원  등기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다 서버연결이 안되어 있죠?
○민원과 김성환  등기소 것은 보은읍만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보은읍만 되어 있죠?
○민원과 김성환  예.
○이재열위원  그러면 지금 각 면에서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거와 거의 동일한 거거든요.
  그것도 빨리 좀 등기소에서 거기서 떼고 나머지는 등기부등본 같은 것을 떼러 보은읍으로 또 나와야 하는 불편성이 있거든요.
  그런건 온라상에 문제점은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김성환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
  예,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답변서에 보게 되면은 2001년하고 2003년도에 등기소, 보은읍 사무소, 내속리면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 김성환  예.
○박범출위원  그러면은 2003년도 내속리면에 민원발급기가 1일 사용인원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민원과 김성환  내속리면의 경우 1일, 우리가 연간으로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속리면에 2005년도에 164건하고 2006년도에 27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는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2006년도에 273건요?
○민원과 김성환  예.
○박범출위원  2006년도에요?
○민원과 김성환  예.
○박범출위원  그러면 대략 잡아도 아까 여기 얘기된 대로 하루에 한건정도 대략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밖에 안되는 거죠?
○민원과 김성환  예.
○박범출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과가 있는 읍·면은 어떻습니까?  
○민원과 김성환  보은읍사무소는 2005년도에 1,322건을 발급을 했구요.
  또 금년도에는 516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박범출위원  등기소 같은 경우는요?
○민원과 김성환  등기소에는......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것은 2005년도에 2,085건, 2006년도에 1,975건이 발급됐습니다.
○박범출위원  지금 3군데를 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민원인이 가장 많이 찾는 등기소하고 읍사무소는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 추가로 한 내속리 같은 경우는 아까 두군데보다는 상당히 이용건수가 떨어졌죠?
○민원과 김성환  예.
○박범출위원  그러면은 아까도 질문서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 민원을 많이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정답이 나와있습니다만 나머지 그 이후로 2006년도 11월달에 9개 면에 했죠?
○민원과 김성환  예.
○박범출위원  이건 거의다 면 단위죠?
○민원과 김성환  예.
○박범출위원  그러면은 지금 내속리면에서도 보다시피 면 단위에도 이용률이 분명히 이거는 하루에 한건도 안되는 면이 허다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홍보가 되어서 얼마나 민원인들한테 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내속리면을 비교해 볼 때 분명히 면 단위는 이용률이 저조할 걸로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 11월달에 9개 면을 일괄적으로 보급하기에 앞서서 면 단위 한 두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거를 나머지 모든 면에 보급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조금 서두른 시험적으로 해보지도 않고 전면적으로 보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과 김성환  저도 사실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했어야 하는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2005년도 지방혁신평가때 저희들이 지적민원을 충실히 잘했다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4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 민원실 입장에서는 하다보니까 이 기존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주민편의에서 앞으로 좀더 편의를 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구상에서 어느 면만 하기보다 각 읍·면에 공통적으로 하기 위해서 똑같이 실시를 한 것입니다.
○박범출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런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시설을 정착을 시킬라면은 하루아침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주 5일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 5일제는 정부기관은 전부 거의 주 5일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민원발급기에서 떼가지고 정부기관이나 어떤 면사무소 공기관에 제출하려면 그 기관이 근무를 안합니다.
  물론 그 민원서류에 대해서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민원서류는 거의 대부분이 면사무소를 비롯해 가지고 공공기관에 제출을 하는게 거의다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날 주 5일 근무제인데 거기 근무 안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론보다는 현실성이 떨어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선  답변을 요구하신건 아니죠?
○박범출위원  예.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보은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김성환  평소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상길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보은읍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질문요지로는 첫째, 보은읍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시범구간을 선정하여 중앙선에 탄력봉 설치와 학교주변 및 주요 사거리 등 불법 주·정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 등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 중 벤치마킹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은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보은읍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는 우회도로 사거리외 7개 노선과 주·정차가능구역인 보청천 하상주차장외 24개소, 불법 주·정차 견인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중앙사거리외 2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편리에 의거 주차를 하다보니 보은읍 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도로조건을 좀더 능률적으로 활용하고자 탄력봉을 설치하여 차도와 인도를 분리도 하고 주·정차 금지봉도 설치 운영하였으며 또한 노인봉사대를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화약국에서 축협까지의 구간과 중앙사거리에서 농협구간 및 중앙사거리에서 양우당까지 구간에 대하여는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원활한 주·정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일방통행 및 차 없는 거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시범구간을 선정하여 중앙선에 탄력봉 설치와 학교주변 및 주요사거리 부근에 불법 주·정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구간을 선정하여 중앙선에 탄력봉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3년부터 2004년도에 이미 탄력봉 및 방지턱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주변 상인들 및 운전자들의 항의가 많아 더 이상 설치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탄력봉 설치로 인하여 주변가계에서 물건을 승하차하거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인하여 차량이 통과하지 못해 차량흐름이 막히는 병목현상이 발생하였고 상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탄력봉으로 인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등 불편사항이 발생, 가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범구간을 선정하여 중앙선에 탄력봉을 설치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최대한 주변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탄력봉의 새로운 형태와 디자인을 바꾸고 새로운 제품을 비교 분석하여 적극 검토하겠으며, 학교주변 및 주요사거리에 불법 주·정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선 삼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도로입구에 차량출입 금지 및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함으로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군정질문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종합적인 검토 결과에 의거 시행함으로써 주·정차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과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군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요구하였으나 그때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일방통행 및 차 없는 거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한다고 답변하고 금번 감사특위에서도 똑같은 답변에 실망할 정도입니다.
  2002년 군정질문·답변시에 보은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구간별 상가 및 주민들과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검토 수렴하여 충암로 구간을 일방통행로 구간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으며,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필요시 특정구간을 통행제한시키는 문제 등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선진 주·정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보은읍 시가지 교통문제는 우리 군의 대외적 이미지 하락 등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매번 동일한 답변으로 모면하려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렵다면 교통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라도 시가지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민원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김성환  예, 지금 말씀하신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문제는 아직 저희들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사실 민망스러울 정도로 주·정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과 입장에서 시가지를 나가보면 저도 사실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직원들이 출근하면 공익요원과 실무자와 또 계장과 방송차량을 가지고 방송도 하고 매일 합니다만 일반직 공무원인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 경찰서 직원이 한명 옆에 따라 있으면 말을 잘 듣고 저희들은 과태료 처분하기 위해서 미리 경고장을 붙여놓고 30분이상 없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그래도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종이 들고 쓰려고 하면 쫓아나와서 끌고가는 그런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2월말까지 교통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볼라고 했습니다만 FTA 데모 막으러갔다고 빠지는 관계로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1차 적발된 것은 몇 번차, 두번 적발된 것은 몇 번차 해서 세 번째로 갖다 놓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까지도 미흡했습니다만 앞으로 민원과 직원들 각 부서인원을 착출해서 단속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에 아직 단속하는 문제를 시 단위도 아니고 군 단위에서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 아직 생각을 거기까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느슨하게 대처했던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상길위원  예, 우리 보은읍 시가지가 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도·단속도 부족한거 같고 그래서 지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김성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답변서에 보면은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탄력봉하고 방지턱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 탄력봉하고 방지턱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민원과 김성환  예, 이게 방지턱하고 탄력봉 하는데 377만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박범출위원  2003년하고 2004년도에요?
○민원과 김성환  2004년도입니다.
○박범출위원  2003년도에는요?
○민원과 김성환  2003년도분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2004년도분 1년치만......
○박범출위원  370만원요?
○민원과 김성환  예.
○박범출위원  이게 군비에요?
○민원과 김성환  예.
○박범출위원  순수군비죠?
○민원과 김성환  예.
○박범출위원  이 사업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민원과 김성환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잘 해놨는데 주민들이 의식부족으로 다 부시고 플라스틱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한번하면 부셔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다 없어지고 몇 개만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몇 개 남은 것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보기 싫어서.
○박범출위원  이 사업도 또 이런 제도나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분명히 타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관련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됐던 것 아닙니까? 검토를 충분히 했나요?
○민원과 김성환  타 자치단체에 견학을 했는지는 제가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도에다가 탄력봉을 해놓으면 차들이 인도에 대지 않을까 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민들이 부시다 보니까 몇 개 남지 않아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없앴던 것입니다.
○박범출위원  어쨌든간에 이론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 현실하고 동떨어진 시설입니다. 이게.
○민원과 김성환  예.
○박범출위원  그리구요. 답변서에 보면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단속을 해가지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를 거두었나요?
○민원과 김성환  이거는요.
○박범출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있나요? 가시적인 성과?
  몇 건에 얼마 어떻게 단속했다는 것이 있습니까?
○민원과 김성환  무인단속카메라.
○박범출위원  예.
○민원과 김성환  저희들이 제천시하고 청주시에 하는 것을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인카메라를 해 놓으면 보은 중앙사거리, 버스 쉬는 중앙사거리에 해 놓으면은 카메라를 쭉 당겨가지고 저쪽에 서있는 것도 볼 수 있는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거기서 하는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이쪽 부분을 당기면 이쪽에 몇 번 차가 있고 그렇게 해서 단속하기는 용이합니다. 그걸 설치해 놓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오고 했는데 참 필요합니다. 그 예산이 1대당 5,000만원씩 해서 2대 하면 1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설치한다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놓고 과태료 처분을 계속 한다면 군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진짜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해도 내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압류해도 나중에 폐차될 때까지 버티지 내지 않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받으러 가도 안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해놓으면.
○박범출위원  우리 보은군에서 그동안에 이 주·정차관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제도를 시행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죠? 있습니까?
○민원과 김성환  (....)
○박범출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속현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형식적인 단속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죽 지나가면서 넘버만 쭉 부르더라구요.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단속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은읍내에 몇 천평의 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어렵고 방금전에 얘기하신 무인단속카메라 이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 같으면은 도입을 하셔서 시행을 하시고, 강력하게 하실 것 같으면 하시고 그냥 형식적인 단속을 하려면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과 김성환  무인단속카메라도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아직도 다른 군 단위도 하고 있는 것인지 다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2007년도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답변됐습니까?
○박범출위원  예.
○위원장 구본선  이재열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민원과장님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효과성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죠?
○민원과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민사생활에 대해서 24시간 공개된다는 것도 있지만 또 몇 가지 문제성이 복합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또 그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던지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지자체고간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몇 년안에 설치를 할 겁니다. 못하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단속이 쉬운 방법이고 효과성은 빠르지만 그로 인해서 사생활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한번 더 생각하시고 모든 면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이 법적 소송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우리 군에서는 자발적으로는 안되더라도 지금 탄력봉 165개 설치해 봤잖아요?
○민원과 김성환  예.
○이재열위원  또 방지턱 해봤잖아요?
○민원과 김성환  예.
○이재열위원  무인카메라 하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단속은 되고 거리 깨끗해진다는 것 압니다. 아는데,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보완을 해서 나중에 군민들이 행정기관에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또 한번 단속되고, 두 번 단속되고 이렇게 해서 범법자의 의식을 무의미하게 끌어간다면 그것도 군민들한테 좋은 영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반대한다고 그러면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주민이 정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예, 더 이상 보충질문......
  고은자위원님 보충질문하시겠어요?
○고은자위원  예.
○위원장 구본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  과장님 현재 보은군에서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나요?
○민원과 김성환  주·정차단속에서요.
○고은자위원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고......
○민원과 김성환  예, 주·정차단속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차량을 가지고 방송도 하고 직원들 공익요원과 직원들이 나가서 차를 세우는 것을 빼내고 있습니다.
○고은자위원  매일 하는 거에요?
○민원과 김성환  매일 합니다.
○고은자위원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민원과 김성환  출근해서 퇴근시간까지만 합니다.
○고은자위원  어린이보호를 위해서요. 지금 차량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민원과 김성환  예.
○고은자위원  표지판을 설치하셔 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민원과 김성환  예,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산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많이 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든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세워놔봐도 가볍기 때문에 자꾸 치워버리고 자꾸 차를 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주 치우기 힘든 철제류로 해서 삼각대로 해서라도 좀 세워놓고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할까 해서 답변을 아까 그렇게 드린 겁니다.
○고은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하교시간만이라도 학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시간만이라두요. 노인봉사대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신다든지, 직원분들을 힘들어도 그 시간대에 많이 참여를 하게끔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답변으로 그냥 해 보겠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주·정차단속을 해보겠다고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애들이 보면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쪽에서 가끔가다 보면 그 시간대에.
  지금 같은 경우는 겨울이기 때문에 미끄러워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 김성환  삼산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특별히 등·하교시간에 직원을 배치해서 어린이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은읍 장날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외지상인들이 와서 차도나 인도까지 다 점유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군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차도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거의 단속을 하지 않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경찰이나 군청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민원과 김성환  사실 노점상 단속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민원과 교통부서에서는 차량 관련한 사항만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 노점상관계는 건설과에서 그 대안을 마련해서 열심히 단속에 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아무튼 주민여론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니까 각별한 관심 가지시고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김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농·어촌버스의 운행방법 개선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김성환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의 운행방법 개선에 대한 질문요지로는 첫째, 농·어촌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 파악과 개선의지 둘째, 청주시내버스가 회남, 회북지역에 운행하는 손실보상금으로 3,632만8천원을 요구받아 2007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한다는데 손실보상 요구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군의 검토내용 셋째, 농·어촌버스가 전체운행 회수대비 관외운행 지역이 46%로서 불합리한 배차노선과 관외지역 손실액이 얼마이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회수를 50%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로 알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농·어촌버스의 전체적인 문제점 파악과 개선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교통량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총 32개 노선 평균탑승객은 3.3명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군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른 자가차량의 소유가 늘고 있기 때문에 버스 이용승객이 감소되고 있어 운수회사 손실액 또한 매년 증가하여 군에서도 운수회사에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군의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농·어촌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욕구는 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소외된 교통 불편사항을 일일이 헤아려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자 현재 노선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주민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행노선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회남, 회북지역에 운행하는 청주시내버스 운행손실액 지원을 위한 2007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3,632만8천원은 청주시내버스 측에서 피발령제에서 회인정류장 구간의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출한 손실액분만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피발령제에서 회 구간에서 발생된 운행손실액 7,170만원은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현재 운행체계를 유지하기로 지난 10월 25일 청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측 관계자와 협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본예산 요구액 3,632만8천원은 신청당시 0.7명으로 산출하여 요구되었으며, 금년도 우리 군에서 청주시내버스 교통량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실제 평균승차인원을 적용 산출된 농·어촌버스운행손실액을 분석 및 검토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내 농·어촌버스업체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괴산군의 경우 충주교통에 2,000만원, 삼화버스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음성군은 충주교통과 삼화교통에 4억6,400만원을 지원하고, 단양군은 진천교통과 제천교통에 1억원을 또한, 청원군의 경우는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2005년도 17억원, 2006년도에는 마을순환버스 개념을 도입 26억원을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도내 농·어촌버스업체에 지원된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농·어촌버스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군의 농·어촌버스가 타 시·군 지역에서 운행됨으로서 발생되는 손실액을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4개 구간 운행거리는 거현, 옥천 등 편도 50Km로서 1일 평균 승차인원은 7.89명으로 2005년 교통량조사로 조사된 바 있고, 이것은 전체운행거리 7,601Km 대비 0.66%로 보은지역의 주노선 보다는 대체적으로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농·어촌업체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은 관내지역 위주로 지원토록 할 계획이나 우리 군과 동일생활구역인 인접 타 지역에서 운행으로 인한 손실액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농·어촌버스업체가 해당지역에 손실분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간별 손실액을 살펴보면 거현~옥천은 손익분기점은 승차인원 10명을 기준으로 할 때 13.6명으로 수익노선으로 조사되었으며, 봉황~미원 구간은 연간 3,651만9천원, 원남~청산 구간은 연간 4,666만8천원, 적암~화령 구간은 연간 3,852만2천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3개 노선에서 연간 1억2,170만9천원의 손실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보은군 평균승차인원에 비하면 적자 손실액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선에 대한 정비와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처 주민욕구가 많은 교통취약 마을에 소형버스로 대체하여 연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대중교통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분석하여 시대적 흐름과 현실성 있는 운영체제로 안정적인 노선과 탄력적 배차시간 등을 도입 농·어촌버스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군민을 위한 버스행정 실현을 위하여 주식회사 신흥운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의 운행방법 개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이구요. 우리 군에서 매년 신흥운수에 지원되는 액수는, 매년이라고 하면은 곤란하겠지만 2006년도에는 얼마가 되구요. 또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시내버스운영에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차피 손실액이 가동되어 군에서 유지·관리비를 줄 바에는 외부로 나가는 노선 주노선도 적자일 때는 모든 주노선을 없애고 보은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노선은 시내버스에 맡기고 우리 시내버스는 각 마을 교통이 불편한 곳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시정을 위해서 시내버스와 협의하면 그때마다 지원금은 가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이 나왔을 때에 전체 시내버스를 아주 옛날에 버스회사가 운행하던 식이 아닌 우리 보은군에서 운행하던 식으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노선인 거현~옥천구간만 수익노선이고 그외의 노선은 전부가 적자노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사실이죠?
○민원과 김성환  예.
○최상길위원  그래서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살펴보면은 1내지 2km 되는 구간이 21개 부락입니다.
  또 2km 이상 되는 곳에 버스가 안가는 부락이 17개 부락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농촌버스가 우리 군에서 지원 없이는 운행이 어려우니 군에서 지원받아 운행해야 한다면 시내버스가 안가는 곳이 없도록 운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김성환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회사에 언제부터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작년 우리가 2005년도에 10억을 시내버스에 지원을 했구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9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요구하는 것이 한 10억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언제 시점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연도별로 정확하게 해서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그다음에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금액도 금년도에 시내버스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면밀하게 해 가지고 재정지원금은 예산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주 맞도록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이 서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분석해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가 각 마을에 안들어가 있는 것이 파악된 것이 여러개 마을이 있습니다.
  1km에 몇 개 마을, 2km에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원군과 같이 농촌에 각 마을에 다 다니게 하려면 버스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버스가 큰 버스인데 작은 소형버스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사준 버스가 전체 22대 중에 18대가 보은군청에서 사주고 있는 공영버스입니다마는 내년에도 하나가 폐차가 되어서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미니버스를 사가지고 좀더 작은 마을에도 손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점차 안가는 마을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청원군과 같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한다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십 몇 억, 19억 뭐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점차 소형버스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안가는 마을 없이 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우리 군에서 지원이 없을 때는 주민들의 이런 불편함과 불만이 없었는데요. 어차피 우리 군에서 연간 10억이상 이렇게 10억 가까운 액수를 매년 지원을 한다면은 또 버스가 들어가서 돌릴 수 없는 부락 같은데를 작은 버스라도 이용함이 원안이 아닌가 생각하구요.
  이 작은 버스는 사실 언제부터 운영이 될거 같아요?
○민원과 김성환  내년도에 대폐차가 한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도 요구해 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시켜 준다면 내년도부터 소형버스로 해서 추진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사실 이 주민들이 2km 이상 되는 곳, 현재 걸어다니는 분들은 전부 노인들이고 불편하신 분들인데 젊은 분들이나, 다만 오토바이라도 타는 분들은 그 불편을 그렇게 호소하지 않는데 노인들이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는 곳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빨리 버스가 들어가도록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최상길위원님! 지금 저 과장님께서 답변한 과정 중에 일부내용은 답변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보고드린다고 하는데 수용하십니까?
○최상길위원  예.
○위원장 구본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광홍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노선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먼저도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에 대한 노선변경 검토사항은 언제쯤 끝날 계획입니까?
○민원과 김성환  예, 저희들이 대중교통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3월달 가야 기간이 끝난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시내버스에서 하고 있는 다니고 있는 노선을 저희들 부서에서 도면을 놓고 기존에 다니고 있는데와 지금 앞으로 갈데를 면밀하게 도면을 놓고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용역준데서 들어온 것하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 하고 검토를 해서 꼭 내년도에도 일부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도 도면으로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용역준 것은 12월달에 아마 중간보고회를 한번 거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광홍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검토가 다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민원과 김성환  검토가 되는데 현재 버스운행하고 있는 22대를 가지고는 지금 각 마을에 1km, 2km 조사된 부락을 다 다니지는 못할 겁니다.
  되도록 점진적으로 가까운 연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광홍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용역을 준 결과와 그리고 실제로 실무 공무원들이 한 것도 좋지만은 그 시내버스의 이용시간이라든지 또는 필요성을 누가 제일 잘 아냐 하면 각 동네 이장님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간대를 갖다가 미리 한번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동네에는 몇 시간대에 몇 번 왔으면 좋은가 하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종합하신다면은 그 용역준거라든지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앉은 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울거 같구요.
  일단 어느 마을이든지 그때 출근시간, 장날 오는 시간에 거의다 필요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량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는 많고 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면을 통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시간대를 받아보겠습니다.
○심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예, 박범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범출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일간지에 우리 신흥운수가 금년도에 운행을 해서, 경영분석을 해서 6억인가 7억인가 적자를 봤다고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 김성환  예, 신문에 났습니다.
○박범출위원  몇 억입니까?
  6억입니까? 7억입니까?
○민원과 김성환  적자난다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제가 알기로는 6억인가 7억이 적자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모르세요?
○민원과 김성환  적자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그것을 신문에 낼 때 그 기사를 누가 써준 건가요?
○민원과 김성환  저희 부서에서는 준 바는 없습니다.
○박범출위원  민원과에서 준 바 없습니까?
  그러면은 행정과 공보계에서 했나요?
○민원과 김성환  글쎄 그 기자님들이 직접 버스회사에서도 들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준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박범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시내버스에서 적자된 부분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시내버스를 이렇게 운행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적자가 된다는 내용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군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재정지원금을 비롯해서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한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때 보면 지나칠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22대 중에 공영버스가 16대입니다.
  그러면은 4대가 그 신흥운수에서 구입한 거죠? 아무리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일지라도 이것은 최소한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거꾸로 신흥운수가 18대이고 우리 농·어촌버스가 4대여야 맞는 겁니다. 그만큼 지원해 줬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년에 재정지원금을 6, 7억씩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우리 중앙이나 도나 우리 군에서 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할만큼 한겁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언론플레이를 해 가지고 재정보전금이나 우리 군으로부터 지원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장님 이런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민원과 김성환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도 여객운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고 있는 그런 업체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시내버스 운행하고 그럴 때 사실 시내버스를 운행을 안한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분들은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도 도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지원해 줄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검토 분석을 잘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과장되지 않고 적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우리 군에서 시내버스 즉 신흥운수에 일년에 감사를 몇 번 합니까? 회계감사.
○민원과 김성환  군에서요?
○박범출위원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검사결과를 전문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검사결과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재정지원금을 덜 주고 합법하게 맞는 그런 것을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좀 이상한 것이 보조금을 주는 신흥운수에 우리 군에서 감사 한번 안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운영에 관한 건이라든지, 회계감사던지, 전체적인 감사를 당연히 군에서 해야 되지 한번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의회 내에서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지난번에 답변내용에 감사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안했습니까?
○민원과 김성환  지금 정정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실무계장이 답변을 한 것을 보면은 보조금을 주고 분기에 한번씩 현재 가서 검사를 하는 거로 이렇게......
○박범출위원  감사입니까? 점검입니까?
○민원과 김성환  점검입니다.
○박범출위원  감사는 아니구요.
○민원과 김성환  예.
○박범출위원  그러면은 회계감사는 안했겠네요?
○민원과 김성환  (....)
○박범출위원  우리 군에서 매년 몇 십억은 아니더라도 10억 가까이 공영버스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당연히 정기적으로 일년에 한번이 됐던 두번이 됐던 간에 감사를 해야지 감사를 안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뭐 규정에는 없나요?
○민원과 김성환  이것은 여객운수법에 의해서 이게 법적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서 서류를 해서 우리들한테 가져오면 그것이 합당한가를 검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지는 않습니다.
○박범출위원  보조금관리법에 분명히 그런 조항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세요?
○민원과 김성환  (....)
○박범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원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또는 감사 이또한 중요한 겁니다.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과장님께서 우리 실무자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규정이 없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우리 신흥운수에 대해서 대대적인 회계감사를 비롯해 가지고 현장감사, 기타 등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민원과 김성환  지금까지 보조금관리법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부서에서 금년도 안에 나가서 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민원과에서 감사를 하셔서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 김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각 담당님들-답변석에 앉음)

  질문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실 고은자위원님의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관하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답변을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답변서(사회복지기금 운영에 대하여)』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실 박범출위원님, 고은자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박범출위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활후견센터 지도·점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는 2002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후견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활후견센터에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보조받아 2004년 1억3,500만원, 2005년도 1억7,000만원, 2006년도에는 1억6,800만원을 지원받아 10개의 자활근로사업단수를 운영하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의 생계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을 보면 시장형의 경우 집수리사업, 복합영농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 사회적 일자리형은 간병사업, 급식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지원규모나 사업의 범위, 참여인원 등을 볼 때 자활후견센터에 대한 수시점검이나 현장확인 그리고 군 자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보은군의 성의 있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  고은자위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 관내 음식점은 2006년 10월말 현재 589개소이고 이중 모범음식점은 36개소로서 전체의 6.1%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제43조,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7조에 의하면 전체 음식점의 5%에 해당하는 수만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1.1%인 6개소 정도가 더 많이 지정되어 있어 모범음식점 지정이 남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3건, 2005년도에 10건, 2006년도에 10건에 대하여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되었는데 3년간 15건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것에 비하면 오히려 취소되는 건수가 더 많은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중에는 시설기준 미달,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사항으로 지정 취소된 것이 14건으로 전체 취소건수의 60%에 해당하는데 이는 당초 모범음식점 지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사후 지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특혜만 있고 사후관리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오히려 위생의 사각지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새로운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군 관내 최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식당을 선별, 누가 봐도 모범음식점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식당을 지정해야할 필요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절차도 강화하여 기존의 모범음식점의 경우에도 새로운 규정에 적합하지 못하면 탈락시키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범음식점에 대한 각종 혜택과 관련한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모범음식점 현판제작, 음식물쓰레기봉투 지급, 시설개선자금 우선 지원, 1년간 위생검사 면제, 핸드타올, 테이블티슈 지급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보면 무늬만 모범음식점일 뿐 실제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쓰레기봉투의 경우 업소당 1년에 7만8천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한달에 1만원도 안되는 금액이어서 지원책이라고 보기에 미약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더 늘려주는 방안이나 상수도요금의 50%정도 감면 같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혜택이 많아야 업소에서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경쟁을 통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업소의 수준도 향상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산이 수반되지만 실제적으로 모범업소의 지정수를 엄격하게 하여 수를 줄이고 그 수만큼 혜택을 더 준다면 이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 관내의 모범음식점의 지정에 대한 규정이 어찌된 것인지 거의 같은 종류의 음식점이 지정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종류별로 모범음식점의 수를 한정한다든지 하여 같은 종류의 음식점인 경우는 그 수를 늘리지 말고 새로운 종류의 특색있는 음식점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식, 중식, 한식의 경우 관내 음식점의 비율을 고려하여 모범음식점 지정을 배분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모범음식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희소가치가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찌보면 대동소이하여 거의 구분이 없는 곳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함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경우가 없어 본래 모범음식점의 의미가 많이 훼손된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실제적인 혜택을 받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모범음식점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말씀드리는 사항이오니 가볍게 여기기 마시고 우리 군의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50분까지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먼저 박범출위원님이 질문하신 자활후견센터의 지도·점검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박범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활후견기관 지도·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근로빈곤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보은자활후견기관은 2002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2003년 2월 14일 집수리사업외 4개 자활근로사업단에 62명의 참여로 출발하여 2006년 현재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0개 사업단을 운영 11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공동체 5개를 진출시켜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에게 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활후견기관의 지도·점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의하면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2월말까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바 2006년도에는 1차적으로 2월 23일, 24일 양일간 복지기획담당과 자활담당자가 자활후견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자활사업단 관리 운영실태, 전반적인 재무·회계관리 현황과 자활사업장을 현지 방문·점검하여 2건의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조치를 하였으며, 2차는 도와 시·군 담당공무원이 교차 지도·점검을 9월 22일 실시하여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적립·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의 인사 및 복무 사항,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예산편성 및 회계집행의 적정성 등 자활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후견기관의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우리 부서만의 점검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상반기 중에 기획감사실 감사담당부서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인력을 지원받아 합동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범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활후견기관 지도·점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짧아서 그런지 답변도 짧습니다.
  먼저 자활후견기관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는 아까 질문서에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금년도에 1억1,680만원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 운영비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1억1,680만원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는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수급자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인건비가 1억1,680만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쨌든간에 10억이, 참 10억요. 정정합니다.
  10억1,680만원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액수가 많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운영비나 사업비가 전액 보조라는데 문제는 아니지마는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을 가져왔고 또 알아본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류나 이런 것들도 점검을 했구요.
  제가 12월 7일날 10개 사업장 중에서 5군데에 사업장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에 대한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현장사진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평리에 있는 종이가방 사업장입니다. 이것은 우체국 옆에 있는데요.
  서울에서 쇼핑백을 만들어오고 우리 사업장에서는 손잡이만 하는 단순노동에 해당되는 사업장이었는데, 제가 간 사업장 중에서는 속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목적이나 취지에 맞는 사업장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삼산리에 있는 의류판매를 하는 곳에 갔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직원이 옷을 팔고 있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이 사업장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인지는 거의 다 모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라로시 옷을 판매하던 의류매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품위가 있고,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 하우스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수한면 소계리에 있는 하우스 임대장 사진입니다.
  이것을 금년 봄에 소계리 주민들로부터 임대를 받았습니다.
  임대료 160만원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는 아무런 농사를 짓지 않고 감자정도, 감자, 전 주인이 재배하던 감자만 인계인수를 받아가지고 300박스의 감자를 재배한 현장입니다.
  이 팀은 무슨 팀이냐 하면은 영농팀이라고 하는 현장입니다.
  이 사업체에도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회남면 분저리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영농팀을 구성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감자를 수확을 하고 나서 아무런 작물을 재배를 안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자 수확하고 나서 그 후작으로 얼마든지 어떤 작물을 재배해도 될거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재배를 안했구요.
  그 영농팀에 그걸 보면은 회남면 분저리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너무 멉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출·퇴근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한다는 얘기죠.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마는 장거리다 보니까 너무 멀기 때문에 이동시간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노동에 대한 생산성 문제도 대두가 되고, 이 영농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 후견사업이 인건비, 즉 그날 일당을 주는 그런 제도지만은 이 소득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여기 서류에도 보다시피 금년도에 영농팀이, 복합영농팀이 인건비가 금년도에 10월말까지 1억원이 넘게 투자가 됐는데 그 수익으로 된 것은 감자, 배, 콩, 고구마 등 해가지고 12,600평을 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지만은 1,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여건이면은 많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인건비 1억100만원 들여서 1,2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고 의문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인건비에 비해서 소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취지가 소득을 창출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일거리를 제공하여서 그 분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범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우리 주민들 사이에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근로시간에 상당히 많이 쉽게 말하면 놀고 있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비판의식이 많습니다.
  물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하루 나오셔서 일당을 받아가시는 그런 개념도 있고 자활, 자립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다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고운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곱지 않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익성도 하지만은 또는 자활해 가지고 인건 찾아가는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외부적인 환경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기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근거리에 영농사업장이 보은읍 중심으로 해서 근거리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거기 사업장 모두는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다 임대를 해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보은읍내 주변에는 무상으로 해 주는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한 같은 경우는 관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은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수한 같은 경우는 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원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 이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별로 없는 사업이 주다 보니까 임대료를 덜 들이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급적 무상으로 얻고, 이제 적은 돈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한에는 임대료가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장에는 거의다 보니까 무상임대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무상임대가 된곳도 몇 군데 있구요. 유상임대가 소계리에 800평인데 160만원을 1년에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금년도에 처음 얻은 곳으로 좀전에도 감자농사 밖에 못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곳이 철주만 서 있고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익금으로 비닐하우스 덮개만 씌운 형편입니다. 내년도에 농사를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범출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 수한면 거현리에 개사육 사업장을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700여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열심히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문제가 환경에 대한 문제에요. 소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개 분뇨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 제가 수한면장으로 있을 때도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장님들이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과에 진단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환경과에서 답변받기를 이게 가축이기 때문에 개가, 특별히 제재할 사항은 없고 현재의 상태입니다만 특별한 크게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걸로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수한에 있을 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쪽 부서로 와서 나가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환경이 심각한 정도입니다.
  밑에 주민들한테나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분명한 거 같아서 차후 좀 시설을 정비해서 이런 환경오염이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관계법에는 저촉이 안받는다는 얘기를 관장님께서 하던데 그 현장을 과장님께서 가보셨다고 하니까 과장님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같으면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때는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 소음에 대한 환경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분뇨에 대한 환경문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제 개 특성상 소음이라는게 한마리가 짖으면 덩달아서 다 짖는게 어쩔 수 없는 동물의 특성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따로 막을 길은 없고 다행히 그 쪽이 골짜기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또 소음상태를 호소도 하지만 같이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개가 지금 한 600여마리 되는 거를, 700마리 가깝게 되는데 그거가 여름철이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없어지고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한참 많을 때의 소음이 좀 심해서 그게 문제입니다만 따로 방음벽을 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고 싶구요.
  나머지 오염문제, 오수처리나 이런 문제를 좀더 저희들이 밑에 정화조를 좀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안될 경우에는 사업장을 변형을 한다든지, 사업을 변형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저희가 갔을 때에도 전날인가 오전에 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이 궂었습니다. 궂었는데 개의 분뇨가 뭐 처리된 부분도 있지마는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현장도 있었거든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애당초부터 여기에 개사육 사업장이 처음부터 있어서는 안될 곳에 시작을 한겁니다.
  거기 거현인가 되는데 바로 대전 나가는데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에는 소음공해를 비롯해 가지고 주변 환경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물론 사업장를 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마는 어디 외딴 곳에 가가지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 거에요. 원래는 이게.
  지금 거기 포화상태가 됐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은 아버지로부터 2003년도에 임대했다고 그러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마는 소 사육현장도 누님인가 여동생한테 임대를 받았다는 거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사육장도 물론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했지만은 관련책임자와 친척간인, 인척간인 사람들이 다 임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자기인척이 임대를 해 줘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어떤 말씀인지?
○박범출위원  임대 말입니다.
  개사육현장에 임대를 했는데, 무상임대를 했는데 이게 작은아버지꺼랍니다. 2003년도에 임대를 했는데
  작은 아버지하고 계약한 서류나 무슨 이런게 있습니까? 근거될 것이 있습니까?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숙부님께서 사업장에 사업비를 줄이는 차원으로 무상임대를 찾다 보니까 일반인들로부터 받는게 상당히 지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숙부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무상임대로 쓰다가 금년도에 들어서 처음으로 연 300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저는 300만원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무상임대지마는 삼촌하고 작은 아버지관계지마는 어떤 모종의 계약이 있었을 테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 설명하는 분은 무상임대다. 이거는.
  지금 300만원 얘기가 나온거 아닙니까? 금년도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올해 처음으로 수익금도 좀 많이 창출되고 전반적으로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임대비를 드려야 되겠다. 임대료를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박범출위원  무상임대가 원칙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원칙이지는 않습니다.
○박범출위원  거기 설명하시는 분은 무상임대가 원칙이랍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원칙은 아니고 가급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출위원  가급적이면 소득이 있으면은 임대료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
○박범출위원  하여튼 300만원이라는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개사육현장에 가 보면은 종사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숙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일당 정해진 시간내에 근무를 하고 일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사람들은 그 관리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숙식을 못하거나 거기에서 필요해 가지고 계속 숙식을 하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수익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시간외 수당을 주게 되어 있구요
  거기 관리차원에서 특성상 야간에 관리를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숙식을 하면서 근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근무수당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 실적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구요.
  그것은 추구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박범출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탄부 매화에 한우사육장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장에도 서울에 있는 누님인가요? 누님한테 1년에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임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축사를 임대를 한 내용인데 그 누님께서 1억8,000만원을 주고서 최근에 그 축사를 산겁니다. 샀는데, 이것을 자활후견기관에 무상임대로 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은 상사업비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자활후견기관이 잘했다고 그래 가지고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은 거하고 거현리에 개사육장에서 개판 돈 해 가지고 17마리를 소를 샀어요.
  3,000만원 가지고 10마리 사고 개 판매금을 가지고 7마리를 샀습니다. 17마리를 한우사육장에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는 거의 유상이나 무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전체를 다 사업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평수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평수가 큰데 그 관리책임자의 소가 19마리 있고 그리고 우리 자활후견소속의 소가 17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자활후견장의 사업장이면은 우리 자활후견센터에서 운영하는 소 17마리만 사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고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변명으로 들리겠습니다만 좀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상임대 쪽을 찾다보니까 당시 사업장의 자활후견기관의 소를 함께 넣은 것으로, 구하지 못해서 함께 넣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구분만 했습니다. 양측으로.
○박범출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유상임대나 무상으로 했던 간에 그 사업장에는 그 소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박범출위원  나머지 19마리 소하고 그 쪽에 3, 4마리의 소가 있습니다.
  그 소는 그 사업장에 없어야 될 소입니다.
  그러면은 17마리하고 19마리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사육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마리수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반을 갈라서 17마리, 19마리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구분을 그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 우측은 여기서 들어가시다 보면은 우측은 성기관장, 센터장 것이고 좌측이 후견기관 것이 맞습니다.
○박범출위원  그러면은 양쪽에 소가 있는데 그러면 사료를 비롯해 가지고 볏짚 기타 경영에 필요한 소가 먹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리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같이 이쪽거나 저쪽거나 같이 사용을 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분리가 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그렇게 함께 놓고 먹이고 지불할 때만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과장님!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개인 소하고 자활후견기관의 소하고 어떻게 같이 사료를 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물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박범출위원  그러면 나중에 경영수지는 어떻게 분석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건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사료대금으로 축협에 낸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축협사료대금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았고 볏짚만 100만원어치 사서 먹인 걸로......
○박범출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현장을 봐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박범출위원  이거 잘못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
○박범출위원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게.
  자활후견기관이 이렇게 사유화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유화 됐다는 것에는 좀 심하신 말씀인 것 같구요.
○박범출위원  아침에는 책임자가 소밥을 준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영농팀이 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소 특성상 후견기관의 소가 전부 어미소입니다.
  성우라서 발정기 오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식전과 저녁을.
  그리고 낮에는 영농팀이 들어와서, 두명입니다. 두명이 들어와서 교대로 짚과 사료를 먹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정상인에서 떨어지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험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면에서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라서 통째로 맡길 수 없는 부분이라서......
○박범출위원  과장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매도하지 마세요.
  제가 볼때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는 솔직한 얘기로 부족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분들입니다.
  과장님이 맞아도 그분들을 매도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든지 소밥주고 관리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농팀 한번 보셨나요? 그분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
○박범출위원  겉보기에는 그래도 다 정신은 정확한 분들이에요.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큰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경험이 없다는 말씀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예, 그래서 이 소팀에 대해서는 모르긴 모르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점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
○박범출위원  개인 것인지 아니면은 자활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인지를 분명히 이거는 한계를 분명히 그으세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이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추후 타 사업장을 물색을 해서 옮겨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이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기간을 지금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함께 알아봐서......
○박범출위원  과장님 이런 사항 미리 아셨습니까?
  과장님 현장에 몇 번 가보셨나요? 과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몇 번 점검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씩정도 밖에 못가봤습니다.
  담당 계장이신 최석만계장님! 현장에 몇 번씩 가보셨어요?
○복지기획담당 최석만  한번씩 가봤습니다.
○박범출위원  한번요?
○복지기획담당 최석만  예.
○박범출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복지기획담당 최석만  한달전에 가봤습니다.
○박범출위원  한달전에 가보셨어요?
○복지기획담당 최석만  예.
○박범출위원  어떤 것을 점검해 보셨나요?
○복지기획담당 최석만  돌아봤습니다.
○박범출위원  점검 안하시고 그냥 눈요기로 돌아보셨다는 얘기죠?
○복지기획담당 최석만  예.
○박범출위원  아무런 저기 없었습니까? 의문점 이런 것 없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가셔가지고 좀 정확하게 보시고 서류를 가져가지고 지도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기획담당 최석만  내년 2월달에 할겁니다.
○박범출위원  2월달에 정기검사때?
○복지기획담당 최석만  예.
○박범출위원  현장에 대한 건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 사육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심도있게 점검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거기 운영위원들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
○박범출위원  몇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1분입니다.
○박범출위원  그분들 1년에 몇 번 회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위원회 회의를 자주 하지는 않구요.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라든지, 연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규정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분기별로 한번씩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
○박범출위원  그럼 몇 번 했습니까? 금년도에 운영위원 몇 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마 4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4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
○박범출위원  최근 한 것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최근이....
  날짜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를 못했는데......
○박범출위원  그 관장님에 대한 임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임기가 따로 있지는 않구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시한은 없고 저희들이 다만 사업계약을 하느냐는 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후견기관이 지정되어 있다면 고려해 볼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그쪽하고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박범출위원  제가 왜 관장에 대한 임기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상당히 예산도 많습니다. 사업장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입니다. 이게.
  그러나 개인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럼요. 예.
○박범출위원  그런데 한사람이 지금까지 3, 4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고 신청했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나간다고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입니다.
  개인적이 것이 아닌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임기나 또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한을 따로 정할 수는 없구요.
○박범출위원  규정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
○박범출위원  이건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암안식원이나 보은의 집, 인우원이 그 기관으로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그런 기관에다가 본 사업을 협약해서 그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온당치 않는 일이 발생했다면은 협약을 안해 가지고 사업을 무산시키는 길은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복지사업이니까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그런 경우에도 한분이 계속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사업장이 있습니다. 10개의 사업장이 있고, 이 분들이 또 잘해 가지고 하면 살림을 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
○박범출위원  사업장을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편법을 쓰거나 또 사유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제어장치를 해 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과연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그 제어장치를 해줄런지 의문이 가고 이 자활후견센터에서 감사가 있습니까? 자체감사.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민간단체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일은 못되구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서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2월말까지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월달에는 한게 있고 추가로 도에서, 추가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봐서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한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감사반을, 단속반을 구성해서 합동점검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금년도 2월달에 우리 사회복지계획담당외 1명이 금년 2월달에 감사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
○박범출위원  감사를 했는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
○박범출위원  내용이 뭡니까? 조치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군에서 자체로 실시했을 때의 지적사항은 무료간병수혜자 선정시 군청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인 후 간병을 실시하도록 승인절차를 거친 서류를 사본을 받았구요.
  또 하나는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미가입을 해서 그것에 대한 가입 후 영수증을 첨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박범출위원  4가지에 대해서 크게 나눠가지고 3가지네요. 3가지에 대해서는 했는데 2가지만 지적사항이 나왔고 나머지는 어떻게 다 ‘여’로 나왔는지 저는 이걸 우리 담당하고 담당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감사하고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어떻게 이렇게 2가지 지적만 있고 다 ‘여’로 나왔는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될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여’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검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한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점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매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감사를 한거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범출위원  제가 서류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다만 성실히 가서 점검을 했지만 저희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는 더 전문인력으로 보강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범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번 형식적인 감사를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합동점검반을 했어요.
  그리고 기간은 3일 했는데 우리 보은군에는 몇 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하루입니다.
○박범출위원  하루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
○박범출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물론 시·군간에 교차해 가지고 감사를 했더라도 하루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오다가다 보면 시간 오전, 오후 많이 허비됩니다.  
  그럼 점심시간 빼면 얼마 안돼요.
  그러면은 그 방대한 사업량, 또 지원비 이거 뭐 잠깐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물론 나름대로 지적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2가지인가요? 2가지 있었습니다만 형식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와 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시정해야될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하는 감사마저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류상으로 볼때 형식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나름대로는 자기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와서 충실히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정말 사업이 방만하기 때문에 다양한 양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잘 못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우려해서 반복되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좀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하여튼 답변서에 보면은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 기획감사실 감사팀을 투입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도 절대로 형식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회계감사를 비롯해 가지고 자활후견센터 전반에 관해서 현장확인까지 해 가지고 그 감사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감사드리구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물론 차상위층이나 저소득층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이 왜곡되거나 또는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면은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하는 나쁜 현상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매년 1회 형식적인 감사를 하지 마시고 수시로 나가셔서 그 분들에 대해서 손도 잡아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해가지고 마음을 달래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진짜로 그 사업체로 인해 가지고 자활해가지고 자립해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 과장님께서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요지만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고은자위원님이 질문하신 모범음식점 지정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답변에 앞서 위생업무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고은자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위생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모범음식점의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7조에 의하면 모범음식점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이상 해당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 1.1%인 6개소가 더 많이 지정되어 모범업소의 남발이 아닌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05년도 일반음식점 전체 업소가 623개소였으나 2006년도는 589개소로 34개소 감소된 상황에서 모범음식점이 36개소로 지정 운영되어 1.1%를 상회한 것은 사실이며, 지난해 43개소에서 36개소로 줄여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모범음식점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이상 지정하도록 되어 별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후 시설기준에 부적합업소는 탈락시키는 등 차별화 되는 모범업소로 운영 우리 군에서 최고의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모범음식점으로 평가를 받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부터 2006년도 현재 3년간의 모범음식점 중 취소 23개소, 지정 15개소의 현상을 보이면서 시설기준 부적합,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으로 지정 취소된 개수가 14건인 것은 그간 지정업소 지도관리 및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지정 운영관리지침의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에 준하여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으며, 기 지정업소가 취소되는 경우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시설에 재투자를 하지 않아 시설기준에 부적합 되는 경향이 발생하여 취소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지도로 현지시정 후 1년 뒤 재심의 점검시까지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에 의거 철저히 점검을 강화하여 지정 심의시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토음식과 특색음식을 개발하는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지정사업을 적극 개선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시설개선자금 우선 지원, 1년간 각종 위생점점 면제, 현판제작 배부, 핸드타올, 테이블티슈,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없어 상수도요금 50% 감면 등의 강구대책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쓰레기봉투 구입비 7만8천원은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미약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상수도감면 건은 지난 2004년도에 해당부서와 검토하였으나 상수도특별회계 재정누증으로 '99년 이전에 시행중이던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제도를 '99년 12월 23일자로 폐지하여 현재는 법규나 조례상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으며, 감면혜택을 준다 하여도 상수도 급수구역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업소간 형평에도 어긋나는 등 좋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로 상수도 감면은 지난하다 하겠으며, 타 시·군 수준의 다른 지원방법을 강구하여 모범업소로서의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사오니 위원님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음식종류별로 모범음식점의 수와 특색있는 음식점으로 수를 늘려가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일반음식점 전체 589개소입니다.
  음식의 종류를 구분하면 한식이 486개소로 82.5%, 중식이 21개소로 3.6%, 일식이 6개소로 1%, 분식이 24개소로 4.1%, 호프가 25개소 4.2%, 기타 5종이 27개소로 4.6%로 구분됩니다.
  그중 36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음식종류별로 살펴보면 한식이 25개소로 69.4%, 중식이 1개소로 2.8%, 일식이 2개소로 5.6%, 분식이 3개소로 8.3%, 민물회 전문취급이 5개소로 13.9%로 지정되어 어느 정도는 음식종류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희소가치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특색음식을 선정,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업주에게는 자긍심을, 소비자들로부터는 신망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은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은자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  예,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정업소가요. 2006년도에 지금 우리가 5%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운영관리지침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1%가 상향되어 6.1%를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 623개, 2006년도에 589개 해서 34개가 2006년도에 감소됐다고 그랬거든요.
  2005년도는 같은 경우는 1.1%를 훨씬 상회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지정을 했는지 그것 좀 말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5%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상회하는 것입니다.
○고은자위원  2006년도에는 1.1%가 상회했지만 2005년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때는 없어도 많았었습니다.
  일반음식점수가 지금보다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623개소였습니다.
○고은자위원  34개소가 감소됐어도 그 이상은 안넘었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
○고은자위원  그거는 우리 희소가치를 생각해서라도 이거는 5%이상으로 지정되도록 있다고 하더라도 상회되지 않도록 지정했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에서 지정심의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모범지정업소를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정하실 때 저희들이 보통 관광지나 모르는 곳에 가면 모범업소 현판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
○고은자위원  현판을 보고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다른 업소에서도 지정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분위기가 되게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자위원  향토음식과 특색음식을 개발하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좀더 검토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지만 그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자위원  자세한 것은 아직 안세워져 있는 상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
○고은자위원  세 번째 질의에서요.
  봉투구입비가 7만8천원 주고 타 시·군에 비교해 보면 미약한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쪽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전체예산이 486만원입니다.
○고은자위원  연486만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
○고은자위원  타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요. 1,000만원에서 많이 주는데는 2,000만원.
  또 뭐 다른 타 시군은 상수도도 50% 감면해 주는 군도 있구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군에서도 해당부서에 2004년도에 한번 상의하셨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예산 때문에 안된다고 그런 건가요? 2004년도에 하셨을 적에, 타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상수도요금이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분들한테 또 그거를 감면혜택을 주면 더 큰 적자가 누적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거에 따르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우리군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면이 지적이 되어서 '99년도에 폐지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고은자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 감면은 그쪽에서 폐지가 됐으면 사회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좀더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은자위원  486만원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타 부서에 의존하지 말고 사회과 자체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자위원  모범음식점이요. 좋은 사업인데 좀 희소가치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특색음식을 선정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서 업소에게는 자긍심도 주겠지만 소비자들에게 신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각 담당님들-답변석에 앉음)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하실 이달권위원님, 이재열위원님, 고은자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위원  이달권위원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배출시설관리, 청소행정 등의 종합적인 환경문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환경산림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자원사업소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군 관내 쓰레기처리 상황을 살펴보면 갈목환경자원사업소는 매립장의 효율적 인원운영 및 관리라는 미명아래 2004년 1월부터 매립을 중단하였으며, 현재 군 관내 모든 쓰레기는 용암환경자원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용량에 대한 2004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용암환경자원사업소의 쓰레기 매립용량은 41,400㎥로서 향후 9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갈목환경자원사업소의 경우는 83,300㎥로서 향후 22년간 사용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본 결과 용암환경자원사업소의 쓰레기 매립용량은 3, 4년이 지나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갈목환경자원사업소의 경우는 내속리면 주변 쓰레기매립만 할 경우 22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군 전체의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에는 약 7년내지 8년도 못되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개의 쓰레기매립장을 합해도 우리 군의 쓰레기를 약 10여년밖에는 매립할 수 없다는 결론인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실정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며, 이는 군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쓰레기매립장 건립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립용량을 계산상의 수치만으로 보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쓰레기매립장 현장을 살펴본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04년도에 의회에서 갈목환경자원사업소의 매립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내속리면을 비롯한 주변 인근 면의 쓰레기를 받고 용암환경자원사업소를 함께 운영한다면 쓰레기 매립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지금까지 군 전체의 쓰레기를 용암환경자원사업소에서만 받고 있어 머지않아 포화상태가 될 것이 분명한데 다시 갈목환경자원사업소에 매립하는 것도 주민반발과 원성 등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어 쓰레기매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2004년도 답변에 보면 용암환경자원사업소를 향후 10년을 쓸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갈목환경자원사업소의 경우는 주변마을 주민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여 지원 운영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단지 답변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내용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전혀 반영된 것도 없고 어떠한 조치를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의견을 받아 갈목환경자원사업소를 계속 운영하였더라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주민의 원성과 갈등을 해소하여 어렵게 만든 용암환경자원사업소의 매립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었음에도 이제는 3년내지 4년간의 매립용량 밖에 남지 않았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거기에다 소각시설의 경우 기존의 갈목환경자원사업소의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갈목쓰레기장의 소각시설은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고 고철로 매각처리 되었으며 용암환경자원사업소는 1개의 소각시설만 갖추어져 있어 처리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양의 쓰레기가 소각되지 못하고 그냥 매립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1개의 소각시설 마저 현재 시설보수를 위해 한달동안은 소각할 수 없고 그냥 매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고 하는데 갈목리에 소각시설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였다면 쓰레기를 그쪽에서 소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도 그냥 매립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갈목환경자원사업소의 경우 시설보수 없이 그냥 무단 방치하고 매립장 부직포 또한 훼손된 곳이 있어 보기가 좋지 않고, 정화시설 역시 현재 가동은 되지만 제대로 시설관리가 되지 않아 얼마 사용하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실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만드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변주민들의 반발과 항의, 민원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군의 사업 중 최고로 어렵고 힘든 사업일 것입니다.
  갈목환경자원사업소를 쓰레기 처리인원과 주민의 지원사업비 요구 등의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좀더 냉철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소요되는 쓰레기 매립용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워 중단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지금이라도 갈목환경자원사업소를 재가동하고 소각시설을 세워 종전과 같이 두 매립장을 같이 운영하여야 조금이라도 쓰레기 매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리오니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열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이재열위원입니다.
  군의 환경 및 청소행정 등의 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환경산림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소대행 민간위탁업무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권역을 2개로 나누어 2개의 청소대행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에 대한 2개소의 계약금액은 H환경에 5억820만6,260원이고 G환경에는 4억5,195만2,430원이며 이 근거는 2005년도에 학술용역한 2006년도 청소위탁대행사업비 원가계산조서에 의한 것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소의 수거원 및 운전원의 인건비를 비교하여 볼 때 G환경의 경우는 월 162만원 정도이고 H환경의 경우는 월 153만원 정도로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는 수집운반의 거리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으로 단일화된 기준은 아니고 수거원 및 운전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턱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는 3D업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임금의 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지금의 권역을 다시 조정하는 것을 권장했듯이 보은읍을 2개로 나누고 나머지 면을 거의 비슷한 거리로 나누어 권역을 배분한다면 H환경이나 G환경의 임금격차는 거의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여 주시고 그리고 2006년에 G 및 H환경과 계약한 2006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계약서를 살펴보면 제10조에 청소인력의 정년을 지방공무원 정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매우 애매모호한 것으로 57세인지 60세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가지 않으며, 실제적으로 확인하여 본 결과 현재 청소하시는 분 중에는 60세가 넘는 분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조항은 사실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제20조를 보면 청소인력을 감원하거나 장비를 감차하였을 경우에 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처음 군에서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당시에 사업주가 임의대로 감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 조항이 아직도 존치되어 있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권한을 지금도 군에서 너무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부터 완공까지 계약한 대로 되었는지, 시설물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되고 그 시설물을 완공하기 전까지의 고용인원까지 통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원의 발생 없이 군에서 정한 기준대로 민간위탁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면 그만일 것인데 처리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고용하는 인원까지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 조항을 계속 고집하여 사업자가 인원의 감축을 유동적으로 할 수 없다면 군의 인구감소와 더불어 쓰레기양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 청소인원의 작업시간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청소원들의 임금은 더 줄어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소용역업체에서 작업시간과 작업인원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며, 신축적으로 고용인원을 쓰지 못함에 따라 청소원들의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는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자의 임의대로 청소원을 해임하지는 못하도록 제약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두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어느 정도는 사업주가 신축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원들의 열악한 임금문제로 인해 적지 않은 여론을 접한 바 있어 본 사항에 대하여 여러모로 알아보았으나 현시점에서는 임금문제를 개선하여 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을 찾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청소원들과 최종적으로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해 계약을 하겠지만 일반관리비의 비용과 이윤을 좀 조정하여 직접노무비 부분을 다소나마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 등 청소원들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상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청소원들을 위하여 사업주와 계약한 금액 이외에 복지차원에서의 지원이라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샤워시설이나 휴게시설, 방한복, 위문격려, 선진지견학 등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청소원들의 처우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오니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  고은자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과 산림업무를 총괄하면서 각별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환경산림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각 읍·면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읍·면 공원화사업은 민선3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었고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중점을 두어 추진했던 사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각 읍·면 공원화사업의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총 41개 사업에 34억8,881만9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하였으며 현재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 군의 경우처럼 주변경관이 좋고 자연미가 있어 대도시처럼 별도의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면 전체 읍·면을 공원화하여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은읍의 삼산초등학교 공원이나 남산공원 등 일부는 이용하는 인원도 많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각 읍·면에 소규모로 만들어놓은 공원의 경우는 이용객이 거의 없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점점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7,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기대리 수변공원은 그 위쪽 상류지역에 하천수역을 넓히는 공사를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해예방차원에서 철거하여 수역을 넓히는 것이 순서였을 것인데 현재의 다리밑 하천부지에 그냥 설치하여 비가 올 경우 수해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벤치와 가로등을 설치하고 족구나 배구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거의 이용객이 없는 실정에 있어 왜 이런 시설물이 설치되었는지, 법적으로도 하천부지나 제방에는 시설물을 할 수 없었을 텐데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이는 결국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사업을 시행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공원의 대부분이 가로등과 화장실, 의자, 파고라 등을 설치하고, 소나무나 꽃나무를 식재하는 방법 등으로 일관되어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공원은 없고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만들어 놓았으니 할 수 없겠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몇 년만 지나면 쓸모없는 공원이 되거나 공원도 아닌 것처럼 변모하기 쉽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으며, 사후관리를 하지 못할 시설물의 경우에는 과감히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는 관리가 안될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비위생적인 혐오시설로 바뀌게 되므로 이럴 바에는 차라리 화장실을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청사주변 정비사업의 경우를 보면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실로 어떠한 목적이었는지 의심스럽고 수십년씩 자란 나무를 베어내고 산책로와 정자를 만들었으나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또는 휴게공간을 만든다고 뒤편 산을 깎아 만들어 놓은 공터의 경우도 제가 생각하기에 휴게공간을 만들어도 이용객이 없어 부지만 사장할 것이 뻔해 보이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다시 주변에 나무도 심고 주차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청천 명소화사업와 관련하여 이곳에는 파고라, 주물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런 시설물을 여기에 설치하였는지, 필요하기는 한 것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주민 여론이 많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은 나중에 왕벚나무 등이 잘 자라서 볼거리가 제공되어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점에 만들어 놓았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싶고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어 사업추진에 정확한 판단과 분석이 미흡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한번 시설물들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세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먼저 이달권위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환경산림과장 이종호입니다.
  미래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지역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발 등 님비현상을 사전 예견하시고 문제점 제시와 함께 대책 강구를 주문하면서 이달권위원님께서 감사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갈목환경자원사업소의 매립 중단사유와 재가동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사업소 현황을 보면 용암매립시설 용량은 130,036㎥로 잔여용량이 31,972㎥이며 갈목매립시설 용량은 86,800㎥중 83,300㎥의 잔여용량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연간 쓰레기 발생량과 소각재, 복토재, 불연성쓰레기 등 연 총매립량은 4,400㎥로써 용암매립시설은 7년, 갈목매립시설은 18년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갈목환경자원사업소의 사용중단 사유는 2002년 7월부터 주변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예산요구 및 마을이주를 요구하는 등 쓰레기 반입중단을 위한 집단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며 강제반입을 2회에 걸쳐 시도하였으나 매립장 진입로에 농기계와 차량을 이용한 저지 등 반대 주동자의 거센 반발을 끝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용암환경자원사업소로 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변마을 주민들을 설득코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온천개발사업에 따른 예산지원 요구 등 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업비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점차 의견을 좁혀나가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갈목환경자원사업소의 소각시설에 대한 불용처분 및 매각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목환경자원사업소의 소각시설은 1996년도에 시간당 190㎏을 소각할 수 있고 방지시설로 백필터를 설치하였으나 소각로의 노후 및 대기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 미비하여 2003년 12월 5일 폐쇄신고 후 2005년 불용결정, 고철로 철거·매각하였습니다.
  참고로 용암환경자원사업소의 소각시설은 시간당 625㎏을 소각할 수 있으며 방지시설로 선택적비촉매환원법, 반건식반응탑, 백필터를 설치하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소각시설로 2003년 2월 18일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으로 볼 때 2010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최대한 연장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로 하여금 쓰레기 수거시 불연성쓰레기에 가연성쓰레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불연성쓰레기 중에 혼합된 가연성쓰레기를 분리 선별하여 전량 소각하는 등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최대한 연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향후 포크레인 교체시에는 다짐 성능이 양호한 궤도식 포크레인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소각시설 보수시 소각없이 전량 매립한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소각시설내 내화벽돌과 유압실린더를 교체하는 공사가 30일정도 진행되었으며 공사기간 중에는 가연성쓰레기를 분리수거장에 임시 보관하였으며 임시보관이 불가능하였던 쓰레기를 10일동안만 매립장에 매립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전보고 후 담당자 입회하에 처리하였고 최소한의 물량만 매립하였으며 이후에도 매립장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갈목환경자원사업소내 부직포 및 정화시설의 관리소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목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의 방수시트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부직포가 일부 노후되어 훼손된 부분이 있으며 내년도 하반기에 전량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1일 약 0.5㎥정도로 발생된 침출수는 활성오니 생성침전법으로 처리한 후 차집관로를 통하여 내속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 오염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4개의 검사정에서 연 4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결과 매립장주변 지하수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직원 1명이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화시설이나 지하수 관리 등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자원사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달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달권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위원  예, 답변내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 용암쓰레기매립장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교육을 시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이달권위원  예산을 안세웠나요?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이달권위원  김성환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무렵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가졌었는데 안타깝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고 삼아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권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용암매립시설은 7년, 갈목매립시설은 18년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매립장을 하나 건립을 하려면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기간이 최소한도 부지가 확정됐어도 1년이상 걸립니다.
○이달권위원  매립장을 하는데 1년밖에 안걸립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매립장을 조성하는데요?
○이달권위원  예.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1년 내지 2년정도, 지금 조성한 것을 보면은 2년정도 걸리는데요.
○이달권위원  2년요?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이달권위원  그 매립장을 선정을 하고 주민들 반발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년 걸린다니까 상당히 얼마 안걸리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선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달권위원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조성을 한다든지 부지를 찾아가지고 빨리 매립장을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해 나가고 모든 것이 지금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텐데 지금 용암에는 7년밖에 안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은군에서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여기 용암과 나머지 갈목환경자원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갈목리에는 조금 운영을 하다가 2002년도에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용암환경자원사업소에 매립이 다 완료되기 전에 갈목 주민들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반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권위원  글쎄요. 답변하시는 거 보면은 답변대로만 된다면은 사실 아무런 문제성이 없을 겁니다.
  그때 농기계로 가는 길을 막고 해서 사실 그리 진입을 못한 관계로 용암으로 간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갈목주민들과 한번 협의해 본적은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아직 이장님하고는 몇 번 대화는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는 나타난 성과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마을에 관한 지원을 할 경우에 지금까지 안하던 갈목리에도 내년도에는 투입을 하려고 내부지침을 마련해놓고 군수님 결심까지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갈목리에도 주변지역 마을에 동등하게 사업을 해서 주민들을 달래가면서 설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달권위원  그 주민들과 대화를 좀 이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신다고 하는데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군에서 접수 받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지금 현재 숙원사업은 거기에 따른 온천을 현재 개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을 개발해 놨는데 얼마를 요구하냐 하면은 10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천휴양시설하고 옆에 소도읍사업까지 해서 100억원을 지원을 해주면은 지금부터 쓰레기를 반입해 주겠다하는 요구가 있어서 군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숙원사업, 군에서 감당할 만큼의 숙원사업으로 해결해 가면서 주민들과 대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달권위원  지금 벌써부터 2004년도에 갈목시설 사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이달권위원  지금까지 보면 2년간에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지금 소각시설도 다시 그걸 설치를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 제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달권위원  지금서부터 설치를 한다고 해도 용암에 만약에 여기 질문서에도 있지만은 전번에 한달동안에 쓰레기소각장이 고장난 관계로 해서 그냥 매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목쓰레기장이 살아있었더라면은 이쪽으로 운반을 해서 소각과 매립을 했을텐데 이건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매립을 한거에요.
  그것도 김장철에 전체적으로 매립을 해가지고 그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각시설은 갈목리 것은 불용처분해서 매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갈목에는 지금 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소각시설이 점점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년안에는 가연성 불연성이 전부다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개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까지 용암에 있는 소각시설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갈목리에 쓰레기를 반입하더라도 거기에는 불연성만 매립을 하고 가연성은 용암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해가지고 2010년까지는 현재 있는 소각시설로 소각을 하고 갈목쓰레기매립장에는 새로운 아주 최신형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설치를 못한 것으로 해서......
○이달권위원  한번 갈목쓰레기매립장에 가보신적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이달권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제가 부임하고 바로 다녀왔구요.
  또 두번정도 다녀왔고 위원님께서 감사질문서가 접수됨과 동시에 다녀왔습니다.
○이달권위원  거기에 보면은 부직포라든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봤는데 사실적으로 직원이 하나 있죠?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이달권위원  이 직원은 거기서 뭐하는 겁니까? 거기서.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직원은 거기 이제 아까 본 질문·답변에서 말씀드린대로 지하수 감시정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하고 그 지하수에 대해서 시류채취하고 분석을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침출수에 대한 시류채취해서 보은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하고 기계, 전기시설 고장여부하고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주기적으로 약품투입을 합니다.
  황산알루미늄, 가성수당, 응집제 이런 것을 투입하는데 그 투입하면서 시설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달권위원  그런데 직원이 약 투입을 일주일에 한 두번씩 합니까? 한달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매일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매일은 하지 않구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달권위원  일주일에 한번요?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이달권위원  그 안에 시설도 상당히 낡았다고 그러는데 그 시설 낡은 거를 보면은 지금 매일 약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검이 상당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그 정화시설은 저희들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은 아직까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달권위원  토요일날하고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죠?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이달권위원  그런데 거기도 직원이 가보면은 제대로 근무를 하는 건지 점검을 해 주시고, 사실적으로 토요일날 가보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 열쇠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해 해보셨어요?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열쇠까지는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이달권위원  거기 토요일날이나 그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셔야 될건데 거기 직원들이 열쇠를 하나 갖고 있다든지 그래야 될건데 직원들에만 맡겨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권위원  그냥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자료만 가지고 산출하시지 마시고 우리 보은군에 쓰레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재삼 느끼셔서 시설관리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질문 다 끝나셨나요?
○이달권위원  예.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얼마 전에 용암매립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박범출위원  그 문제가 어떻게 좀 직원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해가 됐나요?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군수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미화요원 5명에 대해서 전체 이해 설득시키고 내용설명을 다 해 줬습니다.
○박범출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이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봉급이 일부 삭감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에 줬던 인건비에서 일부 줄 수 없는 수당이 있어서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총액으로 따져서 576만6천원 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이유와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박범출위원  직원들이 충분히 납득을 했나요?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충분히 납득하고 군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박범출위원  그리고 갈목쓰레기매립시설의 직원 한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박범출위원  이 직원 한명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암매립장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래요. 지금 시설로다 현재 있으면서 장기간 비운다고는 하는 것은, 용암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상주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매일 갈목쓰레기장만 갑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박범출위원  그러면 용암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인건비나 이런 것이 똑같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용암쓰레기장에 근무하는 분보다 이쪽에 있는 분이 상당히 편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암쓰레기장의 직원들의 반발이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전혀 없습니다.
  그 분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박범출위원  협의해가지구요?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박범출위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분이 맡고 있는 업무가 또 상당히 중요하리라 봅니다만 아까도 얘기하지만은 날마다 거기에 상주해 가면서 관리를 한다면 모르지만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은 아마 탄력적으로 용암쓰레기장에 있는 자원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지적을 받고 나서 보니까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질문 끝나셨나요?
○박범출위원  예.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재열위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대행 민간위탁업무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답변에 앞서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청소행정 분야는 물론 적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연구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열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질문된 청소대행 민간위탁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대행 권역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대행사업비 원가계산 연구용역 보고서상의 권장사항인 보은읍을 2개 권역으로 나머지 면도 거리상 비슷하도록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청소대행업무는 1997년도에 보은읍·내속리면 전체 지역과 외속리면 외속농공단지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충북환경에 위탁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0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지역이 군 전체로 확대되고 민간위탁을 중앙에서 권장함에 따라 청소대행지역을 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대행업체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한 바 총 14개 업체가 응찰한 바 있습니다.
  응찰한 전 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잠실환경을 적합업체로 선정하고 위탁권역의 조정을 위하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보은읍을 양분하는 안을 포함해서 4개 안으로 압축, 군의회 의정간담회 및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은, 수한, 회남, 회북을 제1권역으로 나머지 구간을 제2권역으로 조정·결정하여 현재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 권역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조정은 인력과 장비의 이동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임금격차 해소방안의 모색과 함께 원가계산 용역시 환경미화원의 임금향상과 권역별 임금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집운반거리 및 수거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연구용역에 반영되도록 과업지시하여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6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19조의 청소인력 정년에 대한 유권해석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19조제1항에 청소인력의 정년을 지방공무원 정년과 같이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해직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초 민간위탁시 대행업자로 하여금 이관되는 청소인부의 근무연령을 보장하기 위한 불평등규정으로 상한연령이 아니고 하한연령을 강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석됩니다.
  현재 대행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정년연령인 만 57세를 초과하는 청소원은 권역별 3명씩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 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1권역의 2006년도 노사간 단체협약시 미화원 정년을 63세로 규정하고 정년 초과자는 별도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7년도 계약서 작성시 해석상의 문제소지가 있는 조항은 현시점에서 수정하여 이견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동 계약서 제20조의 대행사업비 감액 지급규정에 대한 완화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 수행과정에서 각종 법령 및 지침 등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였을 경우 사업비를 감액 지급하는 강제수단으로 대행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반하는 경우 50만원 삭감, 생활폐기물을 매일 수거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삭감, 환경미화원이 수고료를 요구하는 경우 100만원 삭감, 청소인력의 감원 및 장비를 감차하였을 경우 원가산정 내역상 해당금액을 삭감, 기타 법령, 지침,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조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청소인력의 감원 및 장비를 감차하였을 경우 군의 승인과 함께 사업비 감액을 지적한 내용으로서 청소대행 민간위탁 원가계산 학술용역시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근거로 대행사업비를 산출하였으므로 현 상태에서의 본 조항 재검토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역업체에서 작업시간과 작업인원을 줄이고 장비의 이용율을 제고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남은 잔액으로 고용자들의 처우개선에 재투자 한다면 규제보다는 자유경쟁 체제에 걸맞게 학술용역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청소원들의 임금인상 방안과 복지차원의 지원대책 등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원들의 임금은 학술용역 원가계산에서 나타난 노무비 전액을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인건비 지급현황을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적은 제1권역의 경우는 금년도 노사간 단체협약이 10차까지 진행된 바 있으며 임금협약 결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줄여 1인당 월 2만원씩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타결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조정은 권장사항으로 노사간의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직접적인 관여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학술연구 용역시 오늘 지적하신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청소원들의 임금 인상방안과 복지대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열위원  연말이 되면서 감사질문과 환경업무에 고생하시고 환경지킴이로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환경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3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권역별 임금격차는 같은 군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으로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데 임금이 다르다면 불합리한 것으로 개선한다니 실천에 옮겨주시고 둘째, 수집운반 계약시 19조1항에 청소인력의 정년을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하한연령이 57세와 상한연령이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단체협약은 63세로 규정한 것은 수집운반계약시 제19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아까 답변주신 것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셋째로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체결하였는지, 노후차량이 수거·운반하면서 척출물을 진압하면서 생기는 폐수가 도로에 흘러 여름철에 모기, 파리 번식으로 환경과 악취로 인하여 군민에 해가 되는 요인으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반입이 되면서 폐수는 따로 처리되어 오·폐수처리장에서 정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주십시오.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역별 임금격차를 위해서 원가계산 학술용역발주시 과업지시 내용은 물론 용역도중과 납품점수시 권역별 인건비를 중점 검토하여 임금격차가 최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19조제1항으로 공무원 정원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무원 정년이 되기 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조기 퇴직시켜서는 안된다는 즉 임의해직 금지조항이라고 해석됩니다.
  본인이 원하거나 구속, 장애, 운전원의 경우 면허취소시에는 사전협의 없이 해직이 가능하며 공무원의 정년연령 이전이나 타 이유로 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꼭 거치도록 한 규정한 것입니다.
  미화원의 임용가능연령은 여기에서 제한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57세 이상의 근무는 대행계약서의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아 조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법규를 더 연찬하고 질의 등을 통해서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차량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모든 청소차량에 대하여는 대당 장비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하고 관리비, 정비비를 일관하여 물가자료에 의해서 시간당 소류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감가상각비는 충분하게 계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노후차량의 정비지도와 대폐차 등을 유도해서 압축이나 수거운반 도중에 침출수가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예, 두 번째 답변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세 번째 노후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이 우리가 지금 대차를 할 수 있는 연도를 차를 한번 사면 몇 년도로 보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지금 원가계산 용역한데 보면은 5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5년까지는 감가상각비를 상당히 계산해 줬는데 5년 이후에는 정비비로다 정비비로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되고 감가상각은 많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이 상당히 고가이고 그런데 10년이 다 넘은 차입니다.
  제가 검토해 보고 차량검사서를 보니까 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차량엔진이나 이런데는 잘 수리해서 썼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구요.
  뒤에 진압차 있잖아요. 눌러서 압축시키는 그 부분이 철판이 늘어났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걸 많이 또 보강했더라구요. 녹 안스는 스테인레스로 보강했는데 거기 나오는 적출물이 폐수가 넘쳐흘러요. 항시.
  그리고 거기에 가서 어디 가서 분류를 시켜서 버려야 하냐면 용암쓰레기장에 가서 폐수처리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 가기 전에 많이 샌다는 얘기죠. 약간 비탈이 지거나 그러면.
  지금 거기 용암쓰레기장 올라가는데 가면은 아마 폐수 떨어진 자국이 많이 표시가 날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대폐차 내지는 종합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수거운반 도중에 침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리고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과장님! 위원 여러분!
  미화원의 복지차원 지원대책은 처우개선을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직접 방문 서류, 노무비, 일일소모품 등 지급여부를 파악하고 미화원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미화원들로부터 듣는 과정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미화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위원으로서의 한계점을 느끼고 복지차원과 지원대책이 거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불편성을 해결해 주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하는 사무실의 환경은 여름이 덥고 겨울은 춥고 콘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탈의실이나 샤워실은 없고 휴게실에서 탈의와 손을 씻는 정도이고 간이화장실 역시 악취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관광보은을 책임지고 청정보은, 살기좋은 보은을 위해 최일선에서 보은군의 환경지킴이로서 열악한 환경이고 목소리 큰 단체들의 사무실의 환경, 복지차원의 지원대책, 공공단체의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까지 시켜주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며 보은군 환경을 책임지는 이 분들께 사기진작차원에서 어떠한 방향은 없는지 함께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환경미화원의 복지대책 및 처우개선 대책에도 정부의 지원물품이나 장학금 등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근무여건 조성대책과 선진지 견학 등 사기앙양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배려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고은자위원님이 질문하신 각 읍·면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평소 미래 보은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면서 예산의 사장이나 사업성과에 대한 의문이 예상되면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세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고은자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질문하신 각 읍·면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각 읍·면에 소규모로 만들어 놓은 공원의 경우 이용객이 없고 사후관리도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공원화사업은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으로 1읍·면 1공원화 사업을 시작으로 각 읍·면청사와 학교의 열린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남산공원, 구룡산 산림욕장, 보청천쉼터 조성사업 등을 포함하여 주요 도로변에 총 41개소의 공원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군민의 체력증진, 휴식 및 휴게공간 제공, 주민들의 정서함양, 외래 관광객들의 쉼터와 레크레이션 장소제공을 목적으로 공원 및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소홀로 본래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이후 공원내의 제초작업, 시설물보수 등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 삼산초등학교 열린 공원과 남산공원 같이 이용률을 높여 당초 목적한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대리 수변공원은 하천부지에 설치하여 수해위험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벤치, 가로등, 족구장, 배구장 등의 이용률 제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대리 수변공원은 2003년도 1읍·면 1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13,000㎡에 내륙순환 관광 도로변 경관조성 및 여름철 행락객들의 편의 및 체력 단련장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의 상류지역은 공원사업이 완료된 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위원님께서 목격하신 바와 같이 보청천과 삼가천이 합류되는 하천 불량구간을 개선하고자 하천준설 및 정비사업을 완료한 지역이며, 공원 부지는 지방2급 하천으로 하천관리청인 충청북도에서 부지를 매입완료한 상태이나 하천은 미개수한 지역입니다.
  재해예방차원에서 공원보다는 하천개수가 우선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나 하천관리청의 개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족구와 배구장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만 당초계획보다 이용률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해에 대비하여 공원내 별도의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면서 제초작업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수변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각 읍·면에 조성된 공원은 지역적 특색이 없고 대동소이하며 화장실의 사후관리에 대한 질책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공원 및 쉼터는 개소당 사업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대부분으로 공원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외하면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 조성된 공원지역의 정서, 여건, 농특산물 등을 고려하여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차별화시켜 나가겠으며, 이후 신중한 검토로 공원마다 특색이 있으면서도 사후관리가 용이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뱃들공원, 삼년산성산림욕장, 황해동쉼터, 기대리 수변공원, 쌍암공원, 남산공원, 구룡산 산림욕장 등 7개소입니다.
  이렇게 일부 규모가 큰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관리의 문제에 대하여는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파손부분은 즉각 수리하고 정기적인 청소로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군청사 주변 정비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은 무엇이며, 공터에 나무를 심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 청사주변 정비사업은 군청건물이 큰나무에 가려져 있어 외지 민원인들로부터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 등 시내권에서 근거리 시야확인 효과가 있도록 벌채하여 청사주변 환경개선과 민원인 및 직원들의 쉼터를 조성하자는 여론이 팽배하여 금년초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책로와 정자의 이용객이 거의 없는 등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구내식당 뒷편의 공터는 법면공사와 병행하여 주차장 및 휴게공간으로 이용코자 위원님의 지적시기와 일치하여 조성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청천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설치 목적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청천 명소화사업은 보은읍 학림리 대바위에서 삼승면 달산리간 총연장 18.2km를 2005년에 시작하여 제방좌우에 왕벚나무 식재와 사각파고라 3개소, 주물의자 26개소 등 휴게 시설물을 2006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지적하신 파고라 주물의자는 조깅, 걷기, 하이킹 등 군민들의 이용시 쉼터 제공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만 이용률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차 왕벚나무의 개화 절정기에는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구 학림초등학교내 인라인 경기장과 연계하여 보조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결주된 왕벚나무 56본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하자보수 지시 및 산성교에서 중동 정류장 구간의 제방소각 피해목 134본에 대하여는 별도 대책 강구와 함께 기 설치된 시설물의 사후관리대책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많은 지적은 이후 사업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등 결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치라는 채찍으로 여기면서 각 읍·면 공원화사업 추진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  과장님의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 1읍·면 1공원화사업을 민선3기 박종기군수님이 계시면서 펼쳐놓은 사업인데요. 기대리 수변공원에 가보셨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다녀왔습니다.
○고은자위원  보면서 느끼신 것 있으세요?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지금 현재 가면은 시설물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있고 화장실도 그렇고 또 거기에 벽돌이 배구장이나 족구장에 널려져 있고......
○고은자위원  가운데 막 있죠. 벽돌이, 그죠?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관리가 안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 수변공원은 여름철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으면서 겨울철에는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을 거기까지 파견을 안시켜서 관리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자위원  공원관리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수변공원지역은요. 보청천과 삼가천, 적암천이 합류되는 하천구간으로 하천준설 및 정비가 완료된 상태죠? 지금.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정비가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고은자위원  아직 덜 되었나요?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그걸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하천은 수해상습지역이고 그래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여러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검토가 되어 가지고 수한면 병원지구하고 이 지역이 공원 조성한 50m 하류지역부터 1.9km에 대해서 내년부터 2011년까지 대첨댐권역 하천환경정비사업비으로다 80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 공원 조성한 부지부터 50m 하류지역부터 또 소요천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역, 양안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계수는 왜 여기는 지역에서 빠졌냐 하면은 기대교가 있습니다. 교량의 안전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이 지역은 사업지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사업이 언젠가는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제초작업과 배구나 족구네트로 인해서 이물질이 걸리지 않도록 수해관리에 최선을 다해 가면서 공원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자위원  기대리에 공원에는요. '98년도 수해 당시에도요. 큰다리 물이 넘치면서 탄부면 일대하고 마로면 일대가 물이 침수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고은자위원  그래서 공원보다는 앞으로 재해예방차원에서 그쪽에 계수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은자위원  그리고 보청천명소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은하고 학림에서 달산간에 왕벚꽃나무를 심어놨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고은자위원  거기 결집된 왕벚꽃나무가 한 56본 정도 있고 거기 하자보수를 지시하셨나요? 업자에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지금 하자보수하려고 군수님 결심까지 받아놓고 지시는 아직 않았습니다.
○고은자위원  이건 바로 지시가 되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하자보수 지시할 계획입니다.
○고은자위원  하자보수가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기간이 여기가?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가로수의 경우엔 2년입니다. 하자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고은자위원  그것 좀 빨리 시행해 주시구요.
  산성교에서 중동교 정류장 구간에 제방 소각하면서 나무가 불탄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고은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세요.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그래서 여기 구간에는 농경지 주인들께서 자기농경지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제방을 소각하면서 이 왕벚나무까지 전부다 소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목이 134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것은 하자보수 지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보식을 하면은 또 다시 피해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벚나무가 개화되어 가지고 절정기에 있으면은 상당히 볼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때를 맞춰서 그때 가서 조금 비싼 오래된 나무를 심더라도 그때 가서 여러 관광객들이 오고 볼거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있는 농경지 주인들도 이해를 할거 같아서 그때 가서 보식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은자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문제가 있어요. 공원에 사후관리문제에서 화장실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 다른 면별로 해놓은 공원도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잡초 같은게 많이 나있는 상태거든요. 이 사후관리는 왜 안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많다보니까 구역이 많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됐는데요.
○고은자위원  인력이 부족한 거에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산은 연간 읍·면별로 200만원정도를 배정해서 하는데, 이게 잡풀이 많이 나가지고 그 인력 가지고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 인원을 적절히 배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있는 공원만이라도 최대한 관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은자위원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할 때는 관리체계를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추경이나 예산을 반영하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테니까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해놓은 공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예, 기대리 큰다리 부분에 쉼터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공원을 하류로 한 50m 부분서부터 준설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하게 버틴 것이 아닌가요?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구요.
  이게 교량이 있으면은 교량부분에 있는 고수부지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교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량사업비와 같이 검토를 하게 되면 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이제 거기가 병목구간이 뭐가 생기냐 하면은 소요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소요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보청천하고 합류되는 그 지점에서부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요천에는 소요리 쪽에서 한 30m정도부터 하류부분 쪽으로 그쪽으로 보강을 하고 그러면서 원정 쪽으로 소요천 쪽하고 이쪽에 큰다리 쉼터 있는 쪽에 양안을 다하게 됩니다.
○최상길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최상길위원  환경과에서 강폭확장사업에는 힘이 안미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기대리부분에 공원지역은요.
  지금 얼마나 폭이 좁은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계산을 해 보세요.
  보청천에서 내려오는 대양교가 160m입니다.
  삼가천에 탄부교가 130m에요.
  또 적암천이 70m입니다. 이랬는데 이 3개가 합쳐진 곳이 기대리 큰다리 부분은 지금 108m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맞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98년도에 이 부분이 넘치면서 기대리로 물이 유입이 됐는데 여기에다 공원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공원을 유지·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지금 상당히 이것 때문에 큰다리부분 때문에 탄부면 구암리 일대와 아마 대암까지도 물이 채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관기시장에도 물이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97년도.
  이렇게 엄청난 곳인데도 여기다 공원을 했다는 것은 믿기지 않고 지나다니는 분들이 지금 저녁이면 불이 들어와서 아침까지 계속 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게 뭐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망신이에요. 이걸 유지보수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아마 과장님 오늘이라도 가보셔가지고 이게 필요치 않다면은 절전을 위해서라도 철수를 해야될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가로등 말씀이시죠?
○최상길위원  예, 가로등 6등이 밤새 켜지고 있는데 이거 개미를 지키는 건지 누가 와서 지나는 사람마다 웃음밖에 안되고 있어요.
  전임자들이 해놓은 것을 제가 흠잡기 뭣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늦게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달권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위원  지금 송죽에서 달산간에 왕벚꽃나무를 심어놨죠?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예.
○이달권위원  그런데 논, 밭 주위에 보면은 갈대라든지 상당히 숲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제거를 하셨나요?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금년도에 가로수 주변만 제거를 했습니다.
  전체는 할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가로수 주변에 그리고 가로수에 타고 올라가는 덩쿨류 그것은 제거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달권위원  그런데 가을, 봄 되면은 병충해관계로 논, 밭 주위 분들이 불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이 가면 나무가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철저를 기해야 할거 같아요.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그래서 본질문하고 보충질문, 고은자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해서 제가 답변 올린대로 제방소각 피해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연초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더 제고해 볼 계획입니다.
○이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많은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실·과장님들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명  

  구본선 고은자
  이재열 심광홍
  최상길 박범출
  이달권
○위원아닌의원참석  
  김기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맹환
  전문위원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이중재
  속기사공희택
○출석공무원  
  부군수한상혁
  기획감사실장김수백
  민원과김성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환경산림과장이종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구본선
  간사      고은자
  전문위원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