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12월11일(월)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위원장 구본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현장확인 등을 통해 준비하여온 자료에 근거한 사실을 규명하시되,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보다는 향후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군정이 군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함에 있어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소신이 있고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행정감사를 통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어떠한 추궁이나 질책을 받는다기보다는 감사를 통해 우리 군정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실·과·단·소별로 해당부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문하신 후 질문순서에 따라 실·과·단·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충질문은 가급적 주질문을 하신 위원님께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 첫날인 오늘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실·과·단·소장님의 선서를 한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수감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군수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단·소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상혁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2조의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도 12월 11일 보은군 부군수 한상혁!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행정과장 황종학!
  재무과장 이진형!
  민원과장 김성환!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농축산과장 정동만!
  문화관광과장 김영서!
  건설과장 김장수!
  재난관리과장 조항신!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
    (『선서문』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구본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석에 앉음)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이달권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위원  이달권위원입니다.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부군수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각종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문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과 집행 등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는 하나 그동안 추진한 사업 중 사업집행을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집행은 하였으나 거의 활용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은 그냥 방치하는 등 일부 사업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 상당히 답답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싶으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해 구입한 말티휴게소 뒤쪽에 있는 부지의 경우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임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지를 꽃묘장이나, 국궁장, 아니면 시험포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행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활용할 계획이 없다면 매각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방도와 조치없이 몇년동안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 질문드리오니 다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당초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구입한 국도유지 옆 장신뒷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지도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하였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보면 전혀 활용할 방법이 없는 것을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성급하게 구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할 용도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별 용도가 없다고 한다면 조속히 매각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사업비를 생산성 있는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 부지에 대한 계획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산외면 입구에 있는 대추전시장과 마로 기대리에 있는 쉼터에 대한 사항으로 이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하여 놓고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날이 갈수록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건축물은 점점 노후 되어가고 있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에서 어떠한 활용할 계획이 없다면 이 또한 매각이나 철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청 옆에 있는 황토민속자료전시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 자료관은 거의 찾아오는 관람객이 없고 일부 주민들은 그런 자료전시관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전시관은 속리산이나 또는 속리산을 가는 방향쪽에 건립되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추진했어야 하는데 애당초 위치를 잘못 선정하여 건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해당건물에 대한 관심부족과 더불어 관리소홀로 인하여 외벽부근에 금이 가고 목재의 경우는 거의 부식되어가는 등 건물 곳곳이 훼손 및 파손되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실정에 있다보니 지금 현재 있는 자료도 얼마 후에는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조속한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날이 갈수록 부서가 증설되어 본 청사가 부족하므로 그곳을 리모델링하여 청사의 한 건물로 사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속리산에 관광안내소를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물은 그곳에다 공간을 만들어 전시한다든지, 아니면 솔향공원에 전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본 건물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는다면 더 좋겠지만 예산을 다시 투입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은 사후 유지·관리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여 보시고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이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이달권위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문제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상혁  보은군 부군수 한상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훈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달권위원님께서 4대의 의정활동과 그동안 쌓아오신 경륜으로 군정 전반의 문제사업에 대하여 고견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해 구입한 말티휴게소 인근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경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해 매입한 말티휴게소 뒤쪽의 보은읍 누청리 218번지 외 11필지 16,754㎡의 부지는 일부 토지의 매수불능으로 인하여 광장사업이 취소됨으로서 군직영 꽃묘장 부지로 활용한바 있으나, 2004년 5월 2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군직영 꽃묘장 부지로 계속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위 부지가 다목적 사업 등의 군시책사업 추진부지로 활용토록 유보됨에 따라 2005년 5월경 꽃묘장 부지를 보은읍 금굴리 297-1번지 하수처리장내 유휴부지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꽃묘장 이전 후 현재까지는 외속리면 오창리 권성연 외 2인에게 농작물 경작 목적으로 대부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2년간 114만5백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인근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3만여평의 부지에 14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황토테마랜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건립을 위해 구입한 국도유지 옆 장신뒷산의 부지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3년부터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2003년 9월 22일 보은군 교육청소유 보은읍 장신리 68-1번지외 2필지를 매입하였으며, 이후 문화재 지표·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재 10점이 발견되는 등 청동기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걸쳐 유적이 고루 분포된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조사되었고, 문화재를 발굴·조사하기 위해서는 약 20억원 가량이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발굴조사 기간도 4내지 5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지를 현재의 위치로 변경,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을 위해 구입한 장신리 부지는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2003년에 장신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타용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이나 유구가 발견되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사적공원으로 조성하여 보존하고, 더 이상 유적이나 유물이 발굴되지 않아 보존 가치가 없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당초와 같이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거나 매각 등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매장문화재 긴급수습조사」용역비로 국비 3억원을 문화재청에 신청하였으나, 2007년도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전화로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용역비를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하여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완벽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산외면 입구에 있는 대추전시장과 마로면 기대리에 있는 쉼터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외면 입구에 있는 시설은 대추집하장시설로 임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유통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1999년 충청북도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비 1,600만원을 보은대추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여 103평 규모의 집하장을 건립하였으나 대추의 생산물량 감소로 대추선별 및 포장 등에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2009년까지 대추나무 식재면적을 777ha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생산량 확대에 대비 저온저장시설 및 대추가공시설 도입 등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대리 쉼터는 내륙순환관광도로의 활성화 및 우리 군의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목적으로 1998년 7월 2억9,7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시설입니다.
  기대쉼터는 2001년 군의회의 무상사용 승인을 득하여 현재 구병산 배 영농조합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활용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추후 우리 군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당해 시설의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향토민속자료전시관과 관련하여 시설 관리상의 문제점과 전시물 및 전시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1995년 개관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전시실 3동, 유물보관소, 사무실이 있습니다.
  소장유물은 민속품, 토기류, 문서류 등 260종에 371점이 전시·보관되어 있으며, 연간 관람인원은 2004년도에 2,100명, 2005년도에 1,500명, 2006년도 11월 현재 700여명이 방문하는 등 관람 인원수도 점차 감소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시관은 1995년 개관이래 진열장 보강, 건물 보수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외벽 배수관과 진열장, 출입문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수와 정비가 필요한 건물외벽 균열부위, 난간 및 목재문 보수는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할 예정이며, 야외공간, 전시시설, 건물내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현 전시관을 사무실 등 타 용도로 사용하고, 유물은 솔향공원이나 속리산관광안내소에 이전·전시하는 방안은 예산 절감과 전시관유물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솔향공원내 전시관은 준공단계이고 소나무박물관이라는 특성상 소나무관련 유물외 토기 등 유물전체에 대한 이전은 어려운 실정이며, 관광안내소는 관광안내 및 촬영체험을 목적으로 계획된 건물로 도난이나 손상을 고려 극히 제한된 유물만 전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장유물을 모두 이전 전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내 전시된 모든 유물을 솔향공원이나 관광안내소로 이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이전 전시하는 방안으로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물을 타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는 입장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노후된 부분을 정비·보수하고 소장자료를 확대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보은군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이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달권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달권위원님.
○이달권위원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남의 광장 문제입니다.
  2002년 3월 토지매수불능으로 인해서 광장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취소됐는데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이게?
○부군수 한상혁  예, 부군수 한상혁입니다.
  지금 거기는 저희들 소도읍육성사업으로다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달권위원  글쎄 저희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두건인가 몇 건이 땅부지를 매입을 못해 가지고 취소가 됐는데, 지금 소도읍육성사업으로다가 지금 2007년에서 2009년까지 143억 사업비를 들여서 황토테마랜드를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못했던 계획을 지금에 와서 그 부지를 살 수 있는가 사전에 검토를 해 봤는가 그 말입니다.
○부군수 한상혁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지금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부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토지소유주와 개별접촉을 한바가 없습니다.
○이달권위원  그리고 또한 현재 터널이 뚫린 관계로 그곳에다 황토테마랜드를 한다는 것은 관광객 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일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비만 막대히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군수 한상혁  소도읍육성사업은 단년도, 또 이렇게 규모가 조그만 사업이 아니고 14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별도 공청회라든가,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공청회도 거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달권위원  지금 용역을 줬다는데 기본계획은 안나왔습니까?
○부군수 한상혁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달권위원  예, 황토테마랜드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하여간 조성이 되면은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황토랜드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상혁  예, 감사합니다.
○이달권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대한 장신 뒷산 문제입니다.
  이 땅이 매입한지가 한 3년이 경과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작한다 해도 4, 5년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용역비도 국비 3억을 신청했는데 그것 마져 어렵다고 그랬는데,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는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까?
○부군수 한상혁  물론 지방자체재원을 가지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20억원 들어가는 그런한 막대한 예산을 순수군비로다가 투자를 해서 발굴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문화재가 다시 추가로다 발견이 되고 이래서 사적지로 지정을 한다고 그렇다면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달권위원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다른 문제도 지금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도 용역비를 몇 억씩을 투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벌써 지금 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국비를 가지고 안된다면은 그럼 땅 매입한지가 3년이 지났죠! 발굴조사가 한 4, 5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올해 또 2007년도 용역비도 또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10여년간이 세월이 또 흘러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군민들은 장신뒷산에 대한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한상혁  현재 근린공원 지정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로서 저기에 부지매입비가 한 5억5,000여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그거 때문에 거기에 그 많은 사업비를 지금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투자해서 다시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냐도 지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산자부에서 석탄합리화기금으로다가 사업비가 온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 위치에다가 건립을 하게 된 사항인데, 그렇다고 거기에다 한 20억원씩 별도로다가 투자를 해서 거기를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거기에 또 다행히 그러한 문화사적이 안나온다면은 그거를 타 용도로다가 활용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만약 그러한 지금 지표조사한 것 마냥 일부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보존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발굴을 할거냐 안할거냐도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달권위원  처음서부터 부지매입한 단계부터가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완벽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이달권위원  다음은 대추집하장과 기대리 쉼터문제입니다.
  사실 대추집하장은 지금 이향래군수님이 역점사업인 대추육성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집하장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한상혁  그전에 한번 구병산 등산 갈 때 한번 그냥 지나가 본적만 있습니다.
○이달권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육안으로, 어제도 제가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두 번째로 가봤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관리소홀이.
  그 작목반에 기금이 없으면 우리 군에서 울타리라든지 또 간판이라도 세워가지고 그래도 ‘거기가 우리 대추집하장이다’ 지나가는 사람이 봐서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혀 우리 군에서는 관심을 안가졌습니다. 지금.
  아니면은 그거를 아주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게끔 작목반에다가 매각을 주던지 말입니다.
○부군수 한상혁  예, 그거 관계는 지금 산외면에 있는 대추전시장 관계는 보은대추영농조합법인에 아주 지원이 된 사항이고, 기대리에 농특산물전시판매장도 그것도 지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다가 지금 대추식재면적이 한 1,000ha로까지 우리 군내에 1,000ha로까지 확대 조성이 된다면은 아마 대추수확기 또는 각종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저희들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달권위원  지금 거기 집하장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자료를 좀 빼보니까 2001년도에 11월 20일에서 23일까지 3일간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2002년 2월 17일날 하루해서 출하량이 16톤정도 거기를 활용한게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다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 쉼터에도 어제도 가봤지만 문짝이 떨어져가지고 창고로 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해당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이달권위원  그리고 민속자료전시관 문제입니다.
  우리 담당계원님들 사진 좀 부군수님 갖다드리세요. 지금 1995년 개관이래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배수관과 진열장, 출입문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추진만 하고 있는 건지, 보수를 한번쯤 한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한상혁  보수관계는 그동안 부분적으로다가 추진한 적은 있습니다.
○이달권위원  지금 보니까 민속자료전시관을 한번 보수를 한적이 있는데, 2000년도에 한번 하고 말았어요. 2000년도에 한번 하고 말았는데 또다시 보수정비가 필요한 예산액은 2007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한상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권위원  아직 2007년도 본예산은 안들어가 있잖아요?
○부군수 한상혁  수정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달권위원  수정예산에 들어가....
  전시관 건물은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은 페인트공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오늘 식사하러 가기 전에 오늘 일정이 끝나고서 부군수님 또 실·과장님들 관계자분들과 같이 현장에 한번 가서 현장감사를 한번 실시함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예, 접수하겠습니다.
○이달권위원  저의 보충질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발굴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최고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것, 신뢰받는 것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정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합시다.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부군수 한상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범출위원  하여튼 부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달권위원님께서 보충질문 잘 하셨습니다마는 미흡한 것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는 조성당시부터 또는 토지에 대한 매입할 때부터 논란이 많이 됐던 것으로 보고 그때 의회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문제가 된 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 보게 되면은 황토테마랜드를 143억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랬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만남의 광장이 거기에 안들어선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황토테마랜드도 위치상으로 볼 때에는 적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거기들 다 아시겠지마는 지리적인 위치를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 통일휴게소 뒷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그러면은 만남의 광장 자리가 현재 통일휴게소 자리라면은 나는 적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황토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 뒷편을 지금 우리가 부지로다 만남의 광장으로 사놓은 부지인데,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사업을 우리 보은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은군에서는 거기에다가 어떠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적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 앞쪽에 주차장이나 휴게실이 있는 그곳이라면 완전히 적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다 어떤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황토테마랜드도 현 만남의 광장 부지에다가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부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한상혁  부군수 한상혁입니다.
  우리 박범출위원님께서 만남의 광장 조성부지에 황토테마랜드를 조성하는 것은 적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좀전에 이달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거기에 지금 소도읍육성사업은 한 3만여평의 규모로 143억이 투자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구상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고 가시화가 되면은 중간에 위원님들께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고 또 그 다음주에 공청회도 거쳐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차질없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만남의 광장 부지를 매각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매각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군수 한상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소도읍육성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 사업이 확정된 후에 거기에 소도읍육성사업에 포함이 안되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 매각여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그리고 이 대추집하장 문제인데요.
  이것이 '99년도에 1억6천 사업비로 해서 103평을 했다고 하는데 한 6, 7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게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으로다가 보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군수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박범출위원  그러죠?
○부군수 한상혁  예.
○박범출위원  그러면 보조금 관리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 시설에 대한 것은요.
○부군수 한상혁  대개 10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10년이죠! 그러면은 당초에 보조목적이나 취지에 이제까지 운영이 안된 거죠?
○부군수 한상혁  물론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집하장을 건립하게 되기까지는 아마 대추생산량이 상당히 많고 주민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빗자루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추가 많이 출하되는 그 시기에만 선별이라든가 이러한 목적으로다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선4기에 들어와서 대추재배면적을 지금보다 5배이상 확대해서 1,000ha로까지 전체면적이 된다면은 아마 활용도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아울러 대추뿐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가공시설이라든가,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보완해서 활용방안을 넓혀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아까 대추생산이나 이런 것을 얘기해서 집하장을 지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 면적도 그랬고 생산량도 사실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일찍 이런 시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시설은 앞으로 향후 5, 6년 후라든지 10년정도 되어야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면적이나 또는 생산량도 없는데 의욕만 앞서가지고 꼭 필요하다는 법인체나 생산단체 얘기를 들어가지고 해 줘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걸 활용하겠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대추집하장도 수한 발산쪽에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위치상으로 볼 때 이것이 부군수님 답변대로 앞으로 가능할런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두고 보자는 식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제는, 매각하실 것은 분명히 매각하시고, 처리할 것은 처리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앞으로 두고보자고 하면 앞으로 가봤자 별 볼일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신중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장래성을 보고 또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지 즉흥적으로 그대그때 사업비 따먹기 위한 보조사업 이런 것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본 위원장이 부군수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오늘 답변하신 중에서 산외면 입구에 시설한 대추전시장 및 집하장 시설자금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비로 1억6,000만원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서는 1,600만원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당초에 1억6,000만원이 맞는다면 속기록을 정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한상혁  예, 죄송합니다.
  1억6,0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맞죠, 속기사는 정정해 주세요.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심광홍위원님, 최상길위원님, 고은자위원님은 앉아계신 자리에서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위원  예, 심광홍위원입니다.
  기획, 예산, 감사, 홍보 등 군정의 주요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집행의 적법한 절차이행 및 사전 언론보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집행의 적절한 이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여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최소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가끔 예산을 수반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먼저 결정하여 놓고 사후에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예산을 삭감할 경우 사업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어 군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여론이 좋지 않아도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 못할 때 군민들은 의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몇년전에 내속리면 갈목리의 온천개발에 대해 주민들에게 확인서 형태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올 11월 4일 권투시합의 경우 사전에 의회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미리 예산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1월 11일에는 배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배구대회 역시 군에서 이미 지원금액을 약속한 사실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을 다루는 기회감사실에서 사전에 확인과 통제만 제대로 했었다면 불협화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가끔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의회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더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소홀한 무능한 의회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적법한 절차이행 없이 행하여진 사업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사업 중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의 일부가 의회와의 협의 또는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구상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위원들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문지상을 통해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 6월경에 신정지구에 미국영화사 파라마운트사가 약 3조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화촬영세트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상당한 이슈였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수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나 보도 이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잘못된 처사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의하여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조정과 통제의 역할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위원  최상길위원입니다.
  살기좋은 보은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수부서 시상과 대학생 작품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수부서 시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2002년부터 우수부서에 대하여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의 시행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 사기진작과 더불어 경쟁심을 유발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만 상을 받은 부서에만 너무 치중하여 시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중앙 및 도로부터 13개 분야에서 상을 받은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농림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가 시상하였고, 2002년에는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농림과, 건설과, 재무과, 주민자치과, 보건소가 12개 분야에서 시상하였으며, 2003년, 2004년, 2005년에도 거의 비슷하였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매년 시상하는 부서는 정해져 있고 시상하지 못하는 부서는 해가 가도 시상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며, 또한 각 실·과에서도 시상을 하는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상의 제도가 분야별로 전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 한정된 특정업무에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열심히 일해서 상을 받고 싶어도 중앙이나 도의 평가제도가 없어 상을 받을 수 없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시상제도에 부합되는 부서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계속 상을 받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금의 시상제도는 좀 개선해야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및 도로부터 시상한 경우에는 지금 시상금의 지급금액을 좀 줄이고 그 남은 금액으로 시상하지 못한 부서 중에서 열심히 일한 부서를 선별하여 몇개 부서정도를 시상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에 열의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을 테마로 한 대학생 작품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에 걸쳐 매년 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대학생들의 새로운 생각을 행정에 접목시키고 우리 군의 홍보 및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발표한 작품을 우리 군에 접목하는 것은 거의 미미하고 단지 참고하는 수준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므로 사실 작품전 자체는 큰 실익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에만 한정하여 특정대학교에서만 이러한 작품전을 한다는 것이 외부에서 보면 특정학교 선전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정학교에 국한하지 말고 전국 대상이나 충북 대상으로 확대하여 작품을 공모한다면 전국에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공평한 기회부여가 될 것이며,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업의 효과나 발전방향 등을 분석하여 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아예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자위원  고은자위원입니다.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지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사항이겠습니다만 인구의 감소, 지역경제 침체, 일자리부족, 수입농산물 및 쌀수입 개방으로 농가소득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점점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존립자체에 대한 위기감을 맞고 있는 게 자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구감소의 문제는 실로 심각한 문제로서 이로 인한 도미노 현상으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종국적으로는 지역경제를 무너지게 하여 결국 우리 보은군은 없어지고 멀지 않은 세월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흡수, 통합되는 현실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을 것입니다.
  인구감소 현황을 최근 2005년과 2006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2005년에 37,000명이 2006년 7월 경우 36,000명 정도로 1년사이에 1,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군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로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중 인구감소 원인의 하나인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청주나 대전에 중·고등학교를 진학하여 타지로 전출하는 경향이 많아 군에서는 이러한 것을 줄여보고자 군 관내 고등학교 중 명문고를 육성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인구유출의 문제를 막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 성공한 예는 공주의 한일고등학교나 전북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2004년부터 보은군민장학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45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명문고의 집중육성보다는 군 관내 여러 학교에 조금씩 배분하여 나눠주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과 유망선수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어찌보면 명문고의 육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고자 하는 것 보다는 군 전체의 종합적인 장학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군 전체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우리는 교육여건의 불리함으로 인한 대도시로의 학생유출을 막아 인구감소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2에서 4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다소 많은 자금을 투여해서라도 명문고 1, 2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명문고가 육성되면 고등학교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의 인구유출의 문제도 막을 수 있고 또한 공무원들의 자녀문제로 인한 인근 대도시로의 출·퇴근의 문제도 일부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리오니 좀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책이 없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장학회를 계속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향후 방법을 달리하여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도 좀더 지원폭을 확대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격려금, 외부교사영입, 기숙사문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의 폭을 넓히고 지원금도 확대하여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1, 2개의 명문고를 육성하여 전국 제일의 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한 대책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세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심광홍위원님이 질문하신 예산집행 적법절차이행 및 언론보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심광홍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예산집행의 적법절차이행 없이 행하여진 사업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현안과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은군의회의 사전협의와 아울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심의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집행부에서 먼저 사업당사자와 약속한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확인과 통제를 강화하여 주요 현안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내실 있는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의 일부가 의회와의 협의 또는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구상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자료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알아야할 사항 등을 매일 2, 3건씩 작성을 해서 연합통신사외 24개의 신문사 및 방송국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를 대표하여 시·군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가 보도자료 외 관심분야를 사전 파악하여 관련부서에 취재 및 자료요구시 담당자는 취재에 응할 수밖에 없으며, 언론에 사전 보도 되지 않도록 취재자에게 요청을 하여도 사전에 보도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조정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이 확정된 사업인양 과잉보도되는 사례도 더러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잘못 보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이 더욱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또한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의회와의 협의전에 언론에 사전 보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과 통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광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광홍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집행부에서 먼저 사업당사자와 약속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확정되지 않는 사업이 잘못 보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계획하는 사업이 의회와의 협의전에 언론에 사전 보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과 통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실 것을 재삼 주문하면서 보은군민헌장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2월달에 제정된 보은군민헌장조례에는 군민헌장은 제3조입니다. 「군민헌장은 대다수가 참여하는 각종 행사시에 낭독한다.」 그리고 제4조에는 「군민헌장을 널리 보급, 생활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각종 책자, 홍보유인물 등에 전문을 게제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군에서 실행한 사례와 그후 보완이나 또는 개정할 사항이 없으신지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심광홍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헌장조례가 '98도에 제정한 후에 실제 그것이 조례에 규정한데로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군민들이 다소 모이는 행사에는 낭독이 되도록 조례에 규정된 대로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발간하고 있는 홍보 유인물에 대해서는 군민헌장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라든지 이런데 기재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주문을 해서 우리 군민헌장조례가 조례에 규정된 대로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헌장조례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98년도에 제정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약간 환경이 많이 변했는데, 개정여부에 대한 검토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광홍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군민헌장내용이 한 벌써 10여년 흘렀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과 같이 많은 개정사항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개정해 가지고 조례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주시길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최상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부서 시상과 대학생 작품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최상길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부서 시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중앙 또는 도 단위 개별업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부서를 선정해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을 몇 년간 시행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급기관의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서 중심으로 시상이 편중되는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별평가에 대하여는 2005년까지 상급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던 방식을 일부 보완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재정확충 기여실적 또는 신규시책 개발 및 업무개선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데 기여한 부서를 대상으로 시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부서에게 혜택이 가도록 개선해 놓았습니다.
  또한 2003년도부터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체평가는 그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과·
단·소·읍·면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우수한 성적을 거둔 2개 부서를 선정해서 별도로 또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미비점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학생 작품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도 우수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우리 군을 소재로 한 대학생 작품전을 개최해 왔었습니다.
  우수한 작품 또는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시행하였으나 민간투자나 개발을 필요로 하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점도 많고 또한 소기의 목적달성도 어렵습니다마는 본 작품전에 참여한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했을 때 우리군의 여건과 좋은 이미지를 외부로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특정대학에 국한시켜서 시행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리겠습니다.
  본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타 시·도 대학생 보다는 충북도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군의 실정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서 도내 대학으로 국한을 시켰으며, 충북 도내에는 환경조경학부가 있는 학교가 한 군데 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정대학을 중심으로 공모를 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책에서 나온 작품들이 우리군 개발방안에 직접 접목시킬 수 있는 뛰어난 작품이 나오길 기대하며 2년간 시행해 왔으나, 일부 작품에 대해서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현재까지 선정된 우수작품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해당 지역개발시 투자자에게 제시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활용하겠으며, 2007년도부터는 이 시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최상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길위원  기획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제가 지적하기 이전에 미리 또 편성을 하셔가지고 다 하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구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특정학교에만 하고서 다른 학교에는 해 보지도 않고서 폐지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최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실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작품전을 모집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참고자료 수준 이외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500만원정도의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500만원 투자할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취소를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타 대학에도 물론 의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보통 조경학부 전공분야인데 그런 조경학부가 제대로 갖춰진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청주대학교만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으로 확대해봐야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취소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고은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민 장학회와 관련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저희 보은군 인구증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고은자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민 장학회와 관련하여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군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자녀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이주함으로서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위원님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2004년도에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를 설립해서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은군민장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장학회 정관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지원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학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의 장학사업을 보완하고자 2007년도는 장학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또 관내 고등학교, 보은군자녀교육발전위원회 및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계각층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군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군민의견 수렴 및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장학사업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교사격려금이라든지, 외부교사 영입, 기숙사 지원 등으로 지원 폭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건의토록 하여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군립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 결과 학습관 건립 등 설립초기 기반시설을 제외하고도 매년 10억원 이상의 군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조성되어 있는 45억원은 결코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2내지 4년 사이에 1, 2개의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보은군민장학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명문고 육성을 위한 사업은 장학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별도의 지방정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보은군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사업이라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좀 더 벤치마킹 하고 연구해서 보은군의 교육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은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은자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  실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은군민장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사업을 장학회 정관 및 시행세칙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3년간 보은장학회 운영실태를 보면 이사장님이 군수님이고 간사가 기획담당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군비를 10억씩 출연하는 장학회이고 보면 운영의 책임은 이사장인 군수님한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군 보조금 및 장학기금을 관내 고등학교에 지원하셨는데요. 지원전과 후를 평가한 근거가 있으신지, 어떤 사업실적이 없다면 이사회에 사업전반을 재검토하도록 이사회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또 장학회 설립목적을 보면 보은군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보은군의 기상을 드높이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학회 설립이후 각 학교로만 후원하였지 개인한테는 장학사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
  2007년도부터라도 시행세칙에 의한 장학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사회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금조성을 보면 장학회의 기탁금 및 후원회비 기금 실적이 지금 기금 적립액이나 참여인원이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기탁금 및 후원회비 모금에 대한 홍보 방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 이사회에 건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고은자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관에 보면은 100억원을 기금조성 목표액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한 45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장학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금 원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이자소득 즉 이자소득의 범위내에서 일부를 70내지 80%를 지금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학사업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2006년도에 장학사업 한 것도 이자소득이 약 1억원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9,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장학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억을 또 출연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후원자들 후원자들이 낸 돈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자소득이 한 1억3천내지 1억4천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 4천씩 장학사업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지원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2004년도 이후에 장학사업을 장학지원 한 이후에 얼마만큼 학교 교육환경이 변했고 또 학생들이 교육성적이 향상되었나를 데이터로 또는 용역을 주어서 평가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학교의견을 들어 보고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지금 대학교 진학률이라든지, 진학이라고 물론 다 대학교 미달사태니까 진학은 하는데 과연 좋은 대학교를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장학사업을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하다보면은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째든 간에 아까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우리 보은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다양하게 또는 내실 있게 이렇게 전개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장학사업은 전무하다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장학사업하는 예산이 작았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뒀습니다.
  장학사업하는 예산이 많아지면은 그때 가서 개인적으로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런 쪽으로도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기금이 적었기 때문에, 기금이 적어서 거기서 쏟아지는 과실소득이적어서, 매년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적어서 환경개선 쪽에만 장학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이사회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후원회원을 지금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여기 작게는 한달에 5천원 많게는 한달에 20만원씩 기금을 지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의 참여가 날이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가입하는 분들은 느는데 신규 후원회원 모집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고은자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우리 대추고을 소식지라든지 또 군 홈페이지이라든지, 전광판을 이용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해서 후원회원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은자위원  참여인원을 보면요 2005년도에 11,403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후원회원을.
  2006년도에는 10,6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명정도가 벌써 빠져나갔거든요.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매스컴이라든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상회고 대추소식지 같은 곳에 참여방법 좀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예.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심광홍위원님, 최상길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위원  심광홍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 조직관리 등을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무원 인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반장제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조직의 성패는 인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공·사조직 중에도 명예를 중시하는 공무원 조직은 본인의 직위와 직급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 그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군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사철이 되면 군민의 관심이 공무원 인사에 집중되어 하마평이 무성한 실정입니다.
  민선4기 이향래군수가 취임하면서 단행한 지난 8월 인사내용을 살펴보면, 현원 584명 대비 절반인 290여명에 대하여 부서변경을 포함한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중 부서변경을 제외한 순수 인사 대상자는 전 직원의 38%인 225명으로 전례 없는 대폭적인 인사였습니다.
  그 당시 인사를 보면은 본청에서 승진한 자는 예외 없이 읍·면으로 전보 배치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조속한 인사를 단행하여 관련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사항 등 6가지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8급에서 7급 승진시는 읍·면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9급에서 8급 승진시에는 읍·면 전보를 하되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부서에 근무하다가 타당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순차적으로 이동배치 하는 등 직무에 단절이 없도록 인사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인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고려 없이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함으로서 업무의 공백이 초래되었다는 것이 공무원과 지역사회의 여론입니다.
  금번 인사원칙을 앞으로도 계속 적용한다면 본청으로 전입한 9급 공무원의 경우 1년 이내에 승진 요인이 발생할 것이므로 또다시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하는 인사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읍·면행정을 위한 것인지 군 행정을 위한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원칙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지마는 지난 8월의 인사를 보면 어느 부서는 1,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를 이동하여 업무의 공백현상이 있었고, 어떤 읍·면의 경우에는 3, 4명만 제외하고 전부 다 바뀌는 현상까지 초래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9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은 군의 자원이면 군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고, 7급 승진시에 읍·면으로 전보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과 연계성 면에서 타당하고 군의 발전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8급 승진이라도 읍·면으로 전보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인사를 단행하면 될 것입니다.
  획일적이고 대규모로 인사를 한다는 것이 원칙을 고수하는 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군의 전체적인 이익과 발전이 우선되어 인사를 단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인사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반장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제도의 출발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246개리에 반장이 총 827명이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보은 243명, 내속 54명, 외속 35명, 마로 81명 등이고, 지급되는 수당은 1년에 약 4천여만원 정도입니다.
  본인이 반장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산업화, 정보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장제도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가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라 반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반상회 제도가 있어 매월 반장 중심으로 반상회가 개최되었으며, 각종 공과금 납부서 역시 반장을 통해 교부되고 각종 행정사항의 전달도 함께 이루어지는 등 많은 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반상회 제도도 유명무실해졌고 각종 공과금 납부서 역시 우편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으며, 행정적인 공지사항도 대부분 방송이나 군청‧읍‧면의 홈페이지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반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각 읍‧면에서 반장보다는 이장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장의 역할은 사실 행정제도상의 명목으로만 있을 뿐이지 실제는 반장의 활동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조례에 의하면 반은 20호 내지 30호로 구성하되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군 246개리 중 1개리가 1개반으로 구성된 마을이 34개, 2개반인 경우가 69개로 1개리에 1, 2반이 있는 마을이 전체의 42%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폐지에 찬성하는 주민이 많아 폐지하였거나, 전면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았지마는 자연적으로 감소하면 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으며, 반장의 역할을 자원봉사자로 대체하기도 하는 등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 있어서 기존의 조직을 폐지한다는 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 보다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전화, 통신, 교통 등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의 제도를 어떤 보완책이나 개선책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행정의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과장님께서는 반장제도에 대하여 어떠한 보완책이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상길위원  최상길위원입니다.
  공무원복무, 인사관리, 전산업무 등 조직운영 전반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지 출·퇴근 공무원의 패널티 적용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에서 공무원들에게 외지 출퇴근을 한다고 하여 패널티를 준다는 자체가 사실 법적으로는 맞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정서와 분위기로 볼 때는 공무원들의 외지 출·퇴근 문제가 상당한 이슈이며,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은군에서 급여를 받고 인근 대도시에서 모든 지출을 한다는 자체가 다소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구감소와 더불어 읍내에는 빈점포가 상당히 늘어가고 있고, 이구동성으로 장사가 안되어 살길이 막막하다고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은읍 시내거리를 보면 저녁 9시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거의 없는 정적의 도시가 되고, 심하게 말하면 점점 사람의 활기가 없는 죽음의 도시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인구감소 문제해결이 최우선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공무원들의 외지 출·퇴근이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민선3기에는 외지거주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는 군의 이런 시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인사철에만 잠깐 주민등록을 옮겨 놓는가 하면 가족은 인근 대도시에 남겨놓고 본인만 거주하는 기러기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나마 인사철이 끝나면 바로 가족의 거주지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 이 불이익제도가 외지 출·퇴근 공무원들에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군이 시행하는 이 제도가 일정한 잣대없이 형평성을 잃자 대다수 공무원들은 불만을 나타내며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선4기에 들어서 처음 실시한 지난 8월의 인사를 보면 이 제도가 전혀 고려되지도,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많은 주민들은 군의 수장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360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군의 인구가 점점 감소되어가고 지역경제는 어려운데다 매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궁금한데, 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제도를 민선4기에서도 시행할 것인지 시행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시행한다면 어떻게 보완하여 시행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장님은 심광홍위원님이 질문하신 인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반장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행정과장 황종학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심광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반장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첫째 직급별 승진자에 대한 읍·면 전보 원칙에 대해서 향후 인사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둘째 산업화, 정보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반장제도의 폐지 등 보완책이나 개선책 마련 방안으로 이해를 하면서 위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직급별 승진자에 대한 읍·면 전보원칙에 대하여 향후 인사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역점시책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성 있는 조직형성을 위해서 보은군의 대대적인 행정조직을 개편하여서 지난 8월 28일자 인사를 단행한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인사원칙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였듯이 본청에서 승진한 자는 예외 없이 읍·면으로 전보 배치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의 신속한 재정비를 위해서 조속한 인사를 단행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 원칙을 갖고 인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직개편시에는 부서변경 및 부서나 담당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으며, 지방공무원정원관리규정에 의거 직렬 및 직급별로 부합되도록 인사를 하다보니 인사요인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전직급 승진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외 없이 읍·면으로 전보를 조치해서 대폭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8급 승진자에 대해서는 자체 승진시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타시·도 전출, 도 전입시험 등으로 인한 결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으며, 정원 증원으로 2003년도 이후에 신규공무원 무려 201명이 임용되어 임용 당시 결원이 있는 실·과·단·소·읍·면에 임용을 하다보니가 일부는 본청에 발령받고 일부는 읍·면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게 되어서 실무적으로 경험과 상호 교환근무의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다소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8월 인사시에 본청 승진자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전보 배치를 했고, 읍·면에 6내지 9급의 공무원들을 본청으로 전입해서 순환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청의 일부 7, 8급 공무원들이 도 전입시험만을 준비를 하면서 상급기관 진출을 희망을 해서 이를 반증하듯이 2004년도에는 15명, 2005년에는 14명이 충북도청으로 전입후 전출한 바 있어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상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즉 자체 승진후에는 상당수 공무원들이 충청북도청으로 전출을 하고자 군청공무원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입시험 준비를 하는 풍토도 생겨났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승진하면 모두 읍·면으로 전출하는 인사를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부서에서 몇 명만 제외하고 자리를 이동하여 업무파악 및 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여야 하나 순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8급 승진자는 업무공백 및 누수가 없도록 인사운영방향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보은군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산업화, 정보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반장제도 폐지 등 보완책이나 개선책 마련 방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반장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조 행정동이나 리에 대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법적 근거가 되어 있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1975년 7월 1일 처음 제정된 우리군 반설치 조례에 의하면 반장은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반은 20호 내지 30호로 구성을 하되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산업화, 정보화 등으로 인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반장제도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일부 도심지역인 서울 서초구는 자원봉사체제로 가고 있고 광주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경남 진주시의 경우는 통장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에서는 읍·면·동 의견을 수렴하여 반장제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군의 경우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대다수가 인터넷 홈페이지보다는 마을 대표자인 이장, 반장으로부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각종 공과금 납부서를 우편으로 전달을 하고 반상회제도가 자율운영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운영함으로서 이전 반장의 임무나 역할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만 시대가 변함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요구 등으로 새로운 리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협조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더욱이 인구감소로 리별 각종 행사 및 사업추진시 이장을 보좌하고 주민들을 대변하는 완충작용을 하고 있기에 반장제도의 폐지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경우 리별 인구수에 비해 지역분포도가 넓고 일부 농촌마을의 경우는 반 설치도 자연부락단위로 되어있어 이러한 곳은 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이장 혼자 리별 행정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아직은 농촌지역인 우리군의 반 제도는 존치하는 것이 옳다고 개인적으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리별 주민여론 등을 감안을 해서 반장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반장으로서의 역할 교육 등을 확대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광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반장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광홍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위원  예,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8급 승진자는 업무공백 및 누수가 없도록 인사운영방향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군 보은군 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반장제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은 「반은 20호 내지 30호로 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등 고려해서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반원을 더 늘리는 것 즉 리의 반수를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되는데 동감하십니까?
○행정과장 황종학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심광홍위원  다음에 답변 중에 리별 각종 행사 및 사업추진시 리장을 보좌하고 주민들을 대변하는 완충작용을 하고 있기에 반장제도의 폐지는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보은군리개발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죠?
○행정과장 황종학  예, 있습니다.
○심광홍위원  조례에 보시면은 그 목적이 「각 행정리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둔다」라고 1조에 되어 있습니다.
  또 3조 구성에 보면은 「위원회는 리장, 예비군 리대장과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 새마을 청소년회장 기타 지역유지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12인이내의 원칙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각 리의 행사 및 사업추진에 반장님이 꼭 참여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개발위원회를 이용한다면은 반장제도의 필요성은 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좀 소극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문에도 있습니다마는 1개리에 1개반밖에 없는데 그 반이 234개라고 했죠. 제가요.
  그렇게 하고 또 1개리에 2개반, 2개반이 있는데도 많아서 총 41%가 지금 1,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은 무엇을 하고, 반장은 무엇을 하느냐 이래 봤을 때 긍정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추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지금 답변말씀 중에 1마을에 1개반 있는 경우는 반장이 필요없지 않느냐는 위원님 말씀, 그리고 두개반이라도 좀 묶으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리개발위원회에 반장의 역할이 좀 미미하고 명문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설치조례상에는 또 리장의 임무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본문에서 답변을 올렸듯이 마을에서 필요성을 먼저 거기서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별 주민여론을 좀 수렴을 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좀더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리장수당을 월 5만원씩 주는데요. 그 외에 마을에서 혹시 주는게 없는가 봤더니 246개 마을 중에서 보은읍의 경우는 7개, 그밖에 외속, 회북, 내북 이런데에서는 반장들한테도, 한사람이 있는 반장들한테도 소급형태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이라고 반에서 각 동네에서 갖고 있는 논도 부치도록 이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쨌든 자율적으로는 운영하는 반상회와 마찬가지로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마을의 필요성을 한번 적극 의견을 수렴해서 추후에 그 결과도 보고를 드리고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심광홍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최상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외지 출·퇴근자의 패널티 효과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최상길위원님에게 감사를 올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외지 출·퇴근자 패널티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요지는 민선4기에는 외지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 제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여부와 시행한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로 이해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패널티를 주는 제도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였듯이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에서는 맞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감소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일부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보은군도 민선3기에 전임 군수님의 지시사항으로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패널티를 적용 전직급에 대해 승진 및 주요보직 부여, 본청전입 등을 배제하여 인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 1월 31일자 민선3기 마지막 인사시에는 전직급이 아닌 6급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승진 및 주요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등 완화를 해서 인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불편한 행태가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외지출·퇴근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및 전보시에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우며, 외지 거주 공무원 현황은 본인 및 동료에게 물어보는 방법 이외에는 관외 출·퇴근 유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하위직의 경우 외지 거주 이유로 승진자리가 있는 경우에도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나 부모봉양, 기타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있어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인사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선4기 군수님 취임 이후에 8월 28일자 인사시에 관외거주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이오 농산업단지유치를 비롯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 등 시책추진에 성과가 많은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보은군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같은 승진 조건하에서는 관내거주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지역내 거주자를 승진 및 발탁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지 출·퇴근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보은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도 보은에서 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하 모든 공무원에게 애향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정신교육도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반드시 승진하고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도화해서 인사운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길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길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행정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인구문제는 공무원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민주국가에서 인사상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은 제도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군이 너무 인구감소가 극심한 것 같아서 지적한 점 여러 공무원들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군의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보충질문하실......
  예, 이재열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외지출·퇴근 패널티 적용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군민과 함께 생활할 때 가장 민생을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애로사항을 처리하는데 행정의 근본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패널티 적용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부모나 자녀, 부부 직장생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방안이 있겠지만 그거를 지자체에서 적절히 이용한다면 행정에 그르치지 않고 군민과 함께 생활하는 민생행정을 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탄력적이고 분석을 면밀히 해서 패널티 적용하는데 불이익이 가는 공무원이 없도록 또 가더라도 부모를 봉양하거나 환자로 계신 분들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행정과장님이 면밀히 분석해서 패널티를 적용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지금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구요. 하여튼 기본 원칙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한테는 승진과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을 우선 대전제로 하면서, 주민이 보기에도 정말 흉이 될 정도로 출·퇴근만 하면서 승진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패널티를 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가급적이면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좀 반영을 해 주고, 그리고 일보다는 승진에 연연하는 그런 직원들 그러나 부모공양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이런 것은 고려를 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패널티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재무과장님께 질문하실 심광홍위원님은 질문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위원  예, 심광홍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재산관리, 각종 지방세의 부과, 징수 등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재무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2006년 10월말 현재 14,000여건에 12억5,000만원으로 총부과액 159억원의 7.9%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체납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와 비교하여 볼 때도 불평등하고 세수확대를 위하여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일부는 아주 지능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점점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수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관련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압류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있으며, 경매시에 전문가가 없어 체납된 세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등 세금체납에 대한 대처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 부과 및 징수업무는 세무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고 하여도 계속 체납세금과 관련한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된 세금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세무전문 공무원을 잘 활용하여 체납된 세금만을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특별징수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하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이 조례에 의거한 포상을 적극 실시하는 등 체납세금을 일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은 체납세금은 점점 증가하고 징수에 따른 인력과 비용 역시 많이 소요되므로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체납된 세금에 대해 예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를 실행할 세부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캐시백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를 자동이체하면 고지서 발송비용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절감분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지방세 캐시백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30만원이 넘는 지방세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부자에게 현금으로 2,000원 정도를 보상하여 주는 것입니다.
  현재 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고지서 한건 발송에 고지서제작 및 봉합비, 등기료, 체납된 경우 독촉장 발송비까지 포함하면은 2천원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를 납부자에게 돌려주면 자동이체 가입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도를 적용하는 금액을 정해 각종 세금의 자동이체 납세자에게 보너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오니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자동이체의 경우에도 군에서 영수필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이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자동이체를 하였기 때문에 영수필 통지서는 필요 없으므로 간단한 양식으로 변경하여 자동이체시 사용토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심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심광홍위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진형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심광홍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에 대하여에 대한 질의요지를 첫째, 체납액 징수에 따른 새로운 징수방안과 앞으로의 세부 계획에 대하여 둘째, 지방세 자동이체에 따른 절감비용을 지방세 캐시백제도 도입을 통한 자동이체자에게 환원하는데에 대한 의견과 셋째, 자동이체고지서에 불필요한 영수필통지서를 없애고 간단한 양식으로 변경하여 고지하는 방안에 대하여로 이해하고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따른 새로운 징수방안과 세부계획에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대로 2006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년도분이 149억1,100만원을 부과하고, 그중 144억3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96.6%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9억8,700만원이 이월되어서 그중 2억4,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24.8%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 부과세 총 부과징수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총계를 해보면 158억9,800만원이 부과되고, 그중 146억4,800만원을 징수해서 전체적인 징수율은 92.1%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연 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군에서 책임 징수하고, 100만원미만 소액 체납자의 경우 읍·면에서 책임징수하고 있습니다.
  당초 체납액의 징수율은 저희들이 현년도 분은 97%, 과년도 분은 30%를 징수하는 것으로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급여 등 1,300여건에 달하는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관허사업제한은 73명에 519건, 면허취소요구를 24명에 158건, 공매처분은 17명에 99건 등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43.5% 차지하고 있는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연 2회에 걸쳐서 2개팀으로 구성된 체납 징수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상반기에는 대전·충남지역과 충북지역으로, 하반기에는 서울·경기지역과 충청지역으로 출장하여 체납자 127명에게 9,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주된 세목인 자동차세가 약 29%로 됩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차량이 운행이 적은 시간대인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서 번호판 영치계획을 수립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67대의 자동차 번호판영치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서 2,500만원의 지방세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 당초예산에 요구한 PDA를 구입,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압류와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금융재산조회를 통한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등을 통해서 신속한 채권확보는 물론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읍·면에 기능조정후 축소된 징수인력으로 많은 건수의 체납관리를 위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징수기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006년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소지·사용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서 체납자 171명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압류하여 35명에게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영업 중인 무재산 자영업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후 보험금 압류 등 보다 다양하고 집중적인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타시·도에 우수 징수사례를 수집 벤치마킹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독촉장 발송시 기존 납기 후 50일이내에 발송하던 것을 15일이내에 발송하여서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며, 위와 같이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방세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비용으로 절감된 비용을 자동이체 납부자중 30만원이상 체납세자에게 현금으로 2천원 정도를 되돌려 주는 캐시백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는 지방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납세의무자에게 납부 또는 납입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신청을 하였다하여 해당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자동이체 미신청 납세자와 동일하게 납부할 세목과 납부기한과 금액을 기재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납부신청자에게 발부되는 고지서 영수필통지서에 「자동이체 납세자 통보용과 납기마감일 전에 예금잔고를 확인하십시오.」 라고 예금 잔고가 부족하면 자동이체납부가 되지 않으며, 「별도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거 직접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라는 문구를 삽입, 인쇄하여 발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추진은 지방세 체납액을 예방하고 동시에 납세자의 금융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현금휴대의 위험 예방, 부주의로 인한 납부기한 일실방지로 가산금 부담 해소 등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고지서발송 절감액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품추첨제를 도입해서 6회에 회당 50명씩 추첨해서 당첨자에게 1만원씩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자동이체 고지서 양식 중 영수필 통지서 양식이 불필요하니 간단한 양식으로 변경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고지서는 법규에 근거하여 제작 발송토록 되어 있으며, 자동이체는 납세자의 납부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일반 고지서양식에 자동이체임을 표시하여 발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통합 지방세 프로그램이 도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7년도 1월부터 자료변환 등 시험운행을 거쳐서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고지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고지서 변경은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 지방세 프로그램도입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의해서 시정토록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광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광홍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죠?
○재무과장 이진형  예.
○심광홍위원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서 그 작년도와 금년도에 세금을 징수한 실적 그리고 현재 100만원이상,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향후 구체적인 징수대책을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진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바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심광홍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자동이체시에 경품추첨을 해서 1만원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와 금년도에 몇 명에 얼마의 금액을 농산물상품권으로 지급하셨는지 실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진형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심광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 6회 50명에 1만원이면은 300만원 아닙니까? 300만원.
  그런데 거기 일반 납세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고, 또 사실은 그 금액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또 6회를 실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한 통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금액 300만원 가지고는 자동이체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좀더 많은 자동이체를 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좀더 보너스를 확대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진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동이체는 더 경품을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예산확보하도록 이렇게 해 가겠습니다.
○심광홍위원  예, 그러시고 아까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영수필통지서 이것은 시행이 가능한 것이죠?
○심광홍위원  뒷면에 이것 한 장 없애는 겁니다. 이것......
○재무과장 이진형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는 그것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시험운영해서 4월달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업체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프로그램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광홍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양식만 줘가지고서 그 업체에서 인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진형  아니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옵니다.
○심광홍위원  그 프로그램 자체를 여기서 그렇게 군에서 요청하면은 업자들이 안해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진형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전국 통일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광홍위원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진형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광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각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오전10시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명  

  구본선 고은자
  이재열 심광홍
  최상길 박범출
  이달권
○위원아닌위원참석  
  김기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맹환
  전문위원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이중재
  속기사공희택
  신정애
○출석공무원  
  부군수한상혁
  기획감사실장김수백
  행정과장황종학
  재무과장이진형
○참석공무원  
  민원과장김성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환경산림과장이종호
  농축산과장정동만
  문화관광과장김영서
  건설과장김장수
  재난관리과장조항신
  경제사업단장김동일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우용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구본선
  간사      고은자
  전문위원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