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19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3. 보은산업단지 2공구 조성사업 부지 미분양 70% 책임 분양 동의안
4.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5.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및 채무부담 동의안
8. 테니스장, 탁구장 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열 의원 발의)
2.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박범출 의원 발의)
3. 보은산업단지 2공구 조성사업 부지 미분양 70% 책임 분양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및 채무부담 동의안(군수 제출)
8. 테니스장, 탁구장 위탁관리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열 의원 발의)
(10시35분)
이재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발암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제거를 위한 철거비용 지원과 적합한 처리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지원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수요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사업시행 절차에 관하여, 안 제11조는 우선지원 대상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석면안전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제거를 위한 철거비용 지원과 적법한 처리로 주민건강 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박범출 의원 발의)
(10시39분)
박범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안 9조에서 10조까지는 마을주민회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안 12조에서 15조까지는 주민지원 사업 시행 절차 및 사업 취소, 사업비 반환 등에 관하여, 안 16조에서 19조까지는 사업추진 상황 보고 및 감독·결산·사후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금상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산업단지 2공구 조성사업 부지 미분양 70% 책임 분양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2분)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산업단지 2공구 조성사업 부지 미분양 70% 책임 분양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최근 들어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 준공 이후 접근성의 최적지로 전국 최고의 산업 입지로 기업들의 산업용지 수용에 대응하고 살맛나는 보은군 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은산업단지 2공구 사업으로 총사업비 5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보은군 재정여건상 사업 재원 조달의 한계가 있어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한 사업부지 보상 및 사업비 소요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투자증권 등 금융권과 보은 산업단지 2공구 조성 공사 민간사업자 참여 협의 중 사업 참여조건이 사업부지 최종 분양 동의 등 매입 확약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은군이 토지 매수, 보상 및 사업비 지출을 위한 대출자금 550억원의 상환을 위하여 본 사업의 분양 수익금 및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수입금과 대출기관의 본 사업 대출채권에 대한 매입 확약 의무를 부담하고자 하는바,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또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책임 동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보은산업단지 조성사업 2공구에 대한 사업부지 책임 분양 동의 요청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39조 및 「지방재정법」 44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매입자 확약인은 보은군이고 분양자는 사업 시행 SPC”…….
신탁 소유권 및 매출 채권 매입 확약 관련 조건입니다.
대출금액은 550억원, 대출 만기는 산업단지 준공 후 3년 경과 시점!
최장 기표 후 5년 시점입니다.
채권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설립한 유동화법인, 채무자는 사업 시행 SPC가 되겠습니다.
매입확약은 산업단지 준공 후 3년 경과 시점!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예상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 수의권 매입 확약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미분양 산업용지 및 이에 상응하는 신탁 수의권 및 대출권 매입 확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은 대출약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대출약정서의 주요내용입니다.
“산업단지 시행자의 부도, 채무 불이행 등 보은산업단지 시행사의 부도, 채무 불이행 등 사유 발생 시 미분양 산업용지 및 이에 상응하는 잔여 신탁 수익권 및 잔여 대출채권 매입확약 의무가 발생된다.”
매입확약의 정의입니다.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잔여 대출채권 및 잔여 신탁 수익권 매입 확약” 전체 용지의 70%입니다!
“사업 시행 SPC는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노력한다. 사업 시행 SPC의 정관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인하여 효력을 그 발생한다.”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맨 마지막에 그 충북도 내 미분양 용지 지자체 매수 현황입니다.
총 4건을 파악했는데요, 충주, 진천, 음성, 괴산인데 여기에는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을 지자체가 100% 책임지는 거로 돼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장류체험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출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장류체험장의 명칭 및 위치와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8조에서는 위탁 관리 및 관리·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미비된 규정을 정비하여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 중앙부처 명칭을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였고, 안 제34조에서 투자계획 이행 확보 수단 강화를 위하여 “이행 각서”를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징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자금 지원의 취소, 또는 환수규정으로 현실화하였는데 공장 가동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10년”에서 “5년”으로,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처분한 경우 “10년”에서 “5년”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1에서 수도권 지역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하였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였고, 경기도 일부 지역인 고양시와 파주시·김포시·동두천시·연천군·포천시·양주시를 제외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계획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13-84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은산업단지 준공 후 3년 경과 시점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 수의권을 보은군이 매입 확약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550억원이 소요되는 조성공사 사업비를 보은군이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유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은군 장류체험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미비된 규정을 정비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3년 이내에 분양한 것은 뭐 거론할 수가 없고, 미분양한 거에 대해서…….
70%를 우리 보은군에서 진다는 얘기죠?
(이재열 위원 거수)
예, 이재열 위원님!
원형지 분양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최초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1공구, 2공구 이렇게 했을 때 1공구 안은 지금 계획대로 해 나간 대로 하고, 토지개발공사 충북공사에서 하는 거로 하고.
2공구는 원래 원형지 분양으로 갔던 거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 계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정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제정책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2009년도에는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전체를 다 사업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래서 2011년도에 아마 1공구, 2공구를 나눠서 하면서 2공구는 원형지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전체 하는 거로 돼 있다가 뭐 자본 여력이나 무슨 거기에 대해서 못 하게 되는 조건은 의정간담회 때 다 들었고요.
그러면 2011년도에 별도 사업으로 1공구, 2공구 해서 1공구는 계획대로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2공구는 원형지 분양으로 갔던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2012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설계 결과를 보니까 원형지 분양이 좀 불합리해서 계획을 2013년도에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2공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기로 했다가 또 2011년도에 별도 사업으로 1공구, 2공구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LNG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게 원활하게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LNG가 안 들어오면서 이게 다시 공업단지를 분양요건으로 가다 보니까 “원형지 분양은 좀 불합리하다. 이게 닦을 때 같이 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지금 1공구를 개발을 하고 있으니 이 1공구 할 때 2공구를 해야 합리성이 맞는다. 또 개발 비용도 좀 덜 부담된다.” 이런 내용으로 의정간담회를 했었죠?
저는 이게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형지 분양으로 가려고 그랬었으면 원형지 분양으로 고수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원형지 분양으로 고수해서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저희들 노력이 무단히 필요합니다.
그 노력에 충만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담의 조건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을 떠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2공구를 할 때 사업부지를 다 해 놓고 나서 3년 후에 미분양으로 가기 전에 SPC에서 공사할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로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왜 그러냐 하면 동부산업단지 사업을 하는 결과를 보니까, 사무감사 때 가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임금 체불이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15%에 대한 질권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15% 분양 책임진 거를, 그 토지를 뭐야?
공사할 때 그 책임지는 부분을 질권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대물 변제!
대물 변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하도급 업체에서 임금체불을 하는 거예요.
15%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건설장비를 갖고 있는 포클레인이나 덤프차 여기밖에 가서 참가를 못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체불 임금이 최종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약속어음까지 발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군에서 사업하는 거가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건설사업법까지 어겨 가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결과를 봤을 때 저는 30%를 대물로 만약에 이 공사를 하게 된다라면 이건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또 하나 이걸 하고 나서도 우리가 70%에 대해서 분양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대물로 30%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어떠한 확약된 게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상의 후에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어촌공사와 보은군이 협약을 했고, 그 이후에 농어촌공사에서 입찰을 하면서 아마 그 도급자가 생겼고.
그 도급자는 그 비용을 아마 하도급자한테 이렇게 불합리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의회가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충청북도에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으면,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면 보은군과 SPC 업체는 실시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 실시 협약에서 지금 우려되는 사항을 넣어서, 의정간담회를 통하고 해서 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1공구 할 때 하려고 그러는 몇 가지 안은 알고 있지만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최초 1공구 안과 2공구 안을 별도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공구 개발 후에 분양이 어느 정도 됐을 때 2공구를 개발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업에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더 포함되니까 도로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과에서 1공구 계획안을 잡을 때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공구하고 2공구하고 사업이 같이 진행된다고는 누구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이것은 민간에서 원형지 분양으로 갈 건데 어떻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설계에 임했을 거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별도로 공사를 해도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
거기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오·폐수나 또는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는 거죠. 이것은?
국비 지원의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분양도 확실치 않는데 지금 음성, 진천 이런 데 우리보다 입지 조건이 좋은데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1차 산업단지 분양을 완료 후에 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고 군에서도 더 이상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다 마친 후에 해도 토지보상이 이미 다 나간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부담까지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단지를 조성을 어느 정도 해 놓고 나서 분양이 돼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는 분양하기가…….
분양할 사람도, 올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아까 폐수종말처리장이나 오·폐수 처리장, 그다음에 기반시설인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이런 게 돼 있지 않으면 누가 분양을 하러 오겠습니까?
분양을 받으러 올 사람도 없을 테고!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70%가 보은군이 책임을 지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다른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저희들은 좀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물론, 그 폐단에 대해서는 실시 협약에 의해서 장치를 하겠지마는 30% 정도를 업체한테 책임을 지운다는 자체가 보은군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측면에서 절약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1공구를 먼저 분양을 하고 저희한테 지금 폐수나 상하수도에 대해서 이렇게 안 돼 있는 설계도로 갔고, 상세히 보고도 한 적 없었어요. 사실 의정간담회 때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반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분양하기가 곤란하다. 2공구를 같이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라면 이것은 최초의 설계 시점부터 뭔가가 잘못됐다!
1공구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기반시설이 안 되게끔 설계가 됐는지 의아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공구 내에 그 폐기물 처리가 되지 않으면 1공구 토사가 어떻게 움직이지를 못하겠고, 그다음에 2공구 내에 과수 나무라든지 이것도 관리를 또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전에 뭐 어떤 1공구·2공구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드리는 동의안은 미분양에 대한 책임 동의안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공모 지침에서 사업 준공 후 3년이 지나면 분양이 안 된 토지 중에서 70%는 군이 책임을 지고, 30%는 SPC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까지 좀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지적하신 하도급 문제에서 어떤 30%에 관한 거를 떠넘긴다 이런 문제는 실시 협약에서 분명히 짚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공구만 해도 2공구는 원형지 분양을 기다렸다 할 때 선분양이 되든 후분양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1공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발을 해도 분양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겁니까?
1공구, 2공구 지금 같이 가게 설계가 됐어요, 원체 설계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 끌 필요 없고,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붙인다라면 위원님들 거수로 이렇게 표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산업단지 2공구 조성사업 부지 미분양 70% 책임 분양 동의안은 의견조정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및 채무부담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8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9년도부터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결정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과정을 누락하고 추진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자 한국옥외광고협회 보은군지부 지부장 전성환, 위탁기간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24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 수량은 11개 읍·면 현수막 게시대 57개소 79개가 되겠습니다.
게시기간은 10일이며, 연장은 1회에 7일에 한합니다.
예산안은 없습니다.
최초 위탁계약은 2008년도 11월 25일, 위탁기간은 2009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24개월 하였습니다.
재연장 근거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 위탁계약서 제2조(민간기관) 및 제8조(계약의 연장)입니다.
제안 근거, 관계법령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가 되겠습니다.
별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및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0조제1항의제8호 근거 법률의 규정을 잘못 해석 적용으로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과 관련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후 승인을 받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무원의 법규 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과 채무부담에 대한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역점 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장이 잦은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여 조도를 개선하여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치기간은 2012년도 12월 17일부터 2013년도 5월 30일까지 5개월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도 12월 17일부터 2022년도 12월 30일 10년간입니다.
보안등 교체는 4,500이며, 사업비는 30억 7,4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68만 3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램프 “NA 150W”에서 “CDM 50W”로 교체, 등기구 및 안정기를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에너지 절약사업 전문기업과 계약에 의거 기업에서 사업비를 선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군에서는 절약되는 전기요금으로 사업비를 매월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고정 연 2.75%입니다.
사업보증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서 예상 절감량 및 절감액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 보전 보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시공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서 관내 전기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합니다.
채무부담 내용은 채무부담 기간은 2013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채무부담액은 30억 7,402만 3천원이 되겠으며, 연도별 상환액입니다.
2013년도 1억 3,404만 5천원이며,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0년도까지는 아래 상환액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군으로 성장, 고장이 잦은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여 조도를 개선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군민 만족도가 향상되며, 사업 추진으로 전기료 및 유지·보수비가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사업효과로는 전기요금이 연 2억 5,170만 7천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150W 있을 때 6,525.81원이며, 고효율 50W로다 교체를 했을 때는 1,864.5원입니다.
차이는 절감액이 4,662.61원입니다.
전기 사용량 절약은 연 약 205만 3,125㎾가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방지법」,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재정법」 제44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추진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및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민간 위탁 결정 시 누락된 의회의 동의를 사후에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및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 시행된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및 채무부담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및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지난번 간담회 할 때 2건으로 올라왔었는데 지금 1건으로 묶였습니다, 이게. 그렇죠?
추진에 관한 거하고 채무부담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지역개발과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그때 충분히 상의를 해서 안건을 상정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 보셨나요?
또는 여기 안대로 4,500등 별도로 하고 또 추후에 한 거 또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지금 상당히 이게 정리가 안 된 듯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면 전에 간담회 할 때하고 좀 틀리게 올라왔어요.
이게 1차분인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죠?
자, 이걸 또 왜 1·2차로 나눠 놨어요? 이걸 또!
몰라요!
이제 제 생각에는 매를 1대 맞아 버리고 개운하게 빨리 처리를 하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거 자꾸 1차, 2차 하다 보면 말이죠 이게 자꾸 말거리돼 가지고 논란거리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지금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사후 동의안인데 다 저지르고, 다 한 사항인데!
또 이걸 나눠놔 가지고 문제의 소지를 또 왜 만드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문제가 돼서 지금 다 의원님들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가로등 이거 지금 1차 거만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원금만?
그러면 2차 거는 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차 거를 또 올린다잖아요, 지금?
2차분은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1·2차 다 해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서하고 맞는 거예요?
아니, 법적인 검토해서 문제 없으면 묶어 가지고…….
그러면 다 묶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어차피 사후 동의안이고 매 맞을 거 다 맞았는데 왜 매를 또 맞아?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1차안을 승인해 주면…….
내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2억 8천 얼마로 삭감해 놨죠?
그것을 3억 2,170만 8천원으로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우리가 여기서 가결을 해도 나머지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본회의장에 가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안을 다룰 때 미리 다루고 나가야지!
이것을 만약에 수정을 안 하겠다, 2억 8천 얼마를 한 거를 안 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위원장님?
1년 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
그런데 이것은…….
(회의장 소란)
맞겠지마는…….
가려면 여기서 다 이번 예산안에서 다 하고 가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및 채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테니스장, 탁구장 위탁관리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8분)
시설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 중인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 및 탁구장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테니스장과 탁구장을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테니스장은 위치가 보은읍 이평리 산7-4번지 내로 생활체육공원 내 인근 인조 A구장 위편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내역은 테니스코트(Tennis Court) 6면으로 클레이코트(Clay Court) 2면, 하드코트(Hard Court) 4면입니다.
조명탑은 8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장은 위치는 보은군 군청길 40-2 보은국민체육센터 후편 다목적실 2층입니다.
연면적 334.26㎡ 중 2층 142.74㎡가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탁구대 5대, 탁구 라켓(Racket) 30개, 탁구공 2박스, 캐비닛(Cabinet) 3개 등이 있습니다.
수탁신청 자격은 관내 소재지에 있는 관련 체육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 및 범위로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 연장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시설물 관리로 청소, 제초작업, 바닥 다짐작업, 라인작업 등이 되겠고, 수탁자 선정 기준은 보은군에 소재를 둔 관련 체육단체로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체육시설 이용실적, 시설관리 능력, 회원 확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회에서 선정하고, 수탁자 선정 방법은 배점표 점수의 합계가 최고 득점인 자가 되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비는 분할 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사용료를 징수하고 운영비 일부를 군 예산에서 실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은군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 탁구장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테니스장, 탁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재열 위원 거수)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료나 전기료를 받아도 실물 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안 정해 놨으니까 그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본다 이거야!
어떻게 보면 이것은 특혜 요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명시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보수나 수리 사항이 발생됐을 때 100만원 이상이 된다든지…….
100만원 이하는 본인들이 저기를 한다든지, 100만원 이상은 우리 군에서 저기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하는 거고요.
“실물 지원한다.”는 것은 테니스장의 경우에 전용 모래가 있습니다.
전용 모래하고, 백사!
그리고 소금 이 정도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거기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총 100만원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가 120만원을 해 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본의 아니게!
모래라든지 소금, 또 테니스장의 전기요금 받은 거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다 보면 그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시설 보완문제만 갖고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소모품까지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거법령을 만들 때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반시설 보수에 관한 부분만 명시해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위탁을 했어도 ‘아, 이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소모품이나 뭐 이런 거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것은 타 체육회에서, 체육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요인이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민간위탁일 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례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협약서를…….
그러면 구체적이잖아, 여기다 명시 안 해도?
소모품이고 뭐고 다 지원하면…….
전기료는 우리가 분할 계량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징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설물을 할 때 사용료를 받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기네가 할 때는 아까 얘기대로 그분들하고 협약을 할 때 협약서를 갖고 오고 나서 “이렇게 할 겁니다.” 할 때 우리가 해 줘야지, 해 주고 나서 나중에 “아니, 그거 다 동의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할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약서를 한번 해 갖고 와서 이 동의안을…….
저희가 안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해 주는데 동의를 받는 거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실내체육관 다른 단체에서, 수영단체에서 “우리 민간위탁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서 받는 돈 이상으로 더 들어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민간위탁 부분은 규정과 계약 자체가 좀 확실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기감실에서 이리로 넘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결재 맡은 그 부분을 앞에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 냈습니다.
자, 소장님 관할 체육시설이 이 탁구장하고 테니스장밖에 없어요?
다른 거 또 할 거예요?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저조해 갖고…….
자, 그러면 다른 거는 위탁 저기 요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면 다른 것도 결국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간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고.
만약에 위탁 다 하면 우리 소장님 뭐 하실 겨?
시설사업소에서는 뭐할 겨, 그래?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선 당장 테니스장하고 탁구장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종목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두 가지 하면 되지만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몇 가지가 더 있네?
그러면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건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지!
인조구장이 인조 A…….
자기네가 한다고?
다른 종목은 위탁 달라는 사람 없어요?
외부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못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하고 뭐 기타 등 하는 데?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6개 정도의 테니스 클럽 동우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서 코트(Court)를 돌아가면서, 클레이(Clay)하고 하드 코트(Hhard court)를 이렇게 1대씩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로 그렇게 봅니다.
민간위탁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체육시설 중에?
다른 지자체! 우리 지자체 말고!
제가 다른 시·군을 저기를 해 보니까…….
탁구장도 하고 있는데 이 사유를 알아 보니까 여기는 우리같이 전기고 한 군데서 전부 다 생활체육공원하고 우리 체육센터 한꺼번에 이렇게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비 지원이나 이런 걸 받아 갖고 별도로 설치를 해 갖고 그것을 민간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떨어집니다.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가장 민간위탁 많이 하는 게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직영하는 데는 몇 군데 없어요.
그러면 우리 수영장도 민간위탁 해야 되겠네요?
민간위탁 했을 때는 수익성이 맞아 떨어지고 우리가 했을 때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봤을 때는 불리하다 그랬을 때 민간위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국 지자체 한번 봐 봐요.
직영하는 거 10%도 안 돼요.
그러면 과연 시설관리사업소가 뭐 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 박범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옥천이나 저기에 있는 데는 물이 더러워도 수질이 시원찮아도 하루에 300명에서 500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는 지금 100명 이내가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수익이 안 됩니다.
운영하는 시설비나 운영비는 민간위탁 하는 게 덜 드니까 민간위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민간위탁 했을 때, 수영장이나 또는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거 민간위탁 하자고…….
지금 체력단련실 같은 거 헬스장 같은 데서 만약에 “민간위탁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답변할 거냐 이거예요?
그럴 때, “민간위탁 해 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돈 만큼 내가 민간위탁하겠습니다.” 목욕탕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면 민간위탁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치로 일반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적지 동의안을 안 받고 이렇게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지원비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두고 하자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라 이런 뜻이에요.
민간단체에서 “이거 민간위탁 해 달라.”고 그런다고 덜렁덜렁 해 주고 그러다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민간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간위탁 주면 또 민간위탁자한테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회의장 소란)
보완해야 될 건지, 부결시켜야 될 건지?
또 딴 사람 의견은 어떠십니까?
(「부결하고 다음에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해 주세요. 그래야 처리를 하지!
(「동의합니다」, 「다음에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테니스장, 탁구장 위탁관리 동의안은 부결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정희덕최당열박범출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참석 공무원
경제전략계장 이혜영
○서 명
위 원 장 정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