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1월 20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3. 보은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군수 제출)
3. 보은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정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보은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희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환경위생과장 이종란입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별 법령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구체화하고, 일부 축종의 가축사육 제한 범위를 확대하며, 현대화 축사시설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현대화 축사시설, 주거시설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 별표 1과 같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구체화하여 전부 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관계법령 추가와 가축사육 일부제한 지역 중 젖소를 “100m”에서 “250m”, 개를 “500m”에서 “1,000m”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3조제5항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을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안 제4조에 별표 2와 같이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고,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권  전문위원 박재권입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법령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구체화하고, 일부 축종의 가축사육 제한 범위를 확대하며, 현대화 축사시설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여러 사항이 변경 및 추가되었으므로 조례 시행 이전에 충분한 주민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희덕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예, 최당열 위원님!

최당열 위원  젖소와 한우에 관해서 거리제한이 좀 많이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젖소를 사육할 때에는 암모니아 볏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그다음에 악취가 심한 그런 암모니아가스 발효 볏집을 먹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축산이 발전하다 보니까 암모니아 볏집을 발효를 시켜서 먹이는 농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와 젖소의 악취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분명히 냄새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우나 젖소나 냄새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한우에 비해서 젖소는 좀 심한 편이죠, 객관적으로 보기는.

최당열 위원  많이 먹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저희들은 늘 겪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사료 자체도 좀 틀리지 않나요?

최당열 위원  거리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저는 좀 한우가 100m니까 젖소는 150에서 한 200로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이게 작년부터 논의됐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젖소 부분이 서류를 죽 보니까 김병천 과장님이 있을 때부터 논의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일부…….
  저번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 현황도 저희가 빼서 드렸는데요, 일부 시‧군은 젖소 부분이 500m인데도…….
  충청북도에 충주나 청원이나 괴산 같은 경우는 500m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300m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 준칙안에 250m로 돼 있어서 250m로 상정했습니다.

최당열 위원  우리 보은군이 금강상류 지역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환경 제약은 많이 받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네.

최당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가축을 우리 보은군에서는 사육할 수 없는 형편이 될 수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이렇게 하면 기존 농가는 보호되는 차원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돈사 부분도 500m에서 1km로 저번에 주민들 의견이, 군민들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는 250m로 지금 상정해 있는 상태입니다.

최당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디 250m를 줄여서 젖소 사육농가들을 좀 보완해 주는 측에서 150에서 200으로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응철 위원  …….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아니, 준칙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김응철 위원  …….

○위원장 정희덕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당열 위원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위원  최당열 위원입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별표 1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3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젖소의 경우 주택과 축사와의 직선거리 “250m”를 “200”로 수정하고, 안 제4조 별표 2의 (주) 5호 기존 축사를 현대화시설하거나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때에는 기존 시설의 “20%”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증축을 “30%”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희덕  최당열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군수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지역개발과장 이대희입니다.
  보은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2012년 4월 15일부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장안면 장내리와 내북면 창리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고시 및 해제 권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 보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장내지구 24개소에 3만 1,787㎡가 되겠고, 창리지구 24개소에 3만 766㎡입니다.
  총합계 48개소에 6만 2,553㎡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매년 의회 정례회에 보고가 의무조항입니다.
  미해제된 군계획시설은 최초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보고를 하고, 의회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권고 가능. 90일 이내!
  군에서는 의회의 해제권고안에 대해 해제 결정을 하여야 함! 1년 이내입니다.
  미해제 시 사유를 의회에 소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개월 이내에 소명!
  붙임 보은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서는 기 배부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권  보은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42조 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정례회 시 보고하고, 의회는 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지구단위 계획지역인 장안면 장내지구와 내북면 창리지구 총 48개소 6만 2,553㎡에 대하여 보고받고, 90일 이내에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해당 지역은 폭 8m 미만인 소로 3류가 대부분인 국지 도로로서 지역의 개발유도 및 도로망 확보를 위해 군계획시설은 존치함이 타당해 보이며, 향후 정기적인 의회 보고 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해당시설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희덕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장기미집행 건은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보류시켰다가 12월달 의견조정 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입니다.
  「보은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영농 승계 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 영농을 지속적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에 선도농업인 멘토(mentor)의 자격!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 4조 선도농업인 멘토(mentor)의 육성!
  멘토(mentor)에게 농업 관련 간행물 우선 제공, 포상, 국내외 교육훈련, 각종 보조사업 우선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책의 기본방향, 멘토(mentor)‧멘티(mentee)의 관리, 성과 분석, 예산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보은군 포상 조례」 제2조,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의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권  「보은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영농 승계 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 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희덕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예, 김응철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응철 위원  …….
  멘토링제 이거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우선은 물론, 기존 농가들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지마는 귀촌‧귀농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예, 귀농인은 물론 일반 농업인까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니까 해 놓으면 일반 농업인도 다 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일단 이쪽 조례에는 지원…….
  멘토(mentor)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서 무료로 할 수는 없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그래서 여기 멘토(mentor)의 육성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뭐 얼마에 멘토비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그것은 시행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계획 수립에 의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김응철 위원  추가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금년도는 우선 문패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에는 더…….

김응철 위원  문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예.

김응철 위원  “그 사람이 멘토(mentor)다.”라고 하는 문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선도 농업인”이라는…….

김응철 위원  “선도 농업인”이라는 문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예,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응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정희덕최당열박범출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서    명

  위 원 장   정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