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월 21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보은군 장류체험장 위탁 동의안
2.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장류체험장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보은군 장류체험장 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장류체험장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9분)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장류체험장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 지역특산품 발굴, 지원, 육성을 통한 농업소득 제고를 위해 건립한 보은군 장류체험장 및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장류 생산 기술 및 체험교육 등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보은군 장안면 보청대로 1158-17, 위탁시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보은군 장류체험장 건축물 면적은 306.23㎡입니다.
집기로는 반찬냉장고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인 장류체험장 지원시설입니다.
건축물 면적은 267.3㎡, 집기는 냉장고 외 27종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은군 장류체험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수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장류체험장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은군의 지역특산품 발굴, 지원, 육성을 통한 농업소득 제고를 위해 건립한 장류체험장 및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류 생산기술 및 체험교육 등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응철 위원 거수)
예.
들어왔는데 이거 동의안은 해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체험장과 그 생산 및 판매하는 데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만으로도 생산과 판매,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이게!
동의안이 의결되고 나서 수탁 계약이 체결되는데 저쪽하고 체결되기 전에, 공모를 해서 체결되기 전에 계약서를 우리 의회에 이렇게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을 잡아서 미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거수)
예,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거기에서 민원 발생된 요지가 있었나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현재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 소득이나 연생산량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지난해까지만 소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어느 정도…….
그런데 그 관리 실태나 이런 거를 체험자들이 왔을 때 소홀하지 않게끔 그걸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또한 지역 화합과 개안리 주민들 외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자동차 운행하시는 거요!
대추공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수탁한 개안리는 대추체험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존에 지금 위탁 동의안을 하는데 왜 이걸 묻느냐!
그전부터 이게 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예전부터.
여기 있다니까, 계약서가.
최당열 위원님 계약서 이거 보셔요.
생산과 판매, 기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동의안을 작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6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납부하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중 분뇨처리비 미징수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 및 별표 서식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항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 별표 6 서식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기준 중 “0원”으로 되어 있는 처리비 항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납부하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중 분뇨처리비 미징수에 따라 현실에 맞게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납부하는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중 분뇨처리 비용의 미징수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정희덕최당열김응철이재열
○청가 위원 1명
박범출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서 명
위 원 장 정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