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1월27일(수)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96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2.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정조례안
  3. 보은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6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계속)
  2.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정조례안(기획감사실제출)
  3. 보은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보건소제출)

(09시58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1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정조례안, 보은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계속)
(09시59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형식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농정과장 김건식입니다.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또한, 저희는 10∼20분이면 보고를 마칩니다만 계속해서 앉은 자리에서 경청하시는 의원님들의 많은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농정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산업과장 장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복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 농사는 모내기철 일부지역의 가뭄과 일부 품종의 잎도열병 발생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벼 생후반기 순조로운 날씨와 병충해 방재등 총력 벼농사 관리로 사상 유례없는 대 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금년도 벼농사가 대 풍작을 이룩하였음은 오로지 농민들의 정성어린 노력과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산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경제과장 조종업입니다.
  경제과소관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산림과장 한태수입니다.
  산림과소관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건설과소관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지역개발과장 박성수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입니다.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부의장)
○부의장 조강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송해열입니다.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부의장 조강천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보건소장 박광용입니다.
  보건소소관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부의장 조강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어성수  환경사업소장 어성수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부의장 조강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96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정조례안(기획감사실제출)
(14시07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기획감사실장 이응수입니다.
  보은군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므로써 군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군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네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주민공개는 매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반기에는 예산을 하반기에는 결산을 나누어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대상 범위를 군 재정운영상황의 전반을 공개원칙으로 하고, 공개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예산에 7개사항, 결산에 7개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방법은 지역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상호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과 국가·도·군의 재정을 저해하는 사항등에 대해 주민공개를 제한 할 수 있는 4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안전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의한 보은군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제2호.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제3호.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제4호.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제5호.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호.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 처분계획
  제7호.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  성이 있는 사항
  제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전년도의 결산개황
  제2호.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제3호.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제4호.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제5호.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제6호.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증감및  현재액
  제7호.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3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정운용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 제1항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호.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제3호.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제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도 및 군의 재정운영에 저해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군수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심의로 제정된 안의 전문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서』끝에 실음)
○부의장 조강천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조강천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조강천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재정운영 상황공개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보건소제출)
(14시14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보건소장 박광용입니다.
  보은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써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보은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첫번째, 기능에 있어서 주민건강증진사업의 협의로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
  두번째로,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내에,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에는 부군수님이 되겠고 부위원장에는 유인물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으로 그렇게 하고 간사에는 건강관리계장으로 그렇게 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회의에 있어서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청취 또는 기관단체의 자료 필요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번째, 관계법령으로써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1항, 2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제안자의 의견으로써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하여 각종 의견을 수렴,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공공보건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별첨에 보은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서』끝에 실음)
○부의장 조강천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손을 듬)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소속 제11조를 보면 실비변상에 있어서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협의회 업무에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충청북도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것이 어차피 군민 보건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거기에다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재무과 업무에서는  이런  담배소비세에 의한 소득에 대해 따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셨는지 소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꼭 필요시에 그 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별도로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박병수의원  실비변상문제도  예산을 투자해서 실비를 준다하는 얘기가 되면, 한쪽에서는 예산을 벌어드릴려고 하고, 세입을 잡으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건강실천협의회에서는 예산을 쓸려고 하니까 이게 좀 맞지않는 사항이지않느냐하는......
○보건소장 박광용  물론 군 재정으로 봐서는 막대한 세외수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건강증진에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단 금연에 대한 사항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건강증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것으로 찝어서 얘기할 그런 사항은 아닐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의장 조강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주요골자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포함 10인이내로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2명이 되고 나머지는 민간인인가요?
○보건소장 박광용  그쪽에 관련된,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또한 민간인으로써, 여기에 담배인삼공사 지점장님, 뭐 타인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병국의원  담배인삼공사 사장님이 보건관리에......
  예, 알았습니다.
○박병수의원  금연하고는 안맞지, 담배인삼공사하고는.
      (○유병국의원-건강생활실천 협의회니까)
○부의장 조강천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인수의원-손을 듬)
  김인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감사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이제 보건소장님으로 바뀌셨고, 또 간사도 보건관리계장으로 바뀌셨잖아요. 이 뒤에 문구도 몇군데 고칠때가 있는 것 같고요.
○보건소장 박광용  그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수의원  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목적이나 구성 모든것이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것이 구체적인 추진이나 방법은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안이니까 그렇겠지만 이것이 여론청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
○보건소장 박광용  뭐, 단순히 그 협의회운영설치조례고요, 건강증진법에 실천사항은 전부 나와있습니다.
○김인수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강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소장님! 담배인삼공사소장님이 위원으로 들어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예, 넣을수도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담배인삼공사소장님은 담배를 많이 팔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게 합당치도 않고, 뭔가 이상해요.
○보건소장 박광용  거기에 저희들이 협조사항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리고 이것을 국민에게 어떻게 파급을 시켜서 건강을......
  담배세입을 안 올리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면 담배를 피우지말아야 되겠고, 더군다나 미국같은데서는 클링턴 대통령이 담배에 대해서 국민에 저해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때,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지마는 담배인삼공사소장님 들어가고 그러며는 협의회 임원이 들어가지 못해요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다 해가지고 실비 보상이 좀 적게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좀 집행부에서 맡아주는 쪽이 좋지않겠느냐, 이런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그 사항은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그안을 보면, 아까 일례로 담배인삼공사 지점장님을 넣으셨는데, 기타에 여러가지로 의사회장이라든지, 약사회장이라든지, 그렇게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할 것입니다.
○박병수의원  그러면 위원은 당연히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이 해야죠. 술도 안먹고, 담배, 이것은 필연적으로 피우지 않아야겠고.
○보건소장 박광용  꼭 음주·절주·금연 그 사항만은 아니고, 우리 모든 건강증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꼭 그것만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강천  제3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그 점을 연구하셔서 그 규칙을 잘 정해 가지고 시행에 원만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강천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끝내기전에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과장님들께서 조례안을 상정하실 때에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연구를 좀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박종부
  지역개발과장박성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태
  농촌지도소장송해열
  보건소장박광용
  환경사업소장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