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01월31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3.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산림과 제출)
4.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민원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 1월 29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에 따른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및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한 여유기구 폐지에 따른 기구를 정비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된 오수·분뇨 관련 분장사무를 이관 조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의 주민생활지원과를 기획감사실 다음에 삽입하여 실·과 직제순을 변경하고 안제3조제2항제4호에 여유기구를 실·과기구로 통합하며, 안제13조제10호에 오수·분뇨처리시설 설치 관리업무가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고, 안제3조제2항제6호에는 호적업무를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참고자료로 붙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월 28일 의정간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린바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정에 따른 주민생활 지원업무 담당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 및 하수도법 통합에 따른 오수·분뇨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기관별 정원조정에서는 사업소 41명에서 1명을 증시키고 본청 292명을 1명 감하여 291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에 있는 일반직 정원 493명은 변동이 없고, 4내지 5급이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하고, 5급은 27명에서 26명으로 1명 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나와 있은 사업별예산제도의 한시정원기간을 연장을 하고 정원조정을 하는데 기간은 당초에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1년 연장해서 금년도 2008년 12월 31일로 하고, 인원은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변경을 하고 일반직 7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대통령령과 하수도법, 조직관리지침을 따로 붙였습니다.
동 조례안 역시 지난 28일 의정간담회시 충분히 설명드린바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3.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산림과 제출)
(10시07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비를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으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 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비를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전출금지 예외규정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원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민원과)
(10시09분)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민원과 순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 김기훈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훈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살맛나는 새 보은, 행복한 새 보은」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기훈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심광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13쪽에 보시면 중간에 빈집정비사업 62동이고 3,100만원이라 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농촌의 현재 신청자를 다 충족할 수 있는지 한번 추정이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작년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62동만 가지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후 혹시 고가가 많아 가지고 더 신청하게 되면 62동 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폐회)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행정과장 황종학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민원과장 김성환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구본선
의원 최상길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