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01월28일(월)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보은군 솔향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심광홍의원외 2인 발의)
2.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제출)
3.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4.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농업기술센터 제출)
5. 보은군 솔향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설관리사업소 제출)
6.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행정과, 경제사업단, 주민생활지원과)

(10시14분 개의)

○의장 김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중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1일 의원님들로부터 제197회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2008년 1월 28일 의원님들로부터 제19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8년 1월 22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은군 솔향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9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구본선의원님과 최상길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9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본선의원님과 최상길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9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심광홍의원외 2인 발의)
(10시16분)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광홍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의원  심광홍의원입니다.
  제19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9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8년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월 28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9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은군 솔향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획감사실, 행정과, 경제사업단,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차본회의에서는 재무과, 시낡桓?獰太? 주민복지과, 환경산림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1월 30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제4차본회의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민원과 순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한 다음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광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제출)
(10시19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연견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연견입니다.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복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서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가 되겠습니다.
  안제5조에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으로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 실시, 각종 행사에 희생·공헌자를 초청하고 의전상 예우,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지원이 되겠으며, 안제6조에 복지지원사업으로 군이 설치·관리하는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사항과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7조에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요. 근거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뒷면에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3.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10시23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주민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관내에 거주하는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미혼남자로서 35세이상 50세 미만인 자로 하였고, 안제4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지원, 안제5조와 6조에서 지원금은 외국인으로 등록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지급하며, 지원금 청구 및 지급절차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안제9조에서는 결혼성사 후 결혼 이주여성 사후관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 보은군 관내에 거주하는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에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촌사회에 활력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농업기술센터 제출)
(10시27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입니다.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 제6조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관리 책임자지정, 안제7조, 제13조, 제17조에 사용허가와 허가취소 및 허가제한에 대한 사항, 안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임대기준 및 임대료납부,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안제14조, 제15조 책임 및 변상과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18일 의정간담회시 설명드렸던 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록에 실음)

5. 보은군 솔향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설관리사업소 제출)
(10시29분)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솔향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최재열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열입니다.
  보은군 솔향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족고유의 정서를 간직한 소나무 숲을 복원하여 소나무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한 솔향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제3조에 솔향공원의 위치와 또 안제5조에 솔향공원의 관장, 안제6조에 솔향공원의 운영 및 관리, 또 안제13조에 솔향공원의 관람료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18일 의정간담회시에 설명드린 의안으로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솔향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솔향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록에 실음)

6.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행정과, 경제사업단, 주민생활지원과)
(10시31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과, 경제사업단,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총괄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보고한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광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의원  13페이지 보시면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자료제공 중간에 지역통계조사에 주요 소득작목이 사과, 배, 대추, 한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먼저번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이것 외에도 중요한 품목을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감이라든지 또는 포도라든지 돼지, 닭 정도 해가지고 이 4작목 외에 더 조사할 필요성은 없으신지, 예산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지금 저희 군에서 주로 많이 생각되고 있는 것이 사과, 배, 대추, 한우 이렇게 4가지 작목 외에 심광홍의원님께서 포도, 감 이런 것은 지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아직 거기까지 조사에 포함을 안시켰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포함여부를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심광홍의원  제 생각으로는 한번 조사한건 격년으로 해가지고서 이번 4개작목은 내후년, 내년에 하더라도 새로운 작목을 조사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훈  심광홍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심광홍의원  예.
○의장 김기훈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  10페이지 밑에서 중간쯤에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를 몇번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몇번이나 작년도에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도의원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각종 예산을 비롯해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상당히 소홀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의원님이 우리 지역에 두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간담회라고 해서 그렇게 정식으로 개최하는 간담회는 없었지만 수시로 만나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2분이 가끔 군청에 자주 들어와서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지역의 현안사업을 논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소홀하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쪽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판단할 때는 도의원님들 그 두분하고 그래도 긴밀히 모든 면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범출의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실장님 답변하고는 틀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아, 그렇습니까?
○박범출의원  그래서 좀더 우리 도의원님들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님도 좋지만 도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이렇게 볼 때 마다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아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관계도 소홀하고, 기타 예우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해서 상의하는 것도 소홀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좀더 도의원님들과 관계를 유기적으로 하셔서 그분들도 우리 보은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숙제를 많이 주셔서 그분들한테 역할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김기훈  또 궁금하신 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행정과장 황종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보고한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 활성화에서 중국, 화성시하고 자매결연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진배경이나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본 미야자키시하고 차후 승인과정, 의회 승인과정도 잠깐 말씀이 있었죠? 그때 그 당시에?
○행정과장 황종학  네.
○구본선의원  그래 가지고 과장님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와의 접촉관계, 승인관계도 있고 하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예, 13쪽에 보고서 내용 속에 국내자매결연 체결사업 추진에 중국 사선긋고 화성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중국은 안위성 소호시라고 하는데 입니다.
  여기를 국제화교류재단에서 중국과의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지역 3개소를 추천을 해 주면서 우리 군과 가장 좀 근접하다고 생각되는 쪽이 안위성 소호시하고 어느 정도 맞지 않느냐 해서 추진을 해보라고 추천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에서 추천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한거고 화성시라고 되어있는 부분은요 우리 국내에 화성시입니다.
  일전에 전국 시장·구청장들 회의 때에 화성시장께서 우리 군수님한테 오셔가지고 “아주 산자수려하고 자연환경이 깨끗한 보은군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보은군과의 자매결연을 하고 싶으니 군수님 한번 적극 우리하고 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우리군이 사실은 광진구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또 한군데 화성시를 얘기를 하니까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향후 추진할 작정으로 해서 일단 화성시라고만 표시를 해본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궁금하신 사항 중에 일전에 감사 질문하셨을 때에 미야자키시와의 사전승인문제는 어떻게 됐느냐는 말씀은요.
  지방자치법령 해석·질의를 위해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님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도 요청을 했더니 행자부쪽에서는 아직 답변을 안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국제화재단으로 다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류업무는 넘겼으니까 국제화재단에 알아봐라 해서 현재까지 회신결과는 없고요.
  다만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쪽에서는 공문회신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 결과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현시점에서 “자매결연 절차를 다시 새로이 밟는 것은 다소 국제의전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은군의 대외적인 신뢰도에서 다소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고를 많이 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나 이런 것을 짚어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분명하게 현재의 상황에서 현행법에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자매결연 체결시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되어있던 부분은 계속 승계해야 될 것이다」라는 변호사님의 말씀도 계셔서 그래서 사실 추후에 협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담회 때 정확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화는 사실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나라가 틀리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국내화에 있어서 화성시하고 검토한다고 했고 이미 광진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2개도시를 자매결연을 가졌을 때 혼선이라든가 또 보는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한번정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 좀하시고, 검토하시고 추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예, 어찌됐든 자매결연사업은요 금방 말씀올린대로 의회에 정식적으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받은 뒤에 추진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  중국은 어디라고 하셨죠?
○행정과장 황종학  안위성 소호시입니다.
○구본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훈  구본선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구본선의원  네.
○의장 김기훈  의원님들 중에 또 의문나시는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경제사업단장 김동일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김기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음 감사를 드리며 경제사업단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보고한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예, 단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지금 현재 도대체 남광토건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발표할 수가 없어요?
  무엇무엇을 요구하는지 얘기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보안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보안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말씀이 법인설립이라고 했는데 법인설립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과연 군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지금 옳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남광토건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무엇입니까? 도대체.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그렇지 않아도 다음 간담회 때는 의원님들한테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려고 의회사무과장하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남광쪽에서 출자와 출자분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타당성 용역을 거친 후에 법적인 사항입니다.
  의회승인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음 간담회 때 전체적인 요구사항과 보은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기훈  충분한 답변은 추후에 하신다고, 궁금하신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연견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연견입니다.
  2008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재열  10쪽이요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서 수급자생계지원은 2,300명인데 그 밑에 의료급여 수급자지원은 2,600명인데 여기 300명 차이 나는게 왜 그렇게 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의료수급자지원은 수급자 말고도 차상위계층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차상위계층 지원해 주는게 조금더......
○부의장 이재열  어떤게 차상위계층.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네, 의료수급자지원......
○부의장 이재열  그 밑에 차상위 의료수급자지원확대 260명이 있잖아요.
  236명에서 250명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위에 수급자지원 2600명이 1종인데 차상위계층이 1종에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차상위계층은 1종에 안들어갑니다.
○부의장 이재열  안들어가니까 2,600명이 어떻게 해서 됐는데 그러면 수급자생계지원은 생계급여지원은 2,300명이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수급자는 지금 수급자대상이 우리가 지원해 준게 2,300명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의료급여해 주는 것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도 하고 또 긴급지원대상자가 생겼을 때 같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부의장 이재열  수급자생계지원하고 수급자주거현물지원 거기까지 2,300명인데 밑에 수급자지원은 2,600명, 300명이 더된 이유가 왜 그러냐고 저는 묻는 겁니다.
  그 밑에 차상위 의료수급자 지원확대 250명을 제외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은 하고 의료비부문 지원하고는 기초수급자는 생계비지원도 되고 의료수급까지도 되는데 차상위계층하고 일반 긴급지원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대상이 안되고 의료수급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료수급자가 기초수급자보다 300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부의장 이재열  그럼 이중 90%가 300명으로 보면 맞겠네요 그렇죠?
  그거하고 틀린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답을 알아가지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재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훈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8명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연견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시설관리사업소  최재열
  행정과장 황종학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참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종호
  민원과장 김성환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농축산과장 정동만
  문화관광과장 김영서
  건설과장 조항신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구본선
  의원 최상길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