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01월 22일(월)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제3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부림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의되었으며, 박범출 의원으로부터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 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금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2. 제3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갑희 의원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끝에 실음)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 08분)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기간은 임시회 회기까지로 제한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경기 부의장, 하유정 의원, 원갑희 의원, 최당열 의원, 박범출 의원, 최부림 의원, 박경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9분)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재무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개 사업 중에서 공약완료가 17건이네요?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이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 사업은 안하시는 건가요? 이거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밑에 평가결과에 보면 비효율사업 일몰적용 및 예산편성 시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효율적 사업에 대해 일몰적용을 한 사례가 있나요?
그런 게 발굴되고 있고, 일몰적용을 하는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거는 어떤 사업을 발굴했고, 추진이 됐고, 인구증가 정책 평가가 이뤄졌겠죠?
인구증가 시책은 특히 주민복지과나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통합관리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기능을 합니다.
금년도에 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한 시책을 발굴한 건 없습니다.
지금 보은군 인구 3만 4,000명 선이 무너지는데, 좋은 사업이 발굴돼서 행정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서 끝나지 말고 교육받은 다음에 공무원들이 행정에 적용해서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 20분)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건설」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이 있는데요.
이 공공실버주택도 이평리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통방해가 심해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희 보은군에서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하면서 주차공간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분들은 걸어 다니는 게 불편하셔서 자녀분들의 차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도보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호가 입주하는 것이니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추진하는 상황하고, 우리 보은군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그때 상황에 대해 더 알아보셨나요?
지금 추진되는 경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무 실장님께서 업무도 파악을 안했다는 건 문제인데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실장님이 바뀌었으면 폴리텍대학 추진에 대해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가 왜 생기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안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도에 출장을 가거나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것도 없고, 파악된 것도 없으면 이 큰 사업 또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학위제에서 수료제로 변경되는 심층평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나면 사업비 확보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비 77억 원하고, 지방비 148억 원 해서 총 225억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폴리텍대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우리 보은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대지 마시고, 우리 보은군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업무파악 좀 더 하세요.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에 2018년도에 군부대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부지매입 계약을 하겠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4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예비군훈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추경에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간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회를 방문했던 이장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그분들은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지역에 계신 이장님들, 지역의 단체장분들과 사전에 상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전에 이미 군부대를 이전해달라고 요청한 바는 있어도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고,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단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계셔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말씀을 청취하는 부분을 우리군에서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실장님께서도 속히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불협화음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0시 43분)
평소 군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행복한 군민, 희망찬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존부적합한 부지를 매각하면 그에 부합하는 부지를 또 확보해야 하죠?
실질적으로 군에서 뭔가 추진하려고 할 때 그때 가서 땅을 구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이런 보존부적합 부지를 매각하고 나서 미리미리 땅을 확보해놓으면 나중에라도 우리 보은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2018년도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의원님들께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작년에 8필지를 매각했는데요.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9억 원을 편성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니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해놓으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부지를 미리 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51분)
항상 보은군 주민복지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6쪽에 보면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30명인가요?
아직 출산 신청이 안들어와서…….
보은군이 다문화카페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카페 정산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맡기고 끝나나요?
11개소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대충 1개소당 얼마씩 예산이 소요되나요?
이게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나요?
나왔던 대부분의 의견들이 “경로당 보조금 운영비를 개소당 차등지원 했으면 좋겠다, 양곡에 대한 지원도 이용자가 많은 경우는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줄여 달라…….”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런 조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차등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현재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이거는 노인총회에 방문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차등지원도 문제고, 운영비 외에 다른 양곡지원도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고…….
운영비에서 남는 예산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저희 운영지침으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검토가 된 것 같네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록한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홍석정
산업경제전문위원 김영숙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성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재무과장 서성옥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원갑희
의 원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