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01월 24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안
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과 소관
나. 지역개발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스포츠사업단 소관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안(박범출 의원 발의)
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나. 지역개발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스포츠사업단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박범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경기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안(박범출 의원 발의)
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1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범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안」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속가능한 공익적 농업과 농촌의 성장을 통해 농업이 융성하는 보은 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의하여 일본식 한자어가 있는 7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리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건소 진료수가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보건소 직제 개편에 따른 간사와 서기 재지정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수도 사용수량 인정기준을 일원화하여 요금부과·징수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유공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상하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및 전용공업용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는 규제 사항을 개선하여 기업·소상공인이 경제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14분)
금일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24분)
먼저 지역개발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인사발령이 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으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민원사항도 첨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보은읍 시가지 간선도로(보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구간이 세 가지 구간이네요?
사거리에 택시주차장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담당계장님한테 부탁드려서 이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좀 추가되더라도 이왕 하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고승교부터 삼탄교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을 추진하려고 해서 제가 엊그저께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끊겨있어서 여기는 자전거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하다보면 경비가 되게 많이 드니까 제방도로 개념으로 제방포장으로 하시면 사업비가 많이 들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금다리부터 원남다리 전까지 제방도로 포장은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사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 계획은 없는 것 같네요?
장신공원 조성사업은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루어졌던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7필지를 기부채납으로 받았어요.
토지 면적이 1,000㎡이상은 기부채납 전에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아서 채납 받아야 한다고 법에 있어요.
그런데 보은군은 이거를 기부채납 받을 때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다음에 기부자의 무상증여 뜻을 기르는 기념비 건립이나 조건이행이 불가한 경우에 재산환원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법에 위반되는 행정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꼭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은 사업을 수립하고 계획할 때 법령검토는 필수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다고 해서 예산부터 세워놓고 예산이 의결되면 덮어쓰기 하는 행정을 앞으로 반복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보은군의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행정가로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들은 시정해서 의회랑 소통하면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4,500만 원을 3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어요.
이 사항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아직 못하셨으니까 답변 안하셔도 돼요.
어차피 여기 계장님들이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2016년에 4,500만 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세웠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최소한 저희 의회에 따로 간담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 3억 3,200만 원은 어떤 사업내용으로 사업비를 얼마 썼는지, 그다음에 올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장신공원 조성사업은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인지 이 여러 가지의 모든 내용을 저희 의회는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 모르게 집행부가 일을 추진하다보면 늘 티격태격하고 서로 뭔가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과장님께서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해 주시고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상생의 발전이고요.
이상입니다.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 보니까 저수지 보강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지난번 삼승면에 사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변에 연못이 하나있는데 그 연못을 조금만 더 보강해 주면 주변 농가들이 용수로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역개발과에 문의를 했었다는데…….
그거는 작은 연못이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나보네요?
그런데 관정개발도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보강해서 주변 분들이 농사에 물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없을까요?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아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가서 살펴보시고 저수지 수질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손질하고 개발해서 주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조금 투자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10시 42분)
그동안 보건소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주신 것에 대해서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원님 모두 성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10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엔비사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사과 신청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사과는 생산이 과잉될 것으로 염려되고, 소비는 수입과일 때문에 축소되는 입장입니다.
수출 쪽으로 전향하려면 고품질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분들은 노목이 돼야만 사과묘목을 갱신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안된 분들은 3년 후에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농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군에서도 기술보급과 모든 부분의 역량을 쏟아서 농가들이 소득 증대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엔비사과를 올해 식재하면 언제 수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가락동에서는 일반사과에 비해서 엔비사과가 당도도 높고, 식감도 좋아서 선호도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원이 노령이 되면 나무를 캐내고 거기에 새로 묘목을 심을 때 많이 하고, 현재는 신규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는 과수를 해놓으면 몇 년을 보고 농사를 지어야 하잖아요?
올해는 신규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많긴 하지만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쪽에 마늘 전과정 기계화 신기술 시범사업은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보은군에서는 그 개발한 기종이면 괜찮겠다고 판단했고, 보은에 마늘생산이 늘어나면서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된 기종을 받기 위해 보은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계를 보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5쪽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수출되는 신선농산물이 배하고 토마토하고…….
이상입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전에 미꾸리음식 개발 했었죠?
현재 대추로 연구해서 나온 음식 여러 가지가 속리산에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꾸리는 보급도 안했는데, 미리 하는 바람에 실용화도 안되고 보급도 안됐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실용화되고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속리산에서 산채하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산채에 대해서 음식이 개발되어 있고, 다른 데서도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실용화하거나 누구를 상대로 어떤식으로 보급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음식을 개발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여기에 보급이라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용화까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눈만 화려합니다.
음식을 개발해 놓고 보급하고 실용화가 안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눈만 화려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음식점이나 농가, 아니면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개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꾸리도 그렇고, 산채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발보급 실용화 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을 받은 분이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산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상 받은 분이 두 분이시거든요?
상을 받은 분들은 음식솜씨도 좋고, 개발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상을 받은 분들한테 직접 500만 원씩 지원해서 속리산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음식을 좋게 만들어서 활성화 시켜보자는 차원이고요.
산채음식 개발보급은 산림조합 산채대학 나온 분들이 농가하고 연계해서 해주려면 속리산에 찾는 관광객들에게 개발해서 보급하자는 취지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29분)
평소 상하수도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주요성과 지표를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매월 방류수 수질 검사기준 적합률 100% 1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사회복무연수원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법적기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안그러면 하천오염이 빨리 되니까…….
사회복무연수원 같은 경우는 삼가천 쪽으로 방류가 됩니다.
보은군 같은 경우는 금강 상류지역이다보니까 방류수 수질기준이 타 지역에 비해 강화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연수원은 삼가천에 방류가 되기 때문에 강화된 기준으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상·하반기에 자체적으로 물을 떠서 검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스포츠사업단 소관
(11시 40분)
평소 우리군 체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스포츠사업단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에 공설운동장 관람석 비 가림막(캐노피)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군민체육대회, WK리그 할 때만 사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경기가 많이 열리면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불편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국제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보조트랙을 스포츠파크에 조성을 했습니다.
육상경기선수장에 비가림시설이 전혀 없어서 관람객이 하절기에 비를 흠뻑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고를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거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 씨름협회장 두 분하고, 사무국장하고 전남 부여, 경북 구미시를 현장답사 갔다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연습장에 대한 착수보고를 설계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실·과·단·소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2018년도 주요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홍석정
산업경제전문위원 김영숙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성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이응표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임봉빈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원갑희
의 원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