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9월16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1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2.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민원처리에대한시행내규제정의건
6.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91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집행기관 제출)
2.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3. 보은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4. 보은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5. 민원처리에대한시행내규제정의건(박홍식의원외 3인)
6.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홍식의원외 3인)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91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집행기관 제출)
(10시20분)
부군수님게서는 나오셔서 '91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요인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오니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41억7,1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6,200만원이 증가된 총 55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부담 요인을 보고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확정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및 사업변경 49건에 25억300만원 또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에 4억1,900만원, 주요시설 투자사업 18건에 5억6,600만원, 농어촌 소득증대 및 생산기반 시설비에 2억3천만원, 환경오염방지 및 생활쓰레기 대책비에 3억6,700만원, 행정기구 증대에 따른 인건비 등에 3천만원, 기타 법정의무 경비확보에 5,600만원, 총 41억7,100만원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이와같이 소요재원 충당을 위한 세입재정은 지방세에서 5,5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세외수입에서는 6억2,2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6억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19억9,300만원등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항별 세출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700만원, 일반행정비 10억8,400만원, 사회복지비 14억4,400만원, 산업경제비 1억8,500만원, 지역개발비 17억5천만원, 문화 및 체육비 8,700만원, 민방위비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억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를 말씀 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3,700만원 증가를 비롯해 의료보호 특별회계 8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2억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10억원이 증가되어 총 13억6,200만원의 추가경정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추가경정 발생요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군의 재정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군의 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최근 3년간 평균 17%의 신장을 보이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1991년도 당초예산이 13.8%엿으며 2회추경까지 18.5%로 대단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정수요면에서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의 질적 고도화에 대한 주민 기대 욕구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지역의 균형개발촉진,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욕구,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각종 재정수요와 교통, 보건, 환경문제등 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날로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세입면에서 지방세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종합토지세의 실시 등으로 다소의 호전요인은 있으나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에 따른 토지관련 세수의 감소 등 세입면의 신장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은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력의 제고, 농어촌 복지증진 및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 환경오염방지 및 군민보건위생의 적극적인 대체,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저소득 계층의 생활보호 및 지원강화 민방위 및 소방력 확충,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본격실시와 아울러 주민의 욕구는 집단적이고 이기적 형태로 변모해 가고 이에 대응하여 충실한 재원의 확충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민주화에 바탕을 둔 주민자치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당면과제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금번 제안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약의지를 보다 강화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담당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군정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편성하였음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1991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첫번째 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991년도 1회추가경정예산까지의 기정예산이 320억9,791만3천원이고 금회에 55억3,272만2천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총 예산액은 376억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재원분석을 말씀드리면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분야에서는 농지세의 세율인하로 해서 867만7천원, 담배소비세가 상주인구 감소 및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1억5,398만3천원, 사업체의 광산 2개소 폐쇄로 인해서 사업소세가 1,193만3천원이 각각 감소되어 지방세 분야에서 총 5,523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세외수입은 6억2,158만6천원, 지방교부세가 16억1,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9억9,335만9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1억7,0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외수입이 12억4,486만8천원, 보조금이 1억1,713만9천원을 합해서 13억6,200만7천원으로 금해 추경예산안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전체가 55억3,27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재원 구성비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38.6%, 국도비 보조금이 47.8%, 군 전체의 86.4%가 의존세입이 되겠고 자체 수입은 13.6%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성비만을 말씀 드렸습니다.
뒤에 내역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써 예산분야별 구조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면 2회 추가경정예산의 분야별 구조는 일반회계는 314억1,638만8천원, 특별회계는 62억1,424만7천원으로 총 376억3,063만5천원으로 편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전체가 376만3,0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옆의 비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와 지역개발비에 치중된 감은 있으나 앞으로 주민 복지증진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차원에서 사회복지분야 및 지역개발분야의 예산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과 주택사업외 7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중점검토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금회 편성 심의요구 내역의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각 분야별 경상사업비하고 중요사업중에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실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증액요구 분중 사업비는 거의 국가고유 또는 위임사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등의 의무적 경비와 일반행정비의 인건비 등 특수경비가 대부분이므로 세부적인 검토는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는데요, 전문위원으로서 검토결과 보고만으로는 의원님들이 심사하시는데 특별한 도움은 안됩니다.
그러니 특별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심의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국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의하여 1991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수를 9인으로 하며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관련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일반행정 및 특별회계 사회복지 증진, 산업행정, 개발행정 등 4개 소위원회로 편성하여 전 의원이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코져 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병기의원님, 박해종의원님, 박성웅의원님, 박병수의원님, 유병국의원님, 이영복의원님, 양승빈의원님, 우쾌명의원님, 이근재의원님 이상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져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는 방금 여러분께서 말씀드린 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서병기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심의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병기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위원장에 본인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이영복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일반행정 및 특별회계 분야에 서병기의원님, 박병수의원님, 유병국의원님, 사회복지행정분야에는 이영복의원님과 이근재의원님, 산업행정분야에는 박성웅의원님, 양승빈의원님, 개발행정분야에는 박해종의원님, 우쾌명의원님으로 구성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3. 보은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4. 보은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10시55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각종 수수료에 현금납부 대신에 첨부하는 증지종류를 늘려서 재증명 발급사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증지 인쇄비를 절감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증지의 권종을 현재 11개 권종에서 400원과 700원권을 각각 삽입하여 13개 권종으로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증지 수불관리서식에 400원권과 700원권을 각각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5조에 개정이 증지종류는 10원권과 40원권, 5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다음치 400원권, 500원권 다음치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는 것이 추가로 삽입되는 것이 400원권, 700원권이 삽입된 것이 이번 개정의 대비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써 제가 1989년도에 증지 연간수입은 8,500만원이었는데 1990년도엔 1억258만8천원이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참고자료 두번째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증지를 400원권과 700원권을 신설하려는 이유는 보건소에 검사하는 소변검사는 47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증지를 300원권 1장, 100원권 1장, 50원권 1장, 10원권 2장, 합계 5장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400원권을 신설하면 400원권 1장과 50원권 1장, 10원권 2장으로 합계 4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항체 간염검사는 2,79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1,000원권 2장과 500원권 1장, 100원권 2장, 50원권 1장, 40원권 1장, 합계 7장을 첨부하고 있는데 700원권을 신설하면 1,000원권 2장과 700원권 1장, 50원권 1장, 40원권 1장 합계 5장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자료 두번째를 말씀드리고 보은군 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보은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찾아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존의 보은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과 중복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문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고 대상 공무원 범위에 기능직공무원을 삽입하고 계약공무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구분에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자는 회기년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미수액으로 한다고 하고 징수포상금지급을 징수액의 5/100로 일원화 했습니다.
세번째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구분의 취득세 부과에 있어 과세 싯가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포상금지급조항을 삭제하였고 세정향상과 지방세의 증대를 위한 제안자의 징수포상금지급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페이지 2조 지급범위에 있어서 제1항인데 현행에는 과년도미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 현행 별정직, 임시직, 계약공무원을 포함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하다고 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조의 지급부분에 있어서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자 1건당 500원이상은 5,000원미만의, 1건당 200원, 5,000원이상은 징수액의 5/100로 통일을 기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 관계는 이런 조문이 있지만 군예산 형편상 지금까지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1건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세번째는 보은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형과세에 따른 조례중 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이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및 제13조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실시계획인가 규정에 의거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아도 5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부상 지목에 불과하고 현행의 지목이 도로, 하천, 제방, 교량, 유지, 사적지, 묘지등의 토지는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 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서 공공용지의 개념을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한다로 말한다를 국가와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하천, 공원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하여 시설용지로 결정되고 지적고시된 후 사업시행에 따른 공용수단 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설용지로 결정된 상태에서 5년이 경과됐으면 그 대상토지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사권제한을 받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세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면 현행에는 시설용지를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되어 있는 것을 공공단체등의 개정에 있어서는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하천, 공원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고시하지 않았어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고 5년이 경과하면 50%를 감한다 하는 것이 중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써 4페이지에 저희 군의 사권제한 토지현황은 보은, 내속리, 마로, 삼승, 회북지역의 5개읍면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171필지가 사권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2,441필지는 비과세 조치가 되있고 730필지는 사권제한 토지로써 이번에 5년이 경과되면 50/100을 경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에서 상정한 3건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안에, 보은군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창의적인 제안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제도가 있는지?
이중이 되기 때문에 삭제된 것입니다.
3조3항 지급 구분에.
10/100은 징수포상금이 아니라
지금까지 과년도 미수액을 외지에 가서 징수해서 가져온 건수는 여러건 있습니다만 공무원에 한해서는 아직까지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이런 것들인데 종합토지세를 전부 합산하다 보니까 서울, 부산이라든지, 자동차도 사용본거지를 보은으로 해놓고 외지에 가서 굴리고 다니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서울강남 무슨 아파트라고 하는데 찾아가 보면 문이 잠겨 가지고 도저히 당일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나 재무계장들로부터 출장여비가 10원도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재무계에서 근무하는 것을 상당히 또 싫어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추가되는 미수액이 누적되기 때문에 국가 세원차원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재산압류 및 강제압류를 해서라도 일소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게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부동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미등기 전매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민간인들에게 홍보된다면 당사자도 그렇게 못할 것이고 이러면 세원수입도 상당히 낮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같은 것을 할 때에 반상회보에 이런 것을 반드시 살려서 민간인들이 알 수 있게 통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싯가표준액 보다도 실지 땅값이 높은데 비해서 그 서류절차를 만들 때에 계산을 적게 넣어가지고 취득세나 또한 여러가지 세금을 적게 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표는 매매가격을 그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부과해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대서소에서 토지과표 싯가표준액 그 수준에 신고를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매매가격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이것을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매계약서도 적당히 꾸며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도 세무부조리도 여기서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들 한테는 취득세 부과는 토지과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과표를 이하로 신고하는 사람은 이하로 샀다하더라도 과표를 기준으로 부과를 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공시지가로써 신고하는 분은 과표보다 낮을 때에는 공시지가가 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 토지과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 법인의 경우는 장부가격 그대로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관하여도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우선먼저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공공용지에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민원처리에대한시행내규제정의건(박홍식의원외 3인)
(11시53분)
박홍식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등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내규의 제정의 건은 지방자치 시작과 더불어 군민들로부터 보은군에 제출되는 진정, 건의서 등에 대하여 명확한 세부절차를 명시하여 심도깊고 적극적인 처리로 군민여망을 해결하여 봉사하는 위상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시행 내규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시행내규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보은군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는 진정서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한 진정서 외에 진정인이 의장, 위원장, 의원,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요망서, 결의서, 의견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접수)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제4조(진정서 처리부) 의회에 제출하는 진정서의 처리, 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기록서식에 의한 진정서 처리부를 작성 비치한다.
제5조(접수증) 진정서를 접수한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6조(처리순서) 과장에 접수된 진정서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진정서 처리부에 기록한다.
2. 진정서 요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는다.(별지3호 서식)
3. 진정서 내용상 필요시는 해당 읍면 출신의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듣는다.
4. 검토한 진정서는 의장의 결재를 받는다.
5. 결재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처리요령) 1. 진정내용이 집행부서전담 고유업무로써 도저히 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은 진정서 사본을 첨부 군수 해당과에게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고 결과는 진정인에게 통지토록 공문으로 의뢰한다.
2. 진정내용이 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참고할 사항은 의원에게 공람한다.
3. 진정내용이 의회에서 관여함으로써 민원해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의안으로 다룰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회 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회부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게 한다.
제8조(불수리 사항) 진정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5. 진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사무과장은 제1항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제1항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지한다.
제9조(처리기간) 진정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진정서의 내용상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이 있거나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1991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부 수정) 이 내규에 규정된 내용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계속 수정 또는 첨감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원서는 반드시 의원님들의 의견서를 첨부해야지 수리가 됩니다.
단지 여기에서 말씀하신 일반민원은 의견서가 없어도 본인이 기재하시면 저희들이 일반민원으로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틀립니다.
청원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민원처리에 대한 시행규칙제정의 건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민원서류처리에 관한 시행내규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홍식의원외 3인)
(11시32분)
이 안건은 9월20일 1일간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성웅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여 의회의견을 군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에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실과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긴급동의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점심을 잡수시고 난 다음에 쓰레기장 현장을 의원님 전원이 한번 보셨으면 해서 제가 긴급 동의를 제안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영복의원 말씀하십시오.
오늘 점심식사를 마치시고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현재 쓰레기장 후보지를 의원 전원이 현지답사를 해보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박해종의원님 긴급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곳이 저희 마로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또한 신문지상에 여러번 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또 이런걸 도와 주시고 해서 그 경북 임곡의 쓰레기장 때문에 우리 충북의 주민이 얼마만치 피해가 있는지 봐주시고, 또 지방의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대한 답변자료로써 한번 같이 가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성웅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외속리면 도로 군발주공사로 하상 좁히는데도 돌아보는 것으로 오후 일정을 갖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일정은 3개소를 한번 답사하시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