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9월14일(토)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내속리도시계회시설변경에대한의회의견수렴의건

부의된안건
  1. 제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2. 내속리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회의견수렴의건(건설과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1991년 9월6일 보은군수로부터 내속리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수렴의 건과 '91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그리고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의회의결을 위하여 임시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이번 제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유병국의원과 박성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유병국의원과 박성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10시20분)

○의장 방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우쾌명입니다.
  제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91년 9월14이리부터 9월20일까지 7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의회가 예산을 처음으로 심의하는 추경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실시와 더불어 군 살림에 스스로 참여하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번 회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내속리 도시계획 시설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을 수렴하고 9월15일 일요일은 휴회하고저 하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보은군수가 제출한 '91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과 조례개정안 3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우리의회에 접수되는 지정서 등 민원처리에 대한 시행내규 제정의건 등을 심의 의결하고 '91년 9월17일부터 9월18일(2일간)은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각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하고져 합니다.
  '91년 9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91년 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91년 9월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져 의사일정을 7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우쾌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한 의견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1년 9월14일부터 9월20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내속리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회의견수렴의건(건설과 제출)
(10시25분)

○의장 방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속리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회의견접수수렴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내속리면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접수 수렴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37호선중 속리 화양간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89번지 일대의 도시계획 구역을 통과하는 도로를 변경신설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으며,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 제출하여 본안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 소로 2류 40호선 9m의 258m가 되겠습니다. 소로는 6m에서 10m까지가 소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목적으로서는 속리산 국립공원의 공원일주 도로와 연결하는 속리 화양간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과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먼저 내속리면 도시기본 계획은 1971년 7월12일자 건설부고시 425호로 결정이 되었으며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2.18㎡가 되겠습니다. 그 후 속리산 국립공원 계획이 자연공원법에 의거 1973년 12월12일 건설부 공고 124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속리 화양간 도로보수 및 포장공사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연장 31.4피로중 우리 보은군 관내가 14키로가 되겠습니다.
  시점은 내속리면 상판리를 기점으로 해서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할은 내속리면 상판리에서 산외면 대원까지입니다.
  총사업비로는 230억으로써 시행청은 건설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써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8.14킬로미터에 대해서 포장 및 확장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의 확장 10킬로미터 포장 1.3킬로미터에 해당되는 5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9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관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14킬로미터중 9.5필로미터에 대해서는 확장 및 포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 신설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로 명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2류에 해당되는 40호선으로써 도로폭은 9미터이고 연장은 258미터로써 도로가 점유하는 면적은 412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점은 내속리면 상판리 91번지에서 동리 134번지까지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속리산 국립공원 개발계획에 의한 공원일주 도로의 내속리 도시계획 도로구역내의 국도 37호선을 연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을 신설한 후 변경하기 위해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공고 제43호 1991년 7월5일자 공고를 해서 7월5일부터 7월17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의 결과에 의하면 의견이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본 도시계획이 의회에서 의견이 접수되면 도의 진단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확정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해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지금 내속리 도시계획 시설 변경 현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관계가 건설되고 빨간선하고 파란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도로에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는 그 용지대는 보상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방홍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도면에 청색이 되어 있는 부위는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적색부위가 이번에 변경 신설하고자 하는 로선이 되겠습니다.
  청색 부위하고 녹색 부위에 대해서는 건설부가 시행청이기 때문에 현재 국토사업으로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비에 대한 일체를 국고 부담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종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방창우  또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속리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  장갑리에서 오는 도로가 당초에는 상판리의 중심부에 있는데로 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쪽으로 다시 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공사가 아마 시공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수된 도로 당초 개설할 때에는 이 도로를 그 순환도로라고 해가지고서 아마 계획이 서서 도로가 나 있었는데 다시 변경해 가지고서 이 학교있는데 법주학교 있는데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묶어놓고 그 간선 이쪽 중간 지점이죠. 빨간선이 있는데.
  차라리 상업지역 이라면 여기까지 푸른색 어떤가 합니다.
  당초 도로계획은 상업지역으로 하기 위하여 이 당초도로가 나와이TG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도로가 아니 상업지역이지요.
  이 빨간색이 원래 있는 것이 상업지역이지요. 이 빨간색이 원래 있는 것이 상업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 당초에는 이 도로를 개선할 때에는 여기를 상업지대로 했다면 지금 현재 파란색 이쪽에 나와 있는데 이럴바에는 이 파란 다시 개설된 도로 여기까지 상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예. 그 관계를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속리면 도시계획시설 일부 변경에 대해서는 도로 258미터에 대한 신설구간만 가지고 다루어졌기 때문에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지역 관계는 이번에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후 재정비 계획때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이 현재 맞지않은 시설변경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은 차지계획 입안시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서병기의원  내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상업지이라 할 때는 이 대로가 있음으로 해서 이 상업지역이 되는건데 당초계획은 이 상업지역 중간지점으로 도로가 나와있기 때문이 이 타당성을 보고 있다고 보겠는데 지금 파란색은 다시 변경구역이라면 여기도 당연히 사업지역이 되어야만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좀 진하게 색깔이 칠해져 가지고 현재 도를 개설하려고 하는 지역하고 거기가 색깔이 차이가 나게 좀 채색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좀 불충분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로 2류 16호선이 있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는 하천을 횡단하는데 교량이 있고 교량위에 점선으로 찍혀진 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면사무소를 포함해서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입안이 돼있는 겁니다.
  현재 아울러서 게재에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내속리 도시계획은 폐기 또는 변경을 해야할 필요성이 와있는 지역이 돼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해서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는 자연공원법에 대한 저촉을 받고 거기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사실상 그 지역은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병기의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관광 보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로변이 상가가 되어야지 더구나 이번에 변경되는 도로 지역이 지금 얘기들으니 자연공업구역이라 상가지역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건설과장 방홍석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 다면 현재 결정된 사항으로는 서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대로변 양쪽이 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저촉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공원구역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개발공원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병기의원  그러니까 상가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방홍석  공원법에 의한 개발계획을 거기에 포함을 해서 조성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지 도시계획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병기의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초의 도로를 갖다가 개설할 때에는 지금 현재 구 도로가 있잖아요. 교량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변경을 하게 돼있는데 아마 당초에 기존 도로를 갖다가 했을 적에는 여기가 그 상가지역으로 갖다가 묶어 놓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변경을 할려면 여기에 상가지역도 풀어야 할텐데 이것을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여기 파운다리가 될 수가 있는 곳입니까? 안되는 곳입니까?
○의장 방창우  박홍식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은 서의원님께서 상업지역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를 못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유소가 있고 여동기(여이장)의 있는 집 밑으로는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되있는데 실지 색깔 채색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의견수렴을 해주심으로써 이 안에 들어가서 교량밑에서부터 중학교 위의 교량까지의 확포장하는 것이 동시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내속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수렴의 건은 본 의회에서 전체 의회 의원들이 찬동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6회 임시회는 개원이후 우리의회가 군청살림에 직접 참여하는 중요한 입장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알차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