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9월2일(금)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해종의원님, 박성웅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박해종 의원입니다.
농촌의 일손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요즘 쌀의 안정생산으로 국민식량 자급화를 이룩하고 저비용을 투자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무논 골뿌림 직파재배를 적극 권장홍보하여야 할 시기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농민 대다수는  벼 무논 골뿌림 직파재배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여 본사업을 기피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에 와서 작황이 중묘와 어린묘보다도  생육사항이나  입수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군에서 실시하는  무논골뿌림사업의 현재 작황은 어떠하며 중묘와 무논골뿌림직파재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95년도의 확대재배 계획은 없는지,  확대할 용의가 있다면 확대 보급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성웅의원  박성웅입니다.
밭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있는 충해박멸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사상최대의 더위와 가뭄이 겹쳐  농민을 애타게 하고 요즘 수확기에 접어든 밭작물의 안정생산을 기하고자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현재 밭농사  현장에 나가보면  애써 가꾸어놓은 밭작물에  이름도 모르는 벌레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벌레는 어느 한가지 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추, 들깨콩, 고구마, 배추같은 밭작물을 마구 해치고 있는 등 점차 그 피해가 심각할 정도로 확산되어 가고있어  방제대책을 잘 알지 못하는 농민들을 애타게 하고 있으며 방제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외국에서 유입되었다는  이 벌레의 명칭은 무엇이며 이 벌레가  주로 활동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러한 관내의 극심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피해지역 및 피해면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이에 대한 충해박멸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해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벼무논골뿌림직파재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박해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벼무논골뿌림직파재배 현황과 확대재배의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벼농사의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있는 벼무논골뿌림직파재배를 94벼농사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농민교육 및 파종연시회, 중간평가회를 실시하였고 단지 및 농가별 전담지도사를 지정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무논골뿌림 사업의 현재 작황은 어떠하며 중묘와 무논골뿌림직파재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황과 중묘와 직파재배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19일 조사결과에 의하면 출수기는 중묘와 거의 비슷하였으며 어린모보다는 2 ∼3일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벼키는 직파가 73.2cm 중묘가 74.5cm로 1.3cm 가  작았으며 1㎡당 이삭수는 직파가 423개로 중묘 403개보다 20개가 많았으며 1㎡당 벼 알수도 직파가 36,462개로 중묘 34,376개보다 2,086개 즉 6%가 많아 중묘에  못지 않는  수확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직파재배 농민의 여론도 병해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 95년도 확대재배 계획은 없는지 확대할 용의가 있다면 확대보급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벼무논골뿌림직파재배는 계속 확대보급 할 계획이며 금년도 재배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기술은 농민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95년 확대재배에 대비하겠습니다.
확대보급방안으로는  금년도  확보한 파종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1대당  15∼20ha씩 파종하여 면적을  확대재배토록 하고  95년 도비  시범사업비를 금년도 8개소인데 비해 10개소이상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94무논골뿌림직파재배 결과 평가회를 9월 중순 개최 현지포장 순회 비교 평가하고 자율재배 농가의 파종기 확보를 위해 정부보조 농기계 반값 공급 기종임을 홍보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확대하였을 때 문제점으로는 용수확보 체계상 20일 정도  용수량이 더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농조나 기타 용수확보 기관과 협의를 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지도소 작물계 직원들 또 각 지소장님들이 처음 실시하는  무논골뿌림에 대해서 고생이 많았었고 일부 농민들도 이것을 경작한 사람들도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대신해서  소장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제초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바사그란피,  특히 후기제초 작업인테 금년도 우리가 지금  단지로 묶은 데는  바사그란피를 지도소에서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산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무논골뿌림재배를  했었는데 초창기 기술 부족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사그란피를  현재 얘기를 듣는  바에 의하면 내년도 제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농민들한테도 공급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것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바사그란피를 준비를 한다 하지만 보은 지방민들이 자기들이 지도소에 위탁 하지않고 개인이 무논골뿌림을 하더라도 바사그란피를 살 수 있게  확보해줄 수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논골뿌림에 대해서 제2차 중기제초제로서 피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제초제로 바사그란피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바사그란피를 일반 농가에서 별로 쓰지 않았는데 다만 바사그란피가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이것은 큉크로랍 제초제로서 여기에 남아있는 성분이  약 3년이상 잔여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논이라든지 이것을 사용했던 논에는  3년 이내에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했을 때 특히 토마토라든지  가지과 식물에서 피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우스 재배지역으로 전환할 지역에서  이것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농약연구소에서 이것을 앞으로 중지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 중지한다는 결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이것이 제조될 것으로 보고 다만 앞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이것은 없어지는 농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게되면 이것에 대처할 수 있는 농약이 개발되지 않겠느냐 농약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당분간 저희들이  직파재배를 확대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양만큼은 확보하도록  농협과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박해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소장님 단지로  묶인데만  혜택을 보게하지 말고 농협하고 상의해서 원하는 농민들이면 다 쓸 수 있게 또 후작으로  원예작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반상회보나  이런데 내주셔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농약 바사그란피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  소장님 무논골뿌림직파재배를 지도하는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점을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  출장 소장들은  기계를 조작하고  새벽이나 저녁으로 관리에 전념했습니다만  첫째로  잘못된 점은 보은군에는 시범재배를 안하고 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됐고  금년에는 수도작에는  봉사가 씨를 뿌려놨어도 전부  가뭄이 와서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노령화, 부녀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개발한  무논골뿌림직파재배를 했는데 인력이 몇십배가 들어서 상당히 고전을 한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인력이 많이  투입됐느냐 하는  말씀 안드리더라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현재  융자보조  되어서  실시된 보은군의 시범단지 사업이 기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골을 타고 씨앗이 떨어지면 계획상에는 밤이슬을 맞혀서 물을 대면  착근이 되어서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잘 자라서  제초관리만  잘하면 봉사도 하루에 몇 만평을 지을 수  있고  편한데  콤바인만  대면  수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 반대가 되어 이슬을 잘 담고 심지어는 고속력으로 뒤에 따라 가면서 뿌려보았습니다만 그것도  속수무책이 되어서  개선방침은 공장에서 현재 보급되어 있는 560만원 정도의  기계를 새로 개설해서 씨앗이 떨어진  것을  눌러주는 방법으로 해서 같이  물리지않게끔  해야 인력도 안들고 수용확대  보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침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시기는 앞으로 적극적인 모순점은 개선해서 확대보급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이미 전부 각 단지에 나가있는 기계에 대해서 그것 심각하게 할 많은  인력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로는 용수문제를 말씀했습니다
농조와  관과 협의해서  용수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무논골뿌림이  확대보급이 되면 금년도 같은  보은군 지역에  그래도 산외면을 제외해 놓고 10개 읍면에서 용수시설 수리시설도 잘 되어서 타도보다는 애를 먹었습니다만  그런대로 수확의 감량은 말씀하기는  수도작이 됐을 것으로 아는데  용수가  산정이 됐습니다
이 무논골뿌림은 20일 한 달전에 갈구쓰레로타를 해서 물을  냈다 뺐다 걸러서 굳힌 다음에 파종을 해서  물을 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이 농조와 기관과 협의해서 어떻게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만약에 물이  떨어지고  또 금년도같은 한해가  돌아올지 언제올지는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군에서 무논골뿌림재배에 대해서  시범 재배 없이 실시했다는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표적으로  이것을 작년도에 괴산군 농촌지도소에서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촌지도사를 도 당국에서도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실시하고 각시군별로 거의 시험하지 않고 괴산군 농촌지도소를 보고  실시하도록 해서 작년도에 군별로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은 저를 비롯해서 담당 지도사가 이것을 많이 참고했고  그 다음에 인력 부족 문제는 금년도  이것을 처음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발아가 되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정도 발아가 되어도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실지  이를 발아될 시기에 이앙기로 이앙한 것과 비교하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욕심이 이것 가지고 되지 않느냐 해서 보식하는 것이 박의원님 말씀대로  거의 기계로 심는 인력이 들어간 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금년도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보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이것은 저희들  군에 들어온 것이 금성사에서 기계가 전부 11대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이 공장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 진흥청에서도 이 문제를 공장에다 앞으로  나오는 기계는 고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미 나온 기계들은 부속을  바꾸어서라도 할 수 있는 여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라도 기존 나와있는 것을 고쳐서 이렇게 시군에서 문제점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수문제는 저희들이  무논골뿌림이 전국적으로 농산부장관께서 확대된다고 하면 70%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적지를 볼 때 저희들은 보은군에서  40%가 넘지않습니다.
그래서 적지라고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군에서 용수가 확보가 되는  또 용수가 편리한 곳 이런 곳을 적지로 삼고있고 이래서 물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지역은 사실상 적지로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농조와 저희들이  1차협의한 결과로서는 물론 그것이 금년과 같이 한해로 극심한 때는 이런 조치까지도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심이 갑니다만  이 배수하는 위에다가 모래주머니를 해서 20cm 내지  25cm 까지는  이것을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가 풍부한 곳  이런 곳을 적지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커다란 문제가 나오지않도록 특히 한해가 원래 심해서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도리가 없겠지만  그렇지않은 범위 내에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웅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박홍식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현재무논골뿌림 대단위에 대해서 파종기를  보조해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한 것을 1년만 쓰면 그만이냐 그것이 몇년까지 유효기간이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전 지역에서  농민들이  사용한다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기름값 하고  인건비만 지불해서 해 줄 수 있는 이런데에 대해서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금년도에는 56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구입해서 보조를 해주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지로 준 것이지 개인으로  주지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는  한대당 10ha씩을 보급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숙달이 되고 한다면 한대당  20ha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15ha까지 늘릴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확대되는 면적에 대해서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개인에게 해주어서   그 단지에서 자기네 것으로 하지 않고  다만 단지 내에서 보관관리 등 그 지역에서 확대되는 면적은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해종의원  이것을 묻는 것은 그전 전례로 봐서 기계화 영농단이라고 해서 부락에서 사용하는 것같이 되어 있지만  현재 의원들  전원이 조사를 다녀봐도 일개인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아한 마음에서 질문한 것이고 또한가지는 만약에 그러면 단지가 폐쇄가 된다면 기계를 반납받을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그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농촌지도소에서 그것을 다시 다른 단지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종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소장님 무논골부림재배 처음 실시하는 것  갈아엎는 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잘 됐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무논골뿌림재배에 농약대와 잡초제거약이  얼마나 드는 것이며 또 앞으로의  그 기계사용 문제가  무논골뿌림도 하고  벼도 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망가지지 않을까  우려되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박병수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논골뿌림재배는 개소당 보조를 1,200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서 실시해서 그중에서 농기계를 구입하고 각종 농약이라든지  제초제까지를  거기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면적은 개소당 10ha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각 단지에서 구입한  기계가 금성사에서 제조된 기계인데 그 파종기를  떼게되면 이앙을 할 수 있도록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이앙기에 부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다른데에서  생산된  이앙기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계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진흥청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금성사에도 해놓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종기에 관한 결함 문제  이런 것도 앞으로 나오는 기계를  아주 시정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금성사에도  얘기를 했고 회사에서도 그런 확언을 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보급되고있는 문제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이냐 문제는 아직 확답을 못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회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비품이 나오면 그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러면 무논골뿌림에 단지가 구성된다면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지원문제는 여기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리고  다만 금년도 지원된 것은 도비사업이  50%지원됐습니다.
도비확보가 저희들이 도단위하고  지금 얘기한 것을 보면 도에서도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비가 확보가 되야 시군에  시범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됐을 때 보조가 되고  일반사업으로 됐을 때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아까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8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확대된다고 하면 적어도 10개소 이상을 확대해 달라는 것을  도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의장 박홍식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기계는 금성사에 얘기해서 질을 높이겠다 했는데 현재  보급된 기계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그것을  회사에다  얘기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벼무논골뿌림직파재배가 처음에는  농민들이 인식부족으로 드문드문났으니까 갈아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현재 작황을 봐서는 손으로 심는 이앙기보다도 훨씬 낫다고 해서 명년도에는 무논골뿌림직파를 많이 할 것으로 아는데  아까 말씀이  기계를  도비가 허용하는 10대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탄부면 같은데에는 수도작때문에  내년도에 요구하는 것이 5대 정도니까 이것을 소장님께서 좀더 요구를 하셔서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보급된 기계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유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기계가 파종이 되었을 때  이것을 더 누르는 장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점 몇 가지가  중간평가회에서 나왔고 저희들 군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각 군에 공히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금성사에서 만들때에도  기계를 고의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고안할 수 있는데도 안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로 봐서 새로 개발된  농사법입니다.
거기까지 미치질 못했는데 이런 점을 보완해서 생산해내는  이렇게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 나온 것에 대해서 보완이 되었을 때 이것도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도 회사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부품만 갈아서 할 수 있는 정도라면 회사에서 해주겠다 다만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했을 때는 전체를 갈아야 되니까 그것은 어렵겠지만  일부분을 이렇게 바꾸어서  할 수 있다면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기다려봐야 되겠고 이것이  사실상 확대재배도  너무나 많은  면적이 일시적으로  되었을 때는 특히 저희들이 고심하고있는 것이 용수문제입니다.
용수가 원래 부족한 것을 너무  확대되었을 때도 문제고 그런 것하고  결부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지선정이나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하고 이것이 기계를 심고  그런데에서  많은 기계가 소요된다 했는데 보조문제와 이런 것은  여기에서 지금 확정된 것도 없고 확실한 답변은 아직 조금더 시기적으로 봐서 이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용수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지역을 꼭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탄부지역에는 용수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좀 노력을 하셔서  기계가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박성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밭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있는  충해박멸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첫번째 질문으로 외국에서 유입되었다는 이 벌레의  명칭과 활동하는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벌레는  파밤나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발생이 거의 없던 해충으로 농촌진흥청에서 판단하기는  중국으로부터 비래하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은 연 4회 정도 발생하며 성충은 5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0월까지 발생하며 8월하순부터 10월하순 사이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유충은 잡식성으로  활동하는 시기는 맑은 날 한낮에는 토양 근처나  작물속에 있다가 흐린날이나 아침 저녁에 채소, 콩, 팥, 들깨, 고추등  전작물과  화훼류, 관엽류의 잎을 가해하며 파에서는 유충이 잎속으로  파고들어가 안에서 가해하기도 하는 벌레입니다.
두번째 질문 농촌지도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피해지역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발생지는 보은읍의 노티, 금굴, 외속의 봉비, 장내, 서원, 황곡,  탄부의 하장, 대양, 매화, 장암,  산외의 원평, 오대, 장갑, 길탕, 삼승의  달산, 회북의 애곡, 회남의 조곡등이며 기타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농촌지도소에서  예찰하여 방제 방법을 지도하고 파악하고 있는 면적은 38.6ha로 주로  고추,  들깨, 연초 후작의 팥, 콩, 무우, 배추등으로 정확한 발생면적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에서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해 박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해충의 특성상 농약에 대한  내성이  강한 벌레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방제효과가 가장 좋은 농약을 추천하기 위한 약효시험을 보은읍 노티리 이순호씨 고추밭 400평에  실시한 결과 타스타수화제, 야무진수화제, 트레본수화제 3종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만 이 약제도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로는 뿌리고  하루만에 조사하였을 때는 약 65% ∼ 75% 밖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 ∼ 3 일 정도  되어야  거의 죽는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예찰 및 방제지도 대책으로는 읍면 상담소장을 포함한 전직원 회의를 개최하여 파밤나방의 생리 상태와 방제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읍면에 출장, 방제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파밤나방의 생태 및 방제요령을  산업과를  포함한 각 읍면 군농협, 단위농협에 통보하여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저희들이 지도하는데에는 파레스유제라든지 DDVP를  혼용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을 도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난 30일부터 이것을 더 혼용해서 방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 벌레가 거의 죽지않는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험해서 조사해본 결과는 이것이 상당히 변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푸른색을 띠고 1령이나  2령때는 노란색을 띠고  3령이지나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검은색으로 변한  3령이후에는  약에 대해서 내성이 아주 강한 벌레로  변해서 잘 죽지않습니다.
그러한 특이한 벌레로서 특별한 방제지도가 필요하다고 봐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보은군 전지역과  전국에 이름없는 벌레가 농민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항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벌레는 말씀하신바와같이 전액 농약에다 담가놔도 농약이 증발되면 살아납니다.
우리 농촌에는 속수무책이고  상당한 약제대금을 없애버렸습니다.
또 아울러 지도소에서는  박멸대책에 노고가 많았습니다만 현재 실예로 보은신문에 벌레에 대한 기사가 나가니 그 때 나와서 벌레를 잡고  현지 나가서 법석을 떠는 이러한 행정, 두 번째로는 농가가 1,340평에 배추를  심어서 약을 수십번을 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두문불출하고  정초라는  34살 먹은 총각이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실의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일전에  외속리 상담소장하고 현지를 가보고 본인을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만 각읍면부락에 240몇개 부락에 앰프방송이 있습니다.
앰프방송이라도 해서 죽든 안죽든 그래도 합니다만 이런 약제가 보급되어서 살포되었더라면 하는 것이 아쉽고 현재 파밤나방이 발생되어서  타스타나 트레곤, 야무진 이 약을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지  약이 약사에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농협에는  약이 없습니다.
갖다 놓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약이 이것을 제일 잘 듣는 약이라면  어느 농약사에  암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런 농약이 어디에 확보가 되있는지 가니까 약이 떨어지고 없습니다.
앞에서  상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방송계도라도 해서 8월에서 10월하순에 야경에  더욱 피해를 준다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어디다 보상을 해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약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약사에 빨리  촉구를 해서 약을 확보를 해서 보급이 되어서 방제할 수 있는  견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 말씀은 끝내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파밤나방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음에 발생이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처음입니다.
사실상 저희는 진흥청에도 여기서 시료를 보냈습니다.
도 진흥원에서도 진흥원에 하니까 과거에 흔히 나오는 야도충 기시미라고 해서 야도충과 비슷하다 이렇게만 진흥원에서 얘기해서  다시 진흥청까지도 보내서 확인했는데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한가지 예로써 이번에 저희들이 읍면이나 단위조합에까지  통보를 해줬는데 톱다리허리노린재라는  아주 명칭도 긴 노린재로다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작물에다가 침을 박아서  그 작물이 개화 결실이 안되는 좋지 않은 벌레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없던 것이  자꾸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일전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이름조차 모르는 것이 네 가지가 더 나옵니다.
파밤나방도  그러한 일환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방제해야겠다는 자세라는 것도 사전에  준비도 없었고  사실 이러한 벌레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농약확보 관계는 저희들이 시험할 때는  갖가지 농약 중에서 잘 듣는다 이렇게 통보된 것 중에서 시중 농약사에서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예용 농약이 있는데 수도작과 달리 아마 농협에 확보가 안된 곳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원예조합에 있습니다.
일반시중에 이것이 나와있고 요즘 이 농약을 여러 농민들이 많이 찾으니까 일반농약사에서  이것을 확보해서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웅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약을  농민이 애타게 구하는데 농민을 위한  농업조합에서는  이 약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보충질문 했고 파악을  전 지역이 됐습니다만  현재 몇 천평 파 800평, 고추 600평 이렇게 대대적으로 피해본 것을 알고 계시는지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저희들이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웅의원  그것을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약제로 말하면 타스타나  야무진이나 이것은 원예조합에서 팔 수 있는  농약인데 현재 그 벌레를 잡을 수 있는 약은  제가 아는 것은  파라치온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라치온이란 약은  규제농약으로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교육받은 사람이  그것을 삽니다.
그러면 일반사람이 가서는  파라치온을 살 수가 없고 산다면  지도소에서 전체적인 피해대책으로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구입하면  할 수 있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약에 박성웅  의원님께서 몇주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시험삼아서 구해서  준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은 듣는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 그것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저희도  그 약을 써본적이 있습니다.
파라치온 쓰면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하루속히 찾아서 구입과정이나 일반농약사나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시책으로 요구하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그 사용하는 방법도  개인은 사용을 못하니까 기술자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조속히 잡아줬으면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이 파라치온 농약은 농약의 분류상 맹독성 농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맹독성 농약은 과수에 한해서 지금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농작물은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수에 해충이 나왔을 때는 이것이 사용해도 괜찮겠지만 일반농작물은 법으로 금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살충제중에서는  제일 잘 듣는 것이 파라치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작물에서 아무리 잘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하라고 권장을  저희들이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소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 파밤나방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벌레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제가 분석하기는 외국에서 농수산물 수입 때문에 벌레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국농산물을 먹는 사람은 도시사람들이 되는데 우리 농민들은 벌레가 생기면 농산물에  이런 파라치온 같은  농약을 안칠 수가 없습니다.
파라치온 친 고추를 아마 도시사람들이 먹는다면 금방 죽지않겠지만 얼마 못 살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 야기를 누가 시켰느냐 외국농산물을 먹는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문제를  아주 세밀히 분석해서 신문사에도 보내고  정부에도 보내고  또 여러 군데 보내서 외국농산물 안먹기운동을 이럴 때 한번 밀어부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한 농촌지도소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신문에 터져서 법석떤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대처해 주시고 여러 가지 획기적으로 좋은 일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탄부에 원예작물 성장작목반도  소득을 많이 올렸고 구병산 영지버섯  이런 것을 했을때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런 소소한 일도 농촌지도소가 욕을 먹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석준  외국산 농산물 수입과 식물방역과의 관계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태계 변화도 문제지만 사실상 외국에서 여러가지 농산물이라든지 임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올때는  이것이 사실 큰 문제입니다.
충해뿐만아니라  각종 병해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들어와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꾸기 식물방역법을  강화해서 이것을 합니다만  이것을  일일이다 잡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보다도 농산부나  당국에서 이것을 더 강화해서  앞으로 개방이 됐을 때에 문제점을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더 좀 홍보를 해서 보급하는데 힘을 써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박병수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기생충 박멸과 건강관리 검사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보은군 주민을 대상으로  충북대학교 의료진이 검사한 간흡충검사는  조사자의 21.7%의 감염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TV보도가 있어 군민을 경악하게 만든 바있으나 93년 보건소에서 검사한 간흡충검사는 4,156명중 34명만이 간염자로 밝혀져  1% 못되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음이 발견되었고  요충검사도 4,500명중 47명이 감염되어  1%가 감염되었다고 밝힌 바 기생충검사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장님의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10개 항목의 건강관리검사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  방역예방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으로 각종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진료사업을 위하여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는 보건환경정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 곳의 개선책과 방안은 있는지, 둘째 방역사업으로 취약지 방역소독, 음료소독,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군민보건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의 활성화로 군민보건향상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등 질병 없는 보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아래 보건소의 기자재를 확충하고 물리치료실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불철주야 애쓰시는  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년도별 진료환자를 살펴보면 92년  3,476명,  93년  5,416명,  94년 6,908명등 진료환자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약품비 확보상황은 92년도 1,050만원, 93년도 2,460만원인 것에 반하여  금년도에는 2,006만원으로 진료환자수는 93년 대비 12.7% 증가된  반면  약품비는 93년 대비 86% 감이 된 숫치를 기록하고 있음은 군민보건향상 및 지역주민 건강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과  거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또한 보건소  내부의  효율적인 사무분장체계에 대하여  현재 보건소 내의 진료실이나 물리치료실등은  인원이 모자라 근무직원이  쩔쩔매는가 하면 타부서는 업무량이 적어 한가한 시간을 즐기는  불합리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 및 각읍면 보건지소에는 보건요원이 2 -3 명씩 배치되어 있고 그 중 모자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보건요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자사업의 주된 업무는  가족계획사업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는 구태의연한  행정이 답습되는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자사업의  중요도를  소장님께서는 지금도  큰 비중이 있다고  인정하고 계시는지 모순점이 있다면 이러한 모순된 점을 개선하여  군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건소장님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근무자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1993년  2월  6일  보사부장관  훈령 63331 - 55호에 의하면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의 근무지를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일원화시켜 읍면사무소에  근무요원을  보건지소로 근무지 조정을 하게 되었으며 군조례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경우 일원화 되기 전에 보건지소장 1명 보건요원 1명만이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했을 때와  근무요원이 보건지소로 근무지를 옮긴 현재 보건요원의 근무여건이 변함 없이  사무실이 협소하여 온냉방이  전지소에 되지 않았으며  선풍기는 내구연수가 지난건지 아니면 수리가 되지 않은 것인지 노후된 것 1-2대 뿐으로 금년도 같이 유래 없이 고온의 장애가 심할 때엔  환자가 병을 치료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병을 얻어 가는 형편이며 더구나 치과의사  지소장 보건요원 4 - 5명이 근무하는 사무실로는  협소하여 내부시설이  잘못되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군민의 보건향상이 제대로 될수 없는데 소장님께서는 각지소 환경을 잘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시설보완을 위해 복안이 있으신지 또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네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생충 박멸과 건강관리검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박병수 의원님께서 기생충 박멸과 건강검사에 대하여 보은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간흡충검사가 충북대학교 의료진이  검사한 감염율 21.7% 와 93년도 보건소에서  검사한 감염율 1%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기생충 검사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10개 항목의 건강관리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해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생충 박멸과 건강관리 검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 의료진의 간흡충 검사 감염율은 21.7%인데 비해  보건소에서 실시한  감염율은 1%라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먼저 검사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검사방법은 셀로판 후충 도말법을 비롯한 원심분리법등 여러 종류의  검사방법이 있는데 충북의대팀이  검사한 방법은 정확도가 높은  원심분리법이고 본군에서 실시하는 방법은 셀로판 후충도말법입니다.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심분리법을 응용해야하나 검사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의대등에서 학술 연구에만 응용되고 일반 임상검사시에는 통상적으로  셀로판 후충도말법을 채택하게 됩니다만  의학기술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본군 자체의 시설이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고  충북 유일의 지정위탁기관인 충북건강관리협회에 위탁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방법은 셀로판 후충도말법입니다.
두번째 원인은 검사대상지, 대상자의 선정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는 11개 읍면의  전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써  감염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 낮은 지역이 있어 그 감염율 정도가 낮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충북대 의대에서는 감염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보청천 하류지역을 선정하여 단지 연구 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율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본군 검사와 충북의대팀에서의 검사가 큰 편차를 보인 것은 검사방법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검사지역, 대상자  선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있습니다.
따라서  기생충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감염율이 높은 물고기의 생식을  삼가하여야 하겠으며 현시점에서는 주민 감염방지를 위한 대주민 홍보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어 전 행정 요원과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기생충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결과에 대하여는 94년도 검사는 계획인원 관내 영세민  230명으로서 제1차로  94년 3월 16일 종합검사 230명, 자궁암검사 1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고혈압 16명, 당단백 6명, 간기능 24명, 간질환 22명, 장혈당 22명, 신장기능 4명,  빈혈 19명,  B형간염 7명, 자궁암 1명, 심전도 14명등 135명이 이상자로  검사 결과가  나타나 본인에게 통보되었으며 자궁암  미실시자 85명은  제2차로  94년 9월 6일 검사를 실시하여  영세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먼저 10개 항목의 건강관리 검사를 말씀드려본 결과 열심히 해주셔서 잘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간흡충은 사람을 제일 무기력하게 만들고 심하면 간기능손상과  간경화 등  여러 가지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무섭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디스토마 보균자만 아니면 간디스트로도인가를 투약하면 바로 낫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충북대 의대팀은 보균자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21.7% 가 나왔고 우리 군에서는 군민 전체적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 낮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보청천에  21.7% 가 나왔다  하는 이런 %를 볼 때는 보청천 주위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간흡충검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기생충 박멸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요충검사 변검사를  간흡충검사로 바꿔서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간흡충검사라고 해서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뇌흡충이라고 해서 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심장, 폐, 혈관까지  무섭게 번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검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보청천이  높다는데 간흡충검사를 보청천으로  집중 실시해서 해주시고 요충변검사를  간흡충검사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저희관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간디스토마 감염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기대천, 다음이 보청천 하류, 회남의 회남천 이렇게  3개 지역이  감염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 저희 검사한 결과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기생충검사 사업목표가 13,500명입니다.
그것이 하반기에  사업목표가 있으므로 4/4분기에 전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생충박멸사업을 65년부터 계속 했습니다.
65년도 당시에는 기생충감염율이 90%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병이 생겼고 해서 70년도에는 80%로  다운되었고  80년도 들어서는 60%로 다운되어서  지금 현재는 기생충감염율이  3.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소만은 전국적으로  박멸이 안되고 그런 상태에 있고 해서 계속해서 매년  디스토마나 기생충이나 각 면에 배정량  또  매번 보건계획시 어느 지역에는 디스토마가 많다 하는 것을 홍보해 나왔고 해서 그  지역에는 요원으로 하여금 변검사를 강화해서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사업은 지금 박병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청천하류 또 기대천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디스토마에 대해서 변 검사를 하고 투약을 할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대의대에서 한 검사결과가 242명을 검사를 해서  53명이  디스토마환자로 나왔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해서  전원 투약을 했습니다.
투약은 디스토유라고 해서 근래에 개발된 약으로서 한번만 투약하면 완전히 근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투약이 되었고 앞으로 디스토마검사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예방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양승빈 의원께서 방역예방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첫번째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보건 환경 정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데 불편이 해소되지 않은 지역의 개선 방안과 취약지 방역소독, 음용수소독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질문인 보건지소등의 보건환경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는 군민보건향상을 위한 보건소법, 농특법에 의해 9개소의 보건지소와 15개소의  진료소가 설치되어 주민들에 대해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시설이 취약한 우리 지역의  주민보건향상과  질병치료에 커다란 기여와 역할을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의  복리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복지 정책과 함께  양질의 의료시혜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주민들의 문화의식 수준 향상으로 의료보건에 대한 주민욕구가 점증하고 있어 보건지소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자  94년 7월 28일에서 7월 29일까지 보건소 담당요원이 각 보건지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회계재무 구조 및 진료상태, 민원인  친절상태등을 점검한 결과 공중보건의사,  지소 근무요원들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 적정한 약품을 선정하고 친절하게 환자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는등 지소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월 20일에 개최되는 진료요원 월례회의시나 지소 출장기회를  통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과  정성스런 진료를 교육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무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으로  지소 운영에  정상화를 기하고 주민을 위한  양질의 진료와  서비스창출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보건관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신뢰 보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음용수소독,  수질검사 추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지 및 인구밀집지역 11개소와 오물처리장 15개소, 공중변소 26개소, 미복개하수구 4개소등  56개소의 취약지역에 대해 주1회씩 748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간이급수 175개소,  공동우물  38개소에  대해 3,952회의 음용수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각읍면 소재지 음용수 시설 213개소에 대해 각 2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과 주민보건위생 환경보호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역용 유류대 부족과 연막기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등이 방역활동에 차질을 주고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4년 유류 구입예산은 3,748천원인데 이는 차량용 연막기를 구입한 상황하에서는 9,798천원의 유류대가 소요됨에도  이를 고려치 않아  6,050천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94년도 방역약품 구입예산이 12,149천원인데 비해  소요액은 17,356천원으로 5,207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은 일출, 일몰시  실시하여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야간에 주로 소독을 실시하는데 이에 따른 11개 읍면근무자 급식비  5,940천원을 확보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 유류대와 급식비는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방역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연막기 교체 소요액은 95당초예산에 방역토록 하여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많은 도움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  질문에 대해서  상세히 다 잘 들었습니다.
첫째로 지적하고싶은 것은 양질의 서비스라고 했는데 그 약품구입에 대해서 읍면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약중독이나  병이나 급한 상태에 있는 때는  병원이 있는 곳은 병원에 갈 수 있지만 병원이 없는 곳은 바로 찾는 데가 진료소입니다.    
진료소 찾아가면 상비약이라도  예비로 갖추어야지 없을 때는 그냥 큰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급하게 가다보니까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연 보건소가 군민보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이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재정문제 같은데 약품도  일단 비상약을 구입해놓고 환자를 기다려야지  환자가 있은 다음에 약을 구하려면  안됩니다.
또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넘으면 의당히 결손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손처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약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하니까 군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약이 유효기간이 넘으면 결손처분해서 다시 군비로 확보하든가 해서 군민보건을 도와주셔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약을 갖다가  유효기간 지나고 쓰게 됩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데  이전에 그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보건행정요원에서 우선 회인면을 얘기를 했는데 비가 샌답니다
비가 새서 누전이 우려가 있다고  주민들 원성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개선되야지 우선 동물약품은 예산 세워서 나가고있는데 사람을 다루는 보건소 이런데만큼은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주어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마련되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소막에 비가 새면 바로  고칩니다.
하물며 보건소에 비가 샌다는 얘기가 있고 누전이 된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은 뭔가  행정이 아쉽습니다.
또 연막소독에 대해서 보니까 유료대에서  약품구입비해서 상당한 액수가 부족되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추경에 확보한다니까  그대로 착오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예를 들어  12개면에 연막소독기가 나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전대로  예산을 세워서  전체 운영해서 무리한  행정이 나오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보건소장이 얘기해서  의당히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착오 없도록 해주셔야지 이런 어마어마한  부족액이 나온다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가느냐 이것도 문제점이 생깁니다.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고  연막소독기가 소형을 각 면단위에서 앞으로 몇 개 정도는 더 있어서 차량이 안들어가는 곳은 분명히  그 모든 방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주시고 또 연막소독기 있는 것 보면 애들 장난감으로 쓰면 맞겠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적기에 사용해서 돌아갈 수가 있게  사용할 수가 있어야지 기계 사용하려면 기술자 불러오고 주문하면 이틀 지나고 언제 소독합니까
보건소에 소독을  담당하는 보건요원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폐기되는 물건 가지고 고쳐서 소독을 정기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애로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보건소장님이 잘 의뢰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부군수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엄청난 부족액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은군민 보건향상을 위한 것이니까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한  지금 말씀하신  연막기 유류대 부족문제, 휴대용연막기 12대중 2대만 가동되고  10대가 고장나있다는 상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사항은 일단 그 사항을 점검해서 적정한 예산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상비약을 비치하는 문제도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이 관계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면 빨리 폐기처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 행정에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했다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규약품을 구입하면 옛날 약품부터 써나가고 신규약품을 갖고 처리가 잘 안되면  지도소간에 서로 연락해서 기간이 많이  경과된 것들을  빨리 빨리 쓸 수 있도록  해서 유효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처리되야 하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약품을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라고 보아서 이 사항은 앞으로 지소간에 서로 긴밀히  연락하고  또 약품운영을  적정히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회인 보건지소 청사 누수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
이 사항 관계는 제가 일단 보고를 받고  건축계장으로 하여금 보건소하고 같이 협동해서 어떠한 상태인지 점검해서 어떻게 해야지 처리할수 있는지 그 사항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적정조치하겠습니다.
○양승빈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보건소끼리 연락을 취해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환자가 없는 곳은  약을 구입하면 오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교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면 문제점이 풀릴 것으로 봅니다.
○의장 박홍식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시골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절차인지도 모르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에서 간이상수도 및 가정의 지하수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약간 들더라도  읍면별로 부락별로 해서 어느 날은 어느 부락 해서 각 지소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간이급수와 공동우물에 한해서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작년까지 2회 하던 것을 금년에는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8개 항목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장균, 일반세균, 탁도, 색도, PH등으로서 8개 항목만 하고  나머지 꼭 필요한 사항은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3개 지역에 대해서도 매주마다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수질검사 1건 하는데 48시간이 소요됩니다.
거기 요원이 2명 있는데 굉장히 일이 폭주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개인의 우물은 사실 아직 검토한바도 없고 또 할 능력도  지금 안돼서 일반 우물에 대해서 아직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계획한 것이 제가  느끼는 바는 그것을 지금 간이급수, 상수도, 공동우물 이렇게 나머지 빼면 저희들이 일반개인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4,500개소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4,500개소에 대해서 도의 계획이  되는 바에 따라서 연간 또 분기별 계획을 세워서 내년서부터  한번  실시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 바입니다.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유병국의원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 매주 한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상수도를  매주 한번씩하는 수질검사를 음용하는 주민에게 어떻다는 것을 통보해 주시면서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1년에 2회하는데 그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이장이면 이장, 대표성을 지닌 그런 분들에게 수질검사를 통보를 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환경오염이 심각하여서 지금  자료에 있는 개인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본인들은 어떤 절차에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를 뿐 아니라 자기 물이 대장균이 얼마  있는지 모르고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장님은 도에 반영해서 인력을 더 충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보은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수질검사가 돼서 대장균이 얼마, 균이  얼마라는 것을 전부 본인한테 알려주어서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는 관장부서가 지금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한  다음 건설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간이급수와  공동우물은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검사의뢰가 되면 저희들은 검사를  한 다음  사회과로 통보를  하는데 간이급수만큼은 물론 지금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 그래도 오수가 들어오지 않나 해서  검사해  보면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촌에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사실 약을 투약해서 노인들은  안 먹는 그런 경향이 지금도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면에  나가면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위생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앞으로 수질검사는 철저를 기하고 한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쾌명 의원님이 안 계시지만 우쾌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민보건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우쾌명 의원님께서 군민보건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첫번째로 보건소 진료환자가 93년 5,416명중에서 94년 6,908명으로 127% 급증하고 있는데도 약품비는  94년 20,060천원으로 93년 대비  86%에 그치고 있는데  주민건강  증진 목적과 거리가 있지 않은지, 두번째로 진료실, 물리치료실은 인력부족으로 업무가 바쁜데 타부서는 업무량이 적어 한가한 이와 같이 불합리한 근무여건 개선책은, 세번째로 보건지소에 보건요원 2 - 3명이 배치되어  그중 모자보건사업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고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고있는데  모자보건사업이 지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로 환자증가에 따른 약품비 부족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주민의 인식 향상으로 매년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94년 1월부터 7월까지 환자수는 93년보다 127%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품 구입예산은 93년 24,600천원, 94년 20,060천원으로  4,540천원이나 적게 계산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환자증가, 약값인상 등의 요인이 있음에도 주민보건, 복지향상을 위한 보건행정 목적 달성보다는 열악한 군재정을 고려한 예산절약 부문에 비중을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최근의 환자 양태가 퇴행성 및 농업종사형인 관절 계통 환자로 급증하고있어 진료수가 보다 실제 투여약품비가 초과소요 되는등  수지개선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미루어볼 때  금년말까지 약 13,000명의 환자가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약품구입비는 30,000천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됩니다.
따라서 94제2회 추경에 부족액 9,940천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를 원활히 하고 주민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군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부족한  약품구입 예산 9,940천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합리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는 먼저 일부 직원들이 업무에 불성실한 것으로 비추어진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보건소 직제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학계,  모자보건계, 4개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각계의 정원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해 계의 기능과  업무량에 기초하여 각 기능별로 간호직, 보건직, 의료직등으로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행정부서에서는  유사한 직렬로 임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나 보건행정은 간호직, 의료직 등으로 보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병리검사는 간호사나  보건직이 대행할 수 없고  오직 의료직만이 병리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요원은  고유업무가 있고 또한  이에 합당한  업무량이 있으며 책임이 있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한가한 것같이 비추어지는 것은 외래환자가  집중하고 있는 오전대의  일단면 현상을 보시고 느끼신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다만 모자보건센타는 분만개조  사업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여유가  다소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예측  불허의 산모 발생에 대비해  정해진 근무요원으로 하여금  근무를 시키지않으면 안되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부터 보건소 직제중 모자보건센터가  건강관리센타로 개편되는 계획이  시달되어 있어 이때에 조직 개편과 함께  각 부서별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서간 업무량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의  가족보건사업의 추진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이 통합보건사업으로 시행되기전에는 읍면에 1 - 2 명의  보건요원이 배치되어  가족계획, 결핵관리,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93년 7월 28일  보사부 훈령 제666호에 의해 읍면의 보건행정을  통합보건사업으로 개선하면서 지금까지의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관리 위주를 동사업 외에 주민보건교육, 성인병관리 장애인관리, 노인관리등을  추가확대하여 보건지소의 요원  1 - 2 명으로 하여금 지역 분담 책임제로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모자보건사업은  현 통합보건사업 중 일부 사업에 속하며 현재  보건행정의 방향은  가족단위의 전인적 포괄적 보건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있다고 이해를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그간 통합보건을 위해 전세대에 대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관리 기록부를 작성하고 지역요원이 가정을 방문 건강상담, 검사, 투약 등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아직은 통합보건이 초기단계라  현시적인 성과가 미약하지만  보건추진력 강화와 주민이해와  참여가 활발해지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리라고 보며  보건행정역량을 다해  통합보건사업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의장 박홍식  주질문을 하신  우쾌명 의원님께서  지역교통사고로 인해서 협의가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가  통합되고 난 다음에  현재 가족보건계에서는 각 진료소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좀 해주시고 각 진료소 의사선생님들이나  그분들한테 우리가 물어보면  가족보건계장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굴을 안들여다보이고  현 돌아가는 사항조차 모르고 계장이라는  직권으로 모든 서류를 올리면 상당히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첫번째  진료소운영관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는 저희군에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 단위적으로 해서 5 - 6 개 부락으로 묶여져서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보건진료소의 역할이라고 보며 그 지역에 대한 1차적으로  모든 보건문제에 대하여  해결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있는 것이 보건진료소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료소가 설치된 이후  가장  제가 바람직하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 보건의료에 보탬이 된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보건 진료소에는 많은 지역단위로 해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가족보건사업  또한 각 읍면에 통합보건사업이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1년 남짓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역량을 다해서 우리 통합보건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가족보건계의 직제에 가족보건계장님  계시고 직원이 셋이 있습니다.
아직 누군지 모른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한번 가족보건계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장 박홍식  소장님 그것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예, 그렇게 답변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박해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왔는데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이 질문을 모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현재 보건소가 너무 문란하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오면 좀 친절하게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사람 봐가면서 친절하게 해준다 이러니까  시간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우쾌명 의원이 본 질문서에도 질문했지만 환자들은 상당히 늘고있습니다.
그러면 약값이 모자라면 예산을 아끼지 말고  2회 추경에라도  더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올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를  항상 아껴주시고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시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 박홍식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및 보건진료의 근무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보건지소 및 보건지소의 근무지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건지소 진료사무실이  협소하고 냉방시설 부족 등  지소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3년 7월부터 통합보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읍면에 근무하던 보건요원이 보건지소로  근무지를 옮겨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소요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소건물의 확충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사무실의 증축을 가져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무실 면적으로도 지소직원  5 - 6명이 근무하는데는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사무실 공간이 협소한 탄부 보건지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내부환경을 개선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근무요원이 환자진료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과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읍면최일선에서 지소직원은 환자진료를 실시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선풍기가  지소당 4대로 전 사무실, 진찰실, 치과실, 대기실 그리고 보건요원 사무실 이렇게 해서 4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데다가 진료회계와 일반회계가  별도 운영되므로써  회계간의  예산전용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방장치의부족은 내년도 예산에  계산, 장비를 보강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 병을 얻어간다는 얘기가 없도록 보건소를  운영토록 할 것이며 또한 현재 지소진료소의 보일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동절기 난방을 대비하고 있는 등  지소진료소에 대한  건물유지 및 건물 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며 앞로도 무한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밖에도 컴퓨터는  2개 지소에 2대, 마로하고 삼승에 설치가 됐습니다.  
팩스는 전 지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행정업무에 신속하고 정확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 일하는  신뢰받는 보건행정기관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올립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93년 2월 6일 보사부장관 훈령 63341- 55호의 관리규정에 의하면  93년 6월 30일까지 읍면에 있는 보건요원을 합병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  보건지소가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이럴 때 93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관리 규정 규칙에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신시설이 되고 후인원이  확보가  되야 하는데 후시설을 해야 한다니 안타깝고 소장님은 각 지소에 그렇게 상세하게 조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부  지소뿐만 아니라 각 지소에 전화로 연락도 해보고 현지에도 가봤습니다만 선풍기가 낡은 것이 1 - 2대 있는데 어떤 것은 돌아가다말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왔다가 섭시 37°내지 39°이런 더위에 주사를 맞으러 왔다가  주사를 못 맞고  병을 얻어 가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미리  각 지소를 방문하여 미리 단속을 해서 우리  군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데 늦은감으로써 군정질문이 들어가니까  이제서 약속을 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소장님이 꼭 약속을 한다고 하니까  명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각 지소에  협소하고 냉방장치가 안된데는 꼭 필요한데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지금  일부는 그 어느 기관에는 온난방이 되어서 시원한데서 근무하고 환자를 수용하는  보건소에서  그 더위에 주사를 놓을려고 해도  옷이 땀에 젖어서 잘 벗겨지질 않습니다.
그런데서 어떻게 환자를 위해서 치료합니까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소장님이 책임지고 한다니까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예 고마운 말씀을 해주셔서 저로서는 몸둘바를 모르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소가  등외시 된다는 것은  자신이 확실히 알고있는 사항이고 각 보건지소에 현재의 보건지소가 설치된 것이 85년도  86년도 87년도  이렇게 해서 대략 설치가 돼있습니다.
제일 일찍된 것은 83년도 외속리면지소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2층까지  증축해서 그래도 사무실 면적으로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고 그 외에 타  보건지소도 87년에  설치한 것은  52평 기준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이하는 45평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 아직까지 제일 협소한 보건지소가 탄부지소로 85년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협소한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하튼 군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제가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원  소장님께 한가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통 일반병원은 의사가 9시반에  와서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농촌실정으로는  농민들이 보통 아침 6 - 7시에 아침먹고  병원에 나오면 9시반 내지 10시까지  기다려야 환자들이 치료받는데 그러면 시골에서는 한 나절입니다.
오전에 일을 못하고 하니까 물론  관계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정각  9시에 근무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군비가 허락하는대로,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꼭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리를 하나 못 놓더라도, 도로포장을 하나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분명히  이것을 95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군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예 고맙습니다.
제가 보건지소 근무사항은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해서 2명이 근무하면서  그분들은 군대의 의무를  때우기 위하여 3년 동안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복무규정에 의해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느낀 것보다는  근래에 많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가 느낀 사항이고  저도 항상 아침에 나와보면 전화도 한번씩하고 저희 보건소 의사들 한번씩  챙겨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9시  출근해서 30분 준비를 하고 9시 30분쯤에서 진료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주민들에게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는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의장 박홍식  서병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  네분 의원님께서  보건사업에 대하여 5만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질문하여 본다면 이 약품대는 매년 줄어들고 의료환자는 늘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했다는 뒷받침이 부족한 것  아니냐  또 연막기가 12대가 있는데 10대가 노후되어서  고장이  잘 난다고 하는데  섭씨 34∼35°를 오르내리는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도  좋은 연막기가 있더라면 직원들이 고생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모두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보건소의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외된 것이 아니냐 이런데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시설면에서도 이 본청과 사업소하고  뭔가 차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외래환자가 많이 오는 군민보건향상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오히려  모든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잘해야될 사업소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느냐 이런데  걱정을 모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유병국 의원님께서 도로포장 하나 못하더라도 이러한 시설면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역비를 아낀다든지 교량하나 덜 놓는다든지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과감한 투자를 해서 온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보건향상에 예산 뒷받침을 많이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어디까지나  보건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다소  예산에 애로가 있더라도  이러한 보건사업에 대한 예산은 너무 인색하지 말고 앞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시기를  군당국에 부탁드리면서  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전 걱정보다도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근무하는  보건요원들 감독을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매일 출장 나갔다고 하는데 출장행선지를  소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어떤 이유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작년도부터  제가 통합보건사업을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은 나가서  1차보건의료 서비스 뭐냐하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질병이 여러 가지 양상이 달라지고 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노인병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환자가 병원에 갔다고 하면 전부  암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소장님 한가지 제안을 할까요
많이 설명을 하실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다 알아듣습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근무상태는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며  그분들의 근무지는 보건지소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예 됐습니다.
소장님이 감독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1개 읍면에 산재해있는 직원들을 다 감독을 하실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감독이  다 되지도 않고 그럴테지만 아까 점심을 먹고 그 앞에 보건소에 들렸었습니다. 질문서에도 환경이 나쁘다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얼마나 환경이 나쁜가하고 들렸었는데  보건요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여자가 가운을 입고 있는데  간호사나 이런 분 같아요
보건요원들은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했더니 2명이라고 합니다.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출장갔다고 합니다.
출장을 어디로 갔느냐고 하니까 그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보건요원들이  어디로  출장갔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출장 나가서 잘하고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행선지만은 어디로 간다는 것만은  정확히 알려놓고  가야 어디에서 여자 분이나 남자 분들  모자 보건관계를 상담하러 왔다든지  가족 상담하러 왔다든지 하면 연락하면 바로 와서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근무체계가 되야 하는데 전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근무상태가 되니까 지금 여러 의원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예산이 없다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근무환경이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예산이 없다 하는 것보다도 우선 내자신부터 근무를 열심히 해서 우리 군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군에서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예산을  더  많이 해줄테고 근무환경 같은 것 잘 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왕 감독을 소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표한 것은  군민의 건강을 위한 뜻에서 나온 것으로 압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점에 각별히  유의 하셔서 예산반영이 되어서  보건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8월 30일 추가로 제출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농지전용에  대하여 외속리면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로면 수문리를 비롯한 9개리동  주민 모두는  부락을 경유하여  흐르고 있는  삼가천을 생의 젖줄로  여기며 살고있는 마을들입니다.
관내 11개 읍면중 유독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고 있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면은 마로면,  외속리면, 회남면이 있으며  축사를 짓고자 하는 불목리는  외속리면과 마로면민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삼가천의 인접구역이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삼가지구 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전 주민이 개발에  강력히  반대한 지역도  이 지역이라는 것을 면장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관광사업은 공공성을 띤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큰 소득을 준다는  사실을 주민 모두는 알면서도 환경피해를 시키지 말자는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마당에 외속리면 불목리  122 - 4번지 외 5필지의 답 13,090㎡에 축사를 짓고져 1994년 3월 31일에 보은읍 삼산리 이봉재씨로부터 건축허가, 축산폐수,  농지전용을  득하고자 하는 복합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의 인접지역인  마로면민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후 건축주는 불법으로  농지형질을 변경하는 우를 범하고 4월 7일  관계 당국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6월 2일에 벌과금 1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외속리면 농지위원회에서는 4월 11일 심사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위법으로 고발된 상태에서 심의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 확인서를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나타난 바  의견수렴 대상지역을 외속리면  봉비, 불목 등 피해지역을 고려치 않은 안일한  처사라고 판단되는데 축사로 인한 피해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보시는지요
또한 마로면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7일  고발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으면서  1994년 4월 25일 착공토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속불목축사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신농정은 농민이 UR에 대응케하고 연약한 농촌기반 조성을 살리고자 추진하는 정책으로 새농촌 건설에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농촌경제를 살리고자  투자한다 하여도 환경을 무시하면서  농촌을 개발하는 것은  농촌을 황폐시키는 결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외속리불목축사 신축은 농지전용  허가없이 불법으로 전용 4월 7일  고발되어  관계기관에 조사를 받는중 4월 11일 외속리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관리심사관리를 하였다는데 고발된 내용을 심사확인한 내용은 잘못한 사항이 아닌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은군 양돈농가중 전년도와  금년도에 지원된 자금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농정의 소득증대를 빌미로 하여 지역에 살지도 않는  외부인이 지역 내에 거주하는 피해주민과  이러한 모순된 사항을 먼산 불보듯하고 법규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있는  행정처리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을 고려치 않은  허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보은군은 맑고 푸른 보은을 건설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농촌 관광지로 개발하자는 군정지표를 설정하여  군수님을 정점으로 군민모두 환경보전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군민 모두의 공감대를 얻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하여 외속리면 불목리 세원농장 돈사 신축에 따른 넓은 면적을 허가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허가를 해 주었는데 공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련 법령  제4장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을 보면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돈사설치로 인한 환경공해에 대하여는  어떻다고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며 민원발생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건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님과 산업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다른 건은  외속리면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외속리불목축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한  부군수 김영한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농지전용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불법형질변경에 대한  고발이  4월 7일날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월 11일 외속리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지대지에 축사를 하겠다고 신청된 것은 종합민원으로 해서 3월 31일 저희군에 접수가 되어서 이것을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문제는 산업과에서  환경보존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31일 산업과에서 이것을 받은 다음에 4월 1일자로 외속리면에  농지위원회를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농지위원회에 심사를 하도록 통보를 해서 농지위원회에 심사를 하는  외속리면에서 기히 형질변경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묶여있던 농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랭이를 합배미를 쳐서 농지를 실질적으로 형질을 변경했다는 그런 보고가 되어서 우리가 4월 7일 이것을 고발을 군에서 했습니다.
일단 고발된 사항은 기왕에 농지전용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고발을 한 것이고  민원서류 접수되어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나름대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농지위원회에 심사를 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까지에서는 그 당시에 허가조치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검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년도와 금년도에 지원된 양돈농가에 지원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93년도에는 보은에 1개 농가, 삼승에 2개농가해서 3농가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94년도에는 탄부에 2개농가, 수한에 1개농가, 내북 2개농가해서 5개농가에 2억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AVE 전용허가  냈을 때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데도 주민동의없이 허가가 가능하냐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불법이냐 또는  해줄 수 있는 사항이냐 이 여부만을 검토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말씀드린대로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았으면 이 처리관계는 일단 여러 각도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농지전용허가를  해주는데 있어서의 농지위원들이  심사하는 관계가 일단 이것이 사업하는  그 자체가 적법한 사항이냐  또 그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냐 또 그 사업을 신청한 면적이 사실상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신청한 것이냐 또 그 사업을 농지전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농지에 어떤 피해가  있느냐 큰 피해가 있지 않느냐 또는  거기서 그 농지에서 물을 배수한다든지 취수하는 그 과정에서  다른 큰 문제점이 없느냐 또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것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지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타당성 여부를 의견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올라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해서 들어오는 사항이고 산업과에서 조치하는  농지전용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그 사항에서 했고  이상 없으면 농지전용허가는 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일단 의견을 집약하는 그 옆에 네번째 말씀올린 각종 모순된 사항에 대해서 안일하게 행정을 처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일한 처리를 한  사항은 아니고 일단 접수되어 있는  농지전용허가 관계 서류에 대해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였고 또 농지전용은 없다 전용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에서 그 분야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먼저  부군수님의 전결사항이 과장님한테서 끝난  전결사항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내용을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또한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셔야만  정확한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첫번째 질문한  농지심의위원회에서의 4월 7일 한 내용과  4월 11일 외속리면사무소에서 올린 심의내용은 고발된 내용으로 상반되어서  법쪽으로 봤을 때  이것을 무효화가 아니냐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은 개의치 않다고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개의치 않고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다면 그것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별도로 어디에서 법조항에 나와있는 사항은  제가 따로 찾아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법조항에 별도로  명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민원서류 처리  일반처리관계가  처리지침에 서류가  일단 접수된 사항에서는 접수된 나름대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  거기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처리된 사항은 별도의 그것은 고발해서  사법적인  조치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민원서류에 대해서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서류처리지침입니다
○박병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불법전용농지의 사후 처리에 대한 충남농정에서 질문한 회신을 말씀드리면 농정 1141∼218(80. 2. 21)호의 질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질문내용은 주택관계에 대한 것과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인데 무주택농가가  자경하는 절대농지를 불법으로 전용, 건립하여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받았을 경우 당해토지에 농지전용을  추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 해답이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농지전용허가 추인, 사후에 관하여 규정된 바 없으나 동법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할 때는  원상회복토록 함이 원칙이겠으나  원상회복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이로써 생기는 득실문제를 비교 교량하여 할 것인바 당해불법  전용농지가 동법상의 전용허가 심사기준등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때는 당해토지 불법전용 및 동법 제21조 4항에 의한 고발을 행하고 형사조치가 종료된 후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 신청절차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받을수 있다고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맞는 것도 같고 안맞는  것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영한  고발한 사항이  확정되기 전에는 허가 조치는 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가 검토를 했다고 하는 사항이지 허가를 했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허가는 이 사항이 종결된 것을  우리가 4월 7일 고발해서 이 사람한테 벌금형으로  100만원 부과된 것이  5월 31일자로 벌금이 부과되고 6월 1일자로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농지전용허가를 조치해 준 것은  금년 6월 27일 전용허가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박병수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에 올린 사항을 보면 군에서 올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히 전용할 때 이봉재씨가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군에서 서류를 도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법규정에 전용허가 내기전에 심사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민원사항이 문제가 그렇게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알고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계시는지,
○의장 박홍식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부군수님이 아까  농지불법형질변경에 고발을 할 것은 고발한 것이고  민원의  처리는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허가는 득하지 않아야 되죠
○부군수 김영한  허가는 안해 주었죠
○유병국의원  그런데 4월 25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내주셨는대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 김영한  그것은 환경보호과 답변 때
○유병국의원  지금 허가문제  때문에 이 말이 나오니까
○부군수 김영한  환경보호과 답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웅의원  이것은 일단 박 의원님께서 질문한 문제를 끝내고 매듭을 집시다
○의장 박홍식  박성웅 의원님  발언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축산폐수허가를  4월 28일 내주었는데 이것은 4월 7일  고발이 되어서 6월 11일 벌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후의  축산폐수처리 배출시설 설치허가도  그 후에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득할 수 있는 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민원서류가 처리하는데 단일 사건으로 해서 단일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2개과나 3 - 4개과가 허가가 중복되어서 연계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건축허가로 해서  축사를 건축해야 하는 주가 건축허가로 들어오면서 그 안에 농지전용문제라든가 지금 얘기되는  오폐수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오폐수처리허가도 받아야 되고 농지전용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건으로 해서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받은 데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민원을 처리해서 적법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 민원 내에서  적법하다는 것을 일단 처리해서 허가가능한 허가조치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해당 민원부서로 통보합니다.
본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 민원부서에 통보하면  주된 허가부서인 건축허가를 해줄 때 그때에 그것을 본인한테 통보해 줍니다.
허가처리가 여기서 났을지언정 그 허가 처리에 따른  후속조치를 안하니까 본인한테 통보 안해주고 그대로 주된 허가부서에서 건축허가를  해줄 때 그 때 관계 허가서를 첨부시켜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에 관한 허가를 4월 28일 했지만 실질적인 그 효과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날 때 그때 발생하는 것이라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한  조치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서
○부군수 김영한  그 규정은 보고끝난 다음에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에 심사할  의견서를 볼 것 같으면 '농촌실정이 어려우니 대규모 축산업을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축사설치시 정화조를 설치 환경피해를 막아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됨' 이렇게 외속리면장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 분이 농촌에서 농촌소득증대를 기여하는 농민은  아닙니다.
기업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 농지위원회 구성이 피해가 없는  그 지역의 농지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타면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기기에다 해놓고  그 오폐수를 받는  그 면에는 피해를 입어도 좋다는  그러한 농지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피해는 탄부, 마로에서 보고 또 거기에 탄부면  농지일부를 대는  이 기숙보가 있습니다
이 기숙보가 폐수가 직접나온데는 단직경거리는 200m 물이 흘러서 내려오면  300m밖에 안되는데  그 폐수물이 직접 이 기숙보에 들어와서 또 그 물을 퍼서 탄부면에 7개 부락에 농지에 대고 그 물로 나물을 씻어먹고  목욕도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냈다는 것은 이쪽  농지위원회나  피해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 이영복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홍식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복  유병국 의원님  질문이  환경오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고려치 않은 허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문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의장 박홍식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영한  지금 말씀하신  농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면에 위원들이 참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결의했던 사항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농지전용 허가하는 것을 농지가 소재하는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에  확인을 받아서 군수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지지역 접경지에 있다고 할 때 그 농지위원들이 접경지 인근에 만약  큰 피해가 있다고 우려가 된다고 하면  그쪽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사를 농지위원회의 심의에 임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 자체는 그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지 지금 유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인근지역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할 때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들이 참고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박홍식  부군수님 환경보호과까지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부군수 김영한  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오염을 고려치 않은  허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의 허가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행정관서에 접수하면 관련법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하는 사항으로 민원인 이봉재씨가 출원한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신청의 사업계획서에는 돈분발효 퇴비화법인 축산폐수정화시설로 축산폐수가 외부방류없이  전량 유기질비료로 제조되어  수질오염이나 공해가  거의 없는 시설입니다.
돈분발효퇴비화법이라고하는 것은 밀폐된 돈사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가 일단 거기에서 나오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배분되는 것이  망을 통해서 떨어지고 망을 통해서 분쇄되며 밑에 떨어지면 그 밑에 물을 고여놓고 그 물위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들이 밑에  가라 앉는 것이 하루 지난 다음에  문을 열어서 로울러 같이 레일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다른 장소 집합시설로다가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침전된 배관을 통해서 저장탱크로 가면 저장탱크에서 톱밥하고 혼합을 시켜서 일단 발효를 하고  발효된 다음에  건조기에서 건조를  해서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것으로 제조된 것을 더러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지못했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비료로 만들어놓더라도 그것이 묻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지역에서는 처음입니다만 음성이나 옥천이나  이런데에서는  벌써 투입이 되어서  수년전부터 이용이 되고있는 것으로 사실상 공해가 없는 것으로 공인을 받고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제가 이 시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인근 농가라든지 이런 곳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들이  거기를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박홍식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환경보호과에서 심의한 내용은 오폐수처리장 외에 폐수정화시설, 배출시설 이러한 문제만  받고 심의를 하셨는데 지금 주민의  피해에  대한 것은 고려치 않고  이렇게 심의한  내용만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  기준에  보면  환경기준법 제1절 10조 1항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적정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축산폐수시설 또한 정화시설 이것만 갖고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이라는 것은 폐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한  지금  지적해 주신 오폐수처리문제라든가  그런  처리만 관심을 가졌지 실질적으로  공기오염 같은 것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축산폐수정화에 있어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돈분발효퇴비화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어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단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하는 사람이  그 시설을 당초에 해놓은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가동을 시키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다른 방법은 없고 일단 허가신청된 서류에서 하자가 없다면 감독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야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민원인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해서  얼마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항을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히 가질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거기서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다고 예견되는 주민들 대표들까지 몇 분 모시고 현재  그 시설 운영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한번  견학을 시켜드리고  문제가 없는 사항 같은 것들을 있느냐 없느냐 실지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해 드리라고 말씀드렸더니  계획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서 서류가지고 처리된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나와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나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방법으로  현장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는 방법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  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는 불법농지전용 했을 때는  원상복구나 사법처리로 전용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짚을 것이 뭐냐하면  2개 면에 여론 청취를 했다면  그 농지가  가는 길이 원상복구나 또 그것을 사법처리로 전용해 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분석해 볼 때 행정부서에서 너무나 지역주민 여론을 청취를 안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 원상복구를 요구했다면 그 돈사가 성립안되고 그대로 지역주민에 피해가  안가는 측면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한  지금 말씀드린  농지전용을 불법으로 전용했을 때  고발까지 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농지를 원상복구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민원이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농지전용이 현재 불법이 된다고 해서 원상복구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출원한다고 할 때 그것을 다시 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처리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본인도 낭비고 전체적으로 낭비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그것이 농지불법처리가 된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 불법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될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물론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이 민원은  실질적으로  다시 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사업이고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벌금형을 부과한 그 선에서 다시 원상회복한다든지 그런 조치 없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허가가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처리해준 사항입니다.
○양승빈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개 면에  피해를 주지 않느냐 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뭔가 여론 청취해서 간담회라도 이루어 져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일방적으로 법이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타 지역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전에 잘못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방법이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체제에서  풀어야지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이것을 행정부에서 뭔가 사전에 이것을 풀어 나갔다면 현재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군수 김영한  그 사항은 사실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  그런 사항을  조치했을텐데 미처 실무자들이 그런 염려를 하지 못하고 농지위원들의  의견이 들어왔던 그 의견이 가능한 것이 들어왔고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속단한 것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의구심 같은 것을 또 다른 의견에서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계되시는 피해주민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그런 것을  실지로 운영하는  그 지역을 모시고 가서 실지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홍식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부군수님 지금  부락주민들이 방금 주 질문에 탄부면, 마로면, 회남면 이런데는 상수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하수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허가가 된 것이고  이것을 보류는 못하는 것이고 행정부에서 그 실정이라든가 운영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조금이라도 위법이  생길 때에는 가차없이 허가취소라든가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저희들이 행정이나 어디를 못 믿었던 것입니다.
불신풍조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고로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한  예, 고맙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여러 피해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시설규정되어있는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부군수님이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된 것으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텔레비젼이나  신문이나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오폐수를 흘려버리고 벌금  1년에  백만원, 2백만원 내고 다시 흘려버리고  벌금내고 구속여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담당기사만 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들어갔다 나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에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서에  볼 것 같으면 지금  3단계로 분류를 해서 오폐수가 처리가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톱밥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인분하고 섞어서 80°이상의 열을 가해서 배분하면 냄새도 안나고  손에 쥐어지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할려면  광범한 폐수처리장을 80°로 매일 유지를 하려면 한달의 전기료가  15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분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허다한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법망을 벗어나서 오폐수 망 내려놓고 비 많이 올 때 내려놓고  흘려보내고  벌금 2백만원 물고 담당기사 잠깐 구속되었다 나오면  1년을 버텨나가니까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사업의 목적에만 몰두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사례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만약 이 시설을 할 때  오폐수가 만일에 방류된다든가 설계상에 볼 것 같으면 돈사가 900평입니다.
1,500두를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1,500두 이상이 될때 1,500두의 물동량은 일일 18톤입니다.
그런데 25톤을 하는데  만약  두수가 넘어서 할 때는 행정감시를 철저히 해서 만일에 오폐수가 방류된다든가 건축허가신청 때 그 두수가 넘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공해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아울러 그 공해를 배출하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용도가 없어가지고 오폐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처리되어있는 신청 되어있는 기준들이 적법하면 그대로 적법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내일  어 길려는지 모레 어길려는지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부단히 감시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생길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위법조치를 하고 이런 것으로써 감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의장 박홍식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먼저 우리가  환경문제라하면 꼭 수질오염만 행각하는 것이 아니고 공해도 환경오염입니다.
냄새가 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문제점은 이러한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폐수나 오수문제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을  믿지못하니까
삼가지구의 가족호텔도 반대요  또한 그 외에 약간의 모든 것이 반대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충분히  주민에게 인정이 가게끔 해주시고 또한 주민에게 인정이 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셔서 모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영한  집행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환경오염도 안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만일 환경오염이 생겨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속리면장님 나오셔서  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지전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속리면장 김병원  외속리면장 김병원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속리면 불목리 122 - 4번지외 농지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요지를 세가지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외속리면 불목리 122 - 4번지외 답 13,090㎡에 축산전업농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4년 3월 31일 보은읍 삼산리 176 - 12 이봉재로부터  건축허가, 축산폐수, 농지전용등  복합민원이 제출되어 4월 2일자 군으로부터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서를 제출토록 지시되어 4월 6일자 불목리  농지위원외 3명을 소집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들이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없고 심의규정에도 없는 불목리 농가들의 동의서가 있을 때 심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결론을 짓지 못하고 4월 11일 다시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목리 122 -4번지외 5필지에 축산업 시설을 하여도 불목리 대다수의 농가에서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를  농지관리위원이 확인하고  심의결정을 하였습니다.
심의서는 별첨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피해우려 지역은 외속리면 불목리와 봉비리 그리고 마로면 수문리가 되겠고 이외 탄부면 임한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화시설로 돈분발효 1일 25.4㎥를 해서 약 4톤트럭으로  6트럭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처리하도록 기준을 해서 그것은 1,500두면 18㎥, 4톤 반이면  1,500두에서 나오는  돈분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통계상에 나와있습니다.
시설을 갖춘다면 불목리의  인근지역 봉비리, 마로면 수문리, 탄부면 임한리가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은 염려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사에 대하여 면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설계대로 용량이라든지  계획대로 설계해서 하면 전직원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물론 불목리도  그렇고 인근지역에도 피해가 안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로면과의 협의사실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는 제한규정이 없는 한 가능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로면과의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로면, 탄부면 이장님들이  환경오염을 염려하시어 이 자리에 방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1994년 4월 7일 고발된  문제점이 있는데  4월 25일  착공토록 한 이유는 4월 7일 고발된 사유는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다고 고발된 것입니다.
4월 25일 착공은 민원인이 신청한 착공예정일이 그렇다는 것이지  4월 25일  착공해도 좋다고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닙니다.
고발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완료되고 모든 인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착공된 축사의 건축은  형사처벌  벌금 백만원을 받은 후 모든 인허가를 적법하게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외속리면장님은 저희지역  인근에 계시는 면장님으로  우리 보은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하시고 이렇게 해서 무리가 있는데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미리 각 면단위 면장님께  전화 한번 했더라면 이러한 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돈사를 구경을  한번 시켰더라면 이렇게 주민들이 왕성되는 민원의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제 일은 시작해놓고 우리 마로면에서 보는 것은 외속리면에서는 피해가 없는 불목리 끝에 마로면 인접지역에 다 해놓은 것은 이것은 마로면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면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수문리와 관기리는  3m -4m 파서  지하수를 먹고있습니다.
그 지하수가 오염이 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고  또한 보청천은 많이 썩어 가는데  그래도 삼가천만큼은 깨끗한 물로  주민들이 늘 나와서 몸을 씻고 마음을 휴양하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사랑하는 삼가천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불법형질변경고발이 4월 7일 있었는데 농지전용허가 없이 고발되었을 때  4월 7일이라고 하면 벌써 고발되기전에 일차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4월 6일 심사를 했습니다.
4월 6일  심사를 했고  4월 7일 고발되었는데 어째서 4월 6일 심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그 고발된 사항에 있어서  농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전용으로 하였는데 어째서 4월 11일 보내셨는지  그렇게 촉박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속리면장 김병원  농지전용 심의관계는 군에서 이봉재로부터  복합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보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4월 6일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4월 1일 받고  4월 6일 심의과정에서도 사실  형질변경으로  고발된 것은 군수님이  직접 고발했기 때문에 저도 그 순간까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가 몰랐다는 것은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고 말씀드리지만  4월 7일  고발된 것도 잘 몰랐었습니다.
다음에 4월 6일 사실 근거도 없는 이장님들이 농지위원이  부락의 이장입니다.
이장님들이 심의를 하니까 여타 이장님들이  불목리 이장은  자기 부락에 들어와도 그런 제안을 안 했는데  타부락에 있는 이장들이 우리 고장주민들은 문제없으나 불목리의 주민들이
과연  동의한 것이냐  축사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대다수가 주민들이 반대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심의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들을 것이니까  20여세대 밖에 안되니까 20여세대의  동의를 받아봐라 이렇게 제기가 됐습니다.  
면장이  받아봐라 하는 뜻은  아니고 첨부되는 민원외에는 면장도 요구 못합니다.
어느 이장이 제안해서 얘기하니까 다른 농지위원들도 욕 얻어먹을짓 하지 말자 이래서 몇일날까지 내용을 보완해오면 그때 심의하자 이래서 4월 11일  기한은 있고 몇일까지  심사해서 보내줘야 합니다.
이 안을 무한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한내 처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4월 10일 처리가 된 것입니다.
○박병수의원  우선 면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지위원은 우리 본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여 농지위원으로 되어있죠
○외속리면장 김병원  예  
○박병수의원  그러니까 주소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농지위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외속리면장 김병원  예
○박병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3월 19일 불목리 이장님은 서울로 퇴거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지위원으로는 자격이 박탈된 사람입니다.
어째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얘기를 충분히 반영을  시킬려고 했던 것입니까? ○외속리면장 김병원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목리 이장님이 아마 지금 농촌에서 자녀교육관계 때문에 일시 주민등록을 서울로  퇴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청주시 탑동으로 일찍  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퇴거된 것도  호병계장이 알려줘서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이장님이 퇴거되니까 제가 그것을 그 이후에 알고서  이장님이  갔으면 빨리 주민등록 떼와야지 어떻게 하느냐 해서 걱정했던 사항입니다.
농촌에서  자녀교육 때문에  대도시로 자꾸 이렇게 가면 전 가족이  퇴거해야 학교에서 전학을 받아주는지 몰라도 불목리 이장도 자녀교육관계 때문에 그렇지  다른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전용에 대한 의견을 볼 것 같으면  일부 주민의 반대의사가 있으나 정화조 설치하면 환경파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환경에서 공해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외속리면장 김병원  저는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복합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잘 걸러내는 것으로  알지 면장으로서 공해 관계 환경까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면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타면이 인접한 면이나 지역이나 인근 경작인들까지  세심하게  못 살폈다는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박병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서 본 지역주민은 군의원이 어째 그런 내용을 모르느냐  군의원들이 업자와 술한잔 나누어 먹고서  모르는 척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전번에 면장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형질변경된 지적도를 보면 지금 지형과 맞지 않는데  형질변경 벌금으로서 그 도면에 전체적인 것이 다 맞습니까?
백만원으로서 현재 골라놓은 터 그것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면상에 나온 백만원으로 된 것입니까?
○외속리면장 김병원  도면상에는 백만원은 검찰에서  벌금형이 떨어져서 된 것이지 면적이나 현실에 부합적인 벌금을 청했다는 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면 도면상에 나온  형질변경에 대해서 하면  백만원 벌금을 물겠군요
○외속리면장 김병원  법원에서 위법에 대한 면적은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벌금을 몇㎥에 의해서 벌금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백만원 벌금한 것으로만 알지 면적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지금 모든 문제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서로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 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외속리면장님은  고향이 보은이시고 보은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시고  또 그렇게 이익을 얻게하기 위하여 그랬는지 몰라도 현재  전체적인 주민들은 이것이 서로 행정이 유대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일단락  우리 면장님도 여기 책임감을 느끼시죠?
○외속리면장 김병원  예 느낍니다.
방금전에도 부군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 주민이나 아니면 인근지도자 이장님까지 대동하고 제가 알기로는 업자를 축산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축산 전문으로  그런 대학과정을 거친 학사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국에 돈사를 하면서 지역주민하고 갈등이 있고 제일 잘 된데를 많이 견학을 하면서 자기가  평생을 두고 사업한다고 해서 제일  오염이 없고 공해가 없는 시설로  갖출려고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여기 오신 이장님들 지도자님들 그 염려하는 정도까지는 어떻든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지 않으면  될 것으로 여하튼 충분히 지도를 하고 공사감독을 수시로 해서 용량이라든가 시설 갖추는 것을 전문환경과에 있는 직원과  더불어서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엎질러진 물을 주어담기식입니다.
이것이 보면 돼지를 한마리 키우더라도  이웃집에 가서  돼지를 키울려고 하는데 냄새가 안날까  묻는 것이 우리 농촌의 인심입니다.
또한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데까지  1차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은  외속리면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어쨌든 풀어주시고 그 부락에 젊은이들도 잘 타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적극 반대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잘 해주시고 부락기금 3백만원 가지고는  몇 십년까진 냄새맡는 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락이나 타 지역에서도  단순히 청원군 같은데도 맥주공장을 세울 때 지역개발기금으로  30억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가지 않고 파리가 생기면  위생처리할 수 있는  약이라도 줄 수 있도록 우리 군예산만  바라지 말고 그 업자가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사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서면화해서 공증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속리면장 김병원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유병국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면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모든 건축허가  형질변경에서 합법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합법적으로 하셨는지
○외속리면장 김병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내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받도록 되있는데 지금 와서  일단 이렇게  우리 군내가  떠들썩하게 또 의원님들까지 걱정을 끼치게된 후로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근면에 협의를 받아야 되겠다 인근농지에 대한 농지소유자들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 일이 이렇게 의원님들 앞에 와서 누를 안끼칠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  반성의 여지가 없고 또 앞으로 우리 읍면장들의 어떤  혐오업체가 들어온다든지 공장이  들어 온다면 면간의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인근 주민 농지소유자들에 대한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도 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유병국의원  불목이장님 재직하고 계십니까?
○외속리면장 김병원  어제  날짜로 사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해서 이장이 다시  선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동안은  면장님은 합법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합법적으로 안된 것입니다. 이장이 청주 탑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면 그 날짜로 면직시키고 거기 주민등록 된 사람으로  이장을 세웠어야 합법적이지 불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이행해놓고 합법적으로 대답하시는데 듣기가 곤란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농지위원들의  아까 사과말씀을 하셨지만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만일 냄새가 탄부로 날아오면 책임은 면장님이 질 수 있습니까, 냄새가 나서  공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외속리면장 김병원  저도 이런  사업이 관내에 들어오니까 걱정해서 축산전문직원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실  냄새가 다른데로 가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밀폐식으로 되어서 문도 없습니다.
나중에 비료화되어서  80두라고 했는데 저는 800두로 알았습니다.
800두로 가서 비료가 나온다면  손으로 만져도  냄새가  안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유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저도 모르고 면장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함부로 지역주민들에게 의사도 안 물어보시고 이렇게 허가해 주신 것은  잘못인데 한가지 이것 중단시킬 수 없습니까?
○외속리면장 김병원  제가 허가권자도 아니고 막상 취하가 된다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축산담당 기술진들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은 축산농가에서 새로하는 것은 장려할 업종이라고까지 하는데 면장이 심의해서 잘못걸러서 들어온 것인지 몰라도 지금  중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병국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화조입니까,  폐수처리장입니까?
○외속리면장 김병원  이것은 정화조도 처리장도 아닙니다.
비료를 퇴비화로 하는  돈분발효퇴비화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돈분발효퇴비화요  
그런데 농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축사설치정화조를 설치 환경피해를  막아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됨이라고  면장님의견이 있었는데  정화조로 얘기됐으니까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해준 것이지
돈분발효라고  했으면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안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속리면장 김병원  아닙니다.
그  정화조라는 것은 가뒀다가  썩힌 다음에 나가는 것이지 퇴비과정을 거치지 않는 오히려 이것이 더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면장의견도 정화조라는 것은 돈분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세밀히 모른다고 해서 농지위원으로서 심의한 것이지  과연 정화조를 어떻게 해서 비료화 한다는 것도 모르는 사항에서 피해가 염려되어서 그 문구를 쓴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면장님이  모든 허가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축사를 지어서 공해가  내려온다든지 폐수가 발생될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외속리면장 김병원  제가 공인으로서 재직중에 퇴비화 된다면, 제가 알기는  돼지오줌 한방울도  안 나가는 것으로  이 정도로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돈사가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을 해놓고 과연 어떤 문제로  지역주민이나 인근 농지소유자나 인근 지역에 과연 피해가 발생할 때는 제가 상부에 건의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사육을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것만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짓는  도중에 돼지를 먹여서  피해가 갈 때  피해의 보상을 요구해도 되죠
○외속리면장 김병원  원인행위로 봐서 면장이 보상한다는 사항은 법규에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는 못하겠는데  
○유병국의원  면장님 여러 가지로 이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으시는데  이것이 자꾸 재론같은데 4월 11일 농지불법형질변경이  고발되었는데  허가는 4월 26일 건축허가 났다는 것도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안가는데 박병수 의원님이 조목조목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바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건축을 중단하는  것을 바라고 또 건축을 중단을 못한다면 앞으로의 피해, 냄새가 안나게  밀폐됐다고 했을 때  만일에 밀폐된 데에서  공해가 탄부면이나 마로면에서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못산다할 때는 어떠한 처벌을 요구해도 받아야 합니다.
○외속리면장 김병원  공인으로서 저에 대한 처벌은 받겠습니다.
면장 그만두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면 김병원면장 물러나라 하면 물러날 소지가 있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지금 김면장님께서  공인의 이름으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책임을 지고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외속리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과 산업과소관을  대리 답변하시는 결과가  되었는데  실무과장님들께서 오시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되었다는 것을 촉구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현안문제를 해결 하고자 노력하시는 열정에 의회의 성숙된 모습을 볼 수 있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영한
  기획실장김수백
  농촌지도소장오석준
  보건소장박광용
  외속리면장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