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8월29일(월) 오후 2시09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보은군의회제3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보은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
  4.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5.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
  7.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보은군의회제3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우쾌명 의원외3인)
  2.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해종 의원외3인)
  3. 보은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4.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5.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6.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7.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병국 의원외3인)
  8.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방창우 의원외3인)

(14시09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94년  8월  18일 조강천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3일 보은군의회 제34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보은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승인신청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제34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군정질문을 위한 부군수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보은군의회 제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성웅 의원과  박병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 선출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성웅의원과 박병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3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우쾌명 의원외3인)
(14시11분)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우쾌명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제34회  임시회  회기를 94년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13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34회  임시회에서는 9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군정질문을 위하여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보은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제정안, 1건의 조례개정안, 1건의 승인신청안 심의의결과 의원님들로부터 제출된 2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제2차 본회의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4일간은 군정전반에 걸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군정발전을 모색하고자합니다.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은 휴회한 후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전체 의사일정을  13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기 배부된 일정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우쾌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34회 임시회 회기는  94년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해종 의원외3인)
(14시13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해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박해종 의원입니다.
의회개원이후 이번 군정질문이  여덟번째 군정질문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답변에 그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음을 의원모두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음을 토론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 예를 제시하면 보은군의회 제29회 행정감사시  대형사고 취약지 관리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및 소방도로에 근접한 대형화재 초동진압을 위하여 소방차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주차관계  노상적치물을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외 지역지정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 주민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시정이 될 수 있게끔 도에 보고하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LPG 가스 운반차량의 무단주차로 인한 사고위험, 보은읍 사거리 교통문제등  예를든 문제점외에도 각 실과장 답변시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등 일관된 답변으로  해결된 문제점보다는 답변으로만 끝나고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사항은 행정이 일관성과 실효성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회의만 피하면 된다는  아직도  복지부동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승농공단지 추진은 면적을 축소하여 추진한다는 여론이 있으나 의정간담회 등을 통하여 문제점등을  제시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풀어가지 않고 의회에서 모르고 있음은  아직도 의회를 집행기관에서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항간에 떠드는  바에 의하면 삼승농공단지가 축소될 것이다 하는 것이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의회개원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그동안 집행기관에 질타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의회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이 있음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전례를 거울삼아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 모두 군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여야 될 줄압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위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 사항은 8월 30일 제2차본회의에 부군수를 비롯하여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사회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8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는 부군수,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월 1일 제4차 본회의에는 부군수,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요구합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박해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부군수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17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우협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보은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의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공보실장이 겸직한다. ㉯회관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회관내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 운영한다.
  1.회관은 보은군의 직영으로 관리, 운영한다.
  2.여성회관시설및 기타부대시설은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총괄 관리한다.
  3.문화원시설은 보은문화원에서 별도관리 운영한다.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당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교의 예술행사
  3.순수한 예술행사(연극, 음악, 무용등)로써 무료입장 할 때
  4.기타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군수가 특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는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은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정간담회 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조별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별표1"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을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운영"이라고 해서 종별로 시설 별로 나와있습니다.
지하1층이 902.76㎡로써 전기, 기계, 발전기실, 다목적실,  체육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총 2,223.35㎡로써 대강당 662석, 다목적실, 관련단체사무실, 무대분장실이 되겠습니다.
2층은 총 967.49㎡로써 대강당 185석 음향,조명,영사실, 사무실, 기술교육상설매장, 도서실,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은 총 416.76㎡로 교양교실, 여성단체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별표2"가 되겠습니다.
일반시설요금표입니다.
대강당에는  1일 행사시에 105,000원 공연에는 95,000원 사용료를  산정했고, 오전행사시에는 30,000원,  공연시는 25,000원, 오후행사시에는 40,000원, 공연시는 35,000원,  야간행사시에는 50,000원, 공연에는 45,000원 다목적실은  1일 40,000원, 오전에는 15,000원, 오후에는 15,000원, 야간에는 20,000원 이렇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대시설요금표에 보시면, 악기는 피아노가 1회에 3,000원, 음향은 마이크가 2대에 2,000원, 무선마이크가 1개  2,000원,  녹음료가 1회에 3,000원입니다.
조명은 종합조명이 1회에 40,000원, 기존조명이 1회에 20,000원,  전시실조명이 1회에 20,000원이고 영사기는 1회에 25,000원입니다.
기타에는 현수막게첨료 1매 3,000원, 라디오중계로 1회  5,000원,  TV녹화 1회에  10,000원,  TV 중계가  1회에 5,000원입니다.
냉난방사용료는 대강당이 시간당 15,000원,  다목적실이 시간당 10,00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부터는  허가서  양식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또 안을 의원님들께 제출했고 의정간담회 때도 자세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제6조 시설물 관리에 보면 2항 여성회관은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은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총괄관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운영은 여성회관 관장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시설물 관리는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성회관의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우협  그것은 의원님들께 정담회때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부군수님께서 자세히 설명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물만은 각종 전기,  난방시설 이런것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은 문화공보실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운영체계는 여성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성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별도로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런데  전기라든가 음향시설이라면 관리해도 상관없는데 여성회관 시설물이 비록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회관만이 필요한  시설물이 많이 있을텐데 그 시설물은 따로  여성회관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우협  건축물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부에 갖추는 일반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여성회관  시설물은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전우협  건물만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홍식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영복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복  "별표1"에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에 보면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1층에 다목적 시설을 문화원 관리 252㎡가 있고 지하실에도 다목적실 250㎡가 있는데 1층에기타에 사무실, 창고에 859㎡가 있고 2층에 기타에 문화예술회관  382㎡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우협  1층에 기타는 사무실, 창고, 지하실, 홀,  복도 이것이 되겠습니다.
2층에 기타 역시 통로하고 로비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도라든가 로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문화예술회관에는 아직 안가봤지만 내용으로 봐서 이해하기 어렵고 총면적에는  기타시설이 차지하는 점유비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예술문화회관을 건립했는데 건립만 되어 있지 활성화에 대해서 운영이 잘되야 하는데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는가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우협  앞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도 얼마만큼  많이 활용되야 될텐데 걱정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앞으로 많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연구 검토해  보셔서 기타시설이나 사무실, 다목적실을 좀더 활용할 수 있겠끔 조례로  제정한다든가 해서  봉사단체 사무실이나 그런 사무실로 임대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우협  여기서 말씀드린 기타시설은 여기서 통로입니다.
복도하고 앞에 휴게실 이런 로비문화이기 때문에 휴게실을 사무실로 만들어서 사회단체에 임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의장 이영복  3층에 여성단체 사무실이 여성교양실이라고 해서 416㎡가 또 있어요 이 밑에 지하실에 있는 다목적실 같은 것을 가지고  활용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우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30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보은군 여성의 자질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한  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 회관의 관장은  가정복지과장이 대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항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항에 회관의 운영은 군직영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일부를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 ㉱항에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에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징수한 사용료는 회관운영 관리,부녀 교양교육, 관리자 인건비, 인보복지사업등 부녀복지사업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가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따르는  각 조는 기 조례안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에  여성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술교실은  1인당 월 만원씩 체육교실은  1인당 두시간씩 하는 것으로 1개월을 잡았습니다.
취미교실 같은 경우 1인당 월 과목당 만원씩해서 홈패션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체육교실  일인당  월 만원씩 똑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별 운영시간에서 기술, 취미교실 운영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하고자 하는 분이 많을 때에는  이렇게 반을 나누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따라  운영시간은 형평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별 배치도에 따르는 것은 예술회관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여성회관 운영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제6조에  운영관리를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부를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이것은 일단은 군직영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의 운영요원이 아직 배치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상설알뜰매장 같이 거의 휴일을 뺀 나머지 시간은  필수요원이 있어서 물건을 교환해주고 판매도 이루어지고 또 재활용품을 거기에서 교환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만 있을 수도  없고 사무실에도 직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의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사업의 성격상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윤번제로 나와서 도와주고 하는 것은 부분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받았을 경우  그 단체에서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고싶어도  위탁을 이미 줬으니까  못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그것은 기한을 정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단체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조강천의원  또 9조에 보면 제2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위탁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수탁받은 사람이  특혜를 받는  경우가 아닐까요?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그런데 솔직히 위탁을 한다고 해도 여성단체협의회나 개인 1개 단체에서 위탁을 하겠다고 나서는 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군에서  도저히 다 수용을 못하고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일이 있을 적에  어느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을 주거나 했을 때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라는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조강천의원  결국은 사업비도  군에서 지원해주고 장소도 대주고 그냥 몸만 나와서  사업만 하면 되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그것은 그렇게 보실 수가 없고요 보은군 전체 여성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교양과 기술과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을  군에서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니까  군이다  수용을 하지못할 경우에  나쁘게 얘기한다면 여성단체를 이용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반되는 것을 여성단체가 자기 돈을 들여서 나와서는 하지않습니다.
나와서 노력봉사하는 것만도  그분들이 굉장히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강천의원  또 한가지 11조에  사용료를 보면  "별표1"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위탁관리할 경우에  어떠한 사용료를 어떻게 받는다 하는 것이  안 나와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이것은 위탁관리할 경우에 공용물 위탁 조례  재무과에 있는 것을 따져서  그때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명분은 안되있죠  그 조례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조강천의원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넣어야 되죠 설명만 하면 안되죠
어느어느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해줘야  조례안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말로만 하면 조례안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도는 넣어야죠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강천의원  또한가지 15조에  보면  손해배상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교육과정에서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예를 들어 교육 중에 앉을 때는 괜찮았는데 의자가 어떻게 되어서 부서졌다거나 이런 것을 당신이 잘못한 것이니까 손해배상을 해주시오 이렇게는  못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그런 때에는 그렇겠지만 교육을 받는 도중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강천의원  예 좋습니다만  교육과정에서의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기물이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안 물린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러면 기물이나 시설물을 보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특별히 그런 일은 거의 흔치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 홈패선을 하는데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을 부러뜨리거나 이런 일일텐데 특별히 기물을 파손될 일은  누가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한은
○조강천의원  그것은 모르죠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글쎄 그것은 조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만사탄탄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하는데에서 그런 것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성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  상세한 조례상정안을 조강천 의원님께서 했습니다만  제가 11조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받은 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  군수가 정한  사용료를  초과징수할 수 없으며 징수한 사용료를  회관운영관리비, 부녀교양교육, 관리자 인건비, 인보복지사업등 부녀복지사업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11조1항과 2항에 되어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복지회관을 설립해놓고 사용료를  얼마를 받는지 이쪽에 보면 1인당 별표에 보면  만원씩 등등했는데  이러한 회관 운영 관리비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관리비 엄청날 것인데  부녀교양교육비, 관리자인건비,  인보복지사업등 부녀복지사업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러면 거기는 홀로서기로 아무런 예산도.. 둘 수 있습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이해가 안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참고로 충청북도  관내 여성회관이 상당히  많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당 거의 한개씩이 있는데 시군여성회관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차원으로 그분들의 교양, 자질, 여성들을 좀더 지역에서 혜택을 받는 그런 차원으로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데 시군에서  여성회관운영 수수료를 받는 것이 최하 5천원에서 2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현황을 빼본 것인데 이것은 예산 형편상 무료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를 못하니까 징수를 해서  강사수당비라도 일부를 해나가기 위한 차원이 되겠고 또  여기 조례상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규칙에 좀더  상세하게 모든 것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타이틀만 조례상으로  제정을 하고 세부적인 금액,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는 규칙상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웅의원  그래서  큰 타이틀보다도 부녀복지 사업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그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사용료를  전혀 엉뚱한 곳에다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데에만 사용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입니다.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위탁관리를 하므로써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 시설물 사용료 손해배상등 좀더 깊이 연구해야 할  문제이므로 본조례안의  승인을 유보하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조강천 의원님께서 보은군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  토론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6.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4시47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홍운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UR지원대책과 공유농경지에 대부료를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생각해 본 것이지만 가능한 것을 추가로 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크게 3가지로  살펴 볼 수있습니다.
첫째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분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삽입하는 것은  천재지변,  기타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기체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또 군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를  연장하는 경우 또 한가지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대한 주택개량  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이 규정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사후건물에 의하여 점유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로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 수준보다 1/3수준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현재는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대부료는 대금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액의  50/100  또는  토지과세표준액의 25/1000 저렴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세표준액이 8/1000중 저렴한  가격으로 대부료를 1/3정도 수준으로  맞추어서 개정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세번째는 대부료 등에 대해서  연체요율을 점용함에 있어서 대부료 현행조례 28조에 사용료를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연체료율을 적용합니다.
연체료율은 현행 일반은행금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그렇게 한다면 79%정도 됩니다.
그것을 15%로 고정시켜서  인하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별표로 첨가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내속리면 사내리에 있는 구면장 관사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보은군 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서 승인 받고자 합니다.
용도폐지된 구면장관사의 현행을  보면 건물면적은 111㎡로 약 30여평 됩니다.
건축연도는 '92년도에 건축했고 건물구조는 조적조 슬라브에  토지소유는 법주사가 되겠고 건물만  군유재산입니다.
재산가액은 2개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감정 의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건물이 있는 위치는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자연공원법에 규정됨에  따라서  공원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조를 받아서 부분승인이 되면 추후에 매각을 하고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한것입니다.
신축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판리 면사무소 앞에 거기에 18평의  건물을 2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오는 30일에 완공할 예정으로 건물공사가 끝났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실 의원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병국 의원외3인)
(14시56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국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94. 7. 6 대통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제1항중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를  "현지교통비, 숙식비, 식비"로 한다.
제6조 일비지급기준 일비는 출석일수1일에 "3만원"을 "5만원"으로한다.
제7조 여비지급 기준은 제1항  제2항의 "별표1"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하는 "별표1"에 식탁료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94. 7. 6부터 적용한다.
2페이지 국내여비기준표, 3페이지 국외여비기준표, 4페이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안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유병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방창우 의원외3인)
(15시00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창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방창우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그동안 지방의회를 운영하면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보은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2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보은군의회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보은군의회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 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보은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구좌에 입금한다.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에 보은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보은군 본청 관련 실.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 회의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보은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서식과 별지2호 서식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방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및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제안설명에  참여하여주신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영한
  기획실장김수백
  문화공보실장전우협
  재무과장김홍운
  가정복지과장최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