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1월03일(월)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4. 보은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2008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기훈의원외 2인 발의)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4. 보은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5.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달권부의장외 2인 발의)
7. 2008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 제출)
8.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구연견  의회사무과장 구연견입니다.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김기훈의원님외 2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먼저 의회소관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박범출, 이재열, 고은자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고 조례개정안 두건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2008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구본선의원님과 최상길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본선의원님과 최상길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기훈의원외 2인 발의)
(10시08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훈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의원  김기훈의원입니다.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8년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월 3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보은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8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고,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겠습니다.
  11월 7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해당 실과별로 2008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으며, 11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겠습니다.
  11월 17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처리하고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10시12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본선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구본선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활동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출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0시3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달권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구본선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달권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달권입니다.
  금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8년도에 추진한 각종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특위 운영기간 중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을 물론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를 철저히 점검 확인하시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군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 및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군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11월 3일부터 12월 26일까지 54일간이고 군 본청 및 산하 행정기관을 대상기관으로 하겠으며, 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본인을 위원장으로 구본선의원님을 간사로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사무의 범위내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문과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하겠으며,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이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로는 기관 위임사무,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감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대한 관여, 감사 중 집행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감사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의결하여 2008년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활동을 실시하고, 11월 3일부터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며, 2008년 11월 17일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감사질문서를 작성 이송하고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작성하고 2008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이달권위원장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4. 보은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5.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10시40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선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구본선의원입니다.
  먼저 보은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보은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제1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및 조례제정 근거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제34조로 하며, 동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제35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제2조에서는 의정활동비의 규정에 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행정사무감사 감사권 및 조사권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제41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제5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관한 조문 중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출현법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단체의 인용조문을 정비를 하는 사항이며, 안제9조에서는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에 관한 인용조문, 안제9조의2에서는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에 관한 인용조문, 안제9조의3에서는 대리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달권부의장외 2인 발의)
(10시45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달권  부의장 이달권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보은군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자 및 출석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7일 제2차본회의에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경제사업과장님, 농축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록에 실음)

7. 2008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 제출)
(10시47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서  재무과장 김영서입니다.
  2008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삼년산성 진입로가 토사유실로 인해서 탐방객 통행이 불가하고 급경사지와 인접한 지역에 별도의 안전시설이 없어서 추락 등 사고가 우려되어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바 토지를 매입해서 포장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의 취득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사업명은 삼년산성 진입로 정비 및 안전시설 보완입니다.
  위치는 성주리 6-9번지외 한필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12월까지 금년말까지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서 총 군비이고 그중에 부지매입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는 5,300만원입니다.
  투자내역은 6,000만원이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토목공사 그러니까 토목공사라고 하면 삼년산성 올라가는 미포장구간, 그 진입로를 포장하면서 낭떨어지쪽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700만원 예상이 됩니다.
  해당부지는 전 면적이 임야로 되어 있고 약 400평 남짓 됩니다.
  전 면적 소유자별로 따지면 전액 사유지가 됩니다. 편입토지조서는 산6-9번지와 6-10번지가 있습니다.
  모두 개인사유지이고 한사람 소유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뒤에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등 취득재산 재산목록 등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록에 실음)

8. 휴회의 건
(10시51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활동을 위하여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11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8명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재무과장 김영서
○참석공무원  
  경제사업단장 김호성
  민원과장 김동일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농축산과장 정동만
  문화관광과장 장세종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유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회의록서명  
  의장 심광홍
  의원 구본선
  의원 최상길
  사무과장 구연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