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1월17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5. 2008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2.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 제출)
4.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사회복지과 제출)
5. 2008 군정에 관한 질문(군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었으며, 2008년 11월 12일 보은군수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09분)
이달권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9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실·과·사업소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의 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감사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이고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이 진행하겠으며, 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관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구본선위원을 간사로 하며 7명의 위원과 보조기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 각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실시하되 각 읍·면 사무소에 대해서는 필요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행정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제출)
(10시12분)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해외연수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 지원사업,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제5조에서는 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에서 지원대상자의 결정내용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원 조례안은 지난번 의정간담회때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부록에 실음)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 제출)
(10시14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보은속리산 농산물 유통회사의 설립시에 자본금 출자계획에 따라서 취득된 주식을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연차별 자본출자로 취입되는 주식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인근의 토지를 매입, 공공용지를 사전 확보해서 향후 공공시설물 및 스포츠 레저시설 등의 수요시에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동시에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취득비용을 절감하고자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산외면 산대리에 농업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산대주민의 장 및 보은황토대추의 숲 등을 조성해서 도시민 유치 및 지역기반의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내용 등 세 가지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의 주요내용은 재산취득 첫 번째로 주식회사 보은속리산 유통회사의 설립에 따라서 연차별로 자본출자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이고 예산규모는 총25억원입니다.
연차별 계획은 2009년도에 우선 7억5천, 2010년도에 7억5천, 그리고 2011년도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의 형태는 자본금의 출자에 따른 주식의 취득입니다.
사전 행정적인 절차로서 사업타당성용역 그리고 자본금 출자 및 출현 타당성 심의위원회 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 보은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의 행정절차를 이미 이행하였습니다.
지원확보계획은 총100억원으로 2009년도에 30억, 2010년도 30억, 2011년도에 40억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군비가 25억, 민자가 75억인데 이 75억은 농협에서 25억, 농업인 30억, 민간자본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 두 번째 생활체육공원 확충을 대비해서 공유재산 사전확보입니다.
위치는 보은읍 성주리 34번지외 22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24,243㎡,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으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 세 번째 산대지구 농업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역시 보은군 산외면 산대1, 2리의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국비가 25억, 도비가 12억5천, 군비 12억5천이 되겠으며, 매입대상은 산대리 125번지외 14필지 24,348㎡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비는 부지매입외 7억3천, 용역비 및 재경비에 5억8,200, 시설공사에 3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은황토대추의 길, 산대느티나무의 터, 보은황토체험의 길, 보은미니어처공원, 산대주민의 장 등이 되겠고, 예산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25억, 도비 12억5천, 군비 12억5천 해서 총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보은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였습니다.
이미 의정간담회시 실행부서별로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사회복지과 제출)
(10시19분)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서민생활의 안정 및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이며, 2008년 4월 보은군의회에 상정계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보험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재상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3조에서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이하 세대로서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재 주민소득표상 만65세이상의 단독세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에는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료공단에서 첨부 및 신청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없으며, 근거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부록에 실음)
5. 2008 군정에 관한 질문(군수)
(10시22분)
군정질문에 앞서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군정질문은 군수님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고 군수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신 다음 다른 의원이 하시되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은자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심층수개발사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층수개발사업에 대하여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실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군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스타마케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군 출신에는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인물이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 국민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국내 최정상 가수인 태진아씨가 있습니다.
태진아씨의 본명은 조방헌으로 탄부면 하장리에서 1953년에 태어나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현재는 송대관, 현철 등과 함께 가요계의 톱스타로 우뚝 서서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국보 같은 존재입니다.
유명하고 이름 있는 인물이 탄생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본인의 부단한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태진아씨는 분명히 계산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유명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명한 인물을 활용하여 군정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도 태진아씨를 군정발전에 활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활용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박범출의원이 질문하신 우리군 발전을 위한 스타마케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의잘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범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발전을 위하여 유명인물을 활용한 스타마케팅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출신인 태진아씨가 가요제의 톱스타로 우뚝 서서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국내 최정상의 가수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서 우리 군민 모두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태진아씨를 활용한 보은황토대추 CF광고를 제작하여 3개 방송사 KBS, MBS, CBS에 방영하여 보은황토대추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함으로서 우리 보은군이 이제는 전국에서 대추의 고장으로 옛 명성을 되찾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6월 12일에 개최한 제47회 충북도민체육대회시 성황행사와 경축콘서트에 태진아씨를 섭외하여 그 어느 대회보다도 가장 성대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었으며, 10월 25일에 개최한 제13회 단풍가요제에서도 송대관씨와 함께 출현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속리산을 찾아와 우리 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출신 유명 톱스타인 태진아씨를 활용한 군정발전 마케팅 추진계획이 특별히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필요하다면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보은군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범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군수 취임하시고서 군정질문에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처음으로 답변하시는 소회를, 소감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으면 시간이 되시는데로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인사를 또한 드리겠습니다.
태진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드려도 아까 질문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국내 정상가수이고 최고의 가수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특히 그런 유명인사가 우리 보은군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보은군으로 봐서는 대단한 영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태진아씨를 활용해서 우리 군정에 활용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군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특히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것이 어느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군정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짧은 질문을 드려서 그런지 답변에도 이제까지 우리가 보은군에서 태진아씨를 활용한 사례를 금년도에 활용한 사례를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일회용으로 태진아씨를 군정에 활용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까 답변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추진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태진아씨에 대한 스타마케팅에 대한 추진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추진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안을 몇 가지 제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군수님께서 공감하시면은 또 내용이 충실하다면은 그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까 태진아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마는 태진아씨는 대중가수로서 톱스타입니다만 국민들로부터 너무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특히, 아줌마부대라고 칭하는 4, 50대 여성들에게 대단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흡입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이 스타, 유명인사 출신지에 대한 홍보대사를 임명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분야가 아닌 우리 특히 보은군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 지정을 해서 보은군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태진아씨가 보은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성공을 하면서 고향에 대한 애착이 저는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이 방송을 하는걸 가끔 보면은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은 본인은 분명히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자기 번지수까지 대면서 또 관기초등학교 43회를 졸업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간 다소 오해로 인해서 우리 군과의 관심도가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고향에 대한 애착심,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은대추의 CF를 같이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지금은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고 정말 보은을 홍보하고 자랑하는 그런 가수로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대사 뿐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종합하고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태진아 고향쪽에 뭔가 좋은 계획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또 보은이 홍보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대사가 지정되기 전에 명예보은군민증을 수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출신이 보은이지만 주소지는 서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명예군민증이 만약에 수여가 안됐다면은 이거부터 먼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나 기술을 닦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단풍가요제를 있습니다.
물론 해를 거듭 할수록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풍가요제가 되고 있는데 단풍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태진아는 한사람입니다. 태진아의 고향은 보은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은, 필요성이 있다면은 단풍가요제를 태진아가요제라던지, 태진아아줌마가요제라던지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다음에 단풍가요제를 태진아가요제로 변경하는 사항은 이게 속리산단풍가요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브랜드하고 많은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속리산주민들과 또 군민들과 상의를 해서 속리산태진아가요제가 됐든 그런 명칭문제는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유명가수에 대한 노래비를 세워가지고 가수가 노래를 홍보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노래비를 신설해서 태진아에 대한 이미지를 고양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탄부 이만리쯤 솔밭 주변쪽을 태진아 고향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태진아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 노래비도 만들고 기타 생가쪽에 어떤 시설 같은 것을 해가지고 태진아 좀 부각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고향이 그쪽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박범출의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정말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만리 솔밭이 태진아 생가하고 한 500m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태진아씨가 어려서 국민학교, 중학교 일부를 다녔을 적에 그 공원에서 많이 놀던 추억이 있는 고장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함평에 나비축제를 하는데 김흥국씨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호랑나비 노래제목에 의해서 김흥국의 비를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연관이 없는데도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비를 세우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심 우리 지역에도 우리 태진아씨에 대한 기념비나 공원 같은 것을 한번 생가쪽을 복원해서 우리 대추축제와 연계해서 정말 많은 관광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은 군수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힘을 받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방안을 활용해 가지고 정말 우리 보은군이 태진아 스타마케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상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우리 보은에 슬로건 중에 하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 생각으로는 「대추의 고장 보은」, 이것도 좋지만은 「태진아의 고향 보은」, 이걸 넣게 되면은 대추와 함께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장소에 특히 탄부 뜰 이만리 주변이라든지 속리산을 가는 방향에 이런 홍보탑이랄까요. 이런 것을 설치해서 대추와 태진아를 같이 해 가지고 대추하고 보은을 또 태진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하나는 태진아노래교실이라던지, 아카데미라던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안을 만들면 많이 있을 거구요.
또 한 가지 조그맣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은 농산물홍보도 일방적으로 대추 이렇게 홍보보다도 보은의 농산물을 우리 태진아가 직접 쌀을 비롯해서 사과 또는 여러 가지 보은의 농산물을 먹고 있다는 것을 CF촬영을 비롯해서 방송촬영때 기타 등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간접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태진아씨가 또 상당히 많은 전국적으로 쇼라든지 개인쇼를 많이 합니다.
그럴때 우리 보은군이 후원을 해서 우리 보은군의 로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보은군이 또 홍보가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이제 태진아씨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중에서도 우리 농산물로 보은농산물을 황토브랜드농산물을 제공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또 태진아씨가 지인들한테 선물을 할 때 우리 보은농산물을 홍보하도록 해 주시고, 그 뒷받침을 좀 우리 홍보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홍보예산을 해 가지고 태진아씨가 보은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있는 걸로 보고 제가 답변을 들어 보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이 태진아 스타마케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의지가 대단하신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보충질문 안드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 이번 기회에 태진아씨에 대한 마케팅 추진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의회와 긴밀히 상의하셔가지고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보은대추와 태진아씨와 금년까지는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하기는 내년보다는 우리가 유통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면 태진아씨가 꼭 대추 뿐이 아닌 보은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속리산유통과 연계해서 보은에 나는 황토사과, 또 우리 황토쌀, 또 모든 황토조랑우랑이라든가 하는 그런 종합적인 농산물 홍보에 더 주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 아마 태진아씨도 보은대추를 홍보하다 보니까 주위분들한테 그 대추 좀 달라하는 그런 요구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판스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즐거운 어려움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을 의원님들이 좀더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은 태진아 같은 분에게는 우리 보은농산물을 주위나 친구분들 또 각계에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예산을 조금 홍보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귀한 말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폐회)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재무과장 김영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참석공무원
행정과장 이종호
경제사업단장 김호성
시설관리사업소 최재열
○회의록서명
의장 심광홍
의원 구본선
의원 최상길
사무과장 구연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