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22일(수) 10시 14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6.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7.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11. 보은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2.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3.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5.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6.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7.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8.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2.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6.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8.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9.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10. 보은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윤석영 의원 발의)
11. 보은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최부림 의원 발의)
12.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김도화 의원 발의)
13.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응선 의원 발의)
14.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윤대성 의원 발의)
15.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김응철 의원 발의)
16.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박진기 의원)
17.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윤석영 의원 발의)
18.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부림 의원 발의)
19.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4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16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대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대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보은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기간 중 6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인 군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와 출석한 관계공무원과의 질의·답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7일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2021년 9월 15일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 등 행정사무 전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결과 총 26건의 사항이 조치요구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반기별로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윤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6.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8.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9.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기 의원 발의)
10. 보은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윤석영 의원 발의)
11. 보은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최부림 의원 발의)
12.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김도화 의원 발의)
13.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응선 의원 발의)
14.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윤대성 의원 발의)
15.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김응철 의원 발의)
16.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박진기 의원)
17.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윤석영 의원 발의)
18.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부림 의원 발의)
(10시 04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은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이며, 개정 조례안은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다음으로 제정 규칙안은 「보은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등 총 7건이며, 개정 규칙안은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총 2건입니다.
  이상 총 17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개정하는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괄 보고한 총 17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0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응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소상공인 지원 시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산림휴양시설 운영에 따른 조례내용 중 명칭변경,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정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개회된 제2차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검토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만 2,000여 보은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상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희망과 기대로 힘차게 출발했던 신축년(辛丑年)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보은군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과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정상혁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보은군의회는 팬데믹을 겪으며 군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발 빠른 제‧개정을 통해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노력하였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성숙된 군민 의식으로 남을 배려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은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든든하고 힘이 되는 동반자로 함께 가겠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행사 및 소모임 자제 등 군민들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추가 백신접종으로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군민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개회된 제363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이 잘못된 부분과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 발전을 위해 감사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사하였고, 특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회복 및 극복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신축년이 저물어가고 희망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보은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밝아오는 2022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은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윤석영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