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7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보은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3. 보은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8.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9.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3. 보은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4. 보은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8.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9.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3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14일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5,111억 9,98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억 8,1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4,646억 685만 4,000원, 특별회계 465억 9,30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 없이 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수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박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보은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3. 보은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4. 보은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주민이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부서의 팀 신설 및 각종 국가정책사업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내실 있는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은군 소유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7.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8.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9.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응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은군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허가, 용도구역·지구·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수소연료 공급시설 등에 대한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윤석영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