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3월7일(월) 오전 10시1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보은군의회제3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보은군의회제3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해종의원외3인)
  2.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복의원외3인)
  3. 군정질문의건

(10시15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3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94년  2월  28일 유병국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보은군의회 제31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2월 18일 보은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제정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의회 제3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4년 의원해외연수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보은군의회 제31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우쾌명 의원과  양승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 선출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우쾌명의원과 양승빈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3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해종의원외3인)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3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해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박해종입니다.
보은군의회  제31회  임시회  회기를 94년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할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30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94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추진계획을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회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월 7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31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를 위하여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후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분야  군정질문으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및 답변을 듣고자하며,  3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산업행정분야 질문을  위하여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3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개발행정분야  질문을 위하여  사회진흥과, 건설과,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및 답변을 청취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
심의와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94의원해외연수의 건을 의결하고자  전체의사일정을 3일간으로 할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기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박해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31회 임시회 회기는  94년 3월 7일부터  3월9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복의원외3인)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복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복  부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대 보은군의회의 4년차를 맞고 보니 지난 의정활동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군정질문은  행정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을 위하여 새로운 행정의 써비스 제공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의 출석요구내용은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행정분야, 산업행정분야, 개발행정분야 등으로 나누어 3월 7일  제1차본회의  출석대상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3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농촌지도소장  출석을 요구하며, 3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사회진흥과
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94군정주요업무추진의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본 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기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이영복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건
(10시26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은 업무편의상 군청실과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기 배부된 일정표대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후  의원님들이 질문을 먼저 하시고 질문에 관련한 실과사업소장이  답변하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명료 하면서도 핵심있는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답변으로 짧은 시간내에 내실있는 답변을 통하여 알찬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박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국립공원 관리사업소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사업소의  운영 문제인 국립공원 지역의 개발계획과  사업의 집행등은 해당지역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의  각부처에서는  관리사업소의 운영문제를 내무부에서 인수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국립공원 관리사업소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리산 관광개발과 보은발전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가장 경관이  아름답고  산자수려한 곳이 속리산이라하여 도지사가 충북에 부임하면 속리산 관광개발을 어떻게하겠다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으며  군수 또한 부임하면 속리산 관광을 활성화하여 스치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바꾸겠다고 계획은 거창하였지만 수십년이 지나도 변한것 하나 없음을  우리는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보은군의회 개원이후 군정질문시  박홍식의장님께서 속리산 관광종합기획단  발족을 주장하여  92년 2월 14일 2년동안 운영하여 왔으나  계획은 거창한데 반하여  이렇다 할 실적 또한 없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정 형태가 계획으로 그치고 만다면  군민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으며 지방자치 시대에  보다 잘 살 수 있는 보은건설을 어떻게 기대해야 할지 실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때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3월 1일자 동양일보에  법주사 속리산 개발방향 입장정리란  제목의 기사와 같이  거시적인 안목과  편의위락시설,  역사적 문화재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속리산 입안계획을 다시 수립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둘째, 행정의 기업경영화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셋째, 자주재원확보를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넷째, 행정의 기업화도입및 자주재원확보, 경영소득사업, 농가소득증대등 다기능적인 기획및 추진을 위하여 현재의 행정기구를  축소 또는  직원을 차출하여 공영개발기획단 구성  또는 경영수익사업팀을 구성하여 군수직속기구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인 보은발전 대책에 대하여 실천 가능한 사항으로 답변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첫번째 질문한  국립공원 관리사업소의 운영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이하  부군수 최이하입니다.
우선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관리소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국립공원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저희도 좋을 것  아니겠느냐,  효율적인 방안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17조 공원관리청에서 하는  조항이고  동법 49조 2항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설립 이것이 현실에 개정이 되지않는 한 이관이  어려운 실정에있다 하는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립공원이 지정된 곳이 19개소가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내막쪽으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속리산이 93년도에  입장객이 178만명에  관람료는 약 8억여원이 되었는데  한해동안 시설투자 및 운영비는 15억여원입니다.
그러면 7억여원이 적자를 봤다는것을 참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제가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속리산이라고 국립공원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소득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투자만 됩니다.
예를들어 산불이 나면 돈받는데서 산불을 끄지,  솔잎혹파리 병충해 나면 당신들이 잡지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볼때
극히 저희가 그런것 가지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시적인 국가차원이나  이런데 봐서는 보은 보다는 외지에서  속리산을 잘아시다시피 속리산이 뭐냐, 개념으로 봤을때는  속리산은 수려한 임산자원으로  만약에 파괴가 된다고 강조했을때는 공익적 차원에서  국가적, 거시적  안목으로  볼때  이것은 꼭 살려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맥락을 같이해서 그런것은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그런 사항과 같이 아쉬움이, 어디까지나  세원이 부족한  우리 군
실정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원을 찾아내자 관리운영 관계는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때마다 군의원님께 정확한 것을 보고 드리고, 같은 공감대에서 움직여서 제가 운영관계는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속리산 관광개발과 보은발전 대책이라는  명제아래, 첫번째, 속리산 개발방향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편의 위락시설과 역사적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도록 속리산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의장 박홍식   마무리 하기 위해서 한건 한건 보충질문을 받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15억이, 8억 수입에  15억해서  7억이  적자가 났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최이하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하는데  우선 말씀드릴 것은 속리산 국립공원이  과거에는 우리지역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괴산까지하고  경북 일부까지 지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열악한시설을 종합적으로 봤을때 투자가 많이 들었다 하는  그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의회측에서 주장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법주사에서 국립공원 지역내에서 하고 모든개발과 계획에 대한 용역까지도 지금 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때 국립공원내  보은군에서  투자하고있는 전체적인 많은 금액과 액수가 실질적으로 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기때문에 우선 군내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의  법주사와의 관계개선문제  즉  우리가 봤을때 수원지 조성문제가  되지않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장을 돈이 5억여원이  그리로 갔다하는 문제도 관리소와 법주사와의  관계가 깊었지  군과 법주사관계는 깊지않았다 이러한 문제가 표면적으로 노출이 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 지역의 차원에서도 군에서는 집행부에만 맡겨놓지말고 의회차원에서도 각 국립공원 지역의 지방자치의회와 같이 병행해서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시키고 해서  이것을  우리보은군에서 먼저 시도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또한  사실 군에서  상위기관에 대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냐  또 지역에서 바라는 지역개발과 모든 문제의, 앞으로의 개발계획등  전체적인 계획
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의회가 같이 동행해서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다음 순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이하   두번째로  질문해주신 속리산 관광개발과 보은 발전대책의 명제아래  네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로  속리산 개발방향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편의 위락시설과 역사적문화재와 조화를 이루도록 속리산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리산 관광활성화 계획을 검토해 보면 법주사 집단시설 지구에는 불교회관건립, 불교수련원 설치등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관광편의 시설은 법주사 집단시설지구 외곽인 내속리면 지역과 서원계곡,  마로면 일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후 관광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보은군 관광사업추진자문위원회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 변경을 하겠으며 현재로서는 또한 관광사업의 불황으로 민자유치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두번째 사항으로서 소제목으로  행정의 기업경영화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자주재원확보를 위하여  보은에서 추진하고있는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행정의  기업화  도입 및 자주재원확보, 경영소득사업, 농가소득증대를 다기능적인 계획 및 추진을 위하여 현재의 행정기구를 축소 또는 직원을 차출하여 공영개발기획단구성 또는 경영수익사업팀을 구성하여  군수 직속기구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맥락도 비슷하고해서 묶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 그렇게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되고 향후에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에 대비해서  금년부터 행정의 경영화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경영의 원리라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이중에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비하여 행정은 비용절감과 더불어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살펴보면 첫째, 경영 행정을 수행하겠다는  공무원 각자의 자기혁신과 자율실천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갖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도  매월 1회 월례조회에 저명인사를 초빙하는등  짧은 시간이라도  제가 그런 기회만 있으면 자기발전, 자기혁신을 해야겠다는 이러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것을 우선 보고 드리고,  둘째로, 행정관리의 혁신을 위해서는 현재 위임,전결과정에 과감히 하향조정으로 책임행정을 구현 하는  한편  회의는 30분이내,  보고는 1매이내로 가급적  전화, 구두, 메모등으로 아주 간략하게 그런 시책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문서 생산을 최대한 줄이는등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한편 이것이 바로 뭐겠느냐  제가 생각해서는  현장위주를 중요시 해야겠다 더 나아간다면 주민들의 만족감이 뭐겠느냐 하는 것을 찾아서  과감하게  혁신도 하고 각종,  최소한의 문서 행정을 줄이고 이러한 현장 중시행정을 하고자 하는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비용절감을 위해서  어려운 세출예산 형편에도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곤 최대한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서로  알뜰한 살림을  해보자 여기서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가 현제 금년도에 자립도가 12.7%다  이것은  오로지 경상비만 따져서  우리가 반년 생활밖에 안된다 그러면 알뜰한 우리 세원을 갖고 살림을 하자면  최소한의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절약해야겠다 이런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째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서 어려운 세출예산 형편에도  불요불급 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하고 있는것이 우선 작으나마 이면지 활용, 회의시 차를 안먹는다든지  관용차를 좀 감축한다든가  쉬운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원발굴은 물론 경영사업 수입 발굴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우선 하천에 골재채취라든가 두충나무 식재등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더 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돈이없으면 지혜를 써라하는 것과같이 전 공무원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섯째로 조직과 인력도 진단을 실시하여 적정수준으로 개선 조정하여 필요경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여기에  공감을 이루고서 하나의 기업이나 저희
공무원 형태나 같은 맥락에서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런 어려운 예산가지고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측면에서 볼때는 뭔가 과감한 조직의 개편이 뒤에 따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것을 갖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부공무원의 민간기업체파견, 교환근무 및 연수입니다.
군계장 한국화약 파견하고 읍면장 및 군실과사업소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2박 3일씩 경기도 이천에서 럭키금성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또 도에서 주관하는 서당골농원에 와서  2,150명 대상으로 교육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뭐냐하면 경영행정 무엇보다도  관련부처와 공무원들의 확고한 실천의지가 있어야 할것이고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대 전제하에서 차분히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발전계획에 대하여 지난해 수립한 충청북도 우리군의 장기 종합계획에 바탕을 두고 첫째, 푸른숲 맑은물  깨끗한 공기를 지닌  청정지역을 만드는 중기방향과  머지않아 밀어닥칠 그린라운드에 대처하는 한편 둘째 지난해 UR협상 타결로 어려움을 격고있는 농촌문제의 해결책으로  지역특산물 지정육성, 유통구조개선 농업정보및 자료의 수립제공 해외시장의 개척등에 역점을 두고 셋째는 신농정계획을 지역발전 계획으로 연계하여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넷째는 우리군이 풍부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농민이 60%를 점하고 있는  농촌군임을 감안해서 농업과 타 산업이 고루 발전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하고 의회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체 군민이 공감속에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에 여건과 실재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경영사업팀은 이미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공영개발기획단은 이후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협의 승인을 얻어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부군수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계시면  보충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제일먼저 말씀하여 주신 저희들이 속리산개발에 편의 위락시설 및 역사적문화재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법주사에  문제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너무  문화재위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의견이 있습니다.
즉 위락시설이라든가 또 편의시설 이런것이 지금 타지역보다 자꾸 낙후되어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을때 민자투자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개발할 때에 민자투자가 어렵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군이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볼수 있다면  경영소득  사업도 할수가 있고  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공영개발단을 늦게 개발시켜 주셨고, 경영수익사업에서는  지금  사업팀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경영수익사업팀이라는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군에서 눈에 보이지않는것이 사실은 없다,
저는 계획적이고  좀  앞을 내다보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봤을때는  민자도 투자가되고 또한 우리 3섹타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공영개발기획단이 우선 구성이 된다면 민자투자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봤을때  아까  10가지를 나열해서 중요한 말씀을 다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할 얘기이고  이것은 행정에서  앞으로 당연히 해야될 문제이고  실질적으로는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더 깊이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바입니다.
○부군수 최이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제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의회와 같이 결론이 나지않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뭣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로 해서 속리산하면 주로 정이품송에서부터 법주사까지 주인이누구냐 땅주인이 속리산이다  이런 전제아래 제가볼때 한 20년간  근 속리산 개발을 했지만 답보상태에 있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앞으로 개발에  속리산을 제가 볼때는  그것을 벗어난 구역 상판,중판,삼가 이러한 법주사 땅을 벗어난 구역에  어떠한 적절한 시기에 특우지역을 지정한다든지  이래서 그럴때 공영개발도 필요한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덮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원님들의 의사를  전부 존중해서  저희는 우선지역이 어디 할것이냐 어느 때 할 것이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운 후에 그 사업이 운영은 경영개발로 할것이냐 이런것  때문에 아직 저희가 그런것을 솔직하게 여기다 저기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린것입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것은  실질적으로 공영개발단이  꼭 속리산에서만 속리산을 국한해서 거기에서 공영  개발단을 하는것이 아니라  지금 경영수익사업팀을 봤을때 현재 1여년간 사업한 실적을 보았을때 전체적으로 군에서 수입을 올려줄수있는 뭔가방안 제시가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영수익을  실질적으로 올려서 우리 군 세수가 약한  보은군에 12.7%밖에 되지않는 이런 군에 뭔가 우리가 세수를 높일수 있는  방법은 꼭 속리산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지금현재 다른지역 개발할수 있는 지역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또한 여러가지 각분야별로 이것을 해보고 연구하고 검토해 볼수있는것을 하기 위해서는 군수님 밑에 하나의 이런  개발단이 밑에 있으면  민간과 관과 같이 된다면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봤을때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그 범위에서 좋은일들을 많이 구상할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군에서 전체가 다 파고 들수있는  이런 팀을 만들면 좋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군수 최이하   앞으로 저도 거기에 답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되는데는  첫째, 재원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된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을것이다 적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하나의 모체를 공영개발단이라든지  그런 모체를 갖고서 세원 발굴등 이런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박병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이 문제가 부군수님께  고맙게 여기는데  지금 군에서 앞에 질문한 국립공원 관리사업소문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작년도에도 우리 군에서 국
립공원을  지방자치에서 운영을 해야되겠다 하는 관계를  건의나  군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 있습니까?
내무부라든가  이런데에 이것을 당연히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겠다고 해서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부군수 최이하  그것은 확실히 모르고 그런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드리고 참고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답변 하나를 의원님께 보고 드린다면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재주는 곰이넘고 한다는  그런 속담과 같이  저도 도에 있을때 속리산 소득이 이런것이 뭐냐  국비 약간에다가  도비, 군비를 갖다가 투자한것이 많다 이렇다면 우리가 뭐하는것이냐  다시 국가에서 주는  재원하고 지방비 재원만큼은 우리가 수입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타당하다 그러나 아직은 종전과 같이하라 하는것을 도에서도 이런 것을 건의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때도 보면  특히 저희군 같은데는 세원이 약한 이런데에서는 뭔가는 저희들도 세원을 다소나마 무엇을 발굴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이런 사업도 제가 중앙하고 그런 측면에서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오늘 말씀 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전년도에 국립공원 관리사업소에  전체적인 집행부에서  자치단체의 이관문제를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보내주시고  아까 서면으로 보내주신다는 내용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영팀의 구성문제에 대해서도 계획이 계신다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이하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송안에가 아직까지 우리 부지가 아니고 남의 부지라서 속리산관광개발이 20년간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연송
위로 하는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가 둘째로는 레저타운,레저타운 해서 한 4∼5년전부터 7∼8년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말을 듣기로 레저타운만드는 지역에 한두사람이 토지를 몰수해놓고 민자유치를 하려고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땅값을 너무많이 달라고 해서  개발이 늦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속리산 개발을 꼭 속리산에다 속리산을 위주로해서 서원계곡, 삼가저수지 또 군립공원으로 되는 구병산등산로를 향해가지고  이런 광역적인 개발을 할수는 없는지, 그리고 오늘아침 방송을 들으니까 두시간내에 단양팔경, 속리산, 수안보, 이렇게 해서 2박 3일간의 관광코스를 충청권에 만든다고 도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방송을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속리산의 민자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민자유치가 불가능 하면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민자유치가 불가능한 것을 막을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이하  유병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속리산 개발 문제에 대해서 연송내외를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  연송내에서는  주로 법주사 땅이라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는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법주사 측에서 승락을 안하면 상당히 제한된 지역이다, 또한 제가볼때도 앞으로의 모든 패턴은 또 더 올라가서 그런 시설을 했을때 속리산 구역이 너무 작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봅니다.
우선 계획은 제한을 받지않고 정이품송 그밑으로 해서 상판, 중판,하판이라는 이런데에도 지역이 있는데 뭔가 이런데에 시설을 해야될 것 아니겠느냐  제가 나름대로는 그렇게 보는 것
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주사 지역은 그대로 크게 놔두고 개발하는 문제는 밑으로 와야겠다  제가 이것은 꼭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여론이 되어있다 이렇게만 우선 답변드리고 거기에 우리도 맞추어 개발을 해야 될것아니냐 남의 땅에 제한을 받는데  도저히 개발을  할수가 없어서  하나의 소류지있는데를 물을 더 확대시켜  막는 방법도 안되가지고  쓰레기장으로 전배했습니다만 그러한 토지 법주사 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해가 있다  또한 제가 봤을때는  그 작은 구역에다 무슨 개발을 많이 할것이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여러 자문을 얻겠지만 속리산 개발만은 지역을 확대해서 밑으로 내려 와야겠다 이런것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현 상태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돈이없고 그랬을때 민자유치해서  효율적으로 사실 들여오는 방법이 좋은데 현 시점에 봤을때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안 한다는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저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민자로 가능한 유치가되면 그런방법으로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런사항은, 그러나 현 시점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드릴수 있습니다.
유병국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를 안한다면 그 막대한 재원은 어느 누가 하는지, 개발이라는 것은 개발자를 내놓질 못할까요.
개발하려면 돈이, 대기업을 끌어들여서 개발을 해야지  1∼2백만원,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천억이 들어가야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자를 안하면 민자유치를 유도
하고 빨리 레저타운을...
○부군수 최이하   거기에 대해서 관점은 제가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데 대해서는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도 돈 벌이를 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을 해서 개발을 군에서  공영개발을 움직여서 그쪽으로  개발 했을때 어느 정도 우리한테 소득이 될것이냐, 이것도 저는 머리속에 잡고 있습니다
거시안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민자를 유치해 본다,  이런 측면도 보고 그랬을때 현재까지는 발표할 사항은 사실 못되는데  저 나름대로 보면  그래도 공영개발을  제가 생각해서 군에서 할때는 이득이 상당히 있을것이다  다만  현 시기적으로 조금 먼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두가지 안에서 여러가지 연구검토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유병국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만일에 추후로 개발이 된다면 박병수의원도 말씀 하셨는데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 세외수입 차원에서  보은군에서 입장료나  이런 것을 할 계획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이하   거기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이 저희가 하면 군에서 주도해서 모든것을 세입,전체  또한 계획도 다른데 보다도 특성있게 뭔가해서 그런 안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것을 덮어놓고한다, 이렇다 이렇다 얘기보다도  어느 적절한 시기에  저도 이런 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것은 전부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양승빈의원님,우쾌명의원님유병국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의회 답변내용의 조치결과 불성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의정관계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 질문사항및 민원상담, 주민과의 간담회건의사항등의 조치결과및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신다 하였습니다.
군의회가 개원된 후  수차에 걸친 행정조사및 감사, 의정보고시 건의사항 간담회 건의사항, 특위활동 지적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의 답변은 노력하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등 애매모호한
답변이 있었으며 주민과의 간담회 또한 완료,추진중,불가등으로  구분 통보되나 완료는 년월일 표시및 구체적인내용, 추진중은  정확한 근거제시, 불가내용은 누가 보아도 타당성 있는
내용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합니다.
의정관계를  완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적한 내용의 개선책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건전 지방재정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긴축재정을  골자로 하는신 경제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부응키 위하여 우리 보은군에서도  재정의 합리적 운영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절감절약으로 자주 재정력 확충을 위한 지방 경영 운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 바 건전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재정수요의  팽창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재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므로써 빈약한 자주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개발의 촉진에 기여코저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확대 발굴키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하는 공무원의 모습은 대단히 보기좋은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보은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된  하천골재 생산, 군유지 잡종재산  임야내 두충나무식재사업등 경영수익사업으로 결정된 종목에 대하여 앞으로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보고된 사업이외에도  각실과사업소 별로 연구과제를 부여 연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기대되는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산품목에 대한 앞으로의 효율적인 판로 대책에 대하여 구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절감 운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 연중 중점절감대상 비목을 정하여 상부의 지침에 의거 강제적으로 절감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실과사업소에서 절감하는 부분은 거의 나타나지않는 실정이 아닌가 사료되는 바 강제절감 (배정시 절감)된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서면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절감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묘안은 없으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3 행정사무감사시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중 대형사고 취약지  관리상태의 부적정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형화재취약지인 보은관광호텔앞 시장골목등을  지적 하였으나 조치결과로  대형사고 취약지 전수조사및 예방대책 추진상황 보고회 실시대형사고 취약지 특별점검, 보은관광호텔앞 시장 화재 취약지 지속적관리등 누가 보아도 조치결과가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형사고취약지 전수조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은관광호텔앞 시장의  지속적관리로 변모된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
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청댐 주변마을인 회남,회북면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지원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에 보은군장기종합발전계획 및 농어촌발전계획을 토대로 하여 회남,회북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 추진한다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은군장기종합개발계획이 도계획의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도계획은 이미 수립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보은군장기종합개발계획이 늦어지는 이유와 회남, 회북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계획된 사항인지 그에 대한 재원 대책이 어떤지, 어떻게 충당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한 상태임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오니  기획실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의원  예산수립과 주민숙원사업선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류에는 예산절감이라고 표시하고 추후 추경예산때 예산부족이라 다시  예산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며, 삭감된 예산은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삭감된 부분의 예산요구를하지 않을수 없는지,  94년도 업무보고에  의회출석공무원의 진솔하고 정확한 답변자세확립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 및 감사 때마다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였는데 확인하여 본 결과 실천을  하지않은 답변이 많았는데  94년부터는  꼭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든사업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부터 하여야 되는줄 아는데 실장님께서는 주민 숙원사업의 읍면별 배정시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세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양승빈의원이 질문하신 의회답변 내용의 조치결과 불성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기획실장 김수백입니다.
감기때문에  목소리가 나빠서 죄송합니다.
양승빈의원께서 질의하신 의회답변내용의 조치결과 불성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빈의원께서 질문하신  의회답변내용의 조치결과가 불성실하다는 질문이 나오도록 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향후부터는 의회에서 지적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하고 관련 실과소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으며 사업추진상 애로 및 문제점 사항에 대하여는 정담회 등을 통해서 읍민들하고 수시로 사전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종결되지 않는 의회질문 사항이나 민원상담사항 그리고 주민과의 간담회의시 건의사항은 그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내용면에서도 양
승빈의원이 지적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승빈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94년도 업무보고에는 의정관계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질문사항및 민원상담 조치결과를 수시로 보고한다고 하였기때문에  그 업무 보고서에 타이틀이 아주 멋있게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쉬운말 같아도 군정전반에 걸린 보은군에 문제가 걸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위활동이나  의회개원된 이후로 그 뭔가 특별활동조사서나 보고서에  또 나중에 지적을 한것이나 이것을 보면 현지답사에 나가보면 공사 시작하지도 않은것도 공사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고 아주 지적합니다.
현실로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보면 조치가 3년동안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하는것도  3년동안 추진하고 그럼 과연 그 지적을 해서 우리가 지적한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행정부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나가느냐  이런문제점에서  이것은 조치를 하겠다면 금년 상반기에 하든지 하반기에 하든지 이런식으로 해줘야지  추진중이라면 연간 추진입니다.
그것이 또 93년도 가면 94년도 또 추진중이고  나중에 이후에 볼때  항상 2001년에 가서도 추진중입니다 그 서류에 애매한 것이 있을때  이것이 과연 행정부에서 나중에가서 일하는 행정부가 되느냐 이런점도 나타나고 또 지적을 해서 시정이되느냐 또 불가한것은 예를들어 상수도법이면  상수도 몇조에 의해서 그법에 의해서 이렇게 안된다는 것을 해명을 해주고  또 예를들어  우리가 반상회보가 나가는데 그 중간에서도 반상회보에서  주민이 궁금해 하는것을 갖다가  반상회보에 실어서 내보냈을때 과연 이것은 법과정에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군에서 안해 주는것이 아니고 법속에서 안되는구나 이런 것을 심어주고  또 군민들이 알수있는 알겠끔하는 책임이 있는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공사를 추진했다고 완료했다고 그 현지를 답사해 보면 현 공무원이  그 공사가 어디에 붙었는지 몰라서 두번세번 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전반을 느껴볼때  과연  이것이 완료가 됐어도  뭐가 어떻게 완료 됐는지 모르고  또 완료됐던 지역도 가보면 하지도 않은것이 완료된것도 있고 이런 지적사항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명백히 해서 과연 추진할것은 추진하고 불가하면 불가하더라도  법몇조에 의해서 불가하다 또 재정난으로 불가하다 이런것을 명시해줘서 군민들이 바로 건의하는 하고싶은 일들을 뭣때문에 안된다는 것을  바로 알수있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우쾌명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전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먼저 의원님들께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천골재 생산,  군유지 잡종재산 임야내 두충나무 식재사업등  경영수익사업으로 결정된 종목에 대하여 앞으로의 세부추진 계획및 기대되는 경영수익사업과 생산 품목에 대한 앞으로의 판로대책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생산 사업은 93년 단기사업으로 추진하여 삼가천을 중심으로 골재 21,995㎥를 채취 약 2천5백만원의 채취료 수입을 잡았습니다.
'94 채취 계획은 월송 및 달산지역을 중심으로 채취가능여부를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조사결과 상품성이 있는 골재는 민간업자 또는 수용자에게 판매 하겠으며, 상품성이 없으면  비용면을 판단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충나무 재배사업은  산외면 신정리산 10번지와 보은읍 어암리 산43번지 일대에 3월 11일부터 지장목 제거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식재되는 두충나무 본수는 약21,600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판매 대책으로는 먼저 하천골재는  본군의 골재생산량이 수요량에 못 미치므로 판로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판로가 있다면 이것은 수익성이 높은 민수용으로 판매하고  일부를 관수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으며  두충나무는 수확시기가 2003년으로 예상되어  세부적인 판매계약이나  판매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입시기가 가까와지면  식품회사, 제약회사, 한약방등에서  검피 및 나뭇잎등을 필요로 하고있어 수확시기에 공개경쟁입찰등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판로를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연구과제중 성과 기대 사업중 내실있는  경영수익 사업을 실현코자 '93. 7. 24일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발굴 보고 대회를 가졌습니다.
대회결과 16가지 사업이 발굴되어 그중 자본이 제일 적게 들고 실패할 염려가  가장적은 두충나무 식재사업을 선정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 15개 사업은 대부분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잘못될 경우  막대한 군비 손실이 예상되어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3월 ∼ 4월중 실과, 사업소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굴보고 대회를 실시하여  장기적이며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용에 대하여  일률절감과 자율절감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과 예산절감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및 효율적인 묘안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절감 실적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산절감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일률절감 비목에 대하여는 절감목표가 3-30%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다 보니 사업추진상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물품구입의 경우 특정한 기종을 구입하여야 함에도  예산비율에 묶여서 그 상품가격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물품을 못사서 행정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  이외에도 사무용품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이라 함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행정경영화 기법을 소관부서별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알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전 공무원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예산집행전에 충분한  사전조사로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 갈 수 있는방법을 강구하는 방법과 일단 사용한 예산집행잔액은 추가집행하지않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부서에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예산심의시 아주 정밀성 있고 타당성 있으며 객관성  있는 예산심의를 계속  추진해  나갈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3년차를 지금 의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관심있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또 각 의원님들도 생각한 바가 각 읍면의 경영수익사업도  무엇으로 개발을 할까  고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차가 되도록 지금 보은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 했다는 것이 작년에  각 실과별로 아마 경영수익 사업을 하나씩 선정해서 보고대회를 가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가운데  하천골재라고  하신 것은 작년  군정보고시 또 질문시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과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가지 두충나무는 작년도  군정질문시 또 행정사무감사시 산림과에 대한 질문답변시에 속성수 대신 산주가 선호할 수 있는 경제림 조성을  강구해봐라 했던 것이 작년 답변내용에서 20% 앞으로 적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두충나무 묘목이 어디에서 기르고 있는지  지금 그것을 산림과 계획이 보은군 전체의 경영수익사업인지 의아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20% 식재를 두충나무를 하겠다하는 경영사업이 군 경영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것이고  또 아니면 군이면 군내에 경영사업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여 만약에 두충나무가 예산이 16개 품목이 발굴이되어 있는지 돈이 적게 들고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두충나무가 지금 만약에 많이 심어져서 홍수 출하가 된다고 할때  먼저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도소에서 추진한 잔디포 그런식이 안 나올까  걱정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충나무 식재가 보은군의 경영수익 사업이냐 하는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면, 먼저 경영수익사업은  물론 각실과에서 각실과 소관업무별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총괄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작년도 7월달에 각실과별로 보고대회를 가졌을때 16가지 사업이 각실과에서 개발한, 발굴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16가지 사업중에서 군에서 군사업으로 채택해서 추진할 것은 두충나무 식재사업 하나외에는 없구나 판단해서 실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두충나무 식재가 94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은군의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 사업은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사업비가 많이들고  투자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않고 잠정적으로  보류하고있는 실정이고 금년도에 제가 다시기획실로 와서  경영수익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다시 생각한 부분은 4∼5월 이전에 경영수익사업  보고대회를 먼저하고 실제 직원들한테 경영수익사업 보고대회만 해가지고  매달려서는 안되고 예산계장이나 저나 전국의 경영수익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데를 선진지를 견학하고, 3월중에 가려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앞으로 연도폐쇄기가 오고  3월달에 출장가기가 어렵고  3월말에 직접 전국선진지를 견학을 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말 장기적이고 좀 수익이 크고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경영수익사업, 이름만 때우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진짜 보은군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단  한건이라도 개발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두충나무에 대한 앞으로의 재정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중국에 가면 두충나무가 야산에 많이 심어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후에 수확이 예상되는 2년,3년까지 두충나무가 현재의 가격을 유지할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실제 추진하는 부서나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하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체질상 중국에서 생산되는 두충나무의 성분하고 우리나라의 풍토에서 생산되는  두충나무의 성분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두충나무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두충나무 보다 훨씬 비싼가격으로 앞으로 거래 되리라 고 믿습니다.
모든 농산물도  그렇고  모든 약초도 그렇듯이 저희들이 저희 풍토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약초를 생산할때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두충나무에 대해서는 실제 투자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 공무원들이 이번 식목일때도 직접심을 계획도 짜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최소화 시키고 나중에 수익을 최대로 올릴 수있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으며 연차별로 투자 수익분석에서 만일 수익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이사업을 재검토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우쾌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두충나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한것이 아니고 결국은 의원들 발의에 의해서 산림과에서 20% 벌채 하는데  갔다가 식재하는것이 경영수익사업이라 실천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실과별로 경영수익사업 했다는 실적은 하나도 보이지않고 보고대회만 가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두충나무 판로에 대해서 앞으로 2천몇년에 가서 그때 가보면 될것이다 하는  막연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갖고 막대한 군재정을  노력을 투입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이 되며 또
금년도 예를들어 식재,  벌채하는 산주에 대한  두충나무 보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실장 김수백  이 두충나무  보급관계는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저는 기획실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두충나무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현재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사업 추진은 산림과에서 하는 두충나무 식재도  이것이 개인들 산에 심는것이 아니고 군유지에 심는 두충나무입니다.
개인산주 산에는 심는 두충나무에 대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산림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협조요청하겠습니다.
우쾌명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예산절감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하신것을 보니까  자율절감 일률절감해서 9억6천 정도가, 단위가 천원이죠.
○기획실장 김수백  예.
우쾌명 의원  9억6천 정도가  절감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아리송한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여가  2억4천여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급여가  2억4천이  된다는것은, 절감을 시켰다는 것은 결국은 공직자 봉급을 절감 시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직자를 줄인다는 것입니까? 또한가지 제일 불쌍한 일용임부임 같은 경우는 4천9백만 정도가 절감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각종시설 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되도록이면  절감을 해서 시설에다 투자를 하려고하는데 시설부대비는  지금까지 보은군의 시설부대비가 책정된것이 얼마며, 시설부대비 40만원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적한 모순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급여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으로 편성을 합니다.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절감된 이유는 그동안에,  93년도에  그만큼 저희들  보은군에 결원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봉급을, 급여를  줄것을 안준것이 아니라  법규에 의해서  줄것은 다주었습니다만  여기에는 결원이 많았기때문에 그만큼 급여가 절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일률절감이나 자율절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실제 자율절감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계수상 이렇게 나와서  그대로 장부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더 정확한 계수를 뽑을려면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완전히 지나가면  더 정확한  계수를 보게 됩니다.
급여는 실제는 봉급을 덜준것이 아니고 그동안 예상외로 결원이 많았기때문에 지급이 덜된 것이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경제기획원 또는 내무부에서  지정한 단가를 다 안준것이 아니고  다 주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일용인부임을 더 절약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절약한 것이고 시설부대비 총액과 그 집행액에 대해서  현재 통계를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차후에 통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쾌명 의원  그러면 예산절감, 지금 서면보고는  2월말 연도폐쇄가 되어야 확정된 예산절감된 표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기획실장 김수백   1월31일 기준에 의해서 뽑았는데
우쾌명 의원  연도폐쇄가 2월말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수백   다 지났는데 장부를 맞게  합산 하다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원인행위 지출은  2월 28일까지이지만 회계정리는  3월 1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법에는,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쾌명 의원   이것은 소상히 시설부대비하고 예산절감에 대한것은  정확한 시일내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우쾌명의원께서 질문하신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우쾌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사고취약지 전수조사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관내 대형사고 취약지는 총 36개소이며 이에대한 관리는 소관실과별로  취약시설별로 책임담당제를 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추진대책반을 편성 매주 수요일주간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은관광호텔앞 시장골목은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대형사고 취약지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않습니다만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취약지 10개소에 포함해서 관리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골목에 대해서는 소방통로확보훈련 12회,소방검사 2회 불조심캠페인 5회, 소방용수확보시설 2개소 설치등  화재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소방검사, 주민홍보등을 실시하고 경찰관서나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앞 시장골목에 대한 변모된 상태는 화재예방에 대한 의식은 많이 고취되었다고 판단되나 가시적으로  정비되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소관부서와 협조하여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은 94. 1. 21일  확정발표됨에 따라 본군계획도 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려고 출장 갔었습니다만 도 관계부서에서 보은군만 심사할
수 없고  현재 군단위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수립중에 있는 7개 시군을 함께 승인할 계획이라 하여  아직 이에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였으니  그냥 내려가라고 해서  현재까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 관계자와  추후 상의해 본결과 군단위 종합계획은  도에서 5월내지 6월경에는 총괄심의 한다고  함으로  약 6월이나 7월이면 보은군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군정의 기본방향제시와 군의 미래상정립, 각부분계획이나 면단위계획 기본지침 조정을 두고 수립한만큼 회남,  회북지역의 구체적인 개별 사업계획은 수록되지 않았으며  특성에 맞는 개발방향으로는 관광농원, 휴양시설, 축산단지, 계곡유원지, 꽃나무공원, 유료주차장, 주변관광시설, 원예단지조성등을  들고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수립시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와 간담회, 공청회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원조달은 농촌구조개선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또 댐주변지역 사업등에  포함시켜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보은관광호텔앞 시장사고 위험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 이틀을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거기 가서 불이났다고 가정했을 때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제가  어느 정도 화재기구가 갖추어졌는가 몇군데 상점을 가봤습니다.
두집에 하나가 소화기가 있는데 쓰는 방식을 압니까 하니까 모른답니다
세집을 물어보았는데 그런 답변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중점지도입니까,
진짜 하신 겁니까,  지금 취약지구에 두집에 하나 소방기구가 있고 사용방법도 몰라서 언제 지도받았느냐 하니까 1년에 몇번 왔다갔다 한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수백  관광호텔앞 시장골목에 대해  화재가 났을때의  실제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소화기조작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형사고  취약지 총괄부서이지  구체적인  사업부서는 아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과 소관 군정질문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쾌명 의원 그럼 그것은 민방위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고 지금 군도장기종합개발계획이 1월 20일날 수립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서를 갖고 올라가니까 각군에서 다 와야 된다고하니까 그냥 갖고 가자 해서 갖고 내려왔다고 했는데 한 3개군이  그러면 그 내용중에 제가 묻는 것은 회남,회북지역 대청호 주변에 대한 개발대책이 수립되었느냐 하니까 잘 모른다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종합계획 그것이 수립되었는지  그것을 답변 요구했습니다.
지금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군전체 종합개발계획이 아직 각읍면에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까?
○기획실장 김수백   아까  답변드린것은 구체적인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다는 얘기이고 각 읍면별로 방향 제시라든지  이러한 것은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보고사항에 말씀드렸듯이  회남, 회북에 대하여 어떠한 사업을 어떤 규모로 얼마만큼 투자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회남, 회북 지역에 어떤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제시 되어 있습니다.
군장기종합개발계획에 군전체 포괄사업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세부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향 제시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각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은  아직도 수립하지않은 군도 있고 현재 수립중에  있는 시군도 있고 저희처럼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도 승인만 기다리는  군도있는데 현재 도에서 금년도에 상반기까지 각시군에서 종합개발계획을  마무리할 군도 7개군 됩니다.
이것을 심의하려면 도청 공무원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라든지 일정상  개별심의가 안되어 5 ∼ 6월달에  총괄 심의하기때문에  군청개발계획도 늦어진 사정이 있고  회남, 회북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1회씩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청간담회도  한번 했고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는  수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쾌명 의원  그러면 여기서 각 주민들의  욕구 분출은  이루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종합적으로 다 분출되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분출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남, 회북 주민들의  집약된 의견이 없었나 이것을 설문조사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회남, 회북의 주민들한테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시 얘기되었던 사항, 공청회시 얘기되었던 사항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수립과 주민숙원 사업 선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수립과 주민숙원 사업 선정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예산절감이라고 표시하고 추경예산때 예산부족이라서  다시 예산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아니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표시한 것은  19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58페이지 세번째항 『에너지 관련 경비 즉, 차량비, 장비유지비, 선박비, 연료비, 공공요금등 총액기준 1.5%를 절감 편성함』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예산 절감이라고 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되는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지 않을 시는 차량비의 경우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장비유지비는 각종 장비를 수리치 못해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며 선박비에 있어서는 선박 운행이 불가하고 연료비는 난방상 문제가 있고 이러한 여러가지 행정추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상식상  절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않는 사항임을  잘 알고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서에 예산 절감이라  표시한 것도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삭감된 부분의 예산요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15.2%였습니다.
당초예산의 경우 각실과  예산요구액에 겨우 20% 정도밖에 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부분만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예산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회 추경시 장관지시  제4호에 의거 당초예산에 대해 967,551천원을 강제 삭감하여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건비 부족,  공공요금 부족등을 충당하고자 2회 추경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요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업무보고시와 군정질의 및 감사시에 답변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전 실과사업소에 다시한번 촉구하겠으며 이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도 의회사무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94년부터는 꼭 실천이 되도록 분기별로 한번씩  정기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주민숙원 사업 선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94 예산 군수·읍면장 포괄사업비 부분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뒷골목 포장, 노후보도블럭정비, 하수도 정비, 마을 및 학교 진입로 확포장 소하천 정비, 소교량 가설등으로 하겠으며 읍면 포괄사업 결정
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읍면장들이 협의하여 사용토록 하겠으며 군에서는 일체 관여할 계획이  없습니다.
군수포괄 사업비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뜻을 받들고 사용하더라도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꼭 사용하도록하되 군수포괄 사업비에 대해서는 각읍면간의 형평성과  또 사업의  우선
순위 그 사업의 타당성등 종합검토하여 배정하여 집행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기획실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기획실장님한테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부군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군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전반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뒤에 보면 실과장님들 한분도없고 의원들끼리 질문답변해 봐야 군정에 반영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봅
니다.
보충질문은 점심식사후에 하겠습니다
의장님 어떻겠습니까?
○의장 박홍식  마무리 짓는 것이 낫지않겠습니까?
유병국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장님에게나  부군수님한테하는 질문에는 전반적인 보은군 행정의 지목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제인데 어떻게 의원들과 기획실장님, 군수님 우리끼리 질문 응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보충질문은  전체적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이것을 할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의원님들, 유병국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회토록 하고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럽시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스럽지만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년도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운동 연중이라고 해놓고 중점 절감편성 예산 비목중에서 공공요금 연료비, 장비 유지비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은 무엇을  공공요금이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연료비장비 유지비는 제가 알기로는 1년 예산에 한 대에 소모가 얼마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그렇게 올렸을텐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연료비가 부족하면 다시 절감을 해도  또 올린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형평에 어긋난 일이며 또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정비했으면 94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산심의 과정에보면 예산심의 하실 때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삼심의를 요구한 것이많습니다.
또 예산지침 편성에 기재되지않은 예산을 반영시킨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할 수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가지는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진솔하고 정확한  답변 자세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실과장님들 답변에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안된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 민원이 속출되어서 무슨건설공사, 새마을 공사,  이런데  민원이  속출되어서 주민이 담당계장한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직접 나가서  해준다고, 해준다고 하고, 3 ∼ 4년 끌어서 현재까지 해결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출석공무원의  진솔하고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그것은 문서로나 보고로만 하는 것이지 실지행동은 안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실장님은 처리하실 것이며 연료비,  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1년, 예를들어 차 한대 쓴다면  그 범위내에서 200리터를 쓴다
고 하면  10%를 절감하면  180리터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두번 굴릴 것을 한번 쓰고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연료비가 절감이 됐어도 다시 모자라면 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무엇을 말하는지  정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라 하면  전화료, 우편료, 전기료, 공공공사에서 공급하는 댓가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그러면 공공요금에서 전화료를 절감한다면 전화를 더 사용했을 때 절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수백   보통  저희들이 시내전화는 전용회선사용으로 가름하고 보통 공공요금은 기본도수로 시내전화인 경우에 많은 공공요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절감을 위해서  시외전화인 경우에  꼭 실과장들 결재를 맡아서  시외전화를 하도록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업무의  성질상 시외전화료라든지 또 야근을 했을 때전기요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가능한 한 공공요금도 절감목표 범위내에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든간에 예산편성 지침에도  공공요금은  내무부의 지침상 절감비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절감목표내에서 사용 지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공공요금면에서는 금년에는 절감을  그대로 좀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예산절감 답변서에  볼 것 같으면  자율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급여에 대하여  모든 9억 6,700이지  순수하게 절감한 것은  사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예, 맞습니다.
유병국 의원  그러면  이것은 허위답변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수백  그것은 자율절감을 표시한 비목에 보면 급여, 상여금기타직 보수가  있는데  이 절감이란 자체는 지금 의원님 말씀했듯이 예산을 세우고  일정한 목표를  세워놓고 금액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면 잘못되었지만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당초에 예측이 얼마큼  쓰겠다고 했는데  다 안 쓰고 남았으면 절감으로 잡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아까도 답변해 올렸듯이 급여인 경우에 줄 봉급을 덜 준 것이 아니고  많은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덜 나간 것뿐입니다.
통계를 잡고 표를 만들다보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이것은 절감목표를 세워서 절감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어서 통계를 잡다보니까 이렇게 된것이지 그것을 허위 작성한 것은  아니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행정이  우리 의회에서 질의가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서면보고를 해주시니까  의원들은 동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절감, 자율절감이 9억6,700이 절감이 될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연료비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급여를 안주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수용비,수수료복리후생비, 재료기타비, 정보비에서 절감이 된 것이지  급여를 안주는 범위내에서 안된 것이지  공공요금이나 연료비나  장비유지비에서 절감된 것이 아니고 장비 유지비와 공공연료비에서 절감된 것은 사실은 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절감이 아니고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안 썼으면  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기획실장 김수백   순세계잉여금으로..
유병국 의원   이것은 사실 잘못된것으로 사료되고 또한가지는  작년에도  여러가지 질의 응답한 것을 보면 "꼭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서에 물어보니
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과장님, 실장님한테 어느  것을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겠습니다" 해놓고  아직도 실천이 안됐습니다. 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무모한 답변, 군의회의원을  너무나  뭐라고 할까, 관료의식이 있는 과장님들 태도등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좀 고쳐주시기 바라고 실장님이 통괄해서 제가 군정질의에 군수님한테 질의를  넣을려고 했는데  사실 여러가지 과장님  그런 것을 봐서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과 부군수님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허위 대답으로 하겠습니다, 해주겠습니다, 만나면 해준다고, 꼭 해준다고 해놓고 3년, 2년 후에 이제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이래서  우리 공무원이  지탄을 받고 집행부가 지탄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문민시대가 되고  새정부가 되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해 올렸듯이 행정감사나 군정보고시 읍면주민보고시에 건의된 사항중에서 답변이 불성실하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그 부분은 죄송하고  마지막  부분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군정질의시에 얘기했던 사항, 주민 민원사항 및 나타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그후추진사항을 각 실과사업소에 다시 양식까지 배부해서 매 분기별로 추진사항 및 안되는 경우는 왜 안되는지 된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서인 기획실장 입장에서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94년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실장님한테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감할 수있는 자금,  공공요금, 연료비, 장비유지비,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에서 실지 절감되는 것이죠
사실 장비 유지비  이런 데에서 되는것인데 이것을 소모성 절감으로 하는 것이죠
절감유지를 하나 서면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밑에 자율절감 밑에 일률절감이 있는데 실제 비목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 수당에서부터 관서당경비까지 해서 93년도에  일률절감에 의해서 절감된 금액이  3억 6,2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할 지,  만일  구체적으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일률절감에서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는 상여,  급여에 의해서 인원을  충당이 안됐든지 인원이, 더 계획을 세웠는데 인원이 불필요해서 안썼다고 할 경우에 국내여비, 국
외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위에 자율절감에 의해서 일률절감에 부수되는 것이 같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순수하게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하나 서면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1회 추경이나 예산심의할 때 도움이 될까 합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회의  참석 관계로 금일 일정에  마지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이근재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철저한 공부정리로 전산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군정보고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해방된지 50여년이 경과된 오을 현재까지 일본인 명의재산과 은익및  무단점유재산이  미정리되었다는것은 업무소홀로 생각되는데  94년도에는 완결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내 일본인 명의의 재산은 총 몇필지나 되며 매년 지속적으로 은익재산을 색출하겠다고 하는데  은익재산이  어느 것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불합리한  폐천부지  50필지를 측량하여 정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역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천부지중에는 수많은 필지중  임대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일부분을 조사한 결과 제방축조시 개인땅이 하천에 점유한 관계로 무상임대로 경작하고 있는 필지가 여러  필지 있었으며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개인땅의 보상과 필지별 교환등 앞으로 대책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양승빈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으로  군민에게 선의적인 피해가 가지않는가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청댐 수몰로 인하여  지적상에는 리가 있고  5개리에는 거주하는 주민이  전혀 없으나  전·답 임야등재산은 수몰된 이외 지역은 존치되고 있으나 국민재산권을 보호하는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르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특별조치법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대챙댐으로 인한 상수도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지구를  지적상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국민재산보호를  위한 대책은 있는가, 예를들면 임야 10,000평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임야에 10평 정도만  지적상에  상수도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존지구등에 저촉되면 재산상에  큰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대한 대책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사관리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폭넓은 대화 행정 제고를 위한 생활여건속에 실과장 및  읍면장  관사를  년차적으로  계획하여 건립하고 있는데 재정이 약한 우리군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관사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 대화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동향을  즉시  파악하여 군정과 면정을 보살피고자 관사를 년차적으로 건립,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의회개원이후 수많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 관리상태 및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 질문내용중 건설과,  도시과 업무에 대한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이근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홍운  먼저 이근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일본인 명의재산과 은익재산 및 무단점유 재산정리가 '94년도에 완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은  '94년도에 완결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인 명의
재산과 은익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이전 특별조치법이 완료되는 '94년10월말 까지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유보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완결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일본인  명의재산은  몇 필지이며 은익재산은 어느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인 명의의  재산은  현재 조사한결과  총 571필지이고  은익재산이란것은 일본인 명의로 공부상 소유자가 불분명한 재산과 은익재산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필지를 말합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불합리한  폐천부지 50필지를 측량하겠다는 내역과 폐천부지중 임대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개인땅이 하천에 편입된 관계로 무상임대로 경작되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 개인땅의 보상과 필지의 교환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폐천부지를 측량하고자 하는 내역은 죽전에 15필지, 마로 관기 20필지, 내속 10필지, 수한 2필지등 총 47필지로서  본필지에 대하여는 조사 측량하여 매수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매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중 개인땅이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무상 경작되는 필지는 하천이 용도폐지 되어 재무과로 용도폐지를 해서 이관이 될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보상이나 교환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박홍식  재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일본인 명의가 571필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과연 명의는  일본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에 우리 주민이 부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고 팔고 근거가  없는데 그러나 주민들은 그 땅을  갖다가  두덤에 세덤에 넘어가서  등기를 못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571필지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며 또한 은익재산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이러한 은익재산은 어떠한 것이 은익재산입니까?   ○재무과장 김홍운  은익재산은 국유재산임에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것을 색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이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않고 있는 것을  은익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근재 의원  이 문제가 합방된 지 50여년이 넘는데 근 40 ∼ 50년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전체가 해결될런지 또 따라서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주민이 누구  소유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주위에서 인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홍운  재산권에 대해서는 신중히 처리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유로만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이나 보면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소유하게 된  근거가 없는것만 색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있는 것은  제외하고  그런 것이 자기 스스로 제시할 수 있으면  그것은  본인 재산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만  공고한 것이 571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71필지는 공고를  해서 해당 관리청 지정을 받아서  이후에 임대계약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항상 이후로도  확실한 근거만 제시한다면 본인 재산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근재 의원  그러면 근거제시하는 것은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홍운  거기가 취득하게된 그러한 근거죠
이근재 의원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제가 주민의  여론을 들으면  근거가없고  과거는 말로다  사고팔고 하고 이런 문제때문에 등기를 낼려면 어려운 실정  남은 것은 다  그런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홍운  말로만  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못해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취합하니까 571필지입니다.
이근재 의원  폐천부지  50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앞으로  측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80년도에  물난리가 났을 때  제방을 못 구해서 개인의 소유가 많이  들어가서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리를 못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폐천부지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군청으로 봤을 때  폐천부지로  인한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김홍운  그것은 일단  하천으로 들어간 것은 공사당시에 보상을 했어요,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재정이 허락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이  그때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타진한다면  상당한, 도로로 들어간 것이고  하천으로들어간 것이 보상하려면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그러한 여건이 주어져서 교환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지역은  교환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관리청이 저희들  군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관리청이 각각 공유재산도 건설부 재산이 있고 재무부재산이 있고  여러가지  관리청이 있기때문에 상호간 관리청이 사용하면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교환도 어렵고 보상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근재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입니까?
○의장 박홍식  잠깐 두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천부지  이런 것은  개인소유는 현재 그것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홍운  그것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설과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면  가능한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런 요구만 있으면 건설과에서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온다면 몰라도 저희들은 측량해서 넘어오면 매각한다는 이런 답변입니다.
이근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홍식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과장님 571필지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이름을 가지고 그 전에 개명을  해서 우리 조상들이 창씨한  것이 있는데 그 571필지중에 혹시 자손이 생존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위치가  어딘가 알아서 그 읍면으로 얘기를  해서 그 자손이 현재 살아있으면  거기다 통보를 해서  이것은  특별등기에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것을 알고 싶고 또 일본인 명의로 개명된 것을 공고를 했다면 토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분들이 어디에다 공고하는 것도 모르고 이러다보면  금년  94년도 지나면 국유로 예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재산상의 피해가 없게  그쪽으로  보상을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홍운  통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1차적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00몇필지인데 창씨한 사람은 호적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본인들한테 해결해 줄 수  있는 앞으로 더 그런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홍운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청댐  수몰로 인하여 어성, 용호, 서탄, 사탄, 송포  이렇게 5개리동이 수몰되고 주민들은  거주를 하지않는데 거기에 보증인을 설정치못해서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혜택을 받지못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 위촉을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한하고 있기 때문에 본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등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에 도에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되지않는 한할 수 없다는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고생 많습니다.
건의사항을 제출까지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건의된 것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오래전부터  건의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군에서 행정부에서도 노력하고  간담회때도 이루어진 이런 대화인데  반상회보라도
해서 군에서도 그만치 행정부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했다 하는 표시가 나와야 될 터인데 지역 주민은 무한정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나오고  문제점
으로 볼 때는 지역 주민이 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 떠난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대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호적상이나 지적상에는 살아있는데, 거주안하게  될 것 같으면  거주인을 만들어서라도  주민등록을 만들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꼭 법만따지지말고 그러면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어디다 하면 예를들어  용호에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분저에 사는 것으로 만들어놓고 했을 때  불합리하지 않느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지역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야지 제가 볼 때 법만 따지지말고  어성리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본적을 두고 이사나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사유를 다 알고있는데 그러면 주민등록상이라도  그리로  두 사람을 옮겨서  농지위원을 만들어서  확인을 해서 혜택을 줄 수있도록 만들어야지  정부 차원에서는 그것을 혜택을 줄려고 하는데 정부의 모순된 법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까지다는 것은 뭔가는 행정부에서 무관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고싶습니다.
앞으로  더 생각해서 개선할  방안이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홍운  예, 이것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상으로 봐서  그러한 지역은 제외시킨다 이런 취지는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입법 당시에  그러한 문제점을  감안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상의를 하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 지역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승빈 의원  지역 재산이  정부로 인해서 박탈당하다시피 하고 물에 빠진 놈  더 쳐박는 것이지  어디 이런행정이, 나가서 잡아줘야지 바로 안잡고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홍운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재무과장님한테보다도 제가 부군수님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의 묘를 기하고 농민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을 내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회남같은데는 수몰되어서 부락이 없어지므로써  자기들이 고향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할때 이 특별조치법에서 구제하지 못한
다면 영원히 그  사람들은  구제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것은 보은군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어디까지나 할 수 있는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보은군 행정에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지 이것을 정부나  어디라도 건의를 해  받던들 그 사람들은 답변이야 뻔하죠,  법에 이래서안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시일이 없습니다.
금년말이면 특별조치법도  시일이 지나고  여기 부군수님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합니다.
○부군수 최이하  저도 사실  여기까지 미처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때는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를 따져서 행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사에 관한 것이 되어 있어서  깊이해석을 못해서 이러한 차질이 생긴것같은데 운영의 묘가 방금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조속히 이것은 조치해서 그렇지 않아도  수몰에 대한 아픔을 더한층 주는 것보다 이런  특별조치법이 있을 때 대안을  세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 답변에 앞서 도시과에 대한 답변과  건설과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사관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홍운  관사관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개 되지않는 관사 문제로  수시로 거론되게 됨을 직접 관사를  관리하고 있는 과장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관사는 총 14개로서 군수님  관사를 제외하면 부군수님 관사,  읍면장 관사가 9개이고 실과소장  관사가 3개입니다.  
읍면장 관사는 없는 면이 마로면, 수한면이고 보은읍, 내속리면,  외속리면은 노후되어서  불가피하게 신축을 해야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계획에 의해서 정부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원 관계상 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 계획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에 다  확보가 된다면 5개면 읍면 전부다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어 오는 관사, 실과장 관사 3개에 대해서는 한개는 산업과장님이 사용을 하시고 두개는 그당시에 현재 유상임대를 해서 계장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과장들이  사용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도초에 인사로 인해서 우리 과장들이 외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과장들이 많아져서 3월말까지는 관사를 계약을 취소하고 외지의 과장들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봐서 현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3월말까지는 관사를 비울 것으로, 과장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앞으로 관사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잘들었습니다.
제가 첫째로 묻고싶은 것은 거주하지 않는 관사를 지어줘야 하는지, 이것을 첫째로 묻고싶고  실거주자가 아닌  예를들어 계장급이  산다고 할것 같으면 군내에 있는 계장님들  관사 다 사줄 용의는 없는가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홍운   관사를  비워둘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 사용 요인이 생길때까지 한해서  유상임대로 해서 사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계장들 전부 다 관사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양승빈 의원  그래서 불평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어느 과장앞으로 관사를  지어놓고 계장이  살것 같으면 하위에 있는 계장들도  돌아가면서 과장님들 관사 지어서 어느
한분이라도 살면 타당한 것이지 그런데에서도  제가 볼때 문제점이  있고 관사라고  할 것 같으면 지역 주민과대화를 나누면서 군 행정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어놨는데 사실 거주하지않는 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 재무과장님께도 관사 문제 때문에 제가 몇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관사 관리 상태에, 사느냐, 안사느냐 물은 것은  결국 관사 문제는 빗자루가 있었다, 텔레비젼 있었다, 수도세내는 것,  확인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이 나온 관사입니다.
그 당시에 앞으로는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사실 확인까지 했는데  사실 거주하면서 지역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관사가 되어야지 보은군에서 얼마나  돈이 많아서 실과장  앞으로관사를 지어서 살고 사용할 사람  없어서 서로 가는 이런 시점에  재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특별관리해서  실과장 아니면 거주치않는, 거주를 안하게끔  사실 실과장이 살게끔하는 방향으로 군민을 위하고 또 군발전을 위해서  할수 있는 관사가 되어야지 그렇지않고 잠궜다가 쉬어가는 장소,  그러면 더 좋은 호텔하나 지어주죠.
이런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으니까 점검을 하셔서 사실 필요치않다면 관사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관사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홍운  예, 관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비워두고 거주치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관사에 대해서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빈 의원  사실  실과장 그대로 거주하는 것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시겠죠?
○재무과장 김홍운  예.
양승빈 의원  안 비워두는 것은 누가 그냥 둬도 다 살으니까 안 비워두는 것은 누구도 다 합니다.
그  관사를 안 비워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마 지나가는 사람  살라고 하면 다와서 살 것입니다.
실과장 그대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점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우쾌명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4년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직업훈련사업은  국·도비24,820천원으로 41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키로 되어 있으나 3D기피현상으로  훈련생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는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첫째,  금년의 적극적인  홍보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93년에 직업훈련을  이수하고 취업된  취업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울러 직업훈련을  이수하고 관내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금의 93년까지의  총액과  사업 형태를 분류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모금 방법과 면별, 부락별, 금액을 스스로 납부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많은 저소득주민이 한우를  입식하여 생활안정기반  자금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UR협상, 쇠고기  수입개방등 현재의 소규모 한우입식은 그 사업자체가 전망이 불투명한 바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요식업은 660업소중  상수도 시설이나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않은 마로면 54개 업소, 회북의  20개 업소등이 있는데 수질 검사비용이 10만3천원의 막대한 비용때문에 요식업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완진  사회과장 박완진입니다.
먼저 우쾌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직업훈련 홍보를 위하여 각읍면에 금년도 고용촉진훈련계획을  수립 시달 하여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훈련생모집안내문을 발송, 협조를 요청하였고 대추고을 소식 및 신문사  게재 2회,  유선방송사에 수시 자막 방영토록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읍면별 자체계획에 의거 훈련대상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중 훈련원 입소 희망자에 대하여는 즉시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훈련대상자 조사를 실시하여 훈련원에 입소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대추고을 소식, 신문사, 유선방송사 등에 홍보를 의뢰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이 다수훈련을 받아 취업능력 제고 및  기술인력 수급에 기여할 수있도록 하겠으며  훈련기관과 협조 훈련생 및 훈련생이수자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훈련생의 자격증 취득, 취업 등 사후관
리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93년도 직업훈련 이수자의  취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훈련을 이수한 훈련생은 총46명으로서  이중 취업자는 40명이며 미취업자는 현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준비중이거나 취업준비중에 있으며 이수자중 공공직업훈련원에  입소한 훈련생은 수료 이전에 전원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이 되고 있으며 일반사설학원에 입소한 훈련생의 경우 자격증 취득 및 취업율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사설학원에 입소한 훈련생도 훈련기관과 협조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위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직업훈련 이수자의  본군 관내기업체 취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생들의 훈련직종은 대부분  기계조립,  기계가공, 용접, 전기, 전자, 자동차 정비, 중장비운전,  미용등으로써  본군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는 대부분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하는 업체들로서 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업체는 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한 이수자의 희망조건과 업체의 채용조건, 채용시기문제가 있으므로 훈련이수자들의 관내 기업체  채용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훈련이수자들을  본군 관내 기업체에 채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망이 있고 또 기술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업체를 다수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체의 인력채용 계획을 수시로 파악하고 또 훈련이수자들에게 통보 관내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쾌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계속되는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한테  첫번째로 홍보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은 것은 과거와 똑같은 답습된 내용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과 작년과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단 제가 더 획기적으로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직접 금년에 41명  정도가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술을  이수해서 취득했다  이런것을 파악을 하셔서 직접 기업체하고 졸업생하고 가서 조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각읍면에 지시해서 지금까지 직업훈련생을 모집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직접 기업체하고 우리 군청하고 직업훈련생하고  조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고 또  93년도 취업된  훈련생이 46명중 40명이라고했는데 이것은  아직 6명은 자격취득관계로 해서 지금 연수중이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단 본군 관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이 사람들이  이수한 기술능력하고는 여기서 수용이 아직 부족하다,왜냐하면 본군에 산재하고 있는 농공단지에서 이 사람들의 기술 인력
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기업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금년도  만약 졸업생도  여기에 취업이 되지못하고 다른 곳으로  취업이 되는지  만약에 이것이 물론 사회과장님 답변이 될런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이 될런지 몰라도 우리가 여기 국도비를 투자하고 군비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직업훈련생을 우리 관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직업훈련생으로 졸업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완진  지금 홍보를  위한 홍보매체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역시 홍보매체를 통해서 할수밖에 없고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입소대상자를  읍면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서  그 명단을 받아서 본인들의 의사를 타진해서 가고싶은 직종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역시 3D기피현상 관계 때문에 여러가지로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계속해서 명단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군 관내 취업을  해야 된다 아주 이상적이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기계조립, 기계가공, 용접, 전기 이런 것이 아직은 우리 군에 취업할 곳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기업들이  많이들어오고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우리군의 인력을 우리가 양성해서 우리군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수한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도  우리가 카드를 작성해서  수시로 취업실태라든지 그 사람들이  취업했다가 어디로 옮겨가든지 이런 것까지 추적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효과적인  인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쾌명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소득층 자녀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들이 아직 취업대상에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직업훈련생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완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6명이 있습니다.
우쾌명 의원  그 사람들이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 6명이 다 취업될것 같으면 직업훈련생의  취업관계는 성과로 보십니까?
○사회과장 박완진  기술훈련을 받으면 일단 본인이 포기하지  않을 때에 취업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우쾌명 의원  그 기피하는  3D현상을 되도록이면 이것을 관심있게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한  중점을 두시고 우리 관내에는 불행하게도  농공단지에서 우리관내 훈련생을   수용할 수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못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서 길러낸 것이 우리관내에서 취업을 해서 우리 군에 좀더 도움이 되야 하는데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이것은 금년도  보은농공단지라든지 외속리농공단지  또한 새로 만드는 삼승농공단지 세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 유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지금 인력난으로 허덕이고있는 기업체가 많은데 우리 직업훈련생이  직접 우리군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완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과장님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의 생활보호대상자  몇명이 선정되어 있으며 직업훈련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몇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교육을 한번  해본적은 있는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사회과장 박완진   지금  저희들이 거택 생계보호대상자가 총 626가구에 13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직업훈련을 몇명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보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담회와 이런 것은 제가  온 이후에 한 일이 없습니다.
박해종 의원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달리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그냥 여기에서 주는 것으로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자금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 그 사람들이 현재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40몇명이 직업훈련을 득해서 현재 4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 직장을 안 가지고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뭔가 찾아보고  지금 직업훈련에 임하는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자기네들이 직업훈련소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가 좋다,
이런 것도  군에서라도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간담회 비슷하게  해주므로써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생활보호대상자는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려고 하고 선정만 되면 얻어먹는  것으로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쾌명 의원이 지적하는 대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 면단위로 공문을  내려서  면단위에서 됐다고  할 때에는 군행정은  종이 한장 갖고  왔다갔다하는 행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않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개선해서  그 분들이 고맙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이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완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3D기피현상의 만연으로 직업훈련을 기피해 왔는데  3D기피를 인원도 모르고  지금 신청한 사람도 모르고 3D기피를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또한가지는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직업훈련을 24명, 저소득층 자녀 직업훈련의  대상이 17명, 41명을 인원을  시키겠다고 계획한 것이죠?
○사회과장 박완진  예
유병국 의원   그러면 지금은 몇명이  계획이 되어 있으며 각읍면에 사실  이런 대상 인원을  공문으로다가 한번 차출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완진  예, 있습니다.  
3D기피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교육을 시킨다 하는 것이 어렵다  그 말씀이고
어느 대상자 누가누가 3D기피현상 때문에 안하겠다는 보고말씀은  아니었습니다. 41명 계획중에  오늘 현재까지 14명이 희망을 해서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의원  14명이었으면 답변드린대로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완진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희망자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자를 조사해서 만약에 대상자가 있는데  희망을 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설득을 해서 교육시킬 작정입니다.
유병국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홍식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보은군의 생활보호대상자 가구가  1,310명 가구라고 했습니다, 말씀중에.
○사회과장 박완진  626가구입니다.
인원이 1,313명,
양승빈 의원   현재  보은군내에서 1,313명중에서  희망자 인원을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회과장 박완진  1313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택보호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훈련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은아닙니다. 여기에는 65세 넘은  할아버지, 18세이하 어린이,불구, 폐질자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승빈 의원   그러면  훈련대상자 인원은 몇명입니까?
○사회과장 박완진  그것은 아직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승빈 의원  그렇다면 정확한  인원을 파악못했는데  3D기피현상을, 뭔가는 파악을 했으니까, 인원파악도 못하는데  3D기피현상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사회과장 박완진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지
양승빈 의원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지 인원을 파악못한 상태에서 3D기피현상을 하고 있는 인원이 몇명이며 인원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숫자는 나올 수가 없지않아요
왜냐하면 대상자 인원을 파악못한 상태에서 몇명이 희망하고 예를들어 희망을 안하던가  이런 자료가 없는 것아닙니까?
○사회과장 박완진  그렇습니다.
현재 취업희망자를,  대상자를 다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3D기피현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일반적인 기피현상을 말씀드리는것이고 우리가 인원을 조사해서 이사람, 이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안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양승빈 의원  여하튼 조속한  시일내에 인원 파악을 하셔서  뭔가 홍보물, 매체보다도 사실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면별로  파악해서  들어갈 수있는 길을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완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융자금 지원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완진   다음은  박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에 대한 내용중 이웃돕기성금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운동은 군민의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하여  불우이웃을 돕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민간사회복지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성하여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활동 참여를 활성화 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주도형모금운동입니다.
본 이웃돕기성금 모금은  주요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주축으로 민간주도형의  모금운동으로서 매년 12월 1일에서 다음 해 1월 30일까지 2개월간 전군민을 대상으로 언론사 모금창구를 통하여 모금하고 있으며, 읍면별, 리동별 성금모금  목표를 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은 모금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배제하고 행정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93년도에 언론사에 접수된  모금액은 408건에 34,311천원입니다.
앞으로도 행정기관은 관계를  하지않고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군내에 거주하는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보은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가구당 500만원을 2년거치 3년분할 상환하고 있으며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년 5%이자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93년까지 상환중인 총지원액은  80가구에 3억 6,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총지원액을 사업의 형태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축산업  68가구 3억1,100만원, 토지매입지원  5건 2,300만원, 전세자금 4건 1,800만원, 영세상업자금 2건 800만원,  기타 생계자금 1건 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형태별로 보면 80가구가  축산자금으로 지원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목적인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UR협상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한우입식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경쟁력 약화로 이에 대처하기위하여  94년부터  융자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한우입식사업을  지양하고지역특화작물이나  기타  경쟁력있는 사업선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답변해 올렸습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질문하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가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나 간이급수 시설을 사용 하지않고 우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수질 검사를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번 수질 검사를  하는데 10만3천몇백원이 듭니다.
우리군에서 자체로 하지못하고  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수료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상당한 업소가 지금지하수나 기타 공동우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도 자세하게 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도  영세업자를 위해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도를 통해서 보사부에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영세업자들한테 너무하지 않느냐 1년에 10만3천원씩 들여서 매년 수질 검사하는 것은 불합리 하니 이 법을 시행규칙을 고치도록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사부에서는 영세업자보다도 우선 국민의 건강이 문제니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같이  지하수가 급속도로 오염되어가고있는데  수질 검사를  안할 수가없다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보은군같이 산자수명하고 물이 좋은 군에 무슨 1년에  물이 오염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려서 2년에 한번 하던가 아니면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해서 보사부에  그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상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법이 개정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과장님께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뒤로 미루고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서 지역에 요식업하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건의를, 시행령을 바꿔달라는  건의를 중앙부처로 올렸다고 했죠?
○사회과장 박완진  우리가 지금  행정 혁신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로 해서 일단 올렸는데  그것이 안된다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박병수 의원  답변 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면단위를 조사해 봤습니다.
해본결과 현재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고 하는 것이 즉, 성금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즉 화합 차원에서 이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에서 한 성금인데 현재 각 부서별로 보면 큰 부락과  작은 부락을 나누어서 이장회의, 면에서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공공히 모여서  그것이 금액을 정해서  부락별로 해서  나갔습니다.
이것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게 부락별로 분할해서 이장님이  나가서 하든  누가 나가서하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식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걷지않고  정말로 홍보를 충분히 해서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줄 수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영세민들에게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500만원씩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해서  이렇게 살려줄려고 하는 이런 노력에 우리가 다같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가  축산업에 3억1,6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세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저렴한 가격의 돈으로 살 수 있도록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주겠다고 지금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운영이 되는지 조사한  내
용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완진  이것은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주기적으로 체크하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완진   현재  축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체크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더라도 정말로 영세민들이 축산업에 가령 500만원 받았다,  300만원 받았다하면 300만원이면 소가 두마리다 500만원이면  3마리다  이렇게 받았다면 정말로 잘 먹이고 있는가   또 이 사람들이 5년이나 몇년후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잘 확인을  하셔서  그 분들이 꼭 소를 사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 돈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까지 체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각 면단위에 3억1,600만원이 나가는 것은 우리 군청 사회과에서  지금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면단위  총무과에서 체크하죠?
○사회과장 박완진  총무계 사회담당자가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과장님이  다시한번 체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오랜 시일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이 돈으로 해서 나는 소득을 올려서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있도록 관심을 가져주
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현재 다음 의원들이  모임이 있을 때까지 영세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개인별 설명서로 만들어서 현재하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완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리고 경제적  사업으로다가 앞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주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식품위생법 42조가  개정되면서 우물이나 지하수를 갖고있는 사람 간이상수도나 상수도를 쓰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매년 10만3천원의 비용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특히 각 업소영세업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개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세업자이고  특히 농촌에 UR문제등  농민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상업을 하는 요식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80여개 업소가  지금 이 문제를 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만3천원이라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도 지금 현재  물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마  8개가  되는데 지금 상의를 해서 이것이 매년 80개 업소를 한다면  800만원씩들어가는데 저는 뭔가 충분한 몇가지를 더 첨부를 시켜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다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바꿔서 해줘야지 지금  요식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대다수의 의견들은 10만3천원의 비용을 내고 매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요식업을  못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다른  방법에 의해서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지  지금 제가 우물 지하수 검사소가 대농에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검사소가 어디서 검사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완진  보건환경 시험소가 있습니다.
사업소내에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래서 10만3천원 내고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으로 이것을  지역에서 진정서를 내서 도장을 찍어서 올리느니 하는데 군과  상의를 해보고 또 상의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요식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완진  제가 문제가  있어서, 마로면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봐야 하는데  그 업자들 말씀들이 경비도 경비지만 불합격 맞을까봐 겁나서 못한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일단은  이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도의 실무자가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금 시안을 도에서 작성해서 올린 것은 2년에 한번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으로  시안을 올렸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이것으로 노력을 하고있고 우리 군 자체도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여하튼 지금 우리 요식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완진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우쾌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불우이웃돕기성금하고 기부금품 모집하고  법적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가  다 주민들  자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제가 뼈아픈 고통을  겪은 것이 있습니다.
기부금품하고 성금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요즘 신문에 보니까  성금이나 기부금품을 갖고 단체장들 판공비로 이용을 해서 난리가  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기부금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방금 말씀대로 영세 축산농가에 50만원씩 지원해서 한우입식을 시켜줬다고 했는데 지금 체크해본 결과결국은  축산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도시이주 정착민한테 축산기금을 주어서 국고 기부금의 막대한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니다.
그사람들한테  한 푼도 못받고  끝난것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체크한 결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대한 과거에 도시이주 정착민과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완진  먼저 기부금품과 성금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성금이나 기부금품이나 다같이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우이웃돕기성금,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론사 창구를 통해서 모금을 하는 것입니다.
맥락은 성금이나 기부금품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쾌명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금관계나 기부금품은 당해  도지사님의  승인을 얻어야만 된다고  저는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아니면 음력설이나 이때 성금하는 것도 지사님의 허가를 득해서 하시는지.
○사회과장 박완진  이것은 내무부장관 허가인데 불우이웃돕기는  전국을 일원으로 해서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우쾌명 의원  그러면 기부금품  모집도 내내 비유에 적절한데 사용하는것이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허가 사항을 어떻게  득해야됩니까?
○사회과장 박완진  기부금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우쾌명 의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이용됐을 때 금방 지적한대로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에서 지금 지원대책이나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다른 것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완진 불우이웃돕기성금 말씀입니까?
우쾌명 의원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강구해 놓으셨는지 현재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미담사례를 갖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박완진   아직  저희들이 3,400만원 모금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 했어요.
보사부에서 이번에 사건 관계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작년도에 저희한 것을 보니까 총 2,170만8천원씩을 했어요
이중에 1,335만2천원을 읍면으로  재배정해주고 나머지 가지고 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용사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장부를  가지고 가서봤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신문에 난것 같이 쓸 돈도 없고 2,100만원중에 1,300만원 읍면에 주고 나머지 800만원 정도 군에서 썼는데 유효적절하게 썼다고 판단합니다.
우쾌명 의원  전년도에 미담사례같은 것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완진  전년도의.
우쾌명 의원  집행한데 대해서  성금에 대해서 받은 사람들이  고맙다, 또  미담사례같은 것을 발굴한  것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완진  작년도 것은  지금 제가 현황을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도와주는 것이 되다보니까 우선 영세민들 설날, 명절에  5천원에서 만원짜리, 이 물품은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라고 써서 사진을 박아놓고 주었
습니다.
작년도 것을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5천원에서  만원짜리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미담을 남길 정도는 아니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쾌명 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영세민들이  고맙다는 생각은 안하고 연례행사로 알고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받은 사람이 고맙게 여겨야 하는 것이 성금이고
○사회과장 박완진   물론  고맙게는 여기겠죠
미담사례를 남길 정도로 고맙게 여길 사람은 없지않을까
우쾌명 의원   한건이라도  미담을 남기게끔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완진  그렇다고 한사람한테 많이 줄 수는 없지않습니까?
우쾌명 의원   그래도 받은 사람이 고맙다는 얘기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다음에 말씀드린,
○사회과장 박완진  두번째 말씀하신 한우입식관계는 대도시 이주  영세민사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대도시 이주 영세민 사업은  아닙니다.
우쾌명 의원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계신데 대도시 이주 정착민  사업이라고 해서 70몇년도인가 기억을 못합니다.
국비, 군도비 보태서 막대한  지원이 군내만 해도 80여 가구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한우파동 때문에 전부 유야무야 끝나고 나서 아주  없는 것으로 결손처분하고만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내내  이것도 똑같은  영세민가운데에서 지원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안할 수가 없지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크를 하신  결과한우하는데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황이 오지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완진   그래서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사항에  한우 입식을 한 사람에 대한것은 개인별로  명세를 뽑아서  현재 그 사람들이 사육하고 있는 실태, 이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요청을 했습니다.
○의장 박홍식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아까  우쾌명 의원님 얘기한 것은 축산농가가 저소득 농가가 축산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어려운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것을 의원간담회때 제시를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도와주고 이래야지 융자만 해줘놓고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우리 의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박완진  자세하게 개인별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종 의원  그러면 분석도  안하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과장 박완진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지않았습니까.
박해종 의원  그러면 뭐가  어렵다고,
○사회과장 박완진  일반적으로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한두마리 길러서는 수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박해종 의원  그러면 그만 합시다
○사회과장 박완진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과장님 93년도에  성금모금액이 2,100만원이라고 하셨죠
○사회과장 박완진  예.
유병국 의원  2,100만원의  성금을 준 세부명단을 지금 볼 수 없습니까?
성금을 준 사람들, 집행한 근거,
○사회과장 박완진   여기에서는  안갖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못 드리고 갖고는 있습니다
유병국 의원  각 읍면별로  주셨다고 했죠?  
○사회과장 박완진  1,335만2천원 주었습니다.
유병국 의원  군에서 주는 것이 얼마,
○사회과장 박완진   2,170만8천원중에서
유병국 의원  나머지는 군에서 800만원,
군에서 어떠어떠한 사람을 준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완진  훈령으로 제정이되어 있습니다.
주는 범위는 보은군 훈령으로 제정이되어 있는데  훈령4조에 보면 성금의 용도 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 저소득주민 및 기타 불우가정의  생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단체 관련단체지원, 명절, 설 추석에 불우이웃 및 저소득층의 지원,  기탁자가 지정하는  용도,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재난등으로 인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병국 의원  그렇게 주라고  훈령이 내려왔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그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품목을 받았는가 각읍면으로 해서 받은 명세가 있을것아닙니까?
그냥 준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받은사람이 있겠지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주라고 했으니까 주고,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사회과장 박완진  이 범주내에서
유병국 의원  글쎄  그 범주내에서 준 명단을 보자는 것이죠
○사회과장 박완진   명단은  당장은 못 드리고
유병국 의원  명단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완진  예
유병국 의원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완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우쾌명 의원님,  방창우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보은군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에서는 92년 8월에 보은군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행규칙 제정시  효율적인 운영을 집행기관에 간곡히 부탁한 바 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이후 조례나 규칙을 비지정 관광지를 몇개소 지정하여 어떻게 관리하였으며 수수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그에 대한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선진의회 견학후 보고서를 통하여  강원도 고성군 해변가  비지정관광지 운영 상황을 수범사례로 밝힌바 있습니다.
94년도 하절기에  서원계곡, 장갑리, 대청호등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대상으로  보은군 비지정  관광지관리 운영을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군수님께  질문서를 드려야 될 것인데 부군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보고시 가정복지과여성단체 운영 지원 보고 사항중  저공해 비누보급소 설치 운영건에 대하여 새마을부녀회에서 반발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금년 3월 9일날 첫시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전에 답변서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방창우 의원  방창우 의원입니다.
마을쓰레기처리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마을의 하천변등에 쌓여있는 각종 쓰레기와 적환장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일제히  제거하기 위한 청소운동을 사회진흥과와 새마을지회와 협의하여 93년말 새해를 맞이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겠다고 93행정사무감사시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한 바 있으며 적환장에 누적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  계획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각 마을 오지에  하천변이나 도로변등 마구 버려진 각종쓰레기는  날이 갈수록 쌓이기만 하여 깨끗한 곳에는 양심상 못버리지만 더러운 곳에다 계속버리는 습관이 있으니 현재 쌓여있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돌아오는 봄철 농번기전에 일제히 청소작업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환경보호가  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우쾌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비지정 관광지 운영건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수  우쾌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비지정 관광지 운영의 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후 조례나 규칙을 적용하여 비지정 관광지를 몇개소 지정하여 어떻게 관리하였으며  수수료를 징수한  실적은 있는지 여부와  두번째로94년도  하절기에 서원계곡,  장갑리대청호등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대상으로 보은군  비지정 관광지관리  운영을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묶어서 답변드리면 먼저 비지정 관광지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후  비지정관광지의 지정이나  수수료를 징수한 실적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
다.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등의 비지정 관광지역을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이후  93년도 지정운영 계획을 서원계곡의 무지개 다리에서 삼가저수지 구간 약 5.4km에 실시 검토한 바  매년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약 5,000명 정도가 이용하여 쓰레기수거  징수 예정액  2,660천원을 징수할 수 있으나 지정관리  구역중 공원구역이 85% 정도가  편입되어있는  실정이어서 공동 지정관리운영을 위한  속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상호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상의 위배 및 진입도로 차단후 매표소설치 운영을 관계부서와  협의한 바  통행불편에 따른 민원발생, 수수료징수 상호기관 협조체제 곤란등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였고 또한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관리구역을 제외하면 지정운영관리구역으로 예상되는 것이 약  1km지점으로 타당성 검토결과 경제성 지역적여건등 사업가치성 결여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외 지역인장갑리 대청호 주변은 범위가 방대하고 편의시설도 해놓지않은  상태에서 수수료만 징수하기도 어렵거니와  범위가 대청댐 쓰레기 수거는 댐관리사무소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함은 쓰레기처리담당기관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이것이 해결된 후 수지분석및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시행하지 못하였던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저희들  보은군이 92년도 8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했을 때 그당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이 외속리계곡이나  그런데 쓰레기 청소하는 그것만이라도 좀 우리군에서 건져보자 그래서 이것을 간곡히 운영을 촉구했던 것이고  또 그러고보니까 2년이 넘은 후에도 한 건도 실적이 없었다, 유감스럽습니다
당초에  이런 무모한 조례나  개정을 이런 식일 것 같으면 제정할  필요가없는 것입니다.
뭐하러 제정해놓고 시행규칙을  제정해놓고 한 건도 실적이 없고  타당성검토결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것이 너무나 광범위하다 이렇게 모한 답변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조례나 이런 것을  정하지말고 아주 덮어놓았다고  타당성검토가  끝난 다음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그런 내용이  바람직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대청호관계나 장갑리 관계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서원계곡은 공원지구가  85% 차지해서 너무나 협소하고  좁은데에서 일하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조금전 제가 지적한 것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청호 주변에도 우리가 비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대청호 주변의 쓰레기나 부유물질 처리하는 것도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회남면에  지원해 준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큼 대청댐 관리사무소에선가  돈 받아서 몇백만원씩  주는 것 같으면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때는  우리 군비 투자해서 부유물질이나  쓰레기를 치우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뭔가 계획성있는, 광범위하다고 못하고 저쪽에서 돈 조금 주니까 그것 받아서  부유물질 처리하고 그러니까  광범위하다고 못하고 장갑 관계도 이렇게 얘기할때는 굉장히 허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 또 계획도 소상히 세우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수  예,  조례를 제정해서 해당되는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이  뒤따라야지  그 시행을 하지못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조례를 제정할때는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사전에 예측을  더 면밀히 해서 조례제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 제정된 조례는  이후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더 비지정관광지가 활성화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댐 부분에 대한  쓰레기수거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수선 아래쪽 부분에 대한  쓰레기 수거는 대청댐  관리사무소에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대청댐 관리사무소에서 93년도 같은 경우 324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부유물을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청댐  관리사무소에  이 비용을 가지고는 너무 적으니 더 많이 지원해 주십사 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이 정도뿐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매달려서 사업비를 그렇게 지원을 해줄려면 차라리 그렇게 지원을 해주지말고 대청댐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가능한 한 우리군내에 부유물도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고 대청댐에서 남는 이익금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수거비용으로 살포된다하면  더 좋지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도를 통해서 계속  절충중에 있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쾌명 의원  자꾸 촉구드리는  말씀같습니다만  질문서에도  나와있는 것 같이 93년도 저희들이 선진의회를 비교했을 때 고성군 해변가에 비지정관계, 수입관계, 이런 것을 직접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집행기관에 얘기한 것인데 거기는 못따라갈 망정  그래도 계획이라도 수립하였으면  하는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수  예,  저희들이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군에서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하면 비지정  관광지 인근 부락에 위탁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 그런 지점에  인근 부락 주민들과  협의를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부락에서  인원을 내서 쓰레기도 수거하고 수수료도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그런 부락이 있다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수  방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쓰레기 처리 건은 마을오지, 하천변, 도로변등에 마구 버려진 각종쓰레기를 제거하는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봄철  농번기전에일제 청소작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적환장을 적기에  청소하여 주변환경정화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94년 1월 20일 읍면단위 적환장 청소계획을 시달 청소대상적환장을 조사 보고하여  쓰레기위생매립장의  포크레인과 보은읍 청소차량을 활용 적기 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94년 2월  마로면, 산외면 적환장 6개소를 청소하였고 세째 토요일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오지마을하천변, 도로변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처리미흡에 따라 일부 오지마을주변 도로변에 쓰레기를 치웠으며 주민들 협조가 미흡하여 맑고 푸른  보은건설을 위한 청소계획을 94년 2월 26일 수립 시달하여 청소미흡부락을 읍면당 각5개부락 총 55개부락을  선정하여 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체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간 국토대청결운동을 벌여왔으나 전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아래  읍면별로 청소가 제일 안되었다고 생각되는  5개부락을 정화에 중점관리 하되 오물을 버리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청소방법은  우선 원인자인 주민들로 하여금 청소토록 하고 안될 경우  읍면별로 배정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거료를 받고 청소를 해주는 방법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3월 26일까지 읍면 청소미흡 부락  55개소에 대한 청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폐기물관리구역내 현장  순찰 실시로 일반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게  현장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청원경찰3명 단속근무요원을 현장 근무  상주토록
하여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맑고 푸른 보은건설을 위한  대대적 홍보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창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의원  환경보호과장님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적환장에 쌓여있는 오물을  각읍면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서 처리해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이행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내가 지금 질문한 내용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지금 새마을 운동이 이것이 민간단체로 이양이 되버리고서 과거에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새마을운동을 한70년대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각마을에  쓰레기 쌓여있는 것은  일도아닙니다.
하루 이틀이면 다 치웁니다.
그런데 지금 관에서 손을 딱 떼고 일반 새마을단체에 맡겼는데 지금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이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운동을 민간단체로 이양하고 우리군에서  지금 사회진흥과가 새마을지회하고  연결이 되는 과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하고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체는  환경보호과가 됩니다만 이렇게 해서 12월달에 이것을 일제히 정리하도록 그때 그렇게 감사질문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그런가하니 매주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하는 청소작업을 도로변에 그냥 치우쳐서 하지말고 각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것도 역시 도로변에 치우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각읍면단위 오지마을 가보면  하천변이나 도로변이나  할 것없이 다 쌓여 가지고 보기가  흉하게 되어있는  이런 처지가 많이 있고 또 지금 마을의 적환장이라고 전부 해놓은 것도 지금 전체가 다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느 시기에 가서 예산이  허용되면 각 마을에 다해주어야 합니다
다해 주어서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게하고 적환장에  꼭 오물을  버리도록해서 차이난 데는  각 지역별로 안배한 차량이 있지않습니까.
읍면장들이  잘  활용을  해서  계속 추진한다면, 이제 깨끗하게  싹 치운다면 그렇게 함부로 버리지않지 않겠느냐 여하튼 우선적으로 현재 하천변이나 이런데  일제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사실상 세우든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했는데 그것이 지금 새마을지회나 사회진흥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다같이 읍면에 담당과장들이 있지않습니까.다 가고 읍면공무원도 나가고 이래서 새마을지도자하고  협의하고  활용을 시켜서  하루 이틀에 전부 싹 치우면됩니다.
이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겨울도  다 지나고 눈도 녹고하면  다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날짜를  잘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계획을 한번  수립할 수 없는가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사회진흥과하고 연결되는  이런 것을 같이  부군수님께서  조정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수  먼저 12월달 감사때  보고를 드리면서  신정 설날전후해서 대청소를 실시해서  깨끗하게 해보겠다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하지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날도 풀리고 땅에  얼어붙었던 쓰레기들도 수거가 더 용이한 상태가되었고 또 그것을  그대로 둘 경우에 비가 많이 내려서 하천에 씻겨내려가게 되면 오염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
으로 보아서  저희들도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시달을 전번에도 했어도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점이 청소가 안된 주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서 읍면별로 제일 청소가 안됐다고 생각되는 5개 부락을 보고를 저희
들이 받았습니다. 그 부락에 쌓여있는 그 오물을  우선 중점적으로 전체가 다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치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창우 의원  5개 부락만 하지말고 전체 다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매주 토요일은 국토청결운동이라고 해서  저희도 탄부면에서 면장님하고  바르게 살기회원들하고 한 50명이 나와서  삼가천을 봤는데 아주 흉칙해서 못보겠습니다.  
유리조각, 유리병,  쓰레기가 삼가천제방에  많이 뿌려져 있는데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각 부락에 쓰레기 하치장도 없고 그래서  우선 각 부락마다 2개 부락이나 3개 부락을 모아서  쓰레기 거치장에도  우선 임시로  해서 논놀박스를 해놓으면 쓰레기차를  가지고 와서 가져가는 방향 이런  것으로 해놓는 것이 시급하지  지금 무방비 상태로 놔둬서 아무데나 버리니까 지서에서나 이런데에서도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 적발해서 벌금을 매겼다고 하는 것을 사실 말렸습니다.
주민들이 면에 와서 얘기도 하고  지서도 얘기하던데 이것을 빨리 과장님이 어떠한 예산을 들여쓰던지  3개마을이나 2개 마을에서 쓰레기  거치장을 해놓으면  차가 와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수   버리지않도록 노력을 하고 단속도 병행하면  실효를  거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버리되지정된 장소에 버리든지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종량제가  전면적으로 될 것으로 본다면 지금 적환장이라고 설치를 잘못해놨을 경우에 예산의 낭비만 되고 쓰레기종량제도 정착이 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논놀박스라든지 적환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답변못드리겠고 종량제 시설 추이도 좀 봐가면서 효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쓰레기를 마구 안 버리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이근재 의원님,  박성웅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이근재입니다.
노인이용요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영세한 군인데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이용요금을 93년도 하반기부터 1회 2,000원씩 2회 지급하고 94년도에도  1회 3,000
원씩 년 4회 3,000여명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보은군 관내 37개소의 이발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발 할인권을  시행함으로써 할인권회수의 어려움, 거래은행에 가서 현금 인출문제, 30일간 외상하고 익월 7일에 현금 인출하는 문제기일이 경과되면 차월에 청구해야 하
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또한  젊은층은 미용실을 이용하므로 이발소 이용이 30% 감축등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영세이발업소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바 이발업소에게도 불평을 해소할수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박성웅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인당 월 15,000원씩  해당 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93년도에는 3회추경까지 국비 8,631만원과 군비 3,699만원을 확보하여 총 1억2,330만원을 지하였고  금년에도 680명  노인에게 1억 2,240만원을 노령 수당으로 지원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몇가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와  94년도에  거택자활 70세이상 노령수당 혜택을 받는 분이 각읍면에 몇분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자활보호대상자는 어떠한 자격을 갖춘 분이 해당되는지. 셋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는 노령수당 지급자가  65세 이상인자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65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노령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군에는 노령화 추세가  되어 노인 인구가 늘어만 가는데  재정이 부족한 군에서는 지방비 부담률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군 살림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비를  도에서도  부담할 수있도록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이근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이용요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이근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이용요금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하고 작년부터  저희군의 특수시책으로 도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여  그동안 노인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있는 시책입니다 한편 이용업소에서는 할인권  발행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이발소 이용회수가 감소되고 요금정산시  번거로움을 이유로 다소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보상회수를  늘려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군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임으로  지난 2월17일 이용업소 대표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연 2회씩 지급하는 방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업소에서는 월 1회씩  모아서 제출토록하여 수시 회수하는 번거로움은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요금정산시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것은 이용업소의 현금  수령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해소시켜 주기위한 방법으로  본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지급도 가능합니다.
30일간 외상 및 익월 현금  인출관계기일경과후 문제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금을 지급하여야 해결될 문제로 이 문제는 만약에 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목적외에  사용될 우려가  많아 시행이 불가합니다.
노인이용요금 보상시책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사업으로  이용업소에 대해서 다소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월 2회씩 할 경우에 별  불만이 없이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따른 지난 2월 21일 군내전이용업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업소  책임자와 결의를 하셨다니까, 실은 이것이 연 4회를  주다보면 노인들이  그 기간에 머리를 안 깎습니다.
1년에 5번, 6번 주던 것을  네번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군에서도 노인 양반들  혜택을 주는데 이발요금이라는 것이 일반하고 천원의 차가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있는  것 같고 이것을 현금으로 주던지 그렇지않을 것 같으면 두번  나누어서 1기, 2기로 할 것 같으면  영세이발 업소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않을까 하는 얘기를 이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2회에 준다고 결의하고 했다니까 그렇고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젊은층은 거의 미장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남자 젊은층에서 미장원에 가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죠.
어디에 가서 깎든 깎는 사람의  자유인데 여자는 그렇다고 이발소는 안가지거든요.
스타일이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파마를 하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보니까 이발소를 여자들은 안가지지만  남자들 젊은층이 미장원에 가서  커트를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이근재 의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보은읍은 별 것 아닌데 면단위 이발소는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할인권을 주다보니까 불만이 있는 것같고 결정한 사항을 94년도에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업자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그것은 서면 답변이 굳이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차례  이용업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용업자들 회의때 제가 저녁에 나가본 적도 있고 대표자 되시는  새마을이발소 업자하고도 협의도 했고 표를 주므로 해서  머리를 덜 깎는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과연 표를 주기 때문에  덜 깎겠느냐  그것은 며느리들이 깎아주는 것도 있고 표를  주기 때문에 이발소를 세번 가는 것을 한번 간다고 하는 것은 노인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분기마다 한번씩 주다보니까  이것을 모아서  돈 안낼때쯤에 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한 끝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네번 나가는  회수권을  1년에 상하반기에줄 것으로 하였을 경우 한번은  옳게깎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발업자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노인들한테도  제때에 한번 깎더라도 혜택을  주는 것이  되도록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검토한 끝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서면답변이 필요치않나 싶은데요
이근재 의원  그 말씀드리는  것은 각면단위 영세이발소에  사실 이렇게 되어있다 하는 것을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그것은 협조공문을 다 내보냈습니다.
이근재 의원  그렇다면 아무런  영세이발소의 불만이 없도록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군비를 지원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하는 도중에 이발소와 노인간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해소방안을  생각할 때 보은군의 노인이 3천명, 연 4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여자노인은 몇명이며 파마하는 데는 얼마나 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여자노인도 3천명 조금 더 넘습니다.
3,500명으로 가정할 경우에 파마는 2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94년도에  예산요구를 할 때 공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노인한테 이용요금 혜택을 주면 여자노인한테도  꼭 머리와는  상관이 없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목욕요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군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양승빈 의원  파마하는데  2만원이라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례해볼 때 남녀평등의 원칙으로 볼때 뭔가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비율을 보면 3천원씩,  연 4회면 12,000원, 5천원씩 이발을 4번에  하면 남자도 2만원이고 여자파마하는데도 2만원이고 %는 똑같다고 봅니다.
파마 1년에 한번하면 되죠?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1년에  한번갖고는 안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혜택을 준다면 모아서 하더라도 자기들이  할 테니까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양승빈 의원   이발소에도  불만이생기고 깎는 양반도 어차피 이발비주면 다 주어야지 이것을 주어서  머리반깎느니 1/3 깎느니 이런 얘기가 나돌고 하니 여자노인 측면에서 한번쯤
이라도  해주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을 한다면 불만해소 원칙에서 해줘도 고마움을 모르고 이발소와 노인간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올 때는 예산을 안해줘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깎는다고 할 때는  오히려빈축을 살테고 남녀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여자노인들한테도 배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그래서 번복되는 얘기지만  여자들 머리는  돈이 더 많이 드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의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은 못하고  5천원씩 한번 이렇게 해주는 그런  생각은 못하고 남자들한테는  복지차원의 혜택을 주면서 더군다나 가정복지과장 입장에서 여성과장이면서  여성들한테  못주는 것이 뭔가  공평성이 없다 하는 생각에서 목욕요금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슷비슷한 수준에  여자들은 목욕을 자주 하니까  도움을 주는것이 되지않을까 해서 올렸었는데 그것은 추경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양승빈 의원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목욕요금을 추경에 올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발비를 다시 사용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1년은 남자, 1년은 여자 노인들 이렇게 했을 때 노인네들도  과연 여자들도 보은군에서는 대우를  받고 사는구나 뭔가 남자노인측에서도 1년간 이발비  안 받고 하면 여자들 1년 해준다고 하는데 갸웃갸웃할 뭔가 있을 것 같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않는가 합니다.
○의장 박홍식  우쾌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우리 열악한  군재정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노인들의 이발비를 했다는 자체는 착안이  잘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주고 욕 먹을 짓을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 몇분을 상대해보니까 그것안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것을 주고 욕을 먹습니까?
모 의원님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왜 우리 것을 주고서 속을 썩힙니까?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우쾌명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사람 모인데 가면  한 둘이  목소리 높은 분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 말씀과같이 이런저런 구구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폐지한다면 아마  더 큰 원성이 있지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시작을 안했으면 몰라도 하던것을 중단했을때 더큰 원성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무리가 없게끔 추진하는 것이 그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쾌명 의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보은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충청북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인데 각 시군이나  도에서나 호응도가  좋은 것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좋죠
우쾌명 의원  호응도가 좋은  것이면 국비나 도비를 요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체특수시책은, 도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국비와 도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어야지 보은군만특수시책으로 해놓고 군비를  낭비해가며 자꾸 투자요인이 발생이 되는데 도에도 강력히 그것을 요구해서 좋은시책으로 할 것 같으면  도 시책으로 착안하실 용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옥천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시군에서도  옥천하고 저희들하고 한두군데가  북부쪽에서 한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는 안해본 마당이지만 이것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쾌명 의원  분명히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이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운동 시책  사업이나와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에서 금년에 하고 있고 다른  북부 지방에도 하고 제가 그렇지않아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하면 전액을 다주던지 절름발이로 50%를 주었다,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다, 좋긴 좋다 이것을 도에서도 반영해서 앞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주시오 하는 것은  보고사항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왕 줄려면 분기별로 주면  전액을 주던지 50%를 주지 어떻게 하느냐 해서 옥천군에서는 저희보다도 지원액이 조금 많습니다.
이런 것도  도에서 착안해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쾌명 의원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도 특수사업이나 국가 특수사업으로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부군수 최이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홍식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과장님 노인복지  차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경상북도는 지금 도비 프러스 해서  사실은 이발비뿐만아니라 목욕비까지도 하고있습니다, 경북에는 그런데 충북에 도비 프러스가 안된다는 것은 뭔가 도에서 잘못  생각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도에  충분히 건의하셔서 경북하고 내용 파악을 해달라고 해주시고  이발요금 관계는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몇몇분들이 말씀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요구를  많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발소하고 관계를 구상을 해서 생각을 해본 것인데  네번에 나누어 주지말고 금액 전체적으로 다  주더라도 설에 한번, 추석에 한번 해서 한꺼번에 전체적인 금액을  주었더라면 낫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박성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93년도와  94년도의 거택·자활보호대상자중 174명,내속리면 36명, 외속리면 23명, 마로면 57명, 탄부면 61명, 삼승면 56명, 수한면 53명, 회남면 18명,  회북면 84명, 내북면 52명, 산외면 53명등  총677명에게 1억1,925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지원인원은  월평균 인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혜택을 받을 인원수는 보은읍166명, 내속리면 41명,  외속리면 24명, 마로면 54명, 탄부면 61명, 삼승면 59명, 수한명 62명, 회남면 22명, 회북면 83명, 내북면 50명, 산외면 53명등 총 675명입니다.
두번째 질문인 자활보호대상자는  어떠한 자격을 갖춘 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의 책정관계는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구분은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 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택 보호대상자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로구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자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직  기타의 사유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로서 94년도 책정기준은 월평균 소득이1인 17만원이하 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가  자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는  노령수당  지급대상자가 65세 이상인데 왜 본군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는 65세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0세 이상의 자로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본군 자체적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아니고  보건사회부의 노인복지법사업지침에 의거  70세이상 거택, 자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령수당이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원으로 70세 이상의 대상자에게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우리군 자체로 65세 이상의 자를  지원하게 될 때는 대충 따졌을 때 대상인원이 23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순수한 군비가 4,14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노인복지  사업비를 도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비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내무부 훈령 제536호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재정자립이  취약한 군에서는  군비 부담금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이에 따라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코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월 29일자로 보건사회부장관이 내무부장관에게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을 요청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일부는 군비와 도비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비율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잘 추진할 수 있느냐.
첫번째, 93년도와 94년도 거택자활보호대상자 70세 이상 노령수당 혜택을 받는 분이 각읍면에 몇분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못하는 관계로  수고스럽지만 서면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자활보호대상자는  어떠한 자격이 있느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세번째  노인복지법시행령 그것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이것도 본군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 것 아니지만  네번째 현재 노인복지에 군비가 투자된 금액이 총 3억4,124천원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1억3,559만5천원,  도비라는 것은 겨우 202만5천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사부장관이  내무부장관에게 연락을 해서 앞으로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  열악한 군에 노인복지 차원을 앞으로 활성화 하려면 도비라도 좀 줘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군비가  17개에 3억4천만원이 투자가 되고 국비화해야 1억3,500만원,  도비가 2,500만원인데  노인 뭐 정리하는  그것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길게 말씀 안드리고 부군수님과 도에 건의를 하셔서  도비를 해서 노인복지  차원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볼 것 같으면 먼저 질의하신 노인이용료도  3,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확대보급하려면  도비를 줘서 전국적인 펀안한 노후생활에 복지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너무나 우리 군비 부담이 많고 이래서  이것을 질문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노인복지 차원에  될 수 있는대로 우리가  도비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군비가 덜 드는 방법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유병국입니다.
화재예방검사 및 소방취약대상물  중점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방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을 위해  소방시설물에 대하여  년간  1 ∼  2회소방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군내의 소방검사 대상물은 총 몇개업소이며  93년도에 소방검사 실적과소방시설미비업소가 적발되었다면 그 현황 및 조치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방취약대상물을 중점관리하여 대형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것으로 생각되나 지난 3월 2일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전국 대도시를  표본 조사한 결과 대형건물의 64%가 소방시설이 미비하고 대도시의  소방검사 담당자 35%가 무자격자라고  하는데 우리군의 대형화재취약대상물  현황과 소방시설은 완비되었는지, 소방검사 유자격자는 몇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그러면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재예방검사 및  소방취약대상물 중점관리 대책과 관광호텔 앞 화재위험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병구  민방위과장 유병구입니다.
먼저 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재예방검사 및 소방취약대상물  중점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본군 소방 업무에  많은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감사를 올립니다.
질문요지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을 위해 소방시설대상물의 검사에 대한  질의와 소방시설 미비업소의 적발 및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과 세번째 대형건물현황과 소방검사 담당자 자격 유무에 대한 내용과 마지막으로 대형화재취약대상물의 현황과 소방시설  완비여부에 대한 질의를 나누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 검사 대상 현황은  소방법 시행령 제5조 규정은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월간 및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93년도에도 마찬가지로실시를 하였습니다.
소방검사  대상물수는  총 685개로서 1급대상 업소 1개소, 2급대상 건물은 62개소이고 기타 622개소로 소방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시설 미비업소적발 조치내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소방시설 미비업소로 적발 업소는 총40개소입니다.
그중 고발 1개업소, 과태료 부과 2개업소, 행정명령 37개 업소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법상 대형건물은  연면적10,000㎡ 이상으로  속리산 관광호텔이 해당됩니다.
소방시설이 미비하여 여기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부하여  모두 완비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검사 자격 유무는 저희관내 대상 공무원 총 9명이 전원  자격이 있습니다.
민방위과에 파견나와 있는 2명과  보은읍의용소방대에  근무하는  소방직3명은 예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의용소방대에  근무하는2명과 보은읍 의용소방대에 근무하는
2명은  경방조치를  할 수 있는 자로 저희 군내는 전원 자격이 있습니다.
끝으로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총 10개업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속리산관광호텔,  속리산유스호텔, 속리산 파크호텔,  로얄타운호텔, 아람호텔, 보은관광호텔, 성암안식원, 중앙시장, 한화보은공장, 법주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노점상 건물 소유주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은 관광호텔앞에 화재가 발생할 때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저희  실무소방관과 민방위대원을  대동하고  점심시간을 통해서 그 지역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간 여러모로 그 지역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기울였습니다만 주민이 충분히 소방예방과  소화요령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지금 장담하여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저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둘러본 결과 그 노점상이  우선 문제가 되고  또 노점상을  유치하고 있는 주변 건물의 소유주들도 이  행위하고 있는 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은 답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 다만  지금 당장 어떻게 불을 끌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가능한 것은  가로변에 있는 지상 급수소화전을 통해서 호스를 늘려서  끄는 방법과 또한가지 방법은 중앙시장 광장물을 통해서 가운데 골목을 통해서 호스를 늘려서 끄는 방법,다음으로 시간이 좀 걸리지만 골목에 차를 진입시켜서 가까운 거리에서 끄는 방법, 3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두번씩 골목 진입  훈련을 하고있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또 그 분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있어서 잘 움직이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군 민방위과장 입장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말씀올린다면 각 학교소방건물에 대해서는 소방대상  건물이 아닙니다
다만 연립 가옥 상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이 지역은  방화직으로 도시계획법상 지정이 되어서 내화조  시공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앞으로의 추진해야 할 내용이고 두번
째로는 이 지역에 대해서 항상  소방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저희 본군에서는 화재예방  특별경계지구로 지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부단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발생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관련자가 공무원이 9명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속리산관광호텔이나 유스타운호텔은  자격자가  근무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유병구  관리책임자가 있습니다. 없으면 유지가 안되고
유병국 의원  그 사람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까?
유병국 의원  그렇습니다.
유병국 의원  그리고 소방차  수령을 언제 했습니까? 우리 관내에 몇대,
○민방위과장 유병구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유병국 의원  제가 알기로  탄부면수한면, 회남면 세대를 93년 10월 30일경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차를 수령만  해다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요전에 탄부에서 불이 두번 났었는데 그 지역에서 소방대원들이  불평불만이 있었고 소방차가 있으나마나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기사가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죠
기사를 채용하는데 한가지  문제점은 소방차 기사는  언제나 항시 밤낮 안가리고 근방에 있어야 하는데 소방차기사를 어떠한 식으로 채용을 하는지 몰라도 소방차 기사는 소재지에 소방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에서  단500m 이내에, 1km이내에 있어야 불시에 화재가 났을 때는 빨리 출동될 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장님은 채용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에 있는 기사, 또 기사를 채용했을 때에는 거기에 와서 상주할 수 있는 사람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병구   유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왕에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못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3월 5일자로 전부 3명 보충원이 발령이 나서 오늘 임명장을 전수한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제방에 인사차 왔었다고 하는데 못 만나봤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통지가 됐어야 하는데 토요일이고 연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만 새로 채용한 소방기사에 의해서 뿐만아니라 기왕에 채용되어 있는 소방요원들에 대해서는 바로 내일 소방관이 소방차를  가지고 와서  일정한 장소에서 소방훈련 요령을 교육을 시키도록 결정을 해서 지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유 의원님 말씀하신것이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또 그렇게 되야 합니다.
소방기사가 거주하는 곳이  가까워야 밥을 먹으러 가든 잠을 자러 가든 가까운 시기에  바로 와서  진화작업이되야 하는 것이 기본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살펴봐서 근접지에 근무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 전임지에서의  일을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채용할 적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가까운데에 있는 유자격자를 우선 제일 많은 점수를 주어서 채용한 바 있습니다.
부득이 자격자가 없다고 할 때는  조건부로 임명을 받으면 근접지역에 와서 즉시 출동될 수 있도록 채용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도록 완전한 답변은 못드리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차기사가 만일에  출퇴근을 한다든가 이럴때 그 지역에  소방대원들이 용납을 안할 것입니다.
그 지역 소방대장도 용납을 안 할 것입니다.
기왕 어떤분이 채용이 되었든 타지역에 있는 분이 되면 일단은 그 지역을 이사를 와서 거기에서 살림을 하지않고 출퇴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소방기사는 있으나마나한 기사이니까 만일에 그렇게 된  기사일 것 같으면 바로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병구  알겠습니다. 더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면 소방기사가  임명이 됐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1년 365일간 꼭 근무를  못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병이 났다든지 우환이 있거나 애경사가 있거나 할 때 비울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향, 전임지에서는 노력했습니다.  
면에 운전기사들이 거의 한두명씩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있는 기사들을 대개  면사무소하고 가까이 소방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1급이상으로 자격증을 취득시킨 바있습니다.
소방차를 몰 수 있는 사람을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다음에 소방기사  조작훈련할 때  이 사람들도  같이 훈련에  임하게 해서 소방기사가 운전기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라도  빨리 몰고가서 진화작업에 임할 수 있는 태세가  저희보은군에서도 되도록 연구 발전 시키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우쾌명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대형사고 취약지  관계에서 오전에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린사항에 연계되어서  민방위 과장님한테까지 가는 것인데 이 대형사고취약지라고 할 것 같으면  직접 과장님
이 가보셨겠지만 관광호텔 앞에 대형사고취약이라는 것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앞에 시장관계는 화재  취약지가 아니겠습니까, 가 보신대로. 그러면  아침에 말씀드린대로 주민계
도가 안됐더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재 진화계도도  잘  모르고 있더라 제가 물어본 결과는 그렇고,
또 소화기가 두집에 한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조사한 것하고 과장님이가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조사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주민계도 문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오늘 이시각부터라도  주민들한테 무슨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상관 없는데 우선 소화기 구입만이라도해서 소화기 쓸 수 있는 방법을 주민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화재예방에 대해서 1차로 벗어나는  길이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방화지역이지만 특별경계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관광호텔 앞에는 교통소통이 좋지않는 곳입니다.
특히 장날같은 때는  노점상이  많이있고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단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할 적에 경계지역이나  방화지역으로 설정한다고 해서  소방차가 마음대로 진입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소방호스
를 끌고가면 되겠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방화지역이나 특별경계 지역으로 설정하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진화작업이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유병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가서 실무자하고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상의했습니다만 그 골목 안에다가 지상소화전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렇게하고 가능하면 그 지역 상인들과  협
조해서 호스도 준비를 해놔야 되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실무선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어느 것이고 소방문제에 있어서 차량때문에 가장 문제입니다.
골목에  차 세우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제가 옥천에 있으면서 시장에  불이나서 진화작업에 아주 애를 먹은적이 있는데  그래서  노상주차 문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문제고  또하나의 기본적인 문제는 노점상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문제하고 주변인근 상인들하고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소방업무를  맡았건,  어디서 하든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훈련이 아까 우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많이  되야 되겠다하는 것이 제가 느낀 바입니다.
앞으로 지상 특별경계지구로  책정이되면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런  문제점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향후 소방업무가 파출소로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민방위과 차원에서 인재 추방운동의 차원으로라도 이 문제는 민방위 과장이 계속 노력해야 될  것으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쾌명 의원  특별경계지역이나 방화지역을 설정하실 때  물론  어떠한 사고가,  불이라는 것이  누전사고도있고 사고도 다양하니까 참 사후약방격이 되지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않도록 해 주시고 전기 안전점검도 관심을 기울여서  누전사고가 나지않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유병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과장님  우리 소방소차량이 최고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파트 몇층까지 불을 끌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유병구  거리가 문제입니다.
건물이 있을 경우 몇m 전방에서 쏘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50m까지는 충분히 가는데 이쪽에  근접해서 소방할 때 위로밖에  못 쏩니다.
사다리차가 아니기 때문에 3층정도밖에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4층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5층이상은 사다리차가 있어야 됩니다
박병수 의원  사다리차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유병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대형화재 취약대상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소방시설에 있어서 보은군에 아파트가 동진아파트와 동다리에 2개소 아파트가 완공이 됐고 이평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이  이런  높은고층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이것을 진화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고가사다리를 도에다 얘기해서 주문을 하던지  이쪽으로 보내든지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화재취약대상물에 있어서 유스호텔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겠습니다만 고층아파트도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가야만  되지않느냐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병구    남부3군에는 영동에 금년에 고가사다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위에는 청주소방소와  충주소방소  제천소방소에  고가사다리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담은  제가 드릴 수 없고 보은군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소방소를 통해서 올 수 있을런지 하는  문제는 조금 시일이 걸리지 않느냐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보은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층건물이 늘면 늘수록 문제의 대상이 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노력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처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민방위과장 유병구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단 아파트에서 자체소방 시설을 완벽하게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발생했을 때는  물론 소화장비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마음대로  호스를 끌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 문제도 바로 박 의원님 말씀대로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한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방시설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방법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병수 의원   고층아파트가  지금 보은도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대형사고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관내 화재가 나도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병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양승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양승빈입니다.
의료보험의 불합리한 점과  보건의료수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첫번째 정책사업으로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어 정착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더우기 보은군은 타지역보다  시범적으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모범적인지역인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 보은지역에 의료보험으로  청주지역 진료는 가능하나 타지역의 의료보험으로 보은지역 진료는  병원에서 진료시 불친절하고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있어 시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수가가 균등하지 않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잘 모르는 관계로 피해를 보고 있는 바 보건소 의료수가  현황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수가 이상의 금액을 징수하여 부당한 징수금액의 사용처는 어디에 사용됐는지, 9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보건지소 채무변제에 그러한 금액이 사용되는지 답변주시고 93
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보건지소의 채무관계 변제현황과 대책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의료수가에 대하여  조례제정등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양승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양승빈의원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험의  불합리점과  보건소의료수가에 대한 건의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보건소장 박광용입니다.
양승빈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험의 불합리점과 보건소 의료수가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요약해 보면  첫째, 타지역 의료보험 카드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여론, 둘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료수가 현황 및 불합리점, 셋째 의료수가 이상의 부당한 진료비 징수금
액의 사용처는,  넷째  93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보건지소 채무변제 현황 및 대책은,  다섯째 보건소 의료수가에 대한 군조례제정 방안 강구 및 주민홍보 의향은 해서 첫째로 타지역의료보험 카드로 보은지역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타지역의 보험카드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초질병인 1차 진료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정밀한 검사와  정확한 진단을 요하는 전문에 해당하는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의 질
병에 대하여는 또다른 병원으로 의뢰하거나 타병원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피보험자가 의료보험증에  표기되지 아니한 다른 중 진료권에 있는 병원에서 긴급진료를  받을 경우 3일은 긴급진료가 가능하나 4일이상은 " 진료사실 통보서" 를 작성하여  공단이나 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보험급여의 부적합한 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타지역진료권을 갖고 사실상은 저희 관내에서 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단 의사의 사고로 자기가 응급을  요청할 시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수가 현황 및  불합리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수가  일반도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일반환자는 1회 방문당  일반진료는 2,200원, 치과진료는 2,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수가가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1일 투약 추가시마다 일반환자는 700원, 치과환자는 350원이 되겠습니다.
1일서부터 3일까지가 일반회사에서는 750원,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치과에서도 7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의 진료수가에 있어서는 1회 방문당 일반환자는 1,900원 치과환자는 2,400원이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은 일반환자 650원, 치과환자 650원, 1일투약 추가시마다 700원을 더 가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환자는.
치과는 350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비는  보건사회부 고시 제1993 - 11호로 작년도 2월 25일자로 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는 의료기관에 비해  수가가 낮아  보건지소의 경우 진료비 자체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보건지소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의료수가 이상의 부당한  진료비 징수금액의 사용처는  진료수가 이상의 부당한 진료비 징수금액은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포함되어 투입이 되었고 의약품비 및 장비구입비,  진료활동 장려비 등으로 쓰여졌으며 부당하게 징수한 진료비는 전액 본인에게 환불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론에 의해서 부당한 징수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른 보건지소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회북 보건지소에만  일반환자 3건,  치과환자 1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환자 3건에는 5일치의 약을 투여해서 4,700원을  받아야 하는데 5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건은 3일치 투약을 하는  과정에서 3,300원을 징수해야 되는데 4,8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건은 2일치를 투약하는데  2,600원을  징수를 해야 하는데 직원의 착오로 해서  5천원을 과중하게 징수를 하므로써 바로 저희들이 본인에게 환불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번째로, 93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보건지소 채무변제  현황 및  대책은 작년 11월 보고드린바와같이 회남 보건지소, 회북 보건지소, 산외 보건지소 3개보건지소가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 회남 보건지소,  산외 보건지소는 현재 채무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회북 보건지소는  계속 저희들이 추궁한 끝에 지금 295만8,300원이라는 돈이  지금 채무액으로  남아
있고 현재 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4월까지는 완전히 채무를 해결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건지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섯째, 보건소 의료수가에 대한  군조례제정 방안 강구 및 주민홍보  의향에 대해서는 보건소 의료수가는 보건사회부에서 지정 고시하는  금액에 의거 전국 보건소에서 실행하고 있는실정으로 의료수가에 대한  군조례제정은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완전 정착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보건사회부 고시 수가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환자가 진료수가에 불만없이 이용토록 하여 서로 믿는  가운데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보사부에 건의를 하고 앞으로 군조례제정에 있어 중앙에 건의와 함께 노력할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이 내용은 너무나 내가 세밀히 아는 사항이고 해서,
하나를 지적하겠다면  그 지침서라도 내려보내서 보은군 일원은 똑같은 수가 제도를 받도록 해야 되고 한건 하고 세건,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조사해본 결과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보건소에서 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궁한 것으로  부당하게 받아서  메꾸기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여하튼 채무는 채무고 주민들한테 정당한  수가를 받아서 채무를  그대로 놔두더라도 우리 군민들을 다 줘야지 보건소면 항상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여건은  아주 제일 주민들을  위해서 욕보는데 그만치 대우를 받느냐 하면 대우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런것이 연계되어 있고 앞으로 보건위생을 위해서 더 보탬이 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측면에서 추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수
가관계는 보건지소장님이 수시로  점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양승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민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절실히 제가 깨닫고 앞으로  우리 군민의 보건 진료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우쾌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보건소 채무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회북 보건소장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만났습니다.
그양반 임기가  4월말로 끝난다고 합니다.
사실상 근무하는 기간이  이달밖에는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양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의료수가를 이 하나 빼는데 1,200원이 되는데 5,000원 받았다 이렇게  부당요금을 징수해서 결국 은 남겨놓고만 것이 295만8천원이란  회북지소의 채무가 있다는데 어차피 보건사업  행정은 기부체납이  되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지소에서 벌어먹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병역의무 피하러  온 것이죠?
우쾌명 의원  그런데 이렇게  빚이지는 것은 부당수가를 징수해서 말썽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빚지고 한달 채 남지않은 기간에  무엇으로 변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11월달에 제가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작년 11월달에 보고드릴 때는 69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계속  행정계장하고 저희계장님들, 저도 나가서 항상  지도를 하고 해서 장부도 계속  보고해서 지금 현재 채무는 거기  나타났던 것과 같이 295만원정도 됩니다. 두달동안에  어떻게든  가기전까지는 이것을  다 채무를 완료를  하겠다는 아주 각서까지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변제를 안하면 못간다는  변제조건까지 해서 4월말까지는 완전히  해결될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쾌명 의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의회에서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올 94년도 보건소 약품대를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작년도에 저희들이  각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해서 추경까지  토탈 2,450만원을  작년에 확보를 해서 그것을 2월까지  완전히 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2,500만원,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형편을 봐서 1,250이  예산에 가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건지소의 약품대가 빚이 남아있던 것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보건소 전체적으로 다 갚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문제점이  우리 군보건소에는 나름대로  2,450만원의 약품대를 지원을 해서  사실  보건소 약품대도 좋고  진료받아 본 사람들이 약을 먹어도  잘 듣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면단위 보건지소는 너희들이 벌어서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에 잘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만 돌아본 결과 보건지소는 첫째 보건지소가 병원이라는 생각이  안드는 지역도 있습니다.
좀 깨끗하게 해놓고 페인트칠도 하고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졌는데 그런 것 할 수가 없죠.
겨울철에 가보면 냉방입니다.
난로가 없습니다.
스토브  조그마한 것 몇개  갖다놓고 간신히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 보건소만 치중하고 면단위 보건지소는 괄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품비는 보조를 못하더라도  환경이 어려운데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보건소, 지소를  지역 주민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같은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시골에서  돈이 없어, 보은까지 차비없어서  보은지소  찾는 사람들은 보은 군민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돈 있어서  오는 사람들만 보은 군민입니까?
실질적으로 보은 군민 거기 가는  사람들 영세민들입니다.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보건지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소장님께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고맙습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계속 보건지소를 염려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되어  있는 것이 작년도에 각 보건지소 개소당 20만원씩 운영비가 서있던 것으로 금년도에는 사실상 8만9천원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이영복 의원님, 유병국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복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93년  12월 23일 보은군의회  제29회 정기회에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질의답변시  1억5천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나머지 예산 3억5천만원으로 향토민속 자료 전시관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우리 의원들에게  확약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확약사항에 많은 의심점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걸고  제출된 안건을 의결 통보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토지매입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정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남기
고 있어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까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대책을 말씀하시고, 둘째, 건축비 3억5천만원으로 향토민속 자료관의 모든 시설을 마무리하지 못할 시 부족한 예산은 얼마로  예상
하고 있는지, 예산을 아무리  절감한다 하여도 인근 시군의 향토민속자료 건립예산을 비교해볼때 2억원이상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보은군의회  개원이후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수렴하여  군정질문시 TV 난시청으로 인한 TV수신료감액사항을 수차 건의하여  문화공보실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관내  9개면 38개리 2,121가구가 난시청지역으로 판명되어 92년 11월 1일부터 방송수신료를 감액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된 지역은 관내지역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보은읍과 내속리면 일부 지역의 공시청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방송은 물론 중앙방송도 화면상태가  극히 불량한사항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관내 전체 난시청지역을 재조사하여 주민으로부터 불편사항과  시청료 고지 및 징수등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소리를 해결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날이갈수록 한자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나 없다고 생각되며 더욱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인접국인 중국과 수교를하고 있는데 한자는 우리 국민이  꼭 알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요즘 초중고생들이 한자로  자기성명을 못쓰는 학생도 있으므로 한자사용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행히 본군에서도 3개면  정도는 한자와 충효, 예의, 도덕등 예의범절
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년중 방학을 이용하여 야간으로 2 -3시간  지도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행정적으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현재 지도하는 분과 그학교 교장선생님이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장님은 예산을 확보하여서 읍면에 한자, 충효교실을 양성하여  양반의 고장, 충절의 고장의 명예를 높일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우협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당초에 공보실 질문답변이 오전 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지막으로 연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점 양해를 구하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 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현재까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대책, 둘째, 건축비 3억5천만원으로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신축 및  제반시설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셋째, 건물  신축비  3억5천만원으로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의  모든 시설을 마무리하지  못할 시 부족한  예산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족이  예상되는 2억여원에 따른 문화공보실장의 소견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부지인 보은읍 이평리 116-1번지와  116-9번지의 411평중 현일만씨 소유인 이평리 116-9번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10여회를 비롯 친지, 보은읍장 및 직원, 친구, 전문화공보실장부동산 중개소등 수십차례에 걸쳐 접촉을 가졌으나 세차장 및 인테리어를 설치코자하여도 매도의사가 없어  현재 민속자료전시관에 대한 설계만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토지소유자를 계속 설득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 3월중까지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건립위치에서 위필지로  변경하든가 아니면 일전 정담회때 의견을 주신대로 다른 장소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대안을 준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단 이때에는 군유재산 취득 변경승인을 의회에서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경이 된다면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모든 사항이  잘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건축비  3억5천만원으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신축 및 제반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이  3억5천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설계가  3억5천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건물만  신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건물 신축비 3억5천만원으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신축 및 제반시설을 마무리하지 못할 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억5천만원으로는 현 건물 신축밖에 못하기 때문에  기왕에 영동쪽에서  미술자료 전시관을 건립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총사업비가 7억1,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부지는 남개구학당 인접한  군유지에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청소년  수련관하고 여성복지회관을 병행해서 지어서  문화센타를 한군데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7억1,100만원 가지고 그 시설을 마쳤는데 그 전시대 설치하고  주변 부대시설 하는데 5천만원, 이래서 1억5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그 설계를 본다면 아마 우리군도  건축물이 완공된  다음에 내부시설이나 부대시설 마치는데까지는 1억5천만원정도 추가로 써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확정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건물만을 신축하고  95년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제반시설을 완료하는 길밖에 없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복   우리 군에 오시자마자 어려운 일을 추진하느라고 많은애를  쓰시는 것도 압니다만  답변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하신대로 또 전임 공보실장님이 저
희 의원들하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1억5천만원 부지 매입비하고  3억5천만원 가지고  건물을 짓는  시설비는 별도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듣고싶은 사항은 저희들한테 약속한 부지 이평리 116 - 1, 116-9 두필지를 매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필지를 매입하지 못한다면  그옆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한테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다면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를 모색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시내여론이 평당값이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땅값을 부추기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확한 감정가를 해서 땅값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우협  이영복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같이 민속자료전시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며 기왕에 정담회때에 말씀이 오고간 것으로 압니다만 최대한으로 현재 사고자하는 이평리 116
- 1, 116 - 9번지  이것을  매입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아까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취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그 지역에 땅값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역의 땅값을 올려놓으면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파생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면 어차피 정부에서  공인하는  감정기관의 감정가대로만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점을  유념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TV난시청 지역 재조사 의뢰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우협  두번째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 지역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번째, 난시청 지역 판단기준이  무엇이고, 두번째  난시청 지역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  난시청지역과 관련된 민원의 해결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난시청 및  시청료 감면등  난시청과 관련된 군정질문이 여러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많은  난시청 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동감을 표합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BS에서 통보된  난시청 지역의 판단기준을 말씀드리면  KBS1, KBS2, MBC와 같이 전국 방송망을 갖고 있는방송으로서 전계강도가  UHF는 47dB, VHF는 54dB 이상일 경우에는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방송망을 가지고 있는 KBS와 MBC방송중 1개방송을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TV방송수신의 공중전파 안테나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TV수상기의 화면상태 등 등급이 보통이상인 경우는 난시청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지난 92년 4월 13일 각읍면에서 조사한 집계표를 근거로 난시청여부조사를 KBS청주방송국에 의뢰한 결과 같은 해 5월 25일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금적산, 속리산, 산외, 보은회북등 5개소에 TV무인중계소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리적 여건이 산간오지가 많은 관계로 일부 지역에  전파수신 상태가 불량하며 난시청 지역, 즉 TV시청상태 조사는 많은 인력도 소요되지만 시간에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시간적 어려움이 있어  자연부락까지의 정밀측정은 많은 예산과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으로 KBS본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실시할 예정이라고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92년 7월 23일 당시에 공보처와 한국방송공사  청주방송총국으로 정밀 재조사를  촉구하였던 바 청주방송총국에서는  본사의 지원을 받아 난시청지역으로  군에서 자체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보은군 관내 11개 읍면 116개 마을을  3개월간에 걸쳐 TV시청상태를 정밀조사한 결과 총 2,121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2007대의 TV중 등록된 639대의  TV에 대하여 시청료를 감액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24일 MBC본사로부터 회신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은군 주변에는 금적산과 속리산등에  TV중계소가 있어 관내  6만여 인구중  약 5만1천여명이 청주문화방송을 시청할 수있으나  KBS측의 조사통계와  비슷한 약 2,300가구 9,000여명의 주민이 부분적인 시청장애나 난시청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보은군의 북부지방인 회북, 내북, 산외면과 속리산 동남부권의 마로면 일부는 주변마을 대부분이 산악지인데다 주거지 형성이 심한 분지형을 이루고 있고 방송전파의 수신상태가 좋지않은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전체의 난시청지역을 재조사하는 것은 시간, 인력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난시청지역 회신된 것이 기왕에 방송사의 방송망  확장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연차적으로 확장계획이 반영됨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국방송공사측의 회신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말씀드리면  보은군지역의 난시청지역은 산악형지형과 인구산재 등의 이유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전파수신 방법이 아닌 TV중계소설치 방법으로는 해소가 어렵다고 봅니다.
보은군의 북부와 인접군을 포함한 난시청지역에 TV중계소 설치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미미한 것은 계속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촉구함으로써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방송공사가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보은군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14,831대의  TV수상기중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는 TV수상기는 월평균징수기준이 2,879대로 약 19.4%에 불과한 실정임을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TV난시청 지역이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산간오지 지역이라서  금적산이나 여러군데 TV중계소가 있어도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 4월 15일 군의회가  개원된이래 여러의원들이 건의를 해서 일부는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해소가 안되어서 일부 주민들이 진정서를 보내는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도 현재 난시청지역에 수신료가  나오고 있으니 꼭 방송총국에서 의뢰를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현지에 각면에 담당직원들을  동원시켜서 난시청지역이 어느 부락에 몇대 정확한 서류를 판단해서 방송총국에다 건의를 해서 이제는 도저히 TV중계소를 안해놓으면 난시청지역으로 판단되니 감액을 요청한다는 건의를, 전에  냈지만 이번에 재조사해서 내주기 바랍니다.
사실 TV도 못보고  시청료를  낸다는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옛날에는 시청료 안내는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시청료는 난시청지가 아니면 시청료를 다 냈는데 TV를 보지못하니까 시청료 관계 가지고 얘기가 되니 실장님은 재삼  제가 말씀드리는데 각읍면에 직원들을, 각 부락마다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어느부락에 몇대가 난시청 지역인가 그것을 소상하게 파악하셔서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우협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 92년 한국방송공사, 청주방송총국, 군 등등해서 저희 관내 11개읍면 116개 마을을  3개년에 걸쳐 정밀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현재  방송총국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무인중계소를  설치하는 등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채널을 통해서 촉구하고 유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같은 지역이라도, 같은 텔레비젼이라도 이웃에 높은 건물이  생기고 하면난시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다시한번 방송총국, 이런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부락이  난시청지역이라서 텔레비젼을 못보고 있습니다.
KBS 방송국에 이상빈 편집부장이  인척관계가 되어서 그분한테  얘기드리니 실지 조사반을 저희집으로 보내서 조사해보니까 자기네들도 난시청지역이라고 판단되니까  이러면 곤란하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그분들이  지적을 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접 행정적으로 파악을 해서 올리면 난시청지역은 감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총국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가가호호 다닐 수 없으니까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우협  유병국 의원님 말씀대로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방창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의원   공보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내용을  모르실 줄 아는데 TV난시청문제는 2년전부터 우쾌명 의원님이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김건식 문화공보실장 있을때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방송국이나 이런 데나 계속 건의서를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계속 건의가 들어가니까 할 수 없다 해서 92년 11월달에 일부 감액을 시켜준다 해서 통보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현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가 볼때는 이 TV난청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변에 산이 없다고 해서 잘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북 관내를 대충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 살던 한국화약 공장이 있는  염둔리에 그전에 살때는 청주방송을 들었습니다.
창리 와서 못 듣습니다.
이 내용을 참작해보니까 산하고 연결이  되어서,  높은 산이  가로막아서 그런지  이런 지역이 많은데  그후에 내북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시청료 받으러 온 사람이 봉변만 당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안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2년전에 박준병 국회의원  그분이면에 왔을 때에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를 하니까 방송국에도 전화를 하고 야단을 치니 뭐가 됩니까?   힘이 없어요, 나중에보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오고있는데 내가 볼때에 방금 유병국 의원이 이상빈  그분이 지금 뭘로 있는지 방송국에  재직하고 있는 부장급이나 과장급들 이런 사람들이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습
니다.우리 관내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진정서라도해서 추진해 보자, 추진해 보는 것이 낫겠다,  그러한 방법으로 뭔가 하면 우리 군내에 커다랗게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 시설하기는 어렵지만 지역별로 조그맣게 해서 시설하면 시청을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지금  우리 내북에서는  문안을 만들어 진정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이장을 통해서  실지 난시청부락  이것을 따져서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KBS청주방송국  하고, MBC 두군데를 찾아가서  사정해 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김건식 문화공보실장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계속 추진하고 해서  반을 감액하는 이러한 혜택도 봤습니다만 여기에서도  계속 노력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좋은결과가 올지도 모르니까  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방송국하고 협의하고 계속 건의문도 내고  우리 지역의 난시청 지역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우협  예,  감사합니다.
방창우 의원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난시청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집에서 잠시 텔레비젼을 보려고 하더라도  눈만 아프고 무슨 내용인지 보이지 않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주민들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국에 협의도 하고 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최대한으로 난시청지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승빈 의원  난시청 가지고  방송국에서 현지 답사 조사할 때  그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고 보은지역에 난시청지역이 많아 이렇게 지적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볼때 심각하게 다루어줘야지 잘못다루면  우리 지역에 피해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9.8%에 해당되는 텔레비젼  시청료만 내고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시청료 내는 것이.
○문화공보실장 전우협  방송국에 통보 자료가 온 것이 그런데,
양승빈 의원  예, 통보자료가 넘어온 것이 그런데 그분들 자료를  전부 다 하니까 나오고 안나오고한 지역을 전부 다  테스트하고 차가  다니면서 다 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 얘기는 이것을 정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4배, 5배를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젼이 1가구에 2대씩 다 있는데 보은군의 가가호호를 따져봐라, 그런데 안 나오는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 이러다보면  그 사람도  보은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친구고 해서 했더니  이것 신중을 기해서 다루어야할 문제고 또 한다면 예를들어 안 나오는것만 해야지  전체적인 것을  면단위 텔레비젼 조사해서  올리면 오히려  불을 안고가는 격이 됩니다.
직원들 와서 조사해봐요 엄청납니다.
19.8%가 뭡니까,  이 사람들 9천대면9천대, 2,300대 뭐니하는데  더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면단위 텔레비젼 조사를 하고 이것으로 하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한다면 난시청, 못보는 그 숫자만 되야만이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우협  양승빈 의원님 충고말씀 고맙습니다.
한 집에 두대가 잘 나오는 것을 한대 시청료만 내는데  잘못되면  두대 다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난시청 조사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안 나오는 것만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양승빈 의원   그런데  그렇게라도 영업하는 집이 있고 다방이 있기  때문에 어느 가옥에 한대가 있어도  몇 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 현재 KBS에서  난시청 받은 자료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어느 부락에 몇대, 우리 부락을 보니까 숫자를  뽑아왔는데  그것을 보고 현재 우리 부락의 호수를 보니까  호수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볼때는 그 사람들 19%뭐니 해도  10%도  못 받아가고 있는것입니다.
숫자상의 가구수를 조사해 보면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오히려  손해보는 격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되고 뭔가 신중을  기해서 조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우협  고맙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슬기롭게  해달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난시청을 해소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효교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우협  세번째로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효교실활성화 방안 그 내용은, 운영비 보조예산확보 강구는 어떠냐 이렇게 제가 집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현재 보은향교와  회인향교 두곳에서만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교재 및 간식비를 각 1 - 2백만원정도 지원하여 약 년간 250명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별도의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년중 방학을 이용하여 야간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여름에는  냉방 관계라든가 날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낮시간으로  해야 할 것인가 밤시간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하고 겨울방학에는 난방비등 교재, 간식비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94년  4월중으로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먼저 각읍면별로 1개소씩 우선 운영하는 것을 계획해 보고  운영가능한 곳을 먼저 파악하여  그 지역내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유지의 도움을 받아 지도교사를 확보하는한편 계획서를  교육기관에 통보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있도록 이렇게 홍보계획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또한 읍면당 학생수를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상당한 예산이 수반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예산사정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당 이렇게 보면  300만원으로 할 때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산출 내역은 충효교실에 소요되는 경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간식비가 100명 기준으로 해서 500원씩일 때 11개소에 6일씩 하는 것으로 보고 여름, 겨울 방학 2회를 할 때 약 6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교재비가 지난해에  향교에서 명륜교감하고 우리의 생활예절  한글로 된 중용하고 논어, 책자 3개를 만들었습니다.
교재가 3종인데 1종에 3천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1,180만원, 강사비가 3시간으로 봐서 시간당 2만원으로 볼 때 792만원, 난방비가 11개소  약66만원 이래서 3,498만원이 소요되는것으로 우선 예상이 됩니다만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안되면 조금 다른  방법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각읍면별로  조사해본다면  한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나 전직 교원들로서 퇴직하고 집에 계신분들  이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자원봉사라고 할까  후진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실 분들이 없겠는가 찾아서 실시하는 것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실장님 말씀  고맙게 들었습니다.
저희들 면이나 서너군데 지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정을 말씀드리면 매년 초중고생해서 70명, 50명  이렇게 해서 마을회관 아니면 국민학교에서 한학이 풍부한 분들이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서 얘기가 면장님도 가면 흑판 하나 사다주고 저희도  가면 노트도 주고 올때도 있고 자주 가져지지 않고 또 주위에서 얘기가  이런 것은 중국과  바로 수교가 되니까 한문을 배워야 중국과 언어소통도 될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주위의  지역개발 의원님들이나 기관단체장님들이 의회차원에서 건의해서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워서 고맙습니다만 많은 계획보다 다소 연료값하고 간식비 약간해서 주면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워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우협  예,  고맙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한자를 배웁시다,
해서 중국과 수교가 이루어지니까 동남아권이  한자문화권이니까  상당히 한자를 배워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자를 학생들에게 가르치자 하는  유병국 의원님  충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군정질문을 끝으로  일반행정분야 및 사회복지행정분야  군정질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사업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부군수최이하
  기획실장김수백
  문화공보실장전우협
  내무과장김종길
  사회진흥과장김건식
  재무과장김홍운
  사회과장박완진
  환경보호과장박성수
  가정복지과장최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