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9일(화) 10시 8분

의사일정
1.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8.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성제홍 의원)
1.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제41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성제홍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성제홍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9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1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대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성제홍 의원)
(10시 11분)


○의장 윤대성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성제홍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군민 복지 증진과 보은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최재형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은군의회 성제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은군 인지도 제고와 홍보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속리산과 법주사라는 천혜의 관광자원, 대추와 같은 우수한 농특산물 그리고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속리산과 법주사, 대추축제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러한 자원을 품고 있는 보은군의 이름과 가치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각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7월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순위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226개 지자체 가운데 보은군은 204위라는 현저히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네이버를 통해 검색된 보은군과 인근 지자체인 청주, 괴산, 옥천, 영동의 검색량을 비교해 보면 우리 군의 검색량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확연히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곧 보은군이라는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또 인근 지역과 비교해도 저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군민들께서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고향 ‘보은’을 소개할 때면 속리산과 법주사가 있는 곳이라는 설명을 덧붙여야 하고, 또 위치를 묻는 질문에는 ‘청주와 대전 근처’라는 지리적 설명까지 곁들여야 했던 경험은 군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훌륭한 자원을 보유하고 홍보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은군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전략적 홍보가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온라인과 디지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젊은 세대와 외부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NS와 유튜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은군만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보은군도 유튜브를 통해 행정 시책과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알리고 있으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는 콘텐츠 업로드의 주기성과 처음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었던 참신함을 다시 살려 보은군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회성 영상과 홍보를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은군을 홍보하는 데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역의 대표 행사와 농특산물, 역사·문화 자원을 하나의 통합된 브랜드로 묶어 스토리텔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단순히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은’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오래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통해 단순히 전통가옥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식과 선비의 삶, 한지와 한복 문화를 체험하는 이야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도시’라는 브랜드를 구축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강원도 평창군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눈과 겨울의 스포츠 고장’이라는 스토리라인을 강화하여 국제관광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귀한 진주와도 같은 문화유산과 역사적 가치 그리고 우수한 농산물이 풍부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속리산, 정이품송, 법주사처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자원을 물론, 말티재와 삼년산성, 장안농요 등 아직 크게 조명되지 않은 문화유산까지 우리는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품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은’이라는 지명의 의미와 군의 상징 새인 은혜 갚는 까치 또한 충분히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낼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통해 우리는 보은군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하나의 이야기, 곧 보은군만의 내러티브로 만들어 간다면 보은군은 더 이상 속리산의 고장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도시이자 살기 좋은 도시형 농촌으로 전국에 더욱 선명하게 각인될 것입니다.
  셋째, 군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보은군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참여형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야 합니다. 군민의 자발적 참여야말로 홍보 효과를 배가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전남 순천시는 세계유산축전과 순천만국가정원 축제 등 주요 행사를 앞두고 시민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지역 곳곳에 매력을 발굴·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스스로가 지역의 이야기를 전파하는 주제로 나서면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했습니다.
  화성특례시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 510명을 지역 서포터즈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계층에서 활동하며 지역 소식과 변화를 알렸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서포터즈 운영은 화성시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다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리 보은군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친근하고 긍정적인 보은군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방송과 라디오 등 전통적인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매체는 젊은 세대에 효과적이지만 중년층 이상에게는 여전히 TV와 라디오가 가장 친숙한 매체입니다. 지역 TV, 라디오 방송 등과 협력하여 보은군의 대표 행사, 농산물,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농산물, 축제, 뜻깊은 행사를 전국 방송으로 송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속리산과 법주사만 아는 관광이 아니라 보은군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홍보는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제는 보은군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과 기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속리산의 보은’이 아니라 ‘보은의 속리산’으로 기억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값진 보석이 많이 있는 보은이라는 보석함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때 비로소 보은군은 속리산과 법주사뿐만 아니라 그 이름 자체로 빛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대성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성제홍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말씀하셨듯이 보은을 모르는 젊은이라든지 외부인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공감하면서 여기 계신 집행부와 의회가 노력을 하면 보은의 명성을 날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보은 지명을 널리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윤대성  의사일정 제1항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1분)


○의장 윤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도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5년 12월 23일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대성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장 윤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응철 의원, 김도화 의원, 성제홍 의원, 이경노 의원, 윤석영 의원, 최부림 의원, 장은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윤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응철 의원, 김도화 의원, 성제홍 의원, 이경노 의원, 윤석영 의원, 최부림 의원, 장은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26분)


○의장 윤대성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기회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2025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지방세,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출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904억 9,48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421억 7,78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83억 1,697만 5,000원입니다. 이는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05% 증가한 489억 9,44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25억 3,184만 6,000원이 증액된 5,421억 7,789만 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346억 4,6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157만 2,000이 증액된 161억 9,0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7억 2,800만 원을 증액한 2,281억 6,22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6억 8,600만 6,000원이 증액된 267억 6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9쪽,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2억 3,032만 6,000원을 증액한 1,739억 6,61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7억 6,594만 2,000원을 증액한 625억 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4억 6,260만 1,000원을 증액한 483억 1,697만 5,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57만 7,000원이 감액된 46억 5,5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억 9,677만 원을 증액한 178억 7,5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억 8,040만 8,000원을 증액한 254억 8,6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에서 54쪽까지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55쪽에서 132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각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입니다.
  금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설명드리면 총 12개 기금 예산규모는 1,462억 1,022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8,87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 기금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별 조례 및 규칙에 의거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4억 6,530만 8,000원, 보조금 4억 2,498만 원, 융자금회수 11만 3,000원, 예치금회수 1,429억 974만 8,000원, 예수금 6,505만 원, 이자수입 19억 8,402만 2,000원, 기타수입 3억 6,1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462억 1,0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51억 2,096만 4,000원, 인력운영비 1,760만 9,000원, 예치금 1,061억 8,028만 6,000원, 예수금원리금상환 348억 9,136만 2,000원을 반영하여 총 1,462억 1,0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61억 8,028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1,429억 974만 8,000원에서 367억 2,946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별 세부수입, 지출계획 및 조성액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대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의장 윤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일부터 11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휴회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미래전략과장       이승엽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재무과장           방태석
  민원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축산과장           김은숙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