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2일(금) 11시

의사일정
1.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2.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8.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9.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안
13.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2.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8.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9.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장은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경노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이경노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석영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대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2.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11시 01분)


○의장 윤대성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등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존에 사용 중인 훼손 우려가 있는 불연성 봉투를 대체하여 보다 내구성이 강한 불연성 종량제 포대를 제작·판매함으로써 폐기물 배출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중앙정부와의 연계 업무 확대와 국비 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궁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시행에 따라 조성된 주민이주지의 현행 법정리 경계가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생활 여건과의 정합성 확보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취락의 분포 형태와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생활 편의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장의 대부요율 조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재산 대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상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10월 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의 위치, 면적 및 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희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대성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9.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3분)


○의장 윤대성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성제홍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먼저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 및 농·임·축·수산업의 부속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속히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금액의 한도를 명확히 하고 경영개선 보조금 재지원 가능 기간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합리적인 이용료 체계를 마련하고 군민 감면기준을 정비하여 지역민 우대정책을 실현하고 군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대성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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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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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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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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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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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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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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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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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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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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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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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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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미래전략과장       이승엽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재무과장           방태석
  민원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건설과장           안문규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