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2월09일(화)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사회복지과, 농축산과,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제과, 지역개발과)
(09시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사회복지과, 농축산과,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제과, 지역개발과)
질문에 앞서 사회복지과와 농축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공석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사회복지과 각 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먼저 구본선위원님은 기획감사실장님께 교육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생활복지담당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입장에서 평소 느낀 점과 이렇게 하였으면 하는 아쉬운 바람으로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촌에는 각기 다른 수많은 민족이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잘 사는 선진국이 있는가 하면 우리보다 못한 낙후된 후진국도 다수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그 나라의 잘 살고 못사는 척도는 인재를 키우는 그 민족의 교육열과 비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은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 교육열이 높은 민족으로 우리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민선3기 출범 후 군민 모두의 바람이었던 보은군민장학회를 설립하고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은 그나마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와 주민이 교육문제로 인하여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치단체의 위상회복에 대처한다는 목적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2004년도 착안 설립하여 목표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한 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군비가 45억원, 한화에서 20억원을 출연하였고, 주민성금은 2004년도에 1억1,000만원, 2005년도에는 1억100만원, 2006년도에는 50만원, 2007년도에는 2천6백여만원, 2008년 현재 2천2백여만원이 기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보면서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이 참여하는 성금모금액과 주민의 참여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있습니다.
모름지기 본 사업과 같이 주민참여가 필요한 모든 사업은 주민 모두가 공감대를 이루어 전 군민이 동참할 때만이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장학회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군 교육의 장래가 달려 있는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민 100%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스컴을 통한 홍보는 물론 각종 모임, 기관, 단체회의는 물론 우리 지역의 출향인 참여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셔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지원된 사업을 살펴보면 2005년과 2006년도에는 해외 배낭여행, 우수대학 진학생 특별장학금과 꿈나무 육성 명목으로 지원하고, 2007년도에는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 장학금 지원, 중학교 특수반 운용, 캠프지원사업 명목으로 매년 1억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는 변화 없는 경직된 예산투자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나마 2008년도에는 종로학원 등 유명강사를 영입하여 운영하는 변화가 있다는데 희망을 가지면서 지원된 모든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지역의 학교 졸업생이 우수대학에 입학하는 입학률을 높일 때만이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이 달성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사자인 학교, 상급 교육행정기관 등과 심도 있게 논의하시어 질 높은 교사를 모실 수 있는 길이 우선 급선무이고, 우수한 교사진의 처우를 타 지방보다 월등히 하여 진심으로 학생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함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고장의 학교에서 배출된 학생이 우수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보장된 학교로 탈바꿈 된다면 학생의 교육환경 등에 관계없이 우리지역 출신학생은 물론 타 지역의 학생 까지도 경쟁적으로 입학하도록 변화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민장학회 임원 명단을 보면 군수님을 비롯한 대개가 군단위 기관장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 단계는 목표액 달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실제로 모금에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읍·면 단위의 뜻있는 주민을 참여시키는 등 임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동의하신다면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각 지방 단체별로 질 높은 교육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생의 편의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각 시·도 별로는 수도권에 7개 학사를 각 시·도에 8개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역시 서울특별시의 충북학사와 충북도내에 청람재 등 2곳의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충북학사의 경우 시설비 등 운영비 전액을 도비로, 청주에 위치한 청람재의 경우 국비와 도비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선발 정원을 보면 충북학사 270명, 청람재 300명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북학사의 우리 군의 선발학생 현황을 보면 2001년도부터 2008년까지 평균치를 보면 서울진학 학생의 3%정도에 불과하고 청람재 역시 3%내외로 입사율이 매우 저조하게 선발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졸업자로 외지학교 진학하는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지역의 고등학교 진학현황은 2005년도에는 64명, 2006년도에 50여명, 2007년도에는 40명 정도이고, 고등학생의 대학교 진학현황으로는 2005년도에 청주에 45명, 서울 16명, 2006년도에 청주 53명, 서울 15명, 2007년도 이후에는 더 많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다수인 반면 시설에 입소하는 학생 숫자는 극히 적은 부분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 군과 같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학부형의 재정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보장된 시설 속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의 예를 들면 충북학사와 청람재의 입사를 위하여 마을단위까지 홍보하여 많은 학생이 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종 매스컴, 반상회, 소식지 등을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많은 학생이 본 시설에 입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입사를 위한 홍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구본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구본선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민장학회 관련사항 중 적극적인 주민참여유도 및 성금모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주민성금은 매달 자동이체하는 후원회비와 수시 후원금을 합한 내역으로 2004년도에 6,181만원, 2005년도에 7,279만원, 2006년도에 2,715만원, 2007년도에 6,947만원, 2008년도에 3,469만원 등 총 2억6,592만원 정도가 기탁되어 장학회 설립후 1년간 전체금액의 65%정도가 기탁되었습니다.
연도별로 기탁금 차이가 심한 주된 원인은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에서 2004년에 5,000만원, 2005년에 2,000만원, 2007년도에 3,000만원을 기탁함으로서 농협중앙회에서 기탁한 해와 기탁하지 않은 해의 성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참여도가 줄어든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성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바와 같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언론을 통한 홍보는 물론 각종 모임, 기관단체 회의는 물론 우리 지역의 출향인 참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수대학 입학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드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대학 입학이 보장되는 명문교를 만드는 방안은 현재 우리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히 지난한 상태이며,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초등학교 때 연 약 60여명의 학생이 관외로 부모와 함께 이사하여 전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관내 중학생의 관외 고등학교 진학상태는 더욱 심각하여 주로 상위권 학생 50여명이 관외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수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춘 학생의 대부분이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러한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8년부터는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학년별 10위까지 연간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학생이 우수대학에 진학할 경우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장학금 지급사업과 학력신장을 위하여 국내 유명강사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우수중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우수교사 유치문제는 군 입장에서 교사의 능력자체를 거론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며, 어떤 뚜렷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우수교사로 인정하고 유치하는 것 또한 지난하다 하겠으며, 우선은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력제고에 소요되는 적극적인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각급 학교의 교사가 우리군 교육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직 교사와 학교장, 교육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학회 임원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임원선출시 보은군수와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으며, 장학회 정관에서는 이사 15인, 감사 2인 등 임원 모두를 선출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장학회 사무에 관하여는 상임이사가 전담토록하며, 제반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조례 및 정관에 의하면 군에서 장학회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갖고 있지 않으나 실제로 모금에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이사도 일정인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사선임 협의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연고를 가진 학생이 입사할 수 있는 학사는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충북학사와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위치한 청람재 2곳으로 도내 시·군별 학생배정은 인구수 비율로 배정하고 있으며, 보은군 인구는 충북 전체인구의 2.4%이고 2008년도 당초 입사생 배정시 충북학사는 정원 270명중 3명이 배정되었고, 청람재는 정원 300명 중 5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연고자 중 충북학사 재사생은 5명으로 정원 대비 1.9%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람재 재사생은 9명으로 정원 대비 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입사생 모집시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하는 정도로 그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못하였으나 2009년도부터는 입사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은군 인터넷 홈페이지, 대추고을 소식지 등에 게재토록 하고, 각 읍·면 및 마을 단위까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본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본선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2008년도부터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학년별 10위까지 연간 1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학생이 우수대학에 진학할 경우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금년도 선정된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은 금년도에 중학교 3학년 10명, 고등학교 1학년 10명, 고등학교 2학년 10명씩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한 사항은 선발고사를 통해서 상위 10위까지 선발해서 1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3명이 이사회에서 결정한 그런 우수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1학기 때에는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마는 2학기 때에는 이 학생들이 B학점 이상을 받지 못해서 2학기 장학금은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내가 생각한 부분이 장학생을 선발해서 관리를 하더라도 이 장학생 선발기준이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선발을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선발한 후 1회성으로 추진하지 말고 대학교 졸업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후일에 이 사람이 자립하고 성공하여 정착이 되면 결국 우리 지역에 우리 보은을 영원이 잊지 못하는 그리고 보답하는 자랑스러운 인재로 육성하는 미래지향적인 장기적인 사업으로 보고서 추진함이 타당하며 단, 계속적으로 지원하되 만약에 성적이 장학생 선발선정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달할 경우 선정된 자격을 자동 해지한다면 당사자들은 더욱 열심히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내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보고내용이 그래요.
이사회에서......
당초에 이사를 선임할 때 당초에는 14인 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인은 2년 임기였고 당초 이사인 경우에, 7인은 4년 임기를 함으로서 2년에 한번씩 이사의 반이 재선임되도록 그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보은군이 다 후원한 거 아닙니까? 장학금이, 그리고 이사장이 군수입니다.
그런 권한도 주워지지 않는다면 출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권한을 이사장한테 줘야지, 그리고 장학금이 60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이게, 이 자금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자금관리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장학회에 이사진 다 믿습니다. 믿지만 최대 투자자가 보은군이고 보은군수가 이사장입니다.
그러면 군수를 보좌하는 최소한 재무과장 내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통장관리를 해 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사장이 독단으로다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사회 때 한번 의제로 상정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권한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내용에, 이거는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에 공적인 자금, 많은 자금관리를 물론 잘 하고 있지만 그리고 장학금을 예치한 부분도 여기 저기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치를 하더라도 어떤 기준잣대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는 설명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줘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예치한 부분도 여기 저기 틀리고 은행이 있고, 우체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명하게 군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통장관리를 해 줘야 되고, 이 간사 역시도 개인을 지명해도 좋지만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군수보다는 이사장을 보좌하는 군의 중견책임자급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고 김기훈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우리 보은군에는 금고 지정하는데 자격을 갖춘 곳이 제가 알기로는 농협중앙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뭐 경쟁 없이 매년 우리 금고를 유치하고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는 적어도 농협에서 기본적인 도리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은군을 위해서 일종의 환원사업을 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군에서 인위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군에 금고를 이용하면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으면은 기업체나 어떤 금융기관은 당연히 사회에 환원을 해야 돼요.
실장님, 그러면은 실장님이 아시는 수준에서 우리농협군지부가 우리 보은군을 위해서 환원 사업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아주 전혀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장학금도 내고 필요할 때마다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내역은 지금 제가 여기서 자료를 뽑아본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농협중앙회에서 꼭 공개되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도 이러한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기회가 주워진다면은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환원 사업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지역환원사업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농협중앙회 지역환원사업에 대한 서면답변서(붙임자료)』부록에 실음)
그러니까 상임이사의 업무를 덜어주어야 됩니다.
상임이사가 간사역할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이사에게 요청을 해서 간사를 두는 제도를 만들고 간사를 선임하는 건지, 추천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금관리를 체계적으로 전문가, 일반인이 할 때는 보수를 주던지 아니면 공직자가 하면은 무보수로 일할 수 있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추천해서 전문간사로 하여금 관리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김기훈위원님은 보은군민장학회 기금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사회복지 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시 평생교육담당을 신설하여 우리군의 평생교육 기반확충을 위한 많은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보은군민 장학회 기금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보은군민 장학회는 2004년 9월 7일 장학회 설립과 함께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10월 현재 장학회 기금이 총 66억여원이 늘어서 5년여 기간내에 이와 같은 장학회기금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짧은 기간내 이와 같은 실적을 거양한 것은 군비로 매년 10억원의 출연금과 매월 1천원 이상의 후원 회비를 자동납부하시는 후원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모금에 힘입어 오늘의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학회 정관을 살펴보면 보은군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생의 면학의욕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장차 보은군 위상을 드높이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함을 목적한다고 되어 있듯이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지역인재를 많이 양성하여 우리 군의 장래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 군정의 그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학회 운영을 맡고 있는 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에게 본연의 업무수행과 더불어 장학회 운영을 지금까지 큰 문제점 없이 추진하여 온 것에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기금의 규모는 더욱 커져 향후 100억여원의 장학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금통장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금전 및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은군민 장학회 시행세칙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장학회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탁하되 금융기관 예금상품의 종류·수익률에 따라 분산 예치하여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치된 기금통장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 보은군 지부에 4계좌, 보은농협에 1계좌, 보은군산림조합에 2개 계좌, 보은 신용협동조합에 2개 계좌, 보은 새마을금고에 2개 계좌, 장안우체국에 1개 계좌, 탄부우체국에 1개 계좌, 수한우체국에 1개 계좌 1년간 정기로 예탁되어 총 14계좌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안우체국 등 3개 우체국 장학회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장학회 시행세칙 제12조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우체국의 금융사업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타시·군의 장학회에서는 은행법에 적용을 받는 제1금융권에 장학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의 기금관리는 너무 많이 분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기금의 통장관리와 기금의 사고 예방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학회 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학회 설립 당시인 2005년도에는 1,085명, 2008년도 10월말 현재는 990명으로 후원회원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설립당시에는 장학회 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보은군민장학회 후원회 회칙에 의한 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시점이며, 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전 군민의 대부분이 후원회원으로 가입될 때 본 장학회가 보은군민장학회로서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장학회 후원회 구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김기훈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존경하는 김기훈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민장학회 기금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민장학회 기본재산 관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장학회 정관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에서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에 예탁토록 규정하고 있어 2007년 6월 21일 관내 3개 별정우체국에 기본재산을 예탁한 것은 향후 시행세칙의 개정이나 예치기관의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학회 기본재산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내 8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되어 있으며, 인근 자치단체를 비교하면 영동군의 경우 2금융권의 금융사고 후 기본재산 전액을 1금융권인 농협중앙회에 예치하였으며, 옥천군의 경우는 10개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성 면을 보면 현재 제1금융권인 농협중앙회는 무디스 신용등급 A1으로 국내 금융권 중 최고수준이고 우체국 역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어 안전한 편이나 관내 제2금융권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2내지 3등급이며 금융사고시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어 지극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금리를 보면 농협중앙회와 우체국예금이 연리 5.5%정도이고, 제2금융권의 경우 6.0%정도로 이율면에서는 제2금융권이 0.5%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제2금융권에 기본재산이 예치된 이유는 2004년 11월 16일 장학회 이사회시 재무건전성 3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기여도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금융감독원의 재무건전성 등급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제1금융권으로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장학회 후원회원 감소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학회 설립초기인 2005년도에 비하여 4년이 경과한 금년 현재 후원회원이 100여명 정도 감소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장학회 설립초기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고 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현재에는 그 관심도가 낮아진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후원회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학회 후원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시행세칙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학사업, 장학기금 출연, 이사회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두고 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후원회 구성을 위하여 2004년 9월 21일 제1회 이사회시 13명에서 21명의 운영위원을 장학회 이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04년 11월까지 2개월간 운영위원 추천을 받은 결과 11명이 추천되었으며, 2004년 11월 16일 제2회 이사회시 추천된 자가 운영위원회 최소인원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장학회 조직체계의 미정비로 재단임원과 후원회 운영위원과의 업무추진에 혼선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당시에는 일단 보류하고 장학회가 어느 정도 정비된 후 장학기금을 출연한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장학회 조직은 현재에도 2004년 당초와 같은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충북인재양성재단의 경우와 같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조직체계를 정비·확립한 후 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답변드린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보은군에서 장학회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사업계획 및 결산서 제출 요구, 임원선출시 사전 협의, 운영상태 검사,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재단운영을 하였을 경우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출연한 출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학회 정관에서는 이사 15인, 감사 2인 등 임원 모두를 선출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장학회 사무에 관하여는 상임이사가 전담토록 하며, 제반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조례 및 정관에 의하면 군에서 장학회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지금까지 답변드린 사항 모두를 장학회에서 이행토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 장학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도임을 말씀드리면서 김기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민장학회 기금관리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고라는 것은 예고가 있이 오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벌써 장학기금이 66억에서 100억을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 박계장님도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위원으로 있을 때 보니까 이게 부서 업무인데 사실은 통장이 한 16개 되다보니까 한사람이 도맡기에는 돈 액수도 맡고 상당히 힘든 업무를 가지만 감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6명의 위원들을 봐도 만에 하나 단돈 1억이라도 금융사고가 난다면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비무환의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노파심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은 여태는 잘 관리해 오셔서 66억까지 키웠지마는 100억이 되고 영구적으로 하려면 열 몇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같이 경제가 안좋고 이래서 빵구 나지 말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2금융권에서 배상책임이 5,000만원까지만 한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성장시키고 있는 장학기금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저기했을 때 아무도 책임 제어장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 제어장치나 통장수를 획일적으로 영동처럼 나쁜 것은 배우지 말고 영동은 참 간략하게 제1금융권에 간단하게 되어 있다고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옥천은 10여개 통장을 가지고 나열해 놨는데 우리도 좋은 것은 빨리 배워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겠어요. 이 얼굴 저 얼굴 다 보고 그러는데 돈은 언제고 보증을 서도 친한 사람이 절단나는 거고, 친하다고 얼굴 저기해서 저기하니까 이 사고에 대한 금융사고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통장을 줄이던가 획기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자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학회 운영은 군비 및 군민기금으로 전액 충당하여 2009년도에는 80억원 가까운 장학금이 되는데요. 장학회 설립목적이 우리 지역 우수한 인재양성과 인구유출 방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현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외지 진학은 거의 변함없이 계속 나가고 있고요.
인재양성 또한 장학회 운영전이나 현재나 거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사업으로 인재유출도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수교사를 유치하고 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애들을 공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영어교실 같은 것 하는데에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 교육사업이 몇 년이 지나야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래 생각을 하고 지속적인 장학재단을 통해 지원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목표도 중요하지만 100억이 다된 후에 나중에 애들 다 나가고 인구 많이 줄어들면 소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해서 하더라도 장학사업이 인구유출이나 우리 인재양성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각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이재열위원님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업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각종 농업관련 사업이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어 보조금 관련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는 농업발전과 군민의 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 중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보면 군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시설비가 있으며, 단체·마을·작목반 및 개인 등이 주체가 되어 집행하는 보조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또한 보조사업은 행사, 교육 등 경상적 경비성격의 경상적 보조금과 시설사업 등 규모가 큰 자본적 보조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하는 사항은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일부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축산과에서 집행한 자본적 보조금 사업으로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 82억,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5억,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0억 등 총 137억원이 투자되어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본적 보조사업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여 민간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로서 보조금 교부시에는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회수 조치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부실시공 등 하자 발생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민간인 시행자는 시설사업자에게 사후 발생될 우려가 있는 하자에 대비하여 하자 보수기간, 보증금액 등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하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이행여부를 담당공무원이 지도하여 하자발생으로 인한 부실 또는 사업실패 등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 부서에서 제출된 보조금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은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자보증 서류를 징수하였으나,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은 하자 발생에 따른 조치가 필요함에도 보조사업이라는 사유로 하자가 발생되어도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등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적 보조사업 전부를 대상으로 한 지침을 작성 활용하던지, 우리군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만이라도 일관성 있는 지침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에 대한 연도별, 개인별, 사업별 지원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그 어떤 사업 추진보다도 중요하다 각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부재로 인하여 어느 개인에게 지원이 편중되는가 하면 지원된 사업비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 받지 못한 농민의 원성을 살수 있는 원 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그동안 추진한 사업의 성과 분석 자료 등으로 활용 된다면 공정한 보조금의 집행과 운영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되고 투명한 보조금 사업이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국·도비 반납액이 7억5,000만원, 2008년도에는 4억7,000만원으로 총 12억2,000만원이 집행잔액이라는 명목으로 반납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반납된 사업의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인 대추저장시설 사업비 1억548만원으로 군은 신청농가의 사업 포기사유로 전액 반납하였고,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대추저장시설 외 15종의 사업 중 왜성사과원 조성, 관정, 감과원 조성, 대추지지목, 대추 건조기, 대추저장시설 등 7개 사업이 신청농가의 사업 포기사유로 5억3,0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업별 신청농가가 사업량에 비하여 대부분 초과 신청됨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순위를 결정하여 순위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사업집행 도중 신청인의 사정에 의거 사업을 포기할 경우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업별 대상자 선정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율의 예비 후보자를 지정하고, 중간 포기자 발생시 예비후보 순위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지정·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재열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농정발전에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중 시설 등 자본적 보조사업 완료 후 부실시공 등 하자발생시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하여 보조조건에 부합되고 사업설계도서에 의해 적법하게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완공검사 후 사업별로 5년에서 8년간 시설물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준공 후 하자발생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대책이 없어 농가 및 생산자 단체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민간 자본적 보조 중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증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으로 하자보증서류를 징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민간 자본적 보조금 중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의 교육실시를 비롯하여 자체 보조사업 지침에 하자보증증권 징수를 의무화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및 생산단체에서 시설 시공업체 선정시 재무구조가 견실한 업체나 일정규모의 자격을 가진 업체를 선정토록 하여 하자발생에 대비토록 하고 시설완공 후 하자 이행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하여는 부실시공 등 하자발생 내역을 농가 및 농업관련 단체 등에 전파함으로서 관련사업을 시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조치함으로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연도별, 개인별, 사업별로 지원 실태 등을 파악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개인에게 지원이 편중되지 않고 또한 중복지원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 또한 동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견학하여 추진사례 등을 파악한 후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예산부분과 실용성 등을 분석하여 추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반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임산물저장건조시설은 총 198㎡에 2억400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표고저장시설에 71㎡에 5,152만원과 옻 저장시설 10㎡에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대추저장시설은 2006년도 대추 개화시기와 장마시기가 맞물려 대추 수확량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자부담에 대한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2006년도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비 중 가을철에 식재할 대추 과원조성, 감 과원조성, 왜성사과 과원조성은 농작물 수확시기와 맞물려 식재토지에 대한 기반정리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져 식재를 포기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대추지주목 등도 함께 사업을 포기하여 국·도비를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사업신청을 받을 때 사업별로 충분한 신청이 되도록 홍보하고 신청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제로 계량화하여 총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심의회에 상정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겠으며, 사업도중 포기자 발생시에는 신청은 하였으나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지 못한 예비후보자 중 순위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즉시 변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포기시 3년간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 사업포기를 최소화함으로써 보조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집행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좀 미진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보완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답변에 농가 및 생산단체시설 시공업체 선정시 재무구조가 견실한 업체 및 일정규모의 자격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고 하자 발생을 대비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항목별로 그러니까 비가림이다 그러면 비가림 부분 그 사업에 대한 부분 또, 저온저장고다 그러면은 저온저장고에 대한 부분을 민간인들이 작목반이나 이런데서 개별적으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사업자가 지금 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이렇게 봤을 때 좀 보완할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기계설비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각 회사가 틀리므로 서비스 받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발주를 할 때 우리 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좀 단가도 싸고 또 각종 서비스 혜택이나 사후관리에도 이상이 없게끔 한 회사로 지정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그 작목반이나 시설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50% 또, 정당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분들 50%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공개경쟁입찰해서 발주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보조사업 데이터베이스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특위를 했었습니다.
그때에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한다고 그러고서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보완책을 아까 선진지나 이런데 다녀봐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또 이 부분에 예산까지 안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보조사업은 시행초에 선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사후관리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나왔을 것입니다.
농림특위 할 때도 나와 있고, 이번에 문제 걸린 것도 몇개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보조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B구축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번에도 아주 강도 높게 얘기를 해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안한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안했고 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 DB구축하는데 꼭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엑셀로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갖다가 적용을 안하더라도 좀더 잘하려면 세스작업까지 하면 되겠죠.
그렇다라면 우리 농림과에서 작업하기 힘들다고 시간이 쫓기면 인부임이라도 잡아서 했으면은 됐을 텐데 지금까지 미뤄온 것은 저는 업무태만이라고 봅니다.
또 특별위원회에서 분명히 그걸 지적을 했고 하겠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는데 지금까지 미뤄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태만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즘에는 엑셀프로그램이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기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에서 담당부서별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면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 다른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 위원님이 다시 촉구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 DB구축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하겠다라고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사항이 지금까지 안이루어진 것은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지금 농축산과의 인력과 업무량으로 볼 때 아주 매일 밤 야근을 밥 먹듯 하는데가 농축산과입니다.
그래서 일반업무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해서 그것을 추단을 못한 것뿐이지 고의적으로 그 일을 안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이 DB구축작업만은 반드시 하도록 해당과에 조치를 하도록 할테니까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사후관리가 미흡한게 많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지원을 했을 때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 관련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개선 안된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아까 주질문 자료에 있듯이 사업별로 보조사업 나간 것 중에서 우리가 사후에 어떠한 시설이 고장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증증권 끊어놓은 게 있고 안끊어놓은 게 있죠?
그런데 보조금 지침서에 보면 하게 되어 있죠?
보조금 수령하기 전에 2,000만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자선정시에 계약하기 전에 계약조건에 그게 들어가 있죠?
사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뒤에 보면은 보조금지침서 협의내용에 다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심지어는 설계변경되면은 협의내용이라든지, 승인변경이라든지, 시공방법 이런 거 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할 때, 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받아놓은 것은 뭐고 안 받아놓은 것은 뭐냐 이거에요.
안받아놓은 것은 올해 발주한거라도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10년입니까?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보면 과마다 틀려요 환경산림과 것 틀리고, 농림과 것 틀리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걸 일관성 있게 하면서 안받은 거 있잖아요.
계장님 그것 답변해 주세요.
(『하자보증보험증권 징구대책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박범출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서에 또 보면은 국·도비 2007년도에 반납한 금액이 12억2천입니다.
대략적으로 환산을 해봐도 10분의 1정도를 국·도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국·도비 유치하려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심혈을 기울여도 12억원을 유치하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농민이 잘못했든, 우리 군에서 잘못했든 간에 반납한 액수는 상당히 많은 겁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 농작물 수확시기와 맞물려 식재 토지기반정비를 못해서 이렇게 해서 기온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상되면 미리 과에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얼마 전에도 우리 계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하루빨리 하루아침에 결정이 되어서 내일모레까지 하라는 사업은 없습니다.
적어도 연초에 사업자결정이 되면은 적어도 12월말까지는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김진식계장님한테도 얼마 전에 민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업이 특히 비가림사업이 어떤 사람이 포기를 해 가지고 11월 중순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 사업을 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 11월 중순에 통지받은 또 다른 보조사업자가 한달이내에 그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농민들한테만 우리가 책임을 전가할 사항이 아니에요. 여실히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상의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과에서 그런 농민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만약에 연초에 3, 4월에 사업대상자가 결정이 되면은 포기할 사람은 어떤 이유에 따라서 포기할 사람은 적어도 10월 이전에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사업줄 때는 말이죠.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그 시점을 정해 주세요.
이 사업은 9월말까지, 이 사업은 10월말까지, 어떤 것은 8월말까지 사업을 어떤 이유로 못하게 되면은 그 기간내에 포기를 해라,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한테 그 차점자한테 다음 순위한테 갈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항상 11월초에 11월 말에 포기를 받으면은 2, 3순위 차순위 대상자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우리 김진식계장 소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건 절대로 농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여기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5년에서 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과에서 아까도 실장님 솔직히 얘기했지마는 업무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 집행된 것은 사실 사후관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마는 어쨌든 간에 보조금으로 국·도비가 포함이 됐고, 군비가 수반되어서 농민들한테 어떤 시설물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이 규정대로 5년내지 8년간은 적어도 사후관리는 되어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간담회, 농림특위 할 때도 수차례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후관리가 이 기간내에 안되고 것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기 지원된 시설물, 보조금 받아가지고 시설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제 관리대장이라고 하던지 뭐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게 없으니까 1년은 모르겠지만 2, 3년 되면은 당초의 목적과 취지대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변칙으로 이용되고 공동으로 한 것이 개인화 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농촌에서는 참 비일비재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가중성도 알고 있지마는 이런 기간내에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대장이 됐든, 관리카드가 됐든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과에서 이것이 시설물이 아까 얘기한대로 당초의 목적과 취지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의 정해진 기간내에서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범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반납문제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군에서 국비와 도비를 참 얻었다가 이렇게 12억씩이나 반납했다는 것은 물론 사업별로 쪽 보다 보면은 어느 사업은 100만원, 어느 사업은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농축산과 소관 것을 다 합하니까 12억5,000만원이 반납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농축산과 업무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때는 다음 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을 생각해서 미리미리 일을 추진하도록 우리도 해당 과에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문제도 지금 뭐 지난번 의회에서 농림특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사후관리문제도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서 보조사업으로 된 사업이 본래의 기능대로 맞게 이렇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것도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농축산과 각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과 각 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고은자위원님은 나오셔서 환경산림과장님께 보호수 지정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산림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군 관내 보호수 지정관리에 내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호수는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거목·희귀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한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현재 총10종에 77본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느티나무가 59본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82년 8월에 지정된 보호수가 67본으로 전체 보호수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 이후 지정한 보호수는 10본으로 지정실적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마로면에는 느티나무만 17본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어 일부 읍·면에 보호수가 편중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 등 보호수 지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마을 및 읍·면에서 신청한 내용에 따라 그대로 지정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보호수에 대한 전면적인 현지조사와 확인을 거쳐 관계법규에 의해 보호수로서 둘 필요성이 없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이 상실된 보호수는 절차에 따라 해제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마을 자체적으로도 관리가 가능하여 보기흉한 형상의 정비나 가지치기 등의 부분적인 정비를 할 수 있으나 보호수로 지정되어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오히려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현지 확인시 보호수의 가지가 부러져 내려 쉼터에 설치된 벤치가 파손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노후되고 수공이 생겨 마을에서 보호수 해제를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 등 치유사업을 매년 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에서 6본정도의 사업추진으로는 전체 77본의 보호수를 대상으로 하면 16년정도의 주기로 1회 정비된다고 볼 때 관리가 부실한 실정입니다.
이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일정비율의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량에 따른 예산편성이 아니고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보호수에 대한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 주변정비, 안내간판 정비 등이 총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님은 고은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고 특히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은자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고은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호수 지정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보호수 지정현황과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호수 관리에 따른 많은 지적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관리하는 수목으로 우리 군에서는 느티나무 59본, 은행나무 4본, 소나무, 팽나무, 버드나무 각 3본, 회화나무, 음나무, 산수유, 굴참나무, 물푸레나무 각 1본 등 총 10종에 77본을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읍·면별로는 보은읍 15본, 마로면 17본, 회인면 9본, 산외면 8본, 속리산, 탄부, 삼승, 수한, 내북면 각 5본, 장안면 2본, 회남면 1본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보호수는 1982년 68본을 지정하고 ‘98년이후 수목소유자 및 마을의 지정신청에 의거 10본을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2006년도 지정목적이 상실된 보호수 1본을 지정 해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8년이후 보호수 지정실적이 미비한 것은 최초지정 당시 보존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수목을 조사하여 지정해서 추가지정 대상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며, 읍·면간의 보호수 지정이 편중되게 지정된 것은 보호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대상목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호수 77본중 느티나무가 59본으로 느티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이 느티나무를 생활공간에서 밀접하게 접하고 신성시하는 풍습 등으로 마을 어귀 ,마을 광장 등 폭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호수지정 당시 누락되었거나 조사되지 않은 보호가치가 큰 수목도 있을 수 있고, 기존 보호수도 보존가치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수별로 주변지역 정비사업, 가지치기 및 고사목정리, 주민편익사업, 안내판정비 등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호수 유지·관리는 물론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 치유사업에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형조절, 피해지제거, 보호수 주변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보호수관리가 미흡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며, 보조사업에 의존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에 사업을 맞추어 추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앞서 답변드린대로 시설물의 관리실태, 보호수 생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군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호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호수 지정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은자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9월중으로 현지 확인을 하고 이번 감사자료를 위해 확인해 보니 그네를 매어 놓은 곳도 있고요. 돌담을 쌓아 놓은 곳, 그리고 보호수를 지정해 놓은 표지판이 없는 곳, 표지판이 있어도 보호수의 수종, 수령, 지정일자, 소재지, 특기사항 등이 확인할 수 없는 훼손된 정비 안된 표지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과장님 언제 현장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표지판 확인해 보셨어요? 세워놓은 표지판요. 표지석 말고 안내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호수에 그네 같은 것을 매어 놓고 있는데도 있고, 돌도 쌓아놓고, 표지석도 글씨가 지워져있다거나 안내판 같은 경우도 훼손되어서 사실은 없어진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안내판과 표지판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미흡하게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호수를 지정해 놓고 16년에 한번 정도만 정비할 예산만 있다면 관리가 안되고 있는 보호수와 보호수로서 지정목적이 상실된 보호수 이건 얼른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현재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것과 아까 답변에서 누락되었거나 조사되지 않은 것까지 모두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계속 보존시키고 또 조사에서 누락됐거나 조사되지 않은 것도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보호수로 지정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도 군비로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보호수 안내판이나 편익시설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속리산에 있는 보호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전설도 담겨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면 군비라도 세워서 정성으로 가꾸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아름다운 수목으로 보호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빠른 시일내에 정비나 그런 보호수에 대한 유지·관리를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가시거리 내에 보전가치가 있는 소나무는 코드넘버를 매겨가지고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우리 몇 년 전에 대규모 설해를 입었어요.
예쁘게 큰 소나무가 가지가 찢어졌는데 그걸 왜 안잘라내고 정비를 안하느냐 했더니 돈이 없다.
이제 그때 나무분야가 묘한 것이 지금은 환경산림과로 또 변했지마는 농축산과로 갔다 이리 갔다 유랑을 하다보니까 이래됐는데 적었다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도 코드넘버로 해서 그런 장치를 해놨으면 엄청난 보상을 근거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왔는데도 아무런 무방비상태로 있다보니까 안타깝구나 하는 것이 제가 먼저 설해피해 결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우과장님이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미지정 보호수라 할지라도 가시거리 내에 예를 든다면은 산외면 두평 칠성당 돌을 쌓아놓고 한데도 예쁜 소나무가 두그루 있습니다.
또 안종곡 터널을 가게 되면은 안북실로 가는 왼쪽 편으로 마을 들어가다 보면은 예쁜 소나무가 두그루가 있어요.
그것은 뭐만 필요하냐 하면은 밑에 잡목이나 잡풀을 제거만 해 주면은 상당히 관광의 희소성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물건이라고 괄시를 하는 것 같은 아쉬움에서 제가 건의 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만본이 되던 얼마나 되든 제초작업을 해 주면서 코드넘버를 설정을 해 놓으면은 그런 피해가 오지 않아야 되겠지마는 먼저 같은 설해가 왔을 때 우리는 충분한 응분의 엄청난 국비라든가 그런 것을 받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조례를 정하든가 해서 우리 지역에 소나무 이쁜 소나무에 대해서는 보호관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라고 해서 각 부락에 마을 어귀라던지 가시권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저희들이 카드화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밑에 제초작업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처음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보존가치가 필요 있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수지정기준이나 규모에 맞지 않아도 보존하고 가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호수 지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기는 뭐하더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을 카드화 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게 주로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가 상당히 호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귀하게 생각을 하고 용도가 많습니다.
굉장히 호가로 나가는데 전에 보면 우리는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데 호가로 나가다보니까 도남벌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은, 자고 나면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관리하면서 도남벌 나간 실예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몇 년 전에 느티나무 하나가 밤에 야간에 도벌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호수는 우리가 사실은 경관을 상당히 좋게 하는 거목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관리를 잘해야 겠다.
우리 관내에도 도남벌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저희들 보호수관련해서는 순찰도 돌면서 또 해야 될 사업이 뭔가도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조금 미흡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누가 책임지나?
책임관계가 어떻게 되요 송계장님 그런 경우에.
그 당시 보면 목상들이 와서 보호수를 해지를 해달라고 부락에 와서 그런 식으로 청탁을 합니다.
그러면 부락사람들은 막걸리 몇 잔 먹고 해지해 줘요.
비싸게 파니까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호수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수 해지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절차가 있습니까?
보호수 해지관계는.
마로 기대에 있는 느티나무가 고사되어 가지고 해제한 적이 있는데 부득이 고사가 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또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아니면은 거의 해제를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안해주고 있고, 또 현재 만약에 저희들이 개인토지에 있는 보호수가 개인이 개발이나 어떤 행위를 하는데 제한이 되어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면은 그 부지도 저희들이 사서 관리를 한다든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해제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부락으로 봐서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개인소유이거나 부락 소유권이 있거나 그러면은 몇 사람의 작용으로 인해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계규정도 다시 재정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과 각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먼저 박범출위원님은 문화관광과장님께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고품격 문화예술 창달과 체육 인프라 구축 그리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체육진흥지원 예산집행과 생활체육협의회의 지도·점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는 체육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단위와 도 단위의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고자 금년도에는 1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회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19회 도지사기 차지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대회에 8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을 비롯하여 제2회 충청권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원, 한국 자유총연맹 총재기 한마음대회에 3,000만원 등 16건의 체육행사에 지원해 주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안과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의 활성화와 지도·점검 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은 박범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은군정 발전과 체육행사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범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범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 단위와 도 단위의 각종체육대회 유치관련 사항과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의 활성화와 지도·점검 등 문화관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10월 24일자로 문화관광과 업무를 맡으면서 11월 2일 개최되는 제10회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기 전국청년회 한마음체육대회에 따른 체육대회 유치 및 체육진흥지원금에 대하여 업무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하여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나 충분한 협의과정 없이 사후에 의정간담회에 보고하고 집행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보고드리고 충분히 협의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전국·도 단위의 각종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지원예산의 집행에 따른 제도개선과 보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군의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통한 군민건강 증진 등에 목적을 두고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6건의 체육행사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16건의 체육행사 중 제19회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대회, 도지사배 2008 충북씨름왕 선발대회 등 7건은 매년 도체육회 주관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된 대회로 군을 대표하여 출전하는 선수를 지원함에 목적이 있었고, 금년 유치된 주요 체육대회는 제2회 충청권 생활체육대회, 제75회 충청권 궁도대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기 한마음체육대회 등 9건입니다.
대회 유치에 따른 경비는 2006년 7월 제정된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따른 경비지원 지침에 따라 대회일수, 숙박 일수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 대외이미지 제고 및 홍보 등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대회유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종목단체에서도 개최 경비의 지원여부에 따라 개최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스포츠마케팅을 기본으로 보은군 홍보효과와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원하는 체제로의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하여 대회유치 및 개최시 위원님께 사전 보고드리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의 활성화와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은군생활체육협의회에는 제18회 생활체육 도 문화축제, 제3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등 3건의 대회에 5,100만원의 출전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체육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국비가 포함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등 7건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도 4,146만원을 지원하여 군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되며, 앞으로도 생활체육협의회의 활성화 등을 위해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지도·점검은 현 규정에는 군에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뚜렷한 규정은 없으며, 각종 보조금 정산시 보조금의 사용현황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도·점검에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도 지도·점검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하여주신 박범출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범출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체육대회유치 및 체육진흥, 대회 경비지원예산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공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식명칭이 뭡니까?
이게 대회유치입니까? 체육대회유치입니까?
그 뒤에 정확한 공식명칭이 뭐에요?
당초에 지침 만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명칭조차도 어느 자료에는 대회유치 어떤 때는 체육대회유치 또 및 체육진흥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일원화 된게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명칭부터라도 일원화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도 일원화시키고 또 대외적으로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은 대부분이 도단위에 있는 것도 그래가지고 몇 백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고, 1,000만원대 이상 지원한 것을 보면은 두건입니다.
제2회 충청권 생활체육대회하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한마음체육대회 두 대회인데 다른 건 제가 충분히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1,000만원대 이상 지원한 두 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없는가 지원기준에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충청권 생활체육대회는 대전시하고, 충남하고, 충북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체육대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기준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봤어요.
과연 우리 군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했는데 지원기준대로 지원을 해 줬는가에 대해서 한번 해 봤는데 과장님도 한번 관심 있게 이번 기회에 잘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대회가 1일간이었습니다. 1일간 그리고 참여인원이 여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0명, 그래서 1,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전국대회는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3개 시·도가 하기 때문에 도 단위라고 봤거든요. 도 단위가 맞나요, 이것 도 단위에요?
대회유치 지원기준에 보게 되면은 300만원을 기본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맞죠?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 맞습니까?
적어도 과반수의 시·도가 참석했다면 모르지마는 3개 시·도가 참석했는데 어떻게 전국단위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이것, 제 얘기가 틀린 얘기에요?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3개 도가 됐으니까 전국단위로 정한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단위도 도단위인지, 전국단위인지 구분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2,000명이 참여를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직원한테 제2회 충청권 생활체육대회 개최 행사개요를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집행부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생활협의회에서 만든 대회 개요인데 여기 보면 3개 시·군 생활체육동호회 1,000명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2,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 대회 주체측에서 한 대회개요가 맞습니까?
어떤 게 틀린 거에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집행부는 2,000명입니까? 여기는 1,000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주최측의 대회개요가 맞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기는 왜 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까?
왜 1,000명이 누구 마음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늘리고 줄이고 합니까?
아니 거기 보실 것도 없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과에다가 비치가 되어 있을 거에요. 이게, 저희는 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2,000명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게 틀린 겁니까? 과장님!
왜 1,000명짜리를 2,000명이라고 우리 과에서 이렇게 과대해 가지고 50%를 인원수를 더 늘려놨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최경훈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
그건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착각한 거에요? 됐고요.
하여튼 보셨지마는 도 단위를 중앙단위로 또 1,000명을 2,000명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1,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과장님 이거 문제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과에서 지원기준을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과에서 다 시행한 것 아닙니까? 이것.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 2개월 안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핑계입니까?
이게 솔직한 얘기로 안일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다 점검을 안해 놨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일일히 하나하나 다 대조해 보고 지원기준에 맞나 안맞나 확인해 보려고 하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1,000만원이상 짜리만 대표적인 것만 해 보자 해가지고 해 봤습니다.
한 건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지원해 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기 한마음체육대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첫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이 체육대회유치 및 체육진흥 그 두 가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성격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머지 다는 체육대회와 관련되어 있고 체육진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총연맹기 총재기 한마음체육대회는 이것은 체육대회유치하고 체육진흥하고는 별개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격이 안맞는다 그 얘기에요. 일반 사회단체입니다.
체육단체입니까? 이게 체육단체입니까?
자총이 체육대회단체입니까?
여기 나머지 15군데 지원해 준데 어디 단합대회하고 한마음하는데 지원해 준적 있습니까?
이거 특혜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
경험이 없어 가지고 판단 미숙한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지원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우리 과에서 이런 식으로 두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특혜성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러면 지원기준 뭐하러 해놓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쌈짓돈 주듯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더 주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있으면 덜주지 이렇게 하시지 지원기준은 왜 만들어 놓습니까?
나머지 14건도 다 이렇습니까?.
자총에서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은 그 대회의 성격을 떠나서 적어도 전년도에, 신년초에,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비롯해서 행사내용, 개최지 정도는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정해 놓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부임하셨습니다.
대회가 11월 2일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3일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알기는 한참 전에 자총에 3,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들은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 귀동냥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담회가 적어도 내가 볼 때는 한 두 번은 있었을 겁니다.
아니 이 중차대한 일을 아니 그리고 3,000만원씩 주는 예산인데 분명히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회 3일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각자 전화를 해가지고 다급하게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애원하듯이 우리 보은군에서 이 대회 언제 알았습니까? 우리 보은군에서 한다는 것 언제 알았습니까? 과장님!
이 대회 계장님 담당 누구에요? 어느 계장님이세요? 이게 언제부터 계획됐어요, 우리 보은군에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계장님!
그거 한번 그 이전에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해 볼까요?
왜 이런 식으로 우리 지원기준 마련해 놓고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앞으로 절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것 고쳐야 됩니다.
과장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답변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현 규정에는 군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고 하셨고, 앞으로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뚜렷한 규정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지도·점검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마는 지도·점검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안한 거에요. 과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이것, 돈만 지원해 주고 한번도 우리 말단직원이 점검이 아닌 서류로다 받아가지고 정산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 군에서 과연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가 상당히 좋은 단체 내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고 저는 하나의 조직, 체육단체 해 가지고 이런 공무원 비슷하게, 준공무원 비슷하게 그런 조직이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 걷기 달리기하면 직원들이 와서 쉽게 얘기해서 무한한 봉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아닌데 준공무원 비슷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받을 건 다 받고 역할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군으로부터 국비, 기금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을 하는데 좀 웃긴 일이 있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을 하면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상당히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조직, 단체라고 할까요 조직이라고 할까요. 이게 생활체육협의회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그러면 몇년부터 이것이 됐나 모르지마는 어느 지자체, 우리 군의 또는 어느 기관에서 타치를 받나 모르지마는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받은 걸로 제가 판단을 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협의회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가 있어요.
우리 보은군에 6명이 있습니다.
4명은 일반인이고 2명은 어르신입니다.
일반지도자를 보면은 우리 군에 보면은 8년, 7년, 4년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오래 그 직에 근무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르신은 2년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주워지는 보수가 월150만4천원입니다.
여기에 수당하고 출장여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이 21만1천원, 운영비가 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 6명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1년에 1억2,300만원정도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마 계약직인데 상당히 높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의 목표를 갖고서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일반지도자 같은 경우는 주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야 되고 어르신 전담지도사는 현장 활동을 1일 2개소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규정에 보면은, 그리고 이분들이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8년씩이나 이렇게 장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업무가 보면은 상당히 또 크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방대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우리 과에서 받아봤는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 문제점 몇 가지만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군에서 과연 생활협의회를 지도·점검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께요.
생활체육협의회 행사 중에 제9회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배 어린이 축구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다 행사 개요하고 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보은군에서 보조금정산검사서 해 가지고 정산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액수가 사업비가 100만원밖에 안되요. 100만원 얼마 안되는데 정산검사서에 보게 되면은 여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추진 적정여부, 사업비 집행적정 여부 해서 주요착안사항 해서 사업추진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또 사업비 집행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검사결과에 우리 담당직원이 어떻게 보면 짜맞춘 것 같이 다 적합, 적합, 달성, 없음, 전부 없음, 없음 거의 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가 문제 있나 보세요.
이 행사 때 유니폼비를 43만9,600원의 유니폼비를 해 가지고 샀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은 작성자가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중간간부 같아요.
이 간부가 보조금 집행내역 유니폼비 43만9,600원을 보조금을 집행내역으로 해 가지고 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비씨카드 카드매출표 고객용해서 보니까 거기에도 작성자의 이름이 써있어요. 작성자, 직원, 작성자는 직원이죠. 직원의 카드로 결제한 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거래내역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또 작성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작성자의, 유니폼, 주장완장 이렇게 해 가지고 43만9,6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성자하고 여기 비씨체크카드 긁은 사람이나 이걸 공급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직원이 행사를 치르면서 자기 가게에 있는 물품을 다 납품을 한 거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다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원이 자기 가게에 있는 물품을 다 납품을 한 거라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이 우리 문화관광과에 공무원이 한분 있는데 그분이 개인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에 행사하는데, 대회하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다 납품을 하면 이게 용서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8년간을 하게 된 동기는 아마 그런 규정을 해서 연임하는 형태를 갖추어가지고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구요.
그 위촉은 생활체육협의회장님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영리에 목적을 같이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 보은군생활체육협의회 규정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규정을 허가를 받으면은 「이해 관계되는 업종에 겸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그런 부분이 맞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장과 사실 내부규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체육복도 납품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체육지도자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김인수회장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분기별로 저희 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월174만원정도가 됩니다.
1인당,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지도자분들이 4명과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해서 174만4천원정도 아마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분기별로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고 해서 연말에 저희가 보조금정산이라든지 각종 생활체육총회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생활체육회장님과 협의를 해서 ‘내부 규정을 좀 세분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중앙단위에서 사용되는 명칭인데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및 근무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근무 제3장에 보면은 제3장11조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3장 근무에 보면은 공정·청렴의 의무가 있고, 11조에 보면은 타 직업종사의 제한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도자는 원칙적으로 타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이것은 못을 탁 박아놨어요. 이거는요.
이것 거기 있어요, 최경훈계장님 거기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상의해 볼게 없는 겁니다.
무슨 상의하고 흥정해 볼 일입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에는 56쪽에 지도자의 신분보장과 57조에 직원의 겸직제한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에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단서의 규정에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자기네들은 허가를 받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회장님하고 제가 이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중앙단위협의회의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의 내부규정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확실히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우선 아닙니까?
내부규정에 정해 놨지마는 이것 내부규정에 만약에 그렇게 해 놨다면은 잘못입니다.
특혜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규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이게 복마전입니다. 복마전.
자 그러면은 아까 답변서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는 뚜렷한 규정은 없다고 이래서 난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조사업자가 다 우리 보은군수님이세요.
우리 중앙단위에서 내려오는 국비, 기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보은군에 내려오면은 우리 보은군에서 관리·감독 안합니까?
그와 똑같이 봐야죠!
또 50%는 적어도 보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보은군의 군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마다, 그러면은 뚜렷한 근거는 없다고 치더라도 자 그러면은 50% 군비가 들어갑니다.
보조사업자가 군수님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연히 지도·점검을 해야죠.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남의 서류를 사실 보자고 하기도 그렇게 중간에 생활체육협의회 가서 이러니저러니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아마 보조금정산시에 가서 얘기를 한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 최말단직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산서 가져오는 것만 대략적으로 형식적으로 본겁니다.
점검한 게 아니라 지도한 게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앞으로 우리 보은군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하고 관련이 없으면은 우리 군에서 지도·점검 안할 것 같으면은 여기 안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 파쇄기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파쇄기, 문서파쇄기, 하찮은 60만원짜리 파쇄기 지원도 해 주는데 우리 보은군에서 지도·점검을 안해야 되겠습니까?
안하니까 모르는 거에요.
생활체육협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확하게 지도·점검 및 감사를 안해 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지도·점검합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이것.
그리고 위원님들도 예산심의나 기타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자료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다 인정을 하시고 또 잘못했다고 하시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어서 보다 나은 대회유치나 생활체육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고은자위원님은 문화행사 등 축제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찾고 싶은 웰빙 관광과 성공적인 축제 추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한 행사를 살펴보면 삼년산성 해맞이 행사, 대보름행사, 동학제, 오장환문학제, 속리축전, 메밀꽃축제, 사과체험행사, 한우축제, 대추축제, 단풍가요제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여기에 2009년도에 도깨비 축제를 포함하면 인구나 재정자립도면에서 열악한 우리 군의 형편으로는 엄청난 축제 및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대추축제 4억5,000만원, 단풍가요제 1억원, 한우축제 1억원 등 제반시설비를 포함하면 올해의 축제에 투입된 예산이 20억은 족히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008년도 축제 및 행사 중 본 위원이 느낀 점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은 대추축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축제는 2007년도 해바라기 대향연 축제를 시작으로 금년에 2회째를 맞는 축제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보은 대추축제는 대추고장의 면모와 비전을 새롭게 각인시키고 군의 힘찬 도약과 발전을 구축하는 친환경농업 축제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에 대하여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본 축제를 위하여 밤낮없이 헌신한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는 행사와 관련된 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민간주도하에 개최토록 정부에서는 권장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대다수가 이러한 민간주도의 성공적인 행사로 추진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군에서는 민간주도로 행할 행사가 군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의 수립, 장소선정, 개최시기, 추진위원 선정 등 축제관련 제반사항을 민간주도하에서 결정 토록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본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조적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측면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나 우리 군에서는 행정기관이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행사를 추진함에 따라 크고 작은 민원의 소지와 주민의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봅니다.
그 실례로 관주도의 추진위원 선정 및 구성, 축제 대행사 선정의 문제입니다.
2008년 7월 15일 대행사와 계약을 3억8,500만원에 체결하여 7월 21일 선급금이 1억9천여만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8월 18일 대행사가 갑자기 사업포기를 함으로서 우리 군의 명예실추와 행정불신 등 축제에 막대한 차질이 있었다고 봅니다.
대행사 선정이 불합리 했는지 아니면 행정적 오류를 범한 것인지, 대행사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제 행사추진을 위하여 집행된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 행사규모의 성공적인 축제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축제관련 기반시설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영구적인 시설로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산의 인삼축제, 함평의 나비축제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한 대추축제의 경우 투자된 총사업비는 9억5천여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영구적 시설물이 아닌 관계로 연연이 투자되는 소모성 경비가 많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이동식화장실 설치 450만원, 농작물 손실보상 281만원, 장비임차료 2,100만원, 노반 준비 및 부직포 설치 2,639만원, 흙쌓기 9,561만원, 전기시설 2천여만 원 등 1억7천여만원이 매년 반복적으로 투자되어야 되고, 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비 4,600만원, 용배수로 공사 1억8,000만원, 마을 주차장 포장 2,000만원, 오수관로 공사 1,123만원, 급수관로 부설 337만원 등 2억2,천여만원이 기반시설 투자사업비로 집행되어 기존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행사추진을 하였다면 예산을 낭비 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또한 일부 농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농지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2008년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개최된 한우축제는 민간 주도하에서 개최된 축제로 개최전 장소선정에 따른 갈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민간주도하에서 추진한 관계로 성공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주민이 다수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행사역시 매년 장소가 바뀜에 따라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매년 중복 투자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예로 2007년도 천막 임대 등에 4,000만원, 2008년도에 천막설치 등에 8천여만원이 1회성 시설설치비에 투입 된 것은 예산이 낭비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추축제, 한우축제를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면 몇 년 되지 않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전국 규모로서의 발전은 요원한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지난 군정질의에서 말씀드린 보은군발전관광협의회나 보은군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민관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여 축제나 행사를 재정립하고 축제에 대하여 좀더 심사숙고하여 적정장소에 규모화 된 시설을 준비하여 매년 소모성 예산이 투자되지 않으면서도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고은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보은대추축제의 민간 주도형으로의 전환 및 대행사 선정과정의 문제점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대추축제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지역축제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축제의 명품화를 통한 농가의 실질적 소득보장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준비되어온 축제로 관광과 농업분야를 소재로 친환경농업 현장에서 최초로 시도된 축제였습니다.
보은대추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도 많았고 축제 기반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역축제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결단이 아니었는가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은자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지역축제가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축제를 추진할 만한 민간기구의 추진역량이 충분할 때 가능한 것으로 금년 대추축제는 추진역량이 충분한 민간 추진기구도 미흡했고, 축제의 밑거름을 그리는 심정으로 축제를 준비했고, 처음으로 시작한 축제, 처음으로 친환경농업단지에서 개최한 축제, 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어렵게 준비해야했던 축제이기에 시행초기에 민간 주도형으로 개최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요소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에 대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공동으로 축제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군에서는 축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추축제추진위원회의 민간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는 방안과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유사조직의 비교·검토와 벤치마킹 사례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 7월 15일 대행사와 계약을 3억8,500만원에 체결하여 7월 21일 선급금이 1억9천여만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8월 18일 대행사가 갑자기 사업 포기각서를 제출해서 새로운 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축제를 알차게 준비해야 함에도 군민들에게 혼선과 심려를 끼쳐드렸으나 보은군 자체감사 및 충청북도 종합감사를 통하여 대행사 선정과정에서의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쨰, 축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 발생 및 농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는 농지법 저촉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의 새로운 시도를 위하여 탄부면 임한리 소나무 숲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단지에서 보은대추축제를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축제기반시설에 예산투입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년 반복되는 시설투자 사례를 해소하고 금번 대추축제 종합평가보고회시 도출된 각종 문제점 등을 정밀 분석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투자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는 사료작물 재배지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탄부면 상장리 894번지 10,395㎡를 9년간 임대하여 운영주체를 소 생산자단체로 하고, 이모작하는 사료작물 재배지 임차형식으로 운영하되 축제기간 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최근 국제곡물가격 및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인상과 축산농가의 어려움 그리고 양축농가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한편 축제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우축제는 매년 축제장소의 변경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많은데 반복적인 요인을 근절시키면서 대추한우축제가 전국규모의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분야의 속리축전, 동학제, 오장환문학제, 관광축제의 속리산단풍가요제, 친환경 농업축제의 대추축제, 한우축제, 사과축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해야 할 축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축제의 전국단위행사를 위해서 금산의 인삼축제, 함평의 나비축제 등의 우수축제 사례를 표본으로 하되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되는 쌀, 대추 등의 판로개척과 명품화를 위해 친환경 쌀, 대추, 해바라기 등 청정지역 농특산품 생산지를 확인하고, 주변경관이 좋은 장소인 임한리 솔밭주변 친환경농업현장에서의 축제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기반시설에 따른 1회성 시설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영구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축제가 대추축제와 함께 군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전국규모의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알찬 축제의 준비, 기반시설의 조성, 축제의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과감한 예산투자로 전국에서 우뚝 솟는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지역축제가 대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행사 등 축제추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하여 주신 고은자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자위원님 보충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대추축제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의 내용을 유지하고, 축제기간도 작년 5일에서 금년은 3일로 줄었는데 예산은 작년 1억5,000만원에서 금년에는 4억5,000만원으로 두배이상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한곳에서 개최하다보니까 그것을 야간에도 하고 그러니까 기간이 축소되었고요. 사업비 관계는 지난해 총 투자액은 3억1,100만원정도가 투자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리고 금년도에는 3억6천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축제공모로 선정된 대행사업비가 3억6천이고 지난해에는 대행사가 행한 사업비가 1억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5,000만원정도가 더 금년도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는 행사내용이 다양화되고 밤까지 행사를 하다보니까 아마 5,000만원정도가 더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생산기반공사하고 농촌공사하고 생산자단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료작물을 재배하면서 그에 따른 행사기간 며칠만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는 것도 축제 때, 상관없는 겁니까, 그것은?
(『사료작물 재배지 주차장 사용관련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관계로 수차례 제2회 대추축제 결산서를 요구했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대행사에서 정산서를 안줬다고 그러는데 축제 끝난지가 벌써 두달이 지났는데 보통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행사 끝나면 정산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기간이 없어요. 무한정?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12월도 몇 일 안남지 않았습니까? 연말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축제 행사의 통·폐합에 대하여 축제의 시기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나 실적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 동학마라톤대회하고 속리산 가을한마당, 산신제 그런 것은 통합해서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실적은 전체적으로 미흡하구요.
저희가 시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축제가 저희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가 다 해당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한우협회 관계자는 2009년도에 한우축제를 6월초에 시행한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추축제하고 연결해 가지고 올해 축제 추진하면서 대추축제 할 때 같이 거기 임한리 쪽에서 하게 되면은 같은 시기에 같이 해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축제를 통합하여 실시할 계획이나 내년도 축제전반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제추진위원회를 전문화한다든지,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축제에 한우축제에 대해서는 저희 대추축제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본선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추축제가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큽니다.
이게 4억7,800만원이 소요되는데 행사가 성공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어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왜 바뀌었습니까?
우리 김인복담당이 한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벤트사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을 것입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곤혹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을 하고 추진위원장이 바뀐 사유는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선임을 해놔야지 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김건식씨 개인한테 위원장을 주면서 차라리 보은문화원장한테 줘라 이거에요.
개인 김건식씨한테 위원장을 맡기고 개인한테 보조금을 집행해 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그 많은 예산을, 그럼 그 사람은 절차상 필요한 절차에 불가한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김인수위원장이 그걸 알고 내가 로보트냐 하고 사실은 사임한 거에요.
그 내용을 김건식위원장은 알면서도 지역을 위해서 그 양반이 수락을 했지만 보조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 창구를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런 위원장을 세워놔서 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도 이런 관계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가지고 위원장을 선임했을 때 보조금 집행하기 위해서 라면 어느 단체 문화원 좋지 않습니까?
문화원대표가 김건식씨니까 맡겨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임대료 집행상황이나 지금 주차부지 임대한 것이 이제 탄부면 상장리 894번지, 탄부면 상장리 유병국씨 것인데, 이게 9년간 6,276만6천원을 일시불로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읽지는 않겠지만 이 사유로 인해서 9년간 장기 임대한다는 것이 맞겠느냐, 이거야!
문제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따져보면 평당 내가 영농했을 때는 평방1,800원이 넘지 않습니다 평당.
3천이 넘어요. 이게 따져보면 그래서 지역주민들 이 이 사항을 진상규명을 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이렇게 특혜를 줄 수 있냐.
죽어라고 져도 1,800원을 넘지 않는데 가만히 앉아서 3천원이상 소득이 생겼다 이거야.
그러면 특혜아니냐 특혜, 진상규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 달라고 얘기가 나왔어 지금, 그런 실정에 있어요 민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평당 산출하면 2,500원이 넘습니다. 이게, 농사 안짓고,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야 이게, 사실은 엄청난 특혜야 이게.
주민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행사를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농작물 물론 주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업을 위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안됐다던가, 사용허가가 안됐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관작물 재배도 마찬가지이고 그 주차장 부지도 이런 상황입니다. 현실이, 일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없지만 이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지금 민원이 되어 있다 이거에요.
해명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 사업을 그쪽에서 별도로 경관농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해바라기 경작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사업추진을 했고 해서.
(『사료작물 재배지 임차관련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모든 공무원들이 행사에 매달려가지고 행정공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민원에 따른 대처도 해야 됩니다.
행사가 보은군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를 하되 보은군 행정이 마비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오죽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메뚜기 잡아다 넣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메뚜기 잡으러 다녔다 이거에요.
근무를 할 시간에 메뚜기 잡으러 다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건 군민들이 나한테 물어보라는 거에요. 가서 어떻게 대답하나 물어보라는 거에요.
저희는 시간외에 아침에 8시에서 8시반 사이라든지, 아니면은 6시 넘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하는 정도로 그렇게 아마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공백이 없도록 행사를 치르되 민원인이 불편한 그런 사례까지 하면서 행사가 전부는 아니다 이거예요.
행정공백은 틀림없이 차질 없이 하면서 행사를 해라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제하면서 지금 여기 고은자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일회성으로 건물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비용이 50% 이상이 상회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반영구적인 시설로 갖춰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비축제, 국화축제까지 가서 사계절축제로 가려고 기틀을 다져가고 있는데, 거기도 의회록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처음에 하는 것 같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는 거기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여유부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경관만 보고할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군유지가 있는 부지를 적어도 5만평에서 10만평 이상되게 부지확보를 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어떤 기반시설을 갖추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살펴보면 많을 것입니다.
우리 보은군 지역내에 인근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장기적인 비전으로 행사에 대한 비전으로 전국축제로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를 갖춘다라면 그런 비전 쪽으로 아마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우축제나 이번 대추축제는 다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공된 축제입니다.
앞으로는 군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감사하고 이랬지만 군의 비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앞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앞이 어떤 것으로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방금 시정되어야 되겠고,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축제에는 이 말이 거듭 나오지 않게끔 보완과 시정을 해서 더 나은 축제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각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과 각 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고은자위원님은 건설방재과장님께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건설행정과 재난방재업무를 관장하시는 건설방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수막 게시대는 6월경에 완료하였는데, 세로형 21개소, 가로형 13개소로 총 34개소 설치에 1억8, 9백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보은읍에 집 중 적으로 17개소를 설치하고, 8개면에는 각각 하나에서 3개정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현수막 게시대가 전면적으로 정비되는 계기가 되었고, 세로형 행정 홍보형 게시대 설치는 기존의 게시대 설치와는 차별화되어 새로운 발상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로읽기에 익숙한 주민들에게는 일정기간 불편함이 예상되며, 게시대 주변의 가로수, 전주, 신호등, 각종 표지판 등으로 가로막혀 현수막 게시대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으며, 지역 언론에서도 “현수막 세로형이라 보기 힘들어요”라는 기사가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방재과에서의 하천, 도로부지 등 국공유재산임대료, 점용료 등 체납액은 총 283건에 959만원이며, 이중 소하천 및 하천점용료가 150건에 464만원으로 대부분 경작용으로 소액의 체납액으로 체납액에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을 하였다면 체납이 계속적으로 누증되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누증되고 있는데 대하여 징수대책이 소홀한 것은 아닌지?
하천, 도로부지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및 점용료의 체납액에 대한 일소대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상대피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대피 시설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우리 군에는 보은읍 일원에 25개소에 18,391㎡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지침에 의하면 민간소유 또는 공공기관 지하시설물을 비상대피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읍 이상지역에 3.3㎡당 4인 기준으로 소요량을 판단, 양적인 확보에서 탈피하여 실제 활용가능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역별로 적절하게 안배되도록 대피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또한 대피시설은 평시 대피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공용할 수 있으나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에 의한 월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행정사무자료에 의하면 관리실태가 일부 부적정하고, 대피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시설물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부적정하게 관리되는 시설은 정비를 실시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은 지정해제와 더불어 새로이 대피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장님은 고은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고은자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고은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저희 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은 게시대 부족으로 인하여 각종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정된 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하여 도시미관을 높이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세로형 21개소, 가로형 13개소로 총 34개소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우리군 현수막 게시대가 전면적으로 정비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시대 위치선정에 대하여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시 개인 사유지 및 교통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간혹 설치 대상지주변에 가로수나 전주, 신호등, 각종 표지판 등으로 인하여 설치위치가 일부 부적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설치할 현수막 게시대는 금년도 설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게시대 위치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에 보도된 “현수막 세로형이라 보기 힘들어요”에 대하여는 기존 게시대와 차별화된 아이디어에 착상 행정용과 일반용 게시대를 구분하여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가로읽기에 익숙한 군민들에게 조금은 혼란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점을 감안하여 세로형보다는 기존의 가로형 게시대를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친근히 다가서는 행정을 펼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도로, 하천도로부지 등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체납액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하천부지 등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체납액은 금년 5월말을 기준으로 339건에 총 2,479만7천원의 사용료가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6월 이후 체납액의 일수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6월 17일, 8월 19일, 9월 4일 세차례의 독촉공문 발송 및 독려전화를 통하여 비교적 체납규모가 큰 56건에 1,52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체납된 959만원에 대하여는 2009년도 정기분 사용료 납입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인 내년 3월까지 납부독촉 및 행정처분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입치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체납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시설은 정비를 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은 지정해제와 더불어 새로이 대피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로 지정관리 중인 시설은 25개소 18,391㎡로 보은읍 인구대비 계획면적보다 더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2일간 비상대피시설 25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바 지하실 전체가 기계실로 대피할 공간이 전무한 곳, 또 출입할 수 없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반지하 주차장으로 대피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곳 등 일부 부적절하게 지정되는 등으로 보은읍 성심여관 등 4, 5개소는 지정이 해제되어야 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정기점검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피시설로 활용가능 하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시설로 대체지정을 하는 등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점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민방위비상대피시설 일제 정비기간을 정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제정비 기간에 비상대피시설로서 기능이 의심되는 시설이나 개인 건축물은 가급적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운 대형 건물이 많이 늘어난 만큼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등 공공성이 강한 건축물 위주로 신규 지정토록 하겠으며, 대피면적도 지하층 바닥면적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제 대피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면적을 실측하여 평면도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비상대피시설이 되도록 하고, 건축주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은자위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민방위비상대피시설의 형식적인 지정 및 관리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비상대피시설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자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천도로부지 등 국공유재산 임대료, 전용료 등이 체납액이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체납건수가 많은 것은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답변드린대로 어제 날짜로다 독촉공문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다가 한번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소재파악도 하고 해서 이번에 그것 아주 일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구요.
지난 6월 1일부터 간판과 현수막에 대해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규정에 위반됐거나 단속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정 게시대 이외에 게시를 함으로 인해서 도시나 가로미관이 저해된 곳이 아마 보신 적이 있고,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수막이라는 것이 업체가 바로 갖다 걸기 이러기 때문에 아무리 단속을 해도 계속 생기고 이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수막을 위탁관리를 하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좀더 많이 만들어서 게시대 이외에 게시하는 불법광고물 현수막은 일제히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위탁비를 광고물협회에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매일 게시대에 게시를 하면서 그 나머지 이외에 있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상대피시설 지정이나 유지·관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개인의 직장에 기계실이라든지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답변드린 대로다가 실질적으로다가 대피시설로서의 활용할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도 실제 가보고 그래서 현재 읍에 직원하고 저희 직원이 실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개인건물일 경우에는 개인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월 1회씩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기준에 맞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대피시설을 2001년도에 지정한 것이 제일 최근에 지정한 것이거든요.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2001년도가 제일 마지막에 지정한 거더라고요.
답변서에 보면은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정비를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새로운 공공시설이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으로 대체지정을 하고, 관리소라든지 이런데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만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것을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그 광고물협회에 가서 허가하는 사항을 받으면은 몇 월 몇일까지 며칠간 어디 게시대에 몇 번째 칸에 게시를 하시오 하고 이런 실명제와 동시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나머지 가로변에 전봇대라든지 나무에 한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은 수수료를 5천원씩 받게 됩니다. 한 면에, 그 수수료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고 지정게시대도 관리하도록 이러한 것을 위탁협약을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하려고 언론에 홍보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엊그저께 광고물관계 협회하고 협의한 결과 일부 시스템에 적용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보름정도는 얼마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하자” 하는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을 종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각 담당님들 수고 많이 많으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과 각 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최상길위원님은 다목적 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군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계획 및 개발, 농촌개발, 건축, 농업기반업무 등을 관장하는 지역개발과가 신설되어 도시 및 농촌의 업무가 보다 전문화되고 우리 군의 지역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목적 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목적 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의 평각리 마을공원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각리 마을공원화 사업은 2005년도 5월에 관광사업시설단 공원녹지담당에서 설계도서를 탄부면에 배부하고 시설은 탄부면에서 추진토록 하여 사업비5,000만원을 재배정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파고라 외 4종의 시설물과 소나무 외 9종의 수목을 식재하고, 주변의 토사를 정리하여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 사업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모험 놀이대 시설물이 흉물스럽게 설치되어 있으며, 게이트볼장으로 활용되던 공간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5,000만원의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 2008년 평각리 다목적 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전경사진을 보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고 엉망이어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원화 사업을 왜 추진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가 전혀 이루지지 않은 곳에 2008년도 4월에 착공한 평각리 다목적 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린이 놀이터 1개소, 등의자 5개, 운동기구 3종 등의 시설물 설치와 소나무 외 11종의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5월에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에서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설치되어야할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모험놀이대 같이 시설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흉물스럽고 다목적 광장사업과는 조화되지 않은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은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반영되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이 추진된 곳의 시설물의 관리상태, 이용도와 불필요한 시설물은 없는지 등 시설물 전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하여 문제점을 발굴하는 등 향후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점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은 최상길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최상길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2008년 5월에 완공된 평각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추진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설치되어야할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시설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흉물스러우며 다목적광장사업과 조화가 되지 않는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으며, 두 번째 지금까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추진된 곳의 시설물 관리상태와 이용도, 불필요한 시설은 없는지 등 시설물 전체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발굴하는 등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말씀 과 아울러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평각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2005년도에 탄부면에서 추진한 평각리 마을공원화 사업장의 일부를 포함하여 설치한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당시 설치된 파고라 외 4종의 시설물은 원상태를 보존하였고, 주변 토사를 정리하여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던 부분이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 이 부분을 일부 포함하여 재정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마을주민 대부분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외지에 나가 있는 아들·딸들이 오면 손자들이 놀이터에서 놀 수 있고, 또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 아들·손자들이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부모들을 자주 찾아올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당시 사업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과 사업내용이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주민홍보와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명절이나 우리군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와 마을행사를 비롯한 가족의 대소사시에 외지에 나가 있는 아들·.딸들이 고향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부모님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본 사업의 목적을 인식하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서 마을의 발전은 물론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추진된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의 관리상태와 이용도, 불필요한 시설물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은 2003년도에 회남면 분저리, 2006년도 회인면 송평리, 2007년도에 속리산면 하판리, 2008년도에 탄부면 평각리 등 현재까지 4개소를 설치한 사업으로 탄부면 평각리를 제외한 사업장에는 광장포장을 비롯해서 정자, 음용수대, 간이운동시설, 벤치 등의 설치와 함께 주변정비 및 조경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 탄부면 평각리에는 탄성재 포장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 광장조성, 등의자, 간이 운동시설, 주변정비 및 조경 등을 설치한 사업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마을 실정에 맞게 설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 마을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고 농촌 환경변화 등 장래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계속 추진하는 것이 낙후된 농촌 지역주민의 문화생활과 지역 건강증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여러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문제점은 개선·보완하고 사업의 목적과 지역주민 복지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각리 다목적 광장에 게이트볼장도 당초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평각리에는 노인이 게이트볼을 칠만한 노인도 몇 분 안계시는 것 같고요.
현재 탄부면에서 게이트볼 치러 나오는 분 보면은 평각에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당초에 지었던 것도 잘못이지만 또 그 게이트볼장에 풀이 많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3년도 안된 이런 장소에다가 그걸 무시하고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다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각리 마을 보조상태를 보면은 초등학생들 두명이 있어요. 평각리에, 그리고 유치원생이 두명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서에도 나와 있지마는 어린이 놀이터시설은 유치원이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올 가능성이 있는 속리산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다가 하는 것은 몰라도 평각리에 주민도 없고, 학생도 없고, 어린이도 없는 곳에다가 어린이놀이터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사업추진할 당시에 아마 마을에서 강력히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운동시설하고 일부 다른 시설을 권유를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운동시설이 3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어린이 놀이터시설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대상지역 선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입시설물에 대한 활용정도라든지, 그 준공 후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러한 사항을 주도면밀하게 다시 한번 분석·검토해서 내년도 2009년도 사업부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목적 광장에 원래 목표가 어떤 걸로 내려오는가 제가 안알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목적 광장,또 마을에서 필요한 거라면은 창고식으로다가 큰 건물을 지어서라든가 이래서 그 마을에 각종 행사라든지 무슨 어떤 농기계창고 비슷하게 쓰다가 여러모로 쓸 수 있는 이런 걸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광장조성과 쉼터조성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창고라든지 이런 사업은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고요.
다만 이제 농촌에서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주차겸용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광장조성 및 쉼터 조성할 때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맞추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과 각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이달권 구본선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박범출
이재열
○위원아닌의원참석
심광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문화관광과장 장세종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달권
간사 구본선
전문위원 김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