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2월08일(월)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부군수,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경제사업과, 재무과, 민원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부군수,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경제사업과, 재무과, 민원과)
○위원장 이달권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기간 각 부서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은 12월 10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현장확인 등을 통해 준비하여온 자료에 근거한 사실을 규명하시되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보다는 바람직한 대안의 제시로 우리 군정이 군민을 위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함에 있어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소신있고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어떤 추궁이나 질책을 받기보다는 감사를 통해 우리 군정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실·과·소별로 해당 위원께서 한건씩 질문하고 해당 실·과·소장께 한건씩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충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5일 보은군수로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 농축산과장은 명예퇴직으로, 사회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은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로 인한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대신하여 이용식기술담당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 첫날인 오늘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실·과·소장님의 선서를 한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수감과 증인으로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시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군수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성수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과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보은군 부군구 박성수!
  보은군 기획감사실장 홍춘실!
  보은군 행정과장 이종호!
  보은군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보은군 재무과장 김영서!
  보은군 민원과장 김동일!
  보은군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보은군 문화관광과장 장세종!
  보은군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보은군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은군 보건소장 유영배!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용식!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선서문』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달권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부군수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경제사업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에 의거 감사답변 및 대기부서를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공석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석에 앉음)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구본선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구본선위원입니다.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여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부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부군수님과 각 실·과·사업소장들로부터 답변된 내용을 근거하여 1년동안 추진한 부분 중 본 위원이 판단해 볼때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부군수님께서 본 군에 근무하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문제점으로 알고 있으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이달권위원님께서 질문드린 체납액 징수대책에 관한 질문 답변내용입니다.
  2007년 10월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총 19,303건에 19억6,639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다는 보고를 청취하고 해소대책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정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징수불가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토록 하고 관련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연찬교육을 주문하였고, 징수전담 특별징수반 편성과 이를 위한 공무원 충원대책을 질문하였는 바 그 답변내용을 보면 특별징수기간을 분기 1회이상 연 4회이상 확대 시행하겠으며, 징수불가분의 과감한 결손처분과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공매 처분토록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업무연찬회 개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연구, 비교 분석해서 특별징수반을 가동코자 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재열위원님께서 질문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7년도의 경우 보조금 3억2,997만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된 금액이 1억8,038만원 54.9%로 불합리한 지원이며,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질문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줄이고 사업비는 확대 지원토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를 위하여 개선한 부분에 대한 답변과 2007년 보은군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 충북과학대학 졸업생에 국한한 불합리한 임용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한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도 지속하여 본 제도를 시행코자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으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실·과장이 보직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보직을 부여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답변에 나선 황종학 행정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앞으로 각 실·과에 배치된 담당들의 보직문제는 부서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본 위원이 보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될 기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리며, 또한 장날 시가지를 일반통행이나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하여 무주, 부안 등 타 자치단체 출장 후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한 후 그간의 추진내용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민간에 위탁 시행해 보자는 주문사항에는 검토하여 2009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간의 검토결과와 예산반영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박범출위원님께서 표본 경로당을 선정하여 가내수공업 정도의 지원을 하여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김정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점차 확대 추진코자 한다고 답변한 바 향후 확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노인일자리 창출시도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한다고 약속한 바 이에 대한 결과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질문에 대하여 시정, 개선, 검토 또는 추진한다고 약속한 사항이 다수 있으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의 답변사항 중 대표적 사례 몇 가지만을 발췌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매년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답변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그때그때 시기를 모면하려는 일회성 답변에 그치고 있으며 제도개선 등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과 함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사항도 완벽하게 추진되기를 촉구하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권  구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구본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성수  부군수 박성수입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실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심광홍의장님, 그리고 금년 한해동안 집행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한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달권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본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괄 시책적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상세한 집행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개별법 및 사법상의 계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과·징수 담당부서가 각 실·과·소별로 분산되어 있어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징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연 2회 운영하던 특별징수기간을 금년도에는 2월, 5월에서 6월, 7월, 11월에서 12월로 분기별 4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조회결과를 각 실·과·소에 통보하여 부동산 압류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소유 재산이 없는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 245건, 1억2,000만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각 실·과·소, 읍·면별로 배부하여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였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상하반기로 실시해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정리대책을 강구하고 징수의지를 고취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징수노력으로 11월말 전체 세외수입 98.3%를 징수하였고, 특히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 12.7% 징수로 전년대비 3.8% 증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을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모든 체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one-Stop 체납정보 연동시스템』을 도입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개선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총액 3억2,997만9천원으로 인건비 1억255만원, 인건비가 31.1%입니다.
  운영비 7,783만7천원으로 23.6%이며 사업비가 1억 4,959만2천원으로 45.3%를 지원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인건비, 운영비 비중이 높다고 지적되었습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시 인건비, 운영비 비중을 낮추고 사업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총 지원액 3억3,682만2천원 중 인건비 1억183만6천원으로 30.2%, 운영비 5,224만9천원으로 15.5%, 사업비 1억8,273만7천원으로 54.3%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다지는 사업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되 인건비와 운영비는 가급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보은군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충북과학대학 졸업생에 국한한 불합리한 임용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한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도 지속하여 본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 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지방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충북과학대학 졸업생에 국한하여 선발한 과정에 대하여는 보은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에서 육성지원하고 있는 충북도립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 것으로 도내에 국공립대학은 몇 개의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충청북도의 지방인재 육성정책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타 지역에 소재한 학교보다 가급적 우리 군과 인접해 있는 옥천군에 소재한 충북도립대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각 실·과에 배치된 담당들의 보직을 부서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지침에 의거 보직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타의 직위에 대하여는 실·과·소 근무를 명하는 것으로 인사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과·소의 경우 실장, 과장, 소장 등 직제상의 직위와 읍·면의 경우 읍·면장과 부읍·면장에 대하여만 보직발령을 하고 있으며, 읍·면 부읍·면장을 제외한 6급의 담당지정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의거 보은군사무위임조례 제2조로 정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과·소의 경우에는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군수가 담당을 지정하여 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소속기관의 장이 담당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실·과·소의 경우에는 군수가 담당을 지정하여 임용·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장날 시가지 일방통행이나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추진사항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민간에 위탁 시행해 보자는 의견에 대한 2009년도 예산반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날 시가지 일방통행이나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추진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시가지 일부 통행제한에 대한 사항은 보은경찰서와 협의해 본 결과 충암로 구간 즉 동다리에서 중앙사거리 구간은 보은군의 중요 도로로서 통행제한이 어려운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인근 도로인 삼산로 즉 평화약국에서 시외버스 공용정류장간은 상가주민의 의견과 충암로 구간내 상가주민의 적극적 합의가 도출된 후 시행하는 방안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무주는 성수기인 때에만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 분석결과 실패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부안은 주요도로가 아닌 신도시 시장내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한 사례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추후 별도보고를 할 예정이며 조성에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민간에 위탁 시행해 보자는 의견에 대한 2009년 예산반영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 주·정차 예산이 2천여만원에 불과하고 우리 군의 형편상 민간위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09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2008년도에 무인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하여 2008년 9월중 시범운영 후 10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 설치 이외의 지역인 군 농협, 우리마트 김천슈퍼 부근에는 불법 주·정차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상기 지역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 예산에 반영하여 무인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째, 표본 경로당을 선정하여 가내수공업 규모의 지원에 대하여 향후 확대계획이 수립되었는지와 2008년 노인일자리 창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 등을 반영, 추진한다고 한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표본 경로당을 선정하여 가내수공업 규모의 지원에 대하여 향후 확대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보은군 일자리사업 추진은 지리적 여건으로 공급처가 적고 농번기에는 일손이 부족하여 공동작업장의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표본경로당을 선정 지원하지는 못하였으나 보은읍 노인회 작업장, 이평리 아파트 작업장, 속리산면 산외3리, 장안면 오창2리, 마로면 세중리, 삼승면 원남리, 회남면 신곡리 등 7개소의 경로당에서 쇼핑백 포장사업, 손잡이 깍지사업, 재래식 전통메주 및 된장 판매사업을 추진 2,6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2009년에는 사업장 확대 및 지원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노인일자리 창출시도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추진한다고 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절차를 보면은 한국노인 인력개발원의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복지형, 공익형, 교육형, 자립사업단인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사업유형별 메뉴얼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노인·장애인 복지관과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에 일자리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협약기관에서는 각 읍·면별로 사업대상자를 공개모집 후 설명회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일자리사업 대상자 확정은 재산조회 등 절차에 의거 선정하고 있어 사업성격상 공청회가 아닌 설명회로 대신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의된 사항으로는 일자리사업 확대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2007년에는 213명에 5개 사업 3억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에는 295명에 7개 사업으로 4억2,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여성일자리사업으로 20명에 5,1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답변시 그때그때 시기를 모면하려는 일회성 답변에 그치고 있다는 위원님께서 지적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제도개선 그리고 지휘감독권 발동 등을 통하여 조치사항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애쓰셨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압류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부군수 박성수  (...)
○구본선위원  압류했으면 공매처분까지 하셨나요?
○재무과장 김영서  예,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미이행된 거 없어요?
○재무과장 김영서  몇 건인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백건 이상 됩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 내용을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구요.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체납액 245건에 1억2,000만원의 많은 세금을 결손처분 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초 세금을 부과할 당시 정확한 자료에 의거 부과하지 못한 사례로 볼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정당히 부과하였지만 담당공무원의 근무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지금 보고내용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말인지 무슨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구에 소멸시기가 완성되었다고 그러는데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김영서  주로 245건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동차 불법주차과태료라든지 또 청소년업무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징수노력을 최대한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부서가 14개 실·과에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이고 어느 특정 과에서 잘못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각 항목별로 14개 실·과·소가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앞으로 좀더 체납액 징수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징수과정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부과를 하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각종 세외수입에 따른 부과 및 징수계획에 따른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사례가 없고 결손처리에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서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구본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개선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조금 사용내역을 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인건비와 운영비를 과감히 줄이고 사업비에 비중을 두고 지원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고내용에 의하면 2007년도나 2008년도 역시 인건비와 운영비 46%대 사업비 54% 조금은 개선되었다고 하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운영해야 하는 단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 재향군인회 같은 단체에서는 전액 사업비로 사용되는가 하면 거명하기 곤란하지만 몇 단체에서는 보조금으로 단체가 운영되는 사회단체가 상당수 많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성수  지난 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개선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드린 바와 같은 개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사회단체의 설립 당시서부터 인건비를 지원해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조직자체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가능한한 사업비 경상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확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보다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가 거의가 봉사단체이고 뭐 사회단체, 환경단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한 대로 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사실은 지원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보은군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졸업생에 국한한 불합리한 임용계획을 개선해야 되고 또한 개선하겠다고 지난번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  물론 충청북도 지방인재 육성정책에 동참한다는 집행부의 답변은 이해가 가나 정확히 판단한다면 과학대에서 우수한 성적이고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공립대 1군 내지 2군의 대학입학생 수준의 절반의 수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우리 지역에 인재육성 정책이라면 분명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 박성수  구본선위원님 우수한 인재를 군에 영입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려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장학지급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전년도에서는 2명을 했다가 올해는 1명으로 일단 줄였습니다. 줄였고, 옥천과학대학에 옥천에 있는 충북과학대학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그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에 적격자를 우리군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시험에 의해서 우수한 인재를 이렇게 선발과정을 거쳐가지고 영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시험에서 영입하고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근무하다가 외지로 전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보은군 출신을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우수한 인재를 지방에 보은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내에 있는 지역주민들 중에 우수한 인재를 육성을 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충북과학대학을 설립한 취지를 우리가 십분 살리고 또 인접한 시·군에 옥천도립과학대학이 거기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부3군의 공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또 보은군에 보은군 출신의 인재를 우리가 특별채용해서 쓴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선발하는 것인 만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해서 채용한 인원이 근무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런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정책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현재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2명의 인원이 보은읍과 장안면에서 열심의 근무를 잘하고 있고 높이 근무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물론 근무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수하다고 평가하지만 이 사람들 보다 월등하게 실력이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실력이 나으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박성수  실력이 나은 분들은 아마도 공무원 채용시험의 결과로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 문제도 한번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문했던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군수가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지침에 의거 실·과·소 읍·면에 근무를 명하게 되면 각 부서장 등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임용권자 제2항에 의거 보은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으로 정하여 각 부서장들이 업무를 지정 분담시키도록 개선하겠다고 당시 황종학행정과장께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개선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지 끝으로 부군수님의 개선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박성수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최대의 성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군수님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을 어떻게 구성 운영을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은 조직에 관한 것은 물론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되는 것이지만 인사에 관한 부분은 그래서 군수님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직을 인사발령을 낼 때에 부서단위까지만 발령을 내고 부서장이 발령을 하는 방법과 군수님이 직접 발령을 하는 방법이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하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한을 위임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경우는 행정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시기에 민주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소신이 서게 되면은 권한위임을 통해서 부서장이 보직발령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위기의 상황, 어려운 경우에는 보다 권한을 중앙에 집중시켜서 군수님이 직접 발령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의 제도상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군수가 담당을 지정하여 임용한 경우에는 보직발령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아서 군수님도 담당 해당직위까지 직접 6급을 발령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위기적 상황이고 보다 권한을 집중해서 군정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보직까지 군수님이 직접 발령을 하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부서단위의 발령을 낼을 때에 단점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서단위의 발령을 해당 계장을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서 부서장이 발령을 낼 때에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해서 보직을 부여받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부서발령을 냈을 때에 그 해당 6급 공무원과 실·과·소장 간에는 상당한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군수님이 발령을 냈을 때는 그 원망이 군수님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실·과 단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해당부서에서 발령을 냄으로 인해가지고 갈등이 유발됐을 경우에는 내부결속을 저해시켜서 업무능력을 저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6급 보직발령을 군수님이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구본선위원  실제 해 본 사례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군수 박성수  도에 있을 때에 그런 경험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참고하시고 어떤 것이 개선된 의미인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 지난번에 부적격자, 인사위원회 부적격자 두분은 교체됐죠?
○행정과장 이종호  예, 교체 완료됐습니다.
○구본선위원  부군수님 보은군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부군수 박성수  금년도 7월 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구본선위원  부군수님께서는 당연히 인사위원장이시죠?
○부군수 박성수  예.
○구본선위원  그러면 부임하시고 인사위원회 몇 회나 하셨나요?
○부군수 박성수  제 기억에는 3번정도 한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의견이 반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성수  인사위원회는 일단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필수적으로 해야지 되는 기구입니다.
  다만 그 의견이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위원회 회기 중에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하여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본선위원  인사위원회가 이제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인데 현재 인사위원을 거친 사람들이나 현재 인사위원으로 있는 사람들 역시도 인사위원회 무용론을 얘기해요. 사실은 빨리 없애야 된다. 형식적이고 절차에 불과한 인사위원회 뭐 필요하냐, 빨리 없애라, 물론 군수님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있으나 마나 이거야, 인사위원회 떠들어봐야 형식에 맞춰주는 구식 밖에 못된다.
  현재 인사위원으로 있는 분이나 거쳐간 분들도 인사위원회 빨리 없애라! 이거 문제다! 이런 거부터 개선해야 된다 이겁니다.
  군수님한테 절대적으로 권한을 주던지 인사위원회 해봐야 뭐하냐 이거에요.
  들러리이고, 헛깨비이고 형식에 불과한 이것이 뭐 필요하냐, 빨리 개선해라! 현재 인사위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필요없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부터 개선해 볼 수 의지는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소신있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박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는 제도상으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구본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보다 인사위원회 운영을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을 잘해 보라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드리고 앞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앞으로 인사위원회에 이뤄지는 인사위원회 자료는 의회에 공개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상황을 물론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부군수 박성수  가정에서도 비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인사위원회를 비공개로 한다고 그래서 부정비리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구요.
○구본선위원  그건 아니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실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소한 의회에는 인사위원회 운영상황을 요구하면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부군수 박성수  구본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도 그건 답변이 안된다고 하는 답변을 짐작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사항을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인사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우리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본들 그때그때 시기를 모면하는 형태의 일회성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부군수님의 강력한 개선의지를 이 자리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부터 지휘감독권을 발동하여 체계적으로 주워진 기간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군민의 대표기관인 보은군의회에 감사보고 측면에서 주워진 기관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공개할 수 있는지 끝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성수  거듭 되는 감사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들이 보다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휘감독권을 발동하여 감사 지적사항들이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선위원  예, 끝까지 부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성수  고맙습니다.
○구본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구본선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였지만 누락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한 표본경로당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 사항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농한기가 도래해 있습니다.
  적어도 12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 농민들 또 어른들께서 경로당에서 또 마을회관에서 여러 가지 TV시청을 비롯해서 윷놀이라던지 화투 등으로 소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지역구에 경로당 많이 순회를 합니다만 늘 느끼는 것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난방비를 비롯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문제인데 물론 그분들이 연로하셔가지고 쉬시는데, 노시는데 치중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루이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작년도에 7개소를 해서 2,6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하고, 2009년도에는 사업비 확대 및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상당히 미약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 내에 경로당이 각 마을별로 해서 200여개가 넘고 있는데 지금 7개소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작에 불과하지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난방비, 운영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에게 소일거리를 줘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사업장 확대하고 지원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말이죠.
  사업장 확대,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부군수님께서 그걸 밝히라면 무모한 일입니다만 담당과에 지시하셔가지고 사업장도 좀 읍·면별로 2, 3개정도는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잘 되는 곳은 더 지원해 주고, 잘 되는 면은 더 사업장을 확대해서 경로당에서 쉬시고 있는 어른들께서 생산성 또는 소득성에 중점을 둬가지고 경로당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박성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박범출위원님 고심하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일자리가 노인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요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앙에서부터 기획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호응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일감을 갖다주는 기업이 있어야지 노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일감을 갖다주는 그런 기업이 우리 지역이 좀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마땅치 않아서 새로운 일감갖기 운동이 쉽지 않음을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분들 중에 혹시 기업하는 분이 노인 소일거리로 일감을 주실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소개를 시켜주시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일감갖기운동을 더 전개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실무부서에서도 어찌됐든 그러한 사업주를 더 물색을 해 보고 또 그것 외에도 외부에서 주는 일감 외에도 내부적으로 내발적인 일감갖기를 하실 수 있는 의욕이나 능력이, 또 그 일감을 갖고 생산된 그런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팔리는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경로당이라면 구체적인 생산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달권  예,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이재열위원님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이재열위원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예산, 감사, 법무통계 등 주요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준으로 우리군 예산규모가 2,652억원입니다.
  과연 이 예산내역에 주민 참여형 예산이 얼마만큼 포함되었나 하는 문제는 어느 누구라도 쉽사리 답변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하면 예산편성을 위해 각계각층의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개행정 구현과 군민의 군정참여도 제고로 주민참여 예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군 홈페이지 통한 의견수렴은 군 홈페이지에 예산 참여방 ‘내년도 예산에 바란다.’라는 창구를 개설, 금년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운영하였으나 단 1명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기간 중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방법은 군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하고, 설문내용은 2009년도 예산편성방향 및 재정운영사항 등 13개 문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수가 177명이며 속리산면과 회남면 주민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별도의 현안사업 등 시급히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주민은 탄부면 주민 9명과 산외면 주민 2명으로 총 11명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과 설문조사 방법은 농촌지역인 우리 군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인터넷 보급율이 저조한 실적임을 감안한다면 군 홈페이지는 물론 대추고을 소식지, 기관단체장 회의, 이장협의회 회의 등 각종 회의시 홍보는 물론 지역 언론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군 인구가 35,000여명인데 설문 응답자가 177명으로 우리군 인구 대비 0.5%의 응답결과를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본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시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노력의 일환으로 6개반 52명으로 추진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였다고 하였는데 반하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는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는데 실제 운영은 했으나 자료제출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10%대로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하여 군정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존재원 확보가 군정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권  이재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재열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열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군 홈페이지 예산 참여방과 주민의견 설문조사 방법은 농촌지역인 우리 군의 실정에 합당하지 않으니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군민요구에 부응하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개행정 구현과 군민의 군정참여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군 홈페이지 예산참여방 “내년도 예산에 바란다”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또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군 민원과 읍·면 민원실에 설문지를 비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시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참여가 매우 낮았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열거한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설명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 등의 주민참여 방법을 군 본청 사업소의 각 부서별로 강구토록 조치하겠으며, 이를 구체화 시킨 조례를 2009년 상반기 중에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또한 이를 철저하게 시행토록 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추진기획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체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 당초예산 총 2,092억2,236만3천원 중 자체재원은 295억414만1천원, 의존재원이 1,797억1,822만2천원으로 86%가 국도비 등 의존재원으로 군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의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등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의존재원 확보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운영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는 국도비 의존재원의 확보를 위해 국회위원, 도의원과의 협조체계 확립과 수시로 중앙부처에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이 방문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절차나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설문지 배포를 통한 조사, 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은 보편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단위별 의견수렴은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아쉽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실·과·단소, 읍·면별로 주관해서 이장, 주민자치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 각종 회의를 폭넓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하여는 좀더 노력을 하실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국도비의존재원 확보 추진기획단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 당초예산 총 2,092억2,236만3천원 중 자체재원은 295억414만1천원이고, 의존재원이 1,797억1,822만2천원으로 86%가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이재열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는 이게 이제 2006년도 8월달에 지방재정법에 임의규정으로 주민참여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무적 규정으로 신설이 된 것이고 또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동법시행령에서 주민참여방법이 간담회, 공청회, 또 사업공모, 인터넷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방법이 시행령에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희들 보은군뿐만 아니고 전국에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형 예산제도가 일부는 활성화되어서 잘 되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게 홍보미흡과 참여부족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각종 회의, 조직 모임체라던지 이런데서 예산편성에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도 실시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177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 따지고 보면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랑은 본질이 어긋나는 맨 어디 어디에 무슨 사업해 달라, 농로 포장해 달라는 이런 내용에 주로 대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보은군민 모두가 많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참여형 예산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도비 의존재원은 우리 보은군에서 상당한 86%가 국도비 재원을 가지고 군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는 아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도 그렇다고 별로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기획단이라고 편성된 것이 각 과에 과장, 또 담당급들 해 가지고 총 편성한 것 가지고 제목이 거창하게 추진기획단 해 가지고 편성해 놓고 사실 활동현황은 별로 없이 지내 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또 도의원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군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필요시마다 하여튼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이재열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감사한데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운영계획 한 것 보면은 농업·임업분야하고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경제개발분야 이쪽은 전무하구요.
  지역사회개발분야 중에서도 도로개설확충문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설명할 때 사회복지분야나 환경분야, 문화체육, 경제분야 특히 경제분야가 더 앞서야 되고 농업·임업분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설명이 좀, 우리가 좀 예산제도 주민참여형 설명을 할 때 그 분야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기획단은 저는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각 실·과, 뭐 국회의원님들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님들을 이용해서 하는 예산제도가 참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실·과에서 총괄부서에서는 기획담당이나 예산부서에서는 총괄지휘를 하겠지만 문화관광분야나 보건복지부, 또는 환경산림부분, 농정부분, 건설지역개발부분, 경제재난부분 이렇게 해서 하여간 도에 중앙도 그렇지만 너무 중앙에만 편중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도에 미리, 우리 3월부터 12월까지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던데 보니까, 그걸 도하고 실제 미리 좀 찾아가서 우리도 주민들한테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공문이나 이런 걸로 할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은 기획단은 운영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어렵다는 말씀인데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의 협조체계 확립으로 국도비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우리 군에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정식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정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의원이 우리 지역에 두분이고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한분이기 때문에 정식간담회로 명칭을 붙이는 것은 뭣하지만 수시로 접촉해서 우리 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얘기하고 해서 국회의원하고 도의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범출위원  수시로 실장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국도비를 국회의원나 도의원분들한테 의존한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그러는데 제 판단에는 도의원에 대한 예우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적으로 어떤 음식점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좋지마는 정례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은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하고는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군정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군정에 대해서 어려운 것을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토론해 가지고 또 건의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안 그런 형식은 아니지만 그런 의전, 그런 예우, 이런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의원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는 군청내에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예우차원에서 사무실이라든지 한번 오시면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공간을 좀 해줘가지고 예우도 하면서 그런 공간에서 우리 실·과장님들하고도 수시로 군정에 대해서, 또 예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정례적인 간담회 또는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방’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박범출위원님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물론 우리 군하고는 현실에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시·도 같은 경우에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내에서 어떤 담당계에서 노력을 하면 되겠지마는 일부 시·도에서는 서울사무소를 비롯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전적으로 나서는 그런 시·군도 있고 시·도도 있습니다.
  시·군 중에서 이런 서울사무소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시·군에서는 서울사무소 운영하는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이게 우리 군하고는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하지만 86%가 국도비를 가지고서 살림살이하는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물론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서 좀더 국도비가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는 아니지만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할 방안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시·군에서 서울사무소를 개설하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시·도에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크게 효과를 못보고 있어요.
  시·도에서 서울사무소 개설한 시·도가 몇 군이 있는데 목적은 국도비 확보에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도 많이 연구를 하고 또 한번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국도비 확보추진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활동실적이 미흡할 뿐입니다.
○구본선위원  단장이 누구세요?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단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총괄지원반이 기획감사실장, 기획계장, 예산계장, 뭐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장, 주민과장,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성만 해 놓아야지 크게 성과는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구본선위원  지금 봤는데요.
  사실은 국도비 확보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물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전에 박종기군수 시절입니다.
  그 당시 했던 합리화사업단에서 예산 온 것이 어떻게 되어서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사실 그때 군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 이헌재씨가 산자부에 있을 때 산자부에 나가기 전에 국회에 있었습니다. 국회에 있다가 산자부로 나갔는데 이헌재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군에, 민간인이 그 사람을 연결해 줬어요.
  민간인이 누구냐 하면은 민속촌에 있는 안종찬사장이 연결을 해 줬습니다. 그 당시 박종기군수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 당시 몇 백억이 그 사람 때문에 보은군이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당시 연결해 줘서 사업계획서를 꾸미러 왔을 때 사실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온 사례가 없어요. 처음에, 담당계장인가 와가지고 설명서를 몇 백억 얻겠다고 와서 상당히 실망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도 민간인차원에서 상당히 군수한테 싫은 소리를 했어요.
  당신들 이런 형태로다 이런 큰 예산을 어떻게 얻어가겠냐, 해가지고 부랴부랴 박종기군수가 올라와서 정식 사과를 하고 몇 백억에 대한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국회의원, 도의원 다 좋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중앙단위에 맥락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추진단에 넣을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야 돼요. 이게.
  그런 식으로 재검토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좋습니다.
○구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권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각 담당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달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34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 각 담당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먼저 박범출위원님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의 활성화와 지도점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박범출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과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의 활성화 및 지도점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정부의 정책에 의해 전국의 각 읍·면에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을 설치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사생활 보호와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본청에 1개소, 각 읍·면에 11개소를 국비 25%, 군비 75%로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고, 6,500만원으로 상담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주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실적의 저조 등으로 주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어 상담실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수립과 지도·점검 그리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박범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박범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박범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의 활성화와 지도점검 및 홍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은 기존 소외계층 위주의 법정급여 지원체제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그 후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서비스 즉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을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상담실을 본청과 읍·면사무소 12개소에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했을때 언제라도 방문해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없이 상담으로서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민원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무실내에서 상담을 꺼려하는 부분 특히, 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갔지만 주위 사람들이 많아서 개인 사정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던 사례, 부부가 지체장애자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수급자 등록을 신청하러 왔지만 아는 이웃들과 마주쳐 발길을 돌렸다는 등의 사례를 보면서 상담실을 이용함으로서 상담내용의 비밀 보장, 사생활 보호와 내실있는 심층상담 및 통합조사를 통하여 민원인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민원인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까지 상담실 이용실적이 2,865명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12개소 전체 이용실적을 보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지속적인 상담실 이용 홍보 및 지도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상담실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본청 및 각 읍·면 주민서비스 상담실 이용자의 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전화 및 방문·접수처리대장 관리, 상담실 환경의 쾌적성 및 시설상태 등을 보완하여 상담자들이 예전보다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내 전 가구에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도 홍보물을 비치하여 상담실 이용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범출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위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실장님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문서에서도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주민생활상담실을 설치를 했는데, 이 제도는 상당히 우리 소외계층들한테 중요한 제도이고 정책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잘된 정책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이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늘 읍·면에 가면은 이 상담실에 대해서 많이 보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지도·점검, 더 나아가서는 홍보, 또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서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효과를 거두어야지 방치되거나 활용이 안되면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작위로 마로하고 장안면에 주민생활상담실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두군데를 다녀왔는데 두군데 뭐 실정이랄까 실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이제 11개 읍·면에서 잘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미흡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로주민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은 상담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담실을 활용한 흔적이 제가 방문했을 때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예로로다가 거기 달력이 지금 12월달입니다마는 10월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께서 관심이 없고, 또 상담한 내용이 없고 또 상담실을 활용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10월달 달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직원께서 그 달력을 두장인가 세장 떼내면서 솔직히 인정을 하는데 상담실을 이용한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마로 같은 경우는 설치장소가 다른 읍·면에도 그런데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구석진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면사무소 사무실에서 돌아서 문을 2, 3번 열고 가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에요.
  가까이 가까운 곳에 소외계층이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지 항상 수시로 상담하는 사람이나 상담을 받는 사람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외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거기 가서 상담하는 직원이 안내를 해서 상담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요즘에 겨울입니다.
  지금 난방이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럼 누가 상담하는 직원이 거기를 유도하겠습니까?
  또 상담하고자 하는 분이 거기 가서 추운 곳에 가서 상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은 마음이 추운 사람들이 오십니다.
  적어도 그러면은 상담실은 따뜻하던지 이렇게 해야만이 그분들이 속을 털어놓고 자기 어려운 곳을 상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담실에 겨울철에 난방문제도 어떤 방법이었던 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추운 곳에서 상담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장안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직원과 민원인이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또 상당히 따뜻한 느낌을 물론 그 온기도 그렇습니다만 따뜻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곳, 안되는 곳도 있지마는 장안면 주민상담실과 같이 언제 어느 때 우리 소외계층이 갔을 때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충분히 좀 갖추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총괄계장님이시죠? 그 계장님께서 이 부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배상훈  저희들이 홍보 미흡하고, 이용이 몇 군데가 저조했다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 주에 싹 읍·면을 돌아서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도는 8월달부터 운영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1개 읍·면에 3,132건이 상담을 했고 금년도는 여기 답변서에는 11월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10월말까지인데 2,865명이 이용을 했다고 상담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양개 면에 현장 방문했을 때 전문위원과 같이 자료를 나름대로 분을 해 봤는데 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8월말까지 운영한 것이 3,132건이었는데 작년 10월까지인데 2,865건이에요.
  어쨌든 간에 작년도는 8월달에 상담실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10월까지인데도 지금 상당히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줄은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한거고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장안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05건을 상담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거기 전화나 방문, 상담실 운영한 것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자료에도 보면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 얘기한 전화, 방문, 상담 그 장부하고 이 상담실 운영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로면 같은 경우에도 총건수가 105건인데 이건 우리가 군에 보고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마는 실제로 상담한 것은 53건밖에 안돼요. 상담실에서 운영한 것은.
  그리고 장안면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239건을 상담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상담실에서 운영한 게 아니고, 상담한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전체상담, 주민생활계 전체에서 상담한 내용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상담을 하는데 전화, 방문, 상담실에서 운영한 토탈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또 우리 과에서 제출한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건지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이런 것들을 정리를 깨끗이 할 필요가 있어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용을 구분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전화는 몇 건, 그 다음에 방문은 몇 건, 그리고 상담실에서 상담한 것은 몇 건,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장부나 상담내용을 해 주시고 상담일지에 보면은 형식적인 게 많아요.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상담을 해서, 또 기록을 해서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통보가 되고 알려줘야 되는데도 일지상으로 봐서는 그런 게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읍·면에 생활지원담당자나 또는 사회복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이나 지도를 좀 해가지고 이런 서류관리나 이런 상담일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도 하여튼 겨울철에 난방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겨울철에 하여튼 우리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만 홍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들어났습니다.
  특히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 주로 많이 이용하는 이장님들이나 기타 이런 분들은 대강은 압니다만 진짜로 상담실을 이용해야 될 분들, 소외계층 이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몰라서 상담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별다른 홍보나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죠? 계장님.
○총괄기획담당 배상훈  저희들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읍·면에 나눠줬구요.
  이장회의를 통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외계층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홍보하는 것이 그런 계층까지는 충분히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전 가구가 됐든 소외계층이 됐든 간에 이 분들까지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도·점검을 금년도 들어가지고 한번 밖에 안했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는 했나요?
○총괄기획담당 배상훈  작년도에는 상담실만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았구요.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수적으로 같이 지도점검을 한 적은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금년도에도 그렇게 5월달인가 봄에 한번 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총괄기획담당 배상훈  예.
○박범출위원  그런데 점검을 말이죠. 모든게 그렇지마는 일년에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던지 이 정도가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일년에 한번 갖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오래 됐으면 모르지만은 작년 8월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도록 우리 관계과에서는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 가지고 잘된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홍보문제라든지 또 지도·점검 이것은 우리 과에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주민생활상담실이 본래의 뜻과 취지에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제가 각 면에 가다보면 상담실을 관심 있어서 들려보게 되는데 거기가 주업무가 민원담당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보건이라든지, 복지부분, 문화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에 대한 상담창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우리 면사무소 안에서 일하기 복잡한 부분들을 그곳에 가서 일하는 경향도 있구요.
  또 하나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방에 가서 기다리실 분들은 없거든요. 대개가.
  그러면 민원인들 중에서 상담하러 오실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쪽으로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복지부분이나 또는 체육부분 이런게 사무보다 보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기록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박범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일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사무실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분별해서 했으면 하는 거에요.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 할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은 바로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사회복지사라든지 주민담당께서는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배상훈  예, 알겠습니다.
  직원교육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권  다른 위원님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자위원님께서 긴급 복지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  고은자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완벽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생활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3월 24일부터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비, 의료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을 지급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좋은 제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 후 긴급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를 위해 2006년 7월부터는 이혼, 단전을 위기사유로 추가하고, 2006년 11월부터는 생계지원 수준을 최저 생계비의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08년 1월부터는 적정성 심사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서 150%이하로 확대하였으며, 2008년 5월부터는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도 개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로 위기가구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토탈케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다각적인 방법과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2008년도에 국도비 1억3,072만4천원, 충청북도 사회공동모금회 지원 3,400만원으로 총 1억6,472만4천원을 지원받아 110건에 1억7,07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계비 26건 2,305만8천원, 의료비 79건 1억4,312만5천원, 주거비 1건 10만7천원, 화재복구비 4건 45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위기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을 심사하고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능동적인 적극적 행정이 아니라 수동적인 소극적 행정 추진이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마을담당, 사회복지담당 등이 현지를 방문 찾아다니면서 발굴하는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전환하여 위기에 처한 어려운 자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군의 오지마을 소외계층 등을 방문하여 파악한 바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2008년 5월부터 시행되는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사업은 더욱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대추고을소식지에 지속적인 게재,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시, 농업인교육 등 각종 교육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방문, 유선TV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위기에 처한 소외계층이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제도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비를 계속하여 증액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269가구이며, 2008년도 수급자는 1,203가구로 수급자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나 2007년도에는 급여중지 가구가 83세대, 2008년도에는 153세대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수급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급여중지 가구가 증가되는 것은 기초조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권  고은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고은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은자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정에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최저생계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90만원 이하, 재산기준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 되며, 올해 현재까지 저소득층 50가구에 8,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개월까지 긴급지원하고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 의료지원은 2회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각 읍·면 사회복지담당, 마을담당 직원 등으로 하여금 현지 방문을 통하여 위기에 처한 어려운 가정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기 지원받은 가정도 상담을 통하여 민간기관·단체등과도 연계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둘째, 본 사업에 대한 홍보 미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을 통하여 ‘가슴으로 전하는 희망의 목소리, ’희망의 전화 129‘, ’급복지지원제도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등 3가지 종류의 팜플렛 및 포스터, 상담사례집을 배부, 홍보하였고 이장월례회의시 상·하반기, 우리군 홈페이지, 전자문서 게시판 등 상시 게시하여 주위에 어렵고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도와주는 제도에 대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만 알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추고을소식지를 비롯한 군정 홍보물 등을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전 직원에게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는 등 직원들이 내용을 숙지하여 담당 마을 출장시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장회의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현황을 수시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읍·면장에게 조치토록 하겠으며, 각 사회복지시설,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도 적극 홍보하여 위기에 처한 소외계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66가구 감소한 반면 수급자 중지 가구수는 70가구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간조사계획을 수립,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수급자수의 감소와 급여중지가 증가한 것은 해마다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전담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여 급여중지 또는 급여변경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관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합리성과 수급자 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급자 보호 및 부적정 급여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은자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우리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이나 긴급한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분에 본 사업을 계속하여 증액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상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자위원  예.
○총괄기획담당 배상훈  저희들이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사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사업은 도비하고 국비, 군비를 포함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예산이 정해진 대로 지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4,75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기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예산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1일날 모금을 합니다.
  11일날 한시부터 3시까지 모금을 하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작년에 지원한 게 저희들은 1억6,923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처음에 연초에는 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산사업은 늦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7,200만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서 갖다 쓴 것은 1억6,923만2천원을 갖다 썼습니다.
  공동모금회랑 유대를 강화해서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자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도 좋겠지만요.
  우리 관내에 적십자라든지 그런데서도 지원할 것이 많거든요, 보면.
  주거이용이라든지 생계비 같은 것도 여기에 보고는 안됐어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그 쪽으로도 의뢰를 많이 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기획담당 배상훈  예.
○고은자위원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저소득층 50가구에 8,750만원을 지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110건에 1억7,079만원을 지원하였다고 했습니다. 자료와 답변이 왜 틀린가요?
○총괄기획담당 배상훈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하면 희귀난치병 질환사업비 4,322만4천원하고 긴급복구지원사업비 4,236만원은 공동모금회 소관입니다.
  이 두개를 하고 기초자료를 제출할 때 229만4천원은 지출을 안한 상태인데 나중에 답변서 쓸 때에는 그것까지 지출을 해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고은자위원  2008년도 12월 5일 현재 우리 군에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정 파악해 보셨나요?
○총괄기획담당 배상훈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은자위원  제가 한전에 우리 군에 전기요금을 3개월이상 내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나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12월 5일 현재 341가구에 665만8,120원이라고 합니다.
  본 사업이 저소득층에 생활의 활력소를 주는 그러한 지원사업입니다.
  타 시·군에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동절기에는 연료비까지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을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괄기획담당 배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과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이재열위원님은 행정과장님께 행정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이재열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조직, 인사, 공무원 후생복지 등 군의 중추적 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안부와 충북도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 군은 충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감축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귀 부서에서는 금년도 조직개편시 인원감축을 위한 방안 마련 등 조직관리에 많은 고충과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한 간담회 설명시 우리 군은 1과 감축에 621명 정원의 10% 감축인원인 62명의 정원 감축이 행안부로부터 권고되었으며, 군에서는 1과 감축에 621명 정원의 7% 감축인원인 44명을 감축하겠다는 조직 개편안을 행안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후 각 시·군에서 행안부에서 권고한 조직과 정원 감축이 추진되고 있는 조직개편과 정원 감축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바 제천시와 단양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타 시·군에서는 권고안 대비 40%에서 68%로 추진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우리 군은 권고안 대비 70%감축은 너무 과다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과에 감축은 하지 않고 정원 621명에 5%인 31명을 감축한 안으로 최종 조직개편을 하고 10월 24일자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행정과장님께서 조직개편을 통하여 최소의 정원을 감축하려고 고심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음성군의 경우 행안부의 권고안인 정원대비 3.9%에 해당하는 인원 25명을 감축하지 않고 정원 5명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행안부로부터 현지확인 등 점검을 받고, 향후 행안부의 권고안에 의한 조직개편과 정원 감축을 하지 않을 경우 재정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안부에 권고에 따르지 않을 시는 재정 패널티가 예상되는데 우리 군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안부의 추가 지시나 조치사항은 없는지, 조직개편으로 인한 교부세 삭감 등 재정 패널티 등의 문제는 없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8년 11월 현재 등록된 임용후보자가 23명이고, 금년도 제3회 지방공무원 합격자 등록예정인원 12명을 포함하여 35명이며 연말에 도립대 장학생을 선발하면 총 36명의 임용후보자 내지 특별임용대상자로 후보자 자원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현 정원 590명 대비 현원 587명으로 3명이 결원이며, 2009년도 말까지 자연 감축인원 18명, 타 시·군 전출 10명 포함으로 36명의 후보자원 중 21명만이 임용가능하고, 나머지 15명은 2010년 이후로 해소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 또한 2차 조직개편이 있으면 2009년도 신규임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인력 충원 계획의 수립시 예상 결원을 과도하게 감안하여 충원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닌지, 2차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신규자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권  이재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이재열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호  행정과장 이종호입니다.
  평소 열린의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조직을 포함한 군정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속에서 이재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대한 행안부 추가지시 여부와 조직개편으로 인한 교부세 삭감 등 재정패널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일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62명을 직급별·직렬별로 감축하고 기구도 대과주의에 의거 1개 과에 20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는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받았으며, 권고안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조직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만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9월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공포함으로서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62명중 50%인 31명을 감축한 590명으로 정원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10월 1일 충청북도에서 시달된 지방조직개편 인센티브 부여 및 성과계획에 의하면 감축성과 달성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감축노력에 상응하는 2009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현지점검과 정밀조직진단을 거쳐 재정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며 연말까지 시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현지점검·정밀조직진단·추가감축 기조강화가 예측되므로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연말까지 수용하는 추가 추진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정패널티에 대해서는 '09년 보통교부세 산정시 절감목표 달성 자치단체는 2008년 총액인건비 100%에 절감인건비의 10%를 인센티브로 반영하고, 미흡한 자치단체는 2008년 총액인건비의 95%에 자체절감 인건비만 반영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된 부분은 없으며 추후 교부세 산정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8년 신규공채시험 합격자 35명이 임용후보자로 대기하고 있고 2차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 2009년 신규임용은 어려울 것으로 이는 인력충원계획의 수립시 예상결원을 과도하게 감안하여 충원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와 2차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신규 자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의 인력충원계획은 2007년말 기준으로 총정원 621명중 당시 결원인원 9명과 향후 결원이 예상되는 인력을 포함하여 35명의 인력충원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 취합하여 2008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금년도 2월에 공고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지침이 2008년 5월 시달되어 사전에 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신규자원의 해소 방안으로는 먼저 임용전 교육과 실무수습 등을 통하여 임용대기를 해소할 방침이며 2010년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후보자 전 인원을 임용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여 행정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조직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제가 오늘 이걸 감사하면서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조금 씁쓸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원감축 할때는 언제고 또 인원충원계획에 대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앞뒤가 안맞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성군 같은 경우에 패널티를 받을 것 같은데 보은군의 경우에는 50%로 맞췄기 때문에 50%이하일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될 같은데 조금 50% 상회하는 선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신규채용인원에 대해서는, 35명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신규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미리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공무원시험을 봐놓고 어떤 사람들은 미리 채용되어 있고 나중에 2010년 후에도 보장되지 않는 이런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 신규교육이라도 또는 정규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로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호  우리 행정조직에 대해서 진짜 세밀하게 파악하시고 지적까지 해주신 위원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요.
  정부에서 인력감축안을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고를 해놓고 지금 현재 청년실업대책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저희들 인력충원계획을 더 잡아서 내년도에도 신규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공문요청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9명을 신규채용할, 도에서 연초에 공고가 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측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현재 정밀진단이나 행안부에서 저희들 것에 대해서는 조사는 없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예측하건데 재정패널티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더 많아지고 재정패널티가 예측이 되지 않는다면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계획을 별도 더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마치구요.
  현재 35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본 질문 답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규교육하고 실무수습을 거쳐서 해소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수습을 하고 교육을 신규교육을 갔다오면은 그것을 나중에 호봉수에는 감안이 되기 때문에 구제차원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신규임용후보자 등록된 우리 여러분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추가로 우리 보은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시행규칙에 따르면은 도립대생 2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뽑아놓은 인원이 적체해소가 안되는데 올해에도 또 2명을 채용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종호  금년도에는 1명을 공고를 했는데요.
  장학생만 선발해 놓고 채용은 안하려고 합니다.
○이재열위원  저는 그게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하나는 이전 구본선위원님 질문때 부군수님이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서 임용하는데 보은군 출신이기 때문에 보은군에 남아있고 보은군에 행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도 열심히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보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법 임용규칙에 보면 임용권자 또는 그 시험실시기관장의 공개경쟁 임용규칙시험을 실시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 채용시험에 보면 1년이상 거주자, 또는 출생한 자로 임용시험 공고난 것을 봤습니다.
○행정과장 이종호  예.
○이재열위원  그랬을 때 보은군민으로서의 자격은 다 갖추어져 있고 또 거기에 충실하니까 보은군에서 선출하는 임용직 공무원에 공시 채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좀 상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올해는 적체인원이 있으니까 도립대에서 뽑을 수 있는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류한다는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종호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공고낼 때 우리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도립대생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주 보은군 출신자로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서 제한사항에 저촉이 되어서 1년만 보은에 주소지를 두고 보은에 거주하는 자로 이렇게까지만 제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학생으로 선발한 자 중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졸업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충원이 필요할 때만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게 되면은 그 채용된 사람 중에서 2년이 경과하면은 자동 채용이 무효가 됩니다.
  지금 현재 채용을 해놔도 35명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소가 안될 것 같아서 채용을 안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에 한 가지는 아까 구본선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한 내용은 보은군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공무원시험에 보은군민으로서의 자격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종호  예.
○이재열위원  그런데 아까 옥천도립대가 아마 우리 3개군, 보은, 옥천, 영동으로 도립대로 되어 있지만 거기 활성화차원에서 충원한데 대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그 부분도 공개경쟁입찰하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대 활성화차원으로 이야기를 했어야지, 보은군민 출신이기 때문에 선출하는 것이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호  그 부분은 아까 좀 잘못 해석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립대학을 앞으로 좀더 활성화시키고 육성하는 차원과 또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인근 도립대학을 가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예, 고은자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  이재열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도립대 활성화와 보은군 인재육성차원에서 도립대 재학생을 선발해서 특별채용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반 공무원하고, 학생들하고 지원요건, 자격요건 같은게 따로 되어 있는게 있나요?
○행정과장 이종호  다른 요건은 없구요.
  우리가 공고를 낼 때 우리 지역에 1년이상 거주를 하고 전체학점이 A학점 이상인 학생 중에서 그러면 학교에서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주면은 그 등록된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시험을 거쳐서 그 중에서 공고된 인원만 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전체 1, 2학년 전체 A학점 이상인 자만 해당이 됩니다.
○고은자위원  제가 왜 질문하는가 하면요.
  근처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걸 뽑을 때요. 그 자체적으로 관내에서 몇 년 거주했다든지 지역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지 그런 요건이 아니면 아예 안받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 이번에 원서 지원자 사항을 알아보니까 장학생이 되려고 청주에서 청주대를 졸업하고 다시 도립대를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주민등록을 3월달에 옮겼다고 하더라구요. 올해 3월에.
  요건만 맞춰가지고 원서제출을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것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보은군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역에 몇년 거주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출신학교를 졸업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넣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행정과장 이종호  아주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선발 공고할 때는 1년이상 거주한 자로 했을 때 보은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립대학에 간 그 인원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등록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 12월부터 1년 몇 개월정도만 있던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고낼 때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지역 출신이 합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내년서부터는 하게 되면은 더 강화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달권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이재열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이번에 구조조정 되면서 보니까 감축인원 18명 중에 타 시·군 전출이 10명이 포함되어서 많은 프로수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 타 시·군으로 전출을 요하고 싶어도 어떤 불이익이 올까 봐 신청을 못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셔서 인원적체현상을 줄여가는 의미에서 과장님 한번 그 쪽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타 지역에 전출을 요했지만 안되더라도 그 분들한테 절대적으로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 주고 신청을 받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호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권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각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님과 각 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최상길위원님은 경제사업과장님께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최상길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연구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지역의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품권 발행 판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점점 어려워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형마트에 의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자금이 대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최소화시키고자 타 시군의 운영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상품권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2004년 12월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와 기 발행 유통되고 있는 1만원과 5천원권으로 2종의 상품권에 “보은군에서만 사용 가능” 하다라는 고무인을 인쇄하여 대행 수수료로 1장당 15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후 상품권이 홍보,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판매된 상품권의 연도별 실태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 8억2,820만5천원, 2006년도에 8억5,521만5천원, 2007년도에 7억7,974만원, 2008년도 10월 현재 6억4,395만5천원이 판매되어 4년간 총 31억771만5천원이 판매되어 2006년도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품권 구입대상을 살펴보면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70.4%, 타 공공단체에 9.2%, 관내 사회단체에 5.3%, 기업체에 14.3%, 개인에게 0.6%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실적에 의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이라고 하기보다는 공무원 상품권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워 말씀드립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방언론에서도 상품권 판매 공무원에게 강제할당 논란, 재래시장 상품권 여전히 공무원 지갑에 의존한다는 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정적인 기사가 게제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군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당초 설정한 목적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상품권의 유통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매월 공무원에게 배분하는 역할만을 지속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겨납니다.
  이점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사업의 운영방법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품권 제도의 성공적인 방안은 보다 많은 군민들이 유통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상품권을 유통하는데 유인책의 일환으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방법으로 최초 구입자에게 5%정도의 할인 판매, 일정 금액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선물지급 또는 추첨을 통한 당첨자를 대상으로 일정액의 상품권 지급 방안 등 상품권을 구입하려는 모든 이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시행한다면 상품권 판매 실적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현금 보다는 사용이 불편한 상품권 활용으로 지역경제와 재래시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유통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야 상품권 유통 기반이 확대되어 당초에 설정한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도 이루어진다고 볼 때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한 의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권  최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업과장님은 최상길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경제사업과장 김호성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심광홍의장님, 최상길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최상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권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당초 설정한 목적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상품권의 유통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종합적인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와 보은상권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농협과 계약을 체결하여2005년부터 발행한 보은군 지역상품권은 5천원권과 1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되고 있으며, 현금과 동일한 수단으로 시중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며 상품권을 받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는 농협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보은지역상품권은 여타 상품권과 달리 현금교환 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수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발행 수수료는 1만원권 190원, 5천원권 92원으로 계약하여 농협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5년부터 발행한 지역상품권의 판매액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주 판매처가 보은군 공무원인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들은 보은군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서 행하여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상품권 사업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상품권 발행에 대한 유통, 제도상의 문제점 및 상품권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부족, 홍보 미흡 등으로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역상품권의 유통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다시 검토하여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보은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상품권 활용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의 제도적 개선 등을 위하여 상품권 판매처의 제한으로 인하여 상품권 구입이 어려웠던 군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는 농협과 계약을 체결할 때 상품권의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품권의 발행 목적과 취지를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2009년도에는 각 기관, 단체를 방문하여 지역상품권 홍보 및 구매협조에 나설 것이며 각종 지역신문 및 홍보지, 군수 서한문, 자체 홍보물 제작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보은군 지역상품권의 취지 및 구매방법 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여 상품권 판매 증가로 인하여 보은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상품권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하여는 발행초 구매자들이 상품권의 사용처에 대한 혼란으로 인하여 상품권이 중소형 마트 등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3년이 지나는 동안 구매자들이 보은군 지역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재래시장으로의 상품권의 유입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도 이제는 상품권의 취급에 익숙해지면서 현금과 동일한 교환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품권이 조금이나마 기여는 하였지만 전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유통되는 물품이 대규모 마트처럼 다양화되어 있지 않으며 시설면에서 마트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은군의 지역여건으로 볼 때 재래시장으로만 상품권을 유통할 경우 보은군내 점포 및 상점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보은군의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을 두고 상품권을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2009년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인 특산품 판매장, 바닥포장, 주차장 확장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면 깨끗하고 쾌적한 재래시장으로 고객들의 발길도 잦아질 것이며 시장으로의 상품권 유입도 보다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는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고객들에게 경품권 추첨을 통한 경품증정 또는 식사교환권 증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지역상품권 소비와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상품권이 재래시장에서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상품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상품권 판매처 확대, 상품권 홍보 등으로 우선 상품권 구매를 촉진할 것이며, 사업주가 고객에게 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려면 농협에서 계좌입금만으로만 가능하던 원칙에서 벗어나서 발행 대행처인 농협과 협의하여 사업주가 상품권을 교환할 때 직접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상품권이 구매자, 사업자들의 불만을 다소 해소하여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상품권을 구입하려는 모든 이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및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유통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각 시군에서 지역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청주시의 경우 2008년 추석 상품권 5% 할인행사를 청주시 예산으로 시행하였으며, 진천의 경우는 5만원 이상 상품권 구매자에게 경품권 1매를 지급하여 한달에 한번 군에서 추첨하여 당첨된 사람에게 5만원짜리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의 경우는 3만원 이상 상품권 구입 시 경품권을 증정하여 하반기에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할인행사의 경우 제천에서 이를 시행하였으나 상인들이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이를 은행에서 정가의 가격으로 교환하여 그 차액을 챙김으로서 상품권 유통 활성화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여 이미 제천에서는 할인행사를 중단한 상태이며, 옥천에서도 10만원 이상 상품권 구매자에게 시장바구니를 증정하는 행사를 2007년도에 시행하였으나 군 예산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2008년도에는 행사자체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품 및 할인행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이는 군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은군에서는 타 시·군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2009년도에는 일정 금액의 지역상품권을 구매한 구입자에게는 군 예산을 반영하여 선물 증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지역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예산대비 그 성과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보은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상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상품권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우리 상품권이 70%가 공무원한테 거의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청 공무원 아닌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해봤습니까?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우리 공무원 같은 식으로?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현재 저희가 기관단체에서 판매되는 게 한 6,800만원정도 그러니까 일년에 7,200만원정도는 타 기관단체에서 판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약 7억4천정도 12월달까지 기준으로 본다면 공무원 판매액이 4억8천이고 나머지는 사회단체, 기관단체, 기업체, 개인이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보은군 공무원 빼놓고 타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판매가 저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해서 2009년도에는 적극적인 협조로 많이 팔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상품권이 진짜 재래시장으로 활용되는 상품권은 몇 %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제가 생각할 때는 15%가 안넘습니다.
○최상길위원  15%는 가능한가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에게 판매되는 것을 농협에 보면 15%정도, 전체금액 7억4천의 15% 정도 그 정도.
○최상길위원  신문지상에서도 공무원들 지갑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도 한데 공무원을 상대로 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해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단 경품이든 선물증정이든 상품권을 삼으로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매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각 시·군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좀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상품권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지역상품권 발행 당초의 취지는 공무원 지갑을 이용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제 생각인데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청주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더 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름값만 해도 20만원이 한달에 청주, 대전인 경우에 생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무원들 6급이하 밑에 공무원 5만원씩 했는데 타 지역에서 기름을 넣는지 우리 지역 기름이 특별히 나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 없다면 실제로 보은군의 공무원이라면 기름부분에 있어서는 더 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 공무원 지갑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최상길위원  글쎄요. 이 재래시장 활성화가 상품권 발행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래시장에 물품을 판매하는 종류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사실적으로.
  또 어느 정도의 특정한 품목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용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품권을 관리해서 재래시장만 유통시킨다면 그 상품권을 소화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7억4천이라는 돈을 일년에 소화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다른 상점가나 인근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제기할 테고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 지역을 우리군 지역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글쎄, 이게 상품권 예를 들어서 7억으로 볼 때 수수료가 1,330만원정도가 되더라구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최상길위원  그런데 이거 상품권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농협하고, 공무원들이 70%인데 바로 바꾸면은 수수료만 낭비하는 식이 안돼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단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180원, 92원씩 수수료가 높은 부분은 은행으로 저금을 했다가 다시 되찾아주는 부분, 또 한가지는 위조상품권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농협에서 받아들이는 순간에 농협상품권이 위조가 됐더라도 농협에서 그 상품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신 거에 제가 생각할 때도 수수료 문제는 상당히 비싸지 않은가, 일단 농협하고 통보해서 협의해 가지고 그 수수료 문제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금으로 하지 않고 막바로 교환해 줄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수료만 낭비하지 않도록 좋은 방안인데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되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달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또.
  구본선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지역상품권 발행하는 절차, 권리는 자치단체장한테만 있는 건가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상품권에 대한 권리?
○구본선위원  발행할 수 있는 권리,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아니죠. 지역상품권은 아무나 발행하지 못합니다.
  지금 농협상품권을 이용하는 거니까 농협상품권 자체가 상품권 발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품권을 이용해서 저희가 보은군에서 할 수 있는 직인만 찍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농협하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구본선위원  우리 보은군에서 상품권을 발행한 것이 지역상품권 하고 대추상품권도 발행했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제가 발행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추행사때......
○구본선위원  누가 어디서 발행한 거에요? 대추상품권.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대추상품권은......
○구본선위원  대추행사때, 축제때.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작년에 말씀인가요?
○구본선위원  금년에.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올해두요?
○구본선위원  어디서 발행한 거에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물론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뭐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뭐 그런 차원에서 발행한 거죠? 이게.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구본선위원  그런데 발행을 하는데 현재 알기로는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다른데는 강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보은군 공무원들한테는 할당을 했죠? 할당.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할당을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강제규정인가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강제규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강제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보은군 공무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품권 문제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은군에서 급여를 받고 또 보은군 공무원이기 때문에 날로 어려워져가는 지역경제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앞장서지 않는다면 그건 강제라기 보다는 하나의 동참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본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제가 생각할 때는......
○구본선위원  솔직히 대답해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반발이 있었겠지만 지금 3년의 시점에서 그 상품권으로 인해서 크게 반발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본선위원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가 불만의 요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공감갈 수 있도록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 대다수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론이, 그래서 강제규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그렇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구본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똑 떨어지게 일반직은 5만원, 간부공무원은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강제규정이지 뭐에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글쎄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것을 5만원을 사서, 돈을 자기한테 5만원을 사서 만원을 손해 보는게 아니고 내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한달에 5만원 이상은 되기 때문에 보은군에서 물건을 그 정도 사주는데 그것을 강제적이고 불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본선위원  자질보다 그건 강제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으세요. 아주.
  받은 거 있어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전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동참시키기에 실제로.....
○구본선위원  그럼 공무원들 의사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5만원씩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지!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저희들 농산품도 제가 농축산과에서 우리 농민들 살리기 위해서 물품을 사는 것을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한달에 지금 현재 과장들은 10만원, 계장급들은 7만원, 직원들은 5만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에서 급여를 받고 보은군에 있는 농축산물이 됐든, 시장의 물품을 5만원에서 7만원이상 안먹고 사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것을 샀다고 그래서 어떤 가격면에서 5만원짜리가 4만원 되는 게 아니고......
○구본선위원  그건 과장님 얘기고 다른 공무원들 여론을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 말을 들으세요.
  합리적으로 쉽게 애기해서 강제규정을 피해서 자율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과장님들한테 이런 사항이 의회에서 지적됐으니까 자율적으로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서명을 받으라 이거에요.
  그래야 자율적으로 되는 거지 지금 아무런 여건을 갖추어주지 않고 무조건 봉급에서 일괄적으로 떼니까 그건 강제규정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글쎄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겠는데, 공무원들이 정말로 그렇게 불만이 많고, 날로 어려워지는 지역경제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공무원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동참한다는 의미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도 담당을 맡으셨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고 개인적으로 나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공무원들의 불만의 요지가,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란 말이에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권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아주 난처한 민원에 접했던 일이 있어요.
  건축업을 하는 막노동자 목수인데 상품권으로 180만원을 받았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농산물을 180만원을 살 수도 없고 해 가지고 마침 종합보험료가 나와가지고 민원과에서 종합보험료를 내려고 하니까 안받는다 그러니 농협에 가니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취급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서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는가 해서.....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아니 지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180만원이 아니라 1,800만원을 갖고 와서 그분 통장은 있을 거 아닙니까?
  통장에 넣었다가 1분뒤에 빼도 그대로 다 돈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죠.
○김기훈위원  예입이 안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목수노임을 상품권으로 그렇게 많은 액수가 흘러갔나 해서 제가 항상 의문점을 가졌던 것을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 아니 건설사업 하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근로자에게 돈을 줬다는 자체가 그 돈이 현금하고 관계도 없는데 우리 건설하시는 분이 그걸 사간 예도 없고, 글쎄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사실 이 질문을 드리기에는 제가 잘못 알고 아리송하게 생각하던 점인데 그래가지고 민원실에서 욕지거리를 하고 싸우는 것을 제가 봤던 일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과에 신속히 연락을 해 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달권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이 제도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질문 답변서에도 나와있지만 사업이 매년 증가되고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수치적으로는 어쨌든간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소하는 걸로 보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개인에게 0.6%, 군민들 같은데 군민들 중에도 일반군민들 같은데 수치적으로 상당히 낮은 겁니다.
  특정계층에 대한 상품권이 아닌 우리 보은군 군민들을 위한 보은군을 위하고 군민들이 이용될 건데 0.6%면 너무 저조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개인에게 0.6%밖에 판매를 못했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 상품권에 대한 인식이 첫째는 부족한 겁니다.
  그럼 우리 과에서 어쨌든 간에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6%대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게,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홍보가 미진한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입처가 지금은 농협 군지부에서만 하고 있나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박범출위원  그러면 적어도 각 지역에 있는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가까운 곳에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돼요.
  이게 안되고 회남면에서 그걸 구입하려고 군지부까지 옵니까?
  그거 어려운 얘기거든요. 사실.
  좀 더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어떤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오전에도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사업비,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공무원들 얘기하셨지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보조금 주고 지원해 줄때는 분명히 그 단체에서는 우리 군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면은 그와 상응하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부터 대대적으로 지역상품애용을 위하는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물론 답변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지만은 이걸 한층 더 격상을 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역상품권 애용에 대한 운동전개 이걸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첫 번째 박범출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식을 전환하고 구입처를 하겠다는 것은 2009년도에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안되어 있고 판매처가 군지부하고 저희만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인식하는 것도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범출위원님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지역경제살리기에 동참을 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부분도 공감이 가고 아무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드렸지만 방문해서,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런 게 일원에서 사회단체에서 좀 예전보다는 더 많은 상품권이 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권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자위원님께서 심층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  고은자위원입니다.
  우리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심층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7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온천수를 공급하여 전국 제일의 수영장으로 탈바꿈시켜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은 물론 여분의 온천수는 군 본청의 난방수로 활용하여 유류값 폭등에 대처하는 등 에너지 절약 차원의 시설로서 활용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성립과정을 살펴보면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부대비 360만원을 포함 5억360만원을 요구하여 승인하였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국민체육센터 주변 포장사업 이전에 급수관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예산이 절감된다는 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8,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 부서에서 추진한 심층수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및 언론보도 등 홍보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시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08년 3월 3일부터 2008년 6월 1일까지로 보고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충남대 유영철 교수의 물리적 탐사를 실시한 뒤 깊이 976m, 수량 100톤, 수온 30도 이상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하면서 2008년 8월에서 10월경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2008년 7월 30일에는 지하 1,224m 지점에서 1일 400톤의 물량과 수온 36도의 약알카리성 ph 8-9의 온천수가 발견되었다고 하였고, 금년 8월중 수중모터를 설치하고 관로를 연결하여 동절기부터 1일 평균 100톤의 온천수를 수영장에 공급할 경우 별도의 가열 없이 수영장 적정수온인 28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향후계획 및 예산절감 목표까지 의회에 보고 하는 등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간절한 바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론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드리오니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 요구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에서 제시한 수온, 수질, 물량 등이 확보되어 성공하면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 비용의 사업비만 집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부서의 자료를 살펴보면 공사비의 85%인 4억2천여만원이 기성부문 검사조서에 근거하여 사업비가 지출되었는데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물량 300톤, 수온 25이상 확보시 공사비 지급이 가능토록 되어있는데 기성급금으로 사업비가 집행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와 이미 아스콘이 포장된 국민체육센터 주변을 굴착할 시에는 많은 사업비 추가로 문제 소지가 많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층수의 수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의 온천수로서의 물량과 수온은 고려되었으나 수영장의 적합한 수질에 대해서도 과업지시서에 반영하는 등 검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 추진중에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사업기간의 변동된 사항과 준공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를 하지 않아 업체에 지체상환금을 부담시키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귀 부서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3억원을 요구하여 관로시설 등 온천수 이용을 위한 사업비를 요구한 바 향후 3억을 투입하면 심층수 개발에 총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가정할 때 수영장에 현재 투입되는 수도료, 가온을 위한 유류비 등과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사업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곤혹스럽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 자체업무 등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본 위원이 심층수 개발에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린 것은 군민 모두는 심층수 개발이 아닌 예산의 규모나 홍보내용으로 볼 때 온천수 개발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수영장을 이용하는 군민 대다수는 얼마 있지 않아 최고의 온천수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는데 본 위원은 본 사업을 지켜보고 파악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 빨리  온천수가 개발되어 군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질문드리면서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달권  고은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업과장님은 고은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고은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층수 지하수 개발사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높은 온도의 양질 심층지하수를 수영장에 공급하여 군민들에게 건강증진과 더불어 수영장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던 새로운 분야의 사업으로서 추진상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으로 인하여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과 군민을 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인 만큼 어떠한 사실을 숨기거나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 기성급금 집행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심층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24일 굴착심도 978m에서 콤프에 의한 에어써징으로 수량과 온도를 측정한 결과 수량 150톤과 온도 33.3℃도가 측정되고 수량의 경우는 사업목표 굴착 심도 1,200m까지 굴착할 경우 물량이 계속 증가하여 1일 300톤으로 수량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기성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었기에 기성급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와 국민체육센터 주변 굴착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정 굴착 완료 후 이용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은 다른 지하수 사업과 달리 양수시 각종 주변환경으로 인한 열 손실로 수영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정 온도를 유지하여야 함에 따라 수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중 보온관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수중모터 펌프의 위치가 지하 1,050m에 설치됨에 따라 관정 이용시설과 수영장 연결관로 사업비가 약 3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 8천만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여 관정 전기시설 부분에 1,938만8천원만 사용하고 잔액 6,061만2천원은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가 2006년 말에 준공되고 2007년도에 수영장이 개장되어 운영됨에 따라 심층수를 수영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포장 부분 일부분을 철거하고 이용시설을 하여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기존의 도로를 관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군청진입 도로를 관통함에 따라 일정기간 다소 차량통행의 불편 등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총3억원 사업비 중 도로관통 연결부분의 사업비는 대략 1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셋째, 수영장의 적합한 수질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여 검토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굴착완료 후 도급자는 과업지시서 항목 중 양수시험 시방서 부분에 『수질시험 의뢰는 공인된 정부기관에 온천수 수질검사를 원칙으로 의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굴착 완료 후 지하수법에 의한 생활용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수, 온천법에 의한 성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영장의 적합한 수질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위생기준”에 의하면 유리 잔류염소 0.4㎎/ℓ에서 1.0㎎/ℓ까지, 수소이온농도는 5.8에서 8,6까지, 탁도는 2.8NTU,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ℓ이하, 대장균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중 양성이 2개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질검사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넷째, 사업기간 변동사항과 준공처리 지연으로 인한 업체의 지체상환금을 부담시키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심층수 개발사업은 당초 2008년 3월 3일 착공하여 2008년 6월 1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첫 번째 관정 개발 중 750m 지점에서 햄머 절단과 공내촬영을 위한 공내촬영카메라 줄 절단으로 인한 카메라 잠수와 976m와 980m 지점에서 다시 햄머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햄머 인양에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로 인하여 관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관정을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부득이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관정개발은 2008년 7월 29일 심도 1,224m를 굴착 완료하여 콤프에 의한 에어써징으로 현장에서 수량 390톤과 온도 36.5℃가 측정됨에 따라 60마력의 수중모터 펌프를 설치하여 양수시험, 온도측정, 수질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과업지시서에 의한 수량 300톤이상, 온도 25℃ 이상은 충족되었지만 그동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 보도된 온도와 차이가 있어 그대로 준공처리할 경우 많은 의혹을 살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동안 에어써징때의 온도와 양수시험 때의 온도 차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온도에 이르지 못해 준공처리를 하지 못함에 따라 업체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관정개발과 이용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8억원정도 투자된다고 가정할 때 수영장에 현재 투입되는 수도요금, 유류비등과 비교 분석한 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약 8억원으로 관정개발 5억, 이용시설 3억입니다.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국민체육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자료에 의하면 수도요금은 2007년도에 2,459만원과 2008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3,090만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수돗물 가열을 위하여 투입된 유류대는 2007년도에 1억2,412만4천원,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1억1,901만6천원 등 약 2년간 총 2억9,863만7천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료의 경우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나 순수하게 수영장에 투입되는 상수도사용료는 2008년 기준으로 물량 연 약 2만톤에 3,100만원이고 유류대는 2008년도 기준 1억3,0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용료와 유류대를 포함하면 1억6,100만원입니다.
  이외에 상수도의 경우는 보은중학교 쪽에서 가압하는 압력을 높여야 되는 관계로 전기료를 포함하면 정확하지는 않으나 1억6,600만원정도가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판단으로 하여 본다면 수영장에 사용하는 물의 수량은 1일 약54톤이고 월1,620톤 정도입니다.
  만약 수영장으로 관로를 연결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총 8억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향후에는 전기료에만 소요되는 것으로 전기료는 먼저 60마력을 기준으로 시험하여 본 결과 물량이 1일 54톤 정도로 사용한다면 1일 5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소요되어 연간 1,800만원정도의 전기료가 부과됩니다.
  총사업비에 대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총 투자비 8억에 대하여는 연간 수영장의 1년 상수도사용료, 유류대, 전기료 등 1억6,6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면 4년8개월이면 손익분기점이 되며, 25℃에서 28, 9℃까지로 온도를 상승시에는 유류비용 약 3,300만원을 비용지출이 되면 이후에는 연간 약 1억1,500만원 정도는 이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본 사업에 투자가 부정적이고 결코 낭비성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군민들에게 양질의 좋은 물을 공급하는 점, 군민건강 증진, 수영장 이용객 증가 등의 효과로 볼 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새로운 사업분야 시도로 인하여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위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성급금 지급에 있어 과장의 설명대로 라면 온천수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물의 양도 증가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사업의 기성급금은 지급여건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온천수 1천여개 중에 1,200m 이상 굴착한 곳은 1, 2%정도에 불과하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가지 한가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하도 죽 하시니까.
○고은자위원  아니 이거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온천수는 한 7, 800m 정도면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기성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땅속에 있는 물을 추측과 탐사정도의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온도, 물량, 수질검사 등이 충족됐을 때 기성급금이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공승인이 되었을 때 생각입니다.
  그런데 7월 24일 기성서류에 의하면 예상온도만 충족시킨 사항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일반 공사하고 틀리게 생각하시면 안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하수를 해도 성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급을 지급하는 것이 만약에 지급할 수 없다면 재무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경리부서에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에어써징으로 불어냈을 때 온도가 높았고 물의 양이 그 정도까지는 1,200m 지검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준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준공할 때까지는 그 사람은 하나 비용을 받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케이싱이라든가, 기타 자재비용은 전부다 그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업자부담 경감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사도 그런 건데 그건 감독공무원이 판단해서 될 문제이고 만약에 잘못 줬다면 그건 감독공무원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 것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은자위원  일반 심층수나 지하수 개발하는데도 우리가 기성급금을 줍니까?
  건물, 토목공사에는 주지만 우리가 일반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관정개발 같은 거 하는데 기성급 나가는거 있어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이제 관정개발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3,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 지하수의 관정을 파는 것은 몇 일이면 파기 때문에 또 시일도 소요되지 않고 금액도 작기 때문에 팜과 동시에 물만 나오면 그걸 준공처리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 않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1,224m를 파는 거고 케이싱 자체가 상당히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에어써징에 있는 기계를 부르는 것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지하수에 조만한 100m을 파던가 몇 천만원짜리 공사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기성급을 주는 것이 잘못 됐다고 한다치면 경리계 자체에서도 돈이 나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성급을 처리한다고 했어도 안줬을 겁니다.
  그것은 일반 건설적인 건설공사 측면에서 보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은자위원  일반 감독 말씀만 믿고 줬다는 거죠? 그렇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건......
○고은자위원  감독이 다 됐을 거다. 1,200m면 물 온도가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준거잖아요. 그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고은자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8,000만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8년도 5월 26일 의정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도민체전 준비공사와 같이 수영장까지 관로공사를 해야 도로포장에 대한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민체전 공사를 했잖아요. 도로포장 같은 거.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고은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8,000만원의 공사비가 산출근거가 있었나요, 그 때 당시에?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천이라고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심층지하수에 1,224m를 파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험도 없었고 처음 새로운 분야를 하다보니까 판단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0마력 모터금액이 저는 그 일반 모터정도 생각해서 몇 백만원정도만 되면, 몇 백만원정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60마력짜리 모터가 3,100만원정도 합니다.
○고은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50마력짜리 모터가 모터가격만 돈 1,000만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60마력짜리 모터는 미제로 해서 특수하게, 아주 서류를 갖고 왔어요.
  저희가 이제 8,000만원정도면 그냥 관만 설치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은자위원  예, 그건 다음에요.
  임시관정 전기시설비 한 1,900여만원정도 지출되었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고은자위원  여기에 대해서는요. 수온이나 수질, 물량이 충족되어 준공처리 되었을 때 우리가 지출해서 하는 건 몰라도 준공처리까지는 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위원님 그 말씀이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전기시설을 그전에 저희가 60마력짜리로 38시간을 펐습니다만 전기용량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고은자위원  그 문제가 아니구요.
  지금 준공처리할 때까지는 일단은 업자가 발전소를 갖다 들이대든 뭘 갖다대든 업자가 해야할 몫이잖아요. 우리가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전기공사는요, 그렇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러니까 전기공사, 업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25℃에 300톤 수량만 확인시켜주면 되는 것 뿐이지.
○고은자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기공사 한 게 물을 푸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설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고은자위원  원래 그것은 도급업자가 준공되기전까지는 도급업자가 책임이잖아요. 우리가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러니까 25℃에서 300톤 물 나온것은 확인을 시켜줬으니까 그 부분은......
○고은자위원  준공처리까지는 업자가 할 몫이죠. 그것은.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전기공사분야는 별도분야니까.
○고은자위원  업자가 전기를 안하고, 제 말은 지금 업자가 전기를 해서 물량이라든지 준공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전기를 신청해서 달아가지고 시설해서 그걸로 했다는 얘기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전에 38시간을 위에 있는 전기로 해서 전기를 내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물 자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25℃에 300톤 되는 거, 언론상에서 보도되어서 온도차이가 나지 않은 부분이 온도가 나왔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신문지상에서 온도 차이나는 부분을 못맞추니까 갖가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거에요.
  또 한 가지는......
○고은자위원  그건 됐습니다.
  전기공사 시설할 때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 담당하시는 분이 체육관 앞까지 관로를 매설했다고 했어요. 저한테.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전기공사하는 관로 말씀이십니까?
○고은자위원  아니요. 물 배관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연결관로?
○고은자위원  연결관로,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셨고 감사답변서에 보면은 도로관로 연결을 안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고은자위원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담당계장에게 듣기로는 그 부분에 연결관로가 있다고 한, 예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도 없는데 연결된 사업비는 없어서 안했습니다.
○고은자위원  그건 우리 계장님한테 한번, 계장님 제가 방문했을 때 연결하는 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때 당시에.
○특허개발담당 이호천  그것은 민방위 그쪽에 연결을 하면은 그게 수영장 쪽으로 가는 걸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고은자위원  그건 어디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거에요. 거기서부터.
○특허개발담당 이호천  도로 현재 진입로 있잖아요. 그 반대쪽에 맨홀이 있는데 도로공사를 할 때 관로를 묻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파야 되기 때문에.
○고은자위원  그러니까 8,000만원이 그래서 관로를 매설을 한거잖아요. 그렇죠?
○특허개발담당 이호천  8,000만원이 아니구요.
○고은자위원  어느 예산으로 하신 거에요, 그것은?
○특허개발담당 이호천  그 회사에서 부담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펌프관 비트 있잖아요.
  그걸 다시 재굴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은자위원  회사에서 부담하신 거에요? 그럼?
○특허개발담당 이호천  예.
○고은자위원  8,000만원으로 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그냥 하셨다구요.
○특허개발담당 이호천  예, 나중에 도로굴착을 할걸 생각을 해 가지고.
○고은자위원  그럼 우리 군청 올라오는 도로로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특허개발담당 이호천  예.
○고은자위원  그럼 그것은 제가 생각을 안했던 건데 그렇다면 관로 묻어놓은 게 몇 m 안되더라구요. 그죠?
○특허개발담당 이호천  예.
○고은자위원  전기공사는 완료된 건가요? 지금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전기공사는 완료됐습니다.
○고은자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화사업 해가지고 양쪽에 전부다 위에 전기선이 없잖아요. 그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고은자위원  전봇대도 없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고은자위원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에 양쪽에 전봇대가 서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보기 싫거든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전기공사하는 전봇대요?
○고은자위원  예, 차라리 관로매설 하는데 안보이게 시설하시는 게 좋지.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알겠습니다.
○고은자위원  그것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고은자위원  그리고 2008년도 추경예산 3억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예산설명시에는 경제사업단장이었어요. 그때, 온천공 중간을 찢어서 복구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그때 왜 찢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설명을 하자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첫 번째는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1,224m에 있는 390톤의 온도 30℃이상 된 물을 펌핑한다고 하는 것이 60마력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에어써징으로 할 때 같이 생각해서 물을 펌핑을 해 보니까 온도는 27℃정도 되는데 물 수량이 나오지 않고 온도도 실질적으로 27℃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피티병에 물이 꽉 찬 상태에서 물을 빨아올리면 이 밑에 있는 뜨거운 물이 그대로 빨아올라 갑니다.
  피티병에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면 밑에 있는 물이 빨아올라가질 못하는 거에요.
  즉 위에서 물이 채워졌을 때 쉽게 말하면 유리컵에 얼음을 밑에 놓고 빨대로 빨았을 때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빨으면 그 힘을 받으면 밑에 있는 차가운 얼음물이 빨아올라올 수 있다는 이치였습니다.
  그러니까 60마력짜리로 지하수를 팔 때 수위가 50m 이상으로 내려가 버린 거에요. 내려가 버리니까 물 자체도 나오지 않고 온도가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에 와서 잘 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180m 지점에서 파서 지하수가 되니까 수위가 지금 상태에서는 60마력짜리로 하면 20m까지 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항상 300톤을 퍼도 20m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만약에 그전에는 지하수를 안 했다면은 500m까지 수위가 내려가니까 물 자체가 빨아올리지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은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이유는 물이 모자라서 찢은 것 밖에 안됩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위원님이 보시기에 보통적인 생각으로 하시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물의 수량이 부족해서 짜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신문보도상에 30℃이상 물이 나왔다고 하고 에어써징으로 불어낼 때는, 에어써징에 60마력이라면 그 열배 이상으로 순식간에 뽑아내니까 에어써징이 온도에 갈 일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만약에 못하니까 이게 진짜 신문보도상에 된 것 하고는 천연 차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물 수량이 부족해서 짜갠 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고은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구요. 찢은 곳에 지표수가 온천공으로 흘러들어간단 말입니다. 찢은 것 때문에 지금, 그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고은자위원  그렇다면 준공시에 온도, 물의 양은 지표수가 섞여서 검사된 것 아닙니까?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암반이거든요.
○고은자위원  암반이에요? 안들어간 거에요, 지표수가 하나도?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지금 현재 보은군 관내에서 20m 내지는 30m 뚫으면은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은자위원  지표수가 하나도 안들어간 거라고 보십니까?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고은자위원  특허개발팀에서 개발한 공내촬영기는 뭐 하는 장비입니까?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공내촬영기로 다 촬영했죠.
○고은자위원  뭐하는 장비냐구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러니까 물이 지하수에서 바깥에 있던 유입수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겁니다.
○고은자위원  저도 지하수 개발시 누수상태 및 수질상태 지표수 유입을 확인하고 관정시공업자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중간에 찢었나 안찢었나 확인하는 장비로 생각합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고은자위원  이 장비를 개발한 부서에서 시공중인 온천공을 찢어가지고, 찢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은자위원  본 위원은 본 사업의 특성상 경제사업단에서 할 게 아니라 건설방재과나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말씀을 드렸고, 3억 부분에 대해서 이용 시설하는 것은 시설관리사업소 수영장에 가는 물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손을 대지 않을 생각입니다.
○고은자위원  이번에 물량 채수를 할 때 누가 입회하셨나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물량 채수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이 하고 나중에 제가 입회를 했습니다.
○고은자위원  과업지시서에 보면요, 감독원은 필히 해야 되는 거고 공무원도 해야 되지만 이장님도 입회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이장님요?
○고은자위원  예, 동네 이장님까지.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우리 지하수에 있는 과업지시서에 그렇다구요?
○고은자위원  예, 과업지시서에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저희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고은자위원  예. 수질검사하는 수질시험 하는데 채수 및 의뢰시 감독원 및 이장입회 이렇게 써있습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우리 과업지시서가 아니라 일반관정 과업지시서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하는 지하수 관정개발에 대해서 입회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고은자위원  예, 제가 잘못 본거 같구요.
  일반 사업자가 온천이나 지하수를 개발해도 공인된 기관에서, 이제 공인된 기관이라 하면 일반사업자는 군청을 말하겠죠?
  검증된 온도, 채수량, 수질검사 등을 하는데 하물며 행정기관인 우리 군에서 시공하는 지하수 개발사업인데 자체적으로 온도나 채수량을 준공검사하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온도, 채수량을 시험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말씀하시는 공인된 기관에 물의 아까 말씀하신......
○고은자위원  온도라든지, 채수량.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제 말씀들어 보십쇼.
  한국환경시험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한국지질자원 성분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도를 측정을 한다든가 물의 수량을 하는 것을 시험된 공인기관에 붙잡아다 저희 군청에 와서 이걸 측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예도 없고 통상적인 수질검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여기 보시겠습니다만 사진을 통해서 수량하고 유량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과 수량하고 온도를 측정해 달라고 공인된 기관이 어디다 제출할 데도 없고, 하는데도 없습니다.
○고은자위원  우리나라에서 세군데 정도 온천에 대해서, 온천을 처음 개발했잖아요.
  심층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처음에는 온천개발에 들어간 겁니다. 그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자위원  온천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온천개발에 경험이 전무한 감독과 도급자도 처음 했다고 그랬어요. 온천개발은, 시공하는 본 사업을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공인된 기관에 온도라든지 물량도 다시 한번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심층수 개발사업은 사전에 준비와 타당성 조사, 사업의 목적, 예산의 규모 그리고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온천수개발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군민들은 언론매체 및 홍보자료를 통하여 36℃ 이상의 양질의 온천수에서 수영할 날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본 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일단 온천, 지금에 있는 저희 공무원들이 지도기관에 다 검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을 믿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도 감사과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는데 저희들 양심을 속이고 어떠한 것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온천수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온천이라고 말씀드린 건 죄송한 말씀이 뭐냐 하면 처음에 예산서에는 심층지하수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온천이라는 말이 나왔냐 하면 온천법에 25℃이상, 월 300톤이상이 되면 온천이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천이라고 표기가 됐습니다.
  당초 신문지상에 났던 온도가 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아침에 1시간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물의 유속을 아까 1일 54톤 쓴다고 하셨습니다만 1일 한 100톤정도 용량으로 해서 보니까 28.3℃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담당을 하지 않고 시설관리사업소로 했습니다만 첫째 이 물이 보통의 일반펌프물 같은 경우에 경도를 100으로 본다면 이 경도는 25℃로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알칼리성수고 그런 측면에서 보실 때 아까 비용측면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 다 잘 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의혹을 사고 의심을 받을 만도 합니다.
  신문지상에 난 보도온도하고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온천개발도 처음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지 못하고 추진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이 이렇게 좋고 보통 수영장에 28℃에서 29℃정도 쓰는 점을 볼 때 위원님들이 비용문제도 여러 가지 절감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양질의 물로 인해서 군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여러 가지로 대내외적으로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저희 군을 알리고 했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잘못한 것을 너그럽게 관대하게 봐주시고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이 사업비가 올라온다면 통과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개월 가까이 온천수 개발문제로 보은군에서 굉장한 이슈로 등장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지하수 개발사업에 따라서 경제사업과장이 처음서부터 진행상황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이 사업추진하고 관련되어서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고은자위원  기획감사실 홍보담당에서는 본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방송 및 언론사는 물론이고 인터넷 홍보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온천개발에 성공하였다고 홍보해 왔으며, 12월 2일자 준공개발 내용에서는 온천수인지 심층수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보은군의 위상이 크게 실추된 것은 분명한데 실장님께서는 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홍보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답변내용을 기획감사실 자체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고은자위원  홍보대책은 좀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홍보대책은 조금 전에 김호성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아직 마무리가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최종결과를 보고서 그에 따른 온천수 이용, 수영장 가능여부 이런 것을 봐서 정말 온천수로서 가치가 있고 또 수영장에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해서 수영장 이용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겠습니다.
○고은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달권  다른 위원님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우리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사업추진하면서 파이프 절단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셨어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구본선위원  물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그걸 확보하는 측면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보기시기에는 물이 부족해서 파이프 절단하는 것으로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1,224m의 온도 30℃ 이상되는 390톤의 물을 에어써징할 때와는 달리 60마력짜리로는 물의 펌핑이 불가능한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200마력짜리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력으로 뽑아냈더라면 그래서 저희가 이중으로 모터를 설치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중으로 모터를 설치한다면 밑에 있는 온도 30℃ 이상의 390톤은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왜 하지 못했느냐 하면 이중모터 자체가 실제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이 잦고 잘못되면 모터안에서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지 않고 물에 있는 안전수위의 온도를 현재 500m에서 20m 상층으로 올릴 수만 있다면 물의 압력이 누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구본선위원  됐습니다. 설명 됐어요. 됐는데, 현재 지하수 개발법이나 온천수 개발법에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파이프 절단된 상태에서 합격 처리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합격 처리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따져서 잘못된 거에요. 준공처리.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구본선위원  준공처리해 줄 수가 없어요. 불합격처리해야 돼요. 이거.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의 양에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구본선위원  이런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됩니까?
  불합격 처리해야지!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상태에서 찢은 부분에 대해서 180m......
○구본선위원  그 상태에서 불합격이에요. 다, 불합격처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말씀하신건 1,224m에서 390톤과......
○구본선위원  찢은 상태에서, 파이프 찢은 상태에서 합격처리된 게 없어요. 불합격 처리해야지.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것은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30℃이상이 되면 390톤이 되어서 준공처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신문지상에서 그렇게 30도이상이 됐는데 온도가 안오니까 그 방법 중에 일환으로 찢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본선위원  파이프 그런 상태에서 합격처리가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합격처리가 안되어야 되는 거에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왜요?
○구본선위원  규정에 보십쇼.
  대한민국에 그런 상태에서 파이프 절단된 상태에서 합격처리한 데가 있는가.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문지상에 보도만 나지 않았으면 1,224m에 390톤 27℃이상의 물을 확보했다고 자료를 갖고 있다니까요.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합격의 기준이,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300톤에 25도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  불량한 방법으로 해서 확보가 됐다 이거에요. 사실은.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전에 확보가 됐죠.
○구본선위원  이런 상태에서 합격처리할 수 없다니까, 파이프 절단된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안되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본선위원  한번 자세히 한번 공부하시고 답변주세요.
  자료를 가져와 보실래요. 한번?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이게......
○구본선위원  결론은 합격처리 가능한 겁니까?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구본선위원  가능해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구본선위원  그 자료는 다음에 서류 확인합시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구본선위원  준공처리, 합격이 가능한가!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준공처리했습니다.
○구본선위원  불합격인가 합격인가를 한번 봅시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구본선위원  하시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쟁점으로 두고 집행부와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해 봅시다.
  연구해 보고 본 사업은 고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5억 예산이면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했고, 1회추경 당시에 8,000만원이면 관로매설되고 완전히 준공됩니다. 하고 완전히 보고하고 준공처리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 했는데 그 뒤에 말썽도 많았습니다만 갑작스럽게 3억을 요구하니까 3억이 왜 필요한가를 물었죠. 물었는데, 그 당시 답변자가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다보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다소 해소가 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당초에 3억을 요구할 때부터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비한 것은 물론 이고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서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
○구본선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준공했으니까 3억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거니까 경제사업단에서는 손떼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지 시설사업소에 옮겨서 전담을 해서 하시던지 그건 집행부에서 상의를 해서 하겠지만 처음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호천담당계장님이 특허를 스물 몇 건을 내고 나름대로 열심히 군을 위해서 했고 이 사업도 처음에 새로운 사업을 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또 판단하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이용시설의 부분은 여러 가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이 사업 자체도 군민을 위하고 군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수영장에 좋은 물을 내서 군민들에게 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출발을 했는데 취지와 달리 저희가 미숙한 관계로 여러 가지 의심을 사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런 것을 해서 한다는 자체가 저희 담당계장이 곤욕스러워 하고 저 역시도 온지 한달이 지났습니다만 이 지하수문제로 인해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천 개발한 것으로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20마력짜리나 30마력짜리 시용시설 부분만 남은 잔액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이용시설에 관한 부분은 저쪽 시설관리사업소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한 내용보다도 더 유류비 절감이라든가 기타 이런걸 따져가지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아까 짜갠 부분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담당계장이 특허를 스물 몇 건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 인해서 참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 본 마음은 실제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주고 어떤 사적인 의도나 불순한 마음이 없이 순수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령 그 과정속에서 저희가 매끄럽지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불편스럽게 하고 여러모로 심려를 끼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이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더 이상 불편함이 없고 앞으로 양질의 지하수가 수영장에 공급이 되어서 여러 모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이 되고 스포츠마케팅부분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  우리 이계장님한테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삼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중모터 부분하고 또 이것이 만에 하나 실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자신 있다는 확신적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김과장께서.
  그런데 만에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게 관리사업소로 넘어간다면은 그렇고 한데먼저 우리 이계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준공처리만 되면 지금 60마력짜리 수중모터는 뽑아낼 거다.
  지금도 그것은 준공처리만 되면 뽑아내죠?
○특허개발담당 이호천  지금 현재 먼저는 뽑아낸다고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중모터를 빼서 집행이 안된 것 같이 가공으로 인정을 해 드리려고 뽑아낼려고 그랬습니다.
○김기훈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은요.
  그 부분이 의아심이 가는 게 우리 김과장님 얘기는 3천 몇 백만원이다.
  지금 금액도 구구합니다. 제가 뭐 구구한 얘기를 다 안하겠어요.
  그리고 고위원님이 얘기하기로는 몇 백만원정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건 떠나자 이거에요.
  그런데 떠도는 풍문에 의하면 1억이 넘는다. 수중모터 60마력짜리면은, 이러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계약조건에 먼저 5억 예산을 확정지어드릴 때 그거면 된다 하면 실제 업자는 물을 퍼가지고 현지까지 보내고 안보내고까지는 손을 안대더라도 물이 약속된 톤수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기본설비는 계약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관급공사라......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인 지하수 개발을 하면 기본에 있는 지하수 개발업자가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의한 그 요건만 충족이 되면 기존에 있는 수중모터하고 기존에 있는 자재는 다 가져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관정만 파주는 거지 그 안에 물을 뽑아올리는 장비와 저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일반농업용수 20m, 30m에서 5m, 6m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러나 이건 보은군청 내에 우리 군이 생긴 이래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어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아니 위원님!
○김기훈위원  그런데 그러면 산보다 호랑이가 더 클 수 있는 것이, 실증만 해서 준공처리만 하고 떠났을 때 다시 수중모터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 1억이 됐으면 1억을 추가비용이 또 들어갈 것이고, 또 김과장님 얘기대로 하면은 3천 몇 백만원의 수중모터 부대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의혹을 사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반적으로 따져서 거기에 적합한 시설을 하자는 것 뿐이었고 지금 현재 물을 틀어놨습니다.
  왜 틀어놨느냐 하면 저희가 준공처리해서 지금 현재 관정을 해 준 업자한테 그걸 빌렸어요.
  열흘간이라도 에어써징을 해서 물을 뽑아내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금방 해서 준공처리하고 지금 수중모터 빼가면 남들이 생각할 때에 뭐가 이상하게 또 그럴까 봐 지금 현재 물을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한가지 이상한 것은 저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려다가 말았다는데 누가 와서 물을 잠근다는 거에요. 벌써 네 번째로 잠그고 있습니다.
  왜 잠그는지 저희가 그래서 안내판을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물 좀 잠그지 말고 시험 중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을 하면 또 다른 모터부분에 가격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만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우리 김과장님은 지금 경제사업단으로 가신지 1개월 조금 넘었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1개월 10일 됐습니다.  
○김기훈위원  10일 됐죠.
  실제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재무과하고 경제사업단하고는 아주 이질적인 부서인데 그리고 물에 대해서는 생소한데 진작부터도 우리 온천수 개발이 경제사업단에 소속이 됐다는 자체가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적합한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 이호천계장님이 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그래도 보은군청에서는 제일 저기라 왠만하면 믿어야 되는데 의혹이 증폭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이 추가문제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사실은 우리 경제사업과장님은 억울한 부분 아니겠는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도 전혀 자료에 의한 것만 견식을 가지셨지 이 내용을 모르고 나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비해서 계장님하고 3일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하여튼 결과가 좋기를 바라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좁은 소견으로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짜집기해 가지고 억지로 찍어다 맞추는 것 마냥 물도 300톤이상인데 301톤이 되고 말이죠. 그런......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자꾸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의혹이 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꾸만 그렇게 말씀해서 분명히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잘못을 했는데 너그럽게 봐주시는 걸로 생각이 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도 감사과가 있고 감사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기관에 얼마든지 이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사 안하겠습니까? 감사하지.
  그런데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해도 믿어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 군민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는 저희들이 담당계장이 열심히 했으니 아까도 말씀했지만 매끄럽지 못하고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거지 저희가 어떤 진실이 아닌 걸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달권  과장님 충분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김기훈위원  우리 계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우리 60마력짜리 수중모터, 지금 업자는 얼마짜리라 하며 실제로 뽑으시고 다른 모터를 넣으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걸 그냥 존치시킬 겁니까?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남은 사업비로 20마력짜리 30마력에 계산해서 정확하게 물을 넣는 걸로 하고 기존에 있는 60마력은 저희가 10일동안 에어써징하는 걸 업자한테 빌렸습니다.
  그래서 에어써징하고 20마력짜리, 30마력짜리 사실적으로 예산 남은 부분으로 사서 실제로 물을 뽑아서 그때 이제 고은자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모터를 그냥 활용할 것이냐.....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60마력짜리는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60마력짜리는 하지 않고 업자가 가지고 가고 저희 남은 예산으로 우리가 맞는 20마력 내지 30마력짜리를 우리 돈으로 우리 걸 사서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김기훈위원  그 부분이 좀, 제가 그걸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건 뽑아낼 거네요?
  지금 60마력짜리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10일간만 빌렸습니다.
  저희께 아니니까요.
○김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까 얘기한 것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에 대한 답은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심층지하수 케이싱을 절개한 사유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달권  이재열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우리가 행정감사기능은 군민의 의혹에 대한 부분이나 군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1회추경때 8,000만원에 대한 예산요구액의 부적정성과 지하수법에 의해서 생활용수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수, 온천법에 의해서 성분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나왔던 부분과 또 잠수 976m와 980m 지점에서 햄머가 절단된 사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회추경에 8,000만원 요구했던 부분은 우리 토목을 하시는 분도 계실거고 그런데 모든 예산을 요구하거나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중모터가 조달청 단가에 나와있는 대로 계산이 됐을 거고 또 관로이설 부분도 거기에 의해서 합당하게 신청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요구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액을 요구해 놓고 화재예방이나 이런데 쓸 수 있는 그쪽으로 연결하는데 이 정도 비용을 산출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8,000만원으로 계산한 것은 저희가 보온관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관으로 덮어씌워서 수영장까지 가는 문제하고 저희가 물이 나오는 것 가지고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물이 흘러나와 족탕, 일반 주민들이 와서 운동하고 와서 족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까지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온도로 에어써징으로 볼 때 33.3℃이상 나왔을 때 그것만 생각하면 관로만 연결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기존에 아까 제가 몰라서 모르지만 기존에 40m정도는 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만 연결한다면 되지 않을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기존에 40m 판 것도 지금 현재 보온관로로 했을 경우에는 쓸모가 없어진 거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 모터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모터가 미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60마력자리 국내에 있는 모터가 저런 용도로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격도 3,000만원이상 된다고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까 고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판단을 잘못하고 미숙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우리 체육관까지 가는 수로, 관로는 아직 매설하지 않은 거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이재열위원  원래 그게 예산 신청과정에 신청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게 포장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렇죠.
○이재열위원  그래서 매설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세 번째 햄머 절단사고 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있나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햄머 제1공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열위원  예.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햄머 부분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못꺼냈습니다.
  못꺼냈는데 제1공에 있는 물 자체가 1,000톤이상 나오고 물은 따뜻하지는 않습니다만 16℃정도 되는데 물의 수질이 상당히 좋아서 상당히 아까운 것은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사실 햄머 부러졌으면은 로트 얘기하시는 거죠? 햄머가 그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비트. 앞에.
○이재열위원  앞에 부분 얘기하는 거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이재열위원  그게 부러졌으면 아무리 물이 좋아도 이건 못쓰는 겁니다. 그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1공은 안쓰는 걸로......
○이재열위원  안쓰는게 아니고 폐공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근데 이제 제1공에 그 부분이, 비트부분이 떨어져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사실 수질검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여느 여타에 있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지하수 중에서 아깝기 때문에 현재 폐공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하신다면 검토해서 폐공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열위원  햄머가 절단되어서 거기 있으면은요.
  지하수 오염원인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서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비트자체가 일반 쇠는 아니거든요.
○이재열위원  아니 비트에서 녹이 납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일반 비트 자체가 상당히 강한 금속......
○이재열위원  이호천계장님. 지금 비트 부러진 부분이 아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물로 했고 그 밑에 부분만 특수광 처리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햄머 몸체부분은.
○특허개발담당 이호천  주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주철이요?
  주철이면 녹이 안나게요?
○특허개발담당 이호천  그건 녹하고는 별 상관이 없구요.
  저는 수질검사해서 물만 적합하다면 수질도 14℃정도 되거든요.
  수온도 그렇고 물도 양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수주하여 모터도 따보면 우리 쪽에 쇠붙이를 넣어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이재열위원  그런데 976m에서 부러졌는데 986m 까지 같은 공에 판건 아니잖아요. 따로 따로 팠을 거 아니에요.
○특허개발담당 이호천  계속하면서 한공에서 부러졌기 때문에......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러니까 제1공에서......
○이재열위원  아니 한공에 부러져서 햄머가 걸려있는데 바닥에 걸려있는데 거기를 다시 뚫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다시 뚫립니까? 그게?
○특허개발담당 이호천  처음에 걸렸던 것을 뽑아올렸어요.
○이재열위원  뽑아올렸다구요?
○특허개발담당 이호천  그걸 세번을 뽑아올렸다가 나중에 부러져가지고 못꺼냈습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나중에 것을 못뽑아냈죠.
○이재열위원  이거 내용으로 보면은 790m에 걸려있는 것은 그냥 걸려있는 상태에서 980m까지 뚫었다고 생각을 하지 햄머가 두번 부러진 걸로......
○특허개발담당 이호천  처음에 굴착을 하다가 부러졌어요.
  저희가 이걸 그것 다 꺼냈는데 또 파다가 또 부러지고 4번......
○이재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특허개발담당 이호천  수질검사에서 양호합니다.
○이재열위원  과장님 세 번째 답변내용에 지하수법에 의한 생활용수,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수, 온천법에 의한 성분검사 실시하여 모두 적합하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그러면 합격기준에 미달되는게 없습니다. 그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이재열위원  온천법에도.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이재열위원  그렇다면 온천법 지구지정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온천법 지구지정하면 이 지역에 개발이 제한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온천법에 지구지정하는 문제가 보통 간단하지도 않고 저희는 단지 심층지하수 나와서 25℃이상 300톤이 되기 때문에 온천이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그 물을 수영장에 이용해서 여러 가지 비용절감도 되고 또 군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제공해서 피부미용에도 좋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계산을 했지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해서 온천을 개발하려고 출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온천을 출발을 한다치면 이 지역에 전부다 개발행위가 다 묶여지기 때문에 군민들한테도 피해가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인근에 보은여고인가 그렇고 나머지 다 농지인데 개발행위 한다고 그래도 온천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해 놨을 때 취락지구, 상업지구 해서 지구지정해 놨을 때 오히려 주민에 가는 이익은 상반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상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손실이 간다고 보십니까?
  왜 그걸 묶어놓고 있을 생각을 하세요? 개발을 시켜야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열위원  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지구지정을 해놓고 바로 개발을 시켜야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온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공 가지고 지구지정 한다는 것도 어렵겠습니다만 군청에 있는 것에 개발행위 자체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민들에게 있을 텐데, 하여튼 뭐 말씀하시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구지정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절대 손해가 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구지정 해주면 오히려 이익이 간다고 보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열위원  아니 개발행위가 제한된다고 그러지만 개발행위를 인가해주는 건데 지구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합법하게.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온천이라고 지구가 지정되면은 온천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개발행위 자체를 제한하니까 실제 말씀드리면 우리 군청 땅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어느 위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지구지정이 된다치면 여기가 잘못하면 온천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이재열위원  지구지정 최소범위를 몇 평방미터로 잡고 있어요?
  이호천계장님. 지구지정 최소범위를.
○특허개발담당 이호천  12,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12,000평? 그럼 잡아도 충분하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달권  또 다른 위원님.
  박범출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지금 방금 전에 지적을 했지마는 금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이 심층수개발도 그 이슈 중에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군민들도 관심이 많고 희망을 많이 걸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장시간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호천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습니다.
  그것 제가 알기로는 심층수, 온천수를 최초로 아마 우리 계장님께서 이 사업추진을 하시겠다고 제안하셨나요?
○특허개발담당 이호천  예.
○박범출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계획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근거, 동기나 계기, 의도, 확실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부분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속담에도 있습니다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물속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심층수를 보고 저는 이걸 바꾸고 싶어요. 이 속담을.
  한길 물속은 알아도 열길 물속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허개발담당 이호천  처음에 개발을 시작하려고 했던 부분은요.
  수영장 운영하는 게 1년에 2억정도 기름값이 소요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유가행진을 하는 부분을 해소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특허관련 해 가지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물관리 담당을 하면서 지하수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온천정도의 깊은, 온천물 같은 것을 하면은 온도가 25℃이상 상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주변을 탐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체육관 옆에 뜨신 물이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5억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개발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체육관 쪽에다가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은 입찰 보는 과정에서 수경탐사를 하니까 지금 현재 판데 있잖아요.
  거기가 물이, 양질의 물이 있다고 해 가지고 회사에서 전담을 해서 개발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온천물 나오는 부분이 한 400톤 나오면 수영장에 100톤정도 쓰고 나머지는 제가 특허와 관련해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뜨신 물을 이쪽 청사난방 이쪽에 고압수증기를 저장한다던지 이런 특허 쪽으로 연결해 보려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박범출위원  계장님의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군민을 위하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의도는 좋았지마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간에 실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실패와 가깝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과장님께서도 우회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지마는 물론 또 다른 시작으로 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온천수를 활용한다고 했지마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까 속담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열길 물속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있게 계장님이 얼마나 자신있나 모르지만, 해 봤지마는 마음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안됐지 않습니까?
  지금 25℃ 나온다고 해서 28℃, 29까지 해 가지고 수영장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도 지금 걱정입니다.
  과장님은 경제사업과에서 물만 퍼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지 해서 벗어나면 그만이지만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사업소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 경제성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지,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시작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미리 이러한 우여곡절이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대비를 하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가증을 가지고 하면은 이런 자리가 또 생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뭔가 확실하고,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사업을 해야지 가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 안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사업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러면 최종 마지막으로 위원님 저희가 관정 파내서 책임회피식으로 해서 이용시설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자꾸만 의혹을 갖고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반적인 측면을 물 나중에 수량 나오는 것을 보시고 측정해 봐서 물 검사해서 물 보고, 용도 보고, 온도 나오는 것 보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신다는 게 아니었나요?
○박범출위원  과장님께서는 아까 지금 천여미터를 파가지고 25℃ 300톤이 넘었다. 우리 경제사업과에서는 임무 끝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나머지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달권  또 다른 위원님.
  고은자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  아까 수질시험 채수시에요.
  이장이 입회한다는 것 서류 좀 확인해 보세요.
  시방서 봤는데 나와 있거든요. 과업지시서.
○위원장 이달권  사무과 직원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  맞는지, 제가 받은데는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위원장 이달권  확인되셨습니까?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현재 일반 및 특별, 지하수 특수시방서는 일반적인 지하수실험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상수도 있는 거......
○고은자위원  특수시방서에 의한다고 거기 맨 앞에 되어있구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일반적인 걸로 다 맞습니다.
○고은자위원  특수시방서 맨 밑에 보면 온천 우리 지하수, 심층수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맞는 거죠, 그게?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감독공무원 및 이장 입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마을에 있는 일반적인 지하수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고은자위원  우리 것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입회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은자위원  저는 그걸 봤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권  또 다른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업과장님과 각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재무과장님께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최상길위원입니다.
  우리군 재산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며 노력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공유 재산 중 경작용으로 대부된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47필지에 1,151,458㎡이며 이중 국유지가 282필지에 267,711㎡, 도유지가 460필지에 491,420㎡이며, 군유지는 305필지에 392,328㎡입니다.
  이중에서 외지 거주자에게 경작용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계약한 현황을 보면 총55필지에 62,232㎡이며, 국유지가 18필지에 24,265㎡, 도유지가 15필지에 17,232㎡, 군유지가 22필지에 20,735㎡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는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작용으로 대부되는 국공유재산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업을 경영하는 실제의 농민에게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함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영농의 확대 등으로 농가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라고 볼 때 대부 대상자를 외지인으로 하여 계약한 사항은 의문점을 갖고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계약자가 처음부터 외지인이 아니고 생업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거나 외지에 거주하여도 영농거리 등에 제한을 받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접 영농을 한다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외지인이라도 직접 영농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영농케 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같은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우리군 재산은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재산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또는 대부계약의 해지 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작용 대부재산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 실태를 일부 점검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접한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또는 대부 계약의 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국·공유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작용을 포함한 재무과 소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체납액이 금년 10월말 현재 38건에 842만원입니다.
  납부기한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부계약 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을 유지하면서 2003년도 1건, 2004년도 2건, 2005년도 3건, 2006년도 7건, 2007년도 10건, 2008년도 15건의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향후 국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여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달권  최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최상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서  예, 재무과장 김영서입니다.
  항상 저희 군정과 또 의정활동에 열성적이신 가운데 저희 재무과 업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아오신 최상길위원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경작지 대부 및 대부료 체납 등 재산관리 실태와 관련해서는 국·공유재산 중 경작용 대부현황이 총 1,047필지에 1,151,458㎡입니다.
  이중에서 외지 거주자에게 총 55필지 62,323㎡를 대부하고 있어서 필지수 대비해서 5.2%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지 거주자에게 대부한 55필지 중 우리군 인근 지역인 옥천, 청주, 청원 등의 거주자에게 47필지 기타 원거리 지역 거주자에게 8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시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대부목적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자의 거주지에 대하여는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관내 거주자 또는 외지인이 대부받은 경작지를 제3자에게 영농케 하는 등 전대 행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1회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는 대부받은 재산을 대부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조사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아울러 대부료 체납과 관련하여서는 금년 10월말 현재 38건에 842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료 체납 시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3년 이상 장기체납 5건을 제외한 33건의 단순 체납자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작지 전대 방지 및 대부료 징수에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공유재산 중에서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작지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시에 실제 농민인지의 여부 등 자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1회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수시 점검을 통해서 자경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특히 외지 거주 대부자에 대해서는 영농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전대자를 색출해서 대부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부료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1년 이상 대부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의 해지 조치와 함께 체납처분 등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대부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여 2009년도m 내년부터는 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군유재산 중 토지분에 한해서 필지별로 사진촬영을 하고 함께 형상과 이용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자료를 구축해서 향후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대부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국공유재산을 소극적인 유지·보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확대 활용해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재산관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상길위원님 질문하신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과장님 우리 국공유지는 임대기간이 몇 년으로 해요?
○재무과장 김영서  항상 5년입니다.
○최상길위원  5년이요?
○재무과장 김영서  예.
○최상길위원  그 5년이 지나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그래서 본인한테만 연락하지 이걸 공개로 해서 임대하는 식은 없었죠? 지금까지.
○재무과장 김영서   예.
○최상길위원  그렇게 국공유지를 한번 임대하면은 그 사람들이 대를 물려가면서 계속해서 임대하고 임대자의 개인의 재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각 마을에서 말이 많다던가, 이장이라든가 앞서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임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걸 우리 보은군에 영세민도 많고 한데 이런 사람들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무과장 김영서  저도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상길위원님 이번 질문이 너무 저희들한테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정말 그동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서 정말 좋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보면은 과태료 체납액을 전부 보더라도 저희들 재산세 임대수입 체납액을 보더라도 외지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보다는 외지거주자가 임대를 하고 있는 필지가 체납율이 더 높습니다.
  봤더니 외지 거주자 대부 필지수가 총55필지라고 위원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중에 관외체납자만 하더라도 9명에 13필지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57필지 중에서, 관외를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여 주셨듯이 오랜 관습에 의해서 한번 임대를 하면은 대를 물리면서 임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지금부터라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상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에는 1m 이상의 나무도 심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공유지에 보은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추나무 같은 거라도 수확이 높은 거, 지금까지 대를 물려가면서 임대를 한다면은 이런 나무도 심을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서  조금 전에 답변내용에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저희들 별도로 임부임도 세워 놨습니다.
  다는 못하고 내년에 군유재산부터 군유재산 중에 토지분부터 필지별로 면적, 현재 이용실태, 경작상황, 그리고 현 상태를 사진과 함께 필지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산화해서 언제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경작하고 있는지를 전부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그동안 이용실태, 또 소유자가 어떻게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되고 있는지가 상세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군유지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가 됩니다.  
○최상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군유지가 개인의 영구적인 재산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 군민의 영세민이라든가 영세민 가까운 사람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런 사람 위주로 임대 가능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서  저희들 내년도 계획은 외지거주자, 1순위는 정리대상 1순위는 외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1순위가 되겠구요.
  외지 대부인 중에서 외지에 대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된 토지, 주된 사유지 바로 옆에 우리 군유지나 도유지가 조그만한 게 있어 가지고 그 사유지를 경유하지 않으면은 농사짓는데 진출입이 어렵다든지, 또 규모가 너무 적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사유지 소유자가 아니면은 경작하기 어려운 토지 이런 것들은 외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런 식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종된 토지, 주된 토지 옆에 붙어있는 종된 토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지인에게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황무지나 모래, 자갈 이런 도저히 농지로서 활용할 수 없는 군유지나 도유지였는데 본인이 많은 예산도 들고, 노력도 의해서 자갈 주워내고 축대도 쌓고 해서, 흙 받고 해서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다년간의 노력에 의해서 경작을 하면서 아주 양질의 토지로 만들어 놓은 군유지, 그런 토지는 설령 외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지인이 직접 경작을 한다면은 그걸 해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당장 해지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계약이 5년인데 행정기관과 5년간 계약을 했는데 특별한 하자가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한 단순히 외지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해가지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행정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지 않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외지에 거주하는 자가 임대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글쎄요.
  대부분 보면은 국공유지를 현 시가에 반값으로 해서 매매하는 것도 더러 보는 예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김영서  현시가의 반가는 아니구요.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최상길위원  아니 지금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부하천이라고 그러죠.
  국공유지를 현 시가에 반값정도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종종 있고 그런데 군에서 입찰을 한다면은 이런 상습적인 일이 없을 건데 그냥 본인들이 결정하고 본인이 “내가 붙일 거요” 하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2, 30년, 많게는 몇 십년된 농지도 있다고,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국유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과감히 군에서 임대해약을 할 수 생각을 하셔요?
○재무과장 김영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권리금 형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국공유지를 개인들이 아버지가 한거 자손이 임대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듯이 임대에 자경이니 이런 것을 별로 신경쓰지 않고 그냥 수의에 의해서 계속 상습적으로 해 오는 그런 풍토가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전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필지별로 이용상황이나 이런 것을 카드화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한다면은 도저히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부터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별도시스템을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국공유지가 한사람이 임대하면은 영구히 그 사람의 재산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 보은군에는 영세민에 가까운 정말 일하고 싶지만 농지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한사람 재산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권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답변서에 보게 되면은 33건의 단순체납자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해당 재무과의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대부계약을 해지해서 체납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될거 같은데 우리 과에 대책은 세워놓은게 있나요?
○재무과장 김영서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 체납에 대해서 압류해 놓은 것도 7, 8건 압류해 놓은 것도 있구요.
  사실상 체납액을 받으러 가보면 개인들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조금 됐다 하더라도 그 개인사정을 들어봐서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압류하기도 어렵구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압류할 재산도 없는 곳도 있고 또 외지로 나가서 주소파악이 안되는 것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압류를 해야 될 형편이면은 지금까지 다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단순체납자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이런 분들이 체납자인데 우리 과에서 행정조치를 일단 취해야죠!
  일단 대부계약을 해지를 시켜놓고서 나중에 체납액을 받아야지 대부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물론 징수해도 좋겠지마는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지요.
  대부계약을 분명히 먼저 하고서 그 해당 주인에게 통보를 한 다음에 “당신이 지금 얼마 체납을 했다 납부해라” 또 안되면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행정적으로 대부계약 문제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먼저 해지해야 될 거 같아요.
○재무과장 김영서  위원님들 말씀 하신대로 지금보다는 앞으로 강력한 행정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문제되는 사람 일단은 대부계약 해지를 먼저 하세요.
  그분한테 통지를 해가지고 이런이런 이유로 해서 해지를 하니까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해지를 하겠다던지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달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각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과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이재열위원님은 민원과장님께 자동차 체납액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이재열위원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행정을 목표로 열성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민원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세외수입 성격의 체납액이 민원과 등 8개 부서에 총 13억2천여만원이며 이중 민원과 소관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8억6,4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4,341건에 7억1,742만원, 현년도 분이 1,171건에 1억4,705만원이며, 체납액 중 의무보험 위반과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대부분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한 질문에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징수를 위한 직원교육과 병행하여 특별징수 대책반을 설치하고 분기 1회 이상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은 감소되지 않고 더욱 많은 체납액으로 누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관외출장 등으로 정기적인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하여 귀 부서에서의 징수대책은 독촉장 발부, 압류통지 등 통상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날로 증가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금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액이 6,300만원인데 비하여 체납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4,705만원으로 징수액 보다 체납액이 더 많은 모순이 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사전예고 등의 홍보가 미흡하여 발생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추진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관련법규의 개정 등 제도개선 하여야 할 사항은 없는지,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과 같이 강력한 징수방법은 없는지 등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 가능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관련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위한 건의 등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며, 향후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대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권  이재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과장님은 이재열위원님이 질문하신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동일  민원과장 김동일입니다.
  평소 선진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재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하고 특별징수 대책반 편성 등의 정기적인 징수활동이 부족하고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사전예고 등의 홍보가 미흡하여 과태료가 발생되지는 않는지, 행정추진 절차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등 향후 자동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하고 분기 1회 이상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문서에 지적하신 내용 모두가 맡은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소극적 행정추진으로 기인된 부분으로 지적되었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관대한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계획을 2008년도에 2회 수립하였으며, 답변서에 드린 체납액은 주정차 체납액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는데 전체 체납액 7,526건 9억9,619만원 중 2,054건 1억3,170만4천원의 금액을 징수하여 2008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 5,492건 8억6,448만5천원이 체납되었고, 추가로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금년도에 별도로 20건 1,820만5천원을 체납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압류된 부동산 또는 자동차 공매처분은 체납자 분석결과 체납자 대부분 공매처분시 납세액 부족 등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매처분은 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체납처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재무과 징수담당 부서와 협의, 자동차 번호판영치, 체납자 호별방문, 전화독촉 등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사전예고 등의 홍보가 미흡하여 과태료 발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무보험 미가입의 처리절차에 대해 답변드리면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는 자동차손해보장법 제6조에 의거 ‘보험회사 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에서는 의무보험의 종료일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만기일이 지나서 가입하지 않은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통보, 보험개발원에서 취합하여 각 시·군으로 통보하면 군에서는 차량소유자에게 가입명령서를 통보한 후 1개월이 지난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후 계속해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일 전·후 30일안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교통안전관리 공단과 보은군에서는 검사 전월과 해당 월에 정기검사 사전안내서를 2회 발송하여 정기검사 만료일 전에 수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검사일이 지난 후에는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과 20일 이내 경과안내서를 2회 발송하고, 30일이 지난 후에는 검사명령서를 발송 한 후 수검자에 한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홍보가 미흡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셋째, 의무보험 미가입자, 정기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므로 홍보미흡 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의무보험 사전통지서 통보시 의무보험 가입자 관할 자치단체에 사전통지서를 보내준다면 사전홍보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체납액 징수활동의 부진과 향후 징수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8억6,448만6천원 중, 82.7%인 7억1,502만2천원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관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입니다.
  본 과태료 부과금은 부과금액 최고 한도액이 90만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며 지금까지는 과태료의 체납액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금년 6월부터는 가산금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체납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세금과는 다르게 부과에 대한 불만 등 부정적 인식으로 체납자들의 납부의지가 결여되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2회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여 독촉장 발송, 전화독려,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진술 기간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신용카드 납부제도 및 안내장 발송 등을 도입한 결과, 체납액에 비하면 미흡하지만 수납액이 10%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수대책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독촉장 발송,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 등 행정적 처분은 하였지만 체납자 성향분석, 현장징수 등 적극적 행정추진의 절대적 부족은 이번 감사 지적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성향분석은 물론 전화독촉, 방문독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부동산 압류와 공매 등을 강행하여 체납액을 감소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 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되고 징수에 소홀한 지적을 겸허히 수렴하여 교통행정에 더욱더 충실하겠으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권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과장님 계속 업무에 열중하고 계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행정적으로 독촉장 발송이나 자동차압류, 부동산압류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지만 약간 실적이 올라갈 뿐입니다. 그죠?
○민원과장 김동일  예.
○이재열위원  그래서 지금 교통범칙금이나 이런 것이나 또는 전화요금 미필했을 때나 이럴 때를 보면은 제3자를 통한 징수방법을 많이 택하더라구요.
  현재 쓰고 있는 통장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즉각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 군민들이 그전에 정기검사를 안받았을 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계속 폐차할 때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90만원까지 계속 누적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6월부터는 또......
○민원과장 김동일  그건 보험 미가입자, 의무보험......
○이재열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그러면 6월부터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그러면 재산적으로 보호차원에서 얼른 내는 게 낫거든요.
  세금은 언제라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강제성을 띠어서 부동산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장을 압류를 해서 빨리 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법이나 조례 이런데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라면 그쪽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군민 전체로 봐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김동일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권  다른 위원님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민원과장님 보은군에 전 차량대수가 몇 대나 돼요?
○민원과장 김동일  12,994대입니다.
○최상길위원  저기 군세를 안내려고 차를 넘버를 떼어서 그냥 방치했다든가 아니면 버리는 차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민원과장 김동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최상길위원  차를 지방세, 자동차세 같은 것이 겁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내려고 잃어버렸다는 등 넘버를 떼고서 지금 차량만 등록되어 있지 차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는 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걸 알고 계시냐구요.
○민원과장 김동일  무단방치차량이 대포차라고 그래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런 것이 우리 군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차량대수만 그냥 보유하고 있을게 아니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증대되고 벌금이라든가 과태료가 증가되는데 이런 것을 빨리 처리해 주는 것도 군민한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김동일  행정적으로 못미치는 부분에 그러니까 범죄를 하고자, 일단 세금을 안내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포차를 이용해서 자기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포차를 파악하는 부분이 쉽지 않고 찾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검찰쪽에서 지시가 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을 해서 그 부분들을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들이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간혹 운행하다가 그 검사를 생각이 안나서 잊어먹고 있는 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도 안들고 검사도 안받고 그래서 정말 대포차인데 이런 차들한테 받치면 개죽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미리 본인들한테는 이게 답답한 일이겠지만 얼른 정리를 하고 받지 못할 부분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받지 못할 부분은 얼른 정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김동일  최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도 대포차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어서 조사 중인데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세금을 안낸 사람들이 과태료를 안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액수도 상당한데 이거 받을 수 없는 액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3분의 1도 못받는다고 봐요.
  그럴 바에는 이걸 미뤄놓고 갈게 아니고 어느 선을 정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민원과장 김동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달권  이재열위원님 보충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과장님, 결손처리 한 것 중에서 소멸시효나 그렇지 않으면은 재산상에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못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동일  예,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게 해에 몇 건정도 되나요?
○민원과장 김동일  현재 결손처분한 게 2005년도 이전에 191건, 2006년도에 156건, 2008년도에 140건 해서 487건에 8,214만9천원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건 시효 지난 건가요?
○민원과장 김동일  예, 시효도 지나고.
○이재열위원  시효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동일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5년이요?
○민원과장 김동일  예.
○이재열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동일  예.
○이재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결손처분현황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자동차관련 과태료 결손처분현황에 대한 서면답변서 붙임자료』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달권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구본선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본 질문 하고는 약간 차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부군수님한테 질문했던 사항인데 그때 시간이 초과가 되어서 뭐 생략했던 부분인데요.
  CCTV 단속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동일  예,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런데 단속됐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민원과장 김동일  현재 10월달에 63건 적발 됐구요.
  그때는 네거리 것만 가지고 적발했습니다.
  11월달에는 139건이 적발됐는데 평화약국 앞에까지 해서 적발되어서 현재 202건이 적발됐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단속을 하시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주민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10분 경과가 되면은 단속이 되죠?
○민원과장 김동일  예.
○구본선위원  상가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손님이 와서 물건을 흥정하고 상담하는 시간10분이 짧다 이겁니다.
  상담하다 보면 주인입장에서는 미안하니까 단속되면은, 그러니까 “카메라가 단속을 한다고 빨리 차를 빼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상담하다 말고 그냥 간다는 겁니다.
  상가주민들 얘기로는 10분에서 30분 정도로 유예를 해주면 30분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30분이 초과가 됐을 때는 단속을 해도 좋은데 10분은 너무 작다 그러니까 30분으로 유예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상가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도 손님이 와서 물건을 흥정하는 것이 10분은 짧다 이거에요.
  그래서 차를 빼러가면 안뺄 수가 없잖아요. 또 주인입장에서 얘기를 해 줄 수밖에, 그런 경우에 손님이 상담하다 그냥 간다는 얘기입니다.
  유예시간이 10분인데 그걸 30분 이후로 단속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셨는지요? 과장님께서는.
○민원과장 김동일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구본선위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정차개념이 5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분을 넘어서 10분까지 유예를 했구요.
  그 다음에 30분까지 10분을 넘어서 유예를 한다고 하면 본래의 목적에 상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규정이 있군요.
○민원과장 김동일  예.
○구본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장날 시가지 차 없는 거리조성 말씀 들었죠?
○민원과장 김동일  예.
○구본선위원  그런데 답변내용도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은 여론수렴을 상가주민들한테만 하셨죠? 상가 주민들한테만.
○민원과장 김동일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2002년도하고 2004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의견조사를 했는데 상가주민들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군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두 번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자료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동일  예,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내가 공식적으로 집계 조사한 것은 없지만 여론을 들어봤을 때 7, 80%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원과장 김동일  좋다고 하는데......
○구본선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일부 상가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장사에 지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날만은 사거리에서 동다리까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 지금 현재도 외지, 서울이나 대전 이런데서도 시장 구경하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놓고 완전히 시장을 개방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아마 풍물시장으로 유명세를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김동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권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각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명  

  이달권 구본선
  김기훈 최상길
  박범출 이재열
  고은자
○위원아닌의원참석  
  심광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행정과장 이종호
  경제사업단장 김호성
  재무과장 김영서
  민원과장 김동일
○참석공무원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문화관광과장 장세종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유영배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달권
  간사 구본선
  전문위원 김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