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2월10일(수)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감사에 앞서 김기훈위원님이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각종 시험포 운영에 대하여와 최상길위원님이 질문하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물 홍보 및 수영장 관리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문·답변을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험포 운영에 대하여 서면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시설물 홍보 및 수영장 관리에 대하여 서면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먼저 구본선위원님은 보건소장님께 읍·면순회 건강걷고달리기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보건행정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읍·면순회 건강걷기대회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동안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던 읍·면순회 건강걷기대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각 읍·면체육회 주관으로 실시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각 읍·면에서 추진한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보은읍이 337만원, 자부담 187만 소요됐고, 속리산면이 250만원 중 자부담 100만원, 장안면이 510만3천원 중 자부담 360만3천원, 마로면 349만1천원 중 자부담 199만1천원, 탄부면이 436만5천원 중 자부담 286만5천원, 삼승면이 300만원 중 자부담 150만원, 수한면이 350만원 중 자부담 200만원, 회남면이 330만원 중 자부담 180만원, 회인면이 450만원 중 자부담 300만원, 내북면이 503만원 중 자부담 353만원, 산외면이 650만원 중 자부담 500만원으로 총 집행액은 4,195만9천원이며, 이중 지원금이 1,650만원이고 자부담은 2,545만9천원입니다.
위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읍·면의 인구수, 소득수준 등과는 관계없이 지원금은 균등하게 150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자부담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차이가 나도록 행사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개선목적과는 달리 읍·면체육회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비롯되었다고 참가자는 물론 주민여론까지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본 위원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읍·면체육회의 자율성에만 너무 맡기고 방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별 순회 건강걷기대회에 대하여 제도 개선된 내용으로 읍·면체육회와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2009년부터는 본 사업을 보건소에서 주관하여 취지와 목적에 맞고 지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총사업비 4,195만9천원 중 자부담 2,545만9천원의 경품 지급비를 제외한 지원금 1,650만원의 사업내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은 구본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구본선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본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읍ㆍ면순회 건강걷기대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ㆍ면체육회와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읍·면순회 건강걷기대회 당초예산을 2,400만원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7년 12월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1,200만원으로 삭감 편성되었으로 당초에 본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2008년 1월 12일 행사 시작시기가 임박하여 읍ㆍ면체육회와 협의할 시간이 없어 사전에 협의하지 못하고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8년도 읍·면 순회 건강걷기대회는 각 읍·면체육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2009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품, 상품, 식사 등을 제공하게 되므로 보건소에서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정의 등,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에 의거 논란의 소지가 있음으로 운동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2008년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과중한 자부담, 과열 경품제공 경쟁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9년 사업 추진계획에 관하여 읍ㆍ면체육회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11개 읍·면체육회 중에서 6개 체육회에서 운동전문단체에 위탁하여 본 사업을 추진함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여러 의견서를 검토 후 2009년도부터는 읍·면순회 건강걷기대회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추진할 수 있는 운동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셋째,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1,650만원, 읍ㆍ면당 1회 150만원, 11개 읍·면에 사업비로 배정하였으며 세부 사용내역은 경품구입비 1,325만8천원, 현수막 44만원, 식비 88만5천원, 메달외 행사진행 용품구입비로 191만7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순회 건강걷기 대회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건강걷기사업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위원님 보충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누가 물어봐도 물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8년 1월 21일 행사 시작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읍·면 체육회와 협의할 시간이 없어 협의하지 못하고 추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은 언제 확정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소장님!
20일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체육회와 시간이 없어 협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최우선으로 집행하는 우리 기관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건 부군수님! 소장님께서 알아보시니까 이 사항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모든 행사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한번 부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구본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의 성격과 사안에 따라서 선거법 저촉여부가 달리 적용,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의 규제사항이 워낙 복잡하고 또 사례 중심으로 딱 정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의가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 또 주관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거법 저촉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사안의 경우처럼 건강걷기대회 같은 경우에 군에서 직접 주관해서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건소에서 선관위와 협의한 결과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운동 전문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가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협의회가 있고 보은군 내에 더 있는지 면밀히 더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5개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직접 운영하자는 면은 속리산면, 마로면, 삼승면, 수한면, 그리고 장안면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가 장안면입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인원이 대개 보면 500명 내지 1,000명인데 평균적으로 700명정도 걷기대회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경품하고 비용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부담을 안하도록 300만원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품목별 세부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건강걷기대회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왜냐하면 돌아오면 경품 찬조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군에서 더 지원을 해주고 일체 지역 주민들, 지역 유지들한테 경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충당되어야만이 지역인사들한테 찬조 안받고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검토해서 앞으로는 고가의 상품은 지양하고 생활용품, 아니면 건강관련 운동기구, 예를 들어서 줄넘기라든지, 훌라후프라든지, 이렇게 해서 간단한 기구들을 경품으로 해서 경품부담이 없이 저가의 상품을 제공해 가지고 300만원선에서 하려고 저희들이 미리 검토를 해 봤습니다.
뭐냐하면 당사자인 우리 동료위원들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서도 물품을 찬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역유지들이 굉장히 곤란해요. 오면 찬조를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한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본예산에 안들어왔으니까 1회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유지들이 아주 노이로제라는 거에요.
찬조가 그 분야에 매번 다른 것이 반복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없앨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 액수만 높여서, 여기 보니까 경품구입비, 현수막, 식비, 매달 여기서 꼭 필요한 건 뭐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경품을 타기 위해서 하루 와서 걷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소장님.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더 큰 경품을 줘야 되겠네요. 그죠? 동기부여를 시키려면.
그게 아니고 한번 나왔었으면 걷기운동이 어떻게 좋다라든지 이런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부여를 해야지 경품에 의존하다 보니까 면별로 가면서 자꾸 액수도 높아지고 고가의 상품이 되는 겁니다.
천만원 지원해도 부족해요. 나중에 가면, 1면당 천만원도 부족하다니까요.
지금 과장님 1개 면당 예산 얼마 더 추가 올렸다구요?
지금 150만원씩 1개 면에 줘서 방금 300만원 줬을 때는 조건위탁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조건위탁이 뭐할 건가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인 안이 짜있으니까 예산요구를 300만원으로 했으니까 그 안이 뭐냐 이거에요.
예산 올릴 때는 조건부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조건부가 뭐냐 이거죠.
그걸 파악도 안하시고 예산 올렸단 말이에요?
왜 300만원이어야 되고 150만원은 안되느냐 이거에요.
300만원이면 가능해요.
한번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원래 원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보건소 건강증진담당이 생길 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본인 부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의료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혈압이나 당뇨라던가 만성질환 쪽을 어떻게 줄일까 싶어서 건강증진담당이 생긴 겁니다.
건강증진담당 쪽에서 그 질환을 분석해 본 결과 그게 생활습관병이라고 해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해야지 고혈압, 당뇨도 낮추고 만성질환 발생비율이 점점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런게 학술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증진 쪽에서 볼 때는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 국민들이 좀더 많이 움직여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운동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기금사업에서 2,400만원씩 4년째 걷기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생활실천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작년 9월부터 그 사업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효과가 단시간에 4, 5년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건강생활실천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건강지역특화 행태개선 특화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했던 사업들이 전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도시하고는 틀려가지고 헬스장을 이용한다든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매월 한번씩이라도 걷는 게 얼마나 몸에 좋은가를 홍보·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단시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중앙에서 일년에 1억원씩 주던 것을 올해 5,7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 건강한 사람들조차도 2,400만원씩 투자해서 하면은 40, 50%를 한개 사업에 다 쓸 수 없다 해 가지고 나라에서 막았습니다.
‘건강걷기사업에 2천 몇 백만원을 쓰지 말라’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사업을 안할 수가 없어서 자체예산으로 올렸는데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 자체예산사업을 작년부터 돌아갔구요.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소장님한테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어제 퇴근시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들려가지고 왜냐하면 다음주 월요일날 건강생활실천쪽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위원님이 생활체육회장님이기 때문에 가서 뵙지 못했는데 걷기에 대해서 운을 떼봤습니다.
걷기에 대해서 운을 떼봤더니 그 애로 사항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마 거기에서도 1,000만원쯤 기금사업으로 아마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은 기금이고 500만원은 아마 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과 저희 3,6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은 그걸 합해 가지고 2006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7년도와 더 이상 읍·면에 부담없이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달 말쯤에 생활협의회하고 저희하고 모여서 한번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기로 외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경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거구요. 그런 내용들이 결과가 나오면은 경품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 어떤 내용으로 할 건가를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공문을 다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알았습니다.
소장님이 사실을 기금이 500만원 내려오고 생체에서 500만원 보태가지고 걷기운동에 할 건가 안할 건가에 대해서도 판단이 안섰겠지만 이 기금 내려온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또 이거 생체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또 상의를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한 가지 사업을 갖고 이쪽 저쪽 옮겨다녀야 되나, 또 하나는 두 번째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이런데 체육단련실이 있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걷기운동 보다도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서 그 노는 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이 있는지, 어떤 걷기운동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질적으로 현저하게 나아졌다, 4년전보다, 이런 데이터 있습니까?
지금 그런 데이터를 내지 않았겠지만 그러면 뭔가가 검증될 수 있는 게 있었어야 되잖아요. 예산 요구하려면, 증액을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자치센터에 지금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것을 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질병예방이나 또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라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해 주는 게 얼마야 150만원 해 주고 있으니까 50만원만 더 주면 300만원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협의가 된다라면.
300만원이면은 소장님은 아무 부담없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총액이 300만원이면 아무 이상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기부금 하나도 안받고.
150만원 가지고 왜 부족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꼭 이 사업을 걷기운동을 해야 될 사업이냐,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체계적인 질병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이거 말고 다른 게 많을 같은데 그런 관계가 없느냐 꼭 걷기운동으로 해야 된다라면 왜 150만원 말고 300만원으로 해야 되느냐 물은 거 아니에요?
150만원 가지고 못하면 왜 못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300만원으로 증액 요구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읍·면으로 받았을 때 300만원이어야 된다라는 맹목적인 건 아니잖아요?
왜 300만원이어야 되고 150만원이면 왜 안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달라니까요.
여기서 더 길게 안묻구요.
300만원으로 요구하게 된 동기와 150만원으로 걷기운동을 하다 보니까 왜 부족했나 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009년 읍·면건강걷기대회 추진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구본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 답변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읍·면체육회로 이관되어서 읍·면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보건소하고 공동주관을 해서 하면서 1년동안 내가 읍·면체육회 하는데를 많이 가봤어요. 가봤는데 생활협의회에서 임원진, 직원들 하나도 안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위원들 불쾌합니다. 물론 읍·면체육회도 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이란 말입니다. 회원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번 동참해 본 것 봤습니까?
계장님 한번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어디서 있었다고 봅니까?
계장님한테 여쭤볼께요. 담당계장님이시니까.
어떻게 하면 한명이라도 더 와서 운동을 습관화,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걷는 게 얼마나 좋은가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진짜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경품이라도 줘서 좀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운동 체험기회를 줄까 하는 취지에서 경품을 많이 했습니다.
1년동안 한번도 안나왔죠?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도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어있었었고 저희들이 깊이 관여하기에는 체육회장이든가 체육회 임원들이 이미 생활체육협의회에 이사님들이고 거기 또 속해 있는 분들이라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은군에 여기 있는 담당자들 5, 6명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석 안했을 뿐이지 읍·면에서 움직이는 그 사람들도 생활체육협의회 저희들이 볼 때는 생활체육 그쪽 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너무 바쁘니까 자기들 사업이, 그리고 저희들 걷기사업에 참석을 안하면서 다른 많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걷기사업 대신 다른걸 하고 있구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내년 사업하라고 1,000만원씩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구요.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사실은 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관했다고 하지만 동참을 해야죠! 동참은 해야지,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사업을 옮겨준다구요?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은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그래서 체육회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힘드니까 다른 단체로 옮기라고 하면은 결론은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체육회가 두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와 좀더 상의를 정말 열심히 해서 생활체육협의회 몇몇 분을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정말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보건소에서 정말 충분히 애로사항 없게 100% 믿고 도와주겠다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마쳐야 되고 또 서류도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말씀은 여기에서도 그렇고 생활체육협의회에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연말에 충분히 협의해서 정말 내년에는 자체예산 그쪽에서 읍·면에 손 벌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성공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 기금예산 만큼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좀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한다는 그런 말씀은, 죄송합니다.
좀 나와서 생체에 기초, 걷기운동하기 전에 에어로빅이라든지 같이 준비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보내주십쇼 해서 협조공문을 생체에 보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생체에 전문강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강사를 정식으로 요청 안하고 말로 해서 안된다 이렇게 하면은 근거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한번 요청해 보세요. 해 주나 안해 주나, 안해 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구본선위원님이 물으실 때 협조가 잘 안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장님한테 물었을 때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왜 소장님한테 물었는데 계장이 왜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님 좀 제제 좀 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식사대가 88만5천원이 나오는데 이 식사대는 어떤 사람들이 먹는 식사대입니까?
그렇지만은 읍·면에 방범대원이라든지 체육회 임원들이 와서 솔선수범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꼭 식사를 해 가면서 88만5천원을 식사를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식사를 안하시는 분들도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88만5천원이라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자전거를 사더라도 한 9대 정도 사서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꼭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냐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김기훈위원님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 등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매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 출혈열, 렙토 스피라증, 발진열 등 가을철 발열성 질환을 차단하기 위해 다발생 지역 및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물품을 집중 지원하고, 대주민 홍보를 위해 예방 홍보용 현수막 설치, 대추고을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하여 특별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시 보고 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가을철 발열성 질환의 발병 현황을 보면 8개 읍·면 21개리에서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31명 발생하였으며, 일부 면에서는 16명이 집단적으로 발병하여 제대로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의구심이 생겨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발병환자의 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난해에 비하면 금년도에는 150%가 증가된 환자가 발생되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발병현황을 의회에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고, 주민 홍보는 제대로 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환자 발병시 초기 대응체제가 미흡하고 발병에 따른 후속조치가 신속하지 못하여 발병환자가 증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금년도 가을철 발열성 질환환자가 발생된 경위에 대하여 역학조사는 하였는지, 다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향후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은 김기훈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김기훈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기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보은군의 가을철 발열성 질환 중 금년 환자가 발생한 보은군의 쯔쯔가무시증 관리내역, 환자발생현황 및 원인분석 그리고 환자발생시 조치내역과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한 관리내역입니다.
2007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은 2008년 최근 5년이내 환자가 많이 발생된 지역 7개면 43개 마을에 대해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한 기피제나 토시 등 예방물품을 배부하고 마을방송,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중 18개 마을은 79명의 과거 쯔쯔가무시증 환자와 이장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관 주도의 주민홍보 외에 과거 환자 본인이 겪은 경험을 통해 이웃 주민을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환자발생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보은군의 쯔쯔가무시증 발생환자는 8개면 25개리 36명으로 전년의 15마을 20명 대비 80%가 증가 하였고, 이중 예방물품을 지급하고 집중홍보를 실시한 43개 마을 중에는 9개 마을에서 18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년 20명 환자발생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예방물품의 배부없이 홍보만 실시한 43개 마을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6개 마을에서 18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되는 등 과거 환자발생이 없었던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셋째, 환자증가에 따른 자체 원인분석 결과입니다.
환자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먼저 이상기온 현상입니다.
강우량이 줄고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들쥐의 서식환경이 좋아져 들쥐에 붙은 진드기가 많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2007년 9월의 강우량이 352ml에서 금년 55ml로 감소하였고 평균기온은 전년 13℃에서 20℃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인근 괴산군은 전년대비 270% 증가한 30명, 청원군은 36% 증가한 105명, 옥천군은 7% 증가한 5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환자발생이 많은 10월 전년 동기간 대비 금년 환자발생이 전국적으로 112%, 충북은 1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환자증가의 원인으로는 각종 언론매체, 주민 홍보 등을 통한 의식 개선으로 환자 신고율이 증가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쯔쯔가무시증 환자신고 사례는 환자의 병원 입원으로 판명되는 것이 보통이나 증상이 경미하여 쯔쯔가무시증인지 모르고 있다가 각종 언론매체나 홍보를 통해 알게 된 환자가 스스로 찾아와 이 병이 쯔쯔가무시증이 아니냐며 신고하는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발생환자 중 6세 1명, 80세이상 고령자 8명 등 홍보에도 불구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연령층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환자발생시 조치한 내역입니다.
캠페인 2회, 언론홍보 4회, 읍·면활용 4회, 홈페이지 2회, 보건교육 18회, 현수막 ‘대’자 부착 29매, 현수막 ‘소’자 부착 200매, 리플렛 135매, 포스터 300매를 홍보하였습니다.
환자가 발생되기 전 대추고을소식지, 마을 방송, 유선방송과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하였고, 환자가 많이 발생된 지역에는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물품과 토시나 기피제 등 예방물품을 배부하였으며, 특히 환자가 많이 발생한 6개면 18개리에 대해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마을 앞에 게시하고, 마을 안에는 ‘쯔쯔가무시증 주의지역’이라는 작은 현수막 100개를 게시하였습니다.
2008년 쯔쯔가무시증 발생환자에 대하여는 전원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발생마을에는 ‘쯔쯔가무시증 발생지역’ 현수막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위험지역을 알렸으며, 환자 발생시기가 바쁜 농사철을 감안하여 야간에 환자발생마을을 방문하여 경로당교육을 실시하고 기피제나 토시 등의 예방물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약품이 없는 쯔쯔가무시증의 특성상 예방수칙 준수만이 대안으로 두각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더 많은 현수막 설치, 캠페인 실시, 마을방송 및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겠으며, 쯔쯔가무시증이 많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유행하기 전에 토시나 기피제 등 예방물품을 배정하고 부족시 도나 중앙에 예방물품을 요청하거나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쯔쯔가무시증 과거환자와 금년환자 등을 포함한 홍보대사를 구성하고 활용하여 위험 마을에서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환자 발생시기가 주로 농번기인 점을 감안하여 환자 발생마을에 대한 야간 경로당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쯔쯔가무시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질문 타이틀이 발열성 질환에 대하여인데요.
여기에 대해 제가 별도의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철이라는 때는 일교차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교차 때문에 감기하고 발열성 출혈질환하고 착각을 일으키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발열성 질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은 전형적인 우리 43% 이상이 농민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농민이다 보니까 아주 여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예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쓰신다고 했는데 그 증세가 어떻다든지 이런 홍보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단례가 어디에 나와있느냐 하면 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경미하여 쯔쯔가무시 증세인지 모르고 있다가 각종 언론매체 홍보를 통해 알게 된 환자가 스스로 찾아와 이 병이 쯔쯔가무시증이 아니냐며 신고하는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하는 그 대목을 보더라도 그것이 그때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있는데 제가 전문의한테 그래서 감기하고 증상하고 똑같다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발열성 질환은 복토를 수반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렇듯이 예방에도 철저를 해야 되겠지만 그 증세를 홍보를 하셔서 병원 문을 늦게 두드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농민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셨으면 해서 이걸 주질문으로 하면서 중차대성을 주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병됐을 때 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최상길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아무리 현수막을 갖다 붙이고 야간에 교육을 시켜도 농민들은 들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구요. 그랬을 때에 이렇게 홍보한다고 그래 가지고 진드기가 안붙을 이유도 없고 진드기를 피할 방법이 없거든요.
풀에 스쳐도 진드기는 풀에 있다가 사람한테 옮겨 붙는다구요.
그랬을 때에 원인을 규명해야지 아무리 홍보를 하고 토시나 기피제로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걸 피하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분포되기 때문에 우리 예방물품으로는 질병본부에서 깔판도 배부하고, 토시도 주고, 손발토시도 주고, 그리고 야외에서 활동하고 나면은 옷을 털고 목욕을 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그 방법밖에 없고 앞으로도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환경단체도 우선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쯔쯔가무시증이 걸리면은 몇 시간이 지나면은 간이 파괴가 되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환경단체를 피해서라도 다발적으로 쯔쯔가무시가 발병되는데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모면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가을철 쯔쯔가무시나 발열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박범출위원님은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지도·점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보건사업의 활성화로 군민건강 증진과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지도·점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소외받고 있는 군민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에는 동부·서부 통합보건소 2개소와 속리산면, 삼승면, 내북면, 산외면에 4개의 보건지소가 있으며, 강신리를 비롯한 14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어 군민들의 건강증진사업과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중 신대진료소는 회인면 용곡1, 2, 3리, 신대리, 죽암2리 등 5개 마을 100여가구 23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기대진료소는 기대리, 소여1, 2리, 오천1, 2리 등 5개 마을 260여가구 570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진료소장의 미상주로 인하여 진료소 관리실태가 타 진료소보다 뒤떨어져 있어 시설보완 등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지도·점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박범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박범출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박범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운영과 지도·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15개 보건진료소에 13명의 보건진료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마로면 기대보건진료소와 회인면 신대보건진료소는 2000년말 구조조정으로 진료원의 정원이 감축되었으나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진료소를 폐쇄하지 않고 현재 인근 보건진료소에서 주 1, 2회 출장 진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로면 기대보건진료소는 이용주민이 기대리에 한정되어 있고 회인면 신대보건진료소도 대부분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주민의 이용으로 주 1, 2회 출장 진료에 따라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며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순회진료를 강화하여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미흡한 시설보완 등 관리대책은 소규모 수리는 진료소 예산에 반영 수리토록 하겠으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신대보건진료소의 수도시설 공사는 2009년 보건소 본 예산으로 요구하였고 보건소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보건진료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 지도·감독의 규정에 의해 보건진료소관리 운영 규정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년 2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회계 및 물품관리, 기타 운영상황과 복무 등에 대하여 보건진료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미흡한 부분은 지도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출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제가 2006년 9월 28일 군정질문에도 질문을 한번 했었고, 작년도 12월 13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의정간담회시도 4대에서 5대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진료소에 대해서 특히 신대하고 기대진료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는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은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더 퇴보되고 더 뒤떨어진 것 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서 이 두 보건소에 대해서 이번에 특단을 내셔서 없애던지 아니면은 계속 존치할 것 같으면은 시설보완을 비롯해서 전체를 바꿔서 주민들한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게 하던지 양단간의 결정을 내려주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진료소협의회의 업무 규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신대·기대보건진료소의 운영방안이 진료원의 출장진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미흡한 시설과 환경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보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대보건지료소 수도시설과 기대보건진료소의 천정 및 세면기수리, 내외부 환경정비 등은 2009년도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예산으로 보수하여 진료소를 찾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한참 전서부터 알고 계신 내용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진료소도 가봤지마는 신대하고 기대에 진료소 안에까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에는 솔직한 얘기로 신대진료소를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갔다 하면서도 그 안에를 안들어가 봤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고통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만 듣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처음 신대하고 기대진료소를 들어가 봤습니다.
신대진료소 같은 경우는 '85년도 5월 18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마는 신대진료소 가보면은 도색이 안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폐허가 된 건물 같아요.
누가 방치해 둔 건물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은 언제 도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흉물스러워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15개 진료소 있는데 그런 진료소가 있습니까? 소장님 거기밖에 없죠? 기대하고 신대밖에 없죠?
한번 소장님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신대 같은 경우는 뒤쪽에 무슨 전쟁 났습니까?
조그만 건물이 있어요.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탄 맞은 거 같습니다. 거기.
아무리 환자수가 적고 또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진료소지만 그렇게 시설을 관리하고 건물을 관리해 가지고 말입니다.
이거 보셨어요? 소장님?
그거 보셨냐구요, 소형건물 화장실입니까, 뭡니까? 창구입니까?
그거 천장이 하나도 없죠?
그 폐허가 된 건물 보셨냐구요, 뒤쪽에?
거기 협의회원들이 청소해야 됩니까? 협의회도 없는데, 아까 소장님 협의회 얘기하시는데 그럼 신대하고 기대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보건소 직속에 있는 진료소가 아닙니까?
남의 말을 하다시피 합니까? 이렇게.
보건소의 관할하에 있는 진료소 아닙니까? 거기가?
거기 한번 점검을 가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저기 해도 한번 손이 간적이 없는 건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진료소가,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물 안나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사는 곳인데 또 진료하는 곳이고 환자가 오는 곳인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물이 없게 되면 보일러를 비롯해서 수도시설, 화장실, 세면대, 이거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 진료소장님이 모처럼 오셔가지고 환자를 보기 전에 손이라도 닦고 또 환자도 손을 닦을 때 물이 필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시설마저도 안되어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건물 안에 물이 안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언제 알았어요? 수도 안된다는 것, 물 안나온다는 것 언제 아셨냐구요. 소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한달, 두달도 안됐습니다.
분명히 간담회때 어느 계장님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그때 안오셨습니다.
분명히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니까 부랴부랴 서둘러가지고 이제 와서 물 파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건행정이 그렇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괴산군 사람입니까? 청원군 사람입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양심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가봤는데 물 시설이 수원공이 땅속에 묻혀있어 가지고 보수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진료소가 지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린 겁니다.
작년에 안나온 게 나옵니까?
왜 문제가 되면 꼭 그렇게 말입니다. 예산 올리고 해보겠다고 그럽니까? 하려면 작년에 하지.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언제부터 진료소장이 순회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거기 진료실에 보면은 현황판이나 홍보물, 집기 등등 완전히 올스톱 됐습니다.
그 시점부터 진료소장이 없는 그 시점부터 모든 것이 정지가 딱 되어 있고 왔다 갔다 하시는 진료소장님이 올 때만 의자에 앉았다가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황판 보세요! 홍보물 보세요! 누리끼리 해 가지고 무슨 뭐 어디 아프리카 보건진료소에 내부마냥 말이죠.
좀 바꾸세요. 좀!
20년전에 홍보판, 20년전에 홍보물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세면대 아까 얘기했지만 수원이 없기 때문에 물이 안나오고 있어요.
특히 기대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기대진료소에 천정을 보세요.
상담소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진료소장님이 비가 샌다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신경을 쓴다고 한 것이 땜빵을 했어요. 땜빵하려면 이쁘게 하던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거 다 아시죠? 소장님!
이거 더 있습니다. 이거 외에, 제가 여기 소장님한테 드린 사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장안진료소가 작년도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가장 늦게 보건진료소가 준공이 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호텔급 진료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외형으로 봐도 2-1 한번 보세요. 신대진료소 한번 보세요.
그 뒷집하고 대비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뒷집은 개인주택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는 건지 이게.
1-2 보세요. 내부입니다. 장안진료소 내부에요. 깔끔하게 됐습니다. 약품함을 비롯해 가지고 사무실 집기, 기타 등등 잘 되어 있죠?
2-2 한번 보세요. 기대진료소 현황이에요. 진료현황이에요.
지난 화요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그래도 여기에 오신 6명의 우리 만성질환 환자가 웃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웃는 건지 아니면은 진료하는데 환경이 좋아서 웃는 건지는 소장님께서 판단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기 현장 보세요.
이게 무슨 뭐 집기 보세요. 추운 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에 히터 하나 있습니다.
진료소가 그래 환자가 마음이 아프고 건강이 나쁜 환자가 진료소를 갔을 때 이런 환경에서 더 만성질환이 도질 수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자꾸 해가 가면 개선이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왜 수년전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1-3 보세요. 세면기 보세요. 너무 좋죠? 이게 아마 온수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3 보세요. 기대진료소 세면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물은 커녕 방치된 모습 흉물스러운 모습을 여기서 손을 닦겠습니까?
이 물을 떠서 환자가 급히 약을 먹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이거.
소장님 종합적으로 제가 방문한 것하고 이 사진을 보시고 좀 한번 소감을 얘기해 보세요. 소감을.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 많이 낡았는데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뭐하시고 이제 와서 합니까?
이 호텔하고 말입니다. 여인숙도 아니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소장님 말이죠. 신대하고 기대진료소, 장안진료소 정도는 아니더라도 외형이나 내형, 특히 진료공간 이거 리모델링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보수해서 없앨 건 없애고 바꿀 건 바꾸고 교체할 건 교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난방 아까도 말했지만 히터입니다. 히터, 이거 갖고 안됩니다. 환자가 갔으면은 따뜻해야 되는데 히터 하나 가지고, 전기장판 하나 가지고 잠깐이라도 어떻게 진료받고 진료를 합니까?
이거 갖고 안돼요. 이거 개선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하면 음이온 원적외선 난방기 있습니다. 이거 화력 좋습니다.
그리고 근무할 때 미리 좀 켜놔가지고 들어가면은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소장님한테 얘기해서 적어도 1시부터 하게 되면은 12시50분에 도착해 가지고 10분이상은 가동해서 환자가 왔을 때 따뜻한 기운을 느껴서 마음이 추우신 분, 소외받고 있는 분들이 진료실에 가면은 따뜻한 마음으로 웃으며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냉온수기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물도 안나오는데 기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뜻한 물이라도 한잔 줄 수 있는, 커피라도 한잔 타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자가 급히 약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겨울에 따뜻한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냉온수기도 하나 넣으세요. 갖다가, 그리고 불결한 현황판, 홍보물 싹 정리하세요.
이렇게 해서 전체공간은 아니더라도 그 좁은 진료실이라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소외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으로 되시고 나서 두군데 진료소 몇 번 가봤습니까?
첫 번째는 언제 가봤어요?
열 번을 가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번 정도 갔을 때 개선이 되고, 두 번 갔을 때 또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백날 가서, 거기 가서 휙 둘러보고 오시면은 안가본 것만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신대는 기대는 거기는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안되고 그렇고 그러니까 신경안써도 되겠지 머리 속에 말입니다. 고정관념이 딱 박혀있습니다.
그걸 버리셔야 돼요. 예민하게 관찰하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순회하는 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문순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5월달에 5월 13일에서 6월 4일까지 우리 담당직원이 보건진료소 운영점검에 대해서 1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점검내용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환경정비상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고 신대에 점검상태를 보면은 다 잘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생각을 바꾸세요.
형식적인 점검하면 뭐 합니까?
연 2회하게 되어 있는데 열 번 하면 뭐합니까?
우리 직원 백번 나가면 합니까? 이게.
‘해당사항이 없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점검표에는 말입니다. ‘잘 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 됐습니까? 안됐으면 뭐가 구체적으로 안되어가지고 점검내용을 소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형식적으로 공문서에 말입니다.
점검표 공문서 아닙니까? 이게?
그런 점검은 백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어느 한 직원이 저한테 준 서류가 있습니다.
‘2010년 새천년 보건복지의 비전은 모든 군민의 평생 보건보장입니다.’ 라는 거창한 슬로건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보건소는 진료소는 정부조직 중에서 경제성, 효율성이 가장 높은 복지서비스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창한 용어인데 기대하고 신대 이 내용하고 맞습니까? 이 문귀하고?
가장 높은 복지서비스 기관이라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런 이런 시설 하에서 우리 보건소장님의 무관심 하에서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소장님 대답해 보세요.
왜 이런 거창한 표어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직원들이 알면서 저에까지 이런 자료가 오게 하면서 왜 그걸 못합니까?
지금 기대진료소는 이용율이 11.11% 밖에 안됩니다.
진료소 중에서 가장 낮죠? 진료소 이용율이.
장안면이 제가 알기로는 면세가 그리 큰데가 아닌데 그 원인이 뭐죠?
그리고 거기는 신대는 일주일에 두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는 일주일에 화요일 오후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차이가 있죠?
진료권역이 거기까지에요. 아까 질문서에 있지만.
교통편 때문에 이용을 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책이 좀 있습니까? 그 이유분석은 해봤습니까? 교통편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테고.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활용도를 높일까, 진료소 중에 가장 낮은 11%인데 적어도 50% 이상은 되어야 점검표에 기준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안이 없다는 얘기에요?
대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심의때 삼가진료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삼가진료소가 없어져서 일주일에 한번입니까? 며칠에 한번씩 우리 보건소에서 이동순회진료 나간다고 그랬죠?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죠?
거기에 소여나 오천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도 많으세요. 내가 알기로는.
특히 만성질환자 많습니다.
그 분들이 교통편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마는 통합보건소에 가는 것 마지 못해 갈 수가 있습니다.
기대를 가고 싶어도 여건이 안되어서 못갑니다.
이제는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세요!
그리고 지금 신대는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기대까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렇죠?
매화에서 기대오고, 중초, 묘서, 고석에서 신대진료소 목요일날 나가는 것, 또 화요일날 고석으로 나가는 것 이것도 임시방편 밖에 안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 그렇다면은 양단간에 결정을 내리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폐쇄를 시키고 폐쇄를 안시키려면은 시설 보완해서 하고, 또 인근 지자체 마냥 계약직이라도 쓰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대에 하루, 또 하루는 신대에 근무하게끔 운영의 묘를 살리시란 말입니다. 운영의 묘를.
인근의 옥천이나 영동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근무기간이 대개 3개월 내지 10개월 조건이 안좋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계약직도 정원에 포함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보건진료소, 특히 기대하고 신대진료소에 대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양단간의 결정을 내리시고 결정을 내려서 계속적으로 운영한다면 제가 대안내린 것 충분히 검토해서 해당지역에 주민들이 보건소를 칭찬하고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담당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4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식사를 하고 나서 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상의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과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최상길위원님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께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지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의하면 2008년도에 구입한 임대농기계는 건초포장기외 24종 48대로 총 5억8,522만5,300원이 투자되었으며, 농기계 임대실적11월 5일 현재 감자수확기외 33종 487대로 395농가에 임대하여 4,656만2천원의 임대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 중 파손 및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가 1,496만5,9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금액 중에 임대농가로부터 변상 청구한 금액은 전무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임대 농기계 고장 수리내역을 살펴보면 총 178건 중 1건당 10만원부터 200만원이 넘는 금액도 10건 이상 됩니다.
이에 대한 방지와 대비책으로 2008년 2월 15일 조례 제1922호로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제14조제3항에 선의의 관리 및 주의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제16조제2항에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규정에 의하여 변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상조치 없이 군비로 수리비가 지출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없으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수리비의 과다 지출로 인하여 임대사업의 실패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4조 선의의 관리 및 주의태만에 대한 해석의 판단이 곤란하다면 제19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제14조의 제3항에 의한 선의의 관리 및 주의태만에 대한 판단기준의 세부적인 사항과 일정금액 이상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칙으로 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께서는 최상길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최상길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최상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임대 중 파손 및 수리비 1,496만5,910원 지출 및 임대농가로부터 변상 청구한 금액이 없으며 조례 제1922호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제3항 선의의 관리 및 주의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 농기계의 반환 제2항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근거규정에 의하여 변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상조치 없이 수리비가 지출된 것은 부적절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정한 대응조치가 없으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수리비의 과다 지출로 인하여 임대사업 실패가 우려된다는 사항과 둘째,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 선의의 관리 및 주의태만에 대한 판단기준의 세부적인 사항과 일정금액 이상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칙으로 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 중 파손 및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변상 및 수리비 지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 이용율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은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도입하여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임대실적은 11월 5일 현재 감자수확기외 33종 487대를 임대하여 4,656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기계 임대 중 파손 및 고장으로 1,496만5,910원의 수리비가 지출된 것은 2007년까지 교육훈련용 농기계를 농가의 요청 및 농기계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용도를 전환 하여 무상으로 임대해 왔습니다.
2008년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원활한 임대사업 운영 차원에서 전년도까지 임대했던 농기계를 각종 소모품과 내구연한이 지난 부속품을 교체하여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리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콤바인 230만6,500원, 퇴비살포기, 굴삭기 96만9,780원, 트랙터, 퇴비살포기 396만6,600원 등 총 724만2,80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특히 임대기간 중 콤바인의 경우는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많이 발생되었고 다른 기종도 같은 상황이며, 또한 논두렁조성기, 굴삭기, 승용예초기, 퇴비살포기, 톱밥파쇄기, 승용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11월 5일 현재 772만3,110원이 지출되어 총 1,496만5,910이 지출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을 상고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7년까지 구입되었던 교육 훈련용 농기계가 3년 이상된 농기계가 대부분으로 임대하면서 나타난 농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 소모품, 부속품 교체로 지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은군 농기계 임대 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제3항에 선의의 관리 및 주의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시켜야 하나 노후 농기계 대여 및 농기계의 임대료 징수에 따른 기일내 완료해야 하는 무리한 작업 등의 원인으로 일부 농가가 농기계를 파손 및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고, 임대한 농업인이 농기계 수리업체에 의뢰 수리·반환토록 하여 사실상 변상 조치한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둘째, 조례 제14조제3항 선의의 관리 및 주의태만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일정금액 이상의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칙으로 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금년도 처음 도입하여 운영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농기계는 활용하면 크고 작은 파손 및 고장이 발생하게 되어 수리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의 태만 및 부주의로 발생한 망실 또는 훼손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보은군 농기계 임대 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는 농기계 운반용 특장차를 확보하여 대형농기계 운송과 소규모 농가, 고령자 등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조작을 할 수 있는 우수한 농작업 인력 2명을 확보 농기계 작업의 수요가 많은 모내기, 수확 등의 시기에 직접 투입 농작업을 실시토록 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파손 및 고장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으며, 내구연수가 지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농기계는 금후 폐기처분, 수리비 절감은 물론 농작업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가에 농기계 임대 사업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농기계를 임대할 때 임대료는 선납으로 하죠?
다른 기계들은 기계가 고장날 우려도 많지 않고 제일 예민한 게 콤바인인데 벼를 베기 위해서 조를 짜가지고 이틀이든 삼일이든 조를 짜서 기계를 빌려가지고 가자마자 고장이 났다고 그래요.
이게 이해 갑니다.
예민한 기계고 여럿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잘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고장난 기계를 임대를 해 가지고 간 기계가 한시간도 일을 못하고 고장이 났어요.
그랬는데 임대료는 4일치를 내고서 그 고장난 기계만 고쳐주고 임대료는 돌려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사용자가 한 11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를 실시했고 또 금년도에 못하신, 임대를 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신 분이 내년도에 놔뒀다가 사용하기로 한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3,000만원정도 12월 현재까지 수리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타 시·군에도 지금 6개 시·군이 저희들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게는 수리비를 4,000만원에서 영동군 같은데는 1억2,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자체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는 내부적인 고장원인은 이 분들한테 처음에는 시도를 해 봤습니다. “농기계를 조례상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 의견은 이 분들 말에 의하면은 다른 분들이 사용했을 때 고장원인이 발생되어서 자기한테 와서 재수없이 이렇게 자기한테 와서 망가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중한 부담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타 시·군에서도 외부로 확인이 가능한 그러한 부분과 작업기 부분 그런 것에만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트렉터 탑재부분 옆문이라든지, 뒷문, 또는 작업기 쟁기라든지, 로타리라든지, V벨트, 기어부분, 이런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본인들이 수리해서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가격의 0.4%에서 2%까지 계상해서 받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 걸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2,500만원은 전체가 다 입금이 됩니다만 2,500만원정도가 잔여분이 발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예산에 재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 사업이 생긴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여러 조항, 문제점 있는 것을 다 파악을 못하고, 또 어떤 법규를 만들었다고 그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 잘 상의해 가지고 임대사업에 잡음이 없고 또 우리 농민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지금 우리 마로나 멀리 세종이나 한중 같은데서는 불만의 소리가 뭐냐 하면은 빌려가도 영업용보다 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는 게요.
아침에 빌려가서 갖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도 못하고 갖다줘야 되는 거에요. 두시간 하고서 갖다줘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한다면은 바퀴가 달린 것은 제 발로 가니까 하지만 그래도 속도가 늦어서 운송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어야, 그리고 농민들이 원하면은 거기까지 운송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계산은 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운송차량을 해서 상·하차 시설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송을 해 줘서 작업능률을 향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활력사업에 사과재배나 각종 시범사업 이런 사업을 주면서 사업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업 주고서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소집을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다소 인력부족 관계도 있고 또 그 부분뿐이 아니고 타 업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소홀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해서 현장지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계장님 이거 지난해에 신활력사업 한 거, 또 시범사업한 거, 이것에 문제점을 한번 본인들이 확인하시고 어디어디 문제점이 발생되는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모델 과원개발 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구본선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보은군에서는 금년에 처음이죠?.
타 지방자치단체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이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반응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래서 168대를 운영을 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연차적으로 노후장비는 국비를 확보하던지 해서 보완토록 하면은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경비절감을 해 주기 위해서 또는 일반농업인 개인보조금이나 또 단체 보조금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조금 수리비가 지출이 더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총 농기계를 돈으로 환산하면은 구입단가로 어느 정도 됩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톱밥파쇄기 있죠?
금년도에 임대농기계를 구입한 것은 7억2,463만7천원에 108대를 구입해서 지금도 일부 농기계는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파쇄기도 금년도 구입한 거하고 해서 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3대이상은 될 걸로 알고 있고, 임대료는 구입가격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4만원, 6만원, 9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신형은 6만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입한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해 나갈 같은데 제일 문제시되고 있는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빌려가서 농작업을 하고 나서 왔을 때 고장여부 그런 것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기술센터 기술력이 있고 또 하나는 농기계를 한번 사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속에 박혀 있는 베어링이라든지 벨트라든지 이게 3만5천회를 한다든지 회전수가 있으니까 그 회수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은 과감히 교체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내구연한을 정하는 거냐 하면은 기계는 감가상각을 하다 보면은 내구연한을 정하는 시점을 5년이면 5년, 8년이면 8년, 이렇게 정해 놓은 게 그때 되면 속에 있는 기계 같은 게, 베어링 같은 게 마모되기 때문에 그걸 다 갈다 보면은 하나하나 갈다 보면은 사실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된 것은 과감히 교체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또 하나는 농기계 작업기종 선택을 할 때 농민들한테 작목회나 뭐 이런데 또 영농교육 할 때나 이런 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종 같은 것을 설문으로 받고 있나요? 선택하기 전에.
그 농기계 수리를 거의 매일 나가기 때문에 현지 에서 필요한 기계가 임대사업을 앞으로 할 건데 필요한 기계가 어떤 기종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수렴했고 또 농기계를 빌려오는 사람들한테 현지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어느 종류인지 그런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구입을 하는데 참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크게 다친다면 사망사고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도로상에서 운행을 해서 빌려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로상에 운행했을 때 농기계 가다가 사고 났을 때라던지, 또 농기계가 작업기나 이런 거 가져갔을 때도 작업상에 상해보험을 들어주는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것 좀 아시는 대로, 기획하면 기획하는 대로, 현재 하고 있는 건 무엇이고 그것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필요할 때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따라서 농업인들한테 작목반별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농기계는 이미 보험을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최상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범사업비라든지 보조사업 나가는 것 있죠?
그것을 한번 데이터베이스 DB구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축산과는 한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도 개인별 DB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앞으로 사후관리나 또는 혜택을 보는 농업인만 계속 혜택을 보는 그런 게 원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DB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3년이내에 한200만원, 300만원이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시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좀 해서 그걸 갖고 계시면서 사후관리라든지 또 앞으로 선정하는 분들에 대한 중복되는 게 없게끔 이렇게 해서 정 다른거 하는 게 일이 바쁘시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라도 인부임을 줘서 DB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부품대와 관련해서 묻겠고, 하나는 우리 농기계 수리반 직원들의 신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고 몇 차례 걸쳐서 공론화시킨 적이 있는데 우리 수리반 직원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기 않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기계 수리반에 부품대 지원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농민들에게 농기계 수리반의 부품대 지원이 언제 시행을 했죠? 몇 년도에?
7년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개인당 연3회에 걸쳐서 1만원씩 연3만원까지는 무료로 해 주고, 그 3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구입한 가격을 받는 금액을 다시 세입조치를 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인들 측면에서는 무료로 해 주는 것을 더 원하고는 있습니다.
연 3회까지 혜택을 받은 농민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대략 아시로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노년층 연세드신 농업인까지 폭넓게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농기계 수리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지금 만원인데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천원에서 5천원으로 더 올려서 1만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이 되고 있는데 이 부품대를 우리 담당관님 일정한 금액을 더 상향시킬 의향은 없으신가요, 필요성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부분은 예산문제하고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라든지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지까지 정해진 날에 가야 되고 추우나 더우나 또 비가 오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지금 직원들이 반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죠?
인사와 관련해서 되는데 이것이 4대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거론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직원들인데 우리 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우리 군수님의 의지만 있다면, 우리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신분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이 농촌 일선에서 일손을 실질적으로 돕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최소한도 무기계약근로자 이상의 직원으로 신분을 좀 높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 이상은 총액인건비제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의 인원을 늘렸을 때에 총 정원 범위내에서 다른 분야를 기능을 줄이고 인력을 퇴출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은 많이 해도 해법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져왔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중앙으로부터 인력감축계획이 내려와서 지금 31명을 추가로 감축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실정은 잘 알지만 추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 의지가 문제이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면은 저는 방법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과 각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각 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먼저 김기훈위원님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상하수도 등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 행정추진에 수고하시는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6일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년간에 걸쳐 환경관리공단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2005년 4월 29일 턴키공사 발주공고를 하여 2005년 10월 18일 기본설계입찰을 시작으로 2006년 7월 7일 실시설계가 납품되어 2006년 9월 22일 1차공사계약과 함께 착공을 하고, 2007년 5월 15일 2차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였으며, 2007년 8월 28일 1차 공사를 준공하고 2008년 3월 31일 3차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고, 2008년 11월 5일 전체공사 공사기간을 2011년 9월 21일까지 변경하여 현재 마을하수도 신설 16개소와 통합시스템 및 삼승고도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의문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 대청댐 최상류 지역인 장안면 서원리를 제외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이 마을의 하수처리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공사 착공전 각 마을별 설명회의시 굴착 후 하수관을 설치, 되메우기를 한 후 늦어도 7일 이내에 포장을 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공사 중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32건의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행에 불편한 곳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함께 해결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의 공사기간은 2006년 9월 22일부터 2010년 9월 21일까지 4년간이었으나 공사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11년 9월 21일까지로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김기훈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김기훈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기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 대청댐 최상류 지역인 장안면 서원리를 제외시킨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댐상류 기본계획에서 마을하수도 설치 검토대상 지역은 하수종말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집단 취락지역으로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 및 “마을하수도사업 통합지침”에 의거 용량이 일일 50톤이상 500톤미만에 해당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본 계획에서는 각 지자체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마을하수도 처리구역 및 대청댐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을 검토대상 지역으로 환경부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보은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상 마을하수도 수립지역으로 처리구역, 인구, 지역현황 등 전반적으로 검토 후 시설용량 1일 50톤이상의 경우를 기준으로 계획하여 마을하수도를 신설·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장안면을 비롯한 75개소 마을하수도 설치 검토 대상지역으로 추천하였으나, 장안면 장내리 등 16개소만이 환경부에서 마을하수도 설치 대상지역으로 승인되었으며, 장안면 서원리는 자연부락이 산재되어 하수량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2006년 인구현황이 127인 1일 35톤으로서 마을하수도 설치기준인 처리용량이 1일 50톤미만으로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서원리 개발 등 인구유입이 되어 처리시설 용량이 1일 50톤이 되거나 환경부에서 50톤이하 계획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굴착 후 포장지연으로 통행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2건의 민원사항은 대부분이 조기에 포장을 하지 않아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던 사항입니다.
하수관로 사업은 대부분 3m이내 마을 안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을포장도 강성포장인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굴착하여 하수도관을 설치한 후 다짐작업시 현장여건상 소형장비로 최대한 다짐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연침하 기간없이 포장시공의 경우 강성포장제의 침하 및 크랙 발생 등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 관로매설 후 20에서 30일 정도 경과 후 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공사진행 중 마을상수도 시설공사와의 병행 추진으로 인하여 일부 마을의 포장복구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포장 전까지는 포장면 상단까지 잡석을 포설한 상태로 부직포를 설치하고 물차를 이용한 살수작업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현재 마을상수도 공사와 병행 실시하는 구간에서 공사기간이 다소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나 향후 굴착시점부터 도로복구까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공사기간 1년 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환경부의 국가재정계획에 의거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국고지원기간이 당초 2010년에서 2011년까지로 변경되고 공사기간도 1년 연장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조기확충으로 대청댐 상류지역의 수질 보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2006년도 인구 현황조사에서 서원리에는 127인이 살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제외됐다고 말씀하셨죠, 맞죠?
그러면 전자를 택하시겠죠? 우리 과장님은.
상부기관인 정부나 도 또는 수자원공사 등에 문제점을 제기·개선토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일괄 답변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콘크리트를 절단하고 땜빵 포장을 하면 아까 다짐도 하고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콘크리트 절단부분과 새로 포장한 부분과 용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대개 3m포장 시골에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포장한지 작년에 얼마 안된 것도 어차피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절단을 하시죠?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덧씌우기를 하기 전에는 불량시공처럼 해서 위험소지가 남아있는데 덧씌우기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한꺼번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자에 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김천고물상이라든가 시골에 차집관로 시설한 것이라든지 이 것과 연관 없어도 한정된 인원이 감시기능도 그렇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어요.
오창이라든가 이런데 시골에 저기하면, 그런데 포장은 작년에 했는데 그걸 절단을 하고 저기를 하고서 잘 했다 하더라도 시멘 땜빵을 하다 보니까 균일적으로 되지 않고 새 것을 잘랐는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덧씌우기라는 절차를 밟기 전에는 융합이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덧씌우기하면 잘 융합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3m 미만은 전면포장하는 것으로 재포장하는 것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사업소에서도 사람인 이상 너무 적은 인원으로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좀더 감시기능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박범출위원님은 보은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관리와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정적 물 공급 및 지하수 관리에 노력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은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에는 마을상수도 6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34개소 등 195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어 군민들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여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이상, 500㎥미만인 수도 및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시설관리에 대한 대책수립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박범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도까지 소규모 수도시설을 195개소로 관리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8년도 시설물의 개량에 따라 산외면 봉계리외 4개소를 통합 운영하여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6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29개소 총 19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물탱크 재질은 스테인리스 167개소, 콘크리트 5개소, 플라스틱 1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약품투입기는 190개소에 전량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물이 109개소, 스테인리스로 교체하지 않은 물탱크는 23개소로, 시설개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음용하기 위해서는 배수지 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약품투입기를 수시 점검하고 소독약 보충 후 살균 처리하여 음용하여야 하나, 일부 마을에서는 소독약을 주기적으로 보충하지 않고 소독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상수도관 파손시 누수지점의 확인 및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장비의 고장시 원인을 규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고장 발생시 공사업체 또는 자체적으로 최대한 빨리 응급 복구하고 있으나 시설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한정된 인원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고장발생 건수는 총 220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관정 36건, 관로 누수 58건, 약품투입기 21건, 수위조절기 45건, 기타 70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점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 물탱크 11개소 교체에 1억6,500만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염소소독기 53개소 교체에 2억원, 배수지 상태가 열악한 물탱크 9개소 청소에 400만원, 수질검사 결과 탁도, 불소, 질산성질소 등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을 개선하고자 4개소의 정수설비 설치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였으나 아직도 노후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교체되지 않은 23개소의 물탱크는 2010년까지 전면 교체하고, 질산소질소 등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원에 대하여는 새로운 관정개발 및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시설점검, 소독시설 관리 등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자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먹는 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9년도 상반기에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소독약 보충과 물탱크 청소 등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인력 부족에서 오는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에 의거 읍·면 담당자, 마을이장, 관리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시설물 고장 여부, 약품투입 여부 등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아울러 시설물이 설치된 마을마다 약품사용 실적을 매월 파악하여 소독약이 투입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에게도 먹는 물인 만큼 책임감을 부여하여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소규모 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은 82개소로 금년도에 보은읍 학림리와 수한면 발산리는 공사 중에 있으며, 보은읍 금굴1리와 속리산면 중판1리에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고, 향후 소규모 수도시설 미설치 대상지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거 마을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보은읍에서 속리산면으로 송수관로가 설치되면 인접마을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등 점진적으로 지방상수도로 전환토록 하여 먹는 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설비를 개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위원님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이맘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아시죠?
할일은 많은데 또 인원이 뒷받침이 안되고 또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디 사업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말씀드렸지마는 식수는 생활용수는 우리도 살아나가면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뤄서는 절대로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에서 제정한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대한 조례 이거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만 된다면은 아마 우리 보은군에 우리 군민들이 물을 먹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 같애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충분히 이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소장님 이 조례를 검토를 좀 많이 해보셨나요?
우리 소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이 조례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뭔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금년도서부터 이 조례가 우리 군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4개 있죠?
특히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이 조례에 따라서 공무집행하라는 하나의 지침서입니다.
이것 4장 있습니다.
이 4장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서식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안되고 있다는 우리 소장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도록 말이죠. 소장님 하세요! 그렇게.
금년도에는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답변한 거 보시면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우리 민간위탁관리를 추진하신다고 하셨죠?
다른 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되지 않아가지고 금년도는 하지 못해서 내년도 하반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 수립.
내년 하반기에 하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5년마다 10년마다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게 아니구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어느어느 것이 계획 수립해 놓은 거가 수립이 안되고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 계획대로 하시란 얘기에요.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사업이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2억으로 되어 있죠?
금년도에도 지금 소규모 보수사업 풀이 8억정도 썼습니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를 질문 답변에서도 나왔지마는 노후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5억정도밖에 안세우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상당히 많고 있습니다. 할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커트라인이 5억인지 모르지마는 매년 5억 타령만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하 10억은 가져야 됩니다.
다른 예산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 예산 또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해마다 5억밖에 안됩니다.
부군수님 내년도 1회추경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7억정도 더 서야 될 것 같은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당 사업부서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조사해서 시급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만큼은 충분히 검토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김기훈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의 정의에 대해서 좀 듣고 싶구요.
그 다음은 왜그러냐 하면 보은읍 장속리라는데 를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도 그 지역 주민들은 좋은 물을 잡수지 못하고 그걸 폐공하고 자가상수도나 뭐 이래가지고 의존하고 있는데 상수도 권역으로 한번쯤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은 벌써부터 내가 저기하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일껏 얘기를 해 놓으면 확답도 못듣고 바뀌고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동민원으로 장속리가 한 100세대 됩니다.
음용수를 해결을 못해준다고 해서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규모 급수시설 지금 박위원이 질문하신 용어의 정의, 지금 헷갈려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될거 같고, 그리고 장속리도 상수도 권역으로 이 참에 넣어주었으면 하는 건의 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장속리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1, 2년 사이에는 되지 않을 거고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단기일내에 장속부분에도 우리 보은에 있는 급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열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지역인데 한 마을에서도 독립가옥처럼 3가구 4가구 모여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부담을 본인이 한다고 그럴 때는 몇 km까지 할건가 이런 것을 전체 불러놓고 토론회를 해서 공사를 시행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하실 때는 마을 전체주민이 회의석상에 와서 몇 미터까지는 우리 관로이설을 해 줄 수 있지만 몇 미터이상은 본인 자부담으로 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정 애로사항이 있다면 군에서 어떤 비용을 더 투자하더라도 먹는 물만큼은 보급해준다든지 원칙이 서야 될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에 따른 산외면 대원리에 복잡한 민원이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각 담당님들 수고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하수도사업소의 감사를 끝으로 3일동안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도 불구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년 한해 업무를 마무리 해야 하는 대단히 바쁜 중에도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서 작성을 위하여 밤늦게까지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 나름대로 현장확인과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청취하여 수렴하는 등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우리 군의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이끌고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내년도에도 더 많은 노력과 연찬으로 더욱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과 현지 확인내용 등을 종합하여 위원 여러분과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겠으며, 오는 12월 26일 제7차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오는 제7차본회의시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각 부서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명
이달권 구본선
김기훈 최상길
박범출 이재열
고은자
○위원아닌의원참석
심광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보건소장 유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달권
간사 구본선
전문위원 김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