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05월07일(수)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농림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농림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4.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0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고은자의원외 2인 발의)
2. 농림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심광홍의원외 2인 발의)
3. 농림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농림특별위원회 제출)
4.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환경산림과 제출)
5.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 4월 30일 의원님들로부터 제20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2008년 5월 7일 의원님들로부터 제20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농림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8년 5월 2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최상길의원님과 박범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20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상길의원님과 박범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0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고은자의원외 2인 발의)
(10시10분)
고은자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0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8년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5월 7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20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농림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농림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농림특별위원회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겠으며, 5월 20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농림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1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은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농림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심광홍의원외 2인 발의)
(10시12분)
심광홍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림분야 시설보조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과 사후관리 실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농림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농림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향후 농림분야에 있어 보다 발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조사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광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농림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림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0시3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농림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농림특별위원회 제출)
방금 농림특별위원회에서 이재열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심광홍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 보고가 있었습니다.
농림특별위원회 이재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농림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의 농림분야 시설보조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심층적인 분석을 위한 농림특별위원회 활동전반에 대한 운영계획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보은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앞으로 우리 보은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농업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에 대한 변화와 함께 기술향상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농림특위가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농림분야의 보조사업 중 시설분야에 대한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실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대상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입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현지 조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에 적정선 검토를 위한 시행부서 관계공무원과 필요시 보조사업자 등이 입회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며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기간은 2008년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14일간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으며, 현지 확인대상 사업은 농림사업, 시설분야 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농기계 보관창고, 농산물 간이직판장, 축사시설, 시설하우스, 비가림시설, 버섯재배사, 농산물 가공시설 등 개인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위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활동방법으로는 2개조로 7명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거 관련서류의 중점 검토 및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시 당초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는 등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겠으며, 현지 실정에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와 함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위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으로는 2008년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인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전체위원이 현지확인활동을 하겠으며, 5월 19일까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0일 제20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횅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정회시 농림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농림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림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4.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환경산림과 제출)
(10시39분)
환경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금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하여 설치한 보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안제4조에 가축분뇨의 유의기준, 안제5조에 가축분뇨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안제6조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안제7조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되겠으며 따로 붙여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
(10시43분)
의사일정에 따라 농림특별위원회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활동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5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참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성수
행정과장 이종호
민원과장 김성환
농축산과장 정동만
문화관광과장 김영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최상길
의원 박범출
사무과장 구연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