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05월20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농림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농림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농림특별위원회 제출)
2.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보은군의회 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 5월 20일 농림특별위원회로부터 농림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 5월 20일 의원님들로부터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농림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농림특별위원회 제출)
(10시04분)
이재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특별위원회는 2008년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14일간 농림분야 보조사업 중 시설현장 83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목적의 적정성, 시설관리 운영상황, 사후관리 실태 등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 그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향후 보조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연계되는 발전방안을 강구하는데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농림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각종 시설보조사업이 친환경작목반, 사과작목반, 대추작목반, 고추작목반 등 작목반 명의로 집행되었으나 공동 생산·저장·저장·판매·홍보 등 작목반 기능에 맞추어 운영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대표자 개인의 사유시설물로 전용되는 사례가 있어 보조사업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성을 갖고 본인의 부족한 재원을 보조사업비로 지원받아 사업의 성공을 거둔 농가도 많지만, 보조사업비는 먼저 받는 사람이 우선이고 받고 보자는 잘못되고 그릇된 인식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한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은 사업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생산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상자 선정시 중복지원 여부, 사업수행 능력, 필요성,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지원하고, 기술지도와 함께 사업완료 후에도 당초 계획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 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행정지도를 통한 사후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 책임하에 이미 지원된 사업은 물론 향후 지원될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확인, 계획수립의 추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보조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미비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재추진하거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개발된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는 보조금 대상자에 대하여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사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수범사업장에 대한 현장도 방문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여건에 가장 적합한 사업장으로 조성하여야 보조사업이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아울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천만원 이상 시설보조사업 139건 중 60%가 3개 읍면에 집중 지원되어 읍면별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바, 지역적인 안배와 형평성있는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작목반 공동명의를 포함한 1개 농가에게 4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한 불합리한 행정 집행과 지원받은 농가가 계속적으로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으므로 군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보조사업 사후관리에도 활용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번 농림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현장 곳곳을 비롯한 우리 군 많은 면적에 대추나무가 식재되어 대추 명품화 사업에 대한 대추농가들이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행정지도에 적극 동참하는 등 수범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추 식재면적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사후 비배관리 및 병충해 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향후 2, 3년 이내에 대폭적인 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보관·판매·유통 계획과 함께 보은대추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기능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천만원 이상 농림분야시설 보조사업 200여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도비 및 군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는 물론 사업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특위에서 나름대로 많은 보조사업 현황을 확인코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기간 내 표본적으로 시설사업장을 살펴본 바, 보다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발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집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본 농림사업 보조사업에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제20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활동결과 공통사항 및 시정, 개선, 협조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그 결과를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 농림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농림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림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2.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보은군의회 의장제의)
(10시12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3조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추천된 결산검사위원 3인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최상길의원님과 전 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이현태씨 및 전 보은군 문화산림과장 윤태형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폐회)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참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성수
행정과장 이종호
재무과장 김호성
민원과장 김성환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농축산과장 정동만
건설과장 조항신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최상길
의원 박범출
사무과장 구연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