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5월27일(수) 오전 10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1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6. 보은군여성회관신축승인신청안
7.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면장관사(회남,회북)취득승인신청안
9. '92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
10. 삼승면원남복지회관건립부지내건축물철거승인신청안
부의된안건
1. 제1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우쾌명의원외3인)
2. '92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집행기관제출)
4. 91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양승빈의원)
5.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집행기관제출)
6. 보은군여성회관신축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7.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8. 면장관사(회남,회북)취득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9. '92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0. 삼승면원남복지회관건립부지내건축물철거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5월23일자로 보은군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92.정수물품 취득승인신청안, 면장관사(회남,회북) 취득승인신청안, 삼승면 원남복지회관 건립부지내 건축물 철거승인 신청안이 제출되었으며, 우쾌명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 부터 제1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양승빈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 부터 '91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이영복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 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발의되었으며 5월26일 조강천의원외 3명의원으로 부터 보은군여성회관 신축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우쾌명의원과 조강천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우쾌명의원과 조강천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우쾌명의원외3인)
(10시20분)
제안이유로는, 제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92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건외 1건의 조례개정안, 3건의 일반의안과 제12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유보하였던 2건의 의안 및 '92.건설공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제1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91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보은군반설치조레중 개정조례안, 면장관사취득승인신청안, '92.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 삼승면 원남복지회관 건립부지내 건축물철거승인신청안과 제12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유보하였던 보은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개정안, 보은군여성회관 신축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며.
5월 28일 부터 5월 29일까지 2일간은 92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92년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자 전체 의사일정을 4일간으로 할것을 제안하오니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3회 보은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2년5월27일부터 5월3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10시24분)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실에서는 도에서부터 임석관이 참석하고 지역내의 농어촌 관계자들과 같이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이 두권 배부되어 있는데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은군의 발전을 앞당기려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서 4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7억6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13억2천2백만원이 증가한 총 30억9천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서 하천골재 채취장 직영수입 4천3백만원과 전년도 회계 이월금 13억8천9백만원, 쓰레기처리장설치 차입금 5억원, 체납처분수입 5백만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이 총 19억3천7백만원이 증가 하였고, 지방세교부세는 3억4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신청한 특별교부세 2억원과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 사업비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대전엑스포대비 환경정비사업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등에서 국고보조금 9억6천3백만원이 감소되고 농촌새마을사업, 대전엑스포대비환경정비 사업비등 도비보조금이 4억5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결과적으로는 5억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구의 신설과 수당의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증가가 2천3백만원,기구신설 및 정원의 증가와 관련한 관서운영비가 4천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기본경상비와 경상사
업비는 당초 예산시 재원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당초 예산 편성후 발생된 사유로 업무추진상 불가피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기본경상비 1억9천9백만원 경상사업비 4억2천5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주로 지역현안 사업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9억7천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과 예비비의 일부를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기타 경비가 8억9천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6천7백만원 일반행정비가 12억6천만원, 사회복지비가 9억4천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산업경제비가 5억3백만원, 지역개발비가 2천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비체육비 2억7백만원,민방위비가 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9천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은읍청사신축 7억9백만원, 쓰레기처리장시설비 5억5천6백만원, 농촌새마을사업 2억1천만원,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4억원, 보은군 장기종합개발 용역비에 8천만원을 증액투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천9백만원이 증가되고 65페이지에 있는 주택특별회계는 1억6백만원을 증가시켰으며 69페이지에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천8백만원을 증액시켰고, 73페이지에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특별회계는 1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73페이지의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1억3천4백만원을 증액시켰고, 85페이지에 수록된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4백만원을 증액 시켰으며 89페이지에 수록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9억6백만원을 증액시켰고, 95페이지에 있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4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은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재원 부족으로 각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요구된 50여억원의 예산액중 사업의 완급과 경중을 가려 일부만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은 최대한으로 수용토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재원의 절대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널리 양지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담당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2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2당초예산에 일반회계가 2백7십억7천2백5십5만2천원, 특별회계가 백십억3천2백2만원, 총 3백8십1억4백5십7만2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 3십억9천9십7만8천원이 증액되어 '92제1회 추경예산이 총 규모는 4백11억9천5백5십5만원 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5%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3십억9천9십7만8천원으로서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지방세 분야에서는 증액 된 것이 없으며, '92회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국고보조금중 사회복지분야와 산업. 건설분야의 9억6천3백십2만9천원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삭감되었고, 3페이지의 제1회 추경예산에 증액되는 전체 예산 3십만9천7만8천원중에는 지방교부세 3십4억원과 도비보조금 6억7천4백8십7만8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외수입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재원 3십만3천9백2십2만9천원 역시 지방채 5억원, 하천골재채취사용료수입 4천3백7십8만8천원과 잡수입 백9십9만9천원을 제외하면 '91년도 회계 집행잔액으로 이월금 수입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어 금회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상당히 빈약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재원 구성비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42%, 국.도비보조금이 31%로로서 전체 세입 재원의 73%가 의존수입이고 자체수입은 2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번째로 세출예산 회계별 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 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백8십8억4천1백8십8만3천원, 특별회계가 백2십3억5천3백6십6만7천원으로 총 4백11억9천5백5십5만원으로 편성안이 심의 요구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이 2백8십8억4천1백8십8만3천원인데 그중의 기본적경비 백2십6억8천4백18만4천원, 사업비 백4십3억6천9백5십4만4천원, 기타경비 십7억8천8백15만5천원으로 편성요구 되었고, 다음에 특별회계세출예산 성질별 편성안으로는 백2십3억5천3백6십6만7천원, 기본경상비 6천5백십7만5천원, 사업비 114억4천8백만6천원, 기타경비 8억4천4십8만6천원으로 편성 심의 요구되었습니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기본경상비가 전체 44%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편성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는 의회를 비롯해서 8개분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안 역시 상수도관리특별회계로해서 8개 특별회계로 편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의 중점검토 착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심의요구액 중 일반회계 예산총액 2백8십8억4천백8십만3천원을 보면 기본적 경비가 백2십6억8천4백십8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 경비중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를 제외하고도 기본경상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포함하여 2십6억3백6십5만2천원인데 그중 금회 증액요구된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겠고,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비의 개별사업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 제1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의문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을 상세히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2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집행기관제출)
(10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92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결정 예산안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여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적은 예산으로 알찬 군정살림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반 및 사회복지행정, 산업행정, 개발행정등 3개소 위원회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제안설명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겠습니다.
박해종 의원님, 서병기 의원님, 박성웅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
이상 10명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10명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및 간사선출과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위원장에는 평소덕망도 없고 매사에 부족함이 많은 본인이 맡게 되었으며, 간사에는 유병국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는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 분야에 서병기의원님, 이영복의원님, 조강천의원님, 유병국의원님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업행정 분야에는 박성웅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 분야에는 박해종 의원님, 우쾌명의원님, 이근재의원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본위원회를 슬기롭게 이끌어 가는가 또한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가 적은 예산으로 알찬 군정살림을 규모있게 편성해야겠다는 마음가짐에 무거운 마음이 앞서고 걱정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91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양승빈의원)
(10시58분)
양승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한 91년도 회계결산검사 실시를 위하여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또한 선임된 검사위원을 위촉하여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91년 회계 결산서를 검사하여 검사의견서를 보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동조례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5월 23일 의원간담회시 협의를 거쳐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박해종의원님, 유병국의원님과 오랫동안 공직생활중 회계분야에 경험이 풍부하신 김홍국 전직면장 장님을 선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1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제안설명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1년 회계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집행기관제출)
(11시07분)
본 안건은 제1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토론 과정에서 기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유보결정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건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여성회관신축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1시20분)
이 안건 역시 제12회 임시회에서 과다한 건축비의 계상으로 인하여 유보결정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건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성회관 신축안은 먼저번 12회 임시회때 올라왔던 예산안 그대로 올라왔는데 제가 다른데 건물 짓는 것을 예를 든다면 평당 설계 가격이 146만원 정도면 다른 기초 건물은 지어 올라가는데 유독 보은군에서 발주한 것은 평당 가격이 230만원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 그 내역을 보면 298평을 건축하는데 기타 부대시설이 102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더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시설은 화장실, 복도, 계단입니다.
저로서는 298평의 여성회관을 짓는데 복도하고 계단 화장실이 3분의 1을 더 차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처음이고 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당초 도에서 여성회관 짓는데 부지는 군에서 해결하고 건물을 짓는 것은 평당 150만원으로 3백평
규모 4억5천만원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상정을 할때에는 우선 그것만 세우는것도 급급해서 4억5천만원 얘기가 됐다가 실제 이것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설계 사무소의 건축사나 또 관계 건축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요 건축비가 어느정도 드는가를 얘기 나누었을때에 평당 한 230만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 또 실제로 보은읍사무소 신축설계가 평당 230만원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3백평 규모의 저희들이 대충 따진것이 298평이 됐습니다.
그래서 230만원씩 따졌을때에 부대비까지 합해서 7억 돈이 됐었는데 그것이 의원님들께서 너무 과다한게 아니냐 하고 채찍을 해 주셔서 그 이후에 이지훈 건축설계 사무소에 당초 91년도 문화예술회관 설계서를 근거로 소요사업비 산출을 한 결과 약 4억3천원이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1년도 문화예술회관 설계 단가이기 때문에 공기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조금더 금액이 추가는 되겠지만 당초의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7억 원까지는 가지 않는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그것을 밝혀 드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298평 규모에 무엇이 그렇게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서 실제 건물 196평뿐이 안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그것이 단독 건물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건물에 얹혀서 증축을 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문화예술회관 규모와 거의 비슷하게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복도, 계단 홀이 1층 로비와 2층이나 3층이나 거의다 똑같게 올라 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98평이지만 실제 쓰는 것은 196평이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의 극장식 복도는 별도고 이쪽의 사무실용도로 쓰는 그 건물의 2층과 3층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아래층복도가 있고 화장실이 있으면 따라서 화장실과 복도가 있고 3층도 화장실복도가 있지 규모가 축소가 안됐어요.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를들면 군청이쪽 의회사무실 3층 올라가는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쳐야지 그것을 갖다가 여성회관에서 문화예술의 부대평수를 갖다가 산정을 하니까 그 금액이 올라간것 아닙니까.
3층은 당초에는 건물이 계획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도 복도와 화장실이나 이런것이 있어야 되죠.
그런것이 100여평이 들어갑니다.
이영복의원님 질의한 그 내역에 대해서 더 세밀히 알고싶고 예를들어 230만원을 책정을 해서 올렸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했다, 그러면 예산을 의회에 보낼때 실과장님께서는 세밀하고 상세하게 조사해서 두번세번해서 그 뭔가 어느정도 확실한 부근에 이르렀을때 이것을 올려줘야지 의회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략적인 예산을 올렸을때 제가 볼때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로서 각별히 생각해서 예산을 해서 올릴때에는 세밀하게 두번세번 검토를 해서 뭔가 확고한 도달점에 달했을때 올려져야지 지금와서 7억2백만원이라는것을 두번 연기해서 지금 4억3천이면 할 수 있다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제일먼저 의원님들 한테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설계가 들어간 상태가 아닌데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단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직이나 설계사무소 건축사들한테 평당 어느정도면 되겠습니까?
문의를 해서 통상관급자재를 사용해서 짓는 건물 그래서 최근의 실예로 읍사무소 건물을 예를 들어서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를 올렸던 것이고 실제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91년도 단가 기준을 적용해서 4억 3천 거기에 부대비 하고 4억5천이면 되겠고 공기율이 적용되면 그 금액에 조금 추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7억까지 가지않는 것이 현재 실제 설계상의 예산상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 미스인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기만하고 그런 뜻에서 이
렇게 올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충분히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설계를 당시의 처음부터 설계를 들어가지 이것을 낸거라면 솔직히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그 당시에 설계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예산을 내다보니까 건축직하고 상의하고 설계사무소하고 상의하고 해서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올렸던 것이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91년도 단가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되겠다 해서 4억5천인데 여기에 공기율이 적용이 안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얼마를 더 파야하느냐 하면 한 3m정도 더 파는것으로 알고 있는 데 3m를 판다면 현재로 얼마나 많이 빼느냐, 그러니까 호수를 얼마나 많이 빼가지고, 아니면 저쪽 원남쪽까지 빼서 맞추면 되겠지요, 되긴 되는데 굉장히 건축상으로 봤을때는 문제점이 있다 화장실 관계를 펌프로 퍼올리느냐 아니면 멀리 호수를 빼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하에는 화장실이 있으면 좋긴 좋겠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하는 것을 상의를 하셔서 도저히 힘들다 하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것은 부대시설도 같이 붙어 있어야지 그런 몸차림으로 1층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더군다나 여성회관 단독 건물도 아니고 예술문화회관하고 함께 붙어 있는데,
남자들도 사용하고 하는데 그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것은 예술회관을 질때도 지하실은 보일러실만 짓는다고 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술문화 회관을 짓더라도 그 면적에 짓더라도 기소를 할려면 그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실이 들어가면 몇 m 더 들어간다는 것은 확실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은군여성회관 신축승인 신청안에 대하여는 조강천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강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여성회관 신축승인 신청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우리 군재정 형편상 건축비 부담이 어려워 92년 당초예산 심의시 군비부담을 망서렸고 부지매입 예산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도비보조 사업인 관계로 4억5천만원으로 문예회관에 함께 신축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 예산을 승인하였던바, 제12회 임시회의시 당초 사업비보다 56%가 증액된 7억2백만원으로 여성회관신축 승인신청안이 제출되어 유보하기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빈약한 재정에 많은 예산이 사장됨은 물론, 시설비 평당건축비가 230만원인 사항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타시군에서도 여성회관 신축비로 4억5천만원 이상 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없으며, 군내 타기관의 건물 건축시에는 설계금액이 작년도에는 평당 130만원, 올해 신축건물은 평당 140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유독 군청발주 공사만 평당 단가가 높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여성회관신축승인신청 7억2백만원은 터무니 없는 산출근거 내역이므로 건축비를 당초 예산 금액인 4억5천만원으로 수정하여 승인할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부디 제가 제안하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에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보은군여성회관신축 승인신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여성회관신축승인 신청안은 조강천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1시22분)
내무과장님게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21일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됨에 따라 반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도모및 원할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은읍 이평리 6반을 보은읍 삼산 1구 11반으로 편입하는 것과 보은읍 봉평리 4반 176-6번지로 부터 276번지를 보은읍 장신 2리 3반으로 편입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보고를 생략하고 뒷 페이지의 인구및 가구에 보시면 조정전에는 이평리 6반이 41가구로 134명이었던것이 20가구의 70명이 줄어서 이평리 6반은 21가구의 64명이 남겠습니
삼산리1리 11반은 이평리 6반 20가구가 들어와서 23가구의 82명이 되겠고 봉평리 4반은 6가구의 21명이 줄어서 12가구의 34명이 남고 장신 2리 3반은 봉평리 4반 6가구가 늘어서 20가구의 6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보은군 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면장관사(회남,회북)취득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9. '92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1시28분)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는 읍면장관사 정비의 연차별 추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회남 회북 면장관사를 취득하고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회남면장 관사는 현 회남면 청사부지내의 18평 정도를 신축하고저 계획을 하고 회북면장 관사는 면 청사와 인접 되어있는 중앙리의 172의4 88평 대지의 16평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중앙리 최병원의 소유로 일차 접촉을 해본결과 약 3천만원이면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봐서 금년도 회남면장 관사와 회북면장 관사를 취득코저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바라며 두번째 금년도 정수 물품취득 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본청에 금년 4월27일자로 도시과가 신설이 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물품을 취득을하고 또 맑은물 공급 사업 계획에 의해서 수질 검사 장비의 구입과 또 쓰레기 감량및 자원재활용 계획에 의한 차량등을 취득하고자 본의회 정수물품승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정수물품의 신규취득및 대체취득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2개 품목의 15점이 되겠습니다.
가액으로 따진다면 5천7백만원 상당이 되고 이중의 신규취득이 14점이 있고 대체취득이 한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내용중에 유인물을 참고 하시는데 다만 도시과 신설에 따른 정수와 환경보호과의 자동차 취득, 다음 보은읍의 건조기 항온수로 전기지시저울 이들중에는 환경보호과에 차량 구입은 도보조사업으로 50%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맑은물 공급하고 관련된 보은읍에서 요구된 시점에 대해서는 보조 지원이 되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면장관사 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사변 나던 그 이듬해인 1951년에 진 집인데 말집으로 창고 같이 져서 지붕 스레트를 약 10여년 전인가 훨씬전에 스레트로 바꾼것인데 아마 우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지가 객사 마당보다 더 떨어진 약 1m 이상이 밑으로 들어가 있고 아주 습하고 건물이 모두 낡아서 사실 이름이 관사지 누가 보면 부끄러운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부득이 면장관사중에는 가장 오래된 것이 삼승면장 관사하고 회북면장 관사하고 이렇게 제일 오래되어 특히 제일 어려운것이 회북면장관사입니다.
새로 청사를 짓고 나니까 그 옆에 80년도 수해때 수해주택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이 매각을 한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본 결과 매입이 가능하리라 보아져서 면장 관사로 회북면장관사는 짓는것 보다는 사서 주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대지가 88평이나 되고 하니 관사로서는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북면이 어디까지나 관사는 다해야 되겠지만 관사가 없는 지역도 있고한데 기히 관사가 되어 있는데에다가 또 관사를 한다니까 관사가 없는 지역에서 사실 관사있는데다 한다면 타
지역의 없는 면에서 불평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이름도 없는 예를든다면 마로면장관사는 보건지소를 지면서 면장관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까 우선 현직에 있는 면장이 내일 그만둘는지 딴데로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집에서 다니고 있으니까 어려운 예산에서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 된다면 없는 면의 관사부터 우선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평소에 느끼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회남면 관사는 91년 7월15일에 취득승인 신청이 가결되었는데 현재 회남면 취득승인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때에는 사는것으로 취득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새로 신축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새로 신축취득 승인을 해야하는데 똑같은 내역으로 가결이 벌써 되서 이렇게 된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면장이 전세를 살고있는 집이되는데 마땅한 것이 없고 건물도 좋질않습니다만 피부로 느낄때 군청소재지로 부터 제일멀고 외떨어진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하면 취약지, 오지면이 되다보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쪽에 다듬어 주는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면청사 부지내에 그러니까 보건지소와 예비군 본건물 그 사이에 코너에 적은 평수로 대개 읍면장쯤 되면 다 나가있고 식구들도 얼마 안되니까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조그마하게 하나 지어주는 것이 매입하는것 보다는 훨씬 낫지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회남면장 사택은 매입을 하기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지면되는데 또 이번에 취득승인이 왔느냐 이렇게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우쾌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부지하고 관사하고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려고 군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객사 중에는 전부다 팔아먹고 술집 뭐 그런 것이 들어서고 중앙공원이 되야하는데 마저 팔수있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렇고 현재 있는 관사는 팔아야 됩니다.
현재있는 관사는 붙여져봤자 무용지물입니다.
그 평수가 20-30평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집같이 창고로 되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매각하게 되면 작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관사신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으면 매각을해도 객사보호나 여러 가지 시장 여건에서 별 문제가 없다라면 매각하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그것을 팔아야만 객사가 정화가 됩니다.
그렇게 좋은쪽으로 처리를 하는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되고 지도소 관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절약하면서 관사 두 개 이것을 의회에서 결정을 하였는데 지금 1년이 지나서 지금와서 올라온다는것은 뭔가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아니냐 의회에서 결정하였으면 뭔가, 또 제가볼때 제가 회남면이라 말씀드리는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1년동안 저는 아무말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제가 느껴본것인데 회남년 같은데는 숙박시설, 식당도 없습니다.
공무원들 어디에 식사할 자리도 없습니다.
우천시 잠잘때도 없습니다. 보면 숙직실에서 가스불을 갖다놓고 겨울이면 집에 못가면 밥을 해먹고 공무원 복지면에서도 뭔가는 오지면을 생각하면 서두를 이런 여지가 있는데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와서 하신다는것은 그동안의 군정 예산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뭔가 주민이 얘기하는거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이런 등등을 감안 하셔서 그 처리가 왜 이렇게 소홀히 되었나 묻고 싶습니다.
다만 행정의 여건상 특히 앞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군 재정의 어려움 또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것 등등 또 여러가지 여건이 당초예산이나 또 과년도 추가예산에서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예산의 확보를 못한것을 자책하며 금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회남, 회북면장관사 취득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면장관사 취득승인 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서병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도소에 차가 몇대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주경문기사 사고차량이 폐차가 됐습니다.
박병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의 응접셋트는 아마 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때 다 사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응접셋트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주는게 공정정수관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병수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과의 응접셋트는 기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절약하고 또 도시과의 응접셋트는 하나 더 해도 좋지만 빈약한 우리군 재정을 위하여 취득승인에서 제외해 줄것을 건의합니다.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님의 92정수물품 취득승인신청수정안 제안설명에 여러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92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 수정안은 의제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에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없으면 92정수 물품취득승인신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2정수물품 취득승인신청안은 수정안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승면원남복지회관건립부지내건축물철거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1시56분)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92년도 정수된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원남 2구 복지회관 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어 이를 철거하여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서는 별첨 내역과 같이 흑벽돌 와가및 스레트 본 건물2동에 84.5㎡ 부속건물 6동 102.55㎡가 되겠습니다.
의안 내용으로는 별첨과 같이 기존에 있는 노후주택을 철거 승인하여 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신축할 복지회관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삼승면 원남리 191-1번지내 한필지의 대지면적 679㎡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지상 2층 건물에 1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연 건평452㎡를 신축하여 노인 휴게실 다목적실 회의실 및 예식장등으로 계획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남 복지회관 건립부지내에 건축물 철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내에 개인이 살고있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삼승면 원남복지회관건립부지내 건축물철거 승인신청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삼승면 원남복지회관건립부지내 건축물철거 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참가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3회 임시회에 상정된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타시군에 비하여 빈약한 예산입니다만, 전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하고 정확한 심의가 이루워져 내실있고 알찬 예산이 편성되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의장 방창우 불참)
○출석공무원
군수김동기
기획실장황규현
내무과장최중열
재무과장이응수
가정복지과장최정옥
건설과장방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