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5월30일(토) 오전 11시4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2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2. '92건설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92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박성웅위원외3인)
  2. '92건설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의결의건(이근재위원외3인)

(11시45분 개의)

○부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92년 5월 2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보고서와 92 건설공사 추진 상황조사 특별 위원회에서 92 건설공사 조사 특위활동 결과 평가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의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박성웅위원외3인)
(11시47분)

○부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웅  위원장 박성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23일 보은군수가 의결 요구한 92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은군 의회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3개
소위원회별로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 동안 심의하고 동월 30일 전체 예결위원회에서 채택의결된 9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411억 955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8억 4188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23억 5366만 7천원으로 세입세출 총액은 변동없이 심의하였으며 다만 세출 예산에서 일반회계는 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992년 5월28일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확정된 삭감액은 일반회계 1억9백7십5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백만원이며 상수도에서 4백만원과 주택에서 1백만원으로 모두 1억1천4백7십5만6천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요구액 17억6천9백3십3만1천원으로 6.2% 에 달하며 각항별 삭감내역은 별첨과 같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92년 5월 29일 보은군수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같은날 예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일반회계에서 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되었는바 그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은 생략을 하고 세부 사업명과 요구금액 조정액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에는 의회 운영 정보비의 요구액이 7백만원, 감이 50만원이 되어 650만원이 조정이 되었으며 군정홍보자료수집 정보비가 요구액이 백만원이 들어와 감이 50만원이 되어 조정액이 50만원으로 올랐으며 영세서민 생활 안정자금 대책 추진 정보비가 150만원 요구 감이 50만원, 백만원이 조정액이 되었으며 여성 대책 추진 정보비가 150만원 요구, 감이 50만원 백만원으로 조정 되었으며 보건행정추진 정보비가 2백만원이 요구가 되어 삭감액이 백만원으로 조정액이 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지역 특산물 개발 추진정보비가 요구액이 250만원이 되어 감이 백만원, 조정액이150만원으로 올랐으며 농촌지도 행정 추진 정보비가 2백만원이 요구, 백만원이 삭감, 백만원이 조정됐습니다.
다음으로 산림 불법훼손 감시원 활동정보비가 백만원이 요구가 되어 50만원이 감이 되었고 50만원이 조정이 되었으며 지역경제 횔성화 대책 추진정보비 백만원이 요구가 되어 마찬가지로 50만원이 감이 되어 50만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건설행정 추진 정보비가 백만원이 요구되어 감이 50만원이 되어 조정액이 50만원이 되었으며, 자연보호 대책 추진 정보비가 백만원이 요구되어 50만원이 감이 되고 50만원이 조정이 되서, 요구액 합계가 250만원 삭감액이 백만원 조정액에는 15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종합대책추진 정보비가 요구액이 백만원이 되서 50만원이 감액이 되어  조정액이 50만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홍식  박성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예결 특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92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없으면 보고 사항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2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건설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의결의건(이근재위원외3인)
(11시51분)

○부의장 박홍식 의사일정 제2항 '92건설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2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하여 4월 20일 부터 4월 26일 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및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간 관계상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2건설공사 추진상황 조사 특별위원회 이근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재  이근재입니다.
'92각종 건설공사 추진상황 조사특별특위활동 평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보은군에서 발주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을 착공초기부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집행기관과 시공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감시, 감독역활을 하므로서 공사추진상 모든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하여 부실, 조잡시공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특위활동 결과를 종합 심층분석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요구하므로서 공사의 착실한 시공과 예산 투자효과를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보며, 종합적으로 이번 특위활동이 주민들은 물론 관계공무원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봅니다.
예방측면에서 계획되어 실시한 관계로 조사기관이 시기적으로 좀 이른편이어서 많은 사업장이 시공되지 않아 앞으로는 활동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특위활동개요: 특위활동근거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및 조사 건과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보은군의회 제12회 임시회 특위구성 의결에 의하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92년 4월 20일 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고, 조사반편성은 의원 3-4인 1조, 3개반으로 편성하였고, 조사대상은 군본청및 각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3백만원이상의 각종 건설사업 (91년 계속및 이월사업포합), 새마을사업 총 280개소중기 시공한 16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설계 및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 및 자재관리. 사용상태를 확인하여 실측 및 현지주민과 상담하였습니다. 지적유형별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사례별로 분석하면 공사분야 지적건수 44건중 설계도서데로 시공치않고 시공물량을 부정하게 시공한 사업이 21건으로 48.8%, 임의설계 변경이 8건에 18.6%, 부실시공이 6건에 14.0%, 준공지연이 4건에 9.3% 규격자재 미사용이 3건에 7.0%, 기타순으로 나타났으며, 특위활동을 위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것은 2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별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계획된 각종 건설공사가 총280건으로서 그중 조사특위활동 기간중 실제 착공되었다고 자료가 제출된 사업장 167건을 대상으로 조사한바 행정사항를 제외하고 공사현장 위주로 조사한 지적건수는 전체 25.7%인 43건이며 지적된 43건은 위표와 같이 새마을 사업이 27건에 62.8%, 군수포괄사업이 7건에 16.3%, 읍면장 재량사업이 3건에 7% 순으로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에서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소규모사업장이 산재되어 있어 현장지도, 감독을 위한 토목직 공무원의 기술인력 부족에서 기인되었다고 보며, 또한 대규모사업에 비하여 소규모사업에 대한 주민 및 관계공무원의 관심도가 부족한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째, 문제점은 사업책정시 수의계약범위로 책정하고, 군단위 기구확장에 비하여 일선 기술인력 부족 및 업무 취급규정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설계소홀로 준공후 변경요인이 다수발생되었으며 현지 지도감독이 소홀하고, 기술인력.장비및 신용도가 낮은 관내업자와 수의계약을 맺고 일부업자의 자질부족 및 책임의식이 결여되었으며, 네째, 시정개선 사항은 행정면에서 지역 안배식 사업책정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책정,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일선 읍면에 우선 충원하며, 설계도서 작성시반드시 철저한 현장조사 측량후 실정에 맞는 설계도서 작성으로 설계변경을 불식하고, 읍면장 및 관계공무원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계약사무 처리규칙 등 회계법규의 엄수와 관계공무원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면은 별첨 사업장별 지적내용에 대한 시정개선 사항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92년7월30일까지 시정 개선사항을 조치하고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특위 시정조치결과에 따라서 시정여부를 재확인할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읍면별, 사업장별 지적사항 및 시정개선 사항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홍식  이근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92건설공사 조사특위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2건설공사 추진상황특별조사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기획실장님과 예산에 관련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우기 의장님이 안계신 동안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빈약한 예산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복지농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예산심의 특위활동에서 보여주신 정열과 노력에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부군수심관섭
  기획실장황규현
  공보실장김건식
  내무과장최중열
  새마을과장김종철
  재무과장이응수
  사회과장이재표
  환경보호과장김수백
  가정복지과장최정옥
  산업과장이상각
  지역경제과장김홍운
  산림과장김광년
  건설과장방홍석
  도시과장구필회
  민방위과장조종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