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3월18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집행기관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집행기관제출)

○의장 방창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에  있어서 중복되는 질문이라든가  또는 건의형식의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노인복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승차권문제는 91년2월16일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부 버스기사와 노인간에  불협화음을 일으켰습니다.  
올해도  1월25일 기본료가 21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됨에따라 일부 버스기사와 노인들간에  옥신각신하는 일이 많아 노인들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민원의 원인은 기본료가 250원인데 반하여 노인승차권은 210원이므로 40원의 차이때문에 민원이 생기는것 같은데 이런 사항에대하여 어떻게 홍보 하셨으며 보은교통 시내버스 측과는 어떻게 협의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버스표 210원을 2장내면 420원이 되는데 350원의 교통요금을 420원을 주었을경우 70원의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데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고,
셋째, 경북지방에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이발비를 50%보조하고 있다고하는데 충북에서는 언제쯤  시행할수 있는지  도와 협의된 사항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창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병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1/4분 노인승차권이 210원권으로 지급이 된 이후에  93년 1월 25일자로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2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차액  40원에  대하여는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210원권을 250원권으로 인정해서 받도록 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협의된 사항은 읍면장과 마을이장 등등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한편 노인회의  군지회를 통해서 각마을 노인정에 홍보토록 조치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회사에도 93년도 2월8일자  공문으로 적극 시행을 독료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노인승차권의 발급 취지가 원래 노인승차 거리  전체에 대한 요금 전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예산 형편상  기본
요금에 한해서만 보상해 준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권을 기본요금에만  활용하고 추가탑승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누차 중앙이나 도단위에 질의도 하고 개선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승차권 하나 가지고 강남에서 강북까지도 가는데  지방에는 구간요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버스표 한장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돈을 더 추가해서  내야되는데 불합리하다는 것이  여러차례 건의된 바가 있지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요금 이외에  탑승요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않고  승차권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사실은 통례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인들의 편의를 감안하여  제재를 하고 있지않을  뿐이지 사실은 기본요금 한장에 다시 구간요금은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에 대한 환불을 버스회사에서 안줄때는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승차에서는 거스름 돈을 준비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돈을 준비해서 타십시요 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준비 안했다고 당신 왜 돈 안 주느냐고 저희들이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경북지방의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이발요금 50%에 대한 보조시책은 사실 바람직한 시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아직 협의된 사항이 없지만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또  예산과 투자효과를 감안해서  군특수시책  사업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이번  인상된 요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홍보가 된 기사가 있고 안된 기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버스기사는  기본요금을 250원에  210원을  내도  얘기를  안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굳이 그것을 내라고 해서 어른들하고 옥신각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는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하면 그런 홍보를 할때는 좀더  자세하게 노인회장이라도 면단위에서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노인회장을 참석시켜서 회의를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왜냐하면 노인회장님은 이쪽에서 기사가 얘기하면 그것이 옳은것 같고 돈을 받지않고 표만 받는 사람이면  착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봤을때 공문시달만  하지말고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노인들 모아놓고 홍보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또한 두번째 말씀드린 300원 요금인데 210원짜리 두장을 냈다고 해서  차액이 120원이 생긴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그것은 돌려줘야 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는  돌려  줄 수  없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 법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것도  노인들이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내려왔느냐 하는 것은 첫번째  인상된 91년 2월 16일부터 이러한 경우가 계속 내려오면서 누적이 되어 이제서야 그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년째 경과되어  얘기되는 것인데 이것도 공문으로만 시달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지않느냐 하는얘기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각 부락의 노인회장이 없는 데는  노인대표라든지  해서 노인들한테 일단 알려주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알려줘서  방송을  하면 좋은데 방송을 안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씩 알려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세번째 이발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군에 비해서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조금 앞서간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북지방인 상주를  알아보니까 거기는 연료대도 우리보다 10만원이 적습니다.
또한 경로당 유지비도 우리와 비슷한데 연료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관계는 앞서갑니다만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발비를 보은에서 얘기 듣기로는 이발소에서 무료로 해주는 이발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참 고마운 분이고 또한 경북지방에는 어떻하느냐 하면 면단위당 계약을 군에서 맺어서 75,000원씩을 월별로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75,000원을 받는데는  반값으로 이발료를 받고 또한 거기서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담당을 해서 해주고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조로다가  7만5천원씩  면별로 주면서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삼아 들어주시고 전체적인  말씀드릴 것은 민원이 생기는 것은  집행부와 민원인과의 교류가 잘 연결되지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이런 홍보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박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첫번 질문 사항과 두번째 질문 사항이  저희들이 노인회 군지회에서  리동단위 경로당회장이나 아니면 읍면  분회장 회의시에 누차 설명을 몇차례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차권  관계의  기본요금 한장을 하고  나머지  구간요금 같은것을 당신 개인돈으로  내야  됩니다 하는 것도 수십여차례 저희들이 홍보를 해왔고 버스표요금이 중간에 인상된 것이 올해만이 아니고 작년  중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버스운송조합하고 협의가 되고 또 저희들이 노인회장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행정기관을 통해 면이나 리동장 아니면 앰프방송을 해서 방송을 해오고 있는데  간혹 운전기사들이 교양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 노인들한테 그렇게 나온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이제 3월이면  얼마남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경북지방 65세 이상 이발요금에 대한 것은  사실은 종전까지 경로우대증이라고  해서 거의 강압적으로 반액을 받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경로우대증이 아니라 노인천대증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나 이것 필요없다  하는 노인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노인들 복지차원으로  개선하다보니까  노인승차권이나 이런 것을 발급하게 되었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거의  이발요금이라는 것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간혹 업자가 마을에 있어서 무료로  하는데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통상요금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박의원님꼐서  지적해 주신 것을 보고 복지차원으로  가는 길이라면 군시책으로라도 해서 다만  얼마의 지원을 해 주셔서 최소한 이발요금 같은 것이라도 도움을 주는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돈을 안주고 무료로 할때는 전체적으로 이발소에 해당이  되었는데  얼마지원을 해주면서 한군데 이발소만 지정해서 얼마를 줄테니까 무료로 해라하는데는  또다른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또 노인들  복지 차원으로 가는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경북에서는 21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되면서 나머지 40원에 대해서 노인들한테 전부 돌려 주었다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머지  40원을  내고 탄다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가 아니고 충청북도만 국한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아니예요
이것은 버스요금 인상은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40원씩  돌려줄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박병수 의원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듣지못한  분들은  홍보를 제대로 하셨다 하는데 그 양반들이 노인들이야 조금 귀가 어두워서 못듣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
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거스름 돈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수업측에 말씀하셔서 당연히  기계에다 500원짜리 넣고 커피한잔을  마시면 300원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더군다나 회사에서  노인들 10원, 20원 가지고 다투는데  이런데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과장님이 조금 버스회사에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서  거스름  돈을 주고 기계에 커피한잔 마시려고 500원짜리 넣으면 300원 떨어지는데 노인들  버스요금을, 거스름돈을 안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운수업자 변론을 하는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시내버스를  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피자판기 하고는 다르잖아요 자체가
우리가 승차권이나 버스표를  넣으면 거스름돈이 나오지않거든요  
그리고 종전까지는 기사들이 돈을 준비하고 다녔던 것이  사실인데  거의 100% 준비를 안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기본수칙이 요금표 한장입니다.
구간요금에 대한 것은 자기 개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지금 250원권 승차권이 한장인데 버스요금이 520원이 나왔다, 520원이라면  편의상 두장하고 20원을 당신돈으로 내
시고 타면 아무 말이 없는데 돈을 안 쓸려고 하니까 승차권 3장을 넣고 거슬러줘야만 되지않느냐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 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그래서 버스회사와 상의해서  돌려준적이 있는데 사실 이 거스름돈  때문에 업자한테  얘기를 사실  하겠지만 100% 거스름돈을 거슬러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외국에서 볼때 거스름돈을 안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귀찮다고 해서, 조금 움직이면  되는것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  기본료가  210원권에서 250원으로  인상되므로 해서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수회사와  합의를 해서 이용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차액 40원은 어느  쪽
에서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정부에서 다 나갑니다.
조강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이근재의원, 박성웅의원,  우쾌명의원, 이영복의원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91년도 기계화  영농단에 대하여 행정감사시에 대상자 선정이나 농기계공급과 운영면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지적된 바 있는데  92년도에도 25개소를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12개소에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1억7백만원의 국도,군비를 지원하고 40%에 해당하는  8천6백만원을 융자지원해서  자부담금  10%(2,550만원정도)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93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나타났습니다만  실제로는 기계화영농단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 곳도 있으며 개인이 하고 있는가 하면 구입한 농기계를 타인에게 팔아먹은 것도 있고  기계화영농단이라고 해놓고 서로 담합하여 영농수수료만 인상하고 있고  시골논  일하기 어려운 곳은 일을 해주지도 않고, 경지정리된 들녘에만 가서 하기 쉬운일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인의  이익만 주는 결과가 되었다고 보는데  영농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없는지, 영농단에서 희망하는 농기계만 구입하여 줄수는 없는지,지금까지 지원한 영농단이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기계화영농단조성사업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하고  병행하여 농어민 후계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소득원 확충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촌 정착의  의욕을  제고하여 대규모영농기반 조성과 농업기계화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수탁영농 확대로 농사비용절감 및 소농의 농외소득기회를 부여하며 양질미 확대와 새소득원 발굴육성으로 안정된 농가 소득증대, 시설채소재배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하여 금년도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계획을 보고 하신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올립니다.
첫째 금년도에 식량의 안정적생산 사업으로 어린모 공동육묘장설치  17동 60% 보조사업과 지역 특미쌀 개발 20헥타 100% 보조, 기계화  영농단조성 12개소 50%, 기계화전업농육성  32호에 20%  총 보조사업금이 2억8,372만 4,000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대상농가를 선정 혜택을 주는것으로 알고있고 실무자는  선정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만 각읍면별 대상자 선정은 이상없이 잘 추진하였나 말씀해 주시고 향후 운영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대하여 금년에는 신청자가 많아 선정과정에 애로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보고자료에서  보고하시기를 농어촌발전 5개년 사업계획에 책정되어 96년까지 읍면당 1개소이상 설립할 것으로  하였는데  향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예산이 확보된 3가지 항목이 계획보고에 누락되어 질문드립니다.
벼종자 육모용파종기 13대 도비643만 5,000원과 군비 1,072만5,000원,자담 429만원,총사업비 1,716만원 100% 보조사업과 농기계 수리장비 (기능보유마을)로 선정되는 1,800만원 100%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과  위탁영농회사 수리장비 지원 2개소  600만원  100%보조사업이 있는데 사업계획  보고에 제시되지않은 사유와 현재 이 사업들이 선정되고 있는지 또한 선정방법과 사후관리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본예산에서 의결된 농기계 수리장비(위탁영농회사)에 지급 보조하게 된 사업비는 어떻게 선정하여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또한 새소득원 작목발굴 육성으로 시설채소 재배농가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비,  군비 40% 보조사업으로 14동을 선정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어
떻게 선정하여 오며 운영계획은 어떠한지  
여섯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자및 소비자보호로 농협을  통한 공동출하 기능강화 사업으로  금년에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사업으로 보조자담 포함  1억600만원을 투자하여 3종에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느 농협으로  공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축산정책의 일관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입식단지조성및 한우 육성과 각종 질병예방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대청댐 수질오염 방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축산 정화조설치 대책과  추후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무절제한 수입개방과 사육두수에  대한 사전대책 방안등의 홍보가 부족하여 한우파동이 오고있는데 파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양축농가가 안심하고 축산을 할 수 있는  보은군의 축산시책은 어떠한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돼지파동과 우유파동이 심한 편인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세를 갖고  양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우시장에서  공정거래가  형성되어야 농가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는데 음성거래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한우 음성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진흥법에 의해 지난해 확정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 보은읍 도시 구역에 생산녹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도시계획 구역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필지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며 소유자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여  지정되었는지 또한 농업진흥지역내에서 농업과  관련된 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데는 많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다면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네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네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산업과장입니다
이근재의원께서 질의하신 기계화영농단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계화영농단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이미 보고드린바와같이 총 12개소에 총 사업비 2억1,516만원입니다.
그중에서는 국비및 지방비를  포함해서 1억7,058만원이 50%가 되겠습니다
또 융자가  8,464만원 해서 40%가 되겠습니다.
자담이 10%인 2억1,051만6,000원  해서 저희들이 12개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조성된 기계화영농단지에는 기계화영농단을  조성한  회원중에서 가정형편때문에 일부는 이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로 이사한, 영농단을 그만두고 간데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토록 지시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않으면 기 잠재되어 있는 영농단 회원들이 기계를 다시 단에  넣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차질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경지 지역에서는 잘 되는데 경지지역 이외의 산골이라든지 이런데는  잘 안해준다는  이런 말씀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단 읍면장들한테 누누히 우리가 지시를 하고 같은마을이라든지 같은 단위라면 해주는데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회의를 해서 추진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  운영실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약한 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총  기계화영농단이 241개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수도 많고 또  저희들이 99% 금년에 12개단이  들어가면 10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농단을  운영하다보니까 영농단에서 단원이라 하지만 가정형편이나 여러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외지로 이사가기 때문에 단을 떠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계속 보완을  해서 계속 열심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운영실태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  운영실태도 하고 소득관계도 합니다.
그러나 실태에  대해서 기 보고 되는것은 5년마다 저희들은 도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5년이  되기 때문에 5년마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기계화영농단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분석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역시 보고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시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영농단 조성단업에  농어민후계자 지원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도 할뿐더러 제가  산업과장회의때 마다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들도 뭔가 지원을 하는 쪽에서 후계자 나름대로 기계화영농단을 구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제가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박성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시책 식량의 안정적 생산및 산업행정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모 공동 육묘장 설치는 계획대로 11동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3월8일 대송농악 이업체를 연속회의를 해서 농민들과 업자선정 즉 위탁영농회사에 이미 3월30일까지 농가에 공급하도록 위탁영농회사에  줬습니다.
그래서 3월30일까지는 저희들이 어린모 공동육묘장 17동이 나름대로 지역별로 선정된데는  다 설치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특산미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이 3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선정하다보니까 보은 지산, 탄부평각, 삼승 천남  3개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하면 작년에 탄부평각 같는데에는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번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보고에 올려서 이것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보은지산,  탄부평각으로다가 선정했습니다.
기계화영농단 조성은 방금도  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1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를 거쳐서 선정, 군에 보고해서 기계화영농단 12개소는 끝났다고  말씀드리고 전업농가 32호는 지금까지 30호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2호는 지금  미 선정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더라도 대상자가 포기하는 사례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단  운영대책및 농가 사후관리는 계속해서 잘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는 영농단별로 아주 전담공무원을  선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보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단은 읍면별로, 부락별로 담당공무원이  적어도 월 1회 정도는 점검이 되도록 이렇게  금년에  한번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탁영농회사를 1개소 배정을 받았습니다.  
1개소를 배정받았는데 신청자는  4개부락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개소는 탄부 고성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을 해서 96년까지는 적어도 읍면당  1개소씩은 설립을 할 것을 계획하고  보고도 했습니다.
단 영농단을 조성했는데 앞으로는 읍면장및 읍면지도소 상담소장과  협의해서 협동단체인 7명 이상으로  참여해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임토록  할 것이며  기 조성된
읍면에  하더라도  7인 이상  참여하는 지역은 협동단결 할 수 있는 지역과 수도작 50헥타 이상 지역은  회사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데는 연차적으로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예산확보가 3개 항목이  저희들이 먼저 주요업무보고 드릴때 누락 되었습니다.
요즘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육묘용 파종기  13대농기계 수리장비 12개소, 위탁용해서 농기계 수리장비 2개소는 사업계획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육묘용 파종기는 이미 대상자를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기계화영농단 조성 규모 지역에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계획이 있는 지역에  선정하였으며 농기계 수리장비  12개소및
위탁영농회사 수리장비 지원 2개소로 추진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장비는 기계화영농단으로 농기계 보유자및 타 영농단에 대하여 농기계 보유량이 많고 수리업소에 교통이 불편한 마을 약 2개 마을정도는 지원마을을 중심으로 가능한  지역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읍면장과  책임자에 사유가  있도록 군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현재 저희들이 선정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장비 위탁영농회사나 보조하게 된 사업비는 어떻게 선정  되었는지에 대해서 위탁영농회사에  금년에 처음으로 공급하게  될  농기계 수리장비는 도 전체적으로 기 조성된 위탁영농회사와  금년에  신규조성된 위탁영농회사에 공급하기로 사업계획 이 수립되었으며 본군 2개소  사업비는 개소당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50%인 150만원이며 군비도 50%인 150만원을 2개소 6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되어서 위탁영농회사는 1개소씩 이렇게  2개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수 없는 것입니다
또 시설채소 재배농가 육성을 위하여 군비 40%하고 비닐하우스 14동  설치대상 선정과정은 도 지침에 의거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이것이 저희들 군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단설치를  해서 지도관리를 하고  94년도에도 집단관리를하고 94년도에도 집단관리를  하다보면 확대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되었지만 대상자 선정은 유관기관 협조로 해서 엄정히  대상자를 선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아직 선정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14동 동당 100평 기준 또 하우스 표준설계에 의해서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3가지 사업에  1억6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상 농협은 어느 농협인지에 대해서는 농산물규격 출하 사업은  읍면 신청을 받아 저희들이 92
년도 12월 29일 저희들이 도에다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일 읍면에 보고를 받아  봤더니 내속, 수한, 삼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풋고추 같은 것은 내속리, 수한, 사과같은 경우는 삼승, 느타리는 내속리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지시하기는  단위조합장 농어민후계자 기타 동농가와 협의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불과 3개 읍면밖에 안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내려온 상태에서 사업은 착수치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소형포장재 개발희망  품목은 현재 저희들이 3월9일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산물 저온창고 신축사업은  각읍면에  조사한 결과 자부담금이 이것이 50%입니다.
보조가 약 4,000만원 자부담이 4,000만원해서 8,000만원짜리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다는데는 없고 회인농협이 신청이 되어서  지금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우쾌명의원께서 질의하신 최근  한우입식단지 조성및 한우육성과 각종 질병예방 대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우단지 조성시 제반시설비 및 사육시설만 지원하고 가축입식은  농가자체로 구입하게 되어 있어서 한우가격의 하락으로 참여코자하는 농가가 없으며  질병예방 대책으로는 관내공의사 3명을 동원하여 대상가축에  대하여 3월부터  금년말까지  예방주사를 분기별로다 시기별로 실시를 할 계획이며 가축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여름철 전염병 모체인 파리, 모기등 기생충발생 억제를 위하여 연막소독 약품을  구입해서 소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대청댐 수질오염  방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축산정화조 설치 대책으로 추후설치에 대해서  저희  대청댐 보호구역은 회남, 회북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 92년까지 축산폐수처리시설은 회남에 13개소, 회북에 6개소해서 19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축산폐수설치를 위하여 도 군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간이정화조 5개소중 회남에 3개소,회북에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00만원중 보조가  80%인 1,200만원 자담이 20%인  300만원지원해서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및 축산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정화조및  간이정화조시설에 대해서는 농가로부터  정화조  6개,간이정화조 15개를 신청받아도에 보고해서 사업물량이  배정되는
대로 대상농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 이런 사업비가 있다든지 사업물량이 있다면 다시더 신청을 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무절제한 수입개방과 사육두수에  대한 사전대책방안등 홍보가  부족하여 한우파동이 오고있는데  파동에 대한 대책강구는 어떠한지, 양축농가가 안심하고 축산을 할 수 있는지  보은군의 축산시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은 소값안정을 위해서 식육판매업소에 육류판매  가격을 산지 가격  하락분만큼  인하하여 판매토록 저희들은 홍보밖에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밖에는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에서는 한우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한우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93년들어 계속해서 소값이 하락하고 있어 농가의 소사육 심리를  안정시켜 소사육 기반 유지를 위해  단계별 안정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소값이 떨어질때 아울러서  송아지 값도 떨어지므로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송아지값이 안정 기준 가격이하로 떨어질때는 시장가격과 차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해 주는  송아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입소고기 방출물량을 추가로 감축하여 소값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보은군의 축산시책은 한우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축산물가격  안정대책추진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서 생산구조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축산물의 수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유통개선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또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가축전염병 방제도 하겠으며 축산물 위생및 방역강화와 완벽한 축산폐수처리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돼지파동과 우유파동이  심한편인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세를 갖고 양축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돼지가격의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상승되어 생채 90kg에  15만8,000원,  약 근당 1,050원 출하되어 앞으로도  현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또 현재 우유는 생산량이 부족한  상태이며  지방함량  3,4%  기준으로서 380원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큰 파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상부기관과 협조하여 사육두수를  전국 차원에서 단계별로 조정해서 전국 수급방향에 따를  계획에 있으며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두수에 사육두수  한계를 전국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가축값이 안정이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시장에서 공정거래가  형성되어야 농가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는데 음성거래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한우  음성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보도적인 정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것에, 현재 우리 보은축협에서는 가축 고을의 수수료를 받고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축협에서는  수수료를 받지못하면 그만치 손해입니다.
그래서 축정계 직원하고 축협하고 계속 합동단속을 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발견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영복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은읍 도시구역내  농업진흥지역내  필지수와 면적,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재정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전특별조치법 제41조에 의거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구역내 지역에는  녹지지역과 생산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장 변경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진흥지역 지정 당시에  주민 설명회를  91년도 11월21일 26일까지 청문회도 열었고 의견도 수렴 했습니다.
그래서 보은읍 도시구역내  농업진흥지역은 총 필지수 9,774필지에  면적은  15,092헥타  중에서  지정된데는 1,108필지에서 150.3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이라고 자꾸만  의아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단 진흥지역은 우리같이 농촌같은 데는 앞으로 농어촌 종합대책으로 봐서는 상당한 정부에서 지원이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생산녹지라든지 자연녹지같은데는 도시계획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해제를 해서 지정을 받을수 있다하는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산업과장님 군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제 질문사항하고  답변하고는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질문드린 것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것  같은데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농단 구성이 되지않은 영농단이 있는데 이 문제를 조사해서  변상을 하든지 반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저희들이 영농단중에서는 부실영농단에는 물론  보조금 관리규칙에 보조금을 반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  영농단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영농단을  수시로 확인하면 그때는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안되어 있는데를  가려내라  한다면 사실 어렵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고를 받을때 분명히 다 있다 또 저희들이 전부 조사보다는 표면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해서 타기계를 갖다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수사요원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점이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런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좀 과감하게, 독하게 보조금을 회수한다
든지 응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습니다.  
241개단 영농단은 저희들 농사계  직원 3-4명 가지고는 솔직한  말씀이지만 1년내 조사를 해도 못합니다. 단 읍면장들한테 저희들이 사례를 공문에 명시해서 부실하다든지  농기계
를 팔아먹었던지 어디갖다  내버렸다든지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할때는  한건도 없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간간히 사무실에  있으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디는 이사를 가서  기계를  어떻게 했다하면 직원을 즉시 내보냅니다.  
이사는 갔습니다.
그러나 기계는 그 영농단에다가 기부를 했는지  그 영농단에다가  어떻게했는지 모르지만  기계 기종  대수는 다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한가지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계는 내구년이 있습니다.
트랙타는 8년,  이앙기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콤바인은 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구년이 넘어가지고 기계를 못쓰게된 영농단도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내구년이 8년일 경우에는 내구년이 몇년 안된 기계도 사실  폐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근재 의원  그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91년도에 영농단 그때 감사시 조사 다녔을때  그때도 보은군에서는 영농단이 말로만 영농단이지 사실은 운영되는 데가 두군
데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또 영농단이 수수료 인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조작하고 해서 얼마 이상을 받아야지 그 밑에로는 받으면 안된다 하는 문제도 적용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사간 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사갈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이것이 영농단의 기계가 종류별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개인한테 이득을 주지말로 농민후계자 희망에 따라서 종류별로 필요한데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수수료  관계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일반농가에서 자기 자체 자금으로 하도록 기계를 산 농가보다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다만  몇푼이라도  싸게 받아라 하는 것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농단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읍면유지로 해서 거기도 나름대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어느 부락 어느 부락해서 이부락이 최고로  좋다고 해서  선임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읍면장 회의가 있다든지 산업계장 회의가 있으면 이것은 금년도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 몇년전부터 얘기입니다.  
개인보다는 영농단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만 수수료  몇원이라도  싸게 받아서 영농에 임해달라는 얘기는 지금, 어제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수료관계는  얘기할 것입니다.
영농단 만큼은, 정부에서 지원한  전업농가를 기계라도 타농가 지원 안받는 농가보다는 수수료를 다만 몇원이라도 싸게 해 줘라 하는 것은 계속할 것입니다.  
이사간 농가는 전에는 대규모는 10호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소규모는 5호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금년에 5호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락 실정, 영농단 실정에 비해서 다시 더 영농단에 가입된다는 사람은 환영을 하고 또 가입이  안된다면 그 기조는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인이 된 걸 9인이 되도  운영을 해라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또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영농단  기계는 당초 보유대수는 한대도 더 빠져나가서는 안됩니다.
더 보강이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이며 후계자들 기계를 사줘라 하는 말씀을 듣고 후계자들한테 영농단 해 줘라하는 것은 저희들은 상부의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구두건의가 되었든 서면건의가 되었든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객담같은 말씀인데 어제 방송을  들으니까 장기적인  것으로 보면 앞으로는 기계화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많이 지급이 되어서 앞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가지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읍면장회의나 부면장회의나  산업계장회의때 이런 것을 지시를 해서 시정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재 의원  영농후계자도 상부기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농촌인력 문제를 해소하려면 영농단의 기계를 보급을 하는 것보다도 종류를 개인별로 해주는 것이 일손 돕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책이 그렇게 안되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 주었으면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예 알겠습니다.
상부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작년부터 전업농이라고 해서 1.5헥타이상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데 지원금액이 작년에는 10%이고 금년 20%입니다.
어제 방송에도 나왔는데 연도별로 10%씩  더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방송보다는 공문을 받아야 확실한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간담회 비숫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간담회의시에 그런 공문이 들어오면 분명히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근재 의원  여하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박성웅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과장님  일정이 오늘 청주에 가시느라 바쁘신데 이번 보충질문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보도된 바와같이 정부 당정협의에서  올해  4천억원을 추경에 투자해서 2백만원 이하 50%보조로다가  기계화지원을 해줄 계획이 확정이 되고 2백만원 이상 계속  20%에서 50%의 지원을 추진한다는 그 농가에 따라서 보조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이 공포를  위해서 여러가지 지금 7-8개  사항중에  추진하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어촌  규모개선 추진을 위해서 인력 농지  기계화 생산성 계획이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지적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기보다는  지침에  열거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시.군이  사업물량만 결정, 나열하는 백화점식  계획이라고 상당히 입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첫번째로 어린모 공동육묘장  17동에 2,856만원의 국비와 군비가 투자되어서 말씀하시기를  17동을 완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만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는데  주셨다는데 작년도 두건이 이것이 한개당 보조사업이 160몇만원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50평 규모에 막대한 특수비닐이 되어서 이중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뜯어치우고  그냥 방치하고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선정이 끝났다고 말씀을 들으니 이중으로 활용할 수있는 데에 적극적인 계도를 감독 감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번째로 지역 특미쌀 개발 사업에대해서 20헥타에 1,120만원이라는 것이 도비와 군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탄부면 평각리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은 지산,평각을 선정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계획도 차질없이 뒷얘기가 되지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기계화영농단은 이미  말씀을 이근재의원께서 드렸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네번째로 전업농 육성  32개소에 20% 보조, 4억4,773만4,000원이라는  군비가 투입이  되어서  1억3,638만4,000원이 투입이 되어서  하는 이 문제, 현재 30동이 완료되었다
하고 3동이 아직 미완료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이것이 여러가지 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기계화 반값 200만원이하, 추후 200만원 이상은 20% - 50% 보조를 추진하는 계획을 어제날짜로  확정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30% 중에서도 지금 안산다는  사람이 자꾸  속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벼종자육묘파종기 13대 1,716만원 농기계 수리장비 기능보유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1개소에 1,8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 수리장비  위탁영농회사에 작년도에도 1개 회사에 6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600만원을 해서 2개소로다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그 지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은 참 누락이 된 것이 잘못된 사항이라고 해서 더이상 뭐  어떻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런사항, 문제가 서로 우리 의원들과 또 농가들이 알고 대처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고마움을 알 수 있는 것이 되지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농기계 수리장비  기능보유마을에 1,800만원을 주는 것은  아직 지금 확인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부락 어디가 기능보유마을 인가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시설채소 재배농가  육성으로다가 금년도 14동이 40% 보조가 1,960만원에 보조가 됐습니다.
지금 집단관리를 해야 되고 대상자가 선정되어 여러가지 난점이 많다고 하였는데  현재는 하수를 하게 되면 봄에  씨앗을 뿌리고 시설을 하고 지금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이것이 여러가지가 또 만들면 그과정 파종의 생산된 유통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현재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14동, 지도소에서 추진하는것이 20동인가 됩니다.
거기도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그러면 이것도 지금  시기도 늦고 이런 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농가혜택을 주는데 처음에 이것이 안된다면 이것도 어떠한 방향을 대처하
는가 이것도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에 농산물규격  출하에 대해서  840만원 이것이 있어서 지금 각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내속, 수한, 삼승에  3개면에 신청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보은군에는 10개 조합이 있어서  이왕 조합에 전부 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나물판매,  또 느타리버섯  등등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유독하게 조그마한 군에도 소포장개발 등등에도 공히 주는 방안을 하는것이 좋지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여러의원님들과  방청하시는 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작년도 12월달 감사시에 외속리 농협에서 군수님 초두순시에  이사대표가 건의사항을 해서 이면에 취나물,  아주까리를  재배를 하니  이왕 군에서 포장재배를 보조해 주면 저의도 조금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려서 승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과  잠특계장님꼐서 직원이 외속리농협에 전화를 걸고 그래서  신청을 받고 나중에는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휴경농지 급증에 대해서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경제를 살리고 장기발전계획등등 여러가지 고심이 많고 인력난 농촌노령화등등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유일하게  보은군에는 신청을 군 실무에서 각읍면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개가 들어와서 신청자가  삼승면, 탄부면, 3호, 4호가 와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선정과정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런고로  96년도 까지는  각 읍면에 한대씩을  전부 배정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선정 과정에  애로가 가지말고 연차별로 순위를  요청해서 우선 순위는  아까 말씀대로  미곡의 평야지가 많은데부터 각읍면  위탁영농회사를  좀 확보를 해서 주는 방안
을 연구를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획기적인  문제는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대책과  농촌 작목개발 수입 농산물  대처 방안등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부  했을때  위에서는 지시만 하고  밑에서는 잘 안따르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도 연차적으로  96년도까지 각읍면별로 휴경을 지정 확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잘  알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순서는 바뀔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모공동육묘장 17동은 방금  보고 드린바와같이 저희들이 3월8일날  대상 농가하고 업자들을 한 3개소 업자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보은읍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싸고 또 견고하고 믿음이 있는 이런 곳을 택하려고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가장 싸고  보은에 있는 사람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농가들 편의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좋은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회사를 경영하는 김홍길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견적이  전부 설명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자재관계는 위탁영농회사에 자재를 갖다놓으면 나름대로 어린모 공동육묘장 대표들이 자재를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충분히 기간내 되지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산미2개소 관계는 저희들은 의원님들  말씀하신 뜻도  따라야 되지만  지시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 채점결과를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특산 단지 1개소를 평각을 했습니다.
기 단지는 지금도 약간 쌀은 덜 나갔습니다.  
계속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부 평각을 해 보고 다음에 보은 지산을  해본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협의끝에  결정이 되어 군정조정 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쌀은 생산해도 가장 으뜸가는 쌀을 생산해서 보은군의 얼굴이 되게끔 여러가지 지도를 할 것입니다.  
계속하면 먼저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기도 여천 이런 쌀보다도 더 낫지않느냐, 단 한가지 좀 문제가 되는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진천쌀이 제2녹색 행사때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만 진천쌀이라고 하면 너도나도 제일 좋은 쌀로 알고 사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도 10월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비도 나름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산미 단지에는 일품벼가 50%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시상권안에까지 들어가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업농이 32개단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나오고 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200만원이하 농기계에 대해서는  50%를 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32개소 전업농을 전부 하려고 보니까 반납이되고 또 포기가 되고 합니다.
그러나 32개 전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계도하고 설득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2,100여만원을 주기때문에 200만원짜리 50%  보조보다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데 가능하지않느냐 현재까지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도 하고  추진해서 32개소의 전업농가는 다할 것입니다.
또 포장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주까리잎 말린 포장재를 사실 예산에 못 넣고 최종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형편상 그런지, 또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 예산에 반영 못한 것은 한두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죄송하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규격 출하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32개면만 하고 다른면에는 면이 작더라도  안해 주었느냐  하는 말씀은 나름대로 작년도에  군비에서 아주까리잎 포장재 지원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단위조합의  영농부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냐면 지원하는 것이 지방비,  국비해서 40%이고 자담이 60%다 그러니까 아주까리잎이 되었든 봉비의  취나물 박스가 되었든 계획에 넣어달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또 잠특계장도 얘기하고 직원도 얘기했습니다.
전화가 외속리 조합에 3번 정도  4번은 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소포장재 관계도 분명히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냈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할 것입니다.
한가지 더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소 싶은 것은 면에서도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빠서 그랬겠죠 의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아시고서 조합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면  참여가
되지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데에서는  이런 조합에서는 이런 포장, 보은읍같은데에도  포장재  한 것이 없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500만원 지정중에서 소포장재 희망 품목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해서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읍면에도 전화를 걸어서 독촉 할 뿐더러 단위조합에 보면 조합장이 있는 단위조합도 있고 없는 단위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데는 영농부장한테  묻고 왜냐하면 영농부장이 전업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합별로다가 유통단위는 사실  조합입니다.
여러가지  많이 판매사업을  해 줘야 조합 자립도 있고  따라서  저희군에 부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나름대로 그 조합의 특색있는 것이라면 전부 받을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없다고 하는데는 제가 어거지로 하라고 못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한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원님들이 무슨 간담회가  읍면별로 있다든지 조합장을 만난다면 그런 사항이 있는지 읍면장하고 상의해서 어느  면이 되었든  포장재를 개발해서다만  얼마안되는  아주까리잎이라도 멋있게 무슨 조합을 위해서 특색있게 해보자하는 뜻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전화를 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조 10개년 계획이  군하고  도하고 금년 6월이 되어야 이것이 어느 정도이 됩니다.
또  도하고 중앙 농수산부하고  서로 개수조정이라든지  품목조정이라든지 또 예산조정이라든지 다양하게  이것이 합리적으로 하려면 금년 12월달이 되어야 42조에 대한 사업품목이 나오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42조가 확정되면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96년까지  각읍면에  1개소씩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도소와 상의해서  내년초가 되었든 금년  가을이 되었든  그것은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95년도에는  어느면 어느 부락이 된다 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겠습니다.
변동이 있을때는 그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도와 군과 조정이 6월달 되어야 어느 정도된다  그리고 중앙과 도와는  금년말이 되어야 어지간히 나오지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장비는 위탁영농회사에는 도비와  군비해서 300만원씩 해서 수리공구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에는  기능사를 가급적 고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성웅 의원 위탁영농회사에는 300만원,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투자를 작년에 했고 이것이 과목이  농기계 수리장비 기능보유  마을에  도비900만원, 군비 900만원 해서 1,800만
원  예산 가지고 기능보유 마을에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챙겨보시란 말씀이지 위탁영농회사에 주는 것은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 예산이고 기능보유  마을에 된 12월  30일인가 의결된 예산은  어느 마을에  선정해 주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웅 의원  그러면 또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특미쌀하고 양질미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산업과장 이상각  특미라면 양질미하고 비슷한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아는 것은  비슷한데  특미라면 양질미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웅 의원  이것도 복합된  것은 여기는 특미쌀,  저쪽에서는  양질미 이렇게 해서 헷갈려서 일원화되야 되지않나 싶고 기계화 전업농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서류 절차를 좀  완화해서 농기계 반값 사기,대통령각하 유세를 통해서,공약을통해서 어제 공포되어  그랬는데  서류좀  완화해서 4천평 논밭 등등해서  하니까  3천평 2,500평 짜리는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1억3,600만원 전부 군비까지 해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끝으로 포장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전화로 말씀을  했다고 했는데 잠특계장 치부책에는 그 양반 비망록에는 현재 가서 들춰보면 분명히 수차 드렸습니다.
꼭 해 줍니다, 꼭 반영하겠습니다 해서 농협에서는 이사 회의고 대의원회의  가서 외속리 박의원이 군에서 배려해서 포장재가 금년도 됐습니다.
보고를 받고  저는 어디가서  답변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비망록에 긋고  이것을 각읍면에 가서 삭제를 해서 제입장은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 챙기지  않았다는 것이 완연히 나타나지않습니까
다른 것은 말씀안 드리고 이것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잠특계장 비망록에 천번을 쓰면 뭐합니까,
박성웅 의원  보고가 안되고  사인을 안 받습니까?  
○산업과장 이상각 예산은 계장이 계에서 필요한 것을, 또 과장은 과에서 필요한 것을 챙기는 것입니다.
잠특계장 비망록에 천번을  적어놔도 저도 모르고 계에서부터 예산을 짜서 올라오는 것을 챙기는데 그렇다면 단하나 지나간 것은 말씀 안드리고  이번에 500만원중에서 다만 몇십만원이 되더라도 포장재는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웅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우리는 제목이 농촌주택 식량안정적 생산및  산업행정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고달프더라도 담당책임자께서는 이 사항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잘 참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예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축산정책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한우입식단지의 기반 시설을 해놓고 희망농가가 없어서 하지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연간 보은군에서 한우에 대한 질병이 몇건이나 되는지 아직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서에는 빠졌습니다만 현재 회북이나 어디 지역에 등로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사항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대청댐 수질오염방지구역 오염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행정기관에서 같은 맥락을 이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회인은 쌍암에서부터  신대까지 하천휴식년제가 도입이 되어 작년에 투자가 3,900만원인가 들어갔는데 지금 쌍암 3구, 2구 신문리에서는 이 정화조시설이 되지않아서  축산이 전부 방료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하천휴식년제를 도입해서 하천을 한번 보존해 보자하는 차원하고  지금  축산정화조가 되지않아서 오폐수가  방류되는 것 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오폐수 방지에 대한 것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값파동에 대해서는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이 죽는다, 산다 하는 것이 84년 85년 소값파동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해9월부터 5개월 동안에 큰소값은 26.8%가 하락이 되고 송아지값은 현재 그 당시 1년2개월 전에 120만원 하던 것이 지금 54만4,000원으로 한 32.2%가 하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2개월동안 고생한 것은  다 집어치우고  현재 송아지값이 50만4,000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료비도 충당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의  정책수립에서 온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역시 정부의 기본방침이나 말단행정의 기본방침이 같은 맥락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제1단계를 이번에 한우안정대책으로다가 첫째 소비촉진을  한다, 한우 전문판매점을 확대한다, 조금전에 군방침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2단계로 출하조정을 해야 되겠다, 또 3단계로는 정부에서 수매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84년,85년에  정부에서 추진한 것과 똑같은 정책입니다.
그당시 한우파동때 정책하고 지금 현재 수립해 놓은 것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 3월16일자 농어민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결국은 84년, 85년에 농업진흥기금에서 2,077억원을 투자해서 한우를  84년 10월에서 85년 12월까지 1년2개월동안 암소 28만2천두를 수매해서  포장육해서 팔았는데 여기에서  손해본
것이 1천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공중분해가 됐다고 합니다.
이 원인을 지금도  정책하고  계시는분들이나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정책 입니다.  
84년, 85년에 파동이 지금  안오리라고 장담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군의 대책이라도  충분히 수립이 되었는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책은 네가지로 과장님이 요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쟁력 제고 이것이 보은군의 축산대책이라고  하셨는데  향상개조유통개선, 축산환경정비 이런 등등해서 보은군 축산정책이 이것으로다 소값이 안정되겠는가 저으기  의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돼지파동과 우유파동이  굉장히심한 편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돼지가 한  몇개월 1월달만 해도  예를 들어서  생채100kg짜리라고 가져가면  11만원밖에 안됐는데 요즘은 20만원 받는 것같습니다.  
이렇게 돼지값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며 이것이 돼지파동이 한두해가 아닙니다.
보통 2-3년에 한번씩 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돼지파동이 이렇게 오래되면 정부에서  앞으로 대책이 또 사육고기를 수입할 것아니냐 그렇게 되면 지금 돼지사육 농가가  안심하고  이 파동을 기뻐하기전에 더 우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우시장의 암거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은군에는 지금 우시장 형성이 되어있고  마로도 형성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삼승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있다면 보은, 마로, 회북  세개의 우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정거래라는 것은 닷새만큼 장이 서니까 소를 갖고 입찰 현장에  와서 저울로 달아서  판매하는 것이  공정거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우시장마다 제가 보기에는 중개인이 분명히 있으며,  보은 장날이면  청주 장꾼들이 와서  중개인이 흥정한 가격으로 싣고 갑니다.
물론 매매표는 쓰고 세금은 내겠죠,
그런데 직접 중개인이 소가 몇키로간다 이런것을 달아서 공정거래가 되지않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인 우시장은 닷새만큼 되는데 장이 이런 식으로 되고 나니까 우시장의 거래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음성거래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우단지 관리다 하면 모기파리 이런 매체를 우리가 연막소독해서 없앤다, 또 예방주사를 놔서 사전에 병이 안 걸리도록 에방을 한다,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 하천오염이라든지 정화조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딱 짚어서  환경과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우고기  파동이라든지  돼지고기의 수급조절이란  문제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 군만 수급조절이 되어서 되는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르과이라운드라든지 수입이 지금 되고있는 여러가지 소고기라든지 이런것은 사실  정부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정부에서  예시제를 해 주어야 저희들도 한우 사육농가라든지,  돼지 사육농가라든지  이런데 계도해서 그 사육두수를 조정해야 가격 안정에 대한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우리  농산부 축산당국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행단계는 더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한가지 수입소고기에 대한 방출관계를 그때 그때 소고기값에 비해서 이를테면  소값에 비해서 많이 내보내고 조금 내보내고하는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한우가 그렇고 돼지도 저희들이 가격파동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어떻게 사육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지금 우리 군보다도 대기업에서 대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사육농가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충청북도에는 몇두를 사육하고 보은은 몇두를 사육해야만 돼지값이 하락이 안되고 안정되게 될 수 있다  하는것을 사실은 저희들도 물론 목격은 하지만 정부에서 뭔가 이것을 데이타를 제시해서 그 단계별로 해주지않으면 상당히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할 것은 사실 그래요  저희들이 무슨 고기값을 조정한다 돼지값을 조정을 한다 하는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전국을 놓고  전국 사육두수를 놓고  이렇게 따져서  뭔가 수급조절의 형평을  맞추어줘야 되지 보은 돼지고기값이 근당 5천원이라고 할때는 전국 돼지고기가 전부다 보은으로 올 것입니다.  
이런 유통도 앞으로  축산당국에서는 상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값이라든지 돼지값 관계 이런것은 안정적으로 또 뭔가 할려면 전국에서 두수라든지, 농가라든지 이런것을 참조하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고기라든지 여러가지를  참조해서 해야지  저희들은 이것을  어느농가에 가서 지금 돼지고기값이 떨어질 전망이니 너 먹이지 말아라  그런다고 해서 그 농가가 안 먹이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느 농가에 가서 앞으로  돼지값이  오를 전망이다 그러니까  돼지들 더 먹여라 이렇게 하는것은 사실  저희들은 곤란하다, 단 돼지같은 것 여러가지 좋은 품종은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 정도지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것은 어렵지않느냐 왜 저희들은 봐봤자 보은군내만 봅니다.
단 더 본다면 가축신고라든지 시장가격에 있어  저희들이 뭔가  알아내고 보는 것이지 도에서도 이런것도 사실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나름대로 서면으로 몇가지를 답변해 올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뒷거래 이를테면 판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는 발견한 것이 없기때문에 앞으로 계속  축협하고 상의도 하고  또 여러가지 단속반도 조직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  신고를 해준다면 거기에  응분한법을 발췌해서 처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쾌명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그 대답을 안 하신것 같은데 한우 입식단지 같은 것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반시설은 되어있는데 투자 희망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한우입식 희망자가 없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이상각  현재는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이런 것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우를 사주는  이런 입식  이런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우쾌명 의원  아니 시설투자 해 놓고 소를 안사들인다면 그 시설투자는 왜 합니까?
○산업과장 이상각   그것은  저희들 계획이 그러면 도리가 없죠.
시설비에서 소 사준다고 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쾌명 의원  그러니까 무의미하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죠,
○산업과장 이상각  저희들이 도에다 전의해 보겠습니다.
우쾌명 의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한우를 기피하는 원인은 사실 이것이 정부에서보다도 물론 입식농가가  먼저 알아서  한우파동이  있을 것으로 알고 기피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결국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지 소값파동이나 돼지값 이런 것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도 지역대표라고 와서 소값, 돼지값 오르락 내리락 하는것은 우리도 모릅니다.
단 우리가 지금 농민을 대표해서  주민을 대표로 해서 앉아서 이렇게  이런 엄청난 파동이 오니까 그것도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농촌에 쫓아가 볼수도 없고 결국은 행정당국에 묻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게다가 또 정부의 시책이나  군 축산시책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더 좀 양축농가가  안심하고 양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축농가가 이것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과거에는  돼지파동이 났을때 그 돼지고기 연동제가  실시가 됐었는데 돼지고기값이  오르거나 안오르거나 간에 잘 보는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육점인데 돼지고기 연동제를 하다가 폐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이상각  그것은 정책적으로 상부에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우쾌명 의원  전부 정책으로  미루니까  우리가 가서  정책을 따지니까 여기사 앉아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묻고자 하면 그것이  중앙에 반영이 되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연동제가  지금 자율화가  되어 있는데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쾌명 의원   우유파동은  걱정이 없다고 했는데 우유파동은 어떻게 자신 있는 대답을 합니까?
○산업과장 이상각  우유값이 현재로서는 제대로 받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값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추세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것이 값이지, 그것이 안정이지,
우쾌명 의원  그런 말씀은  소값이 올라갈때는 자신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떨어질때는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하고 그러면 안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축산시책이 이런데서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수정이 되어야 하는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저도 솔직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시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중앙 차원에서 일을 못하는 것이고  단 하나는 지시각서에 의해서 제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그런것은 앞으로  몇 년 안가서 시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돼지값이  오르고 소고기 값이 오르고 외국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다 알고 있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세계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것이 되지않고  있는데 그런것도 알아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쾌명 의원  뽕나무 관계는  말씀안하셨는데 그것은 몇두나 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소값 파동이오면 송아지를 수매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시책이 시달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이상각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인데 이것도 시달이 되면 간담회 기회가 있으면 이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창우   이영복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되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보면 44조의 농업 진흥구역안에서는 농수산업과  직접 관련되지않는 토지이용 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구역내에서도  농업기반 시설이 아닌 개인이  농업진흥지역내에서  개인이 개발하고자 할때는 예를들면 농지 조성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농지조성 부담금은 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에서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  농업진흥지역이 우리 군내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3월 9일자 중부매일신문에 보면 옥천,음성,중원지역등에는 착오 지정된데에  대해서 재정비 한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제 느낌은 우리군민들한테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다시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탄부면  어느 부락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민원이 들어와 있다는데 건물이 7동이나 있는 지번이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가 있다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지정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좀 한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저희들이 진흥지역을 사실은 92년12월30일까지  전부 끝냈습니다.
1월23일까지 공고 기간인데 농어촌진흥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진들이 들어와서  읍면장을 비롯해서 읍면직원들이  다해서 1/25,000,  1/5,000의  지도를  갖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믿었습니다.
왜냐 기술진이라고 하기때문에  그래서 공고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도에 가서 시정을 한 적이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아시고  농업도시구역내에 이를테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를 진흥지역으로 고시를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것은 도시계획법은 국토이용 관리법을 준합니다.
그리고 기 지정이 되어있는 삼가리라든지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82년도 7월29일  이후에 된 것에  한해서는  공시지가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지정이 안됐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지정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럿은 20%입니다.  
또 현재 저희들이 4월말까지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탄부 어느곳에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집이 있는데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비기간이기 때문에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겠는데요 사실 이런것은 잘 해  주시면 되는데 분명히 진흥지역 조서에는 담당부락 공무원위에 확인자 면장 도장이 찍혔습니다.
조서에 찍혔습니다.  그것은  믿어야 됩니다.
도장 찍힌것을 안믿으면 일을 못합니다.
이영복 의원   과장님 잘잘못을 따지자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할 필요가 없고  잘못된부분이 발췌가 된다든지 잘못 지정된것이 있으면 방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재정비기간이니까,  재정비하실 계획이 있느냐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내가 여기서 과장님 잘못했다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그래서  탄부에 5호,6호에 있는  집이  진흥지역으로 되어있다 다 도장 찍혀있습니다.  
진흥지역이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여러의원님들은  면장이나  단위조합장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이런 기회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으로 잘못된 곳은 현재에 작업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정쩡한데다 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진흥지역이 될 곳을  빼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뺄곳은 빼고 넣을곳은 넣어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편하겠습니다.
또 이런것이 수정이 됩니다.
이영복 의원  그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 제가 질문한 사항에 동문서답이고 과장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협조할 사항이지,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재정비 하는데 참고해서 군정이 우리 군민들 좋은 쪽으로  가게끔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3월9일자 중부매일에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든지 잘못된데는 다시 재정비할 계획을 도에서 재정비 한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내에도 방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탄부지역이라든지 그외 찾아보면 잘못지정된 곳이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지시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재정비가 되는것이죠
○산업과장 이상각  예,
○의장 방창우  박해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이영복의원의 질문 사항은 진흥지역이 되기전에  절대농지라고 해서 뭐를 농촌에서 이용를  하려고 하면 이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진흥지역에도  농촌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조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부매일 신문에 난 것과  마찬가지로 충청북도가 6월달까지 진흥지역 선정을 연기한 것은 타 시군은  도시계획할 계획을 세워서 변두리를 빼놨는데 음성인가 진천인가는  그런것을 안빼놓고 그냥 했기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은도 일례로 본다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었다 하는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그러면  제일 가까운데  장끼미를 보면  거기는 보은에서 발전을 시킬만한 요소가 된데도 그런데 진흥지역으로  묶어놓은 이유는 농민들하고도 그 경작인들 하고 간담회를 열어보셨는지  이런것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은군에 현재  진흥지역으로 선정된데가 몇점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는 절대 농지에서 한 20%인가 감이 되어서 진흥지역, 일반지역으로 해서 2001년까지 부족예산을 할때 진흥지역은 완전히 농사만 짓는데다 하는 것으로  저는 공청회 할때나 간담회할때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풀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에 상반된 것 같고 그것이 법 몇조에 있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진흥지역은 저희들이 총 경지면적이  13,946헥타인데 전답해서 진흥지역에 7,170헥타 입니다.
총 경지면적이 51.4%입니다.
진흥지역중에서는 진흥구역,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진흥구역은  6,050헥타,  보호구역은 1,120헥타입니다.
그래서 진흥구역은 43.3%이고 보호구역은 8%입니다.
그리고 또 진흥지역으로 고시를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농업용에 관한것은 절대농지하고 비슷합니다.
다할 수가 있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해종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장끼미 같은 것 묻는 것이나  장끼미가 진흥지역으로 묶여있죠?
○산업과장 이상각  예 진흥지역이죠
박해종 의원  일부농가에서 반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내에 가면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해종 의원 농업진흥공사에서인가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진흥지역 고시할때 농업진흥공사에서 했다고  하던데요 서의원하고 같이 가서 물어 본것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장끼미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박해종 의원  우선 보은에서  봤을때 장끼미죠,
○산업과장 이상각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진흥공사는 그 사람들이 기술진입니다.
이영복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41조에  보면 진흥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 제16조 1항 ④ ⑤규정에 의한  녹지  지역은 다 진흥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데 제  얘기는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재산상의 피해가 간다든지 주민이 개발할때  진흥지역으로 들어가면 개인이 공장시설을  한다든지 농업기반시설을 할때는  농지조성 부담금을 안고 들어가야 한다는 폐단이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을 할때는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니까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 시설할때는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재정비할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과감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참고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부군수심관섭
  가정복지과장최정옥
  산업과장이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