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3월17일(수)  오전 10시1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제2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양승빈의원외 3인)
  2.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해종의원외 3인)
  3. 군정질문의건(집행기관 제출)

(10시15분 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93년3월5일 박성웅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10일 보은군의회 제21회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양승빈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박혜종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보은군의회 제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우쾌명의원님과 양승빈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우쾌명의원님과 양승빈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양승빈의원외 3인)
(10시16분)

○의장 방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승빈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  양승빈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제21회(임시회)회기를 93년 3월17일부터 3월19일까지 3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회 제21회 임시회에서 '93군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의회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3월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군정질문을 위하여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군정질문은 편의상 군청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며, 3월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계속해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며, 3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자 전체 의사일정을 3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한 의견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21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3월17일부터 3월19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해종의원외 3인)
(10시23분)

○의장 방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해종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박해종의원입니다.
  이번 제21회 임시회에서는 '9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요군정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여론과 각종 현안문제들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3월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과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3월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과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3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과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해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종의원님의 군정질문을 위한 부군수 및 관게공무원 출석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건(집행기관 제출)
(10시26분)

○의장 방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은 집행기관의 업무편의상 직제순에 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일정표대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의원님들이 질문을 먼저 하신 후 질문에 관련한 각 실과사업소장이 답변하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경험을 바탕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정확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소정된 시간내에 알찬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각 실과사업소 질문에 앞서 부군수님에게 보은군의 종합적인 발전대책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박해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박해종의원입니다.
  보은군의 종합적인 발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사업소장님 32년만에 출범하는 문민정부 개막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임을 다시한번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화시대에 따라 지방의 민주주의가 곧 국가의 민주주의이며 지역경제활성화가 국가경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길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달에 따라 이농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 농촌인력은 노령화, 부년화 되었으며, 70년대에는 10만 이상의 군민이였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5만이하의 취약군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더욱이 남부 3개군중에서 군세가 가장 컸던 군이 지금은 지역경제가 뒤떨어지고 군재정자립도가 16.4%밖에 되지않는 빈약한 군으로 뒤바뀌었으며, 옥천군 영동읍 보은리라는 한때의 유행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들어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도내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바 가장 큰 원인은 교육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론은 신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1월30일자 중부매일에 군민단합절실, 2월21일자 동양일보에는 보은 이대로 갈 것인가, 2월24일자 충청일보에는 학교, 주민, 유기적 노력 아쉽다, 보은지역 교육활성화 방안 등의 기사내용은 오늘의 지역경제 여건과 열악한 교육여건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이동 상황을 조사해본 결과 93년 1∼2월중 보은군에 전입이 724명, 전출이 1,255명으로 531명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청주와 대전으로의 전출이 592명이었습니다.
  학교별 학생 이동수를 조사해보니 92년 3월부터 93년2월까지 보은중학교에서 38명이 줄었으며, 삼산국민학교와 동광초등학교 학생 중 95명이 타 시도로 전출한 사실을 알고 허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교육환경을 교육행정을 다루는 교육청에만 맡기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어느 학부형이든 자기 자녀를 4년제 대학에 19여명 정도밖에 합격시키지 못하는 고등학교에 보낼려고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수립되고 있는 군 중기계획이나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날로 악화 되어가는 군세와 비교할 때 실효성이 없는 허망한 계획이 아닌가 합니다.
  다리하나 도로포장은 덜 하더라도 인구감소방지대책계획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6월에 납품된다는 보은군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인구감소 방지대책과 교육환경개선계획은 있는가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2천년대를 바라보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인구감소로 군세가 약해지는 현실을 볼 때 알맹이가 없는 계획이 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신한국 창조를 앞세워 윗물 맑기운동이 전개되는데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군세 확장과 군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직자부터 관내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애정과 관심을 기울임은 물론 관내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는 없는지?
  보은군의 종합적이면서도 총체적인 발전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박해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게서는 나오셔서 박해종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심관섭  박해종의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적인 발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여러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모두가 소망해 마지않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자리에 제가 서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구체적이고 명쾌한 그러한 방편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의원께서는 인구감소방지대책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공직자 자녀들을 관내 학교 보내기 그리고 관내에서 출퇴근을 솔선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보은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상에 인구감소방지 대책과 교욱환경개선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등 종합적인 대책에 돤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인구감소대책과 교육환경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은 공직자 자녀를 관내학교 보내기 그리고 관내출퇴근 대책유무에 관한 사항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은군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965년을 고비로 113,825명이었던 인구가 매년 2,500명 정도씩 줄어서 '92년말 전체인구 53,525명이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환경, 교육환경 등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보은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인구집중을 크게 걱정을 하고 이를억제하기 위해서 도시인구에 대한 주민세를 과다하게 매긴다든지 또는 분산책의 하나로써 공장을 교외로 이전시키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 같은 것을 주어가면서도 그런 시책을 써왔습니다만 역시 정부에서도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인구의 이농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장기적인, 단기적인 대책은 없습니다만 다만 장기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살기좋은 보은군을 만드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은군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한 천혜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농업의 현대화와 기술개발로 농촌경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정선의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고용을 증대시킴으로써 도시인의 유입을 유도하는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온 군민이 한 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면 살기좋은 보은군은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떠났던 인구들도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유턴현상이 도래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교육환경개선 대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선 관내의 기존학교의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어 학생들의 외부 진학을 방지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교육장님을 비롯하여 뜻있는 많은 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으로 앞으로 면학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리가 생각을 합니다.
  군산하 공무원 자녀중 관내학교 학생이 377명, 관외학교 학생이 174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관외학교 학생은 우수학교 진학을 위해서 전입학된 것이므로 관내학교의 면학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이런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보겠습니다.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신분상의 제약을 받고는 있지만 헌번에도 규정되어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 이런 것 조차 강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청주, 대전 등지에 거주하는 공무원이라도 요즘은 교통이나 통신의 발달로 한시간내에 소집이 가능하고 근무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27일 능률적인 행정추진과 지역발전에 보다 더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관내로 이주토록 권유한 바 있으나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이중살림에 따른 경제적 제약 때문에 역시 거주지 관내 이전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관내에 거주하도록 계속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인구감소 방지대책과 교육환경 개선대책의 포함여부를 물으셨습니다만 보은군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18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군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하기 위하여 장기적 정책방향과 지침이 될 군 종합개발계획은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라고 보겠습니다.
  보은군장기종합개발계획은 지난 2월19일 계획시안 보고시 제시된 내용을 보완하여서 금년 6월까지 완성예정으로 있고 이 계획속에는 인구감소 방지대책과 교육환경 개선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시안에 의하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의 기본목표를 지역경제 생활권 형성과 군인구의 적정선 유지 그리고 자연자원의 항구적인 보존 그리고 관광시설의 확충, 또 전원 휴양 도시건설, 군민 복지향상에 두고 구체적인 개발전략들을 수립하고 있고 군 인구의 적정선 유지의 전력에는 다양한 취업기회의 창출 직업능률의 개발, 학교 교육의 충실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공간 구축, 민간경제부분의 활력화 등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80년부터 91년 사이에 연 평균 3.4%의 인구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 추세에 의하면 2001년에는 보은군 인구는 1만9천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인구를 2001년에 4만4천명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계획된 내용들이 100% 달성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계획없이 개발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은 분명하므로 관광시설을 포함한 보은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서 박해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적인 발전 대책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는 지역유지를 위시한 주민 참여를 위해 합심해서 추진할 일입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을 비롯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지역발전에 온 행정력을 집주해서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부군수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부군수님 수고많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군수님 의중이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양의원이 군엉 산하에 직원들이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백여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전임군수님은 보은에 주거지를 옮기라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묻는 것은 왜냐하면 교육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5시만 되면 텅텅 빕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행정이 희생양이 돼서 행정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서 타군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기거하면서 일을 함으로써 교육계통에서도 본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행정에서도 교육청이나 학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답변은 군수님 의중이 어떠신지 모르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가지는 한국화약이 들어올 당시 한국화약 사옥을 보은군에 거주하게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사옥을 여기에 짓지도 않고 이미 공장만 유치했지 직원들은 청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벌써 군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 또 행정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방관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보은이 취약지구가 학생들 교육관계, 저희들이 다른데로 전출된 인구를 조사해보니까 대게 교육관계 같습니다. 학부모들하고 만나보니 여식을 고등학교에 대전이나 청주로 보내 놓고 어떻게 내가 안따라 갈 수 있느냐 해서 부모네들이 따라간다든지 노인네들이 따라간다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다닐수만 있으면 버스라도 있고 어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아이들 통근을 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번에도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통근버스를 군에서 하지 말고 어떠한 사람한테 통근버스라도 인가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한테도 와서 제가 군수님 하고도 일전에도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보무분들도 얘기가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느냐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7만원, 8만원 정도 그 사람이 하숙비 대신에 돈을 주면 할 수 있다 하는 업자도 있고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었으면 어떤가해서 저도 이런 방안을 세워서 아이들이 좀 보면 범죄행위도 악랄하고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통근버스라도 군청에서도 이런 것을 만약에 인가를 내준다하면 보은군의 인구가 줄지않고 늘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현재 정부에서 제2 종합청사를 대전으로 낸다고 했습니다.
  보은이 교통의 사각지대라는 것은 여기계시는 부군수님도 느끼고 계실것입니다.
  그러면 제2종합청사를 대전으로 옮기겠다 하는 것은 이번 김대통령은 청사관계는 대전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선이라는 것이 빨리돼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충청북도 어디를 가더라도 보은과 같이 도로망이 좁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중앙과 도와 절충을 해서라도 이것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서두에서의 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옥천군 영동읍 보은리라는 말이 한 3∼4년전에도 크게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와서도 이렇게 취약하게 됐다고 했을 때 보은에서 어느업자가 공장을 질려고 허가를 낼려면 보은같이 가다로운 데가 없다 하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얘기하고 저희들 군정질문이나 감사당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완화를 시키고 내년부터는 많이 완화될 줄은 알고 있지만 우리도 타군보다는 앞서가는 군이 될려면 무엇인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법에 집착하지 말고 풀만하면 풀고, 시행령을 보면 빠져나갈 구멍도 있고 도 도에도 질의를 하면 빠져나갈 구멍도 있는데 이런 것을 너무 일을 하기가 싫어서 귀찮고 이래서 여기에도 한가지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한번 참고 삼아서 부군수님께서는 지역사회발전, 인구관계라든가, 지역이 발전되면 인구가 줄려고 해도 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짚고 넘어갈 것은 한국화약 관계는 다시한번 재고하셔서 절충해 주십사 하고 지금 농공단지가 우후죽순격으로 보은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삼승에도 생긴다고 하는데 공장유치하는 사람들이 공장인부를 어떻게 쓰며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조건을 제시하고 외부의 압력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깨끗하게 일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방향제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심관섭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로 하고 그리고 또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이근재의원님, 박병수의원님, 박홍식부의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의원  이근재의원입니다.
  세시풍속놀이 행사에 대하여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매년 음력 정월보름날을 전후하여 세시풍속놀이를 각 읍면별 또는 학구별 마을별로 예산을 지원하여 4, 5일간씩 윷놀이 등을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마을 유지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사가 되고 있고, 주민여론에 의하면 지원액이 적다는 불평이 많은데 정부시책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니 예산지원없이 읍면이나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게 행사를 하도록 개선할 의사는 없는지, 또 금년에도 군 전체예산이 2,200만원이나 되는데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이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행사를 추진해야 하는지, 행사 성격으로 보아서 꼭 필요한 행사인지, 예산만 낭비하는 행사는 아닌지, 이에 대하여 검토 분석해보고 소모성 경비로 낭비하지 말고 금년도에 확보한 2,200만원을 한군데라도 좋으니 도로포장공사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의원입니다.
  관광진흥 시책에 관하여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속리산국립공원에 대하여는 도지사, 군수가 부임하게 되면 어느 분이든지 개발의지를 표명하였으나 구호에 그치고 어느곳하나 뚜렷하게 개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군도 속리산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하여 속리산개발 기획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의 실태가 시작보다는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속리산의 유스호스텔 사업은 보은군 3섹타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사업후 70억원의 군 세입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 갈목재의 도유림 내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은군에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남북개발산업 개발원에서 스키장과 한학연구소, 삼림욕장 등을 허가신청 한 바 있다고 하는데 군에서 반려한 사유는 무엇때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삼거리저수지 주변에 가족호텔은 우리지역에 이익이 없고 환경오염만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민박시설에 대하여 연구하신 과제가 있는 줄 압니다.
  주민소득증대와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병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개인 재산은 많은 규제를 받고 불이익이 온다고 합니다. 구병산을 보은군 관광 휴양단지로 조성하면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관광휴양지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속리산관광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은 법주사를 비롯하여 문장대, 천황봉 등 수려한 자연경관이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관광명소로 이름이 높은 곳으로 과거에는 전국에서 설악산 다음가는 정도는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속리산은 70년도 이전부터 현재까지 20여년동안 전혀 새로운 관광시설이 늘어난 것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최근에 와서 관광객이 소수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관광지에 비하면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속리산을 머무는 관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스켜가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나 심각한 상태에 우리 의회가 개원되면서 첫 일성이 속리산 관광개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 행정에서도 92년부터 본격적으로 속리산 개발을 위해서 관광기획단을 구성하고 속리산권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놓고 관광자원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즈음에 와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관광개발에 대한 추진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어서 관광객의 욕구는 다양하고 고급화된 관광지를 찾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보은군은 20년전 관광지 그대로 있는가 하면 결북 상주군에서는 인근 용화리에 온천을 개발하여 29만여평에 89동이나 되는 대형숙박시설과 상가를 형성하는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환경피해 관계로 개발을 절대 반대하고 있는데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어 우리 도에서는 거도적으로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장대 온천개발은 충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장대 온천이 개발된다면 우리 속리산의 숙박시설은 거의 문을 닫아야 한다고 보고 음식점이나 상점 역시 불황을 맞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판을 포함해서 우리 속리산에 거주하는 주민만도 780여세대에 2,500여명의 생사가 걸려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우리 군 행정기관에서는 금년도에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속리산 개발을 지금과 같은 미온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정말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관광활성화 계획을 보면 속리산에만 20건 이상의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서 몇가지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내리 현 소형주차장 부지뒤에 어린이 놀이공원(회전목마, 회전그네, 하늘자전차, 바이킹, 귀신의집, 라이드시설 등)을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내역과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인지 아니면 계획만으로 그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집단시설지구내에 기반시설 보강사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형주차장 사내리 5구 현 주차장 건너편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언제쯤 이전이 가능한지 법주사와 재원확보 관계는 어떻게 협의되었는지 법주사에서 재원이 없어 이전을 미룬다던지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삼가저수지 일원 집단시설지구와 연계하여 추진중인 삼가지구의 4개부락에 민박촌을 건설하면서 농가주택 개량사업으로 60동을 건축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희망자 조사는 되었늕 주택규모는 어느정도 되며 언제쯤 추진하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속리산 관광개발 활성화계획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제3섹타사업으로 군민주를 모집하여 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금년도 문화유적의 정비보존사업 계획으로 속리산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외속리면 서원리 정부인소나무 주변을 공원화하고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었으며 그 재원은 무엇인지, 또한 공원화 사업규모와 휴식공간의 시설내역은 무엇무엇이며 토지확보 방안과 사업종료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속리산 종합관광개발 계획은 금년도 3개월이 지나도록 잠을 자고 있어 많은 군민들이 시행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제반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을 정리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건식  문화공보실장 김건식입니다.
  우선답변을 드리기 전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비장한 어조로 우리 현실을 한탄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지역의 행정의 일부분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각오로 정말로 우리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했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시풍속놀이 행사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근재의원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에 이 세시풍속놀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금년도 예산을 활용을 해서 도로포장에 쓸 수 없는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세시풍속 놀이는 지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2월3일에서 2월13일까지 읍면 및 학구 단위로 실시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도로포장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지금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우선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예산 지원없이 읍면이나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게 행사를 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세시풍속 놀이를 착안을 하고 추진한 그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재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행사를 추진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이 행사가 꼭 필요한 행사이냐 또는 예산만 낭비하는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한꺼번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사규모에 대해서 지원예산이 너무 적다는 점, 그리고 내용이나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이나 운영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 내용이나 운영은 주최하는 읍면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되있습니다.
  금년도의 행사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각 읍면에 따라서 기대이상의 성공을 거둔 읍면도 있고 그렇지못한 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 세시풍속 놀이에 대해서 주민이 느끼는 감은 다양할 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행사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잘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본 행사가 한마당 군민의 축제가 되어 화합의 기반을 다지고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다지는 건전한 놀이 문화의 정착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약 이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말씀하신 필요한 행사냐 예산만 낭비하는 행사가 아니냐 소모성 경비이니 도로포장 공사에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언뜻 보시면 참으로 훌륭하고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문화를 보면 오늘날 국제교류가 빈번, 이와 수반해서 문화교류도 상당히 빈번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나라든지 제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문화의 융화라든가 또는 문화의 혼합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긍심을 가진 민족문화가 타방의 문화를 흡수하면 훌륭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못한 민족의 문화가 타방의 문화로 흡수가 되어버리면 이러한 문화를 학자들은 종속적 문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오늘날 우리문화를 한번 살펴 보십시오, 우리의 문화는 우리 것이 없습니다. 전자오락실을 찾는 유치원 어린이에서부터 경로당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과연 그 자리에서 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까?
  이와같이 우리의 문화는 우리땅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충청북도에서 특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세시풍속놀이는 이와같은 현실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이 훌륭한 놀ㄹ이 문화를 찾자 그리고 이것을 찾아서 대대로 전수하자 하는데 착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적에 이 문화를 뺏기는 민족은 나라를 뺏기는 민족보다도 더 서글픈 민족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습니다만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참으로 문화의 침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리 하나 놓는다든지 도로포장을 하는데와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정신적인 문화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 성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기에는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포장은 내년에도 할 수가 있고 내후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포장은 내년에도 할 수가 있고 내후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문화는 없어질 때 새로 바로 잡지않으면 영원히 재생시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사항대로 이 문화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소모성 경비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시풍속 놀이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지금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개선하고 또 우리군의 실정에 맞고 이 고장에서 예부터 내려오는 세시민속놀이를 발굴해서 앞으로 후세에 전승 보존될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수정 보완해서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재 질문하신 박병수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께서 우리군도 속리산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속리산개발 기획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태가 예전보다 못하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관광기획단을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관광기획단 문제는 아직까지 도출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 박의원께서 보실적에 관광기획단에 문제가 있다면 이러저러한 것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다면 서슴없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속리산 유스호스텔 사업을 보은군 제3섹타 사업으로 하는데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광계획에는 거기에 레저타운을 한다는 것으로 했고 제3섹타 방안으로 해보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보은 관광인데 거기에서 제3섹타로 못하겠다 자기자본으로 전체를 해야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업주가 제3섹타 방안을 개발하는데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추진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속리산 갈목재 도유림내의 한국산업개발원에서 개발을 한다고 접수를 하였는데 어째 반려를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착각을 하셨나 본데 한국산업개발원이 아니라 남북산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전임 김동기 군수 재임시에 이 말티재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은 당초 속리산 관광활성화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진을 하는 중에 의회에서 삼가저수지내의 집단시설지구를 취소하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 관계로 검토를 해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말티재는 속리산 입구에 정면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자면 말티재를 넘어가서 급커브 도는 남쪽부근인데 거기 자연을 다 벗기게 된다 그러면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이미지에 상당한 충격을 준다 이래서 속리산 관광활성화 계획을 만들적에 그 지역을 시설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지역으로 해서 지난 92년 10월12일자 의회에 보고드린 관광활성화 계획에는 말티재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지금 말씀하신 남북개발에서 그 지역에 시설을 하겠다고 와서 말씀을 했는데 찾아왔을 때 전임 김동기 군수께서 이러한 실정이니 그곳에다 하지말고 우리가 관광활성화 계획에 당신네들이 한다는 스키장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할 곳을 지정해 놓을테니 그곳에 가서 하면 어떠냐 이렇게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말티재에 시설을 할려면 우선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식적으로 만약 남북개발측에서 민원을 접수를 시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곳에 꼭 필요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시설이고 속리산 관광에 보탬이 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박시설을 물으셨는데 속리산 삼가지구의 시설을 없애면 그곳에 당신네들이 민박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민박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의 민박시설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민박시설을 하고 있느냐 이 관계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민박촌을 가지고 있는 곳은 강원도 양양군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 현재 이 민박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위생법상으로는 허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양양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민박시설을 허가를 해주고 영업을 하도록 했는데 그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만든 조례라 해서 무효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양양군에서 하고 있는 민박촌은 위법한 시설이 되는데도 양양군에서 조례를 모르고 만들어서 허가를 해준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도 못하고 그냥 묵시적으로 놔두고 있다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박촌 시설을 하는데 일단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알고보면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민박 관광소득개발을 위해서 민박농가를 지정 육성할 수 있도록 민박기준에 따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제정 공포가 된다면 이 법에 의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하려던 민박촌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주말관광지를, 주말 농원을 조성을 하면 민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주말농가도 검토해 보는 등 다각적으로 그 지역에 피해가 없고 주민소득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구병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관계는 박홍식부의장님의 질문에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홍식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재, 상주쪽에서는 지금 난리인데 우리 군 행정기관에서는 금년 3개월이 나가도록 미지근한데 개발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첫 번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뒤에 속리산 관광개발과 연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면 그래도 군에서 그냥 있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재 질문인 소형주차장 부지에 어린이 놀이공원, 두 번째 질문인 대형주차장 이전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내리 소형주차장 부지내에 질문하신 내용의 사업들은 박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속리산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사업들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내에는 어떠한 사업도 공원사업계획이 반영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군에서는 공원사업계획을 변경을 시키기 위해 금년도에 98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속리산국립공원 계획변경과 구병산 국립공원 제정에 대하여 용역을 주어서 새롭게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3월24일날 입찰에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립이 되어서 내무부측으로 보면 금년 10월말까지 가부간의 속리산 삼가지고 집단시설지구 변경문제까지 포함해서 10월까지 너희들 계획을 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국립공원이 그 시설계획이 변경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지난 3월10일 광고계획 사업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코리아"라는 회사에 이종천이사를 초빙해서 속리산 관광개발 예정지를 답사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광활성화 계획이 모든 사업의 우선 순위 또 어떤 시설이 제일 시급한 시설이냐 또 이 재원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언제쯤 하면 되겠다 이러한 것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해주십사 해서 일조를 시켜서 그 분이 지금 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가에 의하면 오늘 검토한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말도 들었을 때 오늘 올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 그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 대해서 보완작업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민박촌 관계는 박병수의원 질문 답변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또 네 번째 질문하신 제3섹타 그것도 문화유적 정비 보존사업으로 속리산 관광사업과 연계한 외속리면 서원리 소나무 주변의 공원화 사업은 어떻게 됐느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도비 천만원, 군비 천만원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으로는 우선 주변의 공원화를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하여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화에 필요한 토지인 외속리면 서원리 박경진씨의 소유인 서원리 전44-2번지 1,187평방미터로 소나무 옆에 대추나무 심어있는 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평당 50만원을 달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격으로는 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화는 다 못하더라도 주차장이라도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외속리면 박의원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도로를 포장할 때 가 건물을 지어높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주김씨 종중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소유자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땅이 아니고 종중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여러 가지 협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걸쳐놓기는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우선 거기다 2천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이라도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공원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곳은 크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회도로 소공원 같은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벤치라도 좀 놓고 잔디라도 깔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시설 이렇게 간편한 시설을 해놓을 예정이지 거기에 그렇게 크게 시설을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저히 경주김씨들 종중땅도 타협이 안된다면 우선 그 사이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부지만이라도 잔디를 깔고 벤치를 하고 파고라를 하는 그런 시설에라도 확보된 2천만원은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도 했어요. 좀 막말로 아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희들 낮잠은 안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종천씨가 하는 것은 그 계획이 특히 그 분한테 한 것은 속리산 관광개발 막연히 그렇게 하지말고 군민이 가시적으로 어느해는 뭐가 된다더라 어느해는 뭐를 추진한다더라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문화공보실소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시풍속 놀이에 대해서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사항은 실은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예산을 주었어도 좋은 소리를 못듣는 입장입니다.
  줄려면 놀 수 있게끔 넉넉하게 주어야 하는데 불과 2만원, 3만원 주어서 뭐하는 것이냐, 산외면에서는 부락단위로 했습니다. 24개 부락을 전체를 했는데 하루에 한 것이 아니라 사흘간 두고 했는데 그 기간중에 이장들이 우리 부락은 언제 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돈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게되면 한군데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 노인은 노인 부인은 부인대로 논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성의껏 2만원, 3만원, 줄 것 같으면 부인들이 하는 얘기가 왜 여자는 사람이 아니냐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것이고 또한 그 자체적으로 면 실정이나 부락실정에 맞게끔 세시풍속 놀이를 권장하는 자체는 좋지 않으냐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2,200만원의 숫자를 가지고는 명년도에 논다고 했을 때 이 금액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것을 부합되어서 주민들에게 넉넉하지는 못할망정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하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산외면처럼 부락 단위로 하지말고 학구단위나 면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돈만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빚어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만큼은 좋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명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건식  글쎄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가능한한 면단위 행사로 추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구단위로 한데가 한 반수, 그 다음에 읍면단위로 한 데가 반수 정도로 나타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외면도 학구단위로 하는 것으로 되었고 보고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부락별로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부락에 2-3만원씩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2-3만원 갖고 놀려면 상당히 애를 먹었을 것으로 알고 그러한 문제점은 금년도에도 시정을 하려고 제나름대로 했는데 아마 산외면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공보실장으로 진실로 책임을 절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이것이 전액이 군비가 아니고 2,2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은 도비고, 1,100만원은 군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야 주민들한테 풍족하게 예산을 확보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도에 도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참작하셔서 세시풍속 놀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특별히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도 그 정도 예산은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 해주시면 저희야 제 입장에서도 좋죠.
○이근재의원  이 문제가 앞으로 지속이 된다면 이것을 동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실장님께서 잘 모르시는데요, 세시풍속 놀이에 부락당 10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락을 비교해서 내보내주었는데 전체가 모여서 하면 대표성만 있습니다. 부락에서 윷놀이를 하면 2명씩 추천을 해서 2명씩 노니까 대표성이 있어서 2명씩만 노는 것이 되고 또한 부락별로 놀게 되면 부락당으로 나누어 지다보니까 10만원이라는 액수를 25호 되는데도 10만원 줘야되고 200호 되는데도 10만원씩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에 문제점이 있는데 전체가 모여서 놀면 실지 실장님 말씀하신 지역 주민에게 우리가 전통문화를 계승 시키자는 문제가 전체가 모여서 한다면 사실은 결여된 상태고 또한 이것을 부락다누이로 하면 지방 유지들이 그것을 다니다 보면 곤혹을 치르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참작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마로면에서는 세파트로 나누어 해봤습니다.
  학구단위로 해보고, 반을 나누어서 해보고, 부락단위로 해보고 동민전체가 노는 것은 부락단위가 좋고 학구단위로 해보니까 전체가 모이는 일이 적고 그래서 군에서 하지 않는 연날리기도 해봤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양승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  세시풍속 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회남면에는 어떻게 노는가 하면 각 부락단위로 선수출전을 해서 부락 주민들이 면단위로 와서 응원을 하게 해서 놀다보니까 부담없이 넘어갔는데 지금 운영의 묘가 있다고 했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각 읍면단위에 놀이방법을 세밀히 지켜가지고 오히려 세시풍속 놀이가 값어치 있는 놀이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보실장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홍식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제가 질문한 사항을 소재별로 잘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둘째 대형주차장 문제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이 공원사업 변경을 하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속리산이나 구병산 용역비를 들여서 그쪽으로 다시한번 사업 변경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중에 이 용역변경을 할 당시에는 속리산집단시설 지구내에 70년도에 지정되었던 주택단지, 상가단지, 여관단지, 주거단지를 같이 올리는 것인지?
○공보실장 김건식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공원의 용역관계는 하기 때문에
○부의장 박홍식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세 번째 삼가민박촌 관계를 말씀드렸을 때에 양양군 조례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법이전에 가신 김군수님 의지는 그쪽에다 농가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계시키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대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자연공원법을 위해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가주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실장님이 하신 얘기하고 당초하고 방향이 달라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한 정부인 소나무 관계는 지금 실장님이 추진하신대로 하신다면 가능하도록만 해주신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얘기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김건식  주차장관계,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관계의 용역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착안하는 것은 저희들 속리산관광활성화 계획을 최대한 거기에 반영하도록 작업 지시서를 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된다 안된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민박촌 관계는 당초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저희들이 착안한 것이 아니고 속리산 관광 기획단 회의를 하니까 거기에 그냥 놔두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민박촌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가신 김군수님께서도 관광지에 가보면 민박촌이 있고 그러니까 언뜻 그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기거에 있는 것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거기에다 넣어서 주택개량을 해서 민박을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민박을 하면 허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검토하다보니까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농촌주택개량 부서에도 금년도에 50동으로 아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도 곤란하고 투자를 해도 민박촌 허가를 내주지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뒷받침 되는 법이 지금 농수산부에서 입안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정 공포가 되면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뒤로 미루는 것이죠.
○부의장 박홍식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되면 군민들이 어떤 하나의 계획된 내용에 관한 것을 관이 군민을 우롱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집단시설 지구를 해서 민박촌 허가를 내주겠다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우선 그런식으로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주택을 개량하려 해도 그렇고 증개축을 하려해도 조저히 자연공원법에 묶여서 꼼작을 못하니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셨던 것인데 지금 제가 물은 것은 동수가 몇동이나 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쭈었던 것인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전연 민박촌 허가가 양양군의 실정을 봐서는 불가능하니까 수정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공보실장 김건식  예.
○부의장 박홍식  개발단 회의라도 해서 이런 애기 되었던 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기획단 뭐하러 해놨습니까? 기획단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군에서 해놨던 것인데 말도없이 넘어가신다고 보면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기대하기를 60동 정도 투입하겠다 전임 군수가 얘기했다는 것은 신임 군수님도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못하더라도 몇동이라도 투입을 해줘야 군의 체면을 유지할텐데 지금에 와서 기획단 회의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그냥 백지화 시킬 수 없다 하는 계속 군수님의 새로오면 새로운 시책을 강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렇게 되다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기획단이 무슨 필요가 있고 군수가 바뀌면 전임 군수가 말씀을 백지화 시켜야 된다는 원칙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정하셔야 합니다.
○공보실장 김건식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그렇게 했더라도 민박을 전제로 해서 주택개량을 시켰을 경우 주택개량을 해놓고 민박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법적 뒷받침한 뒤에 민박촌을 안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첫 번째, 두 번재, 세 번째 전부 다 충북경제 연구소에 우리가 용역비를 주어서 6월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죠?
  이런 문제는 이것은 자연공원법에 대한 사업 변경 허가를 득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은군 의지로 보은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자연공원법 변경사업이라도 승인받아서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사업이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받아놓고 이것 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제연구소에 막대한 용역비를 주어서 우리가 사업 변경한 것도 전부 다 백지입니다.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공원 점용허가를 받지않으면 증개축이 안되기 때문에 민박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신 것이지 군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약속하신 사항인데 자연공원법 핑계만
대면 이 모든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단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장 김건식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그 삼가지구의 공원내 주택개량은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신청을 하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개량은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신청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다만 저희들이 연관시키는 것은 민박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착안을 두어서 너희들이 주택개량을 하면 너희들 민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농촌주택개량을 신청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의장 박홍식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것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을 제정한 당시에도 건축법가지고 했던 것을 지금 자연공원법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 70년에 된다는 것이 80년에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전 법을 무시했다는 것이 처음에 제정할 때 삼가지구다, 숙박단지다, 주거지다 해놨던 것을 제정된 상태에서 군수님이 전부 숙박시설 또 요식업 시설을 갖추면 허가를 해주고 80년 공원법이 재현된 뒤에 것은 인정을 안해주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법의 균형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주장하느냐 하면 이쪽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집하나 못뜯어 고치기 때문에 농가주택개량사업이라도 투입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던 것이니까 실정을 얘기하고 자기들한테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지 민박은 법이 개정안된 것을 갖다가 여기서 민박을 해준다는 조건이 당장 없지 않습니까?
  양양군에 비교한다는 것은 군수님과 저희가 지역주민하고 얘기했던 것 하고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나기대문에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공보실장 김건식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몇가지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박촌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서 계획 세우는 것은 22억5천만원이고 지방비가 8억4천만원이고 자체비가 14억1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민박촌 조성에 대해서는 계획까지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떡하면 삼가지구를 발전시킬수 있느냐는데에 대해서 말씀이 되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좀 충분히 상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한 속리산 기획단에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속리산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속리산 기획단 이라는 것이 속리산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은군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획단에 들어가 있는 그 인원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한 당연히 우리 의원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의원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지역주민의 대표이고 또한 예산을 심의한다든가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할때에는 의원들이 당연히 승인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만 우선 남북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산업개발로 알고 있었는데 남북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키장과 삼림욕장 등 신청한 것이 서류상으로는 안되있고 구두상으로만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실장 김건식  예, 구두로만 돼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정도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보실장 김건식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군수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임 김동기 군수님께서 이것은 말티재는 이러저러한 차원으로 거기에다 시설을 투입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한번 알아봐라 다른곳에다 시설을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지정한 곳을 돌아다니고 그냥 돌아간 것이죠. 돌아가서 현재 그러한 중에 인사발령이 나서 새 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 군수님한테도 1차와서 그 사람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북개발 사장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연구소라고 그 시설용역을 받은 곳이 있어요. 용역업자가 와서 군수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임 군수님게서 좀 더 관내를 파악을 한 뒤에 알려주겠다 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이런 관계는 이런 큰 짐을 군수님한테만 맡기지 말시고 어차피 속리산 기획단이 있으면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한번 모셔서 회의라도 가져서 같이 운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군립공원, 군민휴양지에 대해서 구병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주셨어요.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건식  그것은 아까 구병산하고 삼가지역하고 국립공원하고 다시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관계는 관광하고 자꾸 연관을 시켜서 공보실소관으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공원관계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착안도 도시과에서 했고 추진도 도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wrma 도시과장님이 저기 와 계시니까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답변이 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단 관계는 그것이 법령이나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군에서 했기 때문에 개편문제라든지 이것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커뮤니케이션 코리아"에서 해오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속리산개발기획단 회의를 할려고 지금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기획단도 좀 의원님들도 다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용역을 준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공원법에 대해서는 공보실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지역 내라도 우리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3만평까지는 군에서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건식  그것은 검토해 본 일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을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다른 소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담당하지도 않은 사람이 중언부언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홍식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군이나 저희 의회에도 공신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실장님께서 공원사업을 해서 사업용역비까지 확정해서 한 실정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하여튼 농촌개량 주택사업지원자금에 대해서는 희망자를 한번 받도록 해서 희망자에게 내용만을 충분히 asu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고 희망자한테는 다만 몇동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짓도록 하는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일선의 면장이나 저희도 나가서 답변을 할 수 있고 군수님도 나가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공신력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말씀하시더라도 믿음 가지고서 상대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요구드리는 것은 실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분담된 업무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함께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주택개량사업 지금은 책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제가 전액을 투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희망자를 받아서 다만 몇동이라도 들어갔으면 자기들도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공보실장 김건식  그것은 조사해서 농촌주택 관여하는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다만 몇동이라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  실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박부의장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사항에 있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기를 4월23일 경에는 우리 동학 백주년기념식을 발상지에서 하기위해서 이미 MBC와 TV방송을 통해서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2천평을 확보해서 충북학술연구소에 용역비 7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장님께서 거기에 지금 2천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2천평에 동학의 성곽을 보수하고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이품송 소나무 부지하는데 2천만원 확보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고 그 관련 주민들은 과연 100주년 기념식을 전국에서 다 모여서 발상지에서 하고 또 2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부지 2천평의 규모로 시설을 한다니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냐,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공보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기를 학술연구소에서 전부 학술지휘를 했고 지금 93년도에는 될 것이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건식  제가 업무보고 드린 사항에 조금 착각되신 것 같습니다. 거기 2천만원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흔히 정부인 소나무라고 하죠.
  거기에 2천만원을 들여서 소공원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동학집회장소 그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어요.
  용역비가 2천만원이 있는데 그곳에 천만원, 그리고 먼저번 조사할 때 집단매장지라고 저 사람들이 보고되어 있는 성족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천만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저쪽 외속리 장내지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지 한 2천평을 마련해서 동학교도들이 모여서 시위한 그 성을 복원을 하고 거기다가 상징탑이라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주는 것은 그 시설을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설치하느냐 이래서 그것을 충북대학교에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깎여서 7백만원씩 되어서 이쪽 장내리 그 지역은 쉽게 얘기하면 기본 기초설계만 금년에 됩니다. 한편, 동학교도들의 백주년 기념은 천도교 중앙 총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은군에서 그곳의 장소에 그러한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들이 착안도 못한 것을 군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일부러 저희군을 방문해서 그곳에 그렇게 해준다면 거기에 그 당시의 교주였던 혜월 최시형의 동상을 거기다 세워줘서 그 공원을 더욱 멋있게 만들어 주고 그곳에 부지를 좀 마련해 주면 당시에 천도교 동학의 본부였던 도성을 복원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는 우선 땅을 사주면 금년 4월25일날이 시작한지 100주년이 됙대문에 그안에 동상을 세워놓고 동상 제막식을 하면서 전국의 교도들과 보은군내의 군민을 모아서 거기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겠으니 땅을 좀 사달라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 세워놓은 것은 땅을 살려고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시설 설계 자체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자기네들의 100주년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4월25일 속리초등학교 교정을 빌려서 당초에는 한 2만명 전국의 교도들을 불러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렇게는 못하고 전국에서 2천여명의 동학교도들을, 지금은 천도교죠, 천도교인들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 해서 한 3천여명 해서 간소한 기념식을 하고 다음에 동학관계 연구한 교수들을 초빙해서 그 학술 강연회를 한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각 언론기관에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웅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병국의원, 양승빈의원, 조강천의원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반상회 운영에 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의 대민홍보 강화로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각종 시책에 반영한다는 취지하에 1976년 5월경부터 반상회 제도를 채택하여 16년간 운영하여 오면서 나름대로는 많은 성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초 중반기까지는 관주도적인 운영으로 공무원의 반상회임석의제설명, 건의사항의 성의있는 처리와 결과회신, 흥미있는 자료의 게재 등 정부의 노력과 주민의 호기심, 기대감 등으로 대체적으로 참석율도 높았고 내용도 비교적 충실하여 내실있게 운영되었습니다만 한때 선거운동 장소로 여겨져 여야간에 쟁점화되어 반상회 폐지론까지 대두되었는가 하면 점차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도 미흡하여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잃어 오늘날에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이웃간에 반계를 하는 정도로 전락되었으며 반회보 배부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반상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마을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제도라면 고쳐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910개 반중에 반상회가 운영되는 반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마을단위, 반단위로 구분하여 반상회 개최 반수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반회보는 적기에 전세대에 배부되는지 또한 반상회 개최 상황보고는 사실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과장된 보고라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신지, 셋째 91년과 92년도에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처리 건수와 이중 시책반영과 개선사항으로 상부에 건의한 건수와 내용은 무엇이며 반영된 실적은 있습니까?
  넷째, 92년도 반상회 관련 예산집행 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분하여 반상회 유공자에 대한 표창내역과 그들의 공적개요는 어떤 내용입니까?
  다섯째, 해가 갈수록 주민들로부터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반상회 취지를 되실리기 위하여 금년도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며 그 추진계획은 어떤것인지, 여섯째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걸맞게 반상회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상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는지, 또한 반상회 제도의 폐지를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선행정기관 직제기구개편과 인력조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에 의하면 1970년 보은군 인구와 공무원 수를 비교하면 가구수는 17,550가구, 인구는 105,000여명이었고 공무원 수는 군과 사업소가 121명, 읍면에 192명으로 모두 313명이어ATsmsep 20여년이 흐른 오늘날에는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1970년대에는 일반행정과 민원처리를 직접 손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관계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고 더욱이 일선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데에는 교통이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잘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반면 오늘날에는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봉사행정 내지는 행정의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든 업무가 전산처리가 되고 교통편도 좋아졌고 통신시설도 잘 발달되었다고 보아져 직제기구와 인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인구와 공무원 수를 살펴볼 때 20여년전에 비하면 인구는 50%가 줄었고 공무원수는 100%증원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둘째, 인구와 공무원수가 반비례로 되었어도 모든 업무와 민원의 처리가 별로 크게 개선되거나 발전된 감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셋째, 1970년도에 군의 직제를 보면 2실5과2사업소로 감사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농림과. 식산과, 건설과, 지도소, 보건소가 있었고 직원수도 군, 사업소에 121명 각 읍면에 192명으로서 행정업무에 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는 군 사업소의 직제가 1970년도에 비해 3배가 증가되었는데 새정부 출범과 함께 중앙에서도 직제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을 위해 이미 기구인력 진단을 거쳐 시행하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우리군에서는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  특수시책인 군민사망시 군수조기게양 활성화 방안 관련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1녀도 군정주요업무보고시 내무과장님께서는 보은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군민사망시 군수의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형성하고 민관 화합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방화 시대가 요구하는 군민의식을 함양시키자는 목적아래 군수조기를 12개 제작, 보은읍에 2개, 각 면에 1개씩 배부하고 운영을 읍면장 책임하에 군민사망시 읍면의 마을담당 공무원이 직접 출장 게양 및 회수토록 읍면에 지시하였다 보고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수시책의 목적에 반하여 읍면에서 사용하는 실적이 저조하며 어떠한 면에서는 읍면직원들이 군수 조기 자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시책이 이렇게 용두사미격이라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조사한 사항이 잘못이고 사용이 철저히 되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농업직 공무원의 승급 적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은군에는 일반직, 별정직 등 모두 624명의 공무원이 5만 군민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도 맡은 바 직분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은군의 실과 직제를 살펴보면 2실13과47개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6급중 행정직 공무원이 보직 받을 수 있는 자리는 2실13과40개 계장이며, 농업직 공무원이 보직받을 수 있는 자리는 2과5개계가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숫자를 보면 정원 462명중 행정직 197명, 농업직 99명, 토목직이 28명이 근무하고 잇습니다.
  이렇게 볼 때 행정직은 6급 계장직이 행정직 인원수에 비하여 35%가 되며, 농업직은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용에서 6급 계장까지의 승급 소요년수가 행정직은 10년에서 15년, 농업직은 약 2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직의 심한 승급 적체 현상을 보이는 것은 임용자수에 비하여 농업직이 보직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단 1개과에 2개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이상을 근속하고도 계장급에서 정년퇴임을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농업직 공무원들은 군청 계장 자리를 하늘에 별처럼 생각하여 근무의욕이 땅에 떨어지고 그것은 우리 보은군 농민들의 소득증대와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도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싶은 욕망과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만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침체된 농촌경제가 다시 활성화 될 수 있고 농민과 공무원 모두가 삶에 만족을 갖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보은군 실과 직제규칙 제10조를 보면 산업과에 5개 계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농오촌계발계장, 양정계장은 행정직이 농사계장, 잠특계장은 농업직, 축산계장은 축산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군수님께서 99명이나 되는 농업직 공무원들을 위하여 큰 마음으로 결심하여 농어촌 계발계와 양정계장을 순수 농업직으로 보직을 준다든가 이것이 어려우면 행정, 농업 복수직으로 하여 농사행정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적절한 인물을 선임하는 방법과 둘째, 현재 7급 이하의 농업직 공무원들이 행정직이나 세무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간략한 절차를 거쳐서 환직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셋째, 보은군 읍면직제규칙 제2조 제2항 부읍면장은 5급 또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라고 되어 있어 일반직이면 누구나 보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면장 자리에 농업직 공무원을 다수 임용하여 승급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방침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세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분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중열  제일먼저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내용은 910개반중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반이 몇 개반이나 되고 또 마을단위, 반단위로 구분하여 반상회를 개최하는 반수를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총 234개 행정리동과 마을의 조례상 910개반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군내 전체반인 910개반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반상회 운영은 읍면장 보고에는 86%인 782개반이 개최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회보는 적기에 전세대에 배부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반회보는 문화공보실에서 편집, 제작해서 각 읍면별로 반상회 당일 오전중에 읍면에서 수령되어서 읍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출장 배부가 되는데 늦어도 반상회 개최시간까지는 세대별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배부받지 못한 세대는 반장이나 이장이 출타 또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 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읍면장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최사항 보고는 읍면보고에 따르면 평균 86%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간 자율화, 민주화에 따른 사회 분위기 편승에 일부 지역주민들이 관심과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생업에 바쁘고 여성위주의 반상회가 되는 것이 현실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숫자중 개최하지 않은 것을 허위로 보고된 읍면이 입증이 된다면 해당면에 대해서는 허위 문서작성의 책임을 물어서 징게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91년과 '92년도의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 처리건수와 이중 시책반영 개선된 사항이 몇건이며 상부에 건의한 내용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건의내용은 주로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을 중심으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건의된 사항중 상당수는 예산이 과중하게 수반되는 내용이며 적기 처리가 지난한 사업이 많이 건의되고 있습니다. '91년도의 접수는 총 12건중 10건은 해결이 되고 1건은 탁주 오대간 도로는 추진중이고 1건이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또 '92년도에는 9건 접수돼서 7건이 해결되고 세중 간이상수도 이것이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해서 1건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1, '92년 합해서 21건중 17건이 해결되고 2건은 추진중이고 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다와 중앙부처에서 해결되야 될 것으로 내북면 창리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군단위에서는 어렵골 건설부에서 해결되야 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승면 내망2구의 마을회관이 낡아서 재건립 요구가 되었던 사항도 아직 예산이 계상되지 못해서 해결 못해준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92년도 반상회 관련 예산집행사항과 공무원이나 민간인 반상회 유공자에 대한 표창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 관련 예산은 타 주요사업 및 시책예산이 우선하다보니까 공보실에서 제작하고 있는 가구당 한부씩 계상된 반회보 발간비 5백만원과 반회보에 게재되는 군정홍보 퀴즈가 있습니다. 그때 퀴즈를 맞춘 사람에게 시상하는 시상품 120만원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유공자 표창은 '92년도에 공무원 2명, 민간인 이장, 반장 6명이 되어서 장관 및 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는데 주요공적은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 근속한 반장과 이장중에서 선발 표창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해가 갈수록 퇴색되고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반상회의 내실화와 활성화에 대해서 우선 자율적인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반상회 개최전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읍면에서 이반장 회의시 마을 앰프방송 증가와 군에서 유선자막 방송을 활용해서 사전 홍보하는 동시에 사회지도층 및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이 솔선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반상회 제도의 폐지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유독 보은군에서 폐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상회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선 행정기관 직제기구개편과 인력조정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선 행정기관 직제기구개편과 인력조정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20년전에 비하여 인구는 50%줄었고 공무원수는 100%가 증가되었는데 직제기구의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냐에 대해서는 보은군 직제는 70년도에는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실5과2사업소 11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현재는 2실13과 2사업소 11개 읍면으로 8개과가 증설되었습니다.
  증설된 과를 보면 73년에 산림과, 75년에 민방위과, 79년에 새마을과와 사회과, 88년도에 기획실, 91년도에 가정복지과와 의회사무과, 92년도에 도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군 직제는 규칙으로 되어 있어 규칙의 제정, 개정권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내무부장관이 갖고 있어 군수가 임의대로 직제를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반직이 아닌 군청에 용암리쓰레기장 포크레인 기사 기능직을 하나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이것 역시도 군수님 마음대로 못하고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증원이 되던지 안되던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70년대에 보은 인구가 1십만 2천명이고 공무원 수가 317명으로 인구 323명당 공무원수가 1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92년말 현재는 청원경찰 30명 공중보건의 21명, 수로원 및 환경미화원 48명, 상용잡급 28명 등 127명을 빼고도 정규직만 637명입니다.
  이는 인구 84명당 공무원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5만명이 줄었는데 반면에 공무원수는 320명이 크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공무원수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70년대 공무원수 317명중 일반직이 287명, 별정직이 13명, 기능직이 5명, 고용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92년말에는 공무원수 637명으로 일반직이 498명, 별정직이 33명, 기능직이 106명으로 70년대와 비교하여 일반직이 211명이 늘었고 별정직이 20명, 기능직 89명이 증가하여 총 32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70년대는 지시일변도의 중앙집권행정과 1차 산업위주로 한 산업행정이 주가 되었으나 현재는 급격한 행정변화와 주민들에 의한 행정욕구가 증가일로에 있고 공무원수가 오늘까지 증가만 되었지 줄어든 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농어촌 의료사업의 확대실시로 읍면의 보건요원과 보건지소의 진료보조원, 보건진료소 진료원이 공무원 됨에 따라서 54명이 늘었습니다.
  또 도시업무 환경, 환경이라면 여기는 쓰레기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의회사무과입니다.
  행정일반이 원활한 행정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15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자동화로 전산직과 차량 및 장비의 증가로 기능직이 90여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공무원 수의 증가와 직제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새정부 출범에 따른 대폭적인 기구와 정원을 줄이기 위해 조직인력 진단을 금년도 3월에 충북도내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군도 기구축소 내지는 정원감축이 있을 것으로 얘상이 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기구축소와 정원감소는 사회적인 문제를 수반하고 불필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군 자체에서는 기구와 인원의 정원조정을 일방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유병국의원님께서 공무원 수 증가에 비하여 모든 업무와 민원의 처리가 개선되거나 발전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의 주민등록 전산화와 토지대장, 지적도등 군청에 오지않고도 민원이 처리되는 등 민원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무원수만큼 공무원수가 증가 되지 않았더라면 하수도, 상수도, 환경, 보건, 도로 등 우리 주변이 도시 생활환경으로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본인 내무과장 개인적으로는 현직 공무원수가 많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직제와 정원을 줄이거나 늘릴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구축소에 따른 인원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승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특수시책인 군민사망시 군수 조기게양을 제대로 하지않고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러한 질책에 대해서 대단히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질문하신대로 '91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바로 읍면장한테 활용대장으로 사본을 해라 사본을 떠서 집계를 냈더니 총 사망자 701명에 이용자수는 551명으로 78.6%로 활용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외속리면 같은데는 100%로 보고됐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허위로 했는지 모르지만 제일 활용실적이 부진한 보은읍과 마로면 회북면에 대해서는 제가 징계를 하기 위해서 3개면 총무계장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기 활용을 철저히 하도록 대장으로 별도로 비치해서 엄하게 지시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주민과 거리감을 두는 이러한 일이 발견되었을때는 엄하게 문책하도록 하고 각 부락 이장님들과 마을담당직원들이 연락을 안 해주어서 더러 게양을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과 담당님들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꼭 조기를 게양해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강천의원님께서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인 산업과의 농어촌개발계장과 양정계장을 순수농업직으로 보직하든가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직렬 변경해서 농업직으로 보직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양정계장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에 있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별표 2-3에 있고 충청북도 시군이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표에 의하여 시군의 국가공무원으로 보직토록 되어 있어서 이의 개정은 군단위에서는 안되고 국무회의의 의결로 대통령령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정계장은 어렵고 농어촌 개발계장은 행정직에서 농업직으로 하는 것은 복수직으로 직렬조정은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어 직제규칙과 정원규칙을 도에 사전 보고후 승인에 의하여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어촌 개발계장 보직은 보은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내무부의 직제 준칙에 의하여 군직제를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군만 농업직으로 직렬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질문하신 7급이하 농업직 공무원들이 행정직이나 세무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간략한 절차를 거쳐서 환직하는 방법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공무원 전지겡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즉 대통령령에 의하여 규정한 것으로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군단위에서는 임의로 간략하게 환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는 부면장 보직을 농업직으로 다수 임용하여 농업직의 승진 적체현상을 해소하는 방업은 어떻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부면장님은 행정 농업 5-6급으로 보직토록 돼 있어서 현재 부면장 10명중에서 7명이 행정직이고 세명이 농업직입니다. 또 읍면계장을 통털어서 보면 읍면의 계장 59명중에서 거꾸로 행정직이 23명, 농림직이 35명, 기타 1명으로 행정직이 38.9%, 농업직이 59.3% 점용해서 농업직 계장이 많아서 앞으로 부면장은 농업직이 많이 보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면장의 보직은 읍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청 읍면계장중에서 행정경륜이 풍부하고 지휘통솔력 있는 자로 임명되기 때문에 농업직으로만 순수직으로 보직한다는 것은 인사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행정직과 농업직의 형평을 맞추어서 부면장 임용이 적절히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농업직에 대한 승진 적체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농업직에 대한 문제는 우리군만 아니라 일선시군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며 어제 오늘에 된 것이 아니라 전부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수차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전직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92년 11월14일에는 현 행정여건상 읍면의 농업 전문직렬이 존치가 필요없기 때문에 현재 읍면에는 농림 행정 보직이 별도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갈 수 있기 때문에 농업직렬은 아주 없애달라 이렇게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내무과장으로 와서 농업공무원직의 사기를 위해서 읍면 6급 승진자 2명중에서 5명은 농업직으로 계장을 보하게 되었고 행정직은 1명밖에 보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농업직에 대한 관심도 제가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 읍면에서만 계장 승진이 되니까 본청 7급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우리군 뿐아니라 상당히 인사가 적체돼있다는 것은 저 자신 뿐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정년 연장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창우  내무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상회 때문에 각 면을 방문했습니다. 반상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782개반이 보고가 올라왔다는데 과장님이 면장님이 허위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개면에 3개반밖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일 가보니까 반상회보가 꽃혀 있어요. 25일날 반상회를 하는데.
○내무과장 최중열  탄부면에?
○유병국의원  탄부면은 제외하고
○내무과장 최중열  이것이 허위보고가 되었거나 반상회보를 제때에 안내줬으면 직무유기로 제가 중징계 한다고 했습니다. 중징계면 파면입니다. 경징계는 아니더라도,
○유병국의원  반상회보가 그냥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반상회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은 앞으로 정부의 예산으로 만든 반회보를 우리 군민이 모두 볼 수 있게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린 것입니다.
○내무과장 최중열  죄송합니다. 유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리고 일선 행정기관 직제기구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년도에는 제가 질문한대로 2실5과2사업소로 현재 92년도에는 2실15과2개 사업소로 되어 있고 인구가 1990년에는 5만2천명인데 이것은 상주 인구라 했고 92년도에는 주민등록상에 5만3천명인데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때는 10월말 인구조사를 90년도 까지 밖에 안했죠? 91년도부터 안했지않아요? 그래서 상주인구 조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천 몇 명이 늘었습니다. 2년동안은 데이터를 보면 천3백여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인구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한 것을 보면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문민시대로써 동자부하고 청소년부를 기구축소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도의 인력조사를 요전에 마치셨다고 하셨는데 보은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으로 보면 사실 없어도 될 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최중열  지적해 주시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것은 지적을 못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인사행정을 보시는 과장님이 대강 어느 과가 어떻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직제 개편시 없어도 될 과가 있으면 진단하셔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지만 지방의 인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대표로써 정부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무과장 최중열  과장님들이 계신지 몰라도 민원실에 민원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지시가 되있습니다. 입구에 서서 은행여직원처럼 45도 각도로 절을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직원 한명 뺄려고 해도 과장들이 뺄때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적다는 소리만 하지 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고 하는데 제 자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인력진단을 했기 때문에 반이 줄지, 3분의 1이 줄지 그것은 모르고 앞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유병국의원  전산회 처리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공무원 숫자가 637명인데 행정직이 498명이고 그때는 28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28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때는 수기로 민원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호적등본 하나 떼러가면 그때 호적등본 민원데이타를 뽑아보니까 지금 보다 민원 호적등본 떼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전산처리해서 바로 떼어주고 호적과의 서기가 그때는 2명이나 3명이었는데 지금은 보조까지 3-4명이 각과에 있는데 전산처리가 되었다는 뜻은 없고 국고 낭비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계가 구입되어 전산 처리되므로 인원이 감축돼야 하는데 인원감축은 안되고 인원이 오히려 더 느니까 사실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일선에서, 이렇게 제가 보는 관점과 여론에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하셔서 국고의 손실이 적게하고 우리 지역개발을 위한 쪽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최중열  남는 시간에 대민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장 방창우  양승빈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  군민사망시 군수조기게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미 활성화된 대장이 비치되어 있고하니 믿어주고 대장도 믿어주고 현재 그분을 우리가 징계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군수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인데 유명무실하게 2년여 동안이나 보관해서 그냥 두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잊지않고 대장을 분명히 비치하고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방금 유병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6일 보니까 반상회보가 꽂혀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조사해서 중징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내무과장 최중열  그것이 아니라 허위보고 했을 때 중징계이고 반상회보 나눠주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기 때문에 중징계는 아닙니다.
○양승빈의원  허위보고가 됐을 때 그러면 말씀 그대로 시행할 것입니까?
○내무과장 최중열  조사가 안되면 못하고 탄부는 1차적으로 한번 반상회보하고 허위보고 됐나 조사해 보겠습니다.
○유병국의원  탄부면은 조사를 안하고 타면을 조사했습니다.
○양승빈의원  제가 볼대 모든 활성화 대책이 우리 군민이나 군의회나 행정부가 같이 모든 잘못된 점을 찾아서 전부 다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서 바로바로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최중열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최선을 다 하지 않으면 공직에서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도록 제가 노력도 읍면장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과장님께서 농업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승급을 많이 시켜주셨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것은 아까 말씀 도중에 양정계장자리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국가 공무원으로 보직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양정계장자리를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행정직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을 많이 보직을 주고 있지않습니까? 일반직이 그리로 가면 국가직이 된다, 거기서 다시 나가면 일반직이 된다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최중열  그렇습니다.
  농업직은 못가요, 현재 그 자리에 못이 박혀서,
○조강천의원  일반직이 그 자리로 가면 국가직이 되고 국가직에서 나오면 다시 일반직이 되고 그렇다는 말씀인데 농어촌계발계장자리는 시군위임사항으로 군수님께서 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그것을 도지사님에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양정계장 자리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농어촌 개발 계장자리는 그 직제 개편을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내무과장 최중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농어촌 개발계장은 행정직으로 보하기 때문에 유독 보은군만 농업직으로 할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발상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강천의원  그런데 내무부장관 준칙으로 돼있을지언정 시군위임사항이니까
○내무과장 최중열  할 수는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최중열  전국적인 행정직을 보은군만 유독 농림직으로 할 이유가 없지않나 해서 안하는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진정으로 농업직을 위해서 한자리라도 확보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면 못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최중열  이 관계는 도에도 한번 상의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과연 지금 군청에는, 솔직히 정동만 7급은 68년부터 공무원생활을 했습니다. 68년에 공무원을 시작한 사람이 6급 안된 사람은 군내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 위자리가 죽지않거나 퇴직하지 않으면 갈길이 없습니다. 6급이 되지 못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도 산업과의 농어촌계발계장을 농림직으로 보했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않아 있는데 이 관계는 제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군수님한테 복명을 드려서 오늘 군의회 조강천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실 백여명되는 군청의 농업직들이 군청계장 두자리 보고있기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읍면에서는 부면장 자리라든지 읍면 계장자리를 농업직도 다 가니까 읍면에서는 별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군청은 두 개 계장자리밖에 안되니까 상당히 어렵고 그에 따라서 농업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것만은 틀림은 없습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바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최중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병기의원님, 양승빈의원님, 조강천의원님, 박성웅의원님, 이근재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  서병기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덕성회복운동 적극 추진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미풍양속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라고 일컬어 왔습니다만 서구의 문명이 무질서하게 도입되는 관계로 사회 일각에서는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가 하면 도덕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현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병리의 근원적 퇴치를 위하여 윤리와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사회풍토를 조성코져 10대 중점시책으로 노부모 소일거리 드리기, 부모방 가꾸기, 화목가정시상, 4대 동거가족시상, 마을원로회운영, 마을경노대회개최, 마을자랑비 건립, 마을향약제정운영, 충효강좌운영, 효도 장학회 기금조성 등 도덕성 회복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미온적인 추진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첫째, 노부모 소일거리 드리기란 좋은 점에 착안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노인이 되면 갈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 하루를 지낸다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노부모 소일거리 사업은 무엇을 추진하며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부모방 가꾸기 사업은 군내 천가구 추진을 계획하였는데 핵가족 시대라 자손들은 객지가서 별거하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도 전연없이 부모방 가꾸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는데 어느 방법으로 부모방가꾸기를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마을 원로회는 청소년 선도와 지역발전 등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군내 243개 마을에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에 흐르는 마을 원로회가 아닌가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충효강좌 운영은 4천명에게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예산도 전혀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방법론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섯째, 새마을 효도장학금 기금조성을 내년까지 1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독지가, 출양인사들의 자발적인 기부금 등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금조성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여섯째, 마을경노대회 예산이 군내 243개 마을에 20만원씩 4,8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마을마다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노잔치가 아니라 마을잔치가 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접대를 받는 노인들 말씀에 의하면 먹는 것 보다는 물질적인 면이 낫다는 말인데 물질적인 면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상부에서 지시하는대로 응하는 것 보다는 한가지를 하더라도 알맹이가 있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상부의 탁상공론지시 즉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지양하고 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로 사회의 물의를 빚고 있는가 하면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하였으니 하는 여론으로 관과 민에 위화감이 있음은 심히 유감지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실예를 들어본다면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화재붕괴로 수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로 사회의 물의를 이르킨 것이 한예로 입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였고, 설계 변경 허가를 하여주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대형사고는 미연에 방지가 되었으리라는 사회여론에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정부의 건설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최근 1-2년 사이에 건설업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난립 각종 공사와 관계된 부실공사와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입니다.
  또한 최근 건설업계의 불경기가 계속되고, 건설 발주물량이 저조해짐에 따라 한정된 물량을 확보키 위한 업체간 입찰경쟁이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건설발주를 둘러싼 부조리와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여론읿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입찰시공에서 오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에도 새마을사업으로 각 부락 진입로 포장공사를 비롯하여 건설과 소관과 도시과 소관사업이 약 150여건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도 의회의 건설공사 조사특위에서 현지를 답사하여 부실공사를 적발 시정 조치한 바 있으나 노파심에서 금년도 발주공사의 완벽하고 하자가 없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잇는 감리감독의 대비책은 무엇이며 조기착수를 할 수 있는지 소관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군에도 전문건설업체가 13개 회사로 갑자기 증대외었는데 군내업자를 보호 육성하고, 지역경제유출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에서 일반 건설업체와 같이 입찰 공고과정에서 충청북도의 업자에 한 한다는 제한입찰 제도를 전문건설업자도 보은군내 업자로 제한 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1992년도 정기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 예정가격조서와 입찰금액이 근소한 차리로 낙찰된 내용을 보면 총 입찰건수 59건에 30건이 99%이상 낙찰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건설업자간의 여론에 의하면 내정가격이 누설되었다느니 연고관계로 담합하였다느니 뒷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
  이상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에는 모든 공사의 조기발주와 입찰과정에서 오는 잡음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부실공사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공사감독 역시 현장사무실에 그 회사에 기술감독원이 배치되어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용역을 한 설계업자는 감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 이행이 되고 있으며, 감리를 받은 업체에서는 공사 감리자가 현장 준공에 상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기사가 3일에 한번씩이라도 현장답사를 하고 있는가 확인하여 주시고, 특히 준공검사시에는 원리원칙대로 검사를 철저히 하여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  양승빈의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 2개의 특별회계 사업은 새로운 농가 소득증대와 해를 거듭할수록 피폐화 되어가는 농촌경제를 부흥하기 위하여 저소득 농민에게 저렴한 이자 및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실태를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92년도 간담회와 군정질문시 회남면 영세어업자들이 수산물의 홍수출하시 냉동저장으로 수산물 수급을 맞추어 소득을 증대할 수 있게끔 냉동저장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금지원을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군에서 사업의 시설사항을 전기동력선 설치 등 거금이 소모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지원이 안되었으나 영세어민들 몇 명이 뜻을 모아 비싼 이자돈을 얻어 동력선 설치도 필요없이 냉동저장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사업부서에서 주민들의 뜻을 자기일인 것처럼 애착을 갖고 처리하였다면 영세어민들이 비싼 이자돈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좀 더 장기적이고 안목있는 냉동저장고를 설치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치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의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부정부패의 일소, 법질서 확립을 국가 발전 목표로 세우고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대통령께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는 전 국민이 함께 모든 고통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아주 쉬우면서도 국민의 가슴을 저리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모두는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신한국 창조를 개척하는데 모든 역량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보통사람의 상식에 벗어난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건설업자가 있으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남면 신추리 오지마을 도로포장 공사가 공사후 얼마되지 않아 금이 113m정도 나고 주민들로부터 부실공사라는 여론이 대단합니다.
  공사시 업자는 관 발주사업이므로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마찰없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주민의 뜻을 전혀 무시하고 주민이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건의하면 군에서 시킨거니까 군에가서 알아보라는 등 반민주적인 공사횡포로 부실공사가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모두는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여론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하여 92년도에는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크게 효과를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회남면 신추리 도로포장 부실공사의 대책과 앞으로 건설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업자들의 반민주적 횡포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새마을회관 마을공동 창고등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92년도말  현재 복지회관 1동을 비롯하여 마을회관 182개소 마을공동창고 53동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건립 년도별로 살펴보면 마을회관이 70년대 초반에 11동, 중반에 66동, 후반기에 건립된 것이 74동으로 70년대에 건립된 것이 무려 151동이나 되며, 당초 마을회관의 건립목적은 주민들의 회의장소나 단체행사, 강연회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건립년도가 80년대에 건립된 것은 31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을 공동창고 역시 53동 모두가 농촌이 한창 풍요로웠던 7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써 매우 낡고, 대다수가 추곡수매를 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던 만큼 현재는 텅텅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오래되면서 유리창이 깨지고 벽이 갈라지면서 낡고 파손되어 쓸모가 없게 되었으며 일부에서는 마을구판장, 주류판매소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당초의 건립목적과 상반되는 사례가 많고 새마을 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새마을 시설물중 가장 기본시설이라 할 수 있는 마을회관과 마을 공동창고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군내 마을회관 182동중 형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되며 약간의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얼마나 되며 그동안 폐기된 곳은 얼마나 되는지 면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어떤 형식으로든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다면 이곳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금년도에는 각 읍면에 700만원씩 2개 마을에 마을회관수리비가 지원이 됐는데 현재 얼마나 계획이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낡고 비어있는 마을공동창고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함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  농촌부엌 개량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도시과장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농촌에 정주의욕을 도모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농촌부엌 개량사업이 본군에는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370동에 도비 50%, 군비 50% 총 예산 3억7천만원과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80동에 도비 50%, 군비 50% 총예산 8천만원 규모에 1개소당 자재비조로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군청에 등록된 보일러공에게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해야 한다고 각 읍면에 지침서가 시달되어 사업농가의 자부담금 과중과 일선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에 질문 드립니다.
  첫째, 자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원금 정산시에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시정할 수 있는지?
  셋째, 군청에 등록된 보일러공에게 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과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80동의 부엌개량 및 욕실개량 대상자 선정과정과 현재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의원  군 행정추진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3차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만 1년11개월이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 추진방향이나 흐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나 행정감사와 특위조사활동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기위하여 많은 통제역할을 해왔다고 보며 때로는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집행기고나과 긴림한 협조관계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개원이후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볼때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조로 보은군 발전이나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간에 우리 의원들도 여러면에서 개선할 점이 많이 있을 뿐아니라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의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원은 자기 출신지역 주민의 의사만을 대표하는 의원은 아니라고 보며 군민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각종 건설 행정분야를 살펴볼 때 다른 것은 제외하고라도 우선 마을과 마을간 도로, 마을안길 등 지역주민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분야와 실제 피부에 와닿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거론하게 되는데 현재 주민들의 여론으로는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히 최근에 와서도 군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산외면민을 너무 소외시켰다는 여론입니다. 목에 힘을 주거나 괴롭히는 형이 아니고 별로 말이 없다고 해서 사업 선정에서부터 지역개발이 상당히 낙후되어 마을안길은 고사하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부락간 도로까지 포장이 전혀 안된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노면정리라도 해야 할 텐데 이 역시 엉망이어서 요즘 차를 타고도 다닐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산외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길탕-산대-오대-가고-이식, 원평-탁주, 탁주-동화, 장갑-백석, 백석-문암 등 부락간 도로만도 상당한 물량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마을안길은 그대로 있는 상태이며 심지어 면소재지인 구티리의 기존 포장이 엉망이고 포장이 전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은 같은 군내에서 타면과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을 하고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운운하고 지역균형 개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낙후된 면단위 사업을 특별히 지원하고자 별도의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산외면과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도 아울러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새마을과장님 답변을 듣기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박성웅의원이 질문한 농촌부엌개량에 대하여 도시과장이 답변할 것이 있고 이근재의원 질문사항중에 군행정추진에 대하여 건설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고 서병기의원이 질문하신 각종 부실공사 민원방지 철저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도시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 과장이 답변을 하는 기회에 답변하도록 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새마을과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덕성 회복운동 적극 추진에 대해서 서병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내용을 생략하고 답변만 순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부모 소일거리 드리기에 대해서는 노부모 소일거리를 드려서 여가를 선용하고 다수의 소득을 얻게 함으로써 자부심을 되찾고 가족의 긍지심을 심어주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도의 실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조화만들기, 공병수집, 곶감깎기, 버섯다듬기, 고추다듬기, 빗자루 만들기 등 연인원이 작년에 627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소일거리를 드려서 여기에서 얻은 소득이627만원 하루에 만원 꼴이라는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표, 예를 들어서 산외면 같은데는 노인정에서 바구니, 짚으로 만든 멍석이라든가 산태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속리산에 판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방 가꾸기에 대해서는 부모방 가꾸기 사업은 노부모의 방을 깨끗이 꾸며서 부모님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며 객지에서 생활하는 자손들이 자기 부모방을 가꾸어서 부모님들이 불편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모님들이 거처하는 방 도배라든가 TV, 전화기 등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실정에 의하면 968개 방을 보수해서 부모님들이 불편없이 지냈다고 읍면별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93년도에 본 사업을 계속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다음 원로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243개 마을이 원로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원로회구성 운영의 목적은 마을의 대소간의 행사라든가 마을 개발에 대한 운영을 함께 참여해서 경륜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자문을 받아서 마을발전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자부심을 고양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범마을 즉 도시범 마을이 내북면 봉황이 있고 읍면 시범마을이 각 읍면에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원로회를 운영을 하여 자문을 받아서 마을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어느면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형식적으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발전적으로 지도를 해서 마을회를 운영을 해서 그 마을의 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효도광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도광장 운영은 각종 회의나 교육시 교수급 이상의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와 또 읍면장이 각종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 수시로 하고,  또 현재 읍면별로 유림회가 있습니다.
  유림회에서 방학동안에 학생들에 대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초빙강사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을 의뢰했었는데 이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삭감이 돼서 현재 예산이 없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최소한도로 강사수당을 계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하신 효도장학금 관계입니다.
  '91년도부터 추진해서 저희 군의 목표는 1억을 두고서 이것이 목표가 달성되면 정기예금을 해서 거기에서 이자 이익금으로 매년 몇 명씩 장학금을 주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모금실정은 1063만7천원이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제가 그리로 와서 군수님 서한문으로 해서 출향인사들이 아니면 독지가한테 서한문을 보내고 독려를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도 서한문을 냈지만 금년도에도 다시한번 출향인사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지역주민 인사와 독지가에 의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100%가 안되더라도 한 80-90%는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의하신 경로대회 관계인데 마을경로대회 개최를 하도록 다시 지침이 시달되어서 마을당 1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에 마을당 10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면단위로 10만원을 주어서는 행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읍면장이나 지역주민 유지들한테 부담을 주는 결과만 나온다 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결과였기 때문에 경노대회를 추진하지 않고 마을 자체부녀회에서 이 돈을 주지 않더라도 부녀회에서 자기들이 모은 돈을 노인들 경로잔치를 하는데 10만원씩 주는 목적은 마을 경로대회를 부녀회에서 해주지만 거기에 시상품 정도를 주도록 당초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안되고 읍면장이 더 부담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유지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당초 아무 예산을 편성치않고 마을 자체로 운영하는데 최소한도 20만원 정도 들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마을기금을 486만원의 마을 자체기금으로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예산은 현재 하나도 계상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고 앞으로 도덕성 회복에 대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마을 경로대회나 마찬가지로 이런것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필요성이 없는 것은 줄여 선택해서 조정을 하고 부득이 해야 될 것은 마을자체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각종 부실공사 미연방지에 대해서 저희 새마을과에 해당되는 소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전체적으로 계약부서인 재무과,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해당이 되겠는데 저희 새마을과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중 새마을사업이 102건, 오지마을 사업이 2개면에 7건입니다.
  그리고 환경가꾸기 사업해서 22건, 주민 숙원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 관리를 저희 새마을과에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완벽한 관리가 어렵고 또 이를 보완하고져 금년부터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해당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임명장을 이미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각종 공사가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니까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또 준공을 할 때에도 반드시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조기 발주에 대해서는 지금 새마을사업 102건에 대해서는 저희 읍면 토목직들이 여관에서 합동 작업을 해서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읍면별로 사업발주 단계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오지마을 및 도계마을 관계는 현재 용역을 주어서 조사 측량중에 있는데 4월내에는 완전히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늦어도 농번기 이전에는 새마을사업을 완료하고 오지개발이나 도계마을은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승빈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금고 추진철저입니다.
  회남면 영세어민에 대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자금을 당초에 상반기에 회남면에서 신청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사 어민이나 축산, 토종닭을 사육했다고 해서 신청이 되어서 융자를 한번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에 소득금고자금은 연리 3%로 농어민이 읍면에 신청하면 해당 실과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검토가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새마을과로 통보가 되면 저희는 통보된 서류에 의해서 소득금고 대상자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회남면 분저리 이영구외 5인에 대해서 먼저번에 일인당 3백만원씩 해서 어선조치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해 주었고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냉동저장 창고는 지난해 군정질의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성 검토에서 조금 검토가 안되었는지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더 의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감히 협조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소득특별지원 자금이 시달되면 읍면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자를 선정 보고하여 융자조치를 하는데 소득금고 자금이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이 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91년도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 가지고 운영했는데 2억원이라는 것은 현재 10억원을 가지고 이자 또는 상환기일이 도래되서 2억원을 게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잉여금이 4,8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해당 실과에서 대상을 선정하면 줄 수 있고, 또 이것이 6월말까지 한 것이 6천4백만원 회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할 것이 1억3,600만원이 되어서 전부하려면 2억원이 되는데 현재 1억3,600만원 들어온 것 해서 나머지 1억1,200만원은 12월말에 들어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 농가에서 융자 신청을 해도 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해서 융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것을 의원님께서 참고를 해주시면서 현재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있으면 바로 사업성 검토해서 상반기에 4,800만원, 하반기 2월말가지 해서 1,400만원 이렇게 하면 아마 1억1,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이것을 아시고서 그렇게 현지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 지도를 해서 바로 신청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오지마을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지마을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한 신추리 진입로포장 이것이 전체 8,460만원은 개발해서 추진했는데 공사기간중 얼마 되지 않아서 균열이 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2월달에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현지조사를 할 때 결빙기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어서 그 원인을 아직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겨울이어서 2월달에 하자보수를 할 수도 없고 해서 날이 풀리면 이것이 완전히 침하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부실공사인지를 규명해서 농번기 이전에는 완벽히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이것의 하자보수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오지마을개발사업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목직공무원이 한사람뿐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금년도 새마을사업뿐아니라 모든 사업을 전부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오지면이나 또는 도계마을이나 이런데에서 전부 그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위임장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면 그것을 수렴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군에 민다든가 면에 민다든가 하는 업자간의 행패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불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계약이 들어오면 반드시 계약자 대표나 아니면 현지에 나가서 기술감독자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해서 마찰이 안생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강천의원께서 질의하신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적시에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군내 마을회관이 182동중에 현재 노후되었다 하더라도 활용중인 회관 그러니까 낡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쓰고 있는 것이 167동이 있고 미활요 즉 아주 쓰지않는 것이 20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후시설을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보수를 한다면 17동이 수리가능하고 수리불가능한 것이 3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폐기된 182동에서 폐기된 것이 3동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답변드리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잇는 17동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노후된 시설을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 지원해서 보수토록 할 계획이며, 재활용할 수 없는 3동에 대해서는 부락민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다시 개축을 하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 새마을 농협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이 건당 700만원씩 해서 26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은이 4건, 마로, 회북이 각 3건 나머지 기타면은 2건씩 해서 26건이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정리사업이 책정된 것이 8건, 진입로 포장이 5건, 안길포장이 3건, 하수구 보수가 7건, 소하천석축 배수관시설 개량보수 각 1건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읍면에 예산배정을 해서 3월말경에는 공사가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회관 보수관계는 현재 착공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책정만 8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을 공동창고는 건축한지가 오래되어서 대부분이 70년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화된 것이 많아서 사실상 공동창고로 사용하기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70년대는 우후죽순으로 해서 양곡보관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마구 지어놨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보관창고를 할려면 2급이상 허가를 맡아야 되고 시설을 맡아야 한다 해서 이것도 안되고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창고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마을개발 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또 사용할 수 없고 사용가치가 없다면 개발연구회와 협의해서 과감하게 폐기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박성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부엌개량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저희 새마을과 하고 두과로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4가지가 되겠는데 1항과 3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은 에너지 이용을 증기로 하고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효율적 제고방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개인 자격을 가지고 자력으로 시공하는 것은 저희가 규제하지 않고 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이 기술이 있어서 하는 것은 꼭 등록단체한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또 아울러서 면에서 시달한 지침도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업자가 했을 때에는 그 공사가 부실하고 앞으로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를 명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등록된 업자로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한 지침이고 어떠한 법에 의해서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개인이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어차피 남한테 의해서 할 때는 등록업체로 하여금 시공이 완벽하게 되도록하여 이후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2항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지원금 정산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공시에 준공담당직원 확인서하고 해당 마을 위원은 그러니까 이장님이 되겠죠, 이장님의 날인만되면 사진만 첨부하면 바로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 현재 부엌개량 사업은 새마을과 소관이 370동하고 도시과에서 80동해서 450동을 이미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2월달에 대상자가 완전히 확정히 하고 현지 기술교육을 현재 3월15일부터 17일까지 전부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북, 회남만 오늘 2시에 하고 나머지 읍면은 전부 15일날 일단 지도소의 생활개선계에서 나가서 기술교육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0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자금이 백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10월까지 갈 것이 아니고 바로 완공이 되면 지금과 같은 준공검사 조서에 사진 첨부해서 제출하면 바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근재의원께서 군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건설과 하고 새마을과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법이 지난 10월달에 공포가 되어서 그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가 산외면 같은데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4개 노선이 있고 법정 도로로서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마을 진입로나 새마을 사업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가지 새마을사업은 리동수 및 사업물량을 감안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읍면이 타읍면과 비교해서 사업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면은 덜주고 어떤 면은 더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부 읍면에 집중투자하거나 편파적인 사업배정을 하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아시다시피 재작년부터 수한, 회남, 회북, 내북, 산외 낙후된 읍면순위에 의해서 지역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산외면의 새마을사업 및 오지마을 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는데 우선 궁금하시니까 오지면 개발사업 산외면에 대한 10개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작년부터, 작년에 산외면이 해당이 됐었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연기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1개면에 한해에 4억씩의 범위내에서 주로 진입로를 우선하는데 산외면의 10개년계획을 보면 전체 24건에 22억8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게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조금 사업이 늦게 책정 됐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까 이렇게 아시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도 오지개발 사업에 4억이 투자가 되면 마을 안길은 못하더라도 진입로는 어지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장갑에서 백석간, 백석에서 구티간,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6m를 확장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면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8m50을 확장을 하고 6m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획에 의해 사업을 책정하다보니까 융자보상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사업비로 충당하지 못하고 그 사업을 이번에 책정하지 않고 다른데로 돌린 것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어촌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연차적으로 리도, 면도 이렇게 해서 군도, 리도, 면도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계속 추진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  새마을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노부모께 소일거리 드리기에 대해서 627만원이라는 많은 사업을 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얘기한 조화라든가 곶감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지속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현재 농공단지가 아직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타처에서도 이러한 일거리를 이런 노인들게 주었으면 하는 이런 중소기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성 있으면서 노인네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소일거리를 드려서 광범위하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데 착안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먼저번에 노인교통봉사대가 발족이 되어 3월1일부터 등하교시간에 많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인네들 소일거리니까 이러한 것도 역시 노인네들이 소일거리라고 봤을 때 상당히 학부형들로부터 많은 각공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지속성이 있는 이러한 가내수공업으로 매일 할 수 있는 이러한데 치중을 둘 수 있도록 부탁을 그리고 다른 것은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효도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금년에 80-90%를 달성하였다는 이러한 답변이었는데 역시 이러한 무슨 사업이든지간에 일단 시작했으면 조기에 끝을 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잇는 이러한 사업이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끝으로 각종 부실공사 미연방지인데 입찰이나 각종 공사감독에 애로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는 말도 채찍질 한다는 뜻과 사회부조리 일소에 선봉역할을 해달라는 뜻 또한 관과의 위화감을 없애는 뜻등 노파심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사회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항구적인 노인들 소일거리는 좋은데 착안하셨는데 노인봉사대는 부녀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고 농공단지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가서 과연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몇분이나 고용할 수 있는가 조사해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서병기의원  가정으로 보내서 앉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것도 있을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이만기씨 아들이 하는 전자제품같은 것도 그런 것으로 했는데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효도장학금 관계는 제 욕심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개인들한테 무슨 강제성도 없고 협조 아니면 반구걸하다시피 해서 하는 입장인데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감독 관계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감독도 하고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다만 의원님들께서도 현지 나가서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바로 그 사람들하고 싸울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저한테 연각을 주시면 담당자를 내보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양승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남면에 대한 소극적인 질문을 드려서 의원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행정부서 여러분을 볼 때는 우리 보은군에 해당하는 일이므로 몇가지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민 소득금고를 회남면 어민에게 주었느냐 안주었느냐 이 문제를 따지기 전에 행정 부서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과연 줄 것인가 이것이 첫째 문제로 되어 있고 또 부실공사에 한해서 꼭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것보다 1차적으로 신추리 이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니 113m 가량 실금이 갔는데 이것은 하지말고 자체적으로 행정부서에 건의를 해라 또 1차적으로 답변을 받아봐라 이장이 면에 건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틀전에 물어보니까 아무 응답이 없답니다, 조치방법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었고, 업자횡포에 대한 문제는 금곡리의 업주가 업을 하면서 감나무를 일으켜 세우고 판대기로 옹벽을 치면서 임자는 내다치면서 이장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승낙없이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군 발주사업인데 무슨 얘기냐 군에 가서 얘기하라 이래서 행정에 모순을 낳고 면의 이장, 반장이 새마을지도자를 찾아와서 물의를 빚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업자에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로 보아 얘기 드린 것입니다.
  제가 사실을 알아보니까 그분이 업자가 아니고 일용 품꾼으로서 내가 나중에 판단을 얻었는데 일꾼이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과 화합하는 단계에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군에서 시켰다고 주민을 무시하고 군민을 무시하고 군에다 얘기해라 이것이 바로 불신의 씨앗을 낳는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회남의, 작년에도 제가 질의서에 넣어서 간담회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결과로 판단해 보니까 군행정부에서는 동력선을 하는데 거액이 든다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이래서 반영이 안되고 했는데 사실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개인이 돈을 걷어서 이자 얻어서 없는 돈으로 했는데 냉동창고 조그맣게 짓는데 350만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30여명이 세 개하면 돈 천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실 파악을 해서 서민을 돕는 일이 오로지 공직자로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철  마지막 말씀드린 냉동창고 관계는 전에 말씀드렸고 아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맞았는지 사업성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접수가 안된 것으로 보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110m가 지금 실금이 났는데 이것은 사실상 공사를 하면 5m 간격으로 끊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에는 5m간격으로 해서 송판을 넣어 시멘트의 신축성을 막기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 굳으면 톱으로 쓸어줘요. 그래서 공간을 뛰우는데 그런 작업을 미쳐 못해서 그리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도 되고 어쨌든 실금이, 많이 갔든 하자는 하자니까 이것은 보충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하자보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사장들하고 주민들의 마찰이 안 생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승빈 의원  113m는 확인하셨죠?
○새마을과장 김종철  먼저번에 양의원님께서 전화가 와서 바로 토목직 김기사하고 계발계장을 보냈어요, 보내서 그것도 확인을 하고 김주희를 데리고 가서 그 사업을 현재 포장해 놓은데 바로 해야되는데 옹벽을 한 1m밖에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러니까 본인도 시인을 하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양승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내력을 깊게 들어가면 113m가 왜 실금이 갔느냐 그럼 단층에 로라작업도 있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나중에 했는데 다 인정을 한다니까 그렇게 알겠고 하였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해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양의원이 질문한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자금에 대해서 약간의 질문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금고나 특별지원자금을 신청하면 주무과에서 심의를 하고 사업성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심의를 하고 새마을과로 넘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말고 주무과로 오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주무과 직원들과 새마을과와 또 사업소의 직원이나 과장님이 심사위원이 돼서 심의를 해 일률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허울좋은 개살구라는 소리는 아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생각한 바가 있고 새마을소득금고나 이런 자금이 앞으로 비대해지지않느냐 하는 것을 들으면서 방향제시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은 유의하셔서 농산과에 가면 농정위원이라고 구성만 되어 있지 한번도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말고 새마을 소득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했으면 어떤가 해서 방향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여기서 임의로 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할려면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담당 실무자하고 그 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과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면 자꾸 시간만 더 낭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무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빨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해종의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귀찮고 이래서 우물쭈물 해서 반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한다면 나중에 몰랐다 어쨌다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심사위원회는 어쨌든 산업과와 지도소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3m 실금 간 것이 톱으로 귾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새마을과장 김종철  끊지 않아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지반이 로링을 잘못해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거기가 보니까 가장자리에 성토한 부분이 침하가 됐다는데 지금 가보니까 가운데가 나갔어요, 그것을 보면 그것이 안끊어서 그래서 이쪽 가장자리에 성토한 부분이 로링이 덜되어서 거기 조금 내려 앉다보니까 가운데가 상당히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병국의원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철  공사기간은 3년입니다.
○서병기의원  하자보증금은 떼놓고 씁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철  당연히 떼 놔야죠.
○유병국의원  떼었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자보상으로 업체한테 고쳐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공한 업자한테.
○새마을과장 김종철  하자보수를 해야될 경우에 하자보수 명령을 내립니다. 1차, 2차로 명령을 내렸는데 그 업소에서 하지않으면 하자보증금 가지고 제가 보수를 하죠, 그 대신 상대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에 참가자격을 상실 시킨 다든가 이런 조치를 합니다.
○서병기의원  그럼 하자보수를 명했는데 안한 업체가 우리 보은군에도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하자보상금 가지고 만일 하자보수를 못할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철  하자보증금을 몇% 뗀다는 것이 있는데 현재 공사업체가 한번만 하고 그만두는 업체가 아니고 대부분이 자기가 살아 나갈려면 관에서 집행하는 것을 조금 더 돈이든다고 해서 안고치면 자기는 앞으로 살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개 다 본인이 다 고칩니다.
  기술검토해서 이것이 완전히 못쓰게 됐다면 다시 재시공을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실금간 데를 어떻게 더 파서 때우든지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지에 맞도록 기술자가 검토해서 그렇게 보수하면 되겠다 하면 그렇게 시킬 것입니다.
○서병기의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일하시는 분들이 관내 일이라면 소홀히 생각하고 어떻게 적당히 넘어갈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은 아주 엄하게 해서 그 주민의 요론이 없도록 해주세요. 거기뿐아니고 타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타면도 다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새마을회관 활용사항에 보면 현재 활용중인 것이 182동중에 167동이 활용중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어떤 단계까지 활용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철  지금 167동을 제가 일일이 현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난 12월달에 읍면에 조사지시를 해서 현재 새마을회관이 쓸 수 있는 것이 뭐냐해서 조사해보니까 현재 완벽한, 깨끗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을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는 있다 하는 것이 167동으로 조사가 됐어요, 나머지 20동에 대해서는 도저히 보수를 하지 않으면 문짝이고 뭐 다 깨지고 해서 쓸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조사가 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중에서 17동은 돈만 들이면 문짝이라든가 기와라든가 또 대개 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같고하면 700만원 정도면 웬만한 것은 그전에 지은 마을회관이래야 평수야 15평 내지 2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강천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활용중이라고 하는 167동 중에는 지금 마을회관의 실태를 보면 회관으로, 그전에 있던 자리에다 방을 한칸 막아서 경로당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구판장겸 주류 판매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관에서 회의를 주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지은지 얼마 안되는 회관 이런데 빼놓고는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조사가 다시 실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다시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알았습니다.
  이것은 한번 실질적으로 167동은 현지 확인을 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은 한번 제가 못가더라도 직원들을 조를 짜서 다시 조사해서 참고하고 두가지를 전부 조사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서 다음 회기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마을 공동창고가 53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쓰지않는 낡거나 비어있는 실정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아주 못쓰는 것은 철거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마을에 있는 창고가 50평 짜리도 있고 100평짜리도 있는데 이것을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예산이라도 약간 투자해서 생산시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새마을과장 김종철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제가 공동창고에 예를들면 지금 말하자면 구판장 하는데도 있고 그런 것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현재 쓰고 있는 마을창고를 안쓰는 것 같으면 다른데는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하고 이것이 만일 도저히 녹이 되어서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개발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과감하게 보수를 해서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할까 생각합니다.
○조강천의원  용도변경만 하는데 그치지말고 그것을 상당히 느타리버섯 재배사같은 것도 약간의 시설만 갖추어 놓고 거기 가온시설만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지금 하우스 짓는 느타리재배도 한동을 할려면 몇백만원씩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상당히 쓸모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새마을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성웅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  새마을과장님 정말로 우리 농촌의 부엌개량 사업추진에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몇가지를 질문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어려운 시점에 환경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국고에서는 군비지원해서 백만원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한번 부엌개량을 하려면 400만원에서 500만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질문을 올렸습니다만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묘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네 번째는 지금 예산이 도시과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80동이 부엌개량에 8천만원이 되어 있고 새마을과에서 450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현재 92년도에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시멘트를 50포대를 100만원속에서 해당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멘트 얼마를 더 주어서 그안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말씀해 주시고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두군데, 세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시범마을 개량 축재라고 해서 몇동인가 거기에 의해서 추진했는데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총 450동을 지도소에서 추진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군청에 등록된 보일러공이 시공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법조항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월9일 날짜로 보은군에서 각 읍면으로 공문을 시달하기를 군수로부터 허가받은 업자가 시공하여야 되고 만약 무허가업자가 시공할 경우 동법 41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이렇게 해서 해당자가 돈 100만원 찾을려고 200만원 벌금, 징역 2년씩 하니까 굉장히 위압감이 초래되고 있고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놈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현재 시공 공무원은 이 문제로 심지를 뽑아서 그나따나 까다롭고 더러워서 자력으로 돈있는 사람은 하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심지를 뽑아서 와가지고 이런 규정을 전부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여야 된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뒷 얘기가 많고 이래서 이 업자에게 떠어줘서 실예로는 오세환이란 분은 업자에게 떼어주어서 본인이 분명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550만원으로 전부 시설을 하고 개축을 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원금 정산의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도록 건의한다고 했는데 간소화 하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백만원의 사업비를 주면 이장, 분명히 승인된 사람의 확인서를 분명히 견적후 사진만 찍고해서 해주면 되는데 거기다가 허가된 설치 시공자한테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견적서를 3통을 내야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의 서류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셔서 과장님께서 말씀한 자력으로 시공하는 사람은 여기 해당없고 충분히 자력으로 할 수 있다는 뭔가를 새로 시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이렇게 공문을 딱하니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련 보일러 시공에 관한 협조해 가지고 여기에다 2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외속리 같은데는 너무 놀라서 이런데 전부 교육을 시켜서 대상자들이 그만 겁이 나서 400만원, 500만원 드는데 100만원 타다가 징역가고 기술이 있어도 못한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래서 각 읍면에 이런 문제를 통보를 해주시고 금년에는 100만원씩 지원해준데서 시멘트를 얼마주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아까 답변한대로 무허가 업자가 했을 경우에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경제과에서 보일러 등록을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같은 군수산하에서 어느 과에서는 보일러업자 단속을 하고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무허가 업자가 하도록 그냥 장치해 두면 바란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과에서도 그런 규정은 있는 것만 얘기하고 무허가 업자가 했을 경우에 이것이  적발이 되면  그러한 어떠어떠한 처벌을 받는다 하는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부엌개량이라는 것이 꼭 보일러 설치를 해야된다 아니면 위생시설, 싱크대 같은 것 갖다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기왕에 뜯어고치는 것 난방도 하고 변기도 놓고 편리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개인이 자기가 기술이 있어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다만 내가 기술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어차피 공사를 주었을  경우에는 보일러 등록업자한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정에는 2백만원 벌금, 여러가지 법이 있는것 같은데 그것을 이용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돈 백만원이면 되는 것을  걸려서  2백만원, 3백만원 벌금물고 징역가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작년도에는 시멘트가 품귀상태에  있기 때문에 농촌대상자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50개씩 일괄 관금을 주어서 사업비에서 공제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도 그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현재 시중의 시멘트가 관급하고 차이가 2백원, 3백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이랬을 때 그것을 해 올려면 또 어렵고 이것이 사업 시기적으로 봐서 한꺼번에 전부 시공을 같이하면  조금 그렇더라도 2백원, 3백원씩 싸게 하기 위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대상자는 선정이 되있다 하더라도 사업 시기는 다 다릅니다, 형편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멘트가 일찍 나오면  늦게 한사람은 안쓰고 있는 것 굳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찍한 사람은 시멘트가  늦게 나오면 사다 쓰고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분들한테 상의해서 금년도에는 관급을 일체 해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  이 사업이 똑같은데 지금 한 과에서  전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철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박성웅의원  집행을 하는데 예산상에  80동은 도시과에서 하고, 여기는 370동을 하고
○새마을과장 김종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370동이 왔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도시과에도 80동으로 와서 두 군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새마을 사업으로 새마을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두군데 것을 예산상에는 따로 서 있는데  사업집행은 전부 저희과에서  보조금 신청도 저희과에서 받아서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있고 지도소에서는 지금 현재 기술지도만 하고 거기에서는 사업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도소의 변소 개량하는데 정화조를 시설했을 경우에 융자를 2백만원까지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지도소하고 협의를 하면 융자를 2백만원, 3백만원 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웅의원  마지막으로 두번째 질문한 것잘좀 챙기셔서  전부 사업 견적서를, 보일러시공도 등록된 사람 견적서, 물품도 견적서를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화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시달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모든 행정이 문민시대에 간소화되고 완화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것 심지뽑아서 간신히 당선되어 추진하는데 바짝 얼어서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무과장 입장으로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출에 대한 서류는 추진하는데 준공검사로서에 지금 말씀 드린대로 담당공무원 하고 해당 이장의 확인만 묻고 사진만 붙이면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성웅의원  그럼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해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아까 시멘트를 부엌개량 하는데 백만원 내에서 시멘트를 사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엌개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 백만원 따로 나오고 시멘트 50포를 따로 나오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각면에다 재 지시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시과에서 80동을 하고 새마을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도시과에 있는 것은 주는 것이냐.
○새마을과장 김종철  안줍니다. 백만원밖에 없어요
○박해종의원  백만원밖에 안주죠, 바로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네도 부엌개량을 하는데 시멘트  50포가 별도로 돈 백만원하고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다시 면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줍니다.
○의장 방창우  이근재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의원  행정추진에 모순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였는데 실은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얘기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더 줄 것도 없고 덜 줄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작년, 금년도에 일만 아니라 과거부터 더주고 덜 주었기 때문에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출신 면단위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요 산외면에 대해서는 너무나  엉터리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은 산외면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현재포장이 50%도 안됐어요, 주민들이 얘기하기에는 어째 산외면은 소외를 당하느냐 타면은 골목길도 다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누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10개년 계획으로서 22억원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착안해 주시고 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업  선정하는데  각 면단위에 책정을 하고 올라올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현지를 가서 과연 어떠한 면에 어떤 것이 급한가 하는  문제를 착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남의 장지보다 내 고뿐이 더 심하다는 격으로 각 면단위공사  진입로 문제라든가 모든것을  차트를 그려서 의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래야만이  자기면을 위시해서 이러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것을 공정을 기하기 위해  그래서 이 차트를 그려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 말씀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는것이 금년도에  작년에 부군수님께서 우선 진입로가 안됐는데 다른데 보다도 우선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진입로를 미예산한데를  하다보니까 읍면간의  조그만 균형으로 이것은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외면 같은 경우는  이것이 새마을사업 책정할 때 어떤 면에는  일부 면을 고의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편파적으로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새마을사업 전체를 가지고 진입로나 아니면  새마을안길 딱  사업을 확정지어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말씀은 차등을 해서 딱 보이게 하죠,  그런데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은  진입로나 안길포장 이것뿐 아니고 개인  가정권 사업으로든지 무슨 공동이용 시설 이런것이 전부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산외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70년대 이후에 주욱 해온 것이  도로에 치중한 것이 아니고  일반 기반시설사업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읍면보다 많이해서 상대적으로  도로포장이 안됐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도로인데 도로가 안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당현히 할 얘기지만 전에  새마을사업 초창기부터 기반시설사업 안길포장 확장만 해놓고 이런 것들은  보 또는  마을회관 이런 공동 이용시설을 많이 하고  이런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덜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되는데 지금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2,3년이면 전부 순차적으로돌아가니까 그때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또 내년에도  새마을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근재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강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의원 입니다.
  세심정 휴게소 무상임대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지난해 12월23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관리사무소장에게 세심정 휴게소의 3개의 시설물에 대하여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세심정 휴게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민봉식씨가 기부체납한 것으로 지금까지 민봉식씨의 손아래 처남인 이용근씨가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 세심정 휴게소 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12월4일  거론이 돼서 재무과장님이 답변도중 내무부나 도의 지시에 따라 관리공단에 무상 사용허가 해주는 안과 공개 경쟁입찰을 하여 유상임대하는 안중 두번째 안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이 세심정 휴게소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1항에 의하면 군수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이유는 무엇이며 행정사무감사 끝난지 불과 20일만에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상사용허가를  해줘야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별지 제10호 서식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서 허가조건에 제10조 사용인의 행위제한을 보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관리공단과의 사용 허가서에는 이 내용을  삽입하지  않고 있어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용허가서 제4조에 의하면 건물 과표액 이상의 손해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당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월13일 현재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므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91년 5월30일에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자연공원법  제49조의16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무상 사용하게 할 수있다라고  했는데 자연공원법 제49조16의 2항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당해 행정구역안에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사용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심정 휴게소가 공원의 관리에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장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세심정휴게소의 현 운영상태가 공단직영으로 하고  있는지요,  만약직영이 아니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재무과장님 답변을 듣기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져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강천의원님의 질문과 서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부실공사 미연방지 철저에 대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옥  오전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시간에 새마을과장  질문과정에서 질문하셨고 서병기의원님 질문내용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늘 이맘때면 특히 서병기의원님께서는 군정중에서도 재무과 업무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채찍질을  해주셔서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질문내용중에 두번째 항목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의 저희군관내에 전문업체가 13개로 작년도에 비해 늘어났는데 군내업자를 보호 육성하고 지역경제 유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에서 전문공사의  경우는 군내로 제한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는 저도 사견으로서는 같은 내용이 됩니다만 이것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90조1항5호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주된영업소의 소재지로 되어 있고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된 영업소재지의 범위를 도의 관할구역으로 제한 한 바 이를 군내로 지역제한은 아마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중앙관서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군내업자로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도 도단위나 중앙관서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대상 제한이 일반공사의 경우에  20억원미만 그리고  전문 공사의 경우는 3억원미만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에 근소한 차이로 낙찰되는 사례가 많아 건설업자간의 여론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누설되었다는 등 연고 관계로 담합되었다는 등  뒷말이 많은데 이에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설계금액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별로 늘 교육을  시키고 관리 대장을 철저히 작성, 보완유지에 철저를 기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부군수님이 군경리계장의  입장에 계시면서 나와 계십니다만 일주일단위로 회의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각종 설계시에 보완유지 관계 또  결재과정에서의 보완유지 관계, 다음에 결재가  끝나고 나서도  보완유지 관계, 특히 결재가 다 끝나고 나면  경리관님이신  부군수님께서는  서류일체를 펠딩해 두십니다. 그리고 입찰 집행과정에서도 미리 며칠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 집행 10분전 또는  20분전 이렇게 임박해서 결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마치 어떤 특정업자에게 예정가격을 알려준 것 같이  99% 이상 맞추는 사례가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 타관서에서 사고도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단위에서는 자주 제도를 바꿔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경인가 11월경에는 이런 문제를 좀 해소 시켜보고 주민의 신망도 높이고 업자와  집행부서간에 유착된 인상을 느끼는 부분에 불식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도 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정가격을 세가지를 만들어서 당신들 중에 입찰에 응하는 업자중에서 나와서 하나를 아무거나 뽑아서 그것으로 예정가격으로  정해서 입찰 현장에서 집행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아예 개시선언을 한 후에바로 도급 예정금액을 공포를 해버리는 이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만 다시 금년 6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기초 금액을 가지고 예정가격을 정하는 이런 제도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서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그부분에 직접 신경을 더 써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업자간에 담합으로 인한  입찰에 대하여는  이것 역시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좋은 어디 어디를 늘 연구하고 최선을 다 할 작정입니다.
만약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응분의 조치도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강천의원님게서 세심정휴게소 무상임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스럽고 미안스럽다는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 정기회의시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중에  내무부나 도의 지시에 따라서  관리공단에다가 무상 사용허가해 주는 방안이고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서 유상임대하는 방안이고 재무과장 입장으로는  두번째안인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다만  몇백만원이라도 군 세입으로 쓰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끝난뒤  불과 20여일12월23일자로 공원관리 공단에  무상임대허가를  무상 사용허가를 해주게 되었는데 실은 제가 그 안으로  하려고 노력안 한 것은 아닙니다.
뚜렷한 서면제시는 제가  못합니다만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누차 전화도 걸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내무부나  도나  저희들 하고는 직계의 사업으로 관서이다 보니까 실무선에 저희 군수님이나 저희 힘으로는  이것을 뿌리치기가 어렵지않느냐 특히 군재정이 어려운 지경인데 금년도 약 한 4백억원이 되는 군재정중에 85%에 달하는 액수가 도나 중앙에 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원관리 사무소하고  무상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책상에서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금 폭이  좁은소견으로 잘못 처리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또한 이제 의회의 승인이  필요로 하지않던 하던간에 기왕에 정기감사에서 거론이 됐던 부분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대화 사전에 형평을 말씀드려서 결정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좁은 소견으로  이렇게 원만하게  처리를 못해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크게 나눠서 세가지  정도로  구분이됩니다만 첫째 질문 내용중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됨에도 이를 누락시킨 이유와 의회에 상의도 승인도 없이 무상사용허가 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속리산내에  있는 보은군의 시설물이  세심정 휴게소외에 공중변소 2동하고 목조로 되어 있는 초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공중변소 문제로는  관리운영상에 상당히 인력 예산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번 세심정 휴게소하고 같이 무상사용 허가하여  주면서  모두 공중변소하고 초소하고 넘겨줬습니다마는  공원의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그간 군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해소가 일부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금번 이 세심정 휴게소를 관리공단에 무상사용 허가해 주면서 의회에 승인을 거치지않은 것은  취득처분재산의 증감에 원인이 아니고 사용후에는 언젠가 의회에서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허가 조건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전대 또는  권리양도 군지사항이 삽입이 안되어  공단으로 하여금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 할 수있도록 하였다고 하셨는데 세심정 휴게소 관계는 공원시설로 판단이 되고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4조에 나열된 8가지 허가 조건만으로도 충족이 되는 것이며 본건 허가시 허가조건  제7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 추가한 것으로써 이를 더 완벽하고 명확하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전대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왜 빼놨느냐 하는 부분 이것은 자연공원법 제49조의 17에 보면 허가가 된 관리공단에서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의 임대 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손해보험가입 문제는 91년11월5일부터 96년11월5일까지 5년  만기해서91년11월23일 제일화재해상보험 청주지점에 가입이 되서 매년 불입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세심정 휴게소와 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산에 대해서 본  시설물은 등산로의  입구에 있는  시설로써 관광객이 쉬었다 가는  휴식공간으로 판단되므로 공원시설물로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세심정 휴게소가공단직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연공원법 제47조의 17에 의거 상부기관에 임대승인을 받아 현재 임대계약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하고 연결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중요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집행부서와  의원 여러분들간에 오손도손 상의해 가면서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재무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바랍니다.
○서병기의원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셨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부실공사의 미연방지를  하고져 노파심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 일반건설업체가 대규모 공사입찰 또는 일반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타도 업자들이 많이 우리 도에 와서 공사를 많이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에 업자들의  불만 또 지역경제가 유출되는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제한 입찰제도를 만들어서 보은의 업자에 한해서 한다는 이렇게 오늘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라면 다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역시 이것도 제한입찰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한다면 역시 우리 군내에 모든 공사는 좀 보호한다는 뜻에서  이러한 지역경제 유출도 좀 미연에  방지한다는 이런 뜻에서  질문했습니다만 예산회계법 90조 1항5호에 의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제한 입찰제도로다가 전문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중앙에 건의좀 하는 방향 이것도 연구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가지  보충질문할 것은 주로 낙찰이 되면  낙찰된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는것이 당연지사로 보는데 이것이 직영사업이 안되고 주로 부분하청을 주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부분하청을 주는 회사에서는 그 회사의 운영비라든가 세금문제 때문에 7%를 회사에  납부하고서 하청업자가 7%를  납부함으로 인해서 그 공사에 부실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되도록이면 앞으로  직영공사를 하는 방향으로다가 유도를 해주시고 또한가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청을  할 때는 신고를 꼭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각종 예산회계법을 비롯해서 이런 규칙에 이르기까지의 종합건설을 가진 업체가 어떤  사업이 낙찰됐을 경우 그 일부를  전문업체가 경리관에 허가를 받아서 하청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거리가 크고 복잡한 것 같은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청이 가능한 것이고 또 간혹가다 불법으로 비공식적으로 하청을 주는 업체도 종전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사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이제 몇 %씩 내는 부조금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서 의원님께서 되도록이면 직접  건설업체가 모든 사업을 다 마무리 할 수있도록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으로 받아 들여져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정부득이 하고  특수한  업무라고 하면 절차에 의해서 또 불가능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데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병기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홍식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규정보다는 아까 서의원님이 서두에서 말씀 드린대로 지방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인가 청주시와 청주의회의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시에 서기 공고됐던 것을 철회하고 지방업자를 참여 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건축과 조경 같은 것을 양분해서 계약을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군수업체라  볼 수 있는  종합건설이 아닌 지방건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 하는 보도를 들으면서 그것이 뭔가 계획성 없는  공고를 먼저 해놓고 청주시가 실추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모든 업체들이 불황을 격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것은 규정상 어렵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그 큰 대회사와 계약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까지도 지방업체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매스컴에 탔던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지방업체가 가능한 많이 참여해서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지방업체는 참여하게  될 것 같으면  부실공사가 있다 할지라도 다음 기회를 생각 하더라도 그 졸속상잔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방보호 차원에서도  많은 것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그런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충청일보인가 어디인가 몇일전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건설업을 하는 업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청주시건은 아마공사가 20억 이상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되는 부분인데 충북도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도내 업체로다 제한하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군내 업체로다 제한하는 것은 제가 서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세심정 휴게소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누락된 이유를 그냥 임대만 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산의증감 사유가 없기 때문에 빼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산의  증감사유는 비록 없습니다. 없다 할 지언정 예산의 증감사유는 있습니다. 예산이 기백만원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는 조금 틀린데 사용허가는 안 해주어야 되고 또 먼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보면 여기하고 거의  비슷한  경찰서나 교육청에 무상임대 해 준 이것은 사용허가 승인 관리계획 승인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유독 빠졌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왜 빠졌는가 이것도 경찰서 것이나 교육청 것이나 똑같은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응수  지난번  정기분 관리계획을 올리면서 뒷표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경찰서 지파출소에 무상임대 해준 것도 붙였습니다.
그것은 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붙인 것이 아니고 참고로 우리가  무상 사용해 준 재산도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낸 것이지 본문에 보시면 그 부분을 승인받기 위해서 뒤에 붙인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붙여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도내에도 질문을 받고 도단위도 알아보고 몇개 군도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저희들하고 똑같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참고하기 위해서 서류를 붙여 주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고라기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같이 승인을 하는 그때 몇 분이  질문도 했었습니다.
어디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들었다면 제가 잘못이고 또 한가지 질문 드릴 것은 사용허가 조건에 보면 관리공단에서 전대나 권리를 양도 할 수 없도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공원법 49의 17로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전대할 수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자료에는 49의 17조가 카피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카피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대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임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제3자한테 그러면  자연공원법을 이용해서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익금을 상부기관이나  관리공단에서 뺏아가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장 이응수  결론적으로 얘기가  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 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상하관계에서 공원관리의 완벽을 기하는 쪽도 감안이 되고 또 자연공원법이 지방재정법 보다는 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정해서 요구가 돼왔는데 이것 안되겠습니다라고 도에 처받아야 저희들한테 득이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거꾸로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재산을 전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전대 용납을 안할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글쎄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같습니다.
○조강천의원  또한가지는 세심정휴게소가 국립공원 그러니까  자연공원법 49의 16조 2항에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데 사용된 토지나 건물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라는 유권해석을  과장님께서는 세심정 휴게소가 등산로 입구에 있으므로써 휴식공간 그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휴게소가  영업을 안하는  장소고 또 그냥 휴식만 취할 수 있는데라면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엄연히 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고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휴게소가 속리산 관리를  하는데 꼭 관리를 하는데 쓰여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의문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재무과장 이응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 관광객의 안전 관리도 도모해 준다 편의도 제공해 준다 올라가며 내려가며 운동화도 빌려주고 목 마르면 목도 축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술도 몇잔씩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다보면 꼭 영업행위로만 볼 수 있는 것이냐 관광객에게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쪽에서도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일단 공원시설로 판단이 된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좋게 해석하신다면 물론 그럴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용근이란 사람이15년간을 거기서 영업을 해왔을 때는 그 사람이 15년이란 긴 세월을  벌어서 자기네 생활을 다하고 세심정휴게소가 과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렇게 되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아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내무부에서  지시된 공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91년 6월1일부터  96년 5월31일까지 무상 사용기간이 연장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심정 휴게소는 그때는 아직  사용허가를 해주질 않은 상태입니다.
  이용근씨가 기부체납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여기 공문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재산 시설물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데 협조를 해라 이런  공문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재무과장 이응수  예, 그렇습니다. 당초 그 공문 전에 온 공문이 88년도에 왔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온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공단이 되면서  넘겨줄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안 넘겨줬느냐 하면  사용인과 작년말까지 계약이 체결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주었고 또  화장실 두대는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가 힘이 드니까 안받을려고 해서 이번에 세심정 주시요 이럴때 나는  이것 못 주겠다 나는 경쟁입찰해서 몇천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안 되겠다 그러니까 화장실까지 다해서 다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공문은 88년도인가 그때 온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91년도에 온 공문하고는 사용허가 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8년도에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해왔고 다른데는 거기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은에는 이용근씨하고의 기간 그러니까  기부체납한 사람하고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안내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예 그렇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91년 5월30일자로 온 것은  사용기간을 연장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해주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 이  공문에 의해서 사용을 안 해주어도 상관없잖아요.
○재무과장 이응수  물론 대등한  단체간의 위치라면 옥천군하고  보은군하고의 관계라면 볼 것도 없이  치웁니다만 위에서부터 도단위, 내무부단위, 건설부단위에서 지시가 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사용허가 조건에 보면 과표에 기상이 손해보험을 들고 그 증서를 윌 보은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3월13일까지  그 보험증서가  제출이 안됐습니다.
과용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다보면 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재무과장 이응수  제가 설명하는데에서 조금  이해가  엇갈린것 같은데91년 11월부터 96년 11월까지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원관리공단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군수 이름으로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군청에 그 증서가 있는 것을 실무자가 잘 모른다고 하는데
○재무과장 이응수  그것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제가 여기  카피를 떠왔습니다.
○조강천의원  3월13일날 제가 알아볼 것이 있어서 실무자를 오라고  해서 카피를 해달라고 하니까 아직  안들어 왔다고 하던데요.
○재무과장 이응수  지금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자연공원법이라는 억지법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이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상부기관이나 관리공단이라는 그런곳에서 어떻게 좀 심하게 보면 뺏아 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법은  규정을 해서 우리가 엄연히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경계경쟁입찰을  해서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백만원이라도 우리 세입이 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고맙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홍식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과장님 죄송합니다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의회와 집행기관인 군하고의 운영에 대한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입니다. 저희가 필요로 할 때는 저희가 관리공단 특히 자연공원과의 삼가지구도 우리가 임대를 해서 총괄관리를 하겠다 하고 의지도 표명을 하고 전자의  군수님께서  자연공원과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의사표시한 것은 어려운  살림을 맡으신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방법이나  우리가 조그만치 돈 십만원도 깍겠다 20만원도  깍겠다 하는 것은 우리도 군정을 어떻게든지 잘 이끌어 가자는 뜻이지  어떤 특정인에게 무슨 피해를 주고자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부 회사를 들여다 보니까 이것이 더 할 수도 있는 여건인데 어째 이러냐 하는 지적을 하셨을때에는 조금 적으니까 더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그  방법이 아까 말씀한대로 군이나 경찰서나 교육청의 방법으로  이 사항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도리가 없으니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 의회에다 상의를 주셨더라면 다 말씀하신 얘기지만 이것이 본회의 석상에서 이렇게까지 오래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재정 화기보를 위해서는 저위에 가서 로비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확보하자는 것이 우리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살림살이 없는데에서 1,160원밖에 없는 사람이 위 큰 입에 가서 뜯어 올려면 가서 아양도 떨어야  되고 가서 술과 고기라도 사야되는  실정이라고 볼때 인정을 할 때에 우리가 보는 견해는 저기에서  우리  요구를 들어 주면서 이것 하나 해라 하는 것은 그분 못할겁니다.
사전에 이것은 본회의장이 아닌 장소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면 오랜시간 이것 가지고 안하고도 얼마든지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속된 얘기로 한다면 의회를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것을 지적해서 좀더 잘해 보고  세수증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딱 갖다 하고서 이런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전부 진지하게 협의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방창우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세심정을 무상으로다가 지었으면 앞으로 무상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군세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그것은 어렵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군세입에  보탬이  되는 데다만 기 십만원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을 어떻게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하시고서 영영 우리 세입으로 못옵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어떤 여건에  변화가 온다라면 그 시점에 가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화장실하고 휴게실을 그리로 같이 관리나 보수도 전부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응수  물론입니다.
○유병국의원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근씨가 지금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그사람이 계속 할런지 안 할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감사시에 아가 부의장님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임대료로 적으니 많으니이것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러헥 해놓고서 다시는 계약이 취소가 안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엄청난 일을  다시는 돌릴 수 없는 일을 우리 의원님들 다 똑같이 생각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상의도 없이  했다는 것은 잘못이고 앞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 자리를 약간 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계획이 재무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일 2차 본회의 일정에 본서 도지사님 보은군 순방계획이 있는 관계로 조금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일정에  환경보호과 군정질문까지 앞당겨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유병국의원님, 이근재의원님, 이영복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의원입니다.
보은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보은읍삼산1, 2, 3, 4, 5, 6구 지역과 교사2, 3지역 내속리면 사내리  국립공원내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지역이 현시점에 잘맞지 않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 지역외에 장신1구, 죽전1, 2구등 아파트와 연립주택등  주변에서 가축을 사육해도 괜찮은지  조례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역을 확대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92년 조례정비 기간중  환경보호과 조례는 상위법 개정 이유로  조례가 정비되지않은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35
조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을  제한한다 하였는데 폐기물관리법  제35
조는 기금의 조성관계로 목적의 근거가 전혀맞지 않고있는 사항은 어떠한사유인지 정확한 사유와 언제쯤 관계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바랍니다.
다음은 보은분뇨처리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은 분뇨처리장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분뇨처리장에서 분뇨의  처리가 불량하여 보청천수질이 많이 오염되었고 이로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한것을 모두가 잘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추경예산에서  1천3백만원, 93년도 당초예산에 1천7백만원등 총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분뇨처리장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몇가지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기 확보된 3천만원으로 어떠한시설을 어떻게 보수하는지 그 내용과보수가 완료되면 분뇨가 완전 처리되여 더이상 보청천 수질을 오염시키지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둘째, 만일 완전처리가 되지않는다면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답변하여 주시고,
세째,  지금 보수하는 시설이나 기타기존시설들이 노후되거나 분뇨처리량이 증가할때는 또다시 보청천을 오염시킬 우려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분뇨처리장  운영의장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법규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과 농촌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식생활문화의 향상은 물론 농산물 가공식품개발이  활발해져  농촌지역에도인스턴트 식품에 의한 각종 생활쓰레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농업부산물도 연료나 퇴비화 되지않고 대다수가쓰레기로 변하여 농촌지역의  소하천이나 공지에는 많은 쓰레기가 산재하므로서 자연환경의 훼손 및 파괴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날로 급격히 오염되고 있는 환경피해에 관련된 법규를 세분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고 91년도에 폐기물 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면서시행령 시행규칙을  전문 개정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전에는  도시계획 구역내에만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대행업자가 청소를 하던것을 관계법령 개정으로 군내 전 지역을  일반 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단서 규정에 의해서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과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과 날마다 늘어만 가는 농촌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91. 12. 13까지 개정완료 되었는데 1년3개월이  지나도록 관계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우리 군에서는 92년도에 각종 조례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 관계법규에 군내 전지역을  일반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고  해놓고 단서에서 시장군수가 제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관계법에 의해서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의견과 제외지역 지정고시는  되었는 안되었다면 현재 시행중인  청소구역은 어느 법규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는지와 지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로는 군내 전지역에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은 전체가  청소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청소구역 범위에 대하여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현재 각읍면 하천변이나  공지에 마구버려진  쓰레기의 처리방안에 대하여도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근재의원  이근재의원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은 천혜의  자연자원으로 우리군은 물론 전국적인 관광명소로서  년간 160만여명의   관광객이 래왕하고 있는 곳으로서 각종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접객업소 등에서  정화시설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마구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속리산에서부터 상판, 중판, 하판, 북암, 백현으로 흐르는  속리천의 오염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91년도에 지역의 여론도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급성이 논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더욱 악화되어 기형의 물고기가 생겨나고 여름철이면  하천에서 목욕을 하면 피부병이 발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여서 관광개발도 서둘러야  하겠으나 아울러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질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정부에서도 대청댐수계인 보청천 하수처리시설을 보은읍하수처리장과 삼승오폐수처리장이나 회북오폐수처리장,  보청천 하천정화사업 등에는 75억2천1백만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의 일시에 시급하게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을 펴나가면서도 한강수계인 달천쪽은  직접직인 피해가 없다고 하여  속리산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거론조차  하지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인데  속리산의 오폐수와  갈목리 쓰레기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한데  모을 수있는 장소에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또 이에 대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 요구를 한 적은  있는지. 전혀 없다면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지난번 보은군 제20회  임시회의시 9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내속리면 갈목리 쓰레기장의 기존시설이 포화상태이여서 이를 확장하여  앞으로10여년 이상을 계속 사용하고자 국비5억원을 지원요구하겠다고  하였는데 지원요구는 되었는지 지원요구 되었다면 어떠한 답변이 회신되었는지 답변바라며 지원이 되어 시설을 설치할 때에 주요시설로 침출수방지 시설을 한다고 하였는데  침출수 방지시설에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다면 발생되는 오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군관내에 하천유원지에 상당히많은 간이변소를 설치해놓고  있으며 내속리 하천주변에 4,5군데의 간이변소를 설치하였는데 설치만 해놓고 관리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설치현황과 관리상황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원  이영복의원입니다. 읍사무소 소속 미화요원들의  복리후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화요원들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1년365일 새벽에 나와 쓰레기를 수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등 그늘진 곳에서 근무하는 고달픈 상용직인데 92년 총예산 13억8천만원을  들여 696평의  읍청사를  신축하면서도이들에 대한 휴게실은 물론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1993년도 업무보고시에  공무원 후생복리를 위해 모범공무원 표창,  장학금지원, 체육대회개최, 등산대회등을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요즘 사회에 번지고 있는 3D현상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수거 및 시가지 청소를 하고 있는 미화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들의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게실은 물론 탈의실, 샤워실을 설치 할 용의는 없는 관계실과장이 협의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세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환경보호과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유병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은분뇨처리장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질문은 분뇨처리장의  보수관리후 완전처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의 완벽한 보수를  위하여 5천3백만원정도가  소요되었으나  군재정 형편상  92년도 추경과  9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모두  3천만원에 불과 합니다.
  기 확보된 3천만원으로는 저장조 증측공사와  2차 침전조  보수공사까지는 완료될 수 있고 부유물질의 완전분해와 슬러치 침전기능을 발휘시키는 시설인 교반기는 설치할 수 없으며  교반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분뇨가 완전 처리되지 않아 보청천의 수질 오염을 완전 방지하지 못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부족되는 사업비 2천3백만원이 더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째 질문인 분뇨처리장의  장기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분뇨처리장 처리능력은  본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일일 25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고 92년도에는  일일평균 분뇨처리실적은 18톤으로  일일7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분뇨는 독성이 강하며 각종 처리시설을 쉽게 부식시키고 또한 분뇨처리장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므로 분뇨수거량이 처리능력을 훨씬 상회하거나 처리시설을 각종 기기가 부식 또는  노후되어  전면적인 개보수가 요구될 때에는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환경처 및 관계부서와 협의 금년도에 완공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병합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유병국의원님 질문하신  폐기물 관리법규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과 농촌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정비는 전국적으로 통일 시켜야 할 기준이 많아  중앙정부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 될 때까지  자체 조례개정을 하지말고 기다리라는 지시가 있어 아직까지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앙정부의 계획으로는  92년도에그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이었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들의  관계로 아직까지 그 준칙안이 시달되지 않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준칙안이 시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준칙안이 내려오면 군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보은군조례가 개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질문인 일반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고시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고시하기 위해서 92년부터 읍면장의 의견을듣고 또 각 읍면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제외 대상마을을  고시하려고 하다가 일단 읍면장의 의견도 물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상 마을의 의견이 필요할 것같아 3월3일자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 마을 게시판 및 군보에 제외 지역으로 고시된 대상 마을을  공고한 바있습니다.
  이 공고기간은 3월20일까지로 되어있고 3월22일까지 주민의견을 더  취합해서 93년 4월중에 제외 지역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청소구역은 기존 조례에 희한 특별청소구역에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외의 구역의 쓰레기는 첫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수거료를 징수할 수 없고 더우기 현재 저희 보은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부담지역이 쓰레기 수거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세째, 청소구역 확대 범위에  대해서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또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의하면 군 전지역은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하되  차량통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오지 또는 50호 미만의 구역은 청소 제외  지역 지정인 읍면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현재 그 시한을  공고하고 있는 중이며 이번에 공고한  지역은  주민의 의견에 따라  시정하여 확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청소구역이 확대되면 그에 따라 시정하여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청소구역이 확대되면 그에 따라 청소장비와 인력도 이에 맞게 확보되어야 하므로 청소장비 및 인력확보를 위한 연차별 계획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는 중이나 예산형편상 금년도는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오물 수거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제적인 부담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네째 질문인 하천변이나 공지의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투척 행위는 근본적으로  농촌지역에 쓰레기를 버릴 곳도 없고 수거도 하지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 청소구역이 지정되고  이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이 설치되면 이러한 행위는  자연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단기간내에 전 마을에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 농촌지역의 쓰레기불법 투척행위가  줄어 나가도록 추진하겠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소장비 및 인력과 농촌지역 마을의 쓰레기를 임시처리할 수 있는  임시처리장 시설등 청소행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도 대단히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행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확보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재 각 하천변이나 공지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마을단위 정화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또 현재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농촌 청소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빠른 시일내에 중요하천부터 점차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아울러 쓰레기불법투척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이근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환경 및 수질보존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속리산 지역의 오폐수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속리산 지역의 하천에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은 도시과에서  92년2월28일과 92년4월7일에 기본계획 및 국고보조 사업계획을 도를 경유하여 환경처에 지원 요구하였으며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처의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한 결과 94년부터 95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사업계획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일일 처리능력이 2천톤을 처리하는 시설로써 총 37억2천1백만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국비가  60%지원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갈목리의 쓰레기장 침출수를 병합처리하는  문제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기본설계 용역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오폐수의 병합처리 가능여부 및  처리에  따른 기술검토를 거쳐  가능한한 병합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속리산 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되기 이전이라도 달천 쓰레기 하천수질 오염방지 시설을 위해 철저히 관리와 지도를 펴나가겠으며 특히 생활오수의 주된 오염원인 합성세제에 대하여는 합성세제 사용억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속리산 지역에 수질환경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에서 정화조를 통해서  내려오는  물도 정화조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맑은 물이 내려와서 달천 수질오염이 방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질문인 갈목리 쓰레기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속리면 갈목리 쓰레기  확장공사를 위하여  92년도에 내무부에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계약하였으나  사업비전액을  93년도에 지원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1차년도인 93년도에는  1억원을 내무부로부터 지원받아 지금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보은군과  협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갈목리 쓰레기장은 이미 침출수처리시설이 되어있고 다만  쓰레기장을  확장할 경우  침출수 처리능력을 감안 기존 침출수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고 오수까지 처리할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속리산 집단시설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95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처리할 계획이고 갈목리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쓰레기장의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량의 오수는 기존의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인 간이변소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은군내 간이변소는 총 58개소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내속리 지역안에만 37개소가 있고 저희 군소유로서 각 읍면장이 관리하는 것으로써 20여개소가 있으며  읍면별로 말씀 드리면 외속리면이 5개소,마로면이 5개소, 수한면이 1개소, 산외면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보은군이 관리하는 간이변소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사용자가 사용상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일부 지역의  간이변소 관리상태가 소홀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을 준데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공문지시 및 행락철에  현지확인을 통하여 간이변소가 잘 관리되도록 하여 사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간이변소에 대하여도 관리 공단에 협조공문을 발주해서 이를위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화요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미화요원이 건물 환경개선을 위해 지적해 주신 이영복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은읍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미화요원의 후생복지시설에도 휴게실 등을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소방파출소 신출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소방대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중  소방차 차고지는 쓰레기차 차고지로 활용하고  대기실 및 사무실, 샤워실은 전체를 다 일부개수. 보수하여 미화요원들이  대기실, 휴게실,  샤워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관계부서와 보은읍과 협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가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에 모두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환경보호과소관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보은읍 분뇨처리장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92년도의 추경에서  1천3백만원93년도에는 1천7백만원 해서 3천만원이 예산인데 기 확보되어 있고 인구 수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2천3백만원 더 추가만 된다면  교반기 설치가 완전히 되서 오염된 물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  보수공사를 하는 이유는 작년도에 기존 80년도에 시설한 것이10㎘ 처리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완공한 것이 15㎘인데  91년도에 완공한 15㎘  시설물은 전연 하자가 없습니다.
80년도에 시설한 10㎘짜리  분뇨처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당시에 분뇨처리 기술도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않고 그 시스템도 불량해서 그것을 개보수 하는 것인데  그것도 개보수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교반기 시설까지만 하면 기존의 10㎘짜리 분뇨처리 시설은 완벽하게 보수가 됩니다.
지금 2천3백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얘기는 분뇨를 처리하는 시스템만 얘기한 것이고 실지 분뇨처리장에 직접가보면 아직까지 대문도 없고 울타리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막대한 돈이 듭니다마는 분뇨를 완벽하게  정화시키는데는  2천3백만원만더 투자하면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않느냐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분뇨처리장에 월 몇번 가셔서 감독을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지금현재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하기 전에는 월 몇번 가본 일은 없고  1년에 몇번 가본 적이  있고 공사 착공후에는 두번 갔다왔습니다.
○유병국의원  보청천 물을 쓰고 해서 오염 측정하신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분뇨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은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께서  노후된 분뇨처리가 보청천 오염을 시킬  우려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것이 부식이 되고 퇴화가 되면 우리 군비를 안들이고 국비를 요청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원래 분뇨처리장도 다시  시설을 하거나  증설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환경처에서  국비를 보조해 줍니다.
이번에도 실제 저희들 분뇨처리장 보수공사 하기전에 하수종말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듯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병합 처리한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환경처에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그당시 환경처에 올라가서 건의 드렸을 때 만일에 기존의 시설이 못쓰게  된다든지 더 증설할 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때 그때 환경쓰레기  처리장에서 병합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92년도에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제3조 일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를 있고  군수는 법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에 능률적인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에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폐기물 조례에 대해 제3조에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수행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농촌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장비를  들여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쓰레기 처리인 장비인력 또 시설물 확보를  위해서 92년도에 96년도까지 다 확보하는 연차별 계획을 자체 수립을 해서  결심을 받아 놓은것이 있습니다.
그 결심에 의해서  금년도에  청소차 두대를 더 확보하고 청소인력을 12명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원체 군재정이 빈약해서 그것을 확보를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만은 꼭 앞으로 일반 청소구역이 확대 지정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청소장비 및 인력은 96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을 추경에 한번 보자라고까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확보를 해야할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6년도까지  설정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청소장비,  청소인력, 청소 시설물 등이 점차적으로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보충질문인 농촌쓰레기  수거장비에 대해서 제일 어렵고 의문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아직 어떠한 장비를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해야될지 정확한 대안을 수집 못했다는 것은 하나의 직무를 태만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농촌지역에는 도시 지역처럼 쓰레기차가 골목마다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할 형편도 못됩니다.
주민들도 또 그것을 실어 줄 수 없고 그렇다면 마을마다 쓰레기를  어떻할 것인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각 중요 국도변에 설치한  적판장의 불연성, 가연성이 뒤섞여서 그것을 다만 쓰레기를 쓰레기차에  실을려면 중장비가 동원되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청소구역이  확대해서 농촌 지역도 전부다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데 농촌지역에 최소한의 분리수거 적판장을 설치해야 하고 적판장을 설치하더라도 빗물이 들어 가지않도록 또 묻어야 하고 불연성 쓰레기는 장비를 들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청소차에 실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시살을 갖춘데가 전국적으로 아무데도 없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불연성 쓰레기를 청소차가 가서 자동적으로 실을 수  있는 차가 있다고 하길래 이것을 환경처나 위에서 지금 그 자료를 받고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베풀어 주셔서 11개소에 적판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더 검토해서 실제  농촌마을에 쓰레기 수집 및 청소차로  수거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인가  알아보아서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더 예산이 확보된다면 마을 단위에  소규모 소각로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소규모 소각로까지 설치 해줘서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을 가능한 감소 시킬려고 하는 계획까지 잡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청소차를 구입  예산을 들였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차를  만약에 두대를 구입을 한다면 그  구입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당초예산에 올린것이 5천만원 올렸습니다.
○유병국의원  추가로 두대를  한다면 보은군내에 1개면에 투입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마로, 탄부, 삼승이면 마로, 탄부, 삼승이 사용을 하고 또 한대는 회북, 회남, 내북 이리하시고 지금 내속리에 있는 것은 내속리, 외속리하고 또 보은읍에는 보은읍하고 수한하고 이렇게 분류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논롤박스를 우선 아쉬운대로 면소재지나 인구가 많은 동네에 설치를 해서 농촌쓰레기가 완전히 처리되도록 우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처리구역 설치는  저희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실시  각면에 쓰레기차를 한대씩 사줘야 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서  한대만 사서 지금 유의원님이 지적하신 보은군을  11개 읍면을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쓰레기차가 1개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개면 내지 3개면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구역을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의 논놀박스  설치는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읍이 지금 용암리 쓰레지장이 완공되고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면 시가지에 있는 논놀박스를다치울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논놀박스를 갖다 놨을 때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연 안됩니다.
그렇다면 현대식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논놀박스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논놀박스의  설치는 좀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만일에 한다면 논놀박스를 2개  내지3개를 마을 단위로 갖다놔야 합니다.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도  청소행정이 농촌마을까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수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까지 의원님들이 많이  보살펴주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군 재정도 빈약한데 적은 예산가지고 효율적인 청소와  분뇨처리를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농촌쓰레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쓰레기 하더라도 주민의식이 개혁이 되지 않는 한 쓰레기를 줄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곳곳에 다녀보면 남아 있는 분들이 노인인데 자기 집 주변 하천에 아무거나 버립니다.
플라스틱 같은 것은 버리면 썩지않아 문제가  되는데 현대화 된 식생활 문제로 인해서 전부다 소각할  수 있는 것을 버리는 과정까지 되어 있고  앞으로 큰 문제점은 냉장고라든가 전기제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15일이 군의 청소하는 날이죠?
대청소날인데 자기 지역이 버린 쓰레기는 본인들이 수거해서 태워야 합니다.
꼭  버려야 할 것은 할 수 없지만 태워야 되는데 15일 지난 후에 면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이 그냥 버린  쓰레기는 주민들이 태워서 그지역 주민이 당연히 청소할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갖추어야 되겠고 안버리겠다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쓰셔서 한번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천 주변을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청소날에는 전 지역을  점검하겠다, 매월 17일이면 17일은  보은군내 하천을 점검하는  날이다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담당 면직원이라도 거기에 대해 한  사람이 청소한 다음에 확인하더라도 깨끗이 치울 수 있는 이런 가짐이 되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한 5개리나 6개리에  한 군데에 적환장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해 보셔서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데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모을 수 있는 데는 모아야  되겠는데 그러한 지역을 조사를 하셔서 바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박의원님 지적하신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이영복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원  과장님 답변이  소방파출소가 완공이 되면  현재  소방서 자리를 활용해서 미화요원  휴게소와 탈의실등  청소차 차고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초  읍사무소를  신축한다고  계획안을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너무 큰규모를 짓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때 직원을, 미화요원도 포함된  것입니다.
많은 직원을 수용하려면 규모가 커야 된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큰 반면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규모도 큰데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결여가 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지난 1월달에 몇번 동헌 자리앞에 성모병원 앞을 지나다 보니까 미화요원들이 동헌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청사가  신축되었으면 저분들이 갈 데가 있을텐데  하고 가 봤더니 그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휴게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시설물 규모를  살펴보면 읍장실이 저희들 일반 주택 한칸만합니다. 23평정도 되고. 소회의실이 별도로 35평 있는가 하면 대회의실이 62평 있고  읍장실  앞에 부속실이 15평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공간은 많은데 그  미화요원들  제일 고생하는 미화요원들이 들어갈 자리가 한 구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것 누구도  안하려고 하는 것을 군민들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휴게실이라든가 탈의실, 샤워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읍사무소 건물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소방파출소가 건립 했을 경우 거기를 철거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현재 읍사무소내에 신축된 건물내에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다 시설을 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과장님께서도 그 관계를 고려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가지 덧붙여서 유벽국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소장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확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용암쓰레기매립장에 이용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재정도 어려운데 포크레인을 구입해 놓고 활용도 못하고있는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내무과장님이 직원  인사관계 답변하실때 하다못해 기능직 한명을 증원하려면 내무부장관  승인을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포크레인 기사채용에 대한 승인을 받으셨는지 그것도 덧 붙여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런 청소 장비 구입만 가지고 논 할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구입해서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포크레인을 미리 구입해 놓고 활용도  못하고  예산만  사장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이영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읍청사 기존시설에 미화요원들이  휴게소를 설치하고 소방차고 부지는 뜯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와 재 협의해서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기사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포크레인 기사는 원래 승인이 되있습니다. 임용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왜 이제까지 포크레인 사놓은지는 오래 되었는데 이제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문제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는냐 하면  포크레인 기사가 되었든 청소차 기사가  되었든 인력이 수반하는 기계를 구입하고자 할때는 일단 기계를 사고  포크레인이면 포크레인, 청소차면 청소차 그것을 사전에 등록한 후에 등록업무를 첨부해서 정원승인 신청을 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사기전에는 정원 승인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장비를 사놓고 거기에 차량등록을 한후에 그차량 등록 외부카피를 붙여서 정원승인을  하다 보니까 실제 기계를 구입하는 시점하고  그 기계를 가동하는 시점은 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포크레인도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는 현재 승인이나 있고 내무과에서 임용만 하면 됩니다. 바로 임용되면 교암쓰레기장  복구 공사라든가 아니면 용암 쓰레기장 복토, 시간이 남으면 여러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사업장이라도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의원  지금 답변하신  사항에 꼭 장비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하고 첨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조항이 그렇게 되있다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대로 포크레인 기사를  임용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하고  사회의 인건비 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포크레인을 꼭 쓰레기장에 만 활용 할 것인지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용도에도 활용해서 빨리 기사 채용을 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이근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의원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보은군에서는 제일 시급한 데가 속리천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도 수질 검사를 하였다고 했는데 그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95년도에 가서 이것을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문제는 국립공원으로서 보은군에  해당되는 것보다도 국립공원으로서  이것이 수질오염 문제를 정부에서 책임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정부에서 무관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군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산외면의 간이변소 문제가 10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외면에는  내속리 백현에서부터 무려 중하천이 한 5 -6
km 되는데 10군데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간이변소 설치를 할 것 같으면 한 10군데 설치해서 오염방지를 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이근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2년 달천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제가 데이타를 미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총천에 비해서 달천,  그러니까 속리천의 수질보호 사업은 너무 등한히 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보청천은 대청댐 특별 대책지구, 그러니까 광역 상수원을 사용하는 하천이고 또 대청댐하고 근거리에 있습니다, 군입장에서는 보청천 수계가 훨씬 더길고 보청천 주변에 주거하는 군민수가 훨씬더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달천이  소개된 것은 아니고 일단 먼저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었든 아니면  하천정화사업이  되었든 그것은 순수한 군비로 투자하기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비율의 설계 국비를 지원받아서 가능한데 환경처에서 기본지침은   우선 광역상수도 수원인 대청댐  상류지역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단 달천,
속리천에 대해서는 실제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청천보다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국가적인 정책면에서 그러다보니까 보청천에 투자해  놓은 돈보다  달천에 투자한 돈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속리산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집단시설지구에서 오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94년도부터  95년 사이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무튼 보청천보다 달천에 대해서 하천정화 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달천, 속리천이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외쳐도 환경처 입장에서는 저희들 의견을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튼 빨리 속리천도 수질정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보충질문이신  산외면 간이변소는 실제 간이변소를 많이 설치하면 그만큼 하천오염은 덜 되지만 이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것은 무진장 확대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설치안 할 것도 없고 실제 다른 면에  비해서 외속리면이나 마로면에 비해서 같은 면적, 길이를 따진다면 산외면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현재 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지만 면장 재량 사업비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더  해당 면하고 산외면 뿐만아니라 마로면이나  외속리면  해당면장님들 하고 상의를 하고 현지를  답사를 해서 더  필요하다면 금년 예산 승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적정한 숫자가 되도록 무리한 예산도 투자되지 않고 하천도 오염되지 않고 적정한  수준에서 모자라면 이번 추경이나 명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홍식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부의장  장시간 죄송합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갈목 쓰레기장 오폐수 문제를 이근재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쓰레기장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수많은 국비나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갈목리 쓰레기장이 좀더 적재현상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 제일 시급한 것이 물론  주위의 오염으로 봐서는 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하겠다하는 말씀이 계신 것을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소각로의 교체문제가 있는데 소각로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각로가 사용이 불가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쓰레기장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소각로도 300 - 400  이상의 큰 대여물을 설치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에도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화장실 설치에 대한 것이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외국같은 경우에는 우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냄새 자체가 많이 제거 되어 있는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일본에서는  30분내면 분발을 만들어서 전부 처리한다는 그런 회사도 하난 생겨났습니다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돼 있어도 그 장소를 피해서 다른 곳에다 실례를 하고 있지 거기에다 볼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하고 협의하신  것은 더 많은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1년 내내 그런 것이 아니라그 처리문제에 대해서  분뇨수거차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리자를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분뇨수거차를 수시로 중간중간해서 수거하는  방법밖에는 관리철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기간내에 관리자가  있어서 변소가 설치한 것이 10개 20개가  문제가 아니고 10개라도 제 구실을  할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5억원을  요구할 때는 소각로를 현재 시간당 250km에서 2배내지 3배로 확대하력고 해서 5억원을 신청한 것입니다.
  실지 내속리면 쓰레기장에  설치 되어있는 소각시설은 현재 평상시에는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광철 많은 관광객이 모일 때는 약간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이  부족한 소각로를 무리해서  가동하다보니까 갈목리에 더러 비오는 날은  연리가 자욱하게 낍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금년도에 5억원이 안되면 다만3억원이라도 달라 소각로를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내무부에서 주는 국비 1억원, 특별교부세 2억원, 해서 3억원이 금년도에  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무부장관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특별교부세는 다 없어지고 국비 1억원만 지급받게 되었는데요국비 1억원 가지고는 소각로를  교체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속리면 쓰레기장에 대해서 환경처에서 확인 나와서 지적된 부분도 있고 우선 시급한 것은 소각시설보다 매립시설이  더 시급합니다.
  그러다 보면 박스를 설치해야 되고 하천을 복개할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1억원 가지고는  환경처에서  지적된 부분  그리고 매립장을  더 확대하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소각로를 더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소각로를 더 증설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충질문 하신 간이변소  관리는 간이변소  시스템 자체가 현대식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한철 태양빛을 받으면서  아무리  그는 관리한다고 해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결국 쓰레기처럼 현대식 시설로 설치하기란 현재 정상 참 어려움이 많고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작년보다는  아마도  더 낳은 간이변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홍식 부의장  그러면 지금 1억원이라는  것을 소류지 사업하고  해서 6억원중에 1억원입니까, 소류지 사업말고도 1억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소류지 사업말고  이것이 내무부 자연공원법에서 소류지 사업 얼마 또 쓰레기설치 공사 얼마해서 쓰레기 설치공사 1억원 똑 떨어지는 것입니다.
박홍식 부의장  그러면  6억원하고 1억원하고 7억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소류지 설치공사에  대한 것은  사업비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부의장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군수이재충
  부군수심관섭
  공보실장김건식
  내무과장최중열
  새마을과장김종철
  재무과장이응수
  환경보호과장김수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