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2월10일(월)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기획감사실, 행정과, 경제사업단, 주민생활지원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기획감사실, 행정과, 경제사업단,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최상길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현장확인 등을 통해 준비하여온 자료에 근거한 사실을 규명하시되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보다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시어 향후 우리 군정이 군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함에 있어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소신이 있고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행정감사를 통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어떠한 추궁이나 질책을 받는다기 보다는 감사를 통해 우리 군정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실·과·단·소별로 해당 위원님이 1건씩 질문하고 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1건씩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충질문은 가급적 주질문을 하신 위원님께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행정과, 경제사업단,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 첫날인 오늘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실·과·단·소장님의 선서를 한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수감과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군수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단·소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수백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10일 보은군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행정과장 황종학!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연견!
  재무과장 이종호!
  민원과장 김성환!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농축산과장 정동만!
  문화관광과장 김영서!
  건설과장 조항신!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열!
    (『선서문』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상길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께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경제사업단장님께 질문하실 이달권위원님의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문·답변을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석에 앉음)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이달권위원님은 앉아계신 자리에서 각종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위원  이달권위원입니다.
  「살맛나는 새 보은, 행복한 새 보은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각종 체납액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질문의 요지로 현재 각 실·과·단·사업소에 체납된 지방세,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등의 체납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한 징수를 촉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사항은 어느 한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 있는 관계로 인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10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 중 지방세체납액을 제외한 체납액은 총 1만9,303건에 19억6,639만원으로서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소송비용 체납액 3건에 575만원, 재무과 소관 국·도·군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170건에 673만원, 민원과 소관으로 자동차관련 등록위반, 검사지연, 손해보상법 위반, 주·정차과태료 등 체납액이 5,177건에 7억8,017만원이며,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과태료가 21건에 1억380만원,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한 오수분뇨폐수처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이 1만3,271건에 4억6,374만원이며, 농축산과 소관으로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미회수분 7건에 2,584만원이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노래방에 대한 과태료가 3건에 20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는 도로·하천점용료 과태료 등이 319건에 1,792만원이며, 경제사업단 소관으로는 농공단지 분양대금 체납액이 5억3,106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상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등 체납액이 331건에 2,938만원입니다.
  이중 민원과 소관이 5,177건에 7억8,017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19억6,639만원의 39.6%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체납액에 대하여는 일부 실·과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해당부서에 대해 전부 지적하고 질문드리기 보다는 부군수님께서 본 사항을 검토하시고 총괄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하는 편이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재 본 체납액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징수하였다고는 하나 다소는 관심소홀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사실 방치된 상태에 있는 사항이 많고 일부 체납액의 경우는 압류처분, 체납처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기준으로 5년이 지난 경우는 징수할 수 없는 상태인 것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의 경우도 그대로 누적 관리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체납액 중 대부분의 경우가 소액으로 인하여 압류 등의 처분을 못하는 등 징수에 적극성을 띠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또한 징수를 위한 좀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해 매년 체납액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체납액은 2007년 10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액 13억1,800만원을 포함 총 32억8,439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금액은 매년 우리군에서 징수하는 세금과 비교하면 상당한 금액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 부군수님께서는 체납액 징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해당 부서별로 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정하여 각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법적으로도 징수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또한, 징수를 위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관련부서에 대한 전체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무과 및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징수에 대한 전문지식 및 징수 노하우 등이 많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는바 대도시의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체납액 징수에만 전념하는 특별징수반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도시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방안 이외에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이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이달권위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체납액 징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수백  부군수 김수백입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실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훈의장님, 그리고 금년 한해동안 집행된 군정전반에 대하여 한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상길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강력한 징수촉구를 위한 감사지적과 함께 4가지의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이달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감사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은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세 부분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세외수입 징수대책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의 총 체납액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303건에 19억6,639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주민욕구 충족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이 매우 중요하며, 누락된 세원 없이 부과된 전액을 징수하여야 하지만 경기불황 등 여러 가지 환경요인으로 갈수록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액 중 5,177건 7억8,000만원으로 39.6%를 점유하고 있는 민원과의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말소등록이나 이전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으며, 과중한 자동차 관련 세금과 압류 등의 문제로 말소등록을 기피하거나 사업부도로 무단방치 차량이 많고 대포차를 운행하는 고질체납자로 인하여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사업단 소관의 5억3,000만원은 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입주업체의 부도 및 경기 불황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지연되고 있으며, 환경산림과 소관 4억6,000만원도 자동차관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와 대포차가 체납 주요원인이며, 부과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대부분 말소등록이나 차량 이전 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의 21건 1억3,000만원은 영업도중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어 부과된 과징금으로 고액인 관계로 사업포기하고 타지로 전출하였거나 신용불량 등 무재산과 납부의욕이 결여된 것이 대부분이며, 기타 1억원 미만 실·과·단·소의 체납액은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형편이 어려워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는 특별징수기간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었으며, 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10월에서 11월까지 두달간 설정하여 각 실·과·단·소별로 체납액 일제정리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부동산 압류 48건에 5억7,000만원, 자동차 압류 8,753건에 3억900만원, 임대료 및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갱신계약 보류 357건에 1,200만원,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였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310건에 3,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128건 3,100만원, 임대료 252건 3,900만원 등 총 2,123건에 1억5,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167건 1,2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전문가이드를 제작 징수업무담당자에게 배포하여 수시로 연찬하게 함으로써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질문과 함께 제시한 대안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해당 부서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입니다.
  그동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특별징수기간을 연2회에서 분기별로 연4회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으며, 테마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효소멸 또 징수 불능자,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고액체납자 순으로 정리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압류를 위하여 관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조회 후 신속한 압류를 실시하고, 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세입에 대하여는 검사미필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비롯하여 차령초과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 압류는 물론 실익물건에 대하여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공매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징수불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입니다.
  결손처분은 징수권 포기로써 조세 형평구현에는 사실상 장애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요건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하거나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있고 생활과 관련된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자료조회를 통한 요건이 충족되면 과감히 결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련부서 전체교육 및 연찬회를 통한 전문지식 함양입니다.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 및 사법상의 계약 등으로 다양하고 종류에 있어서도 행정서비스에 수반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 임대수입 및 사업장 수입 등 각 실·과·단·소에 업무담당자가 계별로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체납 및 결손처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세외수입 업무가이드를 적극 활용 업무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업무연찬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체납액 징수에 전념하는 특별징수반 편성 등 조직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실·과·단·소별로 특별정리기간과 징수반을 편성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대도시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한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연구하고 비교 분석해서 각 실·과·단·소별 체납유형과 체납성격을 감안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모든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특별징수반 가동을 적극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달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달권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위원  부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내용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좀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으로 체납액 정리를 하신다고 하시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세수입 등 체액이 있는 관련 실·과·단·소장님께서 보다 더 구체적인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자주재원이 그 어느 시·군보다 부족한 우리군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각종 체납액 정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이재열위원님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이재열위원입니다.
  군정의 조정, 통제, 감사 등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2006년도 3억1,578만원, 2007년도 1,419만원이 증가한 3억2,997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6년도 보조금 3억1,578만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지원액은 1억6,341만원이며 사업비 집행액은 1억5,237만원으로 전체보조금중 48.2%만 사업비로 집행되었으며, 2007년도의 경우는 보조금 3억2,997만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된 것은 1억8,038만원이고, 사업비로 지원된 것은 1억4,959만원으로서 전체보조금 중 45.3%만 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에 비하면 사업비 부문이 2.9%정도 감소한 것으로서 금액으로는 278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듯 보이나 이런식으로 나아간다면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은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점차 보조금의 집행은 인건비와 운영비에 더 충당하게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실제적으로 보면 사업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사회단체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총액으로 한정한 것은 점차적으로 보조금을 줄이고 자생적으로 사회단체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볼 때 2006년도에 비해 보조금이 증가한 것은 무엇인가 보조금 집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살펴보면 제5조의 경우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비의 경우는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조금의 지원을 보면 2006년도의 경우는 전체 보조금 중 51.8%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되었고, 2007년도의 경우는 54.7%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보조금의 지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집행하기 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다소 관행적으로 수십년을 지원하여 준 것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힘들며, 관련 사회단체의 반발과 원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지금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 운영비의 경우 조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를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매년 그 비율을 줄여가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방안의 마련으로 급격한 충격을 주기보다는 사회단체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된 사업비를 살펴보면 자매결연지 교류사업, 친절운동, 음료제공, 선진지 견학, 경로위안잔치, 문화유적탐방, 교육세미나, 재난구조활동 등 사업은 물론 사업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라고는 볼 수가 없는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즉 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그러한 사업보다는 사회단체 자체의 발전과 군의 발전을 위해 다른 사업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것은 단체성격의 사업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군에서 추진하기 용이하지 않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저소득층을 위해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업 등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다지는 사업이 더 좋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보조금의 집행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좀 더 나은 발전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임을 알아두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보조금의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이재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재열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부의장님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주민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열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질문요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 제5조의 규정과 같이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비의 지원은 특수한 경우에 지원해야 함에도 우리군의 보조금 지원내역을 분석해 보면 2006년도는 51.8%, 2007년도 54.7%가 운영비에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가 사업비에 지원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된다는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열부의장님께서 보조금지원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경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각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아울러 사회단체의 역할을 바르고 역량있게 키워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007년 예산편성액은 3억6,000만원으로 2004년 이후 변동이 없으며, 금년도 실제 지원액은 3억3,000만원이며,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을 위하여 해당 실·과·단·소별로 소관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한 사업비 검토,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획감사실로 요구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를 세부적으로 재검토한 후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지원액을 조정, 심의결정하고 해당부서에 그 결정내역을 통보하여 사회단체에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지원개선안을 참고하여 점차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는 줄이고 사업비를 확대 지원토록 하여 사회단체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각 실·과·단·소에 전파하여 2008년도부터는 점차 시정·개선하는 방향으로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시 검토하고 지도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의 경우도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단체의 성격에 맞으면서 단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나  군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보조금 집행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 전용카드에 의한 집행이 되도록 이미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하였고 카드사와도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약80여개의 사회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일률적으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었으니까 다음에도 얼마를 관행적으로 준다는 각 사회단체의 사업을 응모하도록 하여 실제적으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어느 정도 자담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가진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조금이 단체 운영하는 쪽에 편중을 두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위주로 하는데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중에 회관건립으로 인하여 자생력이 있는데도 계속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첫번째 보충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두번째 말씀하신 자생력 있는 단체에 보조금지원계획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바 있고, 오늘 보충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2008년도 보조금지원신청서 검토할 때 여러 가지 개선안을 참고해서 심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이재열  보조금신청, 우리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보조금 신청안에 보면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도 보조금 신청사업계획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첨부되지 않고 그냥 보조금 사업계획만 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산가치나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액을 전체 토탈을 보지 않은 관계로 매년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일례를 들어서 어느 단체고, 우리 군비에서 지원되어서 회관을 건립해 준데 대해서는 아마 회관에서 월세 들어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총액 대비해서 사업이 자산부채에 관한 사항을 좀 사회단체보조금신청서 들어올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신다고 하시고 계속 같은 금액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 선정기준,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당연직에는 주민지원과장,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이고 위촉직위원은 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묻는가 하면 사회단체에 해당된 그 소속된 임직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 포함된 임직원은 자기들 소관된 단체도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네.
○구본선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해야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드린겁니다.
  자기가 해당, 소속된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럼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보조금심의를 할 때 소속단체에서 나온 분이 자기 단체에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발언이 아니라 제외시켜야죠!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거의 다 대부분 사회단체에 소속되어있는데......
○구본선위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심의를 해야지 자기 소속된 자기단체를 심의했을 경우에 정당한 심의가 되겠느냐.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그러니까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조금을 다룰 때 그 단체보조금을 얼마를 신청해서 얼마를 조정을 한다 할 때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촉된 그 분은 전혀 거기에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구본선위원  발언보다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어쨌든 회의장소에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네.
○구본선위원  그러면 사실 눈치보기도 있고 누가 발언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15분인데 여기보면 지금 사회단체협의회장, 자녀교육발전협의회장, 농촌지도자협의회장,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보은발전협의회집행위원장, 신협이사장, 자원봉사센터소장 대부분 사회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 분들 다 사회단체에서 위촉된 사람들을 다 빼면 위원회 구성에......
○구본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것은 한번 더 집행부에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조금 심의위원은 전혀 해당이 없는 사회단체하고, 해당이 없는 그런 형평성을 잃지 않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질문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실장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정확하게 몇 개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금년도 2007년도에는 32개 단체입니다.
○박범출위원  32개 단체요?
  그러면 이제 금년도도 이제 연말이 되어 가지고 정산을 할텐데.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39개 단체입니다.
○박범출위원  39개 단체입니까? 정산을 할텐데 그동안에 기 지원된 금년도를 포함한 그동안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라든지 우리 감사계에서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우리 기획감사실의 감사부서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된 부분만 감사를 해 본데가 있는데 대개가 우리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 단·소에서 소관 사회단체별로 그 담당 실·과에서 보조금집행도 거기서 하고,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정산도 해당 과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내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계에서 감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금년도 예산편성액이 3억6천만원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이제 지원해 주고 앞으로도 지원해주는 그런 일이 되겠는데, 물론 그 사회단체를 믿고 정산하고 따라야 됩니다마는 사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말이죠 그동안에 의회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가지고 많이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단체에서는 서류정산 할 때 과정에 있어서 본래의 사업목적대로 정산 안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편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액면 그대로 우리 실·과에서, 우리 기감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하지만 우리 보증을 받는 우리 사회단체에서는 아직까지도 보조금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증을 받고 정산만 해가지고 보고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단체가 일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걸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제가 총체적으로 몇년도까지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감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돼서 집행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편법정산이라든지, 당초사업계획서상에 나와 있는대로 집행이 안된 부분도 없지 않아 40여개 단체가 되니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감사할 계획은 지금 현재 없고, 본 질문서 답변에서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조금도 전부 BC 카드같이 카드로다가 집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그러면 아주 투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까지 2007년도, '06년도, '05년까지 들춰내서 크게 문제된게 있으면 모르지만 문제된 건 없는데 특별히 감사할 계획은 없고, 2008년도부터는 보조금전용카드에 의해서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하면 거의 100% 투명하게 집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심광홍위원님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위원  심광홍 위원입니다.
  군정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7건에 4억8,285만8천원이며, 지출사유를 살펴보면 폭설피해 양봉농가 복구비 112만8천원, 강풍피해 지원금 275만원, 민사소송화해권고 결정금 1,500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재난지원금 3억5,000만원, 소부루세라병 일제검사용 재료구입비 2,000만원, 고기능 고품질자식성메밀 품종개발비 1,360만원, 소 부루세라병 채혈 보정비 8,038만원입니다.
  이들 사업 중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으로 복구 및 지원을 위한 3건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4건의 경우는 과연 예비비로 지출할 만큼의 긴급한 사업이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재해·재난외 사업의 경우는 정상예산을 세워 집행하여도 무방할 사업이라 생각되며, 만약 긴급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관련 실·과에서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바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수단으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인데 위의 4건의 사업은 충분한 검토없이 예비비를 지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주민들이 수시로 원하는 사업의 경우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기능 고품질 자식성메밀품종개발 사업의 경우는 2006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도 않았고 군정질문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예산의 낭비라 생각되며, 또한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의 경우는 2회추경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검증 없이 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예비비 지출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해·재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예비비 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운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심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심광홍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네, 항상 주민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광홍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광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예비비 지출을 억제하고,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신중한 검토를 해서 과연 예비비의 성격에 부합되는지를 따져서 지출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예비비를 집행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시에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홍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위원  답변내용을 보면 ‘앞으로 시정하시겠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전년도 예비비를 지출했을 때 의회승인을 받는데 승인서류를 보면 지출액을 승인받는게 아니라 총액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실제는 2006년도 예비비가 이미 확정돼서 집행이 돼있는데 2007년도에 승인받을 때는 총액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지출금액을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일리는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보면 익년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이것을 의회에 승인받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괄표를 작성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심광홍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총괄표를 작성한 뒤에 이 총괄표를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심광홍위원  총괄표는 예치금액을 잘 모를 때 하는 것이지만 이미 예비비는 2006년도에 집행이 끝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승인만 받으면 됐지 총액에 대한 지출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제가 여기 와가지고 금년도에도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의회에 제출해서 할 때도 총괄표도 작성했지만 그 뒤에 부속서류로다가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에 이 예비비가 지출됐는가 그것도 작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광홍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이미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네.
○심광홍위원  집행이 된 것을 의회에다가 승인이 아니라 보고형식밖에 안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그것을 안된다 부결했을 때 특히, 자식성메밀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도 계상되지 않은 금액인데 이미 그냥 지출했다면 우리가 승인을 못해 주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집행부의 예비비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면서 두번째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고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에 의회의 예비비승인의 의미가 두가지가 되는데요 그 총괄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부속서류를 더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승인받는데 필요하면 의회와 다음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광홍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네, 알겠습니다.
○심광홍위원  특히 또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소관과 같이 되어 있는데 고품질 고기능자식성메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약서를 봤더니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12월 말일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 계약서가,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도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이미 또 2,691만4천원에 그 자식성메밀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예비비와 관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의 타당성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네, 알겠습니다.
○심광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아까 질문서에도 있고 답변서에도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식성메밀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으로 보나 준비성으로 볼 때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해서는 안되는 것을 지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잎담배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도 이와 유사한건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거듭 거듭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것은 집행부에게 예산편성할 때 또는 예산운용할 때 상당히 상식이 없는 예산편성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승인 얘기가 나왔는데 주질문자가 얘기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다하고 사업집행을 한 다음에 승인을 하면 의회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를 예비비를 지출할 때 법에는 사후승인을 보고가 되어있지만 앞으로는 법을 따르되 간담회를 통해서 예비비지출 사업계획 수립할 때라든지 의회의 간담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얘기 안하고서 나중에 승인할 때 되면 저희가 승인을 안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본 질문 뒷부분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지출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예비비사용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렸고, 또 첫번째 말씀하신 자식성메밀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비비성격에서 좀 벗어나는 것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길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9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먼저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심광홍위원님은 국제교류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위원  심광홍위원입니다.
  인사, 조직, 정보, 통신 등의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일본 지자체와의 국제교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1993년 8월부터 일본 미야자키현 다카오카정과 자매결연을 맺어 양국간 국제교류를 하여 왔으며, 그동안 축제참여, 학생 홈스테이, 문화교류 등의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류사업은 자매결연을 맺은 후 매년 서로 교환방문 형태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90년도 말경에는 교과서 왜곡사건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도 한동안 교류를 중단한 적이 있었고, 2005년에는 독도문제 등으로 인하여 한일감정이 격화되고 국민적 감정폭발로 일본과 교류하던 지자체들이 중단 또는 결별 등을 선언하는 곳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계속하여 교류사업을 진행하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다카오카정이 일본의 지자체 합병조치로 인하여 2006년 1월 1일부로 미야자키시로 합병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05년 12월 30일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와 자매도시 제휴에 관한 확인서라는 협약서도 아닌 확인서를 작성, 교환하고 지금까지 교류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서에 의하여 국제도시간 교류를 계속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일본지자체 중의 하나인 다카오카정과 자매결연을 맺어온 것이기 때문에 다카오카정이 없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우리군과 자매결연도 사실상 소멸된 것이고, 미야자키시와 교류를 계속하는 문제는 일본의 다른 지자체와의 교류문제로써 다시 자매결연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정식절차도 없이 자치단체간 확인서라는 명목으로 교류를 계속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확인서라는게 무엇을 확인하는지, 누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구자체의 의미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욱이 의회입장에서 보면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과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함에도 그러한 절차도 없이 미야자키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편의적 업무추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흡수합병이 되든 다른 이유가 있든 미야자키시라는 새로운 지자체와 국제교류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행위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할 때 이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계속 이러한 상태에서 교류를 한다는 것은 관련법규를 무시한 일련의 행정행위로써 추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는 절차를 무시한 행위자체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미야자키시와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후 양 지자체간 교류협약서 또는 교류협정서를 체결한 다음에 국제도시간의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심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은 심광홍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행정과장 황종학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기훈의장님과 이재열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제교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심광홍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야자키시와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확인서에 의하여 국제도시간 교류를 계속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후 양 지자체간에 교류협약서 또는 교류협정서를 체결한 다음에 양 도시간의 교류사업을 추진함이 합당하다시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야자키시와 자매결연 체결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사단법인한일협회 조만제회장으로부터 자매결연 의견교환으로 '93년 8월 5일 군의회에 사전 보고를 필하고 같은 해 8월 6일 일본 미야자키현 타카오카쵸와 자매결연협정서를 체결한후 확고한 우호관계를 깊이 해오던 중에 2006년 1월 1일 타카오카쵸와 미야자키시와의 합병후에 있어 지금까지 가꾸어온 우호관계를 한층 더 긴밀하게 하고,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와 보은군과의 자매도시 제휴관계를 지속할 것을 2005년 12월 30일 확인서에 서명한 후에 2006년도와 금년에 홈스테이 등 상호 방문교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전문기관인 지방자치단체국제화교류재단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다카오카정의 미야자키현 합병에 따른 2005년 12월 30일 체결한 보은군과 미야자키시와의 자매도시 제휴에 관한 확인서와 '93년 8월 6일 보은군이 타카오카정과 체결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협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해 본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하여 일본 미야자키시 관계자에게 유선으로 질의한바 미야자키시와 타카오코쵸와의 합병시에 별도 그곳의 의회절차 없이 시정촌통합 계획에 따라 그대로 계승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을 의회에 사전에 정식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2006년도 2월 2일 제170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합병내용과 교류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2006년 2월 14일부터 17일 사이에 미야자키시 관계자가 우리군 방문 때도 위원님들과 상견례, 환담 등 가진바 도 있었습니다.
  본 건에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절차이행문제는 별도 협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중요한 국제교류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사전보고후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광홍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39조의 절차 이행문제는 별도 협의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행정과장 황종학  그 내용은 제가 질문서를 받고나서 사실상 업무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5년 전부터 서류를 확인해보니까 협정서에 '93년 8월 6일날 협정을 할 당시에 협정서 본문에 「본 약정은 '93년 8월 5일 충청북도 보은군의회 사전보고를 필 하였다.」 이렇게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15년전에 미야자키와 결연 이전에 다카오카조와 할 때 의회와 사전, 39조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사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이 '99년도에 생긴 부분입니다.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업무는 의회의결을 '99년도에 개정할 때 생겼고 '93년도 당시에는 의결사항에는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카오카조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따로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된 사전보고를 필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명문화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미야자키시와의 합병추진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정식적으로 의회에 절차를 득하여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은 일본의 법상 시·정·촌 통합에 의해서 합병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 국제관례상 일본의 것을 따라야 된다면 당연히 그냥 확인서로 갈음을 하고 일본 국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대로 따로 미야자키를 별도의 자치단체로 봐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뜻에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광홍위원  거기에 미야자키현이 있고 미야자키시가있죠?
○행정과장 황종학  네, 미야자키현은 포괄적으로 우리로 말씀드리면 도로보면 되고요, 도안에 청주시와 같이 미야자키시가 있습니다.
  시안에 시주변에 다카오카조도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우리로 말하면 읍·면과 같은 조직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일본에서는 도·농통합형으로 도시를 가기 위해서 '95년도부터 계속 작업 중에 있는데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다카오카조를 비롯한 옆에 있는 2개의 정이 미야자키시로 통합이 됐습니다. 합병 흡수가 된거죠.
○심광홍위원  그렇다면 다카오카정이 미야자키시하고 합병된게 아니라 미야자키현하고 합병됐단 말이죠?
○행정과장 황종학  아닙니다. 시하고 된 겁니다
○심광홍위원  도로 들어가 가지고 행정분할을 시로 편입시켰단 말이죠 2개시하고, 그렇다면 당초에 다카오카정이 미야자키시하고 같이 거기 딱 들어  갔다면 문제가 없는데 도서 정으로 들어가면서 행정분할 다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크게 생각하면 그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업무인수를 받았다 할 수 있지만 좁게 본다면 도 전체를 통합한 다음에 다시 분할했기 때문에 사실은「우리는 다카오카정하고 한 것이지 미야자키시하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재검토해 볼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네, 저도 이것 때문에 국제적인 의전문제라 저희들도 지차체에서 일방적으로 의전관계는, 국제관례는 아무래도 외국과의 사례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고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법학박사한테도 물어보고, 국제학교류재단에도 물어보고 질의를 여러 군데 해봤는데요 우리와 같이 통합되기 이전의 자매결연을 한 지역도 다른 우리 보은군  뿐만이 아니라 전라도 모군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통합이 됐답니다.
  저도 일본의 자매결연 주무과장인데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유선으로 보고 받기로는 미야자키시로 합병흡수가 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동승계로 봐야 한다는, 이렇게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별도 협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심광홍위원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국내문제가 일본사례는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사례도 과연 이렇게 지차체간 교류했을 때 그 교류한 시·도가 합병이 됐을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 다시 한번 국제교류업무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심광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일본하고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한지가 '93년 8월이라고 돼있는데요 15년 가까이 자매결연을 한 것으로 돼있고 그동안에 축제참여, 학생홈스테이, 문화교류 이렇게 세가지로 사업성과를 나열하셨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생산성 있는 성과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죠!
  축제참여는 올해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매년 가시는 걸로 계약이 돼있고, 학생들이 오가는 문제 문화교류는 어떤 문화교류를 하셨나요?
○행정과장 황종학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자매결연의 실속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문화교류는 사실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혜택주는 사항이 현재는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동안 '93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모두 62회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중에 좀 특기할만한 사항은 우리보은군 농민들의 기술연수를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속 내왕을 해서 일본의 청정채소 재배기술을 가서 견학을 다녀온 바가 있고요.
  우리군의 풍물단들이 가서 공연을 하고 일본의 풍물단들이 와서 공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장 큰 것은 앞으로 우리 후대를 책임질 초등학생, 중등학생들을 일본견문을 통해서 국제의 경험을 쌓고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심어주는 사항이 가장 큰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에는 어느 정도 알맹이 있는 교류가 됐다고 보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알맹이 있는 실질적인 교류가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이나, 국가나, 단체도 오랜시간이 흐르면 아무래도 소홀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외람된 질문인데 앞으로 이 교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 의도는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중단을 하고 일본외에도 요즘에 중국을 비롯한 외국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간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황종학  지금 일본국가의 자매결연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대로 15년의 경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카오카조와의 관계는 2005년도까지는 정말 지금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교류가 되어 있었고, 2006년도와 2007년도 미야자키와의 교류는 다소 소홀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일본국 미야자키 시장께서 직접 우리 군을 축제 때 방문해서 그분의 느낌도 이제까지는 옛날에 다카오카조가 했던 거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교류의 진실성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서 우리 군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본국 학생들과의 교환이 중학생 12명이었는데 명년도에는 우리가 20명을 계획한다고 해서 조금 인원을 늘리려고 했더니 거기서는 30명을 하잡니다 대단위로 교류를 하고 ‘공무원들도 서로 현지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일본을 배우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향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또한 말씀대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니까 한군데만 교류하는데는 없고 거의 2개내지 3개정도의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고 있어 명년도 예산에 중국과의 교류문제도 검토를 지금하고 있으며, 이것도 최소한의 예산요구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국뿐만 아니고 좀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자매결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말이죠 어디하고 하든간에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알맹이가 있어야지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매결연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일본하고 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중국과의 자매결연 맺는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계획이나 프로그램을 말이죠 힘들게 짜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계획없습니까? 새로운 것 좀 더 획기적인 것.
○행정과장 황종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실속 있고 생산적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하라는 질책의 걱정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견을 맞대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적 성과미흡 및 다른 국가와 교류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길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지금까지 설명 들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다카오카조하고 우리가 자매결연했을 때 하고 미야자키시하고 합병을 하면서 확인서로 대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예를 따랐다고 하지만 정식으로 확인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합병이 됐을 때 우리가 다시 승계한다고 했을 때는 정식으로 자매결연협정서를 맺어야 합니다.
  확인서라는 것은 절차상 있을 수가 없는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아니고 의결까지도 가져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황종학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후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제 교류업무는 우리군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외국과의 관계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드렸던 거고, 그 의견에 보면 합병이기 때문에 따로 협정서가 아닌 계속 이어서 승계를 하겠다는 확인서로 갈음이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의한 추진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은 일본국이 그렇더라도 정식적으로 본의회의 의결을 받으란 말씀이신데 다음에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률가의 의견이나 우리 고문변호사의 의견도 역시 효력은 있기 때문에 따로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당초의 국제교류를 했을 때는 정식 조인식을 합니다.
  조인식을 하죠?
○행정과장 황종학  네.
○구본선위원  그리고 1년에 한번씩 국제교류다 보니까 1년에 한번씩 그때그때 발생되는 협정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반돼서 1년에 한번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식조인식을 하고 교류를 하다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학생들 홈스테이 한다 하겠지만 다른 사업을 한다 했을 때 국제관례상 협정을 하더라고 당초에 그래서 우리 금년에 무슨 사업을 하자 이런 식으로 협정을 하더라고 지금까지 협조한 내용은 없죠? 사업계획으로.
○행정과장 황종학  연연이 사업계획에 대한 양 기관의 사업계획승인은 양 기관간에 집행부에서 받고 주고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연초에 합니까?
○행정과장 황종학  금년도 사업계획을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서로 교환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게 협정내용입니다. 조인식하고 협정하고 구분이 돼야 되겠죠!
○행정과장 황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재열  행정과장님 우리가 다카오카조와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미야자키시하고 흡수통합이 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별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흡수가 다카오카조로다가 미야자키시가 흡수가 됐다라면 별문제가 아닌데 미야자키시로다가 흡수가 됐으면 당연히 우리 지방의회법 39조의 절차에 따라서 의회승인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협의 한다 차후에 한다 하는 것은 저희가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행정과장 황종학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협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거고, 저희가 외국과의 자매결연은 그래도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전문적인 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 받은 바로는 일본국 시·정 통합추진시에 특수 합병된 사항은 국제교류관계상 승계확인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이 자매결연에 관련된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온 것뿐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현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의결을 꼭 받아야 된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후에 협의를 드린다는 부분은 정식적으로 이부분이 의결을 또 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공식문서로 한번 확인을 해서 가지고 그것도 지금 제가 질의·답변 받은 내용은,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이 따로 의결을 받아야 겠다면 협의를 드려야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재열  지금 합병시에 의회 절차없이 시·정·촌과의 통합이 계획에 따라서 통합된 것은 일본에 대한 사항이지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은군의 조례에 의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카오카조와 흡수통합이 미야자키가 이쪽으로 흡수됐다라면 안해도 될지언정 미야자키시 쪽으로다가 다카오카조가 흡수통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행정과장 황종학  물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일본국의 시·정·촌 통합추진을 한 것이 국제교류관계상, 의전상 흡수 합병·통합이 됐으면 승계를 한다고 해서 확인서에 의해서 하면 따로 이 의회 승인절차 없이도 가능하다 하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부의장 이재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보은군으로 치면 삼승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보은군이 삼승면으로 통합된 것하고 삼승면이 보은군으로 통합된 것 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권해석이 틀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는 작은 곳으로 맺었는데 커진거죠 그러면 커진 상태쪽으로 우리가 흡수통합이 일본에서 돼있으니까 다카오카조로 되어 있는 것은 틀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거쳐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거에요.
  미야자키시하고 우리가 처음에 교류를 해서 그쪽으로 흡수통합이 다른게 더 들어왔다면 그거야 우리 의견을 거칠 필요가 없죠 확인서만 가져도 되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다카오카조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맺었는데 이게 큰 시로 흡수통합이 된거란 말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일개 면단위가 시단위로 흡수통합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거 아니냐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꾸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것 보다는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으로 분명히 판단이 되는데.
○행정과장 황종학  답변드릴 내용이 제 입장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대로입니다.
  국제교역 업무문제는 국제도시간에 관계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심광홍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길  과장님 이 문제는 검토해 보시고 별도로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절차이행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3시까지 1시간1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이달권위원님은 행정서비스헌장 시정보상 등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위원  이달권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조직, 인사, 후생, 교류협력, 정보통신 등 군의 중추적인 행정과 주요 지원업무를 관장하시는 행정과장님과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 행정서비스헌장에는 우리 보은군 공무원 모두가 군민의 참 봉사자로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사랑과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실천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행정서비스 이행기준과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등 8개 민원행정 분야별 이행기준을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을 위해 서비스 이행 표준 미준수 및 담당자의 잘못된 사항, 전화 중 불친절의 경우 등에는 5,000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6년도에는 140만원, 2007년도에는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보상한 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는 17건에 8만5천원, 2007년 10월 현재 4건에 2만원을 보상하였고, 보상내용의 대부분이 민원서류 처리시간의 지연인 것으로 제출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이 2006년도에는 6%, 2007년도에는 2%를 집행한 것은 행정서비스헌장의 시정 보상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시정 보상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민원서류 발급 등 고객에 대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완벽히 시행해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9일 의정간담회시 민원과에서 제출된 무인인원 발급기 운영현황 중 금년도 고장횟수를 보면 등기소 37회, 보은읍 55회, 속리산면 11회 등 3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횟수가 103회이며, 나머지 읍·면 9개소의 고장횟수까지 합쳐진다면 이보다 많은 무인민원발급 고장으로 민원인들에게 불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전혀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단편적으로 무인인원발급기 고장 횟수만 따져도 이런 상황인데 실·과·단·소별 전 민원행정서비스 실태를 점검한다면 시정보상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지, 행정과장님께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시정보상제도에 대하여 어떠한 소견을 갖고 계신지, 금년도에 100만원을 시정 보상금으로 예산에 편성했음에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 우리군 공무원 모두가 행정서비스헌장의 생활화를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본 제도를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은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은 지난 1985년 4월 10일 제정되어 내려오다가 2000년 11월까지 시행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규제 사무 및 정비계획에 의거 본 규칙을 2000년 11월 22일 폐지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 1일자로 보은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재차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그 제정 사유가 충북과학대학 재학생 중 보은군 출신으로 공무원 소양을 갖춘 맞춤형 인재 채용을 위해 특별임용 함으로써 도립대학의 위상정립과 지역대학을 육성·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으나 보은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에 설치된 학과를 살펴보면 기계자동차학과를 비롯하여 11개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타 대학에도 설치된 학과가 대부분으로 우리군의 공무원 중 충원이 어려운 직렬의 학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의정간담회시 2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과 함께 행정직으로 특별 임용한다는 것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시험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수많은 공직임용후보자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안겨주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무리하게 시행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본 규칙 제5조의 제3항 별표의 장학생 지원 자격학업성적 기준을 보면 신입생은 동일학과 신입생의 5할 이내 인자,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로 기준이 정해져 우수한 최상위 학생보다는 보통성적의 학생도 지원자격기준에 포함되어 장학생이라기 보다는 학교장의 추천서만 있으면 장학생 선발이 가능하여 불합리한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규칙 제7조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토록 돼있는바 유독 특정대학을 지정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단지 도립대학의 육성·지원만을 위해 본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조직내부의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본 규칙에 의한 임용후보자 장학생을 선발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신후 시행하시길 바라면서, 향후 보은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장학생 선발 등 본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이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이달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행정과장 황종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이달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서비스헌장 시정보상 및 보은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 시정보상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행정서비스헌장은 보은군 공무원 모두가 군민의 참 봉사자로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사랑과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실천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행표준 미준수 및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처리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정을 하고 5천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실적을 보면 2006년도 17건, 2007년도 4건으로 사실 고객불편 건수가 적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정보상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인민원발급기 고장횟수가 많음에도 보상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를 대신해서 읍·면사무소 직원이 민원발급 처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보은군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별 업무특성에 맞는 핵심서비스 이행기준을 새로이 설정하는 등 보은군 행정서비스헌장 전면 제·개정으로 기존 민원, 건축, 교통, 세무, 사회복지, 상하수도, 농림, 건설행정의 8개분야에 50개 이행기준을 좀 넓혀서 12개분야에 125개로 확대하였으며, 125개 서비스 이행기준 미준수시 또는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동일민원에 대해 2회 이상 방문시에 민원서류 발급을 약속한 처리기한내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등에 대하여 시정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서비스 시정보상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되어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정된 헌장제에 대한 주민홍보와 함께 잘못된 서비스 및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보은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 중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와 관련하여 충북과학대학에 설치된 학과가 타 대학에도 설치된 학과가 대부분으로 우리군 공무원 중 충원이 어려운 직렬의 학과는 없다고 하신 위원님 말씀과 장학금 지급과 행정직 특별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충북과학대학에 설치된 학과가 타 대학에도 설치된 학과가 대부분이므로 우리군 공무원 중 충원이 어려운 학과는 없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보은군 공무원 결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621명 중에 현원 614명으로 총 7명이 결원 중에 있으며, 이중 행정직 4명, 시설직 1명, 세무직 1명, 보건직 1명이 결원으로 우리군 현 행정수요상 부득이하게 행정직을 채용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며, 또한 충북과학대학 학생을 특별임용하게 된 것은 도립대학의 위상정립과 도내 남부3군에 소재한 지역대학을 육성·지원하는 것이 지역경제, 교육침체로 인한 인구감소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시행한 것이니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본 규칙 별표의 장학생 지원자격 학업 성적 기준에 규정 된 장학생 선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학업성적 기준인 신입생은 동일학과 신입생의 5할 이내인자,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로 되어있습니다만 장학생 선발 공고시 우리군에서 선발하는 학생은 재학생으로써 전학년 성적이 A°이상인 자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되 2배수이상 인원을 대상으로 장학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지 제한과 장학생 신분 박탈사항도 포함을 시켜서 장학생 선발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및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였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학생 지원자격 학업성적 기준의 별표도 이에 따라 준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보은군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장학생 선발 등 본 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충북과학대학 학생을 특별임용하게 된 것은 도립대학의 위상정립과 충북도내 남부3군에 소재한 지역 대학을 육성·지원하는 것으로 여러모로 향후 우리군 및 남부3군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어 시행한 것이니 만큼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바라오며, 또한 새로이 제정되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상 다소 미흡한 점과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여 위원님께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세밀하게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달권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위원  행정과장님 답변내용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행정서비스 헌장의 실천의지를 행정과장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시정보상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현지 확인은 물론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이행기준에 부합되도록 우리군의 모든 민원행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보은군 행정서비스 헌장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설문조사를 하실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예,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보상문제는 사실상 예산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연도별로도 불과 몇건씩 안되고 하기 때문에 헌장의 표준에 의한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재검토를 하여 125개 항목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설문문제라든가 제반사항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달권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직으로 2명을 채용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까?
○행정과장 황종학  예, 규정공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달권위원  그런데 거기에 행정직으로 2명이 학교를 보면 디지털디자인과 1명하고, 환경생명학과 2명을 채용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황종학  아직 최종적으로 채용은 안 되고 장학생 선발만 결정을 해서 일단 공고를 드렸는데요 네분이 추천이 돼 와서 네분 중에서 성적 고순위자가 결정이 된건데 지금 말씀대로 환경생명학과하고 디지털디자인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달권위원  학교에 디지털디자인과를 보면, 학과소개를 보면 디자인감각개발과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스를 습득함으로써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전문디자인을 양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진로를 보면 출판 편집디자인기획사, 기업체 홍보 및 광고디자인분야, TV C.F제작, 케이블TV 및 방송관련업체로 졸업후에 진로를 하는 걸로 돼있고, 환경생명학과에는 학과소개는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 소음진동관리기술, 환경생명분야의 전문산업기술을 양성한다고 되어 있고 졸업 후에 진로를 보면 환경관련공무원을 한다든지, 환경영향평가 기관 및 대행업체 환경오염방지시설 업체 및 측정 대행업체에 진로를 한다는 그런게 있으면서, 참고로 아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도립대학의 위상정립과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본 장학제도를 운영 하는데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른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우리군의 결원이 총7명인데 이중 행정직 4명, 시설직 1명, 세무직 1명, 보건직 1명으로 현 행정수요상 부득이하게 행정직으로 2명을 채용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디지털디자인과와 환경생명학과를 전공한 학생을 행정직으로 채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디지털디자인과는 전산직으로, 환경생명학과는 환경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학과를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대상이 되는 학과를 정할 때에 행정직 분야라고 해서 따로 행정학과나 이렇게 정해서 대상학과를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 학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물론 선발이 어느 누가 될지 예정을 하는 것이라면 대상학과가 나와 있을지 몰라도 지금 환경생명공학과 아이가 올지 아니면 전자상거래학과 출신 아이가 올지 그것은 전 학과를 공고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생명학과와 디지털디자인학과 학생이 선발된 것을 예정을 하고 환경분야 몇명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고할 때 전 학과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일단 공고대로 전학과로 대상을 하였기 때문에 성적우수자순으로 이렇게 선발이 된 사항인 만큼 저희들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 시행을 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미흡한 점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전부 다 도출돼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점차 보완해서 앞으로는 세밀하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열심히 해서 미흡한 점은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해나가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행정서비스 헌장에 시정 보상제도, 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민들이 이제도가 있는지 대다수 군민들도 모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에 시정 보상제도에 법적인 근거나 규정이 되어 있는건가요? 보상제도가?
○행정과장 황종학  이 부분은 훈령으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2000년 9월 19일날 훈령 제248호로 해서 고객인 군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로부터 하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뜻에서 이 헌장을 제정을 하고 제정된 사항을 각 사무실에 비치를 해놓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도록 강요를 했고, 또 이것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는데 군정 홍보지나 언론매체에 홍보를 했는데 다소 모르는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훈령 내부적인 사항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어쨌든 간에 활용을 하든, 안하든 간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주민들한테 했나 내용을 좀 홍보 실적이라든지 홍보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군민들한테 홍보를 했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지금 말씀대로 홍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홍보횟수나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반상회를 통해서 대추고을소식지에서 한거라든가, 언론홍보라든가 그리고 각 사무실에 개첨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횟수를 정확히 따져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실적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박범출위원  그리고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는 내용도 훈령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황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범출위원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맞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이죠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무슨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엉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절공무원을 적발해 가지고 5천원을 보상을 해 준다.
  우리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제도나 법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 항상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이런 제도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더 친절할지도 모르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봐서는 창피한 느낌이 들 겁니다.
  어떠한 잘못된 행정서비스를 했을 때 적발이 되면 5천원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아니지만 공무원의 위상을 떨어뜨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훈령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황종학  행정서비스 헌장은 실제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고객이라는 차원에서 「참사랑을 하자,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하자, 참봉사자로 하자」는 그런 내부적인 약속에 의해서 헌장을 제정하고 이것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행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직접방문을 했을 경우에 직원배치도를 개시를 하고, 공무원증을 회용하면서 10초이내에 어서오십시오 한다,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3회이상 울리기 전에 친절하고 정확하게 전화를 받는다’ 하여튼 이행기준이 종전에는 40여가지 였다가 150여가지로 늘렸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주민들한테 잘 해보자고 하는 우리헌장 성격의 어떤 다짐입니다 다짐의 사항을 이행 못했을 경우에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한 사항은 취하고,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참 정말 죄송하게 됐다, 잘못 했으니까 죄송하다는 뜻으로 보상을 드리는 겁니다.
  보상은 저희들이 상품권을 준비해 놨다가 죄송하다 그런 이해를 구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각 부서책임자한테 상품권을 나눠줬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결과를 보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걱정대로 다소 주민들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신데 보다 더 군민들한테 잘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성격이 좀 강한 부분이 헌장 속에 베어 있고요. 종전에는 형식적인 문구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실질적인 부분으로 내용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직원한테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헌장 이행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했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범출위원  2006년도에는 17건, 2007년도는 4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2006년도에 적발된 사람이 올해도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종학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범출위원  없습니까?
○행정과장 황종학  예.
○박범출위원  그리고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 연장선상에 있는 공직자의 행동윤리라는 별표2가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 별표2에 공직자의 행동윤리라는게 있습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예,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공직자들이 대민관계나 대내관계에 대해서 행동강령 비슷하게 해서 행정서비스 헌장하고 비슷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 헌장내용에 포함이 돼 있겠지만 이런 헌장도 중요하겠지만 방금전에 말씀드린 공직자 행동률을 말이죠 제가 보기엔 조례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과장님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도 모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표1에는 공무원이 처음되면 단체장한테 선서하는 선서문이 있습니다.
  그 밑에 행동률이 있는데 헌장하고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이 행동률을 공무원들한테 홍보 좀하고 전파를 해가지고 이 내용만 여기에 수록이 돼있는 대민관계나 대내관계 이 항목만 잘 지켜도 충분히 우리 대민서비스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동률을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알겠습니다.
  복무조례에 관련된 행동률은 따로 발췌를 해서 전 직원들한테 규제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구본선위원님은 공무원 인사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구본선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인사, 복무, 정보통신,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시고, 특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공무원 인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행정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경우 인사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가장 첨예하고 중요한 관심사이고 더더욱 승진의 경우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공무원들은 인사요인만 있으면 학연, 지연 등에 따라 능력보다는 정실을 앞세우며 모든 관심이 인사방향에 쏠림에 따라 이로 인해 적지않은 부작용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며, 이러한 현상은 민선자치이후 상당히 심화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발탁·승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부분만 받아들여지고 대부분의 경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으며 다소는 유명무실한 지침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매년 실시하는 인사운영은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우는 연간 기본계획 수립 없이 무계획적으로 수시로 운영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의 경우 인사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방침과 운영은 연초에 만들어져 시행하게 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승진·전보인사 등의 비정례화로 사전 예측이 곤란한 인사운영을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군의 실정과 더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부분에 있어서 정례화하여 실시하는게 지침에도 맞고 또한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인사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선순위자에 대한 승진우대 방안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일정율 30%에서50%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선순위자에 의하여 승진임용토록 하는게 좋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중요부서 즉 기획, 감사, 예산, 인사 등의 경우는 사전에 직위에 따른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인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한개 직위에 2, 3명을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여 임용권자가 임용하도록 하는게 좋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사항은 그동안 인사운영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인사운영에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 이해하시고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현재 군의 인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위원 중에 4명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중 2명은 군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의 인사운영 혁신지침과는 상당히 다르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침에 보면 퇴직공무원은 외부위원으로 가급적 위원으로 위촉을 지양하도록 되어있고, 위촉이 불가피한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또는 타 자치단체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당해자치단체에서 퇴직한자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음에도 2명의 위원을 당해자치단체에서 퇴직한자를 위촉한 것은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보은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3조에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서명·날인시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위촉위원 1인이상 서명·날인하는데 이 또한 지침과는 다르게 되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침에는 반드시 참석위원 중 외부위촉위원 1인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서명·날인을 내부위원이 하지 않고 외부위원으로 하여 인사위원회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부분 또한 검토하여 시정하는게 좋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로는 여성공무원들의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의 공무원 현원은 614명이고 이중 여성공무원들의 수는 190명이고, 이는 전체공무원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점차 늘어나 약5년뒤에는 50%까지 육박하지 않을까 예상됨에 따라 이제는 여성공무원이라고 구분하는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고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여성공무원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는 물론 부서내에서의 배치도 예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아직 우리군의 각 실·과·단·소 및 읍·면의 여성공무원들의 경우를 보면 다소는 예전의 관행적인 방법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재 군에서 일부 부서에 편중되어있고 부서간 균형도 없으며, 이는 읍·면의 경우도 비슷하며 업무 또한 민원 및 특정업무에 편중되게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여성공무원들의 능력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어찌보면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부서간 어느 정도의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유지하고 업무자체도 민원 등 특정업무에 편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여성공무원들의 육아와 출산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렵겠지만 희망부서 등을 사전에 신청받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고려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구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구본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구본선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사전 예측이 가능한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지?
  승진임용시에 승진후보자명부 상순위 일정율 30에서 50%를 승진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기획, 감사, 예산, 인사 등 중요부서에 대한 직위공모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사전 예측이 가능한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및 2003년도에 시행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신지침에 따라 연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인사시기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내부적으로는 1월과 7월에 대규모 인사발령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의 경우 시설관리사업소 신설,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총액인건비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과 연고지 배치 등으로 인한 전출입 등 인사교류가 많아 연초에 수립한 인사운영계획대로 운영하기가 지난하여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향후 가급적 정례적이며 사전예측이 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임용시 승진후보자명부 상순위의 일정율을 승진임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5 및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신지침, 보은군공무원승진임용시 다면평가 운영계획에 의거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승진후보자명부 점수의 70%와 다면평가점수 30%를 합산하여 최종적인 승진후보자명부를 확정, 보은군인사위원회에 추천해서 승진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승진후보자 명부순에 따라 선순위자 우선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관행이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순서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면평가를 해서 30%의 다면평가점수와 기존 명부점수 70%를 합산해서 최종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 뒤 선순위자 위주로 승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초 승진후보자 명부가 다면평가 시에 반영된 점수로 인해서 변동되는 경우도 있는바 이 경우는 경력 보다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발탁·승진하는 경우로 경쟁력 있는 인사운영과 성과관리 측면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획, 감사, 예산, 인사 등 중요부서에 대한 직위공모제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위공모제는 일부 신정지구개발 등 군정 주요현안 업무추진을 위해서 현재 일부 도입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향후 주요부서에 대한 직위공모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보은군인사위원회위원 중 보은군 퇴직공무원 위촉에 대하여 그리고 보은군인사위원회 회의록 서명·날인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위원 중 보은군 퇴직공무원 위촉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보은군인사위원회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9조에 의하여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은군인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부군수님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외부위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자 2명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자 1명,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분 1명을 포함한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퇴직공무원 위촉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 3호에 따라 “공무원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자”를 위촉을 하였으나 행자부 인사운영혁신 지침에 외부위원 위촉시에 자치단체장 및 기존 공무원과 관계 등을 고려 공정성이나 중립성 확보가 곤란하다 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퇴직한 자를 위촉대상에서 제외하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기관 및 타지역출신 퇴직 공직자를 보은군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 지역실정과 조직 내부 실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타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 인사위원 중에 퇴직공무원 인사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인사운영혁신지침을 최대한 준수를 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인사위원회 회의록 서명·날인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서명·날인시에 서면 심의대상인 근속승진이나 우대승진, 명예퇴직 등 이외의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한 인사위원 중 전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회의록에 서명을 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인사배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여성공무원 양성평등관련 지침에 의거 여성공무원이 특정 업무에 편중 배치되어 소외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행정담당, 공무원후생담당, 행정혁신담당, 부과담당, 징수담당, 재산담당부서 등 전 실·과에 걸쳐 여성공무원이 차별 없이 배치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담당계장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여성공무원으로부터 육아와 출산 등의 상담, 희망부서 배치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희망부서 배치, 임신출산 및 육아 등 여성공무원의 필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인사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 이외에도 여성공무원 우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본선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먼저 보은군인사위원회 위원구성의 부적합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행정자치부 인사운영혁신지침을 위배하고 인사위원 위촉하는 사실에 대하여 해명한 사유는 자치단체 및 기존 공무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 공정성이나 중립성 확보가 곤란하다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퇴직한자를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타기관 및 타지역출신 퇴직자를 보은군인사위원으로 위촉시 지역실정과 조직내부 실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이러한 행정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사례가 사적이나 개인감정에 의하여 형평성을 잃는 수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조직실정과 그 내부사항을 전혀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정도에 의한 원칙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정도에 의한 인사기준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자료를 한번 요구합니다.
  금년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시기 등을 포함한 인사 기본계획수립한 걸 금년도 것만 자료를 주시고요 금년도 10월 1일자로 인사단행한 '96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사실 정기·수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인사를 단행한 배경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공개한 예가 있는지, 아니면 금년도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를 하는 거죠!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의 신뢰성을 가장 크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기존공직자나, 외부인사나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으로 계시지만 형식적이지 않느냐 인사위원회가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관례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권자가 부군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인사위원회가 신뢰성이나 위원회의 위상을 찾으려면 사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승진대상자나 이런 경우에 미리 선정해 놓고 각본에 의해 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공무원세계나 일반 주민들께서 이렇게 상당히 신뢰성을, 좀 문제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위원회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여론도 불식을 시켜야 되는데 어떠한 각고의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을 인사발령 할 때 군수께서 인사발령하죠? 하면 실·과부서 보직까지도 명을 냅니까?
○행정과장 황종학  보직은 정하지 않고 부서만 냅니다.
○구본선위원  부서만 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죠?
  일단은 군수가 명을 낼 때는 ‘어떤 과를 명함’ 이렇게 하죠?
○행정과장 황종학  네,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그외의 보직이나 저기는 실·과장님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황종학  네,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안했어요?.
○행정과장 황종학 대개가 우리 인사운영사항에는 부서를 당해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가 어느 자리를 놓고 특정한 경우는 직위공모한 경우는 분명히 군수의 발령사항으로 팀장으로 되고 여타사항은 잠정적으로 그냥 내정을 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타지방자치단체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들이 계시지만 군수가 인사권자가 발령을 냈을 때 실·과장님들이 그 사람이 적재적소에 어디가 필요한지 그것을 검토해서 보직을 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 이 부분까지 다같이 총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예, 지금 크게 다섯가지로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공직자의 당해 자치단체퇴직한 자를 위촉대상자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점 2003년도 인사운영지침에 되어 있는데 위배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것은 제가 본 질문에서 사실로 인정을 드렸고 또, 이런 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퇴직공직자가 아주 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타기관이나 타지역출신이 차라리 낫다는 그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은 퇴직을 현재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10월 1일자 정례적 인사여야 되는데 왜 금년도에 10월 1일자 96명이 대폭적으로 96명이 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은 그때 결원이 23명이 있었습니다.
  신규자가 배치교육을 마치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규자 23명이 신규를 발령을 내느라고 그렇게 했고, 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속리산면이나 장안면, 회인면이라고 명칭을 개칭을 했습니다.
  명칭을 개칭을 했기 때문에 부서 이름도 바꿔 줘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명칭변경사항이 36명이 있고 그것을 하면서 승진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이 안 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부득이 하게 10월 1일자로 신규임용과 명칭변경 그밖에 승진자를 승진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물론 1월 1일자나 7월 1일자로 정례적으로 했어야 되오나 일선에서 결원이 많은 관계로 신규임용자들이 대기를 오래도록 하지 못하고 한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록공개는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한 부분은 분명히 서명여부를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자신도 인사담당과장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못합니다.
  참석을 해서 인사만 드리고 나와요.
  간사가 행정담당이 간사고 인사담당자가 서기고 여타는 인사위원들이 참석을 하는데 담당과장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서명부분은 분명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신뢰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각본대로 되는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인사위원회 상정할 당시 이전의 상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행정직이 한자리가 빌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승진후보자명부 4명까지 4배수까지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다면평가를 할 때는 다면평가 대상자가 다면평가일 당일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누가 다면평가에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다면평가 대상자는 자기와 동일직급 그리고 승진하고자하는 직급 그 차상위직급 등 해서 각 직급별로 5에서 6명이 참석해서 모두 20명이 참여를 해서 다면평가를 하는데 다면평가 점수가 30%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명부 방금 말씀드린 대로 4명의 승진후보자명부 그 사람들의 승진점수를 70% 반영해서 명부를 최종작성을 해서 거기에 플러스적인 최종명부를 가지고 인사위원회 상정을 합니다.
  거기서 임용권자인 군수님께서 미리 정해놓고 인사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인사위원회에다가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는 물론 임용권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사위원들이 수용을 해서 서명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이건 부당하다 해서 부결로 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 신뢰성문제는 좀 더 본 질문에서 답변 올렸듯이 인사위원회의 실질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재도 행자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점진적으로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짜여져 있는 것은 승진후보자 대상되는 명부, 최초 1월과 7월달에 작성된 명부, 승진배수 이것은 사전에 오픈이 되니까 거기에서 얘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다면평가 점수에 의해서 승진 못한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직 부여문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정형태의 사항이 현재 관행화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부서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읍·면장이 하도록 조례화가 되어 있고 계장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당해 읍·면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각실·과에 배치된 담당들의 보직문제는 부서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쪽으로 점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렇게 활성화 돼야 합니다.
  활성화 돼야 되고 그래야지 인사의 원칙을 존중하고 실·과장님들의 위상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점진적으로 확실히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십니까?
  박범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우리 보은군의 혁신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하나 제일 우선적으로 혁신해야 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인사의혁신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본선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는 우리공직자나 군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인사위원회 무용론을 저는 제기를 하는데 인사 때가 되면 뒷얘기가 많습니다.
  인사결과에 대해서 공직자나 우리 군민들이 인사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 관여해 가지고 이리왈 저리왈 다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사위원회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투명성과 공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가 발표되면 우리 군민들이나 6백여명의 공직자가 깨끗하게 승복할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회의록 공개여부가 나왔는데 이것은 당연히 회의록이 공개돼야 됩니다.
  투명행정입니다. 공개행정입니다.
  이것이 공개가 안되는 만큼 인사위원회는 그만큼 비공개나 비투명성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하게 투명하게 인사를 했다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행정공개 사항 중에 이것이 수록이 안돼 있습니까?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근거나 법에 따라서?
  지금 기타 여러가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개를 다하고 있어요. 회의록정도 공개 못합니까?
  그만큼 이것이 회의록 공개가 안된다고 하면 인사위원회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게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공개하실 용의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종학  이 부분은 제가 공개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아니죠! 인사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말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위원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 발언한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개가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 우리 군민들 인사문제에 왈가왈부 안합니다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공개 바로 하세요!
○행정과장 황종학  박위원님의 말씀을 두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혁신의 제일과제로 하자는 그런 말씀 동감합니다.
  인사결과도 예측 가능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군의 경우는 사실 혁신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직위공모제를 다른 시·군에 없는 팀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승진을 시킬 테니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풍토조성을 위해서 인사운영을 했던 점, 그리고 바이오농산업단지를 유치하기까지에 노력했던 직원을 승진시킨 점, 이런 등등은 인사혁신에 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외의 사항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그런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다소 좀 못 미쳤던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서 인사가 혁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나 회의 공개문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식자료로 수집을 해서 임용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개정하는 문제도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록 서명이 됐는지 안됐는지 여부는 이런 것은 오픈을 시켜서라도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공식적으로 인사위원회 회의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걱정을 하셨는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후에 등재대상 공무원에게는 승진후보자 내 순위가 몇 등인가를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난 몇등입니까? 하는 경우에 순위를 오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지금 정기평정 전에 개인별 경력, 훈련, 가점현황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문서로 해서 본인이 확인을 하라고 문서로 줘서 본인서명을 받고 있고요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으로 개인별공개를 하도록 시스템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회의공개는 현재는 현행법상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의록입니다.
  회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회의록에 대한 것은 공개를 제가 보기에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면은 어떤 규정이나 법에 준해서 할 수 없는지 그 법이나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그것은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종학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구본선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 임용령에 단서조항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행정과장 황종학  네,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박범출위원  만약 기준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다면 공개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공개하실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행정과장 황종학  공개를 할게요.
○박범출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행정과장 황종학  방법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제 얘기는 말입니다. 공개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의회에도 공개를 해줘야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다볼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개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황종학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운영 법규조항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박범출위원  그게 안되면 인사 아무리 해도 말입니다 투명성, 공정성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인사운영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하여튼 규정에 공개하게 되어있으면 공개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봐가지고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공개토록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분 20분까지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단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먼저 경제사업단장님께 질문하실 구본선위원님은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구본선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산업단지조성 등 군의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사업단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연고산업 진흥사업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산, 학, 연, 관 및 기업지원기관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방산업경쟁력을 증대하고 자립형지방화를 이루고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군의 경우 국비, 군비 및 민간부담금 포함 총 34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군비의 경우는 매년 2억원씩 3년간 즉, 6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곳은 보은군을 비롯한 총 5개 기관이며, 사업주관은 충청대학으로서 생물자원 대추소재입니다.
  가공식품 육성사업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써 대추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으로는 삼승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현재 삼승초등학교는 임대계약만 해놓고 어떠한 사업도 추진이 없는 듯 보이며, 특히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아무런 사용용도도 없이 임대료만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지역연고산업 추진에 따른 개략적인 현황인 것 같습니다.
  이 현황을 토대로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삼승초등학교가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연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관인지, 연구는 각자 참여기관에서 하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들며, 삼승초등학교의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지, 두 번째 우리군은 3년간 총6억을 출연하는데 우리군이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물을 가질 수 있는지, 또한 이후 대추를 이용한 가공식품 특허출원에 어떤 지분 및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어떤 협약서가 있는지, 이후 그러한 것을 추진 하는지, 세번째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은생물자원 대추소재입니다.
  가공식품육성사업단에 대해 우리군은 단지 출연만 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것인지, 그러한 것으로는 사업비 지출부분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분에 지도·감독 등은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년 정산보고는 받을 수 있는지, 네번째로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항으로 2008년 6월경에 어떠한 연구실적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3년에 걸쳐 연구한 후 최종적으로 마지막 연도에 연구실적을 내놓는 것인지,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 본 사업에 많은 의문점이 듭니다.
  정말 획기적인 결과물이 나와 군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소득을 향상시킨다면 모를까 본 사업이 일반적인 학술적 연구에 지나지 않는다든지, 연구결과물이 실용화하기에 다소 거리가 있는 연구물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 개발된 대추가공식품에 비해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업그레이드된 결과물이 된다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됩니다.
  만약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군에서 막대한 사업비만 지원하고 제대로 된 결과물은 없는 양상이 될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에 따른 우리군의 이득은 무엇이고,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확실한 결과물이 있고, 그에 따른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그동안 대추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부서가 혼연일체가 되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그러한 결과물로는 대추고추장, 대추된장, 대추막걸리, 대추와인, 대추음식, 대추찐빵, 대추술 등이 있는데 이번에 시작하는 사업의 경우는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 정말 군의 발전과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새로운 형태로의 가공식품 개발이 이루어져 이를 계기로 우리군의 산업진흥이 활발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제사업단장님께서는 정말 군을 위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경제사업단장님은 구본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경제사업단장 김동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구본선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본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삼승초등학교의 용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교된 삼승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내일 즉, 12월 11일 개소식을 하는 본 사업장의 정식명칭은 보은생물자원 대추산업진흥사업단입니다.
  그 용도는 크게 구획별 다섯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행정실로써 그 주요기능은 참여기관 및 관련업체간 네트워킹과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용서버 관리, 대추산업 관련 정보자료 수집·관리가 이루어지며, 둘째, 교육세미나실에는 대추산업의 재배기술교육, 관련 산업체 종사자 직무교육 향상 , 식품관련 장비공동 활용 교육, 창업패키지 교육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셋째는, 기술혁신플랜트실로써 식품성분분석기 등의 공동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생산지원 등을 담당할 것이며, 네번째로는 시험생산실험실에서 유망기업체를 선정 입주시켜 대추관련 신제품 연구 및 시험생산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는 제품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1차년도 종결기인 내년도 하반기에는 전시·홍보실을 구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사업장의 용도는 단순 홍보관이 아닌 연구·기술개발·교육·홍보를 총망라하는 종합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연구·기술개발 역할은 주관기관 포함 총 6개 참여기관 중에서는 충청대학과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충청대학과 농업기술센터는 대추산업 신기술과제 공모선정 등으로 선별 유치된 기업체와 함께 시험생산 실험실을 활용 각기 독립적이면서도 협조적인 관계로 기술개발·연구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요컨대 연구활동은 본 사업장의 시험생산실험실에 입주되는 기업체들과 농업기술센터, 주관기관인 충청대에서 맡는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군이 가지게 되는 앞으로의 결과물은 무엇인지?
  또한 특허권,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의 지분과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협약서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협약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우리 보은군의 특산물인 대추관련 2차산업으로 식품제조 또는 가공업 육성을 통한 보은군 전체의 대추산업 활성화에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라 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인 본 사업은 다른 여타 정부주도형 공모사업이 그렇듯 S/W성 사업입니다.
  S/W 사업은 “투입은산출”모델에 맞는 H/W 사업과는 개념부터가 달라 H/W 사업에 익숙해있는 지자체입장에서는 생소하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본 사업을 비롯한 S/W성 정부주도형 공모사업에 있어 지적재산권 등의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선 산자부 운영지침 제33조의 근거대로 사업기간 중에는 사업단이 가지며, 사업종료 후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향후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시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권을 보은군에서 가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은군과 주관기관 간의 정식 협약서는 보은군 지역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업무협정협약서 1부, 현금출연확약서 1부가 전부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협약체결 여부에 대해선 산자부 운영요령 제21조에 근거한 산업자원부장관과 주관기관장이 협약주체임에도 또다시 지자체와 주관기관이 협약 체결하는 것은 위 운영요령상 협약규정과 혼동될 수 있으니 체결하지 말라는 산자부 방침을 수용하고 대신 사업연도마다 세부사업계획에 우리군의 입장을 반영시킬 것이며, 모든 사업의 운영상황을 확인, 통제에 앞서서 협의조정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지도·감독권과 출연금에 대한 지출정산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공식 감독기관 지위는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에 있으나 지자체로써 우리 군은 산자부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참여, 장비도입 심의위원회 참여 사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 참여로써 관리권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재열부의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이용식담당관,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과 장비도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협약기간내 6개월 주기로 실적점검과 수시점검이 규정되어 있는 등 철저한 점검 내부망은 내부 운영위원회의 점검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 이를 통해 우리군의 실질 관리·감독은 충분히 수행될 것이라 봅니다.
  또한, 6억 출연 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지출정산보고는 사업비 관리가 국비·지방비·민자 구분 없이 하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렵고 전체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하게 되어있고, 사업 중에도 필요시마다 공개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사업추진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감독할 것입니다.
  넷째, 마지막 질문이신 사업 1차년도 종결 시기인 2008년 6월경 연구실적과 최종년도 연구실적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산업자원부와 주관 기관인 충청대학과의 협약체결이 늦어져 국비지원이 지연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2007년 10월 2일 협약체결 후 국비가 지원되면서 바로 삼승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하였고, 지난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생물자원대추산업 신기술개발과제를 공모하여 6개월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7개 과제에 대하여 11월 30일 선정 완료한 바 있으며, 2008년 상반기에는 이들 신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를 적절히 배분하여 대추산업에 대한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염원에 맞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관련기업이 유치되어 대추가공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본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그동안 중·장기 연구개발실적과 운영내역을 망라하는 백서를 발간하여 앞으로 있을 유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본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연고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선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연고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된 삼승초등학교 건물을 임대하여 리모델링하고 내일 11일자로 개소식을 한다는 사업적인 명칭이 보은생물자원대추산업 진흥사업단이라고 칭하는데 사업단의 운용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생물자원 소재 가공식품 육성단의 운영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운영계획서 자료와 운영방법, 대표자도 선정합니까?
  대표자도 선정하게 되면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로 한번 주시고, 또한 생산실험실로써 유망기업체를 선정 입주시켜 대추관련 신제품연구 및 시험생산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과연 대추관련하여 본 사업단에 입주할 업체가 과연 있을까 걱정이며, 단장님께서 본 사업을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를 솔직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주시고, 제가 왜 이러한 걱정을 하는가 하면 몇 년 전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보은농협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대추음료가공 공장을 설립하여 당초에는 상당히 활기차고 의욕적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서 바로 전망이 없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그 비싼 장비 수십억원대 가는 장비가 고물값으로 처리되어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추의 시장성이, 유통과정이 그 당시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대기업에 밀리기 때문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해서 그 당시 전망은 좋았어요 굉장히 생산되는 대추가공 식음료도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시장성으로 유통과정에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서 아마 문을 닫고 비싼 장비는 고철로 팔아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농협에서 사업에 대한 자료와 투자내역 폐기과정 관련자료를 한번 참고로 제출받아서 한번 그것도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농협의 대추음료 가공공장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부담 없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지역 연고산업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을 답변을 드리면 산업자원부가 지자체에서 지역에 관련된 특산품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부분을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낸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막연하게 이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한다는 차원에서 생물자원이라고 표기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충청북도에서 1차 한번 걸렀습니다.
  충청북도에서 1차 한번 거르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가면 안된다 지역에 특산품을 한 가지를 집약해서 가야 한다 해서 대추로다가 집약을 해서 산자부에 가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보은군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향래군수님께서 대추산업을 육성시키고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대추를 지금 심고 계시고, 2010년까지 1,000ha를 목표로 심고자 하시는 그 목표에 따라서 대추가 많이 생산될 때 과연 생대추하고 건대추로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심는 것과 동시에 가공할 부분을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로 해서 하는게 아니라 혁신지방자치단체는 혁신주체가 아니므로 혁신주체인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혁신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출연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보은군에 와서 하는데 혁신주체가 되는 충청대학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운영계획은 운영계획서를 산자부산하 산업기술평가원에 승인신청을 해서 산업기술평가원에서 검토를 마친후에 승인이 된 것을 가지고 충청대학과 산자부장관이 그걸 가지고 협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협약이 끝났으며 그 안에는 운영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는 충청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운영하고 있는 김도형교수께서 이 사업에 대한 대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망기업과 신제품생산에 대한 입주업체가 있을 거냐고 질문하셨는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난 11월 14일날 생물자원대추산업 신기술과제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13개 업체가 기술과제를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7개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원광대학교에서 대추, 대추잎 발효추출물의 유용성분을 이용한 메티칼푸드개발에 대한 연구입니다.
  기존에 대추만 가지고 연구를 했던 부분에서 개념을 바꿔서 대추를 수확한 후에 대추잎을 수거를 해서 대추잎에서 새로운 신물질을 발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물질은 뭐냐 하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물질이 다른 식물체 보다 대추잎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추잎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것을 상품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숙취에 기능성이 있는 기능성음료 그 다음에 대추탁주, 대추와인 그 다음에 대추잎 녹차 그다음에 대추를 주재료로 한 건강음료 그 다음에 대추를 이용한 화장품이나 비누, 치약 이런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은 지금까지 대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연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앞으로 대추에 관련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산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결정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번 7개과제가 선정된 부분은 6개월 이내에 소규모라도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생산품이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 관련된 음료수사업의 실패한 부분은 아마 음료수가 어떤 특허의 기능이 없다든지 대기업 어떤 사람이든지 음료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참고로 농협에서 실패한 요인을 한번정도 분석해보셨나요?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그것은 그 지원부서가 당시 농산과 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분석을 해본일은 없습니다.
○구본선위원  지원부서가 그 쪽이라고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한번 검토해 보셔야죠!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그것을 앞으로 제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군에서 소득지분이라고 그럴까 어떤 기준이 똑떨어지게 말씀이 안 되나요?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앞으로 기술개발이 돼서 특허나 실용신안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보은군에서 그 이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갈 겁니다.
  현재는 기술과제가 특허부분이다 하면 사업단에 일단은 특허등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보은군에서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특허권을 가지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산자부에서 금년에 24억입니까?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올해 국비가 8억이고 지방비, 우리가 2억 출연하고 그 다음에 참여 단체가 5천만원정도 됩니다.
○구본선위원  주관하는 충청대학에서는 얼마나 투자합니까?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올해 3,500만원입니다.
○구본선위원  3,500만원이요?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현물포함해서 8,260만원입니다.
○구본선위원  매년협상을 하나요? 다시.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평가를 받아서 평가실적이 우수하다고 돼야지만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오로지 대추만하는 겁니까?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네,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오늘 경제사업단 질문,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난 4대 때 생각이 납니다.
  아마 경제사업단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승면 송죽에 있는 황토관련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때도 우리단장님이 경제사업단 쪽에 계셨죠?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제가 사회경제과에 있을 때 업무는 관련했었습니다.
○박범출위원  그랬었죠? 지금 그 경제사업단장님으로 계실 때로써 그때 그 사업에 대한 평가나 또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해 주세요.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본 질문에 벗어난 질문이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토관련사업이 시작서부터 작년도까지도 상당히어려웠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대표이사가 완전히 경질되고 스스로 자구 노력하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고, 신제품개발도 완료를 해서 제품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 주는지 제가 감동을 받을 정도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범출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단장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왜 향토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당시에 황토제품의 생산에 대해서 그거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추관련 사업하고 여러 가지 성격은 틀립니다마는 진행되는 과정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물을 볼 때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마는 우려하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속단을 못합니다.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제가 4대, 5대 위원을 하면서 느낀 사항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단장님 말씀대로 3년간에 34억을 투자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이것같이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중간에 변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서 사업유치하느냐고 상당히 고생도 많았지만 이 사업이 성공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단계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봅니다. 단계별로 어려움이 많은데,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결과 또한 속단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황토가 아까 다행히 단장님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황토가 중간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황토관련사업과 같이 중간단계에서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하여튼 우리 경제사업단에서 사활을 걸고 이 사업이 성공될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네.
○위원장 최상길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님은 계속해서 기업유치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구본선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등 군의 경제살리기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사업단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기업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살리기 즉, 기업유치의 부분에서는 현재 충청북도가 제1의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으며, 도의 또 다른 명칭이 경제특별도라고 칭하는 것을 볼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유치의 중요성은 말로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어찌보면 21세기 글로벌시대의 생존전략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인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유치는 어찌보면 도가 아닌 우리군에서 정말 절실하고 향후 우리군이 살아남기 위한 최대의 중점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우리군에 현재 바이오농산업단지가 결정되었으며, 동부산업단지 조성과 신정지구개발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완료되어 공장가동까지는 향후 5년 이후이며, 제가 생각하기엔 바이오농산업단지는 2014년, 동부산업단지의 경우는 2012년에 가야만 산업단지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신정지구의 경우에는 현재 추진되는 상태로 볼 때 상당히 불확실한 면이 있고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으며, 깊이 생각하여 본다면 과연 그때까지 우리군은 자치단체의 면모를 유지하고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의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와 가속되는 지역경제의 침체로 볼 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우리군도 제1의 중점과제로 삼아야 할 부분이 경제에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유치의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실상은 중점은 두되 제1의 과제로 삼아 전행정력을 집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얼마전 신문보도의 시·군별 기업유치부분을 보면 도내 총65개 업체유치에서 유일하게 우리군과 단양군이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초라한 실정에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 뒤의 신문보도에는 보은군에 유니켐이라는 회사와 청호에코텔이라는 회사가 가동 중 또는 설립승인을 받아 유치실적이 2곳이라고 보도하였지만 이 또한 도내 및 남부3군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고, 아울러 투자유치금액으로 비교하여 볼 때도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사실 우리군이 살아나려면 제1의 과제가 일자리를 동반한 인구증가이고 인구증가를 시킬 수 있는 바탕은 기업유치인데 이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이 걱정스럽고 또한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군이 다른 군에 비해 여러모로 철도, 고속도로, 용수, 도로망 등의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그 외에도 교육시설, 병원 등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군이 이 문제에 대해 전력 질주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기업유치에 대한 추진방법도 기존의 방법만을 고수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제가 기업유치에 있어서 좀더 다른 방법을 써 기업유치를 하여 보자고 하였습니다만 2년여 세월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실적은 고사하고 특별히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때 계획입지에 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개별입지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개의 개별입지를 조성하여 추진하라고 하였습니다만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등의 차등이 있어 어렵다고만 하였지 추진한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시도를 하였더라면 2년의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지는 않았을 듯싶습니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제가 욕심을 부려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사정으로 볼 때 지역경제활성화 즉, 기업유치부분에 대하여는 어찌보면 제1의 우선과제로 삼고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전력질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에 있어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다르게 좀더 적극적이고 색다른 방법을 쓰지 않는한 우리군은 여전히 기업유치는 하기 어렵고 지역경제는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좀더 개별입지에 관한 부분도 신경을 쓰고, 아울러 본군에 유치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금과는 다른 파격적인 지원을 하여 주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 출향인사들과도 협조하여 기업유치단과 같은 것도 구성하여 기업유치에 도움을 주는 방안도 찾아야하며, 또한 실제적으로 기업유치에 도움을 준 민간인에게는 실질적인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방안, 기업유치 부분에 따른 제반절차 및 서류대행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적 지원을 군에서 전부 대행하여 준다든지, 지금보다는 아주 다르게 차별화된 특혜 아닌 특혜를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즉 기업유치에 있어서 관련법상 저촉이 없는 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군이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겠습니까?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기업유치에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경제사업단장님께서는 기업유치가 곧 우리군이 살 길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구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업단장님은 구본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구본선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본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는 제1의 중점과제로 경제살리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최대중점도 기업유치일 것이나 바이오농산업단지와 동부산업단지의 경우 공장가동이 2012년, 2014년 예정이고 신정지구는 불확실한 면이 있으므로 현재 우리군의 인구감소나 지역경제 침체로 볼 때 미래가 불투명하므로 우리군의 제1의 중점과제를 경제로 삼고 기업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보시는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정책과 비젼 중 제1의 목표가 경제특별도 건설로 경제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역점적으로 지역경제, 관광개발, 농업육성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전공무원과 군민이 함께하는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조례와 제도개선 및 사업단 등의 조직 정비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 바이오농산업단지와 동부 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계획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신정지구 종합리조트는 이미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장감이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며,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착수될 것이므로 지난 11월말에 개통된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점차적 인구 및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군은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로 삼고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도내 타지자체에 비하여 단양군과 우리군 만이 기업유치 실적이나 유치금액이 미미한 수준으로 이는 추진방법으로 여러개의 개별입지를 조성하여 추진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좀더 노력하여 이를 발굴하고, 또한 유치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인 음성이나 진천의 경우를 보면 '87년도에 중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해 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몰려들었고, 청원과 증평도 현재 고속도로 교통망을 이용한 산업입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충북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걸맞는 기반시설의 투자와 노력이 수반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결과로 그간에 여건이 성숙된 지역으로 기업이전이 몰렸고, 아직까지 우리 군으로의 이전 성과가 미숙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군도 이에 뒤지지 않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므로 한단계 발전하는 기회로 보고 있으며, 현재에도 국내 중견 제약회사나 제조업체 등 10여개의 기업체에서 우리군으로의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입지를 검토 중에 있는 등 2008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근 먼저 개발된 지역의 난개발 등 폐해에 대비한 계획적인 개발입지 조성과 전략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기업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군 관리계획 세분화가 타지자체에 한발 앞서 완료될 예정이므로 계획적인 개별입지 조성이 가능해졌으며, 위원님께서 전부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별입지에 대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추진하였으나 재정형편상 많은 부분을 일시에 확보하여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지속적으로 충청북도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는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16만㎡ 규모의 개별입지를 우선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사전에 완료하여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기업 및 투자유치조례에 제시된 투자진흥기금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기업입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개별 가능입지도 지속 발굴하되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리 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제시된 지원사항뿐만 아니라 이전 기업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 출향인사들과 협조하여 기업유치단을 구성하여 기업유치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유치를 이끈 민간 유공자에게 실질적인 포상금을 주는 방안, 기업유치 제반절차 진행 비용과 행정적 지원을 군에서 대행하는 등 각종 차별화된 지원 강구 등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취지와 같이 이전기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과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하고자 고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군 여건상 재정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경쟁우위의 여건조성과 효과적인 전략 수립,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정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쟁우위에 투자여건 조성 및 효과적인 전략으로는 기업의 수요에 맞춤형 입지를 선정하되 기 조사된 관내의 입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중에 순위를 정하고 기금을 사용하여 토지를 우선 확보함으로써 기업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규모의 업체들은 합동으로 단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도입하며, 민간기업과 개발공사 등이 직접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요구하는 지원책에 눈을 맞추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적시에 제시해 주는 방안과 현재 도입 시행중인 기업유치 보조금제를 각종 기금 및 융자 등의 제도를 패키지로 묶어 일괄 지원해 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개발하며, 현재 공무원, 출향기업인, 관련대학교수, 투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업 및 투자유치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치방법과 절차 개선으로는 사전수요 조사 및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이전 관심기업에 대한 프로젝트별 책임자를 지정하는 전담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으며, 효율적인 투자유치의 제도적 기반정비 차원에서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제공 등의 우대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으므로 조속히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적정한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누구라도 기업유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경제마인드를 가진 기업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변화되는 우리군 투자여건에 능동적으로 대비토록 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보은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본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위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선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제1의 중점과제로 경제살리기를 추진하면서 경제특별도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기업유치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보은군도 경제살리기를 최우선과제로 삼으면서 한시기구로 있던 경제사업단을 군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행정과 다음으로 선임기구로 개편하면서까지 경제살리기에 최우선과제와 조직의 우대를 하고 있는 점은 단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유치실적은 전무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점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정지구 프로젝트는 이미 남광토건주식회사와 MOU체결을 하였다고 하나 본기업체에서 전사업비를 민자로 출연한 것도 아니고 사업성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SPC 즉, 한시기구로 설립하는 임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금 자체는 TF자금 즉, 기획부동산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러하니까 시행사로부터 우리보은군의 협상의 조건이 무리하게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SPC기구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실패할 우려성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한시기구인 SPC도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경우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SPC에도 책임이 없고 책임 한계가 전혀 누구한테 돌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친밀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군민들은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단장님께서 이 남광토건의 사업성과를 군민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단장님도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협상내용을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과연 협상내용 자체가 그렇게 비밀에 속한다니 참으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모든 것이 공개적이고 이미 협상내용과 협상의 내용자체가 대단히 비밀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죄송하지만 혹시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다른 추진실적이 없으므로 궁여지책으로 회피성 답변이 아닌가 싶은데 단장님께서 솔직하게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 기업유치단구성은 하였는지 하였으면 위원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기업유치 추진단의 추진사례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기업유치는 자질구레한 계획서와 서류자체로 추진한다는 것은 승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끈질긴 집념과 추진력으로 정면돌파하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업유치추진단과 단체장이 몸으로 뛰는 유치작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서 집념이 있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예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질문하고 약간 동떨어지는 얘기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했기 때문에 인구감소가 더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대신 기업유치로 그 몫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기업유치의 결론은 인구증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보도에 의하면 여수에 있는 한화공장이 보은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만약 그랬을 때 실제 필요한 것은 한화의 직원들이 생활하는 아파트단지를 보은읍에 두어야 된다.
  사실 내북에 한 것도 걸맞지 않다.
  정말로 인구증가를 위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아파트부지를 제공해 주고라도 보은읍에다 유치를 해 주는게 어떠냐 하는 얘기도 잠깐 들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본 질문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업유치에 어떤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별입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유치에 진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듯이 경제사업단의 위상이 높아지면서까지도 일을 하라고 지원을 해줬는데 왜 모양이냐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하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부의장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울산에 있는 LS니코라는 회사를 이주토록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3차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회사가 우리지역에 오면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부의장님께서는 내북지역에 10만평 이상의 입지를 계획 하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회를 하도록 자리를 마련해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광토건와 관련 신정지구 협상 SPC를 믿을 수가 있느냐 또한, 지금까지 협상되는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광토건 컨소시엄은 출자를 365억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서있고 출자부분에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50% 지분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상당한 그 당시 점수를 줘서 남광토건컨소시엄이 저희들 하고 협약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순수한 민간자본만 가지고 들어왔으며,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토지분에 대한 부분정도를 출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출자지분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본 결과 하지 않는 쪽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결론을 맺고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부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안계시지만 전체적인 협약이 오늘 거의 막다른 협약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전격적으로 다 공개를 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신문보도나 또한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오고가면 보은군도 그렇지만 남광토건입장에서도 그 일을 해나가는데 썩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해서 결론이 나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라는 구성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서면으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에 대한 기념에 대한 추진한 예를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동분서주 쫓아다녔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서울유치사업단에서 조금만이라도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쫓아가서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업체가 없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10여개 업체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국내 내로라는 제약업체가 자기네 소그룹 전체를 이전을 하겠다는 협약이 들어와서 입지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자기네들이 이미 회장한테 보고를 한 입장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국내에 유일한 KT&G 같은데도 보은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볼 때 앞으로 기업유치에 좀더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유치와 여수한화가 보은으로 이주하면 아파트 부지를 보은쪽에 검토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실·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 중에서 남광토건에서 출자보증기금 문제있지 않습니까?
  지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처음에 진행될 때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얘기 아니냐.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보증을 해주면 은행에서 몇천억원이라도 해 줍니다.
  이자도 싸고 사실은 시행사가 그걸 노리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발전이 된다면 의회에 의결사항인가요?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네, 지급보증 출자부분 다 의결사항입니다.
○구본선위원  의결이죠? 참고로 물어봅니다.
  위험수위에 있는 조건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저희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재열  경제사업단장님 답변에 고맙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질의를 해서 의회록에 남게 되면 지역주민이나 이런데서 상당히 동요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수한화공장이 여기에 오는 것은 향후 5, 6년동안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인천에서 내려올 때 당시에 여수로도 이전이 많이 됐거든요 강원도로 이전이 됐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록에 남으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본선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게 있고 나서 질의를 해서 의회록에 적혀야 될 부분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일단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구본선위원  여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수시에서는 박람회 때문에 한화가 나가야 한다 이런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할 때는 갈 데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럴 경우에도 한화뿐이 다른 기업도 한번, 사실소재지에 우리가 아파트단지에 들어서면 인구가 증가되니까 경제활성화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재열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본선위원이 근거 없이 일시적으로 발의한 한화에 대한 부분은 의회록 삭제를 원안으로 상정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요 이것은 삭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부의장 이재열  제가 볼 때는 참고사항이라도 근거가 확실할 때 얘기하는 것하고 근거가 없을 때 얘기하는 것은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보은군에서 기업유치만이 살길이라는 다 알고 있지만 각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역에다가 공장을 유치해 놓고 생활터전은 청주시나 보은시내에 갖다가 하라고 하면 기업유치의 효과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면단위 이런데서 기업을 유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참 조심성 있는 발언 같아요.
○구본선위원  조심성 있는 발언이라기보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의견을 얘기 한겁니다.
  여기에 민감한 사항이 뭐가 있어요?
  민감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여수공장이 갈 때는 그럴 경우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부의장 이재열  면단위에서 면단위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생활터전을 아파트를 여기 갖다가 지으라고 그러면......
○구본선위원  얘기 해봅시다. 정회하세요.
○위원장 최상길  구본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래에 보은군의 바람으로 알고 그냥 이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더 거론함이 못마땅한 걸로 아시고 이정도로 종결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기업유치가 맘과 뜻대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에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보은군에 유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한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우리 군수님의 공약인가요?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민간합동기업유치위원회 설치도 군수님 공약이시죠?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네, 그렇습니다.
○박범출위원  민간합동기업유치위원회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보은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고 거기에 위원들이 누구 누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그것은 지금 안만 짜여져 있지 확실하게 결제가 안났기 때문에 결제가 나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아직 구성이 안되어있습니까?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정식 구성은 안만 잡아 놓고 결제가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여기보면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성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했는데 구성은 해놓고 아직 활동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안만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범출위원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군수님 혼자는 안되고 단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갖고도 안됩니다.
  기업유치위원회를 좀 명망가들을 위원회로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보은군에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고은자위원님은 무전원 자동수문 및 무전원 자동소독약 투입기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  고은자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정지구, 소도읍 가꾸기, 산업단지조성, 기업유치 등 군 경제업무에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 경제사업단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무전원자동수문 및 무전원자동소독투입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전원 자동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올해 5억9,625만원의 사업비로 시험제작을 3개소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는 모두 속리산 지역에 있으며 아우네골과 궁점보의 경우는 무전원자동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상판리의 경우는 무전원이 아닌 전원으로 하는 기존 상판리 자동수문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군에서 특허를 취득한 사업으로서 어찌보면 상당한 발전가능성이 있어 향후 군의 막대한 수입이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찌보면 군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으로 시도하면 상당히 해볼만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행정적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다소는 미지의 사업이고 무모하기도 한 사업이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제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무전원자동수문의 경우는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유압의 원리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물을 담수하고 퇴적물을 걸림 없이 방출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의 전원을 사용하는 방식과 달리 낙뢰시나 또는 퇴적물 방출에 대한 사항으로서 현재 나와 있는 수문에 비하면 상당한 잇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의 단계에서 볼 때 약10m이하인 수문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대형하천의 경우 최소한 60에서100m정도의 거리를 스텐레스 재질의 구조물 형태로 수문을 제작할 수 있는지 문제와 그런 시설물이 수압을 견딜 수 있는지 문제, 또한 얼마나 큰 유압장치를 설치해야하는가 등에 있어 과연 무전원 자동수문장치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대형하천의 경우 하천변에 유압장치 제어설비 설치를 위해 큰 시설물로 지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한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실험을 하지 않았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 막대한 시험제작비를 투입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m미만의 자동수문의 경우 성공적이기는 하나 오랫동안 검증을 거칠 수 없는 관계로 추후 설치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완벽하게 자신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 현재 10m미만의 무전원자동수문의 경우만 해도 보통 억단위이상이 되어야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다른 지자체들이 선뜻 본 시설을 설치할지 걱정이 되고, 또한 향후 국가적으로 물 부족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이 또한 확실치 않으며, 무전원자동수문이 현재 담수와 퇴적물청소라는 잇점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다른 지자체들이 현재 상태에서 큰 문제가 없는 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반드시 설치를 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에서 시험적으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 아무런 하자 없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작동된다고 한다면 전국에서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전국의 보중 기존의 보보다 약 60㎝정도 높은 담수량을 필요로 하는 곳의 사용처가 과연 얼마나 될지 물론 퇴적물의 청소분야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나름대로 조사. 분석한 것은 10m규모 이하인 경우는 성공할 수 있는 여지는 많으나 전국에서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물량의 수준은 얼마가 될는지 상당한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시험제작을 하는 방향을 택하기보다는 일단 성공적인 제품자체를 가지고 홍보와 마케팅에 전력투구하는 것 좋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연찬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 제품에 대한 호응도와 주문량과 더불어 향후 발전성을 검토 및 판단을 한 이후 연구 및 시험제작비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내북 아곡에 총 7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7년 9월에 완공한 공장의 경우 현재 확인하여본 결과 자금이 영세하여서 생산라인의 기계설비가 구비되지 않고 창고 같은 건물만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군에서 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하지만 결국은 현재 건물을 임대사용하고 있는 경록기업과는 처음 개발단계부터 관련이 있고 그 업체 역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동수문개발을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재정적으로 상당히 여력이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어떠한 부분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선뜻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건물을 지어놓고 사업자는 선정되었는데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본 공장에 대한 군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어떠한 손실을 크게 입은 것은 없고 공장의 소유는 군에 있고 거기에다 2007년도 사용에 따른 임대료 1,000만원 수입이 있어 큰 문제없어 보입니다만 향후 공장이 가동이 늦어지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본사업의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에서 그냥 무관심적으로 방치하기보다는 좀더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해 본 공장이 조속히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공장주변 포장과 울타리의 설치문제는 소유자체가 군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장으로의 면모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말씀드리오니 단장님께서는 향후 무전원자동수문 사업의 추진과 공장의 정상가동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무전원자동소독약투입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무전원자동소독약투입기는 현재 청원지역에 (주)빅하우스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에 따른 지적재산사용료로 군에서 징수한 금액은 2007년 11월7일 현재 약3,750만원이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업체 및 주변의 말을 빌면 대략 올해의 경우 약 400대정도 제품판매로 약16억원대의 매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후 군에서는 더 많은 사용료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사업의 경우는 나름대로 판단하여 본다면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다만, 이 경우 투자되는 사업비의 경우는 당연히 업체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업체의 영세성이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어 군에서 전면적으로 전문가와 협의하여 공동투자의 부분도 검토해보고할 수만 있다면 군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부분이 현재 판매액의 5%만 징수하고 있는데 공동투자형식으로 간다면 이 부분을 수익금의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의 사용료가 판매액의 5%만 징수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특허의 모든 권리가 군에 있는 만큼 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2009년 3월 28일까지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엔 10%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하는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후 3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용료에 대해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시험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 또한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본 사업에 그동안 지원된 것을 냉철하고 면밀히 따져 향후 군에서 적지 않은 수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점차적으로 시험사업비를 지원하는게 좋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만 있다면 전국의 시장규모로 볼 때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두가지 사업을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이 사업이 사실 군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자체가 상당히 생소하고 모험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생리에는 다소 거부감이 있으며 관심과 지원의 부분에도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오로지 이호천담당이 혼자 추진함에 따라 다소는 공무원과는 별개의 인물로 취급하며 주변사람들은 공무원 본연의 임무가 아닌 별개의 이상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점점 본 사업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추후 성공여부을 떠나 이호천담당이 그동안 사심 없이 군을 위해 열심히 추진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저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군에서도 이사업의 상당부분에 지원을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본 사업에 대한 철저하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본 사업에 대한 자체판단과 보고회를 마련하여 정말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본 사업을 추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상태에서 멈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말 군에 수익이 난다면 그에 따른 새로운 방향설정과 더불어 지원의 경우도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정말 제가 생각하기엔 정확히 성공의 가능성이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만큼 정확한 판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개의 사업을 수지분석하여 지원한 금액보다 어떤 수익이 나고 향후 수익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 이사업의 추진을 위해 홀로 고군분투한 이호천담당의 사기진작책도 이루어지는게 옳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에 대해서도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고은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5시50분까지 1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사업단장님은 고은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경제사업단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고은자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고은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전원자동수문 및 자동소독약투입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전원자동수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전원자동수문 사업과 공장의 정상 가동문제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무전원자동소독약 투입기 투자방법과 지적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홍보와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2개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수 있도록 자상하고 소상하게 그 방향에 대하여 전문가 이상의 수준으로 지적을 하시고 이 건으로 고생하시는 담당자의 마음도 읽어주신 고은자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전원자동수문에 대한 질문사항에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무전원자동소독약투입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은자위원님께서 알고계시는 무전원자동수문 시범설치공사의 추진현황 대하여 답변드리면 올해의 사업비는 5억9,625만원으로 1차적으로 9월 17일 착공하여 11월 2일 준공한 상판, 아우네골 자동수문 시험제작 설치공사를 시험가동해 본 결과 작동에 전혀 이상이 없었으며, 2차로 중판리에 위치한 궁점보에 대하여 자동수문을 시험제작 설치하고자 11월 20일 착공하여 내년 2월 18일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보 언체의 철근조립과 수문판을 제작하고 있어 내년도 상반기에는 작동하는 모습을 시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은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 사업은 군에서 특허를 취득한 사업으로서 어찌보면 상당한 발전가능성이 있어 향후 군의 막대한 수입이 될 수도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찌보면 군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문설치공사에 있어서 1차와 2차로 나누어 공사를 발주한 것도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위험부담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어 규격이 5m인 아우네골 수문을 1차로 우선발주하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되어 2차로 궁점보를 후에 발주하였습니다.
  물론 현시점에서 시험한 것은 우기철이 아닌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 가동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장마철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완벽한 수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자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기존의 전원을 사용하는 방식과 달리 낙뢰시나 또는  퇴적물 방출에 대한 사항으로서 현재 나와 있는 수문에 비하면 상당한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단계에서 볼 때 10m이하인 수문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대형하천의 경우 60내지100m정도의 거리를 스텐레스재질의 구조물 형태로 수문을 제작할 수 있는지와 그런 시설물이 수압을 견딜 수 있는지, 또한 얼마나 큰 유압장치를 설치해야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아우네골 저수지의 무전원자동수문은 이미 작동상태를 보셔서 규모가 작으니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시지만 5m짜리 수문판의 무게도 약 2톤가량으로 전기 없이 중력으로 수문을 열고 닫는다는 것은 사실상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대형하천의 경우 60에서100m정도의 거리를 스테인리스재질의 구조물 형태로 수문을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수문 안에 보강재를 충분히 넣어 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고안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으며, 얼마나 큰 유압장치를 설치해야하는가에 대하여는 아우네골에 설치된 유압장치 제어실의 크기면 충분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자동수문이 가능할지 모르나 대형하천의 경우 유압장치 제어설비의 설치를 위해 큰 시설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실험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하시고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 향후 막대한 시험제작비의 투입을 우려하신 것은 이미 위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유압장치 제어설비의 크기에 대하여는 실험을 마쳤기에 시험제작비의 추가 투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설치하고 있는 궁점보는 '73년에 설치되어 콘크리트가 많이 노후되어 보의 기능이 상실되어 민원이 발생되었던 보로 어쩔 수 없이 보수를 해야만 기능이 유지되는 보였습니다.
  지원해 주신 사업비는 예산 과목상 연구개발비로 예산성립을 할 수가 없어 시설비로 예산을 세우다보니 목적물이 있어야 준공이 되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당연히 궁점보는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보수를 해주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질문하신 내용 중 지금까지 10m미만의 자동수문의 경우 성공적이기는 하나 오랫동안 검증을 거칠 수 없는 관계로 추후 설치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완벽하게 자신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신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동안 협력업체인 경록기업과 6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무전원 자동수문에 대하여 연구 개발하여 수문과 관련된 특허를 군으로 16개 획득하면서 진행하였고, 그중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되어 지금의 중력식 자동수문을 처녀 출품하게 되어 많으신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오나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현재 10m미만의 무전원자동수문의 경우만 해도  보통 억단위이상이 되어야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다른 지자체들이 선뜻 본 시설을 설치할지 걱정이 된다고 하시고, 또한 향후 국가적으로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 또한 확실치 않으며, 무전원자동수문이 현재 담수와 퇴적물청소라는 이점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다른 지자체들이 현재 상태에서 큰 문제가 없는 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반드시 설치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타 회사에서 설치하고 있는 수문은 전기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장마철에 벼락에 고장이 많고 이로 인하여 하천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어 기피하고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콘크리트보는 담수와 퇴적물이 쌓이므로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이를 획기적으로 대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문사업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이웃인 옥천군의 최영식 재난복구담당과 청산면장과 직원 4명이 아우네골과 상판, 궁점보를 견학하고, 청산면 장위리 장위보에 10억의 예산을 세워준다고 약속을 하고 간바있습니다.
  고은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에서 시험적으로 설치하고 이후 아무런 하자 없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작동된다고 한다면 전국에서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하셨는데,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궁점보의 중력식 자동수문만 성공하면 전국에 판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며, 전국의 보중 기존의 보보다 약60㎝정도 높은 담수량을 필요로 하는 곳의 사용처가 과연 얼마나 될지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볼 때 28만개소이며 이중 1%인 2,800개소를 설치목표로 평균 개소당 3억원으로 매출액은 8,400억원으로 지적재산사용율 5%로 볼 때 약4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시험제작을 하는 방향을 택하기보다는 일단 성공적인 제품자체를 가지고 홍보와 마케팅에 전력투구하는 것이 좋은게 아닌가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궁점보의 무전원 자동수문을 완벽하게 성공시킨 후 이에 따라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제작, 연찬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신문사와 방송사 등을 통한홍보, 인맥을 통한 마케팅으로 홍보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은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짚어준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더 연찬하고 연구 개발하여 걱정하시는 부분을 일거에 해소하고 공사 진행 중인 궁점보에 대하여 규모가 60m로 엄첨난 크기로 설치되는 만큼 필히 성공시켜야만 무전원이라는 명칭을 붙여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에서 구매의욕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군에서 대여섯군데는 설치를 하여야만 믿음이 갈수 있어 2008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열악한 군 재정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실정으로 죽전리 광암보에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무전원자동수문은 우리군의 지적재산을 창출하여 경영수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과 달리 군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최소한 몇 개소는 지원을 해 주셔야만 타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믿고 주문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재 내북 아곡에 건립된 무전원자동수문공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7년 9월에 완공한 공장을 확인하여 보신바와 같이 생산라인의 기계설비가 구비되지 않고 창고 같은 건물만 있어 공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곡에 건립된 공장은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제2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제안설명으로 특별교부세 5억5,000만원을 무전원자동수문개발 및 상품화라는 사업명으로 지원받아 군비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7억원을 들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무전원자동수문공장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결과 공장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7억6,547만9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가용예산인 시설비는 4억3,084만5천원으로 3억3,463만4천원이 부족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군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아 부득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보니 공장부지면적 10,113㎡를 6,000㎡로 조정하고 사업이 활성화되면 공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사업을 추진하여 공장부지포장, 울타리, 조경, 기계설비 등이 생략되어 사실상 공장이라기보다는 창고에 불과한 시설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무전원자동수문공장을 준공하고도 대외적으로 홍보도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며, 한마디로 누가 볼까봐 걱정이돼 특히 궁점보를 성공하였을시 공장견학을 타지자체 공무원들이 원할 경우 막막할 따름입니다.
  고은자위원님께서는 군에서 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하지만 결국은 현재 건물을 임대사용하고 있는 경록기업과는 처음 개발단계부터 관련이 있고, 그 업체 역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동수문개발을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재정적으로 상당히 여력이 없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협력업체인 경록기업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에 대한 연구 및 개발자금으로 6억원대를 투자하면서 특허개발담당이 제품을 고안하면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험하는 등으로 현재의 특허를 16개 득함으로 힘써왔으며, 현재도 중력식 자동수문장치와 자동수문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기술인 유체흐름자동제어밸브를 만들어 2개의 특허출원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프링방식에 의한 무전원자동수문 특허를 득하고 이를 현장에 접목하고자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했으나 대기업과 같은 자본이 많은 업체에서는 세상에 없는 제품에 도전하려는 업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경록기업을 만나면서 현재까지 오면서 어렵게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돈이 많은 투자자하고 일을 하지 왜 영세한 업체를 만나서 생고생하느냐고 하지만 그런 투자자는 독자적으로 본인 사업을 하지 군과 사업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고은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어떠한 부분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선뜻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고 건물을 지어놓고 사업자는 선정되었는데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특허와 공장은 군소유임에 틀림없음에도 예산낭비 등을 우려하여 지원이 소극적이다보니 사업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군의 협력업체인 경록기업에는 일절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주지 않았으나 공장에 있어서도 소유자체가 군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는게 고은자위원님의 생각과 같기 때문에 공장운영에 따른 장비를 설치해 주고 공장부지 포장, 조경,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공장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공장에 대한 군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어떠한 손실을 크게 입은 것은 없고 공장의 소유는 군에 있고 재산가치로 볼 때 7억상당의 공장과 2007년도 사용에 따른 임대료 1,418만8천원의 수입과 현재까지의 지적재산 상징물 사용료 2,005만7천원의 수익금으로 작지만 확보하였습니다.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부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으나 보다 더 많은 연구개발 업무 등을 연찬하여 특허개발 사업이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무전원자동소독약 투입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적재산사용료는 판매액의 5%를 부과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인해 판매수입이 증가하면 우리군의 수입 또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이에 제품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우리군과 업체는 긴밀한 협조 및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제품홍보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 지난 10월 11일 제품구매 및 홍보요청 공문을 전국지자체에 발송하였으며, (주)빅하우스에서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11월 15일 전국 간이급수시설 담당자에게 배포하였으며, 현대인들이 항시 휴대하고 활용도가 높은 컴퓨터용 USB에 홍보문구를 인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담당자들이 홍보물을 사용하며 우리군 제품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는 협력업체와 협조하여 각종 물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에 참석하여 제품홍보를 예정중이며, 무전원자동수문의 홍보를 위한 연찬회 및 설명회 개최시 소독약 투입기의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며, 제품 홍보와는 별개로 담당자들의 제품구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제품 사용에 대한 불안 및 부담을 해소하고자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 및 우수제품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지적재산 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지 않은가? 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지적재산사용료는 판매액의 3%로 우리군이 징수하고 있는 5%는 평균치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계약이 만료되는 2009년 이후 재계약시 제품 판매현황 및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지적재산사용료의 인상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만 있다면 전국의 시장규모로 볼 때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는 고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하며 참고로 향후 시장전망에 대해 답변드리면 2006년 12월 환경부와 농림부 합동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1조1,861억원을 투입하여 전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정비한다는 내용의 소규모 수도시설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였는데, 그중 소독시설 개량사업에 224억원을 책정하여 소독시설이 없거나 수동 소독시설은 자동소독시설로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에 출시된 많은 소독약 투입기 중 소규모 수도시설 종합개선대책의 요건에 부합되는 제품은 오직 우리군 제품이라고 자부하며, 이것을 기회로 삼아 지속적인 제품 성능향상과 동시에 우리군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한다면 획기적인 재정확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점보에 설치되는 중력식 자동수문이 성공이 되는 시점인 상반기 이전에 무전원자동소독약투입기를 포함 사업의 수지분석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조사하신 결과 등을 미뤄 볼 때 투철한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본사업의 추진을 위해 홀로 고군분투한 이호천 특허개발담당에게 군정감사를 통하여 큰 격려가 있을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고은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전원자동수문 및 자동소독약투입기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은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전원 자동수문 예산확보가 상반기에 이루어졌는데 동절기까지 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두 번째 지난 12월 3일 본 위원이 내북면 아곡리 수문제작공장을 현지확인시 제조기사 말에 의하면 중판리 공정도 수문을 5m짜리 15개로 제작하여 일렬로 시공한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플랜트를 연결할 때는 일렬연결보다 지그재그로 연결해야지 수압에도 더 잘 견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라고요.
  무전원 자동소독약투입기 설치는 전국에 2만2,729개 중 417곳을 납품하고 44곳을 주문 중에 있어 전국 점유상황이 2.03%로 조사돼서 사용료수입이 전년도 1,255만8천원, 2007년도에 2980만원으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두가지 연구개발한 사업을 분석한 결과 특허등록에 따른 지적재산을 활용한 경영수입이 창출되는 사업이라면 군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성공적인 혁신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단내에 이호천담당과 같이 연구에 뜻이 있는 공무원들을 공개모집하여서 가칭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과감한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우선 자동수문의 공사기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상반기에 예산을 세웠지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연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1차로 시공을 하고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2차로 궁점보를 시작을 한 부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렬로 설치하지 말고 지그재그로 설치를 하시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상판보가 일렬로 다만 전기로 이용하는 거지만 일렬로 세워진데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렬로 했다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특허와 관련이 돼서 경영수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혁신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허에 관심 있는 공무원들의 공개모집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공개모집을 할 수 없지만 그런데 관심 있는 공무원들과 학습모임을 통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재열  단장님 지금 경남기업인가요?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경록기업입니다.
○부의장 이재열  경록기업에서 지금 수문제작을 하는데 절단기라든지, 프레스라든지 이런게 설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투자개발비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제품생산에 대한 기계설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건물까지 지어주고, 기계설비까지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 감가상각을 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더 추가해서 받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기계설비 기본적인 사항은 해 놓는게 우리가 옳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답변을 드리면 자동수문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시에는 별도로 예산을 좀 투입을 더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호이스트나, 절곡기나, 카트기나, 지게차 등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위원님들 앞에서 시연을 해서 이 사업이 잘됐다 했을 때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소독약투입기에 대한 부분도 현재 청원군에 공장에 나가있는데 그 부분도 보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재열  그리고 지금 아까 답변 속에 울타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나중에 하더라고 지금 당장 광장에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차량이 들어가면 도로에까지 진흙투성이에요 그것은 시급하게 먼저 광장먼저 포장을 해놓고 했을 때 생산제품이라든지 나가고 들어갈 때 주변에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하는 기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각하는 관점이 좀 틀려질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겨울철 지나기 전에 아스팔트 포장이라고 광장포장을 해놓는다면 기업하시는 분이 상당히 애로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상당히 저희들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일전에 상판 60m구간도 설비하는데 다녀왔는데 준공기일이 언제까지 입니까?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올해도 안되고 내년 2월 18일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어려울 것 같아서 4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60m 구간인데 우리 개발담당자께서 최대 몇 m까지 도전해 볼 계획입니까? 앞으로.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100m이상 상관없이 도전해볼 겁니다.
○구본선위원  100m 이상?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하천에 설치해두는 것은 제방과 제방사이에 도전해 볼려고 합니다.
○구본선위원  사업비 투자부분은 m당 나오나요? m당 500m?
  m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m당 단가가 5백만원입니다.
○구본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각 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실 심광홍위원님은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위원  심광홍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자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각종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고, 지난해부터는 지원사업을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00초과 120%이하인 계층인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자활사업비는 2005년에 9억6,811만3천원, 2006년에 11억3,206만6천원, 2007년에는 11억8,851만5천원입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매년 10억여원이 투입되는 단일 규모로는 대단히 큰 규모의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본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매년 100여명 정도이며, 참가하는 사람은 월별로 유동이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9월말 인원은 1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100여명이 참가하고 매년 10억여원이 투입되는 자활사업은 사업추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이 잘못 추진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비가 크고 참여하는 인원이 적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잘못하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도 효과가 적은 사업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적립수익금의 경우 2005년 1억224만5천원, 2006년 5,355만8천원, 2007년 9월말에는 4,977만6천원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투입되는 사업비는 늘어나는데 그에 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점점 줄어듭니다.
  매년 10억여원의 사업비로 100여명이 투입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간적립 수익금이 예상외로 적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6년의 경우 발생된 수익금은 5,355만8천원으로 이는 1인이 매월 4만4,630원정도의 수익을 내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는 전혀 수익과 관계없이 사회적 일자리형인 봉사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이 반정도라 해도 44,630원의 2배인 9만원정도의 수익을 낸다는 것은 사업의 선정 및 추진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자활사업의 근본 취지가 이익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익을 많이 내어서 더 많은 자활사업을 하고 자활자들을 돕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자활사업으로 인하여 자활에 성공한 사람은 2005년에 4명 취업 1명, 탈수급 2명, 자활특례 1명이고, 2006년 6명, 2007년 7명이지만 실제적으로 취업자를 제외한 탈수급이나 자활특례자의 경우는 자활에 성공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게 생각되며, 매년 1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자활의 성공률은 3년간 대략 4내지 7%정도인 것은 자활사업의 성과가 많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우리지역 실정이 사업효과가 큰 사업을 찾기 힘들고 사업장을 마련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매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이정도의 효과를 낸다는 것은 사업자체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당초 자활근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2007년 10월말의 사업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인원은 물론,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변경을 수시로 담당부서에 승인을 받고 실시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자활사업이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많은 인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투자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업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수시 및 정기적으로 사업장별로 점검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할 뿐 아니라 특히, 자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한번쯤은 일제적으로 점검도 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업장이 여러개이고 종사하는 사람도 많으며, 사업추진체계도 복잡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사업성과도 크게 낼 수 없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부터는 자활사업이 좀 더 효과적이고 생산성이 많은 부분에 선정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사람이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심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심광홍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연견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연견입니다.
  우선 서성옥 서비스담당이 병가로 인해서 담당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심광홍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활사업 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활근로 사업의 투입되는 사업비는 늘어나는데 그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금이 점점 줄어드는 그 이유로 “사업의 선정 및 추진상 문제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사업단이 8개 사업이며, 시장 진입형 사업으로 4개사업, 복합영농, 면화, 청소, 급식사업과 사회적 일자리형 4개사업 복합영농, 보육지원도우미, 간병, 장애아동 통합교육 보조사업과 자활공동체로 7개사업 맑은세상, 해피케어, 이불세상, 연리지건축, 늘푸른장애인작업장, 폴로, 견우농장 등 총15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투입인원이 94명이라 함은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과 시장진입형사업 참여인원을 포함한 총 인원이며,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진입형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11월말 현재 월평균 40명 정도입니다.
  2007년도 현재까지 발생한 수익금 1억7,975만6천원이며,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진입형 사업 참여자 40명으로 나누면 1인 월평균 40만8,536원정도가 됩니다.
  11월말 현재 발생한 확정수익금은 1억7,975만6천원이고, 사용수익금은 1억2,235만8천원, 이중 자립준비적립금이 4,603만5천원, 창업자금이 5,340만원, 보은군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2,292만3천원으로 지출하고 남은 적립금을 자활사업수익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출되기 전에 발생한 수익금을 자활사업의 수익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자활사업은 영리기업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반을 조성 잘 살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금의 사용은 2007년도 자활사업안내지침에 의거하여 첫째, 자활사업단의 참여자가 수급에서 벗어나거나 창업시 초기자금, 퇴직 후 자립준비 등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자활참여자가 월 자활급여로 수령하는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별도의 자립준비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둘째, 자활공동체 창업시, 사업단 구성인원의 1/2 이상 공동체 진출시 수익금 적립액의 70%, 1/2미만이 공동체 진출시 수익금 적립액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창업자금으로 사용되며 셋째,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적립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또한 2006년도 자활사업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사항 가운데 하나는 자활사업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고 많은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자활사업 수익금의 적절한 지출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많은 자립지원과 자활의지의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책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자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도 많이 발생되고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자활센터와 협의,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자활사업으로 인하여 자활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 3년간 4내지7%정도 밖에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빈곤선 이하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그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빈곤계층에게 고용의 기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의 성과는 보는 관점에 따라 편차가 있겠으나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참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일자리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를 지속해야 하지만 자활성공률의 관점에서 보면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활사업단의 질이 낮고 저임금으로 빈곤이 반복되고 있어 자활성공률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취약,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수급의 탈락 우려와 생계급여가 조정된다는 부담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의 문제, 또한 조건부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사실상 자활을 기대하기 힘든 근로능력 미약자가 상당수 참여함으로써 자활사업의 성과를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능력 미약자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근로의 기회제공 및 사회참여의 성취감 고취에 만족해야할 것 같습니다.
  시장진입형 80만원, 사회적일자리형 70만원 미만의 임금으로 2, 3년간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체 창업, 즉 자영업 창업을 이루라는 것이 자활사업의 목표인데 올해에는 자활공동체 3개 진출 및 탈수급 및 자활특례자 등의 성과는 미흡하지만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활사업을 통한 기술취득은 실직 빈곤층의 취업 잠재력을 취업에 한걸음 다가가게 한다는 점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및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이는 가사간병도우미, 무료도시락, 보육지원도우미, 장애아동통합교육도우미, 집수리사업 등에 있어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기여하고 있음을 자활사업 성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 2007년도 당초 자활근로사업계획 내용이 2007년 10월말에 사업내용과 변경된 부분이 많은데 수시로 담당부서에 승인을 받고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자활근로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시장형 사업은 집수리, 청소, 행복도시락급식, 복합영농, 면화가공이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지류가공, 의류유통, 복합영농, 복지간병, 보육지원도우미, 장애학생통합교육도우미 입니다.
  2007년 11월말 현재까지 사업내용의 변경은 없으며, 다만, 늘푸른장애인작업장, 견우농장, 폴로보은점 등 공동체 진출 및 사업예산 축소 등 환경변화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인원수 변동이며, 각 사업단별 인원조정 및 배치는 지역자활센터의 재량행위에 해당되고, 사후 자활사업 참가결과는 매월 군에 보고됩니다.
  또한 공동체 진출 및 사업예산의 변동은 보장기관의 승인이 있은후 이루어지는 필요조건의 행위로 지역자활센터 임의의 사업내용 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넷째, 수시 및 정기적으로 사업장별 점검과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자금관리에 대하여 한번쯤 일제적인 점검을 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3항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침 제40조에 의거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재무회계 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여 지역 자활센터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차적으로 2월 5일에서 9일까지 감사담당, 복지기획담당외 2명이, 2차적으로는 6월 27일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및 사회복지과 담당자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자활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자활사업단 관리 운영실태, 예산편성 및 회계집행의 적정성, 수익금 적립사용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개선명령 2건, 시정 6건 등 조치 요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시 사업장 방문 및 안전지도·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꾸준한 관리·감독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사업추진체계도 복잡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설명과 담당부서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업무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지역자활센터에서는 11월말 현재 자활근로사업단으로 8개사업에 72명, 자활공동체 7개사업에 22명 등 총 15개사업에 9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는 시장진입형 4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형 4개사업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사업단에는 복합영농가축사업에 6명, 면화사업에 12명, 청소사업에 24명, 급식사업에 8명 등 50명이 일하고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단에는 복합영농사업에 10명, 보육지원도우미사업에 2명, 간병사업에 6명, 장애아동통합교육보조사업에 4명 등 22명이 일하고 있으며, 자활공동체로 진출한 7개업체에서는 맑은 세상 청소용역에 2명, 해피케어 유료간병에 2명, 이불세상 침구유통에 2명, 연리지건축 집수리사업에 4명, 늘푸른장애인작업장에 7명, 폴로보은점에 2명, 견우농장에 3명 등 총 2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의 종류가 많고 작업장이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으나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번째, 2008년부터는 자활사업이 좀 더 효과적이고 생산성이 많은 사업이 선정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자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의 지역특성상 많은 사업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은 적으나 2008년도 자활사업 선정 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금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은지역자활센터와 협의하여 생산성과 수익금이 많은 사업으로 선정토록 하겠으며, 자활근로 인력의 연령, 근로능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별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수시 및 정기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광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참고로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242개의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2007년도 지역자활센터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보은지역자활센터는 표준형으로 충북도내 사업실적 상위 10%범위에 선정되어 2차 보건복지부 현장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기관으로 잘한 점은 많은 격려와 후원을 잘못한 점은 질책을 해 주셔서 우리군 자활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광홍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아주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보은자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신다고 이런 답변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 자활사업이 말 그대로 우리 영세민들이 잘사는 이런 삶이 되도록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답하신 그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늘어나는데 수익금이 적다 이랬는데 저는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셨는데 과장님은 2007년도가 많기 때문에 2007년도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2006년도에 잘못됐기 때문에 2007년도에 좀 수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과장님은 순수 확정수익금을 가지고 논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적립수익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본다면 모든 인건비가 별도로 지출되는데 그 얼마만큼 적립하느냐 하는 것에 관점을 두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자활공동체가 3개 있는데 3개가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거기보시면 올해에는 자활공동체 3개 12명이 진출되어서 성공적으로 볼 수 있다 이랬는데, 자활공동체 3개 12명이 어떠한 사업을 하며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타 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보은지역자활센터는 상위 10%에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어느 점이 잘되고 어느 점이 잘못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립한 수입이 실제 수입금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침에 보면 총 번 돈 그걸 수입금으로 보거든요. 수입금 중에서 자립준비적립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창업지원자금하고 보은군기초생활보장기금을 %수에 따라서 이것을 적립시키게 됐어요.
  자립준비적립금은 봉급액의 10%정도를 해가지고 수익이 난데서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적립을 시켜 놓은 거고요.
  창업지원자금은 일정금액에 대해서 창업할 때 나갈 때 쓰라고 그것을 적립시켜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 번 것에서 그 보은군 기초생활보장금으로 쓸 기금은 이게 창업을 해서 나가면 사업장에서 걷은, 지금 자립준비금하고 창업지원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체 보은군기초생활보장금으로 되어 있는 거라 우리가 지금 정부 방침대로 해가지고 전체수익금을 저희들은 사용수익금으로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자활공동체 지금 3개가 나갔는데 어느 것이 성공을 한 것인가하면 6페이지에 보시면 늘푸른 장애인 작업장해서 가공, 이건 뭐냐면 쇼핑백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견우농장은 영농축산 자립해 가지고 그 전에 개사육하던데 그것이 자립해 나가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폴로 보은점이라고는 삼산초등학교 앞에 보면 폴로 옷가게를 지금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3개가 나갔는데 이것은 자활기관에서 보기에는 이정도 업체는 나가도 자기들 봉급보다는 많이 수입을 얻어가지고 성공할 수 있구나! 창업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잘된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충정북도에서 청주시 다음에 우리 보은군입니다. 우리가 2위입니다.
  실질적으로 242개 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우수기관을 선정하는데 4개를 뽑았어요 충북에서는 하나도 안됐어요 서울하고, 경북하고, 경남하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 평가받을 때 잘된 점은 첫째는 직원구성이 잘돼가지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운영·관리하는데 잘하고 있다는 점과 또, “사업계획서 자체를 참 잘 세워가지고 타자활기관보다는 훌륭하게 세워 가지고 운영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미흡한점에는 인원이 94명인데 작업장별로 인원이 적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금관리 같은 면에서 좀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사업장이 여러개 있는데 환경시설 같은 것을 잘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심광홍위원  예, 결론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활사업이 아주 영세민한테 굉장히 유익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점검에서 나타난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로 끝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가 관련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차이가 좀 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사업계획상에 약간은 사업계획과 틀리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많은 부분이 승인을 안받고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자료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예.
○위원장 최상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재열  과장님 지금 이분들이 자활을 하다가 창업을 해서 나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망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들도 사업을 하다보면 망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망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갈곳이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일단은 망하지는 말아야지요.
○부의장 이재열  망하지 말아야 하는데 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가도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면 최소 6개월에서 3년동안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다가 잘못된다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후에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부의장 이재열  일반사람들도 사업을 하다보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습니다 망했을 경우에 다시 재활쪽에 가서 일을 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번째 질문은 우리가 거기보면 자활공동체로 진출한게 7개사업체가 있는데, 청소용역 2명 있고, 해피투어 유료간병인 2명, 이불세상 침구유통 2명, 연리지건축집수리 사업장에 4명, 늘푸른 장애인 작업장에 7명, 폴로 보은지점에 2명, 견우농장에 3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재활인들이 만약에 폴로지점이나 또는 간병을 받고자 할 때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그 사람들끼리의 공동체작업장인데 거기가서 사고 물건을 사고 그럴 때는 어떤 혜택을 주는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혜택부분은 없습니다.
○부의장 이재열  그 사람들 보면 일가친척도 없고 거의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쳤을 경우에는 간병인들이 유료 간병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 사업장에서 다치지 않고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할 경우에는 간병인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보험도 안들었을 테고 그럴 경우에 특혜주는 것은 없습니까?
  봉사활동쪽으로 하면 자원봉사 같은 것은 돌려받잖아요. 그런 쪽으로 자기네끼리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사업장에서 하다가 사고가나면 보험이 들어서 되는데 그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혜택을 받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부의장 이재열  이 사람들이 간병도 하러다니면서 유료로 간병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 동료들이 다쳤을 때 간병인이 대개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없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보험에 다 들어 놨으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보험혜택을 다 받는거죠.
○부의장 이재열  교통사고가 나거나 일요일날 같은 때 출근 안하고 교통사고가 나도 그런 혜택을 다 받는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간병근무시간이어야 되죠 그 외에 개별적으로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간병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이재열  네, 잘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그리고 아까 물었던 것 그것은 자활사업으로 다시 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의장 이재열  그래야 되겠죠. 망했을 경우에는 갈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2007년 6월 27일자로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와 우리군 사회복지과의 합동점검반에 의해서 지역자활센터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함에 따라서 개선명령2건과 시정6건의 조치를 받았는데 2건의 개선명령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6건의 시정명령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제가 지금 다가지고 왔습니다.
  시정명령 2건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 부적정인데 자활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세입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구본선위원  개선명령 2건만 얘기 해 주시고, 시정명령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개선명령은 회계연도 소속구분이 부적정하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회계연도 구분 없이 수입·지출을 한 통장에서 사용했다 그래 가지고 수입·지출을 분리하라는거 이것이 개선명령으로 했는데 거기서 2007년도에는 곤란하고 2008년도에는 세입통장, 지출통장 이것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를 안했다.
  2006년도 상반기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군에 미제출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 세입에 계상을 해가지고 수입·지출 결과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도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 왔나요?
    (『자활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70만원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자활후견센터는 15개 사업장이고, 전체 투입인원이 94명, 총예산이 20억입니다.
  중소기업하고 맞먹는 그런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중소기업하고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15개 사업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15개사업장을 다 순회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네.
○박범출위원  취임하시고 한번쯤 다 돌아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네.
○박범출위원  수한면 광촌인가요 개사육장?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거현입니다.
○박범출위원  거현입니까?
  여기 견우사업장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네.
○박범출위원  몇 마리정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엊그제 제가 갔었는데 450마리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박범출위원  450마리요?
  부지 면적이 얼마정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1,07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아마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상 환경오염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해서 자리를 옮기려고 해도 마땅한 자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1일부로 개가 가축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점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예.
○박범출위원  그래서 60㎡이상은 신고를 해야 되고 축사를 지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네.
○박범출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그런 어려운 실정에서 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우리 후견기관과 얘기해 가지고, 법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는 우리 참여자 가장 오래된 분이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2002부터 했으니까 한 5년정도 됐습니다.
○박범출위원  가장 오래 근무한분이 5년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자활후견기관이 2002년 12월 30일날 됐고 2007년 이니까.
○박범출위원  참여자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오래 근무한 사람이요?
○박범출위원  장기간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이 몇 명 정도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94명 중에 그건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관에서의 장기근무자 명단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박범출위원  그리고 거기 사업 중에 복지간병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한테 복지간병의 수혜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복지간병은 지금 6명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복지간병을 하는 대상자가 70%정도 된다고 , 다는 못 돌아보고 한 10집 정도는 제가 가봤어요.
○박범출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사업비가 4,541만6천원입니다.
○박범출위원  이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이것은 자활사업비에서 충당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라고 해가지고 공동모금에서 1억7,600만원인가?
  그 사업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인데 시행은 거기서 같이합니다.
○박범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도 맞는지 모르지만 대청댐주민지원사업에서 댐에서 직접 보은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예, 맞습니다.
○박범출위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복지간병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이 사업은 그렇고 대청댐에서 복지간병 해달라는 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대청댐관리사무소인가 거기서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예산자체가 이것하고 틀린 사업입니다.
○박범출위원  별도의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네.
○박범출위원  이 사업내에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하는 사업, 대청댐에서 후견기관으로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 사업에 포함이 안되고 정산이라든지 이 사업비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별도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네.
○박범출위원  후견기관에서 별도의 사업이라도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후견기관에서 우리사업행정기관에서 해주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할 게 있으면 자기들이 입찰을 본다든지 계약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병사업이 말입니다. 한사람을 두고 독거노인이 됐든, 환자가 됐든 한사람을 두고 서너군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이 사업에도 지원을 받고 있고, 복지관 또는 주민복지과 이런 식으로 해서 한사람을 놓고 3개의 기관에서 같은 성격의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그 부분은 잘못된 사업인데요 한사람한테 사업이 여러군데가 되면 잘못이 된 거고 사업마다 사람은 틀릴테죠.
○박범출위원  그게 아닙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다.
  이 사업에서 10억 부분에서, 사업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비에 포함이 된 줄 알고 그것이 복지간병사업인지 알고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을 놓고 3군데서 같은 목적으로 혜택을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독거노인이나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을 지도할 때 그런 부분을 자활후견기관에 주문을 해서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네, 알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건 남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고은자위원님은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  고은자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자원봉사활성화 등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자원봉사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일반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군전체 3,175명정도 자원봉사자를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군관내 전체의 자원봉사자를 전부 등록하지는 못하였지 않은가 싶으며, 등록된 3,175명중 1,000여명 정도는 매월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현재 960명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후 군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자원봉사자 전체를 등록할 필요가 있고 관리 또한 봉사자중에 수시 및 정기 봉사자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도 군관내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 및 적극적인 봉사유도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전체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좋은 것이 아닌가 싶으며, 현재는 자원봉사자 지원에 대한 어떠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후 내부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봉사시간에 따른 인증서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시간수첩, 봉사시간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꽃다발, 케이크를 전달한다든지, 보은지역상품권을 준다든지 다양한 지원 방법을 마련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에게 자긍심도 불어넣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원봉사분야도 좀더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고 무엇보다 자원봉사를 받고자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체계가 아직은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분야도 읍·면을 통해 자원봉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을 조사하고 이를 자원봉사자 등록자에게 연결하여 지금보다는 좀더 많이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울러, 제가 한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자원봉사를 좀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되찾아 쓰는 자원봉사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즉 자원봉사자가 봉사한 봉사시간 만큼 향후에 본인이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헌혈을 할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써 나중에 본인이 필요로 했을 때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자원봉사를 하여 사회봉사참여라는 명분도 얻어서 좋고 이후에는 봉사한 시간만큼 그것을 다시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봉사참여자들은 더욱 봉사에 매진할 것이고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봉사참여자가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2007년도에 추진한 내용을 제출된 자료로 보면 총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4개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펼쳤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봉사원대회, 교육, 워크숍, 간담회, 자원봉사달력, 다이어리 제작 등의 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수혜자에게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소 치우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 중 실제적으로 수혜자들을 위한사업의 경우에는 우수프로그램 지원 500만원, 독거노인 나들이 300만원, 사랑의 연탄나누기 200만원 즉 총1,000만원의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그 사업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전체사업비의 33%이상이 수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있다는 것은 사업비가 수혜자보다는 자원봉사자에게 치우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역시 자원봉사센터의 궁극적인 역할과 목표가 자원봉사를 받는 수혜자라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부분의 사업비가 수혜자로 가는 것이 좋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적은 사업비로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수혜자 중심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자원봉사 부분에 잘못 추진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기보다는 좀더 보완하여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봉사활동으로 지역 봉사의 불빛을 더욱 환하게 비추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고은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고은자위윈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연견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자원봉사업무를 잘 추진해 달라고 늘 걱정해 주시는 고은자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다섯가지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 관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전체를 조사하여 등록하고 봉사자 중 수시 및 정기 봉사자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가 '93년 3월 1일 설립된 이래 현재 3,176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단체는 42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1,000여명이 보험에 가입되어 수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는 봉사자를 많이 등록하여 인구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등록된 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하고 미등록된 봉사자를 찾아 등록을 유도·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사회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중에 등록에서 누락된 회원을 찾아 등록시키고 수시봉사자와 정기봉사자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원봉사자 전체를 등록하여 보험가입 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운영 방안을 마련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전체를 등록하고 보험을 가입하여 자원봉사자활동을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을 확보하여 보험가입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자원봉사자 실적 관리를 위한 마일리제 운영, 시간봉사패 수여,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자원봉사자 우대 가맹점을 모집하여 자원봉사자가 이용할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자원봉사자의 인정·보상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고 수혜자 분들에 대한 서비스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읍·면을 통해 자원봉사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을 조사하여 자원봉사자와 연결하여 지금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가 활성화 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전문 인력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활동은 가사서비스, 목욕봉사, 밑반찬배달사업, 자연정화활동 등으로 봉사 활동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의료봉사, 문화공연봉사, 통역봉사, 재해재난봉사단 등의 전문봉사단을 발굴 조사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업무는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간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 관련 재정은 늘어났는데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아직 멀다고 함에 따라 착안된 사업으로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주민생활서비스를 제공 받고자하는 주민들이 읍·면 또는 각 사회단체 등과 연결되어 지원의 손길이 왔을 때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철저히 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자원봉사 활성화 개선 제안으로 되찾아 쓰는 자원봉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되찾아 쓰는 자원봉사제도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한 시간만큼 향후 본인이 필요할 때 찾아 쓰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일정 시간의 자원봉사를 한 봉사자에게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원봉사자가 더욱 힘을 얻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3,000만원 중 33% 이상이 수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에 대한 사업비가 적은 편이다 앞으로는 사업비를 수혜자 중심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써 사업계획은 우수프로그램 운영단체 지원 500만원, 독거노인 나들이 행사 300만원, 사랑의 연탄나누기 20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행사비 500만원,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400만원, 자원봉사 홍보 350만원, 자원봉사자 자질 교육 등에 75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대부분은 수혜자 중심의 사업비로 사용하면 좋으나 일부사업은 도 사업인 자원봉사자 대회개최, 도 자원봉사자대회 참석경비, 자원봉사자 교육비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인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의 사업비도 필요하지만 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자원봉사센터의 궁극적인 역할과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여 2008년도 사업은 수혜자 중심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참다운 봉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은자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사자를 수시봉사와 정기봉사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바라고요.
  올 하반기에 생긴 교육코디가 주로하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읍·면의 자원봉사자 소속회원들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에 등록된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가 하루 빨리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첫 번째 수시봉사하고 정기봉사를 어떻게 할거냐 정기봉사는 단체별로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매년 받아가지고 정기적으로 할 때 어디어디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수시봉사활동은 단체보다는 개인적으로 많이 등록해가지고 수시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필요한 요소에 따라서 이렇게 수시로 봉사활동을 하겠으며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보은군에 어느 마을 한 군데를 정해놓고 봉사활동을 나갈 때는 꼭 그 부락에서 1건씩 봉사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딴데 가서 하는 걸로 그래서 그 부락은 진짜 자원봉사혜택도 많이 받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한번 꾸며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코디는 우리 교육코디 정혜자씨는 충청북도에서도 제일 유능하다고 지금 평가가 나있고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상담 자원봉사 의식교육, 홍보 특히 어린이들 하고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을 잘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산코디는 자원봉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를 전담조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가 전산코디가 전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전산코디가 있고 앞으로 네트워크가 되면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부다 입력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고은자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교육코디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상담 의식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기봉사할 경우에 단체별로 봉사를 받지 않습니까?
  무슨 봉사를 할 건가 이제 계획을 전부다 올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프로그램을 보면 보통 집수리 해준다, 반찬 해다준다, 청소해 준다 그런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자연정화활동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코디가 있으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단체별로 프로그램에 맞게 안내를 해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코디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네.
○고은자위원  그런 걸로 알선을 해가지고 참다운 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구연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오전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명  

  최상길 이달권
  이재열 심광홍
  구본선 박범출
  고은자
○위원아닌위원참석  
  김기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행정과장 황종학
  경재사업단장 김동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연견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상길
  간사 이달권
  전문위원 최맹환